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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164] 2027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7: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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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7년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공고문.hwpx =====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계약 제2026-01호

2027년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공고

우리 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6.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7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 용역
나. 운송대상: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이용 회원
다. 차량 조건 및 운행 대수
구분
차량 대수
탑승 인승
차량 조건
셔틀버스
2대
(3노선)
45인승 이상

  • 입찰 시 기준 5년 이내 출고 차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
  • 냉ㆍ난방, 오디오, 마이크, 내ㆍ외부 블랙박스, LED전광판

라. 운행구간구분
운행시간
운행구간
1호차
왕복
입관:
08:50 ~ 09:30
매송초등학교↔복지관
퇴관:
14:00 ~ 14:40
순환
12:30 ~ 12:50
복지관→남양읍→복지관
2호차
왕복
입관:
08:30 ~ 09:30
궁평해수욕장↔복지관
퇴관:
14:00 ~ 15:00
※ 운행예정일수와 구간은 본 복지관의 사정 및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기간 : 2027. 1. 1.∼2027. 12. 31. (12개월/246일 운행 예정)

※ 운행일수(246일)는 복지관 운영 일정 및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 일수이며,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행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용역비는 실제 운행일수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기초금액 : ₩172,200,000(금일억칠천이백이십만원)

* 추정가격 156,545,455원 + 부가가치세 15,654,545원

※ 차량 제보험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 금액입니다.
2.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 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공고 개시일시 : 2026. 11. 6.(금) 17:00
나. 입찰공고 마감일시 : 2026. 11. 16.(월) 15:00
다. 개찰 일시 : 2026. 11. 16.(월) 16:00
라. 입찰 및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통신 사정에 따라 일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사업자등록)와 차고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업종 코드 5805〔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운행차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업체 명의로 등록된 자사 소유 차량)으로서 내/외부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계약 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못 할 경우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차량 보유 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 처리합니다.

5)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복지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통보 일자 : 2026. 11. 16.(월) 17:00
나. 적격심사 자료 제출 기간 : 2026. 11. 16.(월) 17:00 ~ 2026. 11. 23.(월) 18:0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예규 제751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 원본(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경영 상태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예규 제751호)에 의거하여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용역 수행 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아. 낙찰예정자가 입찰공고 및 기타 계약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입찰참가자격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그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기타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등에 의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9조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격심사 자료 제출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예규 제751호)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자료 이외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장비투입 비율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hp:tab width="516" leader="0" type="1"/>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 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 처리합니다.

7.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 진행(나라장터)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일반 용역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입차량 운행 불허합니다.
9.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과업지시서(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서약서, 과업지시서(용역 계약 특수조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계약 시 구비서류(최종 낙찰 선정 업체)
가. 기관(업체) 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허가증명서 각 1부
나. 전세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1부
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각 2부
라.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마. 자동차등록원부(갑)
바. 이행(계약)보증증권
사. 운행 용역 참여 인력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3년 이상), 운전면허증, 버스운전자격증)
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완납 증명서
차. 청렴계약서약서 1부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타.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 증빙자료 1부
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입찰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별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인감 사용 시 반드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의 우편발송은 허용되지 않음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며, 위 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입찰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개찰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고 내용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기타 사항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070-4689-0012(담당자 왕수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 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2026. 11. 6.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 1. 2027년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공고문.pdf =====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계약 제2026-01호
2027년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공고
우리 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아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6.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7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 용역
나. 운송대상: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이용 회원
다. 차량 조건 및 운행 대수
구분 차량 대수 탑승 인승 차량 조건
2대 - 입찰 시 기준 5년 이내 출고 차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
셔틀버스 45인승 이상
(3노선) - 냉ㆍ난방, 오디오, 마이크, 내ㆍ외부 블랙박스, LED전광판
라. 운행구간
구분 운행시간 운행구간
입관: 08:50 ~ 09:30
왕복 매송초등학교↔복지관
1호차 퇴관: 14:00 ~ 14:40
순환 12:30 ~ 12:50 복지관→남양읍→복지관
입관: 08:30 ~ 09:30
2호차 왕복 궁평해수욕장↔복지관
퇴관: 14:00 ~ 15:00
※ 운행예정일수와 구간은 본 복지관의 사정 및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기간 : 2027. 1. 1.∼2027. 12. 31. (12개월/246일 운행 예정)
※ 운행일수(246일)는 복지관 운영 일정 및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 일수이며,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행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용역비는 실제 운행일수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기초금액 : ₩172,200,000(금일억칠천이백이십만원)
* 추정가격 156,545,455원 + 부가가치세 15,654,545원
※ 차량 제보험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 금액입니다.

