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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232]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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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고성군 공고 제2026- 1235호

(긴급)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금253,000,000원(금이억오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입찰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공고기간:2026년 11월 6일(금) 18:00~ 2026년 11월 19일(목) 1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②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써,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단일 실적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② 학술분야

  •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최근 3년이내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련 단일 실적 3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와 재생 시행계획 수립 관련 용역으로 준공실적 3천만원 이상의 단일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무효의 입찰을 행사 한 자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위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대표사 지분은 최소지분율은 51% 이상이어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다. 참여 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2026. 11. 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한 : 2026. 11. 19. 18:00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고성군청 기획조정실 접경개발팀 (☏033-680-3305)
라. 제출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바.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갈음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 사용인감계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 대표자 선임계 1부 - 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 보안각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관련 서류 1부(협정서, 선임계, 합의서 등)

  •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1부(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정량적 평가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2부, 원본1부/사본1부)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 각 12부(업체명 표기본 2부, 미표기본 10부). 작성방법 및 증빙자료의 편철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마. 제안서 발표자료 12부(업체명 표기본 2부, 미표기본 10부)

※ 다~마항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파일로 제출(USB 1매)
바.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 2026. 11 . 27.(금) 14:00 / 고성군청 2층 회의실

※ 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업체별 제안설명

※ 발표 내용에 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 평가 실시 후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사.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합니다.

9.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의 일반조건을 준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고성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착수 시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차. 입찰관련 및 제안서 등 사업관련 사항은 기획조정실 접경개발팀(033-680-330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6년
11월
6일

고 성 군 재 무 관

===== 공고문.pdf =====
고성군 공고 제2026- 1235호
(긴급)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금253,000,000원(금이억오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공고기간:2026년 11월 6일(금) 18:00~ 2026년 11월 19일(목) 1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②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도시
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써,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단일 실적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② 학술분야

  •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최근 3년

이내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련 단일 실적 3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와
재생 시행계획 수립 관련 용역으로 준공실적 3천만원 이상의 단일 실적을 보유
하여야 함.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무효의 입찰을 행사 한 자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위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대표사 지분은 최소지분율은 51% 이상이
어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다. 참여 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2026. 11. 19.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한 : 2026. 11. 19. 18:00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고성군청 기획조정실 접경개발팀 (☏033-680-3305)
라. 제출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
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바.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갈음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 사용인감계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 대표자 선임계 1부
  • 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 보안각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관련 서류 1부(협정서, 선임계, 합의서 등)
  •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1부(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정량적 평가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2부, 원본1부/사본1부)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 각 12부(업체명 표기본 2부, 미표기본 10부). 작성방법 및 증빙자료의

편철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마. 제안서 발표자료 12부(업체명 표기본 2부, 미표기본 10부)
※ 다~마항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파일로 제출(USB 1매)
바.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예정) : 2026. 11 . 27.(금) 14:00 / 고성군청 2층 회의실

※ 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제안요청서 참조)

  • 업체별 제안설명

※ 발표 내용에 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 평가 실시 후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
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사.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
별통보합니다.
9.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
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
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의 일반조건을 준용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고성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
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착수 시 발주부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
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
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차. 입찰관련 및 제안서 등 사업관련 사항은 기획조정실 접경개발팀(033-680-3305)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2026년 11월 6일
고 성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_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hwpx =====

  •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 성 군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1964" leader="3" type="2"/><hp:fwSpace/>3
2. 과업근거<hp:tab width="30792" leader="3" type="2"/><hp:fwSpace/>3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4352" leader="3" type="2"/><hp:fwSpace/>3
4.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28448" leader="3" type="2"/><hp:fwSpace/>3
5. 수행기관 선정방법<hp:tab width="25520" leader="3" type="2"/><hp:fwSpace/>3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hp:fwSpace/>3

Ⅱ.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5520" leader="3" type="2"/><hp:fwSpace/>5
2.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4936" leader="3" type="2"/><hp:fwSpace/>12

