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50호
(긴급)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사업문의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활력팀(☎ 041-950-4426)
※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950-41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제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일원
다.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마을 경관가꿈 교육 등
마. 기초금액: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1. 9. (월) 09:00 ~ 2026. 11. 12. (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목) 11:00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청렴계약
4. 현장설명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426)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과업 수행 총괄책임자가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 또는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예외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동수급 불가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hp:fwSpace/><hp:fwSpace/>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이행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 정산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시까지 보험증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
가. 사업문의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426)
나. 계약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950-41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 ★(공고문)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pdf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50호
(긴급)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사업문의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활력팀(☎ 041-950-4426)
※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950-41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제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일원
다.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마을 경관가꿈 교육 등
마. 기초금액: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1. 9. (월) 09:00 ~ 2026. 11. 12. (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목) 11:00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청렴계약
4. 현장설명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426)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과업 수행 총괄책임자가 농어촌 개발 컨설턴트 또는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비영리법인은 예외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동수급 불가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이행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 정산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시까지 보험증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
가. 사업문의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426)
나. 계약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950-41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
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 서천군 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역량강화용역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C: 2026년도
A: 서천군 서천읍 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용역
B: 2026. 10.
[시트: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 갑 지 )
A: 2026년 10월
일 설계 D: 설계자 F: 심사자 H: 담당자 J: 팀 장 L: 과 장
A: 서천군 서천읍 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용역
D: ■ 용역개요
D: ○ 주민교육 8회
D: ○ 선진지 견학 3회
D: ○ 마을 경관가꿈 교육 4회
D: ■ 총용역비: E: 금95,000,000원 G: (금구천오백만원)
[시트: 총괄]
A: ■ 주민역량강화 용역 총괄표
C: 횟수 D: 단가(원) E: 금액(원) F: 비고
A: 합계 E: 95,000,000
A: 주민역량강화교육 B: 소계 E: 95,000,000
B: 주민교육 C: 8 D: 2,800,000 E: 22,400,000 F: 8회
B: 선진지견학 C: 3 D: 7,533,333 E: 22,600,000 F: 3회
B: 마을 경관가꿈 교육 C: 4 D: 12,500,000 E: 50,000,000 F: 4회
[시트: 주민교육(당일 2시간, 일회성)]
B: 주민교육(당일 2시간, 일회성_주민40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1,469,999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P: 0.524999643
C: 급여 D: 연구원 F: 1,102,499 G: 2901312 H: × I: 0.38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367,500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38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8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180,000 G: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0,000원 × 2회)
B: 직접비 D: 소계 F: 55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3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B급 강사 적용 가능
D: 강사여비 E: 편도120km, 왕복 기준 F: 40,000 G: 40000 H: × I: 1회
C: 숙식비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160,000 G: 4000 H: × I: 40인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2,199,999
B: 일반관리비 F: 131,999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233,20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2,545,470
