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공고번호 제2026-277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R26BK01814983-000)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1. 6.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방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3호선 4개 역사 승강장 바닥 석재 미끄럼방지 개선 공사
○ 공사개요 : 시방서 등 참고 - 대 상 : 동천역 등 4개 역사 승강장
- 내 용 : 승강장 바닥 석재 버너구이 시공(334.58㎡)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간
○ 추정금액 : 금28,900,000원(추정가격 :28,900,000원, 부가가치세 : 0원)
○ 기초금액 : 금28,9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6. 11. 09. 10:00 ~ 2026. 11. 12. 10:00
○ 개찰일시 : 2026. 11. 12.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서,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장소 : 우리공사 시설기계팀(담당자 : 임기범 ☎ 053-640-793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의“동가입찰 낙찰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소정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대구교통공사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우리 공사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 전까지 발주부서 담당자(시설기계팀 임기범 ☎ 053-640-7933)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산정 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544,006원
○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본 입찰공고, 건설산업기본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및 하도급승인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계약체결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와의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 ․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되는 장비·인력 등 필수요건에 관한 사항을 시방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기 바라며, 평가내용 및 기준은 시방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어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관련 문의사항 : 우리공사 시설기계팀 임기범 ☎ 053-640-7933
18.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중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 계약 ․ 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부패신고센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관련 시설기계팀 임 기 범 ☎ 053-640-7933 ◦ 계약관련 시설기계팀 한 현 정 ☎ 053-640-7881 ◦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콜센터 ☎ 1533-0092
=====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공고번호 제2026-277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R26BK01814983-000)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1. 6.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공개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방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3호선 4개 역사 승강장 바닥 석재 미끄럼방지 개선 공사
○ 공사개요 : 시방서 등 참고
- 대 상 : 동천역 등 4개 역사 승강장
- 내 용 : 승강장 바닥 석재 버너구이 시공(334.58㎡)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간
○ 추정금액 : 금28,900,000원(추정가격 :28,900,000원, 부가가치세 : 0원)
○ 기초금액 : 금28,9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6. 11. 09. 10:00 ~ 2026. 11. 12. 10:00
○ 개찰일시 : 2026. 11. 12.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서,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장소 : 우리공사 시설기계팀(담당자 : 임기범 ☎ 053-640-793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
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에서 「수의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의“동가입찰 낙찰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소정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대구교통공사
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
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우리 공사는 「대ž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 전까지 발주부서 담당자(시설기계팀 임기범 ☎ 053-640-7933)
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산정 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544,006원
○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본 입찰공고, 건설산업기본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및 하도급승인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계약체결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와의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 ․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되는 장비·인력 등 필수요건에 관한 사항을 시방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기 바라며,
평가내용 및 기준은 시방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어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평가관련 문의사항 : 우리공사 시설기계팀 임기범 ☎ 053-640-7933
18.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
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시방
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지방계약
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중 법령
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할 경
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하여 해당 입찰ž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ž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부패신고센터】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관련 시설기계팀 임 기 범 ☎ 053-640-7933
◦ 계약관련 시설기계팀 한 현 정 ☎ 053-640-7881
◦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콜센터 ☎ 1533-0092
===== 공사시방서.hwp =====
1. 일 반 시 방 서
[ 1 ] 공사일반 가.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대구교통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발주한 “3호선 4개 역사 승강장 바닥 석재 미끄럼방지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본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건설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및 설계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이하"감독자"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조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3)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우리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한다.
4) 우리공사의 시설물 및 공사 관련 사진은 대외로 반출하거나 시공회사 자체 카달로그 제작을 금지한다.
5)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다. 공사기간 : 21일 구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일수 6일 3일 7일 5일 라.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계약상대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우리공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3)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하며, 감독자는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5) "지시"라 함은 발주자 및 감독자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또는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 측에서 공사 사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마. 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입회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공사하며,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2) 본 공사 시행 중 도면 등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후 보완시공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감독자가 미숙련공 등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조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며, 안전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고 비용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 도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안전관리수칙의 제반이행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7) 본 공사 진행 중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열차운행 지장, 민원 등이 발생하거나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각종 설비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를 최단 시간 내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한다.
11) 우리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이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산업재해 발생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사.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전조사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및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차”, “카” 및 “타”에 따라 처리한다.
차. 이의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4)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사항이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카.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타. 설계변경 1) 설계변경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기된 사항.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2) 변경 요청 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행정서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파. 공사의 시행
1) 타 분야 시설과의 경계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모든 시설물이 적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및 공사 시행 전에 공종별 및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에 따른 시설물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시정한다.
3) 공사 시공 중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 정돈하여 현장 주변을 깨끗이 한다.
4)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재 처리는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매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작업 현장과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리한다.
5) 작업은 반드시 현장대리인의 책임하에 시행하되 작업 시 10m 이내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비치한다.
하.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한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협조 요구에 불응한 경우
거. 작업자 사고위험 예방활동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정하는 작업자 사고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작업이 끝난 후 위험예지훈련을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우리공사 또는 감독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공사 중지 요청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너. 공사기한연기 1) 연기요청일수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사예정 공정표” 상의 주 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공사연기원을 제출한다.
2) 공사연기 신청 : 공사연기원은 “[3] 행정서류 나.의 2)”를 따른다.
더. 관련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러. 보고 및 서류양식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한다.
2)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머. 공사사진
공사시공 중 후속공정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매몰 등)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전산화하여 정리하며, 준공 시 “준공 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1)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기준으로 정산한다.
서.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제외한 일요일 건설공사는 휴무제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 민원, 소송, 보상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 보수·보강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가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 제외를 요청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일요일 공사 승인을 요청한다.
[ 2 ] 자재관리 가. 반입
1) 자재는 가능한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 하여 반입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승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나.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ㆍ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운반, 취급, 보관 및 보양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며, 보관상 문제로 인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해가 발생된 시설물은 원상복구한다.
3) 자재의 반입, 운반, 취급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훼손·파손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보수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
4) 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직원 통행 등에 불편을 주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3 ] 행정서류 가.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가) 정상 착공 시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3)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4)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5) 안전관리계획서(붙임1) (6) 공사예정공정표 (7) 도급내역서 (8) 건설업면허증 사본 (9) 착공 전 사진
(10) 보안/안전시공책임각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공사출입인원 전원 날인)
(11) 사용인감계 (12) 위험성 평가서(참고양식 1) (13) 노무비구분관리제 관련서류 (14) 기타 우리공사 요구서류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시 각 2부(원본1, 사본1)
2) 공사연기원 가) 착공 지연 시 제출서류 (1) 공사연기원
(2)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 변경 발생시
(3)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변경 발생시 (4) 시공계획서 (5) 공사예정 공정표(당초, 변경)
(6) 공사연기 사유서(지연 사유 및 착공 예정일, 착공지연관련 증빙자료(지장물 현황 등)
나) 제출부수 : 2부(원본1, 사본1) 다. 공사일지 및 추진상황 보고
1) 제출서류 : 투입인원 현황 및 공사일지, 추진상황보고(공정보고서, 안전관리실적, 기타 공사 요구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가) 공사일지 : 매일 17:00시 전(야간작업 시 익일 09:00)까지 유선보고 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도록 한다.