Ⅲ. 예정 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보고<hp:tab width="30208" leader="3" type="2"/><hp:fwSpace/>25
2. 예정 공정표<hp:tab width="28452" leader="3" type="2"/><hp:fwSpace/>26
3. 성과품 및 자료 제출<hp:tab width="23768" leader="3" type="2"/><hp:fwSpace/>2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일원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농촌활력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방안 도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2024.6.8. 시행)에 따라 고성군의 경제․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재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
○ 포화상태인 간성읍 구시가지의 도시기능 분담 및 동해북부선 개통에 따른 간성역세권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지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방안 도출
○ 신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고성군의 농촌공간 특성을 고려한 실행가능하고 집행가능한 실질적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4. 과업수행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5.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502-6번지 일원
2) 면적 : 105,409.4㎡
나. 시간적 범위 : 2026년~2031년
다. 내용적 범위
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수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3)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4) 지형도면고시
2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1) 본 용역은 과업내용서 및 관련 법규 등 제반규정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본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이 추진중인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철도시설 계획, 간성역 위치, 진입도로 등을 확인하고, 본 과업의 토지이용 교통동선 기반시설 계획이 철도사업과 정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 구성(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 구성 시 관련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 연구능력, 기술력이 있는 자들로 조직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감독관)는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 대해 과업수행내용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감독관)는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참여기술자가 있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5) 착수계에 명시된 참여기술자가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 제출 및 제출자료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고,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인력 투입계획서, 세부수행계획(예정공정표 포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출내역서에 따른 지출항목에 대하여는 준공일에 집행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 이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라. 각종 보고 및 공정계획
1)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 과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①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② 과업내용에 따른 세부수행계획(일정표 포함)

③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④ 총괄책임자, 참여인력(이력포함) 및 조직편성표

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⑥ 기타, 본 과제를 위한 참고사항 나) 중간보고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과 수행결과를 보고한다.

다) 최종보고

◦ 중간보고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과 최종수행결과를 보고한다. 아울러,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진행사항 검토를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월말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과업수행실적이 당초 예정 공정보다 현저하게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과업변경조건

가) 과업기간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의 변경, 정책방향 또는 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의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발주자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마. 용역중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위계획과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관계기관 정책방향 변경 및 협의 지연, 관련법령ㆍ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해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 이후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제7절 기준
3) 발주자는 여건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 또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 해지 전까지의 모든 용역수행 성과물(원본)을 발주자에게 즉시 제출해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바. 과업기간의 조정, 설계변경 등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국비지원공모 등 각종 절차 이행 지연이 발생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과업과 관련된 문서, 파일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과업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고성군에 전량 납품한다.
5) 참여 기술자 등이 교체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교체되어 과업에 새로 참여하는 기술자 등도 역시 보안책임과 보안규정 준수의무, 보안각서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에서 최종 확정 발표하기 전까지는 과업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고성군 보안업무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자료의 제공 및 사용 등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활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기획재정부 통계청 통계자료 나)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다) 당해 지역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미래지표설정은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련 자료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시 과업수행자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이후라도 본 과업에 대하여 감사, 유관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나) 과업수행 중 부주의, 불성실 등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시행하였을 경우

라) 발주자(감독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카. 기타사항
1)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과 관련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사업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하여 보고하고, 보고사항은 서면과 프리젠테이션 자료(파워포인트 등)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4) 예정공정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예정공정계획이 완료된 후 7일 이내 그에 따른 보고서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의한 성과품 미제출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으로 보고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수 있다.
5) 과업 수행상 필요한 관련자료는 발주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6)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7) 과업수행 내용의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수립
1) 기본지침

가)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동 조례에 따라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의 수립

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수립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농촌활력촉진지구 부지확보 계획

(2) 농촌활력촉진지구 이용계획(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

(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고성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시행계획 수립완료 전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한정하며, 수급자는 추진 사업의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계획서

(5) 시행계획 승인권자가 정하는 시행에 필요한 도서

※ 용역 계약 완료 후 수급자는 승인권자가 조례 외 요구하는 도서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전 협의 시 동행하도록 한다.

