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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551]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폐기물 처리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 발주기관: 광명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656만원 입찰일시: 2026-11-10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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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폐기물처리용역)_수정.hwp =====
광명도시공사 공고 제2026-190호

일반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용 역 명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위치 경기도 소하동 1084-6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 부터 공사 준공일 2개월 후까지 [본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과업내용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73,210,5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10.(화) 09:00 추정가격 금66,555,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12.(목) 10:00 부가가치세 금6,655,500원

개
찰
일
시

2026.11.12.(목) 11:00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 나. 공동도급 가능(분담이행) 다. 제한(지역)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업체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페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되어 있는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운영요령(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분담이행 방식 허용(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참고] 기초금액 대비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중간처리(불연성) (66.16%) 중간처리(가연성) (%) 혼합 (%) 수집‧운반 (33.84%) 합 계 폐기물처리 44,035,254 - - 22,520,050 66,555,304 소계(단위절사) 66,555,000 부가세 6,655,500 합계(단위절사) 73,210,500 ※ [참고] 폐기물 처리 수량 단위: ton(톤) 구 분 수 량 소 계 불연성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369.00 1,369.00 합계 1,369.00 수집운반 폐아스팔트 운반 1,369.00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제7장 공동 계약운용요령에 따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개찰전일 18:00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계약대금 지급 방식 안내: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본 공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 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정된 결제계좌의 통장사본(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 및 약정확인서를 대금(선금 포함) 청구 시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12. 기타사항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
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과업내용 문의 : 광명도시공사 도시개발부 도시사업팀(☎ 02-2610-2033)

라. 입찰관련 문의 : 광명도시공사 기획관리부 재무계약팀(☎ 02-2610-73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광명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도시공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폐기물처리용역)_수정.pdf =====
광명도시공사 공고 제2026-190호
일반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위치 경기도 소하동 1084-6번지 일원
착수일 부터 공사 준공일 2개월 후까지
용역기간
[본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과업내용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금73,210,5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10.(화) 09:00
추정가격 금66,555,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12.(목) 10:00
부가가치세 금6,655,500원 개 찰 일 시 2026.11.12.(목) 11:00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
나. 공동도급 가능(분담이행)
다. 제한(지역)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
리업(1253) 허가를 받은 업체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페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
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되어
있는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운영요령(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
으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분담이행 방식 허용(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참고] 기초금액 대비 업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 (불연성) 중간처리 (가연성) 혼합 수집‧운반
구 분 합 계
(66.16%) (%) (%) (33.84%)
폐기물처리 44,035,254 - - 22,520,050 66,555,304
소계(단위절사) 66,555,000
부가세 6,655,500
합계(단위절사) 73,210,500
※ [참고] 폐기물 처리 수량
단위: ton(톤)
구 분 수 량 소 계
불연성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369.00 1,369.00
합계 1,369.00
수집운반 폐아스팔트 운반 1,369.00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제7장 공동
계약운용요령에 따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개찰전일 18:00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
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계약대금 지급 방식 안내: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본 공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
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
서 【NH다같이 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정
된 결제계좌의 통장사본(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 및 약정확인서를
대금(선금 포함) 청구 시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12. 기타사항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
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과업내용 문의 : 광명도시공사 도시개발부 도시사업팀(☎ 02-2610-2033)
라. 입찰관련 문의 : 광명도시공사 기획관리부 재무계약팀(☎ 02-2610-73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광명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3 [ ] 예 [ ] 아니오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 ] 예 [ ] 아니오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7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도시공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주 소: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조성사업(폐기물처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3.8% G:
A: BS D: [ 소
계 ] E: F: G:
A: D4 D: 폐 기 물 처 리 비 E: F: 1000원미만절사 G:
A: D9 D: 공
급
가
액 E: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E: F: G:
A: S2 D: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조성사업(퍠기물처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조성사업(폐기물)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조성사업(폐기물처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
A: 폐아스팔트 B: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369.00 F: G: H: I: J: K: L: M: N: 58BDD5735518308C78B71A5F3B204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BDD5735518308C78B71A5F3B2043 AV: 48
A: 폐아스팔트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369.00 F: G: H: I: J: K: L: M: N: 58BDD5735518308D01371E7FDE280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BDD5735518308D01371E7FDE2806 AV: 5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조성사업(폐기물처리)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노 무 비 F: 경
비 L: 번 호 M: 비 고 N: 품목구분 O: 노임구분 P: 소수점처리 Q: 자재구분
F: 조달청가격 G: 거래가격 H: 유통물가 I: 물가자료 J: 조사가격 K: 적용단가
A: 58BDD5735518308C78B71A5F3B2043 B: 폐 아스팔트 C: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E: F: G: H: L: 자재 1 M: N: C O: Q:
A: 58BDD5735518308D01371E7FDE2806 B: 아스팔트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L: 자재 2 M: N: C O: Q:

[시트: 폐기물]
A: 철거수량 산출서
A: 품 명 B: 규격 C: 기초
단위 D: 기본
수량 E: 단위
(체적) F: 체적
수량
(M3) G: 단위
중량 H: 중량
수량
(ton) I: 종류 J: 비고
A: 아스콘 절삭 B: T50 C: M2 D: 11,701.30 E: M3 F: 585.06 G: 2.34 H: 1,369.00 I: 폐아스팔트
A: 총 계 F: 585.06 H: 1,369.00
A: 폐 아스팔트 B: 1,369.00 E: 폐아스팔트 G: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J: 1,369.00

