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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489] 2027년 화공약품 구매

[물품] 발주기관: 안산도시개발(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 추정가격: 4만원 입찰일시: 2026-11-12 10:00
#물품 #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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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2027년 화공약품 구매.hwp =====

공고번호 : 제26 - 35호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건
명 : 2027년 화공약품 구매

2. 구매품목 : 염산 외 13종 ※ 세부사항은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3. 추정가격(단가총액) : ₩40,943-(부가세 별도)

(참고) 구매예상총액 : ₩195,888,840-(부가세 별도)

4. 예비가격기초금액(단가총액) : ₩42,785-(부가세 포함)

5. 계약단가의 결정 : 규격별 단가에 예가사정률 및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로 하되, 원단위 이하는 낙찰금액(품목별 단가합계)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입찰은 각 품목별 단가를 모두 합한 단가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품목별 단가표 참조

6.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7. 입찰방법 : 일반경쟁, 단가총액, 전자입찰

8.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의한 유해화학물질판매업[5530]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9.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10.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5~100% 범위 안에서 단일예가로 결정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 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근 2년간 동종업계대비 재해율이 높은 경우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라. 동일가격입찰자일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단,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현장추첨 실시

11. 입찰 진행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 : 2026. 11. 16(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투찰) 개시 : 2026. 11. 12(목)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투찰) 마감 : 2026. 11. 16(월)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1:00 [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상당)을 현금으로 우리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 우리 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4. 기 타

가. 입찰자는 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 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관련사항 : 운영팀(031-489-1291)
  • 계약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0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6.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1. 입찰공고문_2027년 화공약품 구매.pdf =====
공고번호 : 제26 - 35호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건 명 : 2027년 화공약품 구매
2. 구매품목 : 염산 외 13종
※ 세부사항은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3. 추정가격(단가총액) : ₩40,943-(부가세 별도)
(참고) 구매예상총액 : ₩195,888,840-(부가세 별도)
4. 예비가격기초금액(단가총액) : ₩42,785-(부가세 포함)
5. 계약단가의 결정 : 규격별 단가에 예가사정률 및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로 하되,
원단위 이하는 낙찰금액(품목별 단가합계)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입찰은 각 품목별 단가를 모두 합한 단가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품목별 단가표 참조
6.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7. 입찰방법 : 일반경쟁, 단가총액, 전자입찰
8.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의한 유해화학물질판매업[5530]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9.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10.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5~100% 범위 안에서 단일예가로 결정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 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
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근 2년간 동종업계대비 재해율이 높은 경우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라. 동일가격입찰자일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단,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현장추첨 실시
11. 입찰 진행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 : 2026. 11. 16(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투찰) 개시 : 2026. 11. 12(목)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투찰) 마감 : 2026. 11. 16(월)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1:00 [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내용에 따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상당)을 현금으로 우리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 우리 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4. 기 타
가. 입찰자는 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 회사 계약사무
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
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관련사항 : 운영팀(031-489-1291)
  • 계약 관련사항 : 업무지원팀(031-489-120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6.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_2027년 화공약품 구매.hwp =====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화공약품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본 특수조건은 화공약품을 구매하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발주자”라 한다)와 화공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수급 및 품질 등에 관한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제2조(계약기간)

본 구매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화공약품의 규격) 화공약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급범위 및 재산한계점)

품
명

규
격

성상

용
도

염산(9%) (HCl) o HCl 9% 이상 10% 미만 액상

수지 재생
폐수중화제

수산화나트륨(4.5%) (NaOH) o NaOH 4% 이상 5%미만 액상

수지 재생
폐수중화제

암모니아수(9%) (NH4OH)

o 암모니아 9% 이하
※ 제조 시 순수를 사용하여야 함

액상

보일러 및 계통수
pH 조정

암모니아수(25%) (NH4OH) o 암모니아 25% 이상 액상 질소산화물 제거

WATERCHEM OS-303
(Ascorbic Acid)

o OS-303 : (주)한수제품 액상 계통수 용존산소 제거 황산알루미늄(17%) [Al2(SO4)3.18H2O] o 산화알루미늄 : 17% 이상 o 수도용 고체 고상 폐수 응집제 음이온성 고분자응집제 (A-Polymer) o A-101 고상 폐수 응집보조제 양이온성 고분자응집제 (C-Polymer) o C-310 고상 폐수 응집보조제 PROCLEAN HC-6700T o HC-6700T : (주)한수제품 액상 냉각수 스케일방지제 PROCLEAN TF-5150 o TF-5150 : (주)한수제품 액상 냉각수 슬라임박리제 2인산염(95%) (Na2HPO4) o 순도 : 95%이상 고상 보일러 경도 조절 3인산염(98%) (Na3PO4) o 순도 : 98%이상 고상 보일러 경도 조절 정제소금(99%) (NaCl)

o NaCl 99% 이상
※ 원산지 무관

고상 수지 재생 카보하이드라자이드(10%)

o 순도 : 10%
※ 제조 시 순수를 사용하여야 함

액상 보일러 용존산소 제거

화공약품 수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발주자가 지정한 약품저장 탱크 및 약품저장고나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화공약품 하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화공약품의 소유권은 하역 전에는 계약상대자 가지며, 하역 완료 후에는 발주자가 가진다.

제5조(계약물량 및 납품방법)

화공약품 발주량은 운전여건 및 폐수성상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발주자에게 제기할 수 없다.

발주자는 납품요청 시 붙임1의 납품지시서에 의하며, 납품기한 7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발주자가 유선 상으로 우선 통보한 후 납품지시서를 송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빨리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회 발주량 및 납품단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저장탱크 용량(m3) 1회 발주량(kg) 납품단위 염산 9% 5.5 4,000 탱크로리(bulk) 수산화나트륨 4.5% 6.5 5,000 탱크로리(bulk) 암모니아수 25% 20 7,000 탱크로리(bulk) 암모니아수 9% 해 당 없 음 500 말 통 (18kg) WATERCHEM OS-303 해 당 없 음 500 말 통 (20㎏) 황산알루미늄 17% 해 당 없 음 800 포 대 (25㎏) A-polymer A-101 해 당 없 음 100 포 대 (10㎏) C-polymer C-310 해 당 없 음 100 포 대 (10㎏) PROCLEAN HC-6700T 해 당 없 음 100 말 통 (20㎏) PROCLEAN TF-5150 해 당 없 음 100 말 통 (20㎏) 2인산염 95% 해 당 없 음 50 포 대 (25㎏) 3인산염 98% 해 당 없 음 50 포 대 (25㎏) 정제소금 99% 해 당 없 음 400 포 대 (25㎏) 정제소금 99% 해 당 없 음 1,000 톤 백 (1ton) 카보하이드라자이드 10% 해 당 없 음 1,200 말 통 (20kg)

※ 발주량은 당사 시설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납품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제6조(운송 및 하역방법)

계약상대자는 화공약품을 발주자가 지정한 약품저장탱크 및 약품저장고나 지정하는 장소에 하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약품 저장탱크 입고 시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누출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철저 준수

약품저장탱크에 하역하는 화공약품은 반드시 화공약품 운반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화공약품은 규격용기로써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 용기로 입고 되어야한다. (약품명 표기 및 유독물 표시 부착)

화공약품 용기는 계약상대자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입고량 확인)

운반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입고되는 화공약품에 대한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입고된 약품 중량을 뺀 것으로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하는 계량증명서(또는 자체 트럭스케일)에서 실시하며 계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에서 발행하는 계량검수증 2부를 화공약품 입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입고확인 서명을 받으며, 원본은 발주자가 보관한다.