2.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 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공고 개시일시 : 2026. 11. 6.(금) 17:00
나. 입찰공고 마감일시 : 2026. 11. 16.(월) 15:00
다. 개찰 일시 : 2026. 11. 16.(월) 16:00
라. 입찰 및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통신 사정에 따라 일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
른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사업자등록)와 차고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업종 코드 5805〔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운행차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업체 명의로 등록된 자사
소유 차량)으로서 내/외부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계약 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못 할 경우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차량 보유 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 처리합니다.
5)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복지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통보 일자 : 2026. 11. 16.(월) 17:00
나. 적격심사 자료 제출 기간 : 2026. 11. 16.(월) 17:00 ~ 2026. 11. 23.(월) 18:0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예규 제751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육상운송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 원본(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경영 상태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예규 제751호)에 의거하여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
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
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용역 수행 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 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아. 낙찰예정자가 입찰공고 및 기타 계약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입찰참가자격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그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기타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등에 의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
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9조 규정에 의거 조치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격심사 자료 제출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예규 제751호)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에 의거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자료 이외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법인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장비투입 비율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
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 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 처리합니다.
7.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 진행(나라장터)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일반 용역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입차량 운행 불허합니다.

9.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과업지시서(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서약서, 과업지시서(용역 계약 특수조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에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계약 시 구비서류(최종 낙찰 선정 업체)
가. 기관(업체) 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허가증명서 각 1부
나. 전세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1부
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각 2부
라.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마. 자동차등록원부(갑)
바. 이행(계약)보증증권
사. 운행 용역 참여 인력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3년 이상), 운전면허증, 버스운전자격증)
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완납 증명서
차. 청렴계약서약서 1부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타.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 증빙자료 1부
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입찰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별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인감 사용 시 반드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의 우편발송은 허용되지 않음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정보
(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며, 위 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입찰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개찰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고 내용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기타 사항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070-4689-0012(담당자 왕수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 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2026. 11. 6.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 2. 2027년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특수조건)

2026. 10.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일반사항
1

용역의 목적

  •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용역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와의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용 회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의 개요

용 역 명: 2027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 용역
용역기간: 2027. 1. 1.~2027. 12. 31.(평일 246일 운행 예정)
용역금액: 172,200,000원(금일억칠천이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
주요과업

  • 복지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복지관 회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 차량 조건

차량 연식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
승차 정원
45인승 이상
차량 대수
2대
기타 차량 조건
냉난방장치, 오디오, 마이크, 내외부 블랙박스,LED전광판 완비