나) 추진상황보고 : 감독자의 요구시 매주 금요일 오전을 기준으로 현재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라. 준공서류 1) 준공계 가) 준공 완료시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준공내역서
(4) 공사 준공사진(공사 전, 공사 후) ※ 필요 시 “공사 중” 사진 첨부
(5) 위험성평가 교육결과(참고양식 2) (6) 노무비 지급 내역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자료
(8)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나) 준공계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공사 완료여부 (2)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3) 준공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다) 제출부수 : 2부(원본1, 사본1) [ 4 ] 준공 가. 예비준공검사
1) 우리공사는 필요시 사전에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원 제출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3] 행정서류 라.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2)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준공검사원 제출 후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 기타준공서류 1) 공사완료시 사진대지 2부 제출. 2) 감독자가 요구하는 공사서류 1식. [ 5 ] 하자 보증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문 공사 중 석공사”에 의거 2년으로 한다.
[ 6 ]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당일 작업 시작 전, 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2) 수급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통해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원은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3)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시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7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붙임1,2 참조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호 및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계약 전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안전관리계획서 등)를 제출하며, 발주자의 보완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서류를 보완·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작업장 위험성평가서와 관련한 교육을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참고양식 2)
나.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절차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발주자) → 선정 통과 → 계약
2)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B등급(양호) 이상을 선정 통과 등급으로 한다.
다. 제출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
2)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최근 3년간)
3) 가점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 KOSHA-MS) 인증서(사본),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증서(사본)
2. 특 기 시 방 서 [ 1 ] 공통사항 가. 안전 및 유도 등에 관한 사항
1) 자재의 운반 및 적치, 시공 전·중·후, 보양 등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서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이동에 불편을 주는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며,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2)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이나 자재 운반 등으로 인해 역사 환경에 유해를 미치는 경우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자재의 선정 및 취급에 관한 사항
1) 모든 자재 및 재료는 각공정의 특기시방서를 따르며,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방서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등 이상의 재료 사용 시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따르되,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다. 시공 후 보양·양생 및 준공까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시공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훼손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작업을 실시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작업 후 감독자는 양생 및 보양기간 중 발생하는 훼손에 대하여 추가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3) 작업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보양을 실시한다.
라. 기존시설물과의 접합, 마감 등에 관한 사항
1) 기존 바닥 타일 또는 장애인 점자 타일부는 훼손(버너구이에 의한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며 훼손된 부위에 대하여 시공자는 적합한 보수를 실시한다.
2) 공정상 마감이 당연시 되는 접합부위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적절한 마감을 실시한다.
마. 기타 준수사항
1) 시공 전에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2) 작업 시 기설치 되어있는 각종 전선에 주의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장 내에는 인화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4) 감독자는 기후조건(강풍, 폭우 등) 등으로 인해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마감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5) 계약상대자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역사 시설물 훼손 및 파손 시 즉각 보수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방열보호구 등 필요한 안전장구 및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7) 작업 중 수시로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통행하는 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8) 일일작업 종료 시 또는 종료 전이라도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장 내를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한다.
[ 2 ] 석공사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 장비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계획
- 작업장내의 장비 운반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나. 시공
1) 시공 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0kg소화기, 비산방지포 및 용접방화포를 배치한다.
2) 당일 작업 시작 전, 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3) 공사기간 중 감독자가 공사 진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공사 중 시설물의 손상, 훼손에 주의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다.
5) 버너구이 작업 중 발생하는 화염 및 고온 등으로 인해 기존시설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양을 실시한다.
6) 버너구이에 사용되는 산소, LPG가스통은 작업에 간섭이 되지 않는 적정장소에 위치하고 각 작업 시에 확인한다.
7) 인화물질이 없도록 주변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작업을 한다.
8) 버너구이 작업 시 기존 물갈기 표면이 남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9) 작업 중 발생하는 돌가루로 인해 미끄럼 전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용 진공청소기로 1차 청소를 실시한 후, 미세 분진 제거를 위해 물청소를 철저히 한다.
[ 3 ] 현장정리 가. 일반사항
1) 작업 중 수시로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한다.
2) 일일작업 종료 시 또는 종료 전이라도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장 내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한다.
[붙임1] 안전관리계획서 ( 계약명 ) ’26년 00월 - 회사명 - 1. 공사개요 공 사 개 요 공 사 명 ○○공사 현장 소재지 대구시 달서구 상인역 전 화 번 호 000-000-0000 공 사 기 간 ’26. 00. 00. ~ 00. 00. 공 사 금 액 (VAT포함) 계 약 업 체 회 사 명 ○○건설(주) 전 화 번 호 000-000-0000 대 표 자 ○○○ 관리감독자 ○○○
주
소
○○시 ○○구 ○○로 ○○번길 ○○-○○ 발 주 자 회 사 명 대구교통공사 전 화 번 호 053-640-0000 대 표 자 김기혁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설 계 자 (해당시)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감 리 자 (해당시)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주요 일정 계약 년월일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기타사항
※ 해당 표 양식은 가급적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삭제) 가능.
2.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내용은 반드시 수급업체가 별도로 수립한 내용이어야 하며, 아래의 예시 내용은 참고용으로
참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면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 시 감점 적용
➥ (수급업체가 별도로 수립한 방침이 아닐 경우 → 수준평가시 제1항목 일반원칙 평가 “미흡” 점수 적용 )
안전보건방침·목표 (방침수립“필수”) 안전보건방침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
2.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3.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인 사전확인 · 개선으로 안전관리를 생활화 한다.
4. 안전작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목표수립“선택”)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 안전작업수칙 및 절차 준수 철저
- 작업장 안전 시설물 관리 철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생활화
-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지속 발굴 및 개선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등) 교육 실시
- 작업전 안전회의(TBM) 시행 철저로 인적오류 예방 · 관리
회사명 : ㈜○○○산업
사업주 : ○○○ (서명)
3. 예정공정표 구 분 작업내용 년 2026년(예시) 비고 월 8월 9월 10월 11월 일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ㅇㅇ공사 ㅇㅇ작업 ㅇㅇ작업 ㅇㅇ공사 ㅇㅇ작업 ㅇㅇ작업 4. 안전관리조직
가. 조 직 ※ 계약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삭제) 등 수정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름 사업주(사장) 연락처 010-0000-0000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체 이 름 안전관리자 월 1회 실시 (협의체 대상업체인 경우) 연락처 010-0000-0000 분야별 관리감독자 분야별 관리감독자 분야별 관리감독자 이 름 ○ ○ ○ 이 름 ○ ○ ○ 이 름 ○ ○ ○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 이 름 ○ ○ ○ 이 름 ○ ○ ○ 이 름 ○ ○ ○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현장 근로자 : 총 00명
(공사 현장 평균근로자 수, 불특정한 경우 생략가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해당 공사 등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 분야 별 관리감독자
: 해당 공사 등의 각 분야별 시공 및 근로자 안전관리(교육 등) 및 지휘 감독하는 자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련 사항을 지도 · 조언하는 자
○ 작업책임자
: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내 작업시 해당 작업공정상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나. 업무분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제19조 등 해당 법령 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원의 직무내용을 준수함.