규격용기로 입고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계량 증명서로 입고량을 확인한다.

화공약품 계량 및 대금요청 시 적용단위는 ㎏으로 한다.

제8조(품질검사)

계약상대자는 화공약품 입고 시 품질 분석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입고 시 발주자의 수량 및 육안검사 합격을 통보 받은 후 하역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방법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화공약품에 대하여 최신 개정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검사방법에 대해 발주자가 의견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품질검사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발주자는 품질분석성적서 또는 품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기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를 접수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통보한 내용을 검토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이의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인정하지 못할 경우 국가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공동 의뢰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수용한다.

국가공인기관에 품질검사 의뢰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발주자가 우선 부담하고 품질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항으로 판정된 경우, 선납된 제반비용은 화공약품 대금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한다.

품질검사 결과 화공약품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품 처리한다.

제9조(품질 부적합 시 조치)

공급되는 화공약품 품질이 계약기간 중 불합격되는 횟수가 누계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 해지조건을 적용한다.

제10조(계약 해지조건)
아래와 같은 화공약품 공급 및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보 없이 3일 이상 5일 이하 납기 지연이 누계 2회 이상 발생하거나, 7일 이상 납기지연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9조(품질 부적합 시 조치)에 해당될 경우 계량증명서 및 성적서 위변조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대금요청 및 지급)

화공약품 대금요청 및 지급기준은 발주자의 서명이 날인된 납품지시서와 계량검수증, 거래명세서에 근거한다.

계약상대자는 화공약품 대금청구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는 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품질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항으로 판정된 경우 지급된 금액은 향후 화공약품 대금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하며, 감액의 기준은 약품규격의 기준으로 감액률을 정하는 것으로 하며, 감액의 기준은 약품규격의 기준으로 감액을 정한다.

감액(원) = 약품입고량 × 계약단가 × 〔(규격농도 - 검측농도)/규격농도〕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요청한 납품 지시물량의 전부를 납품하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지체상금)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하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실납품량이 납품지시 물량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납품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제13조(법규준수 및 민원처리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 시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화공약품 운송과정 중 화공약품 유출 등에 따른 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야 하며, 사고 및 민원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발주자 사업소 구내를 운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고용인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안전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사업소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고용인은 화공약품 하역, 차량대기, 구내운행 및 작업 시 설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의 필요한 조치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사 규정 제9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세부 시행사항의 약정)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붙임1] 화공약품 납품지시서 화공약품 납품지시서 수신처 회 사 명 발 주 처 사 업 소 안산도시개발(주) 발 주 번 호 전화번호 031-489-1296 담 당 자 단위 : Kg 발 주 내 역 품 명 규 격 금회 요청 수 량 금 액 염산(9%) (HCl) BULK 수산화나트륨(4.5%) (NaOH) BULK 암모니아수(9%) (NH4OH) BULK 암모니아수(25%) (NH4OH) 말통 18kg

WATERCHEM OS-303
(Ascorbic Acid)

말통 20kg 황산알루미늄(17%) [Al2(SO4)3.18H2O] 포대 25lg 음이온성 고분자응집제 (A-Polymer) 포대 10lg 양이온성 고분자응집제 (C-Polymer) 포대 10lg PROCLEAN HC-6700T 말통 20kg PROCLEAN TF-5150 말통 20kg 2인산염(95%) (Na2HPO4) 포대 25lg 3인산염(98%) (Na3PO4) 포대 25lg 정제소금(99%) (NaCl) 1톤백 /포대(20kg) 카보하이드라자이드 (10%) 말통 20kg 납 품 지시일 납 품 일 단가계약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주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 3. 품목별 단가표_2027년 화공약품 구매.xlsx =====

[시트: 종합표]
A: 화공약품별 비용 산출내역서
A: ㅇ 계약명 : 2027년도 화공약품 구매 용역
A: 번호 B: 약품명 C: 예상 사용량
(kg) D: 적용 단가(원/kg) E: 공급가액 F: 부가세 G: 합계 H: 추정 가격(원/kg) I: 추정 금액(원/kg)
A: 1 B: 염산(9%)
(HCl) C: 20,000 D: 185 E: 185 F: 19 G: 204 H: 3,700,000 I: 4,070,000
A: 2 B: 수산화나트륨(4.5%)
(NaOH) C: 30,000 D: 178 E: 178 F: 18 G: 196 H: 5,340,000 I: 5,874,000
A: 3 B: 암모니아수(25%)
(NH4OH) C: 158,654 D: 860 E: 860 F: 86 G: 946 H: 136,442,440 I: 150,086,684
A: 4 B: 암모니아수(9%)
(NH4OH) C: 4,320 D: 1,020 E: 1,020 F: 102 G: 1,122 H: 4,406,400 I: 4,847,040
A: 5 B: WATERCHEM OS-303 C: 4,800 D: 5,500 E: 5,500 F: 550 G: 6,050 H: 26,400,000 I: 29,040,000
A: 6 B: 황산알루미늄(17%)
(Al2(SO4)3·18H20 C: 3,000 D: 1,050 E: 1,050 F: 105 G: 1,155 H: 3,150,000 I: 3,465,000
A: 7 B: A-Polymer(A-101) C: 300 D: 5,000 E: 5,000 F: 500 G: 5,500 H: 1,500,000 I: 1,650,000
A: 8 B: C-Polymer(C-310) C: 50 D: 5,000 E: 5,000 F: 500 G: 5,500 H: 250,000 I: 275,000
A: 9 B: PROCLEAN HC-6700T C: 200 D: 6,000 E: 6,000 F: 600 G: 6,600 H: 1,200,000 I: 1,320,000
A: 10 B: PROCLEAN TF-5150 C: 100 D: 6,500 E: 6,500 F: 650 G: 7,150 H: 650,000 I: 715,000
A: 11 B: 2인산염(95%) C: 50 D: 2,500 E: 2,500 F: 250 G: 2,750 H: 125,000 I: 137,500
A: 12 B: 3인산염(98%) C: 50 D: 2,500 E: 2,500 F: 250 G: 2,750 H: 125,000 I: 137,500
A: 13 B: 정제소금(99%) C: 12,000 D: 650 E: 650 F: 65 G: 715 H: 7,800,000 I: 8,580,000
A: 14 B: 카보하이드라자이드(10%) C: 1,200 D: 4,000 E: 4,000 F: 400 G: 4,400 H: 4,800,000 I: 5,280,000
A: 계 C: 234,724 D: 40,943 E: 40,943 F: 4,094 G: 45,037 H: 195,888,840 I: 215,477,724
A: ※ 발주량은 운전여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4.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20160323시행 개정본문).hwp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회사 대표이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입찰유의서(이하 각각 “회사 규정”,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및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물품제조 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회사 규정 제68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회사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상장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은 회사 규정 제98조의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사 규정 제9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회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산업표준화법」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제24조에 의한 물류표준 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회사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회사가 정한 물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16조에 의하여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회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을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삭 제>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회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납품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회사 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회사 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회사는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회사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회사 규정 제10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을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회사 규정 제6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물품을 제조, 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적격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관계규정) 본 계약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 5. 안산도시개발 계약사무처리규정(2026.10.7 개정).hwpx =====
계약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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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1997.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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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199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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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 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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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 200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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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개정 2013.12.18.
5차 개정 2015. 2.25.
6차 개정 2016. 1.12.
7차 개정 2018. 7. 4.
8차 개정 2022. 2.23.
9차 개정 2022. 12.30.
10차 개정 2025. 12. 8.
11차 개정 2026. 10. 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우리회사”라 한다)의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 회사가 경쟁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와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 타인을 경쟁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국제입찰)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사무처리규정〉
6200-
〔제6편 재무관리〕
제5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대표이사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우리 회사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한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소속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위탁수수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이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사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 5. 29>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삭제 2018. 7. 4>