3 주요 과업 내용

구 분
과 업 내 용
시기
용역 이행
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도급 산출내역서, 근무 요령,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용역이행계획서, 업무 착수 7일 전까지 제출
차량 관계 증빙서류: 차량 상태, 연식 준수-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냉·난방장치/ 내·외부 블랙박스/ LED전광판 완비된 차량)
차량 운행 전에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후, 보험 증서 제출
차량 운행 계획서 제출 및 승인
계약 및 지출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복지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
착수 전
용역기성금
계산 및 지급
총 계약금을 운행 예정 일수(246일)로 나눈 금액으로 청구하며 운행 일수에 따른 금액 조정 가능, 당초 설계보다 과소 투입 시 감액 정산함
운행 일수(246일)는 복지관 운영 일정 및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 일수이며, 기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운행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용역비는 실제 운행일수에 따라 정산함
월말 기준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신청 가능,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기성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처리되며, 제비용(유류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되 이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전염병, 재난 혹은 화성시 행정 명령에 의거하여 복지관 휴관 및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한 경우 임차료는 미운행 일수를 제외하고 실제 운행 일수 기준 지급
매월
셔틀버스
운행관리
지정된 노선 및 시간 준수,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 결행 금지
운행 위반 시 용역비 공제, 민원 발생 시 배상책임
사고나 고장 발생 시 대체 차량 제공 및 결행 방지
안전 최우선, 계약 상대자 또는 운전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 계약상대자가 부담
매월 승객 탑승 현황 및 특이 사항 기록 제출
상시
셔틀버스
유지관리
차량 정비 및 유지 의무(월 1회 정기 점검)
차량 청결 상태 유지(정기적인 차량 세차실시)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금지
보안누설금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복지관 관련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계약상대자의
의무
차량 상태, 연식 준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냉·난방장치/ 내·외부 블랙박스, LED전광판 완비된 차량)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 사용, 운행 불가피한 경우 복지관 사전 승인 후 교체 가능
블랙박스 자료 보관(최소 1개월) 및 제공,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대체 차량 제공
운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는 지체 없이 복지관에 보고,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또는 운전원 임의로 이용자와 합의 등의 처리 금지
발생 시
운전원에
관한 사항
운전원 자격요건 준수(건강, 범죄 경력, 운전 경력 3년 이상 등)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이력자 배치 금지(대체 운전원 포함) 배치·교체 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위반 시 즉시 교체
운전원 신원 및 품위 유지, 운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
잦은 민원 발생 운전원에 대한 교체요청 시, 7일 이내 예비 인원으로 교체
배상책임 및
비용 부담
차량이나 운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 부족 시 계약이행보험을 통해 충당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에게 사고 피해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 운행,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증명서 복지관 제출
안전 보건
관리체계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의무 사항 준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신속 개선 조치 및 복지관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 조치
발생 시
계약의 중도
해제 및 해지
계약 관련 일반법령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해지사유 이외의 과업지시서상 해지사유(무단결근,노선·시간 미준수 반복,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복지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하면 서면 통지로 계약 해지 가능(파산·해산·부도 시에는 시정 요구 없이 해지 가능)
해지 시, 발생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복지관에 귀속

Ⅱ. 과업 세부사항
1

용역이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계약 시 도급 산출내역서와 차량 운행에 따른 근무 요령 및 안전운전 수칙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용역이행계획서를 업무 착수 7일 전까지 복지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개시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복지관에 용역이행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계약 및 지출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 기성금 계산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을 운행 예정 일수(246일)로 나눈 금액(1대당 단가×2대×매월 운행 일수)에 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보다 과소 투입 시는 감액 정산한다.
※ 당초 설계보다 과소 투입의 경우 ※
본 복지관 운영 정책의 변경
2.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창궐 등을 비롯한 사회재난과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 재난(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항력 사유 또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 준용
3. 화성시 행정 명령에 의거하여 부득이하게 휴관 및 운행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복지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한다.
다. 용역 기성금 지급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결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라. 용역 금액에는 차량 운행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보험료, 제세공과금, 유류비,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을 포함하며, 용역 금액 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업무 수행상 관공서 등 기타 대외 기관의 수속(관련 서류 구비 등) 소요 비용 포함)
마. 월 용역 금액 청구 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용역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정산하며, 복지관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라 함은 기성금 청구 시 제출한 구비 서류 미비 등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에 앞서 차량 운행 계획서 및 입찰시 기준 5년 이내의 차량(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으로서 냉·난방장치/ 내·외부 블랙박스/ LED전광판 완비된 차량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를 복지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에 복지관이 요구하는 식별 표시를 부착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량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차량 연식이 다르고, 계약 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하지 않을 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교체 완료 시까지 용역비를 공제한다. 또한, 복지관은 용역비 공제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량을 교체하지 않을 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퇴직, 휴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위반 시『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한다. 다만, 운전원 교체 시, 교체 7일 전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 적성 정밀 검사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정기 검사 검사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조합원 공제 계약 확인서, 차량 내·외부 사진을 제출하여 사전에 복지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타 회사 차량 포함)을 셔틀버스 및 운전원을 교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 및 대차 버스에 대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차량정비확인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사업자등록증(타 회사 차량),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배차 전일 17:00까지 복지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차 버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면허를 얻은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하며 기타 무자격 자가용 버스 등을 대차할 수 없다.)
라.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량과 운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증빙서류 사본을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블랙박스 내 저장된 자료는 사고 발생 시 복지관에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개월 분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바. “마” 항목이 이행되지 않을 시『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장비(블랙박스) 부착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비를 공제하며, 시정 요구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사.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한 차량 운행, 운행 도중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 운행 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탑승자 등에 의해 확인되면 복지관은 해당 차량에 대해서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에 의해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복지관이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차량 운행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일일 승객 탑승 현황, 방역소독 실시 및 특이 사항을 기록하여 복지관 담당자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각 항목 중 일부를 누락 제출 시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복지관에 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승객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지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복지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 또는 운전원의 임의 판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셔틀버스 운행관리