구 분 임무 및 책임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법령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이름 표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7.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이름 표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 기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상시근로자가 30일이상 도급 계약 공사(용역 등)
1.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1) 회의내용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결과 기록·보존
2. 합동 안전보건점검 :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상시근로자 3달이상 근무시)
- 도·관계수급인 대표 - 도·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 각 1인
3. 작업장 순회점검 : 주 1회 실시 (건설업: 2일에 1회)
- 도급인이 주도하여 수급인 사업장 순회점검 5. 안전교육 계획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상 인정하고 있는 자)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 (현장책임자 등) 년 중 (관리감독자 지정시 확인) ※ 선임일로부터 1년내 교육시행 16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투입 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대상물질 취급 전 20분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채용시 (교육이수증 확인시 생략) 4시간
※ 안전교육계획은 공사규모에 따른 상시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산안법 법적이행사항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는 공사현장에 작업에서 제외 6. 안전점검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TBM(작업전 회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해당 사업장 매일 작업 전(10분 정도)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 주관) 관리감독자 등 해당 사업장 주 1회 (건설업: 2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위임된), 근로자 각 1명 해당 사업장 분기 1회 ※ 각종 안전점검 시행기준
1) 공사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규정하는 법적이행사항 준수 철저
2) 작업전 회의(TBM) 실시 : 반드시 현장 관리감독자 또는 책임자가 당일 근로자 모두 참여해서 실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준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해당 시) 1. 일반사항 ① 발주자 ○○○ ③ 공 사 금 액 계 2,047,523,000 ② 공사종류 (해당란에 ○표) 1. 일반건설(갑) 2. 일반건설(을) 3. 중건설 4. 철도 및 궤도 신설 5. 기타 등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재료비 (3) 직접노무비 (4) 기타 ④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2,007,750 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사금액중(1)+(2)+(3)] 1,433,266,100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⑥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5,000,000 ⑦ 안전시설비 등 13,450,000 ⑧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7,700,000 ⑨ 안전진단비 등 ⑩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2,500,000 ⑪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610,000 ⑫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수수료 2,750,000 ⑬ 본사 사용비
총
계
32,010,000 3. 세부사용 계획
항
목
세부항목 단위 수량 금 액 산출내역 사용시기 ⑭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인건비*10%) 신호수 인 인 7 15 500,000 100,000 3,500,000 1,500,000 ’25.9.1.~ 12.31. ⑮ 안 전 시 설 비 등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대 개구부덮개 안전현수막 식 식 ea ea 1 1 30 10 5,000,000 5,000,000 300,000 45,000 5,000,000 5,000,000 3,000,000 450,000 ’25.9.1.~ 12.31. ⑯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인 인 인 100 50 40 10,000 50,000 80,000 2,000,000 2,500,000 3,200,000 ’25.9.1.~ 12.31. ⑰ 안 전 진 단 비 등 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행사비(기원제) 안전교육비 안전교재비 식 식 식 1 1 1 1,000,000 1,000,000 500,000 1,000,000 1,000,000 500,000 ’25.9.1.~ 12.31. ⑲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구급함 구급약품 배치전건강점진 식 식 인 1 1 10 50,000 100,000 45,000 50,000 100,000 450,000 ’25.9.1.~ 12.31. ⑳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 지도 수수료 재해예방기술지도 수수료 회 11 250,000 2,750,000 ’25.9.1.~ 12.31. ㉑ 본사 사용비
※ 해당 표 양식은 가급적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삭제) 가능.
8.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및 현황
가.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예시) ※ 수급업체 안전보호구 지급기준에 따라 수정
순 서 품 목 지급주기 지급수량 관리부서 1 안전모 5년 1개 / 인 본사(안전담당) 2 안전화 1켤레 / 인 〃 3 안전대 1개/인 〃 5 방진마스크 1개/인 〃 6 안전조끼 1개/인 〃 7 귀덮개 1개/인 〃
▣ 사업주는 안전보호구의 안전기능이 훼손된 경우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즉시 교체
나. 안전보호구 관리대장 (예시) ※ 이번 계약공사 등에 사용되는 보호구 현황 작성
< 안전보호구 관리현황 > 구 분 품 목 지급일자 수 량 개인/공용 성 명 비 고 1 안전화 ’25. 8. 31. 1 개인 홍길동 (예시) 2 안전화 ’25. 8. 31. 1 개인 길동이 〃 3 안전화 ’25. 8. 31. 1 개인 김철수 〃 4 안전화 ’25. 8. 31. 1 개인 김영희 〃 5 안전모 ’25. 8. 31. 4 공용 홍길동 외 3명 〃 6 안전대 ’25. 8. 31. 2 공용 홍길동 외 3명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등 보호구 관련법령 준수
9.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가.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FLOW CHART 재해발생
- 작업중지, 피재기계의 정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 재해자 병원 후송 응급조치활동
- 연쇄 재해 발생 위험의 경우 작업 중지 및 근로자(시민) 대피
• 보안유지 및 언론통제 상황전파
- 비상보고체계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 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연락
- 관리감독자는 비상 연락망 등으로 현장 직원에게 재해 상황전파
복구작업
- 비상동원 조직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복구작업 실시
• 재해지역 확대방지 및 안전대책 시행 지원요청
- 재해 규모에 따라 본사 및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서 작성 •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나 - 1. 재해보고 계통 대구교통공사 (공사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사 안전업무담당자 사업소 · 센터별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사업소 · 센터별 담당자 나 - 2. 직원 비상연락처 구 분 직 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본사 담당자 부 장 사업소별 담당직원 차 장 과 장 대 리 나 - 3. 비상연락망 00지방고용노동청 대구교통공사 (00사업소·센터) 00지구대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공사 현장 000-000-0000 00병원 000119안전센터 000-000-0000 000-000-0000 10. 위험성평가 방법 및 기준 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내용
■
위험성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및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 작업(공정)을
「상 · 중 · 하」 로 간략하게 가늠하여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위험성 수준으로 표시
나. 실시방법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② 위험성 결정 ⇨ ③ 감소대책 수립·실행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상’/ ‘중’ /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안전조치 실시 다.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 사고발생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 (개선대책 필수) 중 보통 · 사고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참고양식 1] 위험성평가 양식 ※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준수 (’23. 3.)