제 2 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8조 (추정가격의 산정)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사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 단가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 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8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1. 12>
②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2 >

제8조의3(추정가격의 산정방법) <삭제 2018. 7. 4>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 등)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장(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장(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 >

제11조(거래실례가격) <삭제 2016. 1. 12 >
제1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삭제 2016. 1. 12 >
제13조(감정가격 등) <삭제 2016. 1. 12>
제14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삭제 2016. 1. 12 >
제15조(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 결정)

<삭제 2016. 1. 12>
제16조(예정가격 등의 변경) <삭제 2016. 1. 12>

제 3 장
계약의 방법

제17조(경쟁방법) ① 제6조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9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경쟁입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②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사의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소지자에 한한다.
③ 구매계약 입찰참가자는 우리회사가 요구하는 규격, 시행방법과 수주능력 기타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④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업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격을 구비한 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2>

제2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금지)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해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9>
②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자는 등록된 종목(품종)에 한하여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으로 제1항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입찰참가자격 등의 등록) ① 경쟁입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입찰참가 대리인의 등록을 하게하고 입찰참가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등록하게 하기 위하여 연1회 내지 12회로 구분하여 추가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신청 마감시까지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6. 1. 12>

제23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등의 사실유무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2>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관계회사가 일반경쟁에 참가할 때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때

제25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난이도·기술성·안전성, 계약이행 위험 및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고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10. 7>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9>
③ 용역 등에 대하여 이 규정 또는 관계법령에서 사업자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공사의 입찰) ①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관련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우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회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③<hp:markpenBegin color="#FFFFFF"/>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hp:markpenEnd/><개정 2016. 1. 12>
<hp:markpenBegin color="#FFFFFF"/>④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개정 2016. 1. 12>
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2>
⑥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12 >

제26조의2 (공사의 현장설명) ①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7. 5. 2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설명일에 재난발생 및 산간벽지 등 지형적 사유로 공사현장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2>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 12>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7. 5. 29>

제27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 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회사 홈페이지 및 외부 조달시스템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②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16. 1. 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63조 제2항부터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④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우리 회사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단가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총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9>
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제조 물량 등을 대상으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2>

제28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 수량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 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2종이상의 물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물품 종류별 수량 및 단가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단, 여러 규격의 동일물품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규격별 단가의 합계금액으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제29조(희망수량 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이 규정 제28조에 의하여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때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때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및 기타 조건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제품을 매입 또는 제조하게 하거나 매각할 때

제3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뜻 2. 제55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3.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경매) 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 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개정 2016. 1. 12>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용역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
를 열람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부대입찰) <삭제 2007.5.29>
제34조(전자입찰) <삭제 2016. 1. 12>

제3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6조(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①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6. 1. 12>

1.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또는 시공능력<개정 2007. 5. 29>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 상황 또는 당해공사와 동종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동종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 구입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 실적

6. 추정가격이 10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및 기타의 경우에는 공사현장․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우리회사 소재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개정 2025. 12. 8>

7. 제25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9.「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제55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hp:markpenBegin color="#FFFFFF"/>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hp:markpenEnd/><개정 2007. 5. 29>
②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9>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사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3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조 각 호 또는 각 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9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⑤ 제25조 또는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는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공사계약의 경우에 공사를 그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미리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 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게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입찰참가적격자 또는 경쟁참가 적격자에게 제55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경쟁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9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6. 1. 12>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매 또는 물건의 임대, 임차 이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6.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7.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우리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0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지명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하며, 통지일을 입찰공고일로 본다.
<개정 2016. 1. 12>
③ 제39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1. 공사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④ 제35조, 제38조 제2항 및 제55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에 준용한다. <본조 번호변경 2007.5.29>

제41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본조 번호 변경 2007. 5. 29>

제42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삭제 2007. 5. 29>
제43조(지명경쟁입찰참가자격 통지)

<삭제 2007. 5. 29>
제44조(다른 경쟁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삭제 2007. 5. 29>

제45조(수의계약 집행기준) 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2>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이 경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태풍, 홍수, 사고 등으로 파괴된 시설물을 즉시 복구하여야 할 경우

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회사의 긴급지시에 의하여 곧 착수하여야 할 경우에 경쟁의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2. 입찰에 부칠 경우, 우리회사의 사업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우리 회사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18. 7. 4>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기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

5.「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특정사업자나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부터 제7호의2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

7.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 외에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거나 회사의 이익이 될 경우
② 제1항 제6호 중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제4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유찰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 9. 1>

2.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
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47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다른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구매나 제조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내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8조(재공고 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분할수의계약)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5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긴급공사 및 간이공사) ① 긴급공사라 함은 돌발적인 사태로 회사의 손실이 계속 커지거나, 선 착공 후 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를 말한다.
② 긴급공사가 필요하면 공사주관 부서장은 즉시 공사개요와 예상 총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실적과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 감독원을 임명하여 우선 공사에 착수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착공된 후 공사설계서 작성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내역을 검토 조정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을 의뢰한다.
④ 간이공사라 함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적용한다.
⑤ 간이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간이공사 지시서에 공사기간, 계약금액,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상대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된 인감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0. 9. 1>

제52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5. 29>
1.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
2.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은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
3.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제53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삭제 2007. 5. 29>

제54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9조 및 제21조 제1항, 제93조,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5.29>

제 4 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55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회사 홈페이지 또는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외부 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두 매체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 7>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2>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제6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1억원 미만인 경우

3. 제35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⑥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6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 결정방법(제6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개정 2022.2.23>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장소 등

14.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4의2. 회사 홈페이지나 외부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5.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10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이행방식

16. <삭제 2007. 5. 29>

17.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 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⑦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입찰참가의 통지)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 제55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

제57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 신청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단가입찰인 때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입찰인 때에는 입찰단가에 그 희망수량을 곱한 금액의 각각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관계회사,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우리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 귀속시켜야 한다.