가. 차량운행지역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지정 노선으로 하며 매주 월∼금요일까지 복지관 입ㆍ퇴관 및 남양읍 1회 순환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복지관에서 지정한 운행구간, 정류장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로 하며 임시공휴일은 복지관 휴관 시에만 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복지관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결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 운행하지 못하였거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 『별표2』 “운행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한다. 또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금전적 배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별표1』노선에서 복지관의 사정 및 여건에 따라 정차 구역이 변경ㆍ추가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복지관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후 동급 이상의 차량 및 운전원을 대체하여 결행이 없도록 운행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 차량 운행 관리자는 셔틀버스 이용객의 민원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하며, 민원 사항 발생 시 민원 내용을 기재하여 복지관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아. 셔틀버스 운행 시 복지관 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운행 중 사고로 복지관 회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셔틀버스의 유지관리

가.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 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소속 정비팀으로 하여금 정기순회(1회/월) 점검을 하도록 한다. 단, 차량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 정부 허가 정비업체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해야 하며 출장 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 직접 방문 정비 시에는 복지관에 알린 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등 차량 운행과 관련한 법 규정에 의거 필요한 부속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부착,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운전원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인적 사항을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상 변동(전보, 해직 등) 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인사 관련 정보를 복지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셔틀버스 운전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한다.
1)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45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관련 면허소지자)인 자
2) 신분상 결격 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성범죄, 노인학대 등 범죄 경력)가 없는 자
3)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4) 운전적성정밀(신규, 유지)검사 종합판정표 소지자
5)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로 신체검사서 사본을 복지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 규율의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복지관에서 산정한 기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운전기사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 운전원 유지에 관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며 어떤 경우에도 체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운행 중 어르신들의 불편, 근무 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복지관의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예비 인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복지관 회원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미준수로 불편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 및 배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자를 운전원(대체 운전원 포함)으로 배치할 수 없으며, 운전원 배치 및 교체 시 운전경력증명서를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복지관은 해당 운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급출발 ․ 급정거를 하는 행위
2)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 통과하는 행위
3)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4) 복지관의 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6) 사전 허가 없이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7) 근무 태만 행위(무단 결근, 지각 등)
8) 본 시설에서 습득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9) 담당 아닌 업무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10) 운행 중 발생한 탑승자 낙상 등 모든 유형의 안전사고 일체를 복지관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 합의 등으로 처리하는 행위

7 배상책임 및 비용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업무수행 중 차량이나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또는 제 3자에게 인적 ․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 ․ 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복지관에서 먼저 손해배상 하였을 때는 그 금액을 복지관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이나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운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별표2』 “운행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의 기준”에 의해 그 금액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배상해야 한다. (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라. 전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통하여 충당한다.