(6) 시행계획 승인에 필요한 협의완료 서류

※ 행정절차 이행 시 시행계획 절차와 승인에 필요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의 승인진행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시행계획 승인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신청서, 조서 및 도면 등을 포함한 협의도서

다) 촉진지구 전체 구역과 접경지역 활력거점시설 조성사업의 사업구역을 구분하여 도면 및 면적조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복합시설용지만이 아닌, 해당 사업으로 조성할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포함 범위와 다른 세부사업간 구역을 구분하고, 사업간 공통으로 이용할 기반시설의 조성 주체와 단계별 설치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과업의 일반원칙

가)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사업대상지 주변 시설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호 적절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다) 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기준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군계획시설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 여건 및 수요의 변화와 관리방식, 다른 지구․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2) 과업내용

가) 기초조사, 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나)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한다.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군관리계획 계획설명서(사업계획서)

◦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각종 검토서(환경성․교통성․경관성 검토서)

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결정(변경)도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 도면 표시기준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획도면은 축척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세부 지침

가) 기초조사분석

(1) 입지여건분석 : 대상지가 위치한 공간 및 인접지역의 토지이용 및 동선체계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2) 자연환경분석 : 환경영향조사의 자연환경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 기상기후분석 : 기온, 습도, 풍향, 강우량, 대기오염 등 조사‧분석

◦ 지형 및 지세 : 표고, 경사도, 절토 및 성토면 등 조사‧분석

◦ 경관분석 :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경관을 조사‧분석

◦ 수문분석 : 수로, 유수량, 유수방향 등을 조사‧분석

(3) 인문환경분석 : 지역사회의 성격과 지리적 특성 및 교통여건, 문화, 관광, 역사성 등을 조사․분석하고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4)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상위계획, 광역계획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고 계획지표를 제시한다.

(5)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주변지역과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6) 분석종합 : 대상지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잠재력을 추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나) 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 (1) 개발방향 및 전략 수립

◦ 과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이 갖는 발전 방향을 정립한다.

◦ 타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과업대상지가 갖는 우위 요소를 설정한다.

(2) 도입 시설 선정

◦ 개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과업대상지의 최적의 도입 시설을 선정한다.

(3) 토지이용구상

◦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고 대상지 자체의 특성, 기능적 상관관계,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감안하여 도입 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용도를 배분하고 구획한다.

(4) 교통동선구상

◦ 외부 교통과의 연계, 이용자의 효율적인 시설 이용 등을 고려한 교통동선 체계를 구상한다.

◦ 주변도로와 일체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교통동선을 구상한다.

(5) 시설배치구상

◦ 각 기능 및 공간구상, 토지이용구상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작성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작성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작성한다.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및 계획설명서

◦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

(3)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등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을 작성한다.

(4)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토지 및 권리조서 과업에서 작성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은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적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환경성 검토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사업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서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나) 환경성 검토는 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 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 환경성(사전 환경성) 검토를 말한다.

다) 군관리계획 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군관리계획 안을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라) 환경성 검토는 군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마) 군관리계획의 환경성 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휴양․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군관리계획의 유형․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 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바) 군관리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지역․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사) 환경성 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군관리계획 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아)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군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자) 기 개발된 시가지 및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당해 군관리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분석기준 등 환경성 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2) 세부지침

가) 검토항목의 설정

◦ 기상기후분석 : 기온, 습도, 풍향, 강우량, 대기오염 등 조사‧분석

◦ 현황조사는 도시계획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개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부분에서 그동안 달라진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기술하되, 현황조사의 내용·방법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기초조사」의 환경조사를 준용한다.