제59조(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경쟁입찰참가자에게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과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제60조(입찰방법)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확인,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가능)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 제출한 인감신청서의 인감이어야 한다.
⑤<삭제 2022.2.23>

제61조(입찰서의 제출․접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계약에 있어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부조달시스템(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한다. (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해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개정 2022.2.23>

5.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기타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입찰무효 범위에 해당하는 입찰<개정 2026.10. 7>

6. 제6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 또는 매입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7.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제2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9.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 그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개정 2026.10. 7>

10. 제6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 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제102조의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2. 시행령 제95조에 의한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7. 5. 29><개정 2026.10. 7>

제63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심사가 필요한 입찰의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18. 7.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공사의 규모·난이도·기술성·시공품질·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회사가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 및 계약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26.10. 7>
④ ~ ⑧ <삭제, 2010. 9. 1>

제63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물품·용역․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우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

제63조의3(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삭제 2016. 1. 12>
제63조의4(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삭제 2016. 1. 12>

제64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제28조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9>

1.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 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할 때에는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입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입찰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5. 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후 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입찰수량에 대한 낙찰수량의 비율을 곱한 해당액을 귀속시켜야 한다.

제65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개찰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우리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개정 2026.10. 7>
③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2>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제28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63조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우리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66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회사의 일반계약서 서식(별지 제3호 에서 제5호 서식까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회사의 일반계약서 서식으로 계약내용을 명시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의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공급동의서,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하는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및 관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등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실적 사전등록 또는 입찰등록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회계년도 내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이전 계약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마다 제출서류 내용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계약의 성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같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68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때에는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 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9>
⑥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2>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2>

1. 제5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⑨ 제58조 제4항의 규정은 제8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7. 5. 29>

제69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 제68조 및 제86조에 의한 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상장증권의 명칭·기호·번호·장수·권면액·권면액별· 총금액별과 부속이표의 유무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②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등록국채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질권설정 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질권설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제70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 제68조 및 제86조에 의한 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이하 “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회사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이 보증금액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보증보험증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제71조(정기예금증서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입찰
참가자나 계약상대자가 제58조, 제68조 및 제86조에 의한 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기예금증서 등(이하 “정기예금증서 등”이라 한다)과 주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

제71조의2(주식에 의한 보증금납부) <삭제 2016.1.12. >
제71조의3(주식양도증서) <삭제 2016.1.12>

제72조(보증기간 중의 의무)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당해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으로 정한 의무

제73조(보증기간의 연장)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이행기간 또는 하자 보수보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4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3조 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제75조(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삭제 2007.5.29>

제76조(계약보증금의 우리회사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6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우리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98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우리회사에 귀속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 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9>

제77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25조 제1항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제108조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제6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③ <삭제 2016. 1. 1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6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제78조(손해보험) 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07.5.29.>

제79조(감독) ①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2>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②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 또는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79조 제1항 단서규정의 각 호에 해당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했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타당성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계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 사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 9. 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⑦ 이 규정 제82조 제4항의 규정 또는 연간계약으로서 매월기성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 검사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분기별 1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1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9>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7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80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82조(대가의 지급) ①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세금계산서 일자 익월 말일(공휴일의 경우 익익월 최초 영업일) 이내에 대가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또는 관계회사인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와 국가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전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9>
④ 제8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5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2007. 5. 29>
⑧ 공사·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은 우리회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6장 선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제6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2.23>
⑩ 설치 후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하는 경우, 발주자 사정으로 설치 또는 성능시험이 지연될 때에는 성능시험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유보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규정 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삭제 2010.9.1>

제84조(대가의 수납) ①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공급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또는 관계회사이거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2>
② 재산의 매각계약에 있어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016. 1. 12>

2. <삭제 2016. 1. 12>
③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 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 ⑦ <삭제 2016. 1. 12>

제85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대표이사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9. 1>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개정, 2010. 9. 1>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⑤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86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1>

1. 제45조 제1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5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제85조 제4항 각호의 공사
②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⑤ 제58조 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7조(하자보수보증금율) ① 대표이사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8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 구분에 의하여 준공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1. 열생산설비, 발전설비, 상하수도구조물, 열수송설비, 열배관시설 유지보수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상하수도관로, 송전설비, 변전설비, 열수용설비 등 공사: 100분의 3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②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납품금액의 100분의 5로, 용역계약은 준공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88조(하자검사) 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이 이루어지는 열원 또는 열배관시설물에 대하여는 동 점검을 하자검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 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 1. 12>

제89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직접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우리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91조(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담당자는 제58조, 제68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의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2조(보증금의 귀속절차) ①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당해 보증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2>

1. 현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징수조치한다.

2. 상장증권은 우리회사 소유의 상장증권으로 귀속 조치한다.

3.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정기예금증서 등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② <삭제 2016. 1. 12>

제9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

제9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6. 1. 12>

제95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2.23>
④ <삭제 2016. 1. 12>

제96조(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 ① 임대차․ 운송․보관 및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9.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효력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제97조(단일공사의 분할계약금지 등)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제98조(장기계속계약) ① 임대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도로의 유지보수 및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임대차 또는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의 경우

2.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의 경우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의 경우
③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체결방법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99조(단가계약)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용역․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의 예산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0조(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시험․조사․연구용
역 계약․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위탁 또는
대행 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이 규정 제10조 및 본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 및 본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1조(종합계약) ① 동일 장소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또는 관계회사가 관련 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

제102조(공동계약) ①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의 내용에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동계약의 경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22.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

제10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 5. 29>

제102조의3(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12>

제103조(지체상금)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29>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 : 1000분의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구매의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의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일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한다.

2.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검사원을 제출하였으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한다.

3. 연대보증시공의 경우에는 부도확정일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한다.

4. 준공기한 일자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일자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④ <삭제 2007. 5. 29>
⑤ 예정가격 30억원 이상인 발전소 건설공사의 지체상금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4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우리회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의 납기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제3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우리 회사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매계약담당부서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구입취소 통보서를 발행하여 관계부서에 송부한다.

제10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대표이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제109조에 따른 경영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개정 2016. 1. 12>
③ ~ ⑯ <삭제 2016. 1. >

제106조(청문) ①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의 청문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12>
③ ~ ⑧ <삭제 2016. 1. >

제107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다. 다만, 제109조에 따라 제정된 세부심사기준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③ 대표이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관계 법령상 재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10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우리 회사가 시행하는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6장 및 시행규칙 제6장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 12 >

제109조(구성 및 운영) ① 우리 회사의 계약관련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제도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경영제도개선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계약관련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2>
1. 주요 신규사업의 발주방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제정·개정. 다만, 각 세부기준 등의 일부분 개정은 발주품의로 결정한다.<개정 2026.10. 7>

2. 계약 건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3.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하는 사항
③ ~ ⑪ <삭제 2016. 1. 12>

제110조(수의계약의 승인)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계약의 목적

2.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단가 또는 금액

의 산출기초 및 예산과목 3. 적용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계약상대자의 주소, 성명 5. 계약상대자의 업태상황 6. 계약서(안) 7. 기타 참고사항

제111조(주요자재의 공급)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2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의 준용) <삭제, 2015. 2. 25>

제113조(공사시공기록의 작성제출) ① 예정가격(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복합공종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의 주요 시공내용을 기록한 책자 5부를 당해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통보하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자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정가격에 포함하여 계상되어야 한다.