B: 부가세 F: 254,547
B: 총합계 F: 2,800,000
Q: 8.5 R: 0.386363636
Q: 22 R: 0.4
[시트: 선진지견학(국내 당일)]
B: 선진지견학 (국내 당일_주민36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064,548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1,160,525 G: 2901312 H: × I: 0.4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387,886 G: 1939429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386,842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29,295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6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180,000 G: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0,000원 × 2회)
D: 연구보조원 F: 180,000 G: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0,000원 × 2회)
B: 직접비 D: 소계 F: 3,655,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마을위원장, 사무장) F: 300,000 G: 150000 H: × I: 1시간 J: × K: 2인 R: 추진위원장, 사무장
C: 숙식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2만4천원 F: 1,190,000 G: 10000 H: × I: 1회 J: + K: 24000 L: × M: 1회) N: × O: 35인 R: 중식1, 석식1
C: 기타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175,000 G: 5000 H: × I: 35인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200,000 G: 200000 H: × I: 1회
D: 사무용품비 E: 1인당 4천원 F: 140,000 G: 4000 H: × I: 35인
D: 체험비 E: 1인당 1만원 F: 525,000 G: 15000 H: × I: 35인
D: 버스임차료 E: 40인승 이상 F: 900,000 G: 900000 H: × I: 1일
D: 보험료 E: 1인 당일 기준 F: 175,000 G: 5000 H: × I: 35인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6,079,000
B: 일반관리비 F: 303,950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617,050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T: 0.386363636 V: 0.204545455
B: 합계 F: 7,000,000 T: 0.4 V: 0.2
B: 부가세 F: 700,000
B: 총합계 F: 7,700,000
[시트: 선진지견학(국내 당일) (2)]
B: 선진지견학 (국내 당일_주민36인)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064,548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C: 급여 D: 연구원 F: 1,160,525 G: 2901312 H: × I: 0.40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387,886 G: 1939429 H: × I: 0.20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386,842 G: 2901312 H: × I: 400% J: ÷ K: 12월 L: × M: 0.40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129,295 G: 1939429 H: × I: 400% J: ÷ K: 12월 L: × M: 0.20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36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180,000 G: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0,000원 × 2회)
D: 연구보조원 F: 180,000 G: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0,000원 × 2회)
B: 직접비 D: 소계 F: 3,34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마을위원장, 사무장) F: 300,000 G: 150000 H: × I: 1시간 J: × K: 2인 R: 추진위원장, 사무장
C: 숙식비 D: 식비 E: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2만4천원 F: 1,190,000 G: 10000 H: × I: 1회 J: + K: 24000 L: × M: 1회) N: × O: 35인 R: 중식1, 석식1
C: 기타 D: 간식비 E: 1인당 5천원 F: 175,000 G: 5000 H: × I: 35인
D: 강의실사용료 E: 20~40인석 F: 200,000 G: 200000 H: × I: 1회
D: 체험비 E: 1인당 1만원 F: 350,000 G: 10000 H: × I: 35인
D: 버스임차료 E: 40인승 이상 F: 900,000 G: 900000 H: × I: 1일
D: 보험료 E: 1인 당일 기준 F: 175,000 G: 5000 H: × I: 35인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5,764,000
B: 일반관리비 F: 288,200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493,255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T: 0.386363636 V: 0.204545455
B: 합계 F: 6,545,455 T: 0.4 V: 0.2
B: 부가세 F: 654,545
B: 총합계 F: 7,200,000
[시트: 마을 경관가꿈 교육]
B: 마을 경관가꿈 교육
B: 구분 C: 항목 D: 규격 E: 규격 F: 금액 G: 산출내역
B: 인건비 D: 소계 F: 2,883,254 G: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P: 0.23066032
C: 급여 D: 연구원 F: 1,430,962 G: 2777750 H: × I: 0.5월 J: × K: 1인
D: 연구보조원 F: 731,479 G: 1856832 H: × I: 0.4월 J: × K: 1인
C: 제수당 D: 연구원 F: 476,987 G: 2777750 H: × I: 400% J: ÷ K: 12월 L: × M: 0.5월 N: × O: 1인
D: 연구보조원 F: 243,826 G: 1856832 H: × I: 400% J: ÷ K: 12월 L: × M: 0.4월 N: × O: 1인
B: 경비 D: 소계 F: 1,620,000 G: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C: 여비 D: 연구원 F: 810,000 G: 일비(25,000원 × 9회)+식비(25,000원 × 9회)+교통비(40,000원 × 9회)
D: 연구보조원 F: 810,000 G: 일비(25,000원 × 9회)+식비(25,000원 × 9회)+교통비(40,000원 × 9회)
B: 직접비 D: 소계 F: 5,290,000
C: 강사료 D: 강의비 E: C급 강사 F: 900,000 G: 150000 H: × I: 2시간 J: × K: 3회 V: 0.772727273 X: 0.590909091
D: 강사여비 F: 120,000 G: 40000 H: × I: 3회
C: 인쇄비 D: 도서인쇄비 F: 100,000 G: 5000 H: × I: 20인 J: × K: 1회
C: 재료비 D: 경관가꿈 관련 자재 구입 F: 3,000,000 G: 3000000 H: × I: 1회
C: 숙식비 D: 저녁식대 E: 1인당 24천원 F: 480,000 G: 24000 H: × I: 20인 J: × K: 1회
D: 간식비 E: 1인당 4천원 F: 640,000 G: 4000 H: × I: 20인 J: × K: 8회 P: 복사
C: 기타 D: 현수막 제작 E: 길이 5.0m F: 50,000 G: 50000 H: × I: 1회
B: 소계 F: 9,793,254