위험성 평가서 검 토 승 인 관리감독자 서명 날인 사업주 서명 날인 ▣ 평가대상 : 비계설치공사(예시)
▣ 평가자 : 홍길동(관리감독자), 길동이(현장근로자)
번 호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해당 근로자 1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
상 중 하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임의 해체구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25. 8.14 ‘25. 8.14 평가자 수기 서명 ☑ ☐ ☐ 2
비계 조립 작업 중 자재가 떨어져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맞음 위험
상 중 하
▪ 비계설치 작업 중 비계 하부에 작업자 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자 배치
▪ 비계설치 작업반경 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경고표지 설치
‘25. 8.14 ‘25. 8.14 평가자 수기 서명 ☐ ☑ ☐ 3
비계 조립 작업 시 강관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상 중 하
(위험성 “하”의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으로 갈음)
- - - ☐ ☐ ☑ 4
비계 작업발판 상부에 자재 과적으로 비계 무너짐 위험
상 중 하
▪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이 400kgf을 초과금지
▪ 작업안전수칙 표지판 부착 및 근로자 교육 ‘25. 8.14 ‘25. 8.14 평가자 수기 서명 ☐ ☑ ☐
※ 수급업체 제출양식이 다를 경우, 「참고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용가능, “결재” 싸인은 모두 “수기” 작성하고, 반드시 관리감독자 와 참여근로자의 확인이 필요
[참고양식 2] 위험성평가 교육일지 양식
※ 수급업체 교육일지 양식이 다를 경우, 「참고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대체가능
위험성평가 교육일지(예시) 결 재 사업주 수기 서명
일
시
’26. 8.14. 13:00 ~ 15:00 (2H)
장
소
교육장
대
상
2명
강
사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 (현장)위험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행 및 해당 작업공정 안전교육
○ 현장작업 위험성평가 (비계설치공사→ 중량물운반중 미끄럼사고 등)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보존
▣ 사고사례교육(위험성평가 내용과 관계가 있는 내용)
○ 재해개요 : 자재 정리정돈 작업을 끝낸 후, 중량물(15Kg정도) 1인
운반 중, 바닥면 미끄럼(전도)사고 발생
- 중량물운반시 운반기구 이용 및 최소 2인1조 근무 시행
- 바닥면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안전화) 착용
이 름 서 명 비 고 이 름 서 명 비 고 홍길동 홍길동 - 길동이 길 동이 추가교육실시 (’25. 8. 15. 13시~14시) 위험성평가 교육사진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지침 1.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재해대응체계 재해발생수준 가점 배점 100 (+20) 20 40 20 20 20
※ 인트라넷 (DRIMS) 평가 및 결재 실시
[ DRIMS > 안전환경 > 중대산업재해관리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 안전수준평가(입력·결재) ]
2. 평가결과 적용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3. 등급별 작업 선정 기준
- 담당부서에서 작업장소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정 통과 등급을
설정하여 계약의뢰
- [A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ㅇ [B등급]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ㅇ [C등급] : 일반작업 ㅇ [D등급] : 작업불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내용 중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선정기준 준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주요내용 공사(작업) 명 평가일자
20
.
.
.
발주부서 업 체 명 평 가 자 (서명)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득 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20 1.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10~8 7~5 4~0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재해대응) 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10~8 7~5 4~0 Ⅱ. 실행수준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40 3. 안전점검 ‣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4. 위험성 평가
‣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및 결과에 대한 이해,
위험요인 평가 수준 적정 여부 10 10~8 7~5 4~0 5. 작업자 보호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6.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Ⅲ. 재해대응체계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20 7. 연락체계 ‣ 재해 신고 · 보고절차 등 적정 여부 10 10~8 7~5 4~0 8. 비상대책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10 10~8 7~5 4~0
Ⅳ. 재해발생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_산업안전보건공단 출력본)
2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20 14~9 8~0
Ⅴ. 가점사항 (증빙서류 : 10번, 11번 : 인증서)
가 점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KOSHA-MS) 10 - 11. 위험성평가 인증
‣ 위험성평가 인증기업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서)
10 - 총 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및 수급업체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보통 :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거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재해대응)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가 분명함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안전점검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작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중, 후 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충실히 반영됨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결과에 대한 이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위험성평가, 해당내용 교육완료, 작업공정 위험도가 적정하며, 개선내용이 적절함.
- 보통 : 위험성평가 완료 및 수급업체 근로자 해당 위험성 평가내용 교육완료
- 미흡 : 위험성평가 누락 또는 위험성평가 대상 및 위험도 부적정
5.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7. 연락체계 재해 신고 · 보고절차 등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누락됨
8. 비상대책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 미흡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음
9. 산업재해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4~8 7~0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확인 · 평가(근로복지공단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업장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산재요양승인여부 확인서 (최근 3년간) 발급 ·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내 산재발생건수만 적용, 1년미만 무재해 신규업체의 경우 “15점” 부여
- 우수 : 최근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
- 보통 :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산재보상보험 「업무상재해」 승인 기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 업무상재해 3건 이하 업무상재해 4건 이상 업무상재해 7건 초과 점수 14점 11점 8점
- 미흡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정의」 기준)가 발생한 경우
10.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출(인증기간 등) 가점(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사본) 제출로 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인증(가점, 10점)
11. 위험성평가 인증 위험성평가 인증서 제출(인증기간 등) 가점(10)
⸱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증서(사본) 제출로 서류 평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증서”를 획득한 사업장(해당 공사기간이 인증유효기간내에 있을 것) (가점, 10점)
[붙임3] 도급계약 시 준수사항 1.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원활히 실시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각각의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한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유해 · 위험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유해 · 위험물질 명칭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재하도급할 경우 제공받은 문서 사본을 작업시작 전까지 재하도급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 제공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 ・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붙임4]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구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건의 계약
업체로서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공사”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구성원이 되며 협의체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①항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공사”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공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대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공사”에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공사”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공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발주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실제 작업조건을 반영한 위험성평가를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적정성 확인과 개선조치 완료 전까지 작업을 개시하지 않는다.
8. (안전
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
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
.
.
.
서 약 자 : ○○○○(주)
대 표 : ○○○ (서명 또는 날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3호선 4개 역사 승강장 바닥 석재 미끄럼방지 개선 공사
A: 비
목 B: 구
분 E: 금
액 F: 적 용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가 C: 재 료 비
B: 나 C: 노 무 비
C: (1) D: 직접노무비
C: (2) D: 간접노무비 F: 17.50% G:
나(1)×17.5%
B: 다 C: 경
비
C: (1) D: 내역서상경비
C: (2) D: 산재보험료 F: 3.56% G:
나×3.56%
C: (3) D: 고용보험료 F: 1.01% G:
나×1.01%
C: (4) D: 건강보험료 F: 0.00% G:
나(1)×3.595%(1개월 이상)
C: (5) D: 연금보험료 F: 0.00% G:
나(1)×4.75%(1개월 이상)
C: (6)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0.00% G:
다(4)×13.14%(1개월 이상)
C: (7) D: 퇴직공제부금비 F: 0.00% G:
나(1)×2.3%(1억이상)
C: (8)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3.11% G:
[가+나(1)]×3.11%(2천만원이상)
C: (9) D: 기타경비 F: 5.00% G:
(가+나)×5.0%
C: (10) D: 환경보전비 F: 0.00% G:
[가+나(1)+다(1)]×0.3%(적용대상아님)
C: (11) D: 석면분담금 F: 0.006% G:
나 x 0.006
C: (12) D: 임금채권부담금 F: 0.09% G:
나 x 0.09
A: 라. 순 공 사 원 가 G:
(가+나+다)
A: 마. 일 반 관 리 비 F: 8.00% G:
(라)×8%
A: 바. 이
윤 F: 14.99% G:
(나+다+마)×15% 이내
A: 사. 총
원
가 G:
라+마+바
A: 아. 부 가 가 치 세 F: 0.00% G: ※영세율적용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사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 공사명 : 3호선 4개 역사 승강장 바닥 석재 미끄럼방지 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석공사 (버너구이) C: ㎡ D: 334.58 AD: 재료비는 단가계약 호표 참고
A: 소 계 F: - H: - J: - L: -
[시트: 3-4. 일위대가]
A: 3 - 4. 일 위 대 가 표
A: #REF!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잡철물 설치(간단) 열연강판 용접 : ton당 K:
M: 건축품셈8-4-1
A: 용접봉 C: #REF! D: kg E: 2.77 F: #REF! G: #REF! H: #REF! I: - J: - L: -
A: 철공 D: 인 E: 5.85 F: #REF! H: - I: #REF! J: #REF! L: -
A: 보통인부 D: 인 E: 0.10 F: #REF! H: - I: #REF! J: #REF! L: -
A: 용접공 D: 인 E: 0.39 F: #REF! H: - I: #REF! J: #REF! L: -
A: 특별인부 D: 인 E: 0.11 F: #REF! H: - I: #REF! J: #REF! L: -
A: 용접기손료 D: hr E: 3.12 F: #REF! H: - I: - J: - K: #REF! L: #REF!