===== 과업내용서(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폐기물처리용역).hwp =====

-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 폐기물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본 과업내용서는 우리公社가 시행하는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광명도시공사 도시사업팀(TEL. 02- 2610-20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재포장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계획된 시기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용역개요

○ 용 역 명: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 후 2개월까지

○ 위
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84-6번지 일원

○ 폐기물 처리 수량 단위: ton(톤) 구 분 수 량 소 계 불연성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369.00 1,369.00 합계 1,369.00 수집운반 폐아스팔트 운반 1,369.00

○ 용역금액: 금72,831,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 기간, 금액 등 사항은 설계용역 결과, 발주처 사정 및 기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중간처리(불연성) (%) 중간처리(가연성) (%) 혼합 (%) 수집‧운반 (%) 합 계 폐기물처리 44,035,254 22,520,050 66,555,304 소계(단위절사) 66,555,000 부가세 6,655,500 합계(단위절사) 73,210,500 ○ 용역내용 가)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 나) 건설폐기물 처리

다)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처 요구사항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공사기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Ⅱ.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재포장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소하2동 뉴빌리지 늘빛안심길 폐기물 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광명도시공사』를 『발주자』 라 한다.

3.2 계약상대자

본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계약상대자』 라 한다.

3.3 감독원

『감독원』 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용역의 과업수행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는 자로서 광명도시공사 사장이 임명한 용역 감독관을 말한다.

3.4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

『폐기물』 관련 용어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정의』 규정을 따른다.

4. 주요 업무내용

4.1 폐기물 분리·선별, 수집·상차, 운반 및 처리

4.2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교통통제

4.3 기타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발주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작업

5. 일반지침

5.1 본 업무는 이 과업내용서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각종기준,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이 업무 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5.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② 「폐기물관리법」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③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④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고시·훈령·예규, 기타 지침 등 규정

⑤ 기타 환경관련 법규 ⑥ 국어사전 5.4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② 과업수행 현황 및 상태 ③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5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일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6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과업수행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8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대리인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계약상대자는 기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0 본 업무는 다른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폐기물처리용역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하고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다른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폐기물처리용역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및 건설공사 기간, 공정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5.11 용역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장비투입계획 포함) 첨부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보유장비현황 ④ 계량기 교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건폐법 시행규칙」제11조 관련서류(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서)

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

⑦ 안전관리계획 및 교통소음, 환경오염 방지계획

⑧ 계약상대자 서약서

⑨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12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5.13 제출자료

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 시 또는 필요시 아래 자료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등을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의 확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별지 9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⑴중간처리자의 배출자회신용, ⑵중간처리자보관용, ⑶운반자보관용, ⑷배출자보관용 4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별지 22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③ 반입확인서(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④ 계근표(차량번호, 일시, 공차중량, 반출량)

⑤ 계량전표(중간처리장․최종처리장)(붙임1)

⑥ 폐기물반출대장(일련번호, 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계근량(금회,누계)(붙임 2)

5.1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광명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15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16 수량정산

본 사업지구 폐기물 발생 수량은 해당 사업지구 내 설치된 계근시설에서의 계근치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내 계근이 불가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 내 계근이 어려울 시,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상부사진을 포함한 계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5.17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경우에는 정산 처리한다.

① 출발지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84-6번지 일원

② 기준거리 : 30km

※ 기준거리 대비 중간처리장의 실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 원활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당 현장 주변업체이여야 함

5.18 설계변경조건

①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② 현장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이 변경된 경우

③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및 추정하여 산정한 지하 구조물 수량 등에 대한 처리물량 추가 발생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④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계약물량 초과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발주자가 용역업체를 재선정 또는 추가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 처리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세부지침

6.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승인받아야 한다.

6.2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계약상대자는 분리․선별된 성상별 폐기물과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집적 후 물량을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 미확인 반출량 및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해당 용역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6.3 폐기물의 분리․선별, 보관, 수집․운반, 처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수집․운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분리․선별, 보관,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6.4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현장 내 비산먼지, 야적물 관리, 소음․진동 등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 시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을 작업개시 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수집․상차 및 운반도로 등에 살수를 실시하여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하고 작업환경을 최적화해야 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억제 강화, 작업시간 단축 및 정지 등 단계별 이행사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6 폐기물 반출시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반출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지구 외 입주민의 안전 확보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장 주변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소음 및 비산 분진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8 폐기물 비산방지망 설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발생 즉시 선별․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별 후 즉시 배출하지 못할 시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폐기물 종류 및 성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9 폐기물처리 시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10 계약상대자는 안전보호구를 구비하여 근로자의 현장 출입 시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 관계법령 및 현장 내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6.11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12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한 협조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 후 관할구청에 제출하여야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시 및 준공시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6.13 실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류와 다른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수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1]

계
량
전
표

일련 번호 사 진 대 지 사진설명 차량전면 및 계량사진

일
시

“사 진(일시표시)” 차량 번호 운 반 자 처 리 자 사진설명 폐기물 적재상태 확인 “사 진(일시표시)” 배출 장소 폐기물종류 공차 중량 사진설명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총 중 량 “사 진(일시표시)” 실 중 량

비
고

[붙임2] 폐기물 반출대장 ○ 배출 공사명 : ○ 폐기물 종류 : 일련번호 반출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수량 확인 비고 금회 누계 현장대리인 감독/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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