제114조(보증금에 대한 이자) 대표이사는 이 규정 제58조, 제68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우리회사 내부지침에서 정하는 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9. 1>

제115조(계약상대자의 평가 및 관리)
<삭제 2022.2.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0조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제33조․제55조 제6항 제15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7. 5.29.)
로부터 시행한다.
②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3조 및 제94조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개정전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2010년 7월 1일부터 이 규정 본문, 별표 및
별지서식 내용 중 ‘사장’은 ‘대표이사’로 개정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 201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 2016.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공포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공포 2025.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공포 2026.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공사의 공종별하자담보 책임기간

공
종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 량

(1)<hp:fwSpace/><hp:fwSpace/>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길이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3) 교량중 표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나. 터 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이외의 시설
다. 철 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이외의 시설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이외의 시설
마. 항만, 방파제, 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이외의 시설
바. 도로(암거, 측구 및 포장을 포함한다)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2) “(1)”이외의 시설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자. 하천시설물

(1) 하천 제방상의 수문

(2) “(1)”이외의 시설
차. 관계수로 또는 매립
카. 부지정지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파. 기타 토목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hp:fwSpace/><hp:fwSpace/>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

(3) “(1)” 및 “(2)” 이외의 시설
하. 발전, 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이외의 시설 10년

7년
2년

10년
5년

7년
5년

7년
5년

7년
5년
2년

10년
5년

7년
3년

5년
3년
3년
2년
2년

7년
5년

3년

7년
3년

공
종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거. 건 축

(1) 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교정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벽력

(2) 대형 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벽력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문
너. 전문공사

(1) 실내의장

(2) 토
공

(3) 미장 또는 타일

(4) 방
수

(5) 도
장

(6) 석공사 또는 조적 (7) 창호제작 또는 설치 (8) 지붕

(9) 철물(“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되는 철골을 제외한다)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11)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로,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또는 배열설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13) 온실설치공사 (14) 보우링그라우리공사 (15) 건축물조립공사 (16) 판금

(17) “(11)” 내지 “(16)” 외의 건물내 설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터널식 및 개찰식전력구 송전설비공사(지중)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이외의 시설
나. 송배전 관로공사(지중)

(1) 송전관로공사

(2) 배전관로공사
다. 154KW급 이상 철탑공사
라. 변전소 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마. 배전선로공사
바. 기타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공구공사(터널식을 제외한다)
나. 통신시설용 철탑, 케이블설치공사, 지하관로공사, 교환기 등 통신시설용 기계설치공사
다. 기타정보통신공사
4.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등
10년

5년 1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1년
2년
7년

10년
5년

3년
2년
3년
3년
2년
1년

3년
2년
1년
1년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 9.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hp:tab width="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보증액 : 금
<hp:tab width="3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정 (₩
--)
․ 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
부 :<hp:tab width="1620" leader="0" type="1"/>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136" leader="0" type="1"/>2. 인감증명서 1통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136" leader="0" type="1"/>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
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 9. 1>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
호
입 찰 일 자

건
명

입 찰
금 액
( 제
차 )
일금
<hp:tab width="2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정 (부가세 포함, 면세)
₩
<hp:tab width="2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정 (부가세 포함, 면세)
준공(납품) 년월일

본인은 귀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내역입찰의 경우)

20 .
.
.

입
찰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제출인감과 상이할 때는 무효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 >
공 사 도 급 계 약 서
계약번호 : 제
-
호
공고번호 : 제
-
호
계
약
내
용
계
약
명

계
약
금
액

〔부가세 포함 (면세)〕
금
원정(₩
)
(공급가액:₩ ,
부가세:₩
)
계
약
보
증
금

원정(₩
)
지
체
상
금
율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방법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하 자 보 수 보 증 금 율 및 기간

기
타
사
항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물 품 구 매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 호
공고번호: 제 - 호
계
약
내
용
계
약
명

계
약
금
액

〔부가세 포함 (면세)〕
금
<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정 (₩
)
계
약
보
증
금
금
<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정 (₩
)
지
체
상
금
율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방법

계
약
납
기

납
품
장
소

하
자
보
증

기
타
사
항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물품내역서 1부

2. 자재규격서 1부 3.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4.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5. 물품구매입찰유의서 특수조건 1부

년
월
일

발 주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 1. 12 >
용 역 도 급 계 약 서
계약번호 : 제 -
호
공고번호 : 제 -
호
계
약
내
용
계
약
명

계
약
금
액

〔부가세 포함 (면세)〕
금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원정(₩
)
지
체
상
금
율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방법

착
수
일

완
료
연
월
일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기간

기
타
사
항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0. 9. 1>

계약(하자) 이행각서 계약상대자

발 주 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보 증 금

유 효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부담위험내용
계약(하자) 이행
주
계약내용
계 약 명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약체결일자
(준공검사일자)

계약기간
(하자기간)

계약보증금율
(하자보증금율)

당사는 계약서 및 계약관련규정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상기의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0. 9. 1>
계약상대자 평가표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계 약 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일자

평가내용
항 목
점 수
내 용
계약이행협조도

기술능력 품질보증능력 안전관리능력 하자발생 평가점수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업체는 차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20
.
.
.

담당자 :
(인)

부서장 :
(인)

===== 6. 안산도시개발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2026.10.7 개정).hwpx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정 2022.01.27. 1차개정 2026.10.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각종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 등에서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정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의 범위는 우리회사 정관 제2조(목적)에 따른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관 제2조(목적) 제11호와 관련한 사업은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회사 윤리강령 제18조(공정한 거래) 규정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와 청렴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요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수요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수요부서“라 함은 업무상 공사, 용역 및 물자의조달을 필요로 하는 해당부서를 말한다.

4. “감독자”라 함은 공사 및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계약의 추진현황에 대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검사자”라 함은 공사 및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계약의 추진된 현황에 대해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검수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물자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나라장터시스템(G2B)”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입
찰

제3조(입찰의 집행) ①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계약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 장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입찰방법의 결정)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이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우리회사에서 집행하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의 제한규모는 총 시공물량(금액)의 1/3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원 건(증)설공사 및 열수송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은 본 규정 제3장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예정가격 결정) ① 모든 입찰(수의계약 제외)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5%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등 계약은 1개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제6조 제2항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입찰(현장수의시담 포함)을 시행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권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실시후 낙찰자 결정전에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동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확정한다. 단, 입찰참가자가 4인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복수예비가격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적격심사가 필요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가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3조의2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 및 계약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26.10. 7>

제7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의 공고기간 및 공고방법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른다.<개정 2026.10. 7>
② 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담당부서는 입찰공고시에 설계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공개한다. 다만, 지명경쟁으로 실시되는 입찰에 대하여는 지명경쟁입찰 통보시에 공개한다.