A: 공구손료 C: 노무비의 3% D: 식 E: 1.00 F: #REF! H: - I: - J: - K: #REF! L: #REF!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K:
F: - H: - J: - L: -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 공사명 : 3호선 4개 역사 승강장 바닥 석재 미끄럼방지 개선 공사
A: 공 종 B: 역 명 C: 위 치 E: 단위 F: 설계량 G: 산 출 근 거 I: 비고
A: [ 석공사 ]
A:
□ 석재버너구이 D: 총 면적: E: ㎡ F: 334.58
A:
B: 1. 동천 C: 1-1. D: 상선 연단부 E: ㎡ F: 34.11
C: 1-2. D: 상선 EL E: ㎡ F: 3.51
C: 1-3. D: 상선 ES E: ㎡ F: 13.20
C: 1-4. D: 상선 계단 E: ㎡ F: 9.90
C: 1-5. D: 하선 연단부 E: ㎡ F: 33.66
C: 1-6. D: 하선 EL E: ㎡ F: 3.69
C: 1-7. D: 하선 ES E: ㎡ F: 13.20
C: 1-8. D: 하선 계단 E: ㎡ F: 2.75
B: 소계 E: ㎡ F: 114.02
B: 2. 태전 C: 2-1. D: 상선 연단부 E: ㎡ F: 33.84
C: 2-2. D: 하선 연단부 E: ㎡ F: 34.47
B: 소계 E: ㎡ F: 68.31
B: 3. 매천시장 C: 3-1. D: 상선 연단부 E: ㎡ F: 34.41
C: 3-2. D: 하선 연단부 E: ㎡ F: 34.67
B: 소계 E: ㎡ F: 69.08
B: 4. 달성공원 C: 4-1. D: 상선 연단부 E: ㎡ F: 32.81
C: 4-2. D: 상선 ES E: ㎡ F: 4.96
C: 4-3. D: 상선 계단 E: ㎡ F: 2.85
C: 4-4. D: 하선 연단부 E: ㎡ F: 31.77
C: 4-5. D: 하선 ES E: ㎡ F: 4.19
C: 4-6. D: 하선 계단 E: ㎡ F: 6.59
B: 소계 E: ㎡ F: 83.17
A: 합
계 E: ㎡ F: 334.58
[시트: 4.수량산출서 (2)]
A: 4. 수 량 산 출 서
A: □ 공사명 : 3호선 대합실 미끄럼방지 석재 버너구이공사
A: 공 종 B: 역 명 C: 위 치 D: 단위 E: 설계량 F: 산 출 근 거 H: 비고
A: [ 석공사 ]
A:
1. 석재버너구이 C: 총 면적: D: ㎡ E: 709.780
A:
B: 칠곡경대병원 C: 상선승강장 (ES 앞) D: ㎡ E: 5.40 F: =
C: 하선승강장 (ES 앞) D: ㎡ E: 5.40 F: =
C: 대합실 (게이트~화장실) D: ㎡ E: 23.40 F: = L: 0.6*0.5*68매-(0.3*0.3*37매(장애인타일)+0.87*1(정산기))
B: 학정 C: 상선승강장 (ES 앞) D: ㎡ E: 5.04 F: =
C: 하선승강장 (ES 앞) D: ㎡ E: 5.40 F: =
C: 대합실 (게이트~화장실) D: ㎡ E: 24.48 F: =
B: 팔거 C: 상선승강장 (ES 앞) D: ㎡ E: 5.40 F: =
C: 하선승강장 (ES 앞) D: ㎡ E: 5.04 F: =
C: 대합실 (게이트~화장실) D: ㎡ E: 24.48 F: =
B: 동천 C: 상선승강장 (ES 앞) D: ㎡ E: 7.20 F: =
C: 하선승강장 (ES 앞) D: ㎡ E: 8.40 F: =
C: 대합실 (게이트~화장실) D: ㎡ E: 27.00 F: =
B: 칠곡운암 C: 상선승강장 (ES 앞) D: ㎡ E: 7.20 F: =
C: 하선승강장 (ES 앞) D: ㎡ E: 7.20 F: =
C: 대합실 (게이트~화장실) D: ㎡ E: 36.00 F: =
B: 구암 C: 상선승강장 (ES 앞) D: ㎡ E: 7.20 F: =
C: 하선승강장 (ES 앞) D: ㎡ E: 7.20 F: =
C: 대합실 (게이트~화장실) D: ㎡ E: 36.00 F: =
B: 매천 C: 상선 승강장 (1열) D: ㎡ E: 26.10 F: =
C: 하선 승강장 (1열) D: ㎡ E: 26.10 F: =
B: 팔달 C: 게이트 앞 D: ㎡ E: - F: = G: 작업불가
B: 공단 C: 상선승강장 (EL 앞,ES 앞) D: ㎡ E: 6.48 F: = G: 9장, 9장
C: 하선승강장 (EL 앞,ES 앞) D: ㎡ E: 6.48 F: = G: 9장, 9장
B: 만평 C: 게이트 입구 및 출구 D: ㎡ E: 8.64 F: = G: 24장
B: 남산 C: 대합실 (2번게이트~ES) D: ㎡ E: 12.60 F: = G: 35장
B: 명덕 C: 상선 승강장 EL앞 D: ㎡ E: 9.00 G: 25장
C: 게이트 입구 D: ㎡ E: 12.96 F: = G: 36장
B: 건들바위 C: 게이트 입구 D: ㎡ E: 10.80 F: = G: 4*8 , 30장
C: 상선승강장 (EL 앞,ES 앞) D: ㎡ E: 8.28 F: = G: 3*5=15, 4*2=8
C: 하선승강장 (EL 앞,ES 앞) D: ㎡ E: 8.28 F: =
B: 대봉교 C: 상선 승강장 (1열) D: ㎡ E: 25.38 F: =
C: 하선 승강장 (1열) D: ㎡ E: 25.38 F: =
B: 수성시장 C: 게이트 입구 및 출구 D: ㎡ E: 12.60 F: = G: 7*(3+2) = 35
C: 화장실 입구 D: ㎡ E: 15.84 F: = G: 11*4= 44
C: 대합실 계단,ES 앞 D: ㎡ E: 14.04 F: = G: 39장
C: 상선 승강장(1열) D: ㎡ E: 26.10 F: =
C: 하선 승강장(1열) D: ㎡ E: 26.10 F: =
B: 수성구민운동장 C: 상선승강장 (EL 앞) D: ㎡ E: 8.91 F: =
C: 상선승강장 (EL 앞) D: ㎡ E: 9.73 F: =
B: 어린이회관 C: 상선승강장 (EL 앞) D: ㎡ E: 7.38 F: =
C: 상선승강장 (EL 앞) D: ㎡ E: 7.83 F: =
B: 황금 C: 상선 승강장 (1열, EL앞) D: ㎡ E: 25.02 F: = J: 0.6*0.6*71매-0.3*0.3*6매(장애인타일),
C: 하선 승강장 (1열, EL앞) D: ㎡ E: 25.02 F: =
B: 수성못 C: - D: ㎡ E: - F: = G: 작업불가
B: 지산 C: 상선승강장 (EL 앞,ES 앞) D: ㎡ E: 16.02 F: = G: 5.58+10.44
C: 하선승강장 (EL 앞,ES 앞) D: ㎡ E: 17.64 F: = G: 7.74+9.90
B: 범물 C: 상선승강장 (EL 앞,ES 앞) D: ㎡ E: 16.47 F: = G: 6.75+9.72
C: 하선승강장 (EL 앞,ES 앞) D: ㎡ E: 16.02 F: = G: 7.74+8.28
B: 용지 C: 상선승강장 (EL 앞,ES 앞)) D: ㎡ E: 16.38 F: = G: 8.28+8.1
C: 하선승강장 (EL 앞,ES 앞) D: ㎡ E: 14.76 F: = G: 8.64+6.12
A: 합
계 D: ㎡ E: 709.78
[시트: x2-1. 일반시방서]
A: 2-1. 공 사 시 방 서(일반시방)
A: [ 1 ] 공사일반
A:
1.1 적용범위
A:
(1) 적 용
A:
이 시방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발주한 “칠곡차량기지 기능실 조성공사”에 적용 한다.
A:
(2) 적용순서
A:
가.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한다.)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
A: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이하"감독자"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조치한다.
A:
나. 시방서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A:
(3) 감독자 경유
A: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이 우리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A:
(4) 우리공사 초상권 침해에 따른 공사관련 사진은 대외로 반출 및 시공회사 자체 카달로그 제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A:
(5)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
1.2 적용규정
A: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A: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A:
(2)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A:
기타 건축공사관계법령
A: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A:
1.3 용어의 정의
A:
(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우리공사를 말한다.
A:
(2)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A:
포함한다.
A:
(3) "감독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A:
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A:
나.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A:
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A:
(4)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A:
(5) "지시"라 함은 발주자 및 감독자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통보 또는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A:
(6)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공사 사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A:
것을 말한다.
A:
(7)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
1.4 감독자의 업무
A:
(1) 감독자란 우리공사가 지정한 감독자 또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A:
(2)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4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A:
(3)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A: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A:
1.5 시공자의 책무
A:
(1)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A:
시행하여야 한다.
A:
(2)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A: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A: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A: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한다.)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A:
1.7 공법 등의 결정
A: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A:
결정한다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A: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A:
이를 사용할 수 있다.
A:
1.8 사전조사 및 검토
A: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A:
이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A:
1.9 이의
A: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 시공
A:
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A:
협의하여 결정한다.
A: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A: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A:
(3)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A:
(4)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사항이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A:
1.10 경미한 변경
A: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A:
1.11 설계변경
A:
(1) 설계변경 사유
A: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A:
있다.
A:
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기된 사항.
A: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A:
(2) 변경 요청 서류
A: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행정서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다.
A:
1.12 공사기한 연기
A:
(1) 연기요청일수
A:
시공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사예정 공정표” 상의 주 공정이 해당
A: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일정계획을 감안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A:
공사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A:
(2) 공사연기 신청 : 공사연기원은 [3] 행정서류 3.2.(2)를 따른다
A:
1.13 관련법규의 준수
A: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A:
1.14 보고 및 서류양식
A:
(1)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A: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A:
(2) 시공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A:
한다.
A:
1.15 관련 및 별도공사
A: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A: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한다.
A:
1.16 공사사진
A:
공사시공 중 후속공정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매몰 등)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A: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사진첩(CD포함)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하며, 준공 시 “준공 서류”에 따라
A: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A: [ 2 ] 자재관리
A:
2.1 적용기준
A:
(1) 사용자재
A: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A: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A:
품목은 아래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A:
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A: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A:
2)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 시험기관
A:
(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A: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A:
3)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A:
나.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
A:
(2) 사용제한
A:
품질시험ㆍ검사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시공자에게 사용제한을
A:
지시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A:
(3) 자재선정
A: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A:
확인받은 것 중에서 승인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에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A:
사용한다.
A:
(4) 단일규격자재 사용
A: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A:
2.2 반입
A:
자재는 가능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A: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A:
2.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A:
(1) 품질변화방지
A:
자재는 준공 전ㆍ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A:
운반, 취급, 보관 및 보양하여야 한다.
A: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A:
수급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A:
보관상 문제로 인하여 화재 등 발생시 피해가 발생된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A: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A: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A:
보관 하여야 한다.
A:
(4) 자재의 반입, 운반, 취급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훼손·파손 시 시공자측에서 책임보수하며,
A:
소요비용은 시공자가 일체 부담한다.
A:
(5) 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역사 이용승객의 통행 등에 불편을 주지 않고 역사이용 상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A: [ 3 ] 행정서류
A:
3.1 비치 및 제출
A: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A:
서류는 공사 중에는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제출
A:
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A:
3.2 착공서류
A:
(1) 착공신고서
A:
가. 정상 착공시 제출서류
A:
1) 착공신고서
A:
2)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A:
3)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A:
4)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A:
5) 안전시공계획서
A:
6) 도급내역서
A:
7) 건설업면허증 사본
A:
8) 공사예정공정표
A:
9) 착공전사진
A: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시(착공 지연시는 당초 착공 예정일) 각 2부 제출.
A:
(2) 공사연기원
A:
가. 제출서류
A:
1) 공사연기원
A:
2)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 변경발생시
A:
3)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변경 발생시
A:
4) 시공계획서
A:
5) 공사예정 공정표(당초, 변경)
A:
6) 공사연기 사유서(지연 사유 및 착공 예정일, 착공지연관련 증빙자료(지장물 현황 등)
A:
나. 제출부수 : 2부
A:
3.3 공사일지 및 추진상황 보고
A:
(1) 제출서류 : 공사일지 및 추진상황보고(공정보고서, 안전관리실적, 기타 공사 요구사항)
A:
(2) 제출시기 및 부수
A:
가. 공사일지 : 매일 18:00시전(야간작업시 익일 09:00)까지 유선보고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A:
나. 추진상황보고 : 감독자의 요구시 매주 금요일 오전을 기준으로 현재의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한다.