◦ 자연환경의 환경성 검토 항목은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closed circle)’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 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 생활환경의 환경성 검토 항목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amenity)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휴양 및 여가 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나, 실제 적용 가능한 정량적 환경지표가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사업 등 유사사례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항목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검토에 적용하도록 한다.

◦ 정성적 평가는 사안별로 중요한 평가지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계획안의 보완 및 조정에 활용한다.

나) 평가검토 및 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해 실시한다.

다)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상․기후 및 에너지 / 지형 / 토양 및 지반 / 물순환 / 녹지 / 경관 / 비오톱 및 동․식물

◦ 기타항목 :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라) 생활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 휴양 및 여가공간 / 대기질 / 수질 / 폐기물 / 소음 및 진동

◦ 기타 항목 :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생활의 쾌적성 및 편리성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마) 환경성 검토서의 작성

◦ 환경성 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군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 군관리계획 개요 :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군관리계획 수립 도서로 갈음

◦ 환경현황 조사․분석 :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군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 검토 실시결과를 도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바) 환경성 검토결과의 군관리계획 반영

◦ 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환경성 검토 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군관리계획 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도 환경성 검토서에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관리계획 안을 보완․ 조정하여야 한다.

◦ 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교통성 검토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교통성검토서 작성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2

◦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교통성검토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교통성검토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별첨2 교통성검토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개요

◦ 사업개요에는 군관리계획 내용 등을 포함시켜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나) 분석의 범위 :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교통환경 조사․분석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교통현황 조사․분석은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2) 조사항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은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현황, 생활권 설정내용, 조사지역의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분류,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 분석한다.

◦ 조사지역별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운영 현황 :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수준(평균지체도 및 평균통행속도),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주요지점에의 접근성

◦ 교통시설 설치계획 : 관련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교통수요 예측

(1) 해당지역의 교통수요는 사업완료 후 1년을 분석 예측한다.

(1) 교통수요 예측은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로 구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결론

(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 진출입동선 상의 문제점 ◦ 교통안전 및 기타 교통상 문제점

※ 교통량의 서비스 수준 분석에는 가로구간 분석, 신호 및 무신호 교차로 분석, 교통용량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 사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마. 경관성 검토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대상지내 자연환경, Green network, 도로시설물 등 구조물 및 형상물 등을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으로 조성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제군의 각종 중‧장기계획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위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방침 설정 및 각종 계획 검토 시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라) 도시경관계획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마) 인근의 자연경관에 대하여 장거리 조망권을 확보하고 최대한 자연과의 위화감을 줄이고 친근미 있는 경관을 형성토록 한다.

바) 지역의 풍토에 근거하여 지역 개성을 느끼게 하는 경관 계획이 되도록 한다.

사) 지역의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및 해당지역의 문화 역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 조망점으로 부터 계획지역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 영향지역을 확정하여 계획한다.

자) 개성 있고 쾌적한 도로를 위한 도로 녹화 및 시설물 정비가 되도록 한다.

차) 리듬감 있는 랜드마크의 배치, 주요 결점점의 개성화를 경관의 특성이 표현되도록 한다.
2) 세부지침

가) 경관현황조사․분석

(1)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경관 관련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나)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1) 보전 및 개선대상지 선정 (2)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다) 도시경관 구상 (1) 도시전체의 경관체계 구상 (2) 경관 특성별 지구의 구분 라) 부문별 경관계획 (1) 경관 대안의 설정 (2) 경관계획 및 지침작성 마) 경관계획의 시행전략 (1) 집행조직 (2) 관리방안

(3) 유도방안(인센티브 등)
바. 지형도면고시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의 지형도면 작성 및 제반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및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상기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2) 지형도면 등의 작성원칙<hp:titleMark ignore="1"/>

가) 지형도면 등을 작성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한다.

◦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

◦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지형도면 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지구등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지형도면 등의 작성 시 자료형식

가) 지역․지구 등에 대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 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토지종합정보망 도면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할 때에는 기존에 등재된 도면의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4) 지형도면 등의 작성<hp:titleMark ignore="1"/>

가) 지형도면 등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등에 지역․지구 등의 경계선을 표시하여 작성한다.