1. 설계금액

가. 공사입찰 :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불포함), 부가가치세, 사급자재비(부가세 포함)]

나. 용역입찰 : 추정가격(부가세불포함) 2. 예비가격기초금액

가. 공사입찰 : 예비가격기초금액(부가세포함)

나. 용역입찰 : 예비가격기초금액(부가세포함)

다. 구매입찰 : 예비가격기초금액(부가세포함)

3. 공개시기 : 입찰공고 또는 지명경쟁입찰 통보시

4. 공개방법

  • 회사홈페이지, 나라장터(G2B)시스템 게시

5. 공개예문

추정금액은 ₩…………이며(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사급자재비₩……), 예비가격기초금액(부가세포함)은 ₩………입니다.
③ 입찰공고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최초 공고한 매체에 변경내용을 공개한다.<개정 2026.10. 7>

제7조의2(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입찰시 유의사항)①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추첨을 할 경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는 추첨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외의 가격도 개찰장소에서 입찰자들이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 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③ 입찰시 사용되는 입찰서는 입찰장에서 서명 한 후 배부한 입찰서만을 사용하며, 미리 작성해온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④ 입찰자의 기재 착오로 재교부 요구시에는 반납후 1회에 한하여 재교부하되, 날인한 입찰서에 “재교부”임을 명기한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은 현장설명시 안내하여야 한다.
⑥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⑦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조의 2(입찰보증금)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회사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제9조(입찰참가자격) ① 우리회사에서 실적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 발주규모(추정가격)의 1/3(규모 :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 가격 : 백원단위에서 반올림)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찰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리회사가 발주하는 열원 건(증)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DH열원 건(증)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나. 다음 1) 또는 2)의 실적

1)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건설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적을 보유한 업체

2) 열병합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로서 단위호기 발전용량 12MW 이상인 공사실적(수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및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실적은 제외한다)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개정 2026.10. 7>

2.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방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열수송관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수송관공사 가. 보유면허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보유 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의거하여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종 등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춘 업체

2) 1)에도 불구하고, 터널공사(압입, 세미쉴드 등)가 포함된 공사,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큰 대규모 공사 등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나. 실적제한규모
1) 동일실적 기준 : 기준관경 200mm 이상(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경우 기준관경 100mm 이상), 설계압력 16kgf/㎠ 이상인 지역난방 열수송관을 발주배관 총연장의 1/3(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개정 2026.10. 7>
2) 유사실적 기준 : 기준관경 200mm 이상(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경우 기준관경 100mm 이상), 설계압력 16kgf/㎠ 이상인 증기배관, 가스배관, 송유관을 발주배관 총연장의 1/3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개정 2026.10. 7>
3) 동일실적 및 유사실적의 기준관경은 1) 및 2)에서 정한 기준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공사의 주된 배관 관경이 300mm 이상이고 공사의 규모·난이도·안전성 및 경쟁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공사의 주된 배관 관경 범위에서 기준관경을 300mm 이상으로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관경은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 7>
4) 1), 2)에도 불구하고 제한 시공실적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실적까지만 제한 가능하다. <개정 2026.10. 7>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제한시공실적이 10km를 초과할 경우 10km까지만 제한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제한시공실적이 5km를 초과할 경우 5km까지만 제한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발주배관 연장이 3km미만일 경우 발주배관 연장의 1배 시공실적으로 제한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발주배관 연장이 1km미만일 경우 발주배관 연장의 1배 시공실적으로 제한

3. 열수송관 유지보수공사 가. 보유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나. 실적제한규모

설계압력 16kg/㎠이상의 지역난방 열수송관을 추정가격 1/3(백원단위에서 반올림)이상 매설 시공한 단일공사 또는 지중매설된 열수송관을 유지보수한 단일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제10조(공동도급) ① 공동도급으로 입찰을 발주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준용 한다.
② 열수송관공사 및 열원시설 건(증)설공사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입찰공고시 구성원수를 특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그 대표자는 반드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보유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이 실적제한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실적증명서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작성하여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현장설명회) ①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현장설명회에는 입찰참가희망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당해 계약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된 자가 1인 이상 참가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참가자의 면허 보유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실적 운영방법) 우리회사가 시행하는 열수송관공사의 시공실적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시공방법에 따른 실적인정범위 가. 매설배관 공사 : 매설배관 시공실적

나. 공동구배관공사 : 매설배관 또는 공동구배관 시공실적

다. 수중배관공사 : 매설배관 또는 수중배관 시공실적

2. 실적운영방법

가.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장기 계속공사는 총공사, 부분준공)실적을 기준으로 함.

나. 시공실적은 국내의 공사와 민간공사도 포함. 단 국내 민간공사의 실적증명은 발주자의 증명과 인가 또는 허가기관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시공실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당시 국내면허 소지업체에 한하여 인정함.

다. 공동도급실적 인정방법

1)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2)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종합건설업자와 분담시공한 경우, 구성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의 1/2를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한다.(구성원은 실제시공부분 실적으로 인정)

라. 하도급실적인정방법

1)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각각 시공한 부분의 실적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2) 열수송관공사의 원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열수송관공사의 일부분을 다른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한 경우 원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실적은 실제시공한 부분의 실적만 인정하며,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시공실적은 당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실적의 정당성 여부가 확인된 실적만을 인정한다.

마. 제한시공실적 산출시 열원 건(증)설공사는 Gcal/h 또는 Mw, 열수송관공사

는 M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의 2(실적인정기준) ①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공사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
② 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용역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 이내로 한다.
③ 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구매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물품검수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 단, 낙찰자결정 방법이 적격심사일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5년으로 할 수 있다.
④민간거래 실적의 경우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진행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실적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장 수의계약집행

제13조(수의계약집행)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에 대한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재안내공고 하지 않으며, 차순위 자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안내공고를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발주는 계약사무처리규정 제45조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기준 해당여부 및 사유를 명시하여 첨부(양식 1)에 따른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대상 계약이 제14조 제4항에 따라 면허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 후 수의계약 대상자의 면허등록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이 정하는 외에 사항은 경쟁입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계약추진) ①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계약추진은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한다.
② 공사계약 중 간이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리회사 간이공사처리지침에 정한 바에 의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장은 분기별발주계획을 분기말 5일전까지 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계획서를 제출받은 계약부서장은 공사 및 용역, 물품 제조‧구매에 관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요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된 업무절차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며, 계약의뢰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관련 법령 및 다른 법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약명 및 개요 2. 추정가격(부가세별도) 3. 계약기간 4. 수행자격요건

5. 지명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적용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선금지급

제15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단,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

2.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 또는 계약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착수년도에 한하여 계약금액 중 1차년도 이행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1차년도 계약이행기간이 계약일 기준으로 60일 미만일 경우에는 익년도에 2차년도 이행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대가지급방법의 일부로서 선금(착수금)을 지급하도록 계약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직원은 회사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제도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금지급기준 및 대상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hp:fwSpace/>운영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에<hp:fwSpace/>따른<hp:fwSpace/>공공기관<hp:fwSpace/>중 공기업과<hp:fwSpace/>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어촌계<hp:fwSpace/>·<hp:fwSpace/>수산업협동조합<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hp:fwSpace/>‘산림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산림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한국농촌공사<hp:fwSpace/>및<hp:fwSpace/>농지관리기금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금 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 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②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기성(또는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단,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

제19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 한다.