A:
3.4 준공검사원
A:
(1) 준공검사원
A:
가. 제출서류
A:
1) 준공검사원
A:
2) 공사 준공사진(전.중.후)
A:
3)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A:
나.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A:
1) 공정현황(공사 완료여부).
A:
2)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A:
3) 준공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A: [ 4 ] 준공
A:
4.1 예비준공검사
A:
(1) 우리공사는 사전에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A:
(2)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A:
시공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A:
4.2 준공검사
A:
(1) 준공검사원 제출
A: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3]행정서류 3.4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A:
(2) 준공검사
A:
준공검사는 준공검사원 제출 후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A:
4.3 기타준공서류
A:
(1) 공사사진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공사완료시 사진대지 2부 및 촬영파일(CD) 제출.
A:
(2) 감독자가 요구하는 공사서류 1식.
A: [ 5 ] 야간작업 시 주의사항
A:
(1) 작업원은 23:30까지 작업조치를 완료하고, 해당역사에 집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A:
작업 종료시까지 감독자의 승인없이 역사 외부로 나갈 수 없다.
A:
(2) 작업 시행 및 종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A:
(3) 작업자는 04:20까지는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장 청소.보양 및 장비 등을 철수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트: x2-2. 특기시방서]
A: 2-2. 특 기 시 방 서
A: [ 1 ] 적용범위
A:
이 시방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발주한 “칠곡차량기지 기능실 조성공사”에 적용 한다.
A: [ 2 ] 공통사항
A:
2-1 안전 및 유도 등에 관한 사항
A:
(1) 자재의 운반 및 적치, 시공전·중·후, 보양 등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서 기지사무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이동에 불편을 주는
A: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A:
(2)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이나 자재 운반등으로 인해 사무실환경에 유해를 미치는 경우 필요시 시공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A:
가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A:
2-2 자재의 선정 및 취급에 관한 사항
A:
(1) 모든 자재 및 재료는 각공정의 특기시방서를 따르며,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A:
단, 시방서 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등이상의 재료 사용 시 그 제조회사의 제품규격서 등을 제출하여
A:
사전에 승인을 득한다.
A:
(2) 자재의 취급에 관하여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따르되,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A:
2-3 시공 후 보양·양생 및 준공까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A:
(1) 시공자는 시공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A:
발생하는 모든 훼손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작업을 실시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A:
(2) 작업 후 감독자는 양생 및 보양기간 중 발생하는 훼손에 대하여 추가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A:
(3) 작업이 완료된 후, 시공자는 적절한 보양을 실시한다.
A:
2-4 기존시설물과의 접합, 마감 등에 관한 사항
A:
(1) 기존시설물과의 접합부는 훼손(절단, 용접에 의한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며 훼손된 부위에 대하여
A:
시공자는 적합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A:
(2) 공정상 마감이 당연시 되는 접합부위에는 마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는 감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A:
(3) 시공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합을 견고히 하여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누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시공한다.
A:
2-5 기타 준수사항
A:
(1) 시공 전에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A:
(2) 작업 시 기설치 되어있는 각종 전선에 주의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3) 작업장 내에는 인화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4)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 시 반드시 비상용 소화기 등을 비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5) 감독자는 기후조건(강풍, 폭우 등) 등으로 인해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마감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작업을
A: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시에 응해야 한다.
A:
(6) 시공자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기존 시설물 훼손 및 파손 시 즉각 보수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A:
모두 부담한다.
A:
(7)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 및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A:
A: [ 3 ] 철거공사
A:
3-1 일반사항
A: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
A:
여야 한다.
A:
3-2 작업조건
A:
(1) 철거작업 중인 현장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A:
(2) 철거작업으로 인해 현장 주변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A:
(3)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재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현장주변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A: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원상복구)하여야 한다.
A:
(5)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A:
(6)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7) 적치 및 운반 등 필요시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A:
3-3 철거
A:
(1) 철거작업 시에는 비산 등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2) 인접시설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A: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주변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A:
(4)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아여야 한다.
A:
(5)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A: [ 4 ] 금속공사
A:
4-1 재료
A: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A: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A:
4-2 시공
A: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게 관련도면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A: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와셔 등을 사용한다.
A: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용접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며 용접부위는 마감작업을
A:
철저히 하며 표면거침, 변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A:
표면이 보호되도록 시공하며 용접면은 부식 등을 고려하여 도장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A:
(5)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A:
(6)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부분은 마감보수를 시행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않도록 한다.
A:
4-3 주의사항
A:
(1) 자재를 현장가공 할 때 비산먼지, 용접불꽃 등 작업자 및 이동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A:
(2) 용접작업시 작업자는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주변 인화물질 제거, 소화기 비치 등 화재대비에 준비를 철저히 한다.
A:
(3) 시공시 재료가 비산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4) 시공용 장치, 기기등은 시공장소 근처의 적절한 곳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A:
(5) 절단 작업 등 불꽃이 비산되는 작업은 방호장치를 설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A: [ 5 ] 도장공사
A:
5-1 재료
A: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A:
그 제조회사 제품 규격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A:
5-2 운반, 보관, 취급
A: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A: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A:
(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A:
(3)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A: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A:
(4) 도장이 필요한 자재는 현장 도장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기 및 화재발생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A:
(5) 용접 등으로 고정후 마감이 필요한 자재는 초, 중벌 도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현장에 반입하며, 도막의 건조와 실내에서의
A:
휘발성분이 방출되어 실내에 흡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48시간 이상 외부에서 양생한 이후 실내로 반입하여 마감
A: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A:
(6) 철부 도장의 경우, 실내에서는 프레임만을 칠하며 문 등은 실외에서 도색 후에 일정기간을 존치하여 사용된 용제의 방출이
A:
최소화 되는 시점에서 실내에 반입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이동이 가능한 경우, 초벌 및 중벌까지 사전도장 후에 현장 반입하여
A:
현장에서는 마감도장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A:
(7) 작업완료 후, 양생기간 동안 이용승객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접근을 금지하거나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A:
취한다.
A:
5-3 시 공
A:
(1) 칠은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가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A:
(2) 현장에서 배합하여 도장하는 경우 적당량을 배합하여 당일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당일 완료가 불가할 경우 배합에 유의한다.
A:
(3) 바탕만들기
A:
가. 바탕면의 통풍, 환기를 잘하고 건조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A: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A: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퍼티류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A:
(4) 재료 및 시공물 관리
A:
가. 도료는 상표가 완전히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규격의 번호, 명칭, 종별, 포장의 번호, 제조년
A:
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A:
나.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곳에 보관하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A: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A:
닦아낸다.
A:
(5) 도장방법
A:
가. 솔은 칠하는 곳에 알맞게 된 것을 사용한다.
A:
나. 솔칠은 일반적으로 칠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주의하고 솔칠은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 빠뜨림, 칠모임, 흐름
A: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A:
다. 로울러는 칠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지고 칠하는 곳에 알맞은 것을 사용한다.
A:
라. 로울러칠은 일반적으로 넓고, 요철부위가 없는 장소에서 행하되 경계 및 구석 등은 솔질로 대신한다.