8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복지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0 보안누설 금지

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복지관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함으로 인하여 복지관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유 ․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중도 해제 및 해지

가. 계약 관련 일반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해지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복지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관리하는 운전원의 무단결근이 월 2회 이상일 때
2) 복지관이 지정한 노선·정류장·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될 때
3) 차량 운행 요원의 단체행동 등 노사분규, 운전원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4) 『별표2』의 사유로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적발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된 경우, 복지관은 시정 요구 없이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당하거나 혹은 파산 신청을 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해산명령을 받거나 혹은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도 발생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때
다. 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복지관에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복지관에 귀속된다.

12 일반 사항

가.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다. 본 계약의 일부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1]
2027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노선표
1호차
2호차
(매송, 비봉, 남양)
(남양 순환)
(서신, 송산, 남양)
*정차 구역
정차 시간
*정차 구역
정차 시간
*정차 구역
정차 시간
매송초등학교
08:50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12:30
궁평해수욕장
08:30
원평사거리
08:51
남양뉴타운
12:31
해운경로당
08:31
원평
08:52
남양중고입구
12:33
용두2리
08:32
어천슈퍼 앞
08:53
기업은행
12:34
서신면행정복지센터
08:35
매송면행정복지센터
08:55
남양사거리
12:35
서신초등학교
08:36
야목교차로
08:58
남양읍사무소
12:37
서신터미널
(거북이감자탕)
08:38
비봉상업지구
09:02
남양도서관
12:38
상안리삼거리
08:39
비봉LH아파트
09:03
남양동광뷰엘
12:40
육일2리, 코스코밸리
08:45
비봉중고등학교
09:05
남양우림필유
(파리바게트 길건너)
12:42
육일리교차로
08:48
천산아파트
09:07
남양뉴타운 9단지
12:44
육일리마을회관
08:50
북양리, 염티고개
09:12
남양뉴타운
LH19단지/B-9블록
(이마트24 건너편)
12:46
화성시서부
종합사회복지관
08:53
북양1리
(유일병원 길 건너편)
09:13
(회차)
12:47
사강시장
08:55
루나포레아파트
09:14
남양뉴타운10단지
(미리내도서관)
12:48
해문1리.짙고개
(해문1리마을회관)
09:00
남양도서관
09:17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12:50
해문1리
09:01
남양동광뷰엘
(동광뷰엘 방향)
09:20
*퇴관 시간 14:00(남양 순환 노선 제외)
-복지관→출발 지점: 동일 노선 운행
*정차 구역은 시내버스 정거장 기준
*복지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강정형외과
09:06
남양동광뷰엘
(우림필유 방향)
09:22
봉가1리
09:07
남양뉴타운9단지
09:24
슬항 3리
09:09
남양뉴타운20.19단지
09:26
두곡리
(GS주유소)
09:13
남양뉴타운10단지
09:27
우림아파트(남양)
09:20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09:30
기업은행
09:23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09:30

[별표2]
운행 위반 ∙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구
분
배상금 공제 사유
해당 일수 공제
(월용역료÷운행일수)
○ 블랙박스 장착, LED 전광판 설치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 입찰일 기준 5년 이전 출고된 차량에 대해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7일 이내 교체하지 않은 경우
○ 고정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단, 복지관과 협의 시 제외)
1일분 공제
(월용역료÷운행일수)
○ 예정된 정차 지점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 음주운전 (숙취 상태 포함)한 경우
○ 1회 이상 개문발차, 난폭운전 등으로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1회 이상 정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정한 사항에 대한 복지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마땅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위 내용으로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적발된 경우에는 Ⅱ-11 가.에 따라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 일 2회 이상 불친절 등으로 복지관 회원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 복지관의 감독자로부터 차량 정비, 세차 불량 등 관리 소홀을 지적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1회 이상 고의적인 지연 출발, 지연 도착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 내용으로 3회 이상 민원 또는 적발 시에는 1일분 공제 항목을 적용한다.