나)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이 되는 자료가 도면일 경우에는 스캐닝, 기하보정, 벡터라이징을 실시하여 작성하며, 전산파일의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한다.

다)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GIS 데이터베이스 및 CAD 전산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5) 도면의 형식<hp:titleMark ignore="1"/>

가)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 부터 1천500분의 1 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나)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할 수 있다.

다) 지형도면 등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라) 지형도면 등 작성 및 출력시 사용하는 용지의 크기는 A1(594㎜×841㎜)을 표준으로 한다.

마) 지역․지구 등의 표시기준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도식규정을 따른다.

바) 모든 지역․지구선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히 칼로 긁거나 채색 등으로 은폐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자료의 입력 및 관리(KLIS 전산파일 작성 및 등재)<hp:titleMark ignore="1"/>

가)「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검수 및 입력한다.

3. 기타사항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2)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발주자가 판단할 때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용역이행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용어의 해석 등
1)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수시 또는 최종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 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폐이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정 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 추진계획, 연구진 구성, 연구용역 추진일정, 용역비 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2)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주처 일정에 맞추어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기보고
<hp:fwSpace/>1) 과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 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월간(매월 말)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청 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hp:fwSpace/>1)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의 과업수행이 50% 이상 추진된 중간 시점에 추진실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2)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주자 일정에 맞추어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hp:fwSpace/>1)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2) 과업수행자는 준공 전 1개월 이내 발주처 일정에 맞추어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
구분(착수일로부터)
개월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1. 현황조사 및 분석 2. 개발기본구상 및 부문별 계획 수립 3.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5. 지형도면고시 6. 성과품 작성

3. 성과품 및 자료 제출
가. 과업성과물 제출
1)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제출 1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 등의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및 요청사항 반영(보고서 수록 포함)

나)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수행
2) 최종결과보고서는 최종보고서(책자) 및 요약보고서(책자) 30부와 전산파일*(USB 등) 2개를 제출하되,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 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등) 형태로 작성·제출
단계
산출물명
제출시기
규 격
수 량
보고자료
착수, 중간, 최종보고
보고회 시
A4 책자
20부
시행계획
시행계획서
시행계획 승인신청시
A4 책자
1식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시
A4 책자
1식
군관리계획
입안도서
군관리계획 입안신청시
A4 책자
1식
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고시도서
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시
A4 책자
1식
최종성과품
최종보고서
사업 종료 시
(용역 준공계 제출 시)
A4 책자
5부
최종성과품 전산자료
(전체용역 성과수록)
USB
2Set

* 제출수량은 필요 시 협의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3) 결과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한다.
4) 고성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5) 용역 성과물을 제출할 때에는 참여기술자별 업무 내용 등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성과물의 소유
1)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4) 모든 중간성과물과 최종성과물 등은 용역준공과 함께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다. 용역 성과품 작성지침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협의 및 심의 과정 및 내용, 기타 감독관 요구사항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긴급입찰 사유서(접경개발).hwp =====

긴급 입찰 사유서

1. 사업명: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2. 긴급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긴급 사유 및 법적근거

○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간성역세권개발의 선제적 추진 사업인‘접경지역 활력거점시설 조성사업’의 사전행정절차 중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임.