제20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장 하도급관리 제1절 총 칙

제2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열공급시설 설치 및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하도급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공사관련 법령에 규정된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2. 보일러제작․설치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

3. 용역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그 제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되는 경우(단순한 노무의 제공만을 하게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2절 하도급관리기준

제23조(하도급) 원도급자가 공사, 용역 및 구매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계약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거나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제24조(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 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금액(사급자재비 제외, 부가세포함)이 해당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1건 공사마다 적용한다.

제25조(하도급의 승인)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 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5.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고,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고,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승인대상 하도급대상공사의 하도급 계약은 우리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하도급승인을 득한 이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의 승인 요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도급승인요청서(상호, 대표자, 성명, 면허종류, 하도급내용,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등 내용 기재)

2. 하도급대상공사(용역) 면허증 및 면허수첩사본

3. 하도급공사(용역) 금액 대비표(양식 2)

4. 하도급적정성 검토서(양식 3)
④ 우리회사의 하도급승인을 득한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⑤ 하도급의 승인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표2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하도급의 통보) ①건설산업기본법 제29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통보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2인 이상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2.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② 용역의 하도급 사항은 통보절차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의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회사에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하도급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3.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6. 전문공사(용역) 면허증 및 면허수첩사본

7. 하도급공사(용역) 금액 대비표 (양식 2)

8. 하도급적정성 검토서(양식 3)
④ 하도급의 통지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27조(하도급업체의 실적인정방법) ①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계약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28조(하도급관리계획의 이행) 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우리회사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을 하고자하는 하수급예정자는 부도․파산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공사시행에 명백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관리계획의 대상 하수급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9조(열수송관공사 하도급 관리기준) ① 종합건설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열수송관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사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3의 통보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열수송관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열수송관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열수송관공사의 일부의 시공을 포괄하여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실적은 원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에 한해서 원계약자가 실제수행한 실적만을 인정한다.

제30조(열원시설 공사의 하도급 관리기준) ① 종합건설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열원시설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하여야 하며 별표3의 통보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해당부분의 하도급은 해당 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자에게만 하도급하여야 하며, 별표3의 통보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보일러 구매설치에 대한 하도급 관리기준) ① 보일러제작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보일러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는 제25조의 하도급의 승인 절차 및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는 제26조의 하도급통보 절차 및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32조(하도급의 적정이행 요구) ① 원도급자가 제출한 하도급 공사 수행조직은 원활한 공사수행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하도급의 승인(통보) 후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동 수행조직도에 명시된 인력의 타 현장에 대한 배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수행조직도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행조직도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원도급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대금 지급현황 공개) ① 원도급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시 전자적대금지급 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의 3(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이용) ① 원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적정 통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날부터 30일 이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적정 통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절 하도급심사기준

제33조(저가 하도급심사)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하도급자에 대한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미만이
거나, 또는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64% 미만인 경우
② 하도급심사는 별표5의 세부심사기준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제4절 불법 및 불공정하도급 처리기준

제34조(불법 및 불공정하도급행위 처리기준) 별표7에 규정된 불법 및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경영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한다.

제5절
기
타

제35조(관계 법령의 적용)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며, 개별 법령과 본 기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개별 법령을 우선적용한다.

제8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3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7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제38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①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전 제1항에 대한 사항을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162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제40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2022.01.27.>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10. 7.>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금지급시 업무처리 흐름도
관 련 업 무
관 련 부 서
선금지급요청공문 접수 및 선금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지급품의
감독부서
선금지급 회계결의
감독부서
선금사용내역서 징구(계약담당자), 검토 및 반환청구사유발생시 반환청구 의뢰, 선금이월사유 발생시 이월 신청
감독부서
선금 반환청구 및 사후처리, 선금이월 등
감독부서

(별표 2)
하도급의 승인절차
1

2 3

계약상대자
→
승인요청
공사감독자
→
승인통지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4 → 하도급계약완료통보
키스콘 등록
공사감독자
(키스콘 등록 확인)

5↓ 결과통보 공사감독부서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1) 하도급승인요청서(상호, 대표자, 성명, 면허종류, 하도급내용,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등 내용 기재)

2) 전문공사(용역)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3) 하도급 공사(용역) 금액 대비표 (양식 2)

4) 하도급 적정성 검토서(양식 3)

2. 공사감독자는 승인요청한 하도급 내용을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하여 승인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회사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후 다음 각호의 1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 하도급계약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작성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5) 공사수행조직도

5. 공사감독자는 승인한 하도급 내용(변경내용 포함)을 키스콘 등록 여부 확인 한다.
(별표 3)
하도급의 통보절차

1 2 4

5
계약상대자
→
공사감독자
(키스콘 등록 확인)
3 →
계약상대자

공사감독부서
통 보
키스콘 등록
수락여부
결과통보

통보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하도급통보서 작성(상호, 대표자, 성명, 면허종류, 하도급내용,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등 내용 기재)

2)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3)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4) 예정공정표 작성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6) 전문공사(용역)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7) 하도급 공사(용역) 금액 대비표 (양식2)

8) 공사수행조직도 9) 하도급 적정성 검토서(양식 3)

2. 공사감독자는 통보된 하도급내용에 대한 계약수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내용을 심사한 결과 계약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청 또는 수락불가 회신을 한다. 단, 하도급통보서 접수후 수락여부 통보없이 7일이 경과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감독자는 통보된 내용이 적정할 경우에는 키스콘 등록 여부 확인 후 하도급 내용(변경내용 포함)을 제1호의 1) 내지 9)에서 규정된 서류 및 키스콘 등록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부서로 송부 한다.

5. 상기의 절차는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4)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하도급 통보절차
1

2 3

5
계약예정자
→
공사설계자
→
계약담당부서
4 →
계약상대자

8↑결과통보 ↓

계약상대자
← 7
공사감독자

6

1. 공사계약예정자는 적격심사시 제출할 하도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설계자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3. 공사설계자는 심사결과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한다.
4. 계약담당부서는 통보된 내용이 적정하면 계약예정자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계약체결 이행여부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내용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통보된 내용이 계약체결시 하도급예정자와 하도급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정조치토록 한다.
8.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와 관련서류(하도급 통보절차 에서 정한 서류를 준용함)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로 한다.
9.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의 승인 절차에 따라 우리회사의 승인 후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5)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51조 관련)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30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30­2(
64
-
하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
20­1/2(
82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2%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 3배 이상
  • 2.5배 이상 3배 미만
  • 2배 이상 2.5배 미만
  • 1.5배 이상 2배 미만
  • 1배 이상 1.5배 미만
  • 1배 미만

10

(10)
(9)
(8)
(7)
(6)
(5)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 2배 이상
  • 1.5배 이상 2배 미만
  • 1배 이상 1.5배 미만
  • 0.5배 이상 1배미만
  • 0.5배 미만

10

(10)
(9)
(8)
(7)
(6)

  •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 3년 이상
  • 2년6월 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2년6월 미만
  • 1년6월 이상 2년 미만
  • 1년 이상 1년6월 미만
  • 1년 미만
  • 미등록