※1일분 공제 금액은 위반 차량 1대의 해당 월 용역료를 그 달의 실 운행일수로 나눈 금액(1대 1일 용역단가)으로 하며, 위반 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1대 1일 용역단가에 위반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 3. 2027년 셔틀버스 임차 용역 운행시간표.hwpx =====

2027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 노선표
1호차
2호차
(매송, 비봉, 남양)
(남양 순환)
(서신, 송산, 남양)
*정차 구역
정차 시간
*정차 구역
정차 시간
*정차 구역
정차 시간
매송초등학교
08:50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12:30
궁평해수욕장
08:30
원평사거리
08:51
남양뉴타운
12:31
해운경로당
08:31
원평
08:52
남양중고입구
12:33
용두2리
08:32
어천슈퍼 앞
08:53
기업은행
12:34
서신면행정복지센터
08:35
매송면행정복지센터
08:55
남양사거리
12:35
서신초등학교
08:36
야목교차로
08:58
남양읍사무소
12:37
서신터미널
(거북이감자탕)
08:38
비봉상업지구
09:02
남양도서관
12:38
상안리삼거리
08:39
비봉LH아파트
09:03
남양동광뷰엘
12:40
육일2리, 코스코밸리
08:45
비봉중고등학교
09:05
남양우림필유
(파리바게트 길건너)
12:42
육일리교차로
08:48
천산아파트
09:07
남양뉴타운 9단지
12:44
육일리마을회관
08:50
북양리, 염티고개
09:12
남양뉴타운
LH19단지/B-9블록
(이마트24 건너편)
12:46
화성시서부
종합사회복지관
08:53
북양1리
(유일병원 길 건너편)
09:13
(회차)
12:47
사강시장
08:55
루나포레아파트
09:14
남양뉴타운10단지
(미리내도서관)
12:48
해문1리.짙고개
(해문1리마을회관)
09:00
남양도서관
09:17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12:50
해문1리
09:01
남양동광뷰엘
(동광뷰엘 방향)
09:20
*퇴관 시간 14:00(남양 순환 노선 제외)
-복지관→출발 지점: 동일 노선 운행
*정차 구역은 시내버스 정거장 기준
*복지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강정형외과
09:06
남양동광뷰엘
(우림필유 방향)
09:22
봉가1리
09:07
남양뉴타운9단지
09:24
슬항 3리
09:09
남양뉴타운20.19단지
09:26
두곡리
(GS주유소)
09:13
남양뉴타운10단지
09:27
우림아파트(남양)
09:20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09:30
기업은행
09:23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09:30

===== 4.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예규 제751호).hwpx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제정) 2022-06-03 예규 제 729호
(일부개정) 2023-08-28 예규 제 736호
(일부개정) 2024-04-08 예규 제 739호
(일부개정) 2025-01-14 예규 제 744호
(일부개정) 2025-07-18 예규 제 748호
(일부개정) 2026-04-15 예규 제 751호 (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을 포함한다)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역”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8.28.>
제3조(평가기준) ① 일반용역의 종류와 각 용역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14.>
1. 단순노무 용역: 청소, 검침(상·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원가계산서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이 적용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로 이행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2. 소프트웨어용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28.]
3. 폐기물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염침전물,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개정 2026.4.15.>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별표 1-1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5.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6. 보험용역: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신설 2025.7.18.]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6에 따른다 [제6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파산상태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8.>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23.8.28.>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5.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제6조(평가방법) ①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4.8.>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③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그 밖에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은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의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 용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은 제외한다)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8.28., 2025.7.18.> <단서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2.6.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4.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14.>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7.1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경기도 예규 용어 등 일괄정비규정) <제751호, 2026.4.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개정 2024.4.8., 2025.1.14.>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6.5
~△5.0
+6.5
~△5.0
+6.5
~△5.0
+8.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99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9.9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99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47
10
이행
실적
37
27
27
-
경영
상태
30
20
20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5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3] <개정 2024.4.8., 2025.1.1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37
27
이행
실적
37
27
17
12
경영
상태
30
20
20
15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3
입찰가격
30
50
60
7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5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4] <개정 2024.4.8., 2025.1.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5] [별표 1-6]으로 이동 <2025.7.18.> [신설 2025.7.18.]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
100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
40
30
보험금 지급능력
40
30
신인도
+4.5 ~ △5.0
+4.5 ~ △5.0
입찰가격
60
70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 이상
40
30
B. 100% 이상~150% 미만
38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식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6] <개정 2024.4.8., 2025.1.14.> [신설 2025.7.18.]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이상
10억미만 5억 이상
5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소계
67
47
27
10
이행
실적
37
27
12
-
경영
상태
30
20
15
10
신인도
+4.5
~△5.0
+4.5
~△5.0
+4.5
~△5.0
+6.5
~△5.0
지역참여
3
3
3
-
입찰가격
30
50
70
90
<hp:fwSpace/>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hp:lineBreak/> 5억원 이상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hp:lineBreak/> 2억원 이상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hp:lineBreak/>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hp:fw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개정 2023.8.28., 2024.4.8., 2025.1.14., 2025.7.18.>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12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1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1
10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18
9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5
8