○ 국가사업인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의 개통예정일(`29년)에 발맞춘 역세권 기반조성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절대농지 해제 절차는 물론, 이후 개발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해당사업(용역)은‘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을 근거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의 연내집행을 위해서는 입찰 및 계약 절차에 따른 소요예상기간을 고려했을때 긴급 입찰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입찰을 요청함

○ 법령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제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6항

===== 제안요청서_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hwpx =====

  •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고 성 군

  • 목

차 -

Ⅰ. 제안의 개요<hp:tab width="26401" leader="3" type="3"/><hp:fwSpace/>3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기간

Ⅱ. 참가자격 및 평가<hp:tab width="22401" leader="3" type="3"/><hp:fwSpace/>4
1. 입찰 및 계약방법
2. 입찰참가자격
3. 제안서 평가기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5. 입찰등록 및 제출 서류
6. 제안서 작성요령
7.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9. 기타사항

Ⅲ. 제안서 평가<hp:tab width="26401" leader="3" type="3"/><hp:fwSpace/>9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3. 정성적 평가(60점) 세부평가 기준
4. 정량적 평가(20점) 세부평가 기준

Ⅳ. 별지 서식 Ⅰ 제안의 개요

1. 과업명 :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일원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농촌활력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방안 도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2024.6.8. 시행)에 따라 고성군의 경제․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재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
○ 포화상태인 간성읍 구시가지의 도시기능 분담 및 동해북부선 개통에 따른 간성역세권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지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방안 도출
○ 신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고성군의 농촌공간 특성을 고려한 실행가능하고 집행가능한 실질적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502-6번지 일원(면적 : 105,409.4㎡)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2) 목표연도 : 2031년
다. 내용적 범위
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수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3)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4) 지형도면고시

※ 세부 과업내용과 수행범위는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4. 과업수행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사업비 : 금253,000,000원(금이억오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참가자격 및 평가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낙찰 및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hp:titleMark ignore="1"/>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담당하는 분담분야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기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써,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단일 실적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② 학술분야

  •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최근 3년 이내 「농촌활력촉진지구」관련 단일 실적 3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와 재생 시행계획 수립 관련 용역으로 준공실적 3천만원 이상의 단일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③ 자격 충족기한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2) 입찰참가 제한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계약
1)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위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대표사 지분은 최소지분율은 51% 이상이어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3)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며(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 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4)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고성군(이하‘발주처’)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한 명만 제외한다.
○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에 참여한 위원명부는 공개함
나. 제안서 평가비중
○ 제안서 평가(100%)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20%를 합산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80점 :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다. 제안서 설명 및 발표
1) 일시 및 장소 : 2026. 11. 27.(금) 14:00 (변경 시 개별 통지)
2) 참석인원 :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 1인이 하여야 하며,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 참석 가능(발표자 재직증명서 제출)
3)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 시 USB(파일명 : PPT 및 PDF)와 함께 제출
4) 준비물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제안 발표자가 준비하고 본 입찰과 관련한 추가자료 배포는 할 수 없음(제출한 PPT만 허용함)
5) 특이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발표일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hp:titleMark ignore="1"/>
1)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2)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여 그중 고득점자순으로 함(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5. 입찰등록 및 제출 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정량적 제안서 :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A4,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책<hp:fwSpace/>제본
○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자기평가표 첨부(자유 서식)
나. 정성적 제안서 : 12부
○ 업체명 표기본(보관용 2부), 심사위원 평가용(업체명 미표기본 10부)
○ A4, 컬러인쇄,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hp:fwSpace/>제본(상철)
다. 가격제안서 : 1식
○ 가격제안서(서식 13), 세부산출내역서(자유서식) 동봉 후 밀봉 날인(사업명, 제안사명, 연락처 기입)
라. 제안서 발표평가용 PT자료 : 12부
○ 업체명 표기본(보관용 2부), 업체명 미표기본(발표용 10부)
○ 제안서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작성, 컬러인쇄,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링제본
○ 제안서 미포함 자료 삽입시 1건당 “1점”감점

7.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수행실적, 핵심인력의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또한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조견표 첨부)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제안서 작성 시 항목별 견출지를 부착, 구분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정성적제안서 작성 시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 로고 등은 사용할 수 없음. 만일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당한 점수를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 제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우리군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 우리군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 정성적 제안서는 반드시‘정성적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작성하고 조건표를 목차 전 페이지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군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처에서는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9. 기타사항
○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군과 제안사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된 각종 자료는 사업 완료 즉시 우리군에 반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추진을 위한 작업장소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운영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의 PM 및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감독 승인을 받아야 함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해야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음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정
성
평
가
Ⅰ. 사업전략부문