A:
5-4 주의사항
A:
(1)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A:
(2)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 강풍이 불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A:
5℃ 미만일 경우, 또한 감독자의 기후판단에 따른 지시가 있을 시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A:
(3) 시공장소 주변으로 재료가 비산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4) 시공용 장치, 기기등은 시공장소 근처의 적절한 곳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A: [ 6 ] 칸막이 설치공사
A:
6-1 재료
A:
판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불연재로 구성하며 내부에 시공되는 유리섬유는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내부에 긴결 접합
A:
되어 판넬 전체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A:
6-2 시 공
A:
(1) 공사는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하되 공사시의 문제점이 있을시 협의하여 시행한다.
A:
(2) 사용 판넬의 두께, 폭, 높이는 칸막이공사 시공도면으로 한다.
A:
(3) 시공상 발생할 수 있는 바닥구조물의 시공오차를 보안 하기 위해 수평조절 판넬과 걸레받이가 분리되며 수평유지가 될
A:
수 있는 구조로 한다.
A:
(4) 기둥, 벽체 또는 창틀에 칸막이를 연결할 때 규격화된 판넬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끝마무리를 위해
A: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규격의 판넬을 사용할 수 있다.
A:
(5) 판넬시공위치는 벽체 및 천정에 설치된 지장물(전등, 에어콘 등)에 유의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정한다.
A:
(6) 문틀 및 문짝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방법으로 칸막이 벽면과 동일한 타입의 DOOR를 설치한다.
A:
(7) 도어의 재질은 벽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도어클로져, 도어 록, 힌지 등의 악세사리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A:
(8) 문틀 제작시 판넬면과 수평하게 STEEL 성형제품을 이용하며 문틀 주위에서도 완벽한 소음 차단 및 틈이 없도록 밀실
A:
시공한다.
A:
(9) 문틀과 문짝은 칸막이와 일체되어 작동이 원활하도록 하여 처짐이나 소음, 벽체와의 들뜸이 없도록 시공한다.
A:
(10) 칸막이 보강구조는 처짐, 뒤틀림 없이 출입문 및 칸막이(판넬)를 고정하여야 한다.
A:
6-3 주의사항
A:
(1) 칸막이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A:
(2) 칸막이는 견고히 연결되어야 하고 수평,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A:
(3) 상부는 기존 설치된 천정틀(M-bar) 과 견고히 고정하여 흔들림,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A:
(4) 바닥, 천정, 벽체, 다른 표면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A:
(5) 상부 천정받이 시공시 기존 천정재에 유의하여 시공하고 기존 천정재 오염 및 훼손시에는 해당부위를 교체하여야 한다.
A: [ 7 ] 수장공사
A:
7-1 일반사항
A: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A:
(2)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A:
7-2 비닐타일 설치
A:
(1) 재료
A:
비닐타일은 합성수지계 타일로 KS M 3802(PVC계 바닥재) 규격이상으로 인체에 무해한 무석면 제품으로 사용하며 접착
A:
제는 재료별 제조사가 추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A:
(2) 시 공
A:
가. 비닐타일 시공전 바탕정리(견출)을 하며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A:
나. 바탕정리시 패인 부분이나 갈라진 틈은 바닥보수재(Crack Cover)로 평활하게 메꾸고, 모래, 먼지 등의 이물질은 시공 후
A:
제품표면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시공한다.
A:
다. 바탕정리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작업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A:
라. 비닐타일은 도면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틀옆, 기둥모양,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어 붙이는 부분에는
A: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A:
마. 접착제는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시 타일 뒷면에도 바른다.
A:
바. 접착제 바름은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A:
사.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A:
아. 붙인 후 표면과 바탕사이에 접착제를 제거하고 경화될 때 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A:
자. 적당히 경화되면 온수나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A:
차. 표면에 접착제가 묻었을 경우, 건조되기 전에 깨끗히 제거한다. 용착제는 시공 후 2-3일 정도 사람의 통행을 막아 D: 석고보드의 고정 방법 및 설치 간격 H: (단위 : mm)
A:
용착제 오염을 방지한다. D: 바탕종류 E: 고정방법 F: 붙임간격 I: 연단거리
A:
카.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양 후 작업한다. F: 주변부 G: 중간부
A:
타.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D: 목 재 E: 못박기 F: 100 G: 150 I: 20
A:
7-3 비닐장판 깔기 D: 강 재 E: 나사조임 F: 200 G: 200 I: 20
A:
(1) 재료
A:
비닐장판은 KS M 3506(비닐바닥시트) 또는 KS M 3507(비닐장판)규격이상으로 사용하며 접착제는 재료별 제조사가
A:
추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A:
(2) 시 공 D: 석고보드의 고정 방법 및 설치 간격 H: (단위 : mm)
A:
가. 바닥면 기초(베이스 판넬)설치시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D: 바탕종류 E: 고정방법 F: 붙임간격 I: 연단거리
A:
나. 베이스 판넬 설치후 온수설비는 기계분야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F: 주변부 G: 중간부
A:
다. 비닐장판은 도면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틀옆, 기둥모양,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어 붙이는 부분에는 D: 강 재 E: 나사조임 F: 200 G: 200 I: 10mm내외
A: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A:
라. 비닐장판의 이음부위는 문양 및 색상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붙여야 하며 이음부의 시공은 Seamless
A:
Weldding시공에 의하여 이음자국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마. 접착제는 필요에 따라 부분접착방식으로 하되 접착면이 쉽게 떨어지거나 하면 안된다.
A:
바.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A:
사. 붙인후 표면과 바탕사이에 접착제를 제거하고 경화될 때 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A:
아. 적당히 경화되면 온수나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A:
자.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양후 작업한다.
A:
차.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A:
7-4 석고보드 시공
A:
(1) 재료
A:
석고보드는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을 만족하는 방화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규격 외의 것을 사용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A:
(2) 가공
A: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A:
(3) 공법
A:
가. 고정용 철물 녹막이를 고려하여 아연도금 또는 크롬산염 처리한 것 외에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며 고정 방법 및 설치간격은
A:
다음표에 의한다.
A: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mm 내외 외측에서 한다.
A:
다. 벽은 (기존의 벽체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A:
라. 기 시공부와의 접합부는 마감후 일체화 되도록 평활도를 유지시킨다.
A: [ 8 ] 기타 준수 사항
A:
(1) 시공전에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A:
(2) 작업시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선에 주의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3) 작업장 내에는 인화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4) 용접작업등 화재위험 작업시 반드시 비상용 소화기등을 비치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 9 ]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A:
(1)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A:
한다.
A:
가. 철거 잔재의 파손, 낙하 또는 작업자의 추락사고
A:
나. 제3자 또는 도시철도 시설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
A:
다. 차량사고 또는 고소작업차의 인접건물 피해 사고
A:
라. 공사 지연 또는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 사고
A: [ 10 ] 현장정리
A:
(1) 작업 중 수시로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통행하는 승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2) 일일작업 종료 시 또는 종료 전이라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장 내를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한다.
A:
(3) 공사완료 시 현장 청소를 깨끗이하고 발생된 폐자재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준공시 처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