B: 일반관리비 F: 587,595 G: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B: 이윤 C: 이윤 F: 982,789 G: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B: 합계 F: 11,363,637
B: 부가세 F: 1,136,364
B: 총합계 F: 12,500,000
Q: 1.090909091 S: 1.318181818
Q: 1.1 S: 1.3
[시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A: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A: (2026년 기준)
A: 등 급 B: 월 임금 C: 비고
A: 책임연구원 B: 월3,783,728원
A: 연구원 B: 월2,901,312원
A: 연구보조원 B: 월1,939,429원
A: 보조원 B: 월1,454,621원
A: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A: 주 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임
===== 과업지시서(서천군 서천읍 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서천군 서천읍 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서천군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수행기간
5. 과업내용
6. 사업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 지급
15. 기타
Ⅲ.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서천군 서천읍 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배경 및 목적
2.1. 배 경
⦁ 우리나라 농산어촌(읍․면) 인구는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마을 내 악취 및 정주여건 저감요인인 화성목장 철거 후 남아있는 나대지에 대한 효율적 공간 활용, 마을 경관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필요
⦁ 사업 완료 후 조성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 중심의 운영관리조직을 육성하고, 조직의 역할 정립 및 자율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 필요
2.2. 목 적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추진 중인 마을, 완료된 마을에 특성화된 역량강화사업 시행을 통해 자립적인 마을개발 능력 배양 및 문제 해결능력 배양
⦁ 지저분한 마을 내 나대지, 마을안길, 주택 주변 등에 대한 경관개선 활동으로 지역경관 향상 유도
⦁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성공방안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컨설팅을 통해 농촌마을 권역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마을·권역의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하여 농촌마을 발전에 기여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6년~2027(2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일원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서천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서천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 5.1. 주민역량강화 ◦ 추진시기 : 2026년~2027년
◦ 대
상 : 마을 주민
◦ 주요내용 :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마을 경관가꿈 교육
① 주민교육 :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이해, 마을사업의 이해 및 갈등관리, 마을사업 성공사례 등 교육
② 선진지 견학 : 농촌공간 정비사업 우수사례지 견학, 마을사업 우수사례지 견학 등
③ 마을 경관가꿈 교육 : 마을경관관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마을 경관가꿈사업으로 화성지구 경관가이드 수립 / 마을 화단 조성 실습프로그램, 마을 공용시설 주변 꽃밭가꾸기 실습 등
6. 사업비 : 총 95,000천원
항 목
사업명
사업비
(천원)
대상지역
시행시기
비고
합
계
95,000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2026~2027
주민 역량강화 교육
소 계
95,000
2026~2027
주민교육
22,400
2026~2027
8회
선진지 견학
22,600
2026~2027
3회
마을 경관가꿈 교육
50,000
2026~2027
4회
※ 참여인원은 산출내역서 참조하며, 향후 시행 시 업무형편에 따라 세부산출금액 변경가능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서천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서천군와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주민위원회, 전문가 자문(중간지원조직 포함)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서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서천군 과 협의, 협력하여 사업계획(안) 범위 내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협의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논의체계를 거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서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서천군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서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천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서천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서천군의 소유로 하고, 서천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서천군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수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천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서천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서천군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서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서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주민위원회, 전문가 자문(중간지원조직 포함)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서천군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서천군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안) 범위 내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협의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논의체계를 거쳐 반영하여야 한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서천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서천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hp:fwSpace/>서천군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3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2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