(22점)
고성군 현황 및 여건의 이해도
8
평가위원 평가
과업의 이해도
8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6
Ⅱ. 사업수행부문

(20점)
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방법의 적절성
7
제안내용의 타당성,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7
단계별 수행계획 및 체계, 일정계획의 적절성
6
Ⅲ. 사업관리부문

(10점)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과업 수행을 위한 협업체계의 적정성
성과품 품질 확보 및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10
Ⅳ. 지원 및 추가제안

(8점)
연구분야의 제도적용 가능성(성과예측)
실천가능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의 적정성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제안의 우수성
8
소
계
60
정
량
평
가
대표사만 평가 (※학술분야 제외)

사업부서 평가
Ⅰ. 투입인력 현황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7
Ⅱ. 제안업체 현황
제안사의 유사 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
4
Ⅲ. 신인도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3
소
계
20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사업부서 평가
합
계
100

≪입찰가격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 배점한도(산식 등)에 따름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hp:titleMark ignore="1"/>
가.「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함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과 가격 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함
다.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함
라. 정량적 평가 부문은 발주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함 ※ 최고·최저 점수 위원 각각 1명씩 제외
마.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정성적 평가(60점) 세부평가 기준<hp:titleMark ignore="1"/>
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정성적 평가 등급별 평가지표」에 의해 채점함
나. 입찰공고 시 공개한 평가항목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공개된 평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 A~D까지 각 등급별 배점에 따라 총점 6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 위원별 정성적 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1명씩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한 명만 제외함.
≪정성적 평가 등급별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60점)
등급별 배점
A
B
C
D
1. 사업전략부문

(22점)
고성군 현황 및 여건의 이해도
8
8
7
6
5
과업의 이해도
8
8
7
6
5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6
6
5
4
3
2. 사업수행부문

(20점)
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방법의 적절성
7
7
6
5
4
제안내용의 타당성,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7
7
6
5
4
단계별 수행계획 및 체계, 일정계획의 적절성
6
6
5
4
3
3. 사업관리부문

(10점)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과업 수행을 위한 협업체계의 적정성
성과품 품질 확보 및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10
10
8.5
7
5.5
4. 지원 및 추가

제안(8점)
연구분야의 제도적용 가능성(성과예측)
실천가능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의 적정성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제안의 우수성
8
8
7
6
5
합 계
평가점수(
점)

4. 정량적 평가(20점) 세부평가 기준<hp:titleMark ignore="1"/>
가. 참여기술인력의 전문성(7점) ※대표사만 평가
구
분
사업책임자의 경력(특급)
14년 이상
11년 이상 ~ 14년 미만
11년 미만
배
점
7.0
6.0
5.0

  • 사업책임자(PM)는 도시계획 분야 특급기술인을 배치하여야, 도시계획분야 전문분야별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경력 기간을 평가함.

나. 제안사의 유사 용역 수행실적(6점) ※대표사만 평가
1) 건수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3건 미만
배
점
3.0
2.5
2.0
1.5

2) 금액
구
분
10억 이상
10억 미만<hp:lineBreak/>8억 이상
8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배
점
3.0
2.5
2.0
1.5

  •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최근 5년간 참여한 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의 아래의 유사용역 중에서 실적건수를 합하여 평가함
  • 공동도급 시 건수는 각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

<유사 용역의 범위>
①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③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④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 결정변경 용역
⑤ 농공단지 개발 타당성 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변경 용역