2) 소프트웨어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27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24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1
21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18
18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5
15

3) 폐기물처리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hp:fwSpace/>해당용역 기준금액<hp:lineBreak/>대비 최근 5년간<hp:lineBreak/>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37
27
17
12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5
11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29
22
13
10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25
20
11
9
<hp:fwSpace/>5) 25% 미만

0% 이상
21
18
9
8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 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마.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한다.
바.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 일반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2) 소프트웨어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6

3) 폐기물처리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1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13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11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hp:fwSpace/>·<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1) 경영상태 : 3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hp:fwSpace/>15.0
13.5
12.0
10.5
9.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hp:fwSpace/>15.0
13.5
12.0
10.5
9.0

2) 경영상태 : 2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0
9.0
8.0
7.0
6.0

3) 경영상태 : 15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7.5
7.0
6.5
6.0
5.5

4) 경영상태 : 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hp:fwSpace/>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한다.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hp:fwSpace/>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hp:fwSpace/>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hp:fwSpace/>상태를 평가한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hp:fwSpace/>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25

+0.7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5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2.0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기업지원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0
(2)「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2.0
(3)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남성근로자 총인원의 2% 이상인 기업
+2.0
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0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2.0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2.0
(4)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5)「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5
(6)「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2.5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hp:fwSpace/><hp:fwSpace/>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hp:fwSpace/><hp:fwSpace/>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사업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0
(2)“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준수한 기업으로써 ’생활임금제 서약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자. 경기도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성과공유 과제확인서를 발급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는 확인서)

+2.0
차.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천 촉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2.0
카.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5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
타. 유공납세자 지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성십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및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자

+1.0
파.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받은 경우

+1.0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0.5
<hp:fwSpace/>(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기업
+0.5
하. 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신인도 감점)

(1)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3.0
△2.0
(2)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

△1.0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가”, “나”, “다”, “라”의 평가는 주무부<hp:fwSpace/>․<hp:fwSpace/>처<hp:fwSpace/>․<hp:fwSpace/>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각각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의 (3)은 제외.
3) “가-(2)” 여성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4) “나-(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5) “나-(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6) “다-(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의 해당 기업의 휴직 관련 승인서류와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남성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모두 제출
7) “가”~“라”의 심사항목 내의 각 항목이 중복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hp:fwSpace/>가지만 평가한다.
8) “마”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9)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 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10)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며 임금단가는 원가계산서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아” (1)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사업 개시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12) “아” (2)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등록한 시군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확인서 제출
13) “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제출
14) “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당해 용역 기초금액의 15%의 구매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인증서 등)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및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15) “타”모범납세자 등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6) “파”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하며, 각 항목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17) “하”(1)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8) “하”(2)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자료에 반영된 사업장에 대해 평가한다.
5.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hp:fwSpace/><hp:fwSpace/>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기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18.>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보험금지급능력 신 인 도 지역 참여도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FAX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7.1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신규 직원
1명
217만원
2020. 2.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현장감독 확인
소속
회사명
:

대표자
:
(인)

직급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성명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관계기관
입찰자 선택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생활임금
지급계획
6
  • 신규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신인도
7
·<hp:nbSpace/>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 5.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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