다. 경영상태(4점) ※ 대표사만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
  • 평가방법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라. 신인도(3점) ※ 대표사만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3.0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3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10%(0.3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Ⅳ 별지 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사용인감계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서약서
【서식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6】 합의각서
【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0】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 11】 보안각서
【서식 12】 확인서
【서식 13】 가격제안서
【서식 14】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1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6】 과업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17】 참여인력별 이력 및 경력사항
【서식 18】 제안사 사업수행실적
【서식 19】 용역실적증명서
【서식 20】 경영상태
【서식 21】 신인도
【서식 22】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23】 제안서 표지(정성적)
【서식 24】 제안서 표지(정량적)
【서식 25】 제안서 표지(가격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전화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군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hp:fwSpace/>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당사는 고성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고성군수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입찰등록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기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고성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 회 사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제안과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제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또한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고성군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입 찰
신청자
및
제안자
(대표자)
상호또는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H.<hp:fwSpace/>P)☎
소 재 지

상기 인을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입찰참가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가자(업체) 명단
분 야
상호<hp:fwSpace/>및<hp:fwSpace/>법인명
( 성
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날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상기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
)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수행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 (인) ○○○ (인)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공사(용역)명 :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고성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에서 시행하는 위의 공사(용역)에 있어 당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고성군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군민감시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고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hp:lineBreak/>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은 귀 시가 발주한 본 위탁사업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위탁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참고]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인감날인
가 격 제 안 서 및 산 출 내 역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인감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 사이즈 : 330mm × 240mm

【별지 제13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사 업 기 간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액

부가세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점수
기술
인력 보유
상태
(7)
사업
책임자
자격
절대
평가
7
도시계획 분야 특급기술인
경력
14년 이상
14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

※학술분야 평가 제외
7.0
6.0
5.0
-

수행
경험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절대평가
3.0
5건 이상
4건
3건
3건 미만
-

3.0
2.5
2.0
1.5
-
실적금액
절대평가
3.0
10억 이상
10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

※학술분야 평가 제외
3.0
2.5
2.0
1.5
-

경영
상태
(4)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4.0
회사채
A‒이상
A‒미만~BBB‒ 이상
BBB‒ 미만~B‒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A3‒ 이상
A3‒ 미만~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BBB‒ 이상
BBB‒ 미만~B‒이상
CCC+
이하
※학술분야 평가 제외
평점(점)
4.0
3.6
3.2
2.8

신인도
(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절대평가
3.0

※학술분야 평가 제외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5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년도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년
<hp:tab width="4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16호 서식】
과업 참여인력 총괄표
분 야
성
명
연령
직
위
관련분야 주요경력
관련분야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사 업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참여자

주) 실제로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기재할 것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인력별 이력 및 경력사항

1.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 위)

졸 업 일 자격증(분야 및 종류) 취득일 자격증 취득 이후 해당분야 경력

년
월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기
간
회
사
근 무 부 서
직
위
비
고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2. 해당분야 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참여기간
( ~ )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속회사
직위

합계
○건

- 평가 대상자만 작성

【별지 제18호 서식】
제안사 사업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계
0건

00천원

  • 최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참여실적이 있는 유사 용역으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의 준공건수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의 규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총 용역금액(원)
₩
지분율
%
계약 번호
계약 일자
사업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주1. 서식은 변경 가능하며 사본으로 제출가능(원본대조필)

2.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란이 있는 경우 실적에서 제외
【별지 제20호 서식】
경 영 상 태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기술분야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신 인 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 기술분야에 한하여 평가한다.

3.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4.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별지 제2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등록번호 :
○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 및 관련서류.(USB 1매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고성군 기획조정실
(인)

【별지 제23호 서식】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 정성적 제안서 -

2026. .

제안업체명
[주의사항]
1.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2.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3. 12부 제출 (원본파일 USB 1개 별도)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보관용 2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

【별지 제24호 서식】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 정량적 제안서 -

2026. . 제안업체명

[주의사항]
1.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2.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3. 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별지 제25호 서식】

「고성군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 가격 제안서 -

2026. . 제안업체명

[주의사항]
1.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2. 대봉투에 밀봉 날인 후 제출
3. 세부산출내역서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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