10
(10)
(9)
(8)
(7)
(6)
(5)
(4)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11

  • 감점

라, 대금 체불 이력
  • 1회
  • 2회
  • 3회

△5
△8
△11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 낮음
  • 보통
  • 높음

5
(5)
(4)
(3)
  •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4
(4)
(3)
  •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 이하인 공종
  •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hp:fwSpace/>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hp:fwSpace/> ※ 소수점이하의 처리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hp:fwSpace/> ※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hp:fwSpace/> ※ 대금(재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체불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1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시정명령)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제8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별표 6)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hp:fwSpace/>1. 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심사요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라. 대금체줄 이력
15
(10)
(5)
(△11)
(△11)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금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하도급공사의 시공여건
15
(5)
(4)
(5)
(1)

(별표 7) 불법 및 불공정하도급행위 유형 및 제재방법

구 분
위반 내용
일괄
하도급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금지
위장 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않은 무등록 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위장
  • 자재업자 또는 중기업자에게 하도급
  • 일정금액 받고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hp:fwSpace/>하도급 받은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아래사항 제외)
  • 하도급자 : 종합, 재하도급자 : 전문
  • 하도급자 : 전문, 재하도급자 : 시공참여자(30일 이내 발주자 통보)

종합건설업자
에게 하도급
○<hp:fwSpace/>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발주자 승낙 받지 않음
하수급인 및 하도급 금액
부적정
○<hp:fwSpace/>수급인이 도급받은 금액의 82% 미만 으로 하도급(부대입찰 예외) 하였으나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부당한 하도급 및 이중계약
○<hp:fwSpace/>명목계약서(통보용)와<hp:fwSpace/>실제계약서 (저가) 2중 작성
○ 낙찰후 이중계약을 작성하여 부대 입찰과 다르게 저가하도급 (적격심사 동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hp:fwSpace/>하도급 통보시 첨부서류에 하도급 지급보증서 사본 미첨부
○<hp:fwSpace/>지급보증서 원본을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증계약해지
하도급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
○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고 하수급인 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 (대금 수령후 15일이내)
○<hp:fwSpace/>수급인이 현금으로 지급받고 하수급인 에게 장기어음으로 지급
○<hp:fwSpace/>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 하면서<hp:fwSpace/>지연 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hp:fwSpace/>경우

구 분
위반 내용
적격심사
하도급관리
계획준수
○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계획 준수의무 불이행
하도급 계약
내용 허위통지
○ 하도급 내용 통보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통보한 경우
○ 시공참여자 통보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 통보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조정의무 위반
○ 설계변경, 물가변동등으로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고 하도급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조정하지 않은 경우

(양 식 1)
수 의 계 약 사 유 서

1. 계약명 : 2. 희망 수의계약상대자 : 3. 관련규정 : 4. 수의계약 사유 및 업체선정 사유 :

5. 수의계약 대상자 필요 면허 및 면허 보유 여부 :

첨부 : 면허(등록증) 사본 등 (양 식 2)

하도급 공사(용역)금액 대비표
구 분
계약금액
도급자
제공금액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금액
비 고
재료비

노무비 경

비
-

- -

․
․
․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계 부가가치세 합 계

<hp:fwSpace/>* 하도급<hp:fwSpace/>율
<hp:fwSpace/>
%

*<hp:fwSpace/>하도급<hp:fwSpace/>율 = 하도급금액<hp:fwSpace/>/<hp:fwSpace/>하도급<hp:fwSpace/>대상금액

(양식 3) 하도급 적정성 검토서 (체크리스트)

공 사 명
○○ 건설공사
작 성 일

구
분
하도급 계약관리
작성자

원도급 현장대리인 (인)
확인자

발주자
공사감독 (인)
건
명
○○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1. 하도급 현황
하도급공종
○○ 건설공사
하도급기간

수 급 인
○○건설(주)
대표자 ○○○
소 재 지

하 수 급 인
○○건설(주)
대표자 ○○○
소 재 지

2. 검토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등

3. 검토내용 (※ 적정여부에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으로 표기)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시행계획 등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적격심사 대상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당초 계획 동등이상으로 사전 변경승낙
(입찰시 항목별 평가점수 이상여부 확인)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하도급 계획서대로 준수
(예가 64%, 도급대비 82% 준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하도급계획심사(감점)
시공전환누적금액(직접시공 ↔ 하도급)
계약금액 10%이내로 관리
(당초 계획서 하도급금액비율 이상)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공사착공일 이전 통보
* 계약변경 체결시도 동일
계약(변경) 일자
년 월
일

건산법 제29조제4항
계약체결 통지일
년 월
일
kiscon건설공사대장
통지일
년 월
일

건산법 제22조
건산법 영 제26조
건산법 규칙 제21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감독확인)
kiscon하도급 건설
공사대장 통지일
년 월
일

하도급공사 착공일
년 월
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건설업 면허수첩 및 건설업 면허증 사본)
하수급인 해당공종
면허소지 여부
해당공종

건산법 제16조
건산법 영 제7조
(별표12)
적정면허

면허번호
○○ 공사업:
서울○○ 호
동일업종 하도급 여부
(동일업종은 원칙적 불허, 서면 승낙시 예외)
사전승낙일자

년 월
일

건산법 제29조제2항
승낙 사유

재하도급 여부
(동일업종은 원칙적 불허, 서면 승낙시 예외)
사전승낙일자

년 월
일

건산법 제29조제3항
승낙 사유

시공능력평가액 ≥
하도급부분금액(원도급금액)
시공능력금액
천원

건산법 제25조제3항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하도급 부분금액
천원
일괄하도급 여부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건산법 제29조
건산법 영 제31조
하도급 참여 제한 여부
건산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참여 제한)에 따른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건산법 제29조의3
하도급 비율
검토
원도급 대
하도급 산출내역서
하도급율<hp:lineBreak/>검토
예 정 가 격
천원

건산법 제31조
하도급 부분금액
천원
하 도 급 금 액
천원
하도급율 82%이상
%
예가대비 64%이상
%
제경비
적정여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건산법 제22조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설계
변경시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하도급 심사관련
검토
(해당시)
하도급율
82%미만,
예가대비
64%미만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총 90점 이상
점

건산법 제31조
건산법 영 제34조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입찰공고문 등
부당특약 존재 여부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첨부)
사용여부
사용

건산법 제22조3항
건산법 제28조
기재사항 누락여부
해당없음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전원날인

하자담보책임기간
년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붙임 작성]

건산법 제38조
건산법 영 제34조의 8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3가지 방법중 택일)
직 불 합 의 서
□
지급보증서 사본
□
면제시 증빙서류
□

건산법 제34조제2항
건산법 규칙제28,29
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시
(증액, 연장 계약시 포함)

* 보증금액은 건산법 규칙
제28조 ①항에 따름

* 보증기간은 하도급 계약기간 이상
보증금액
천원

건산법 규칙 제2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 보증서 Kiscon 일치여부 감독확인
보증기간 적정여부
‘ . ~ ‘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건산법 제34조의 2
예정공정표 첨부
작성․첨부여부

건산법 규칙 제26조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 하도급계약 승인요청서
㉡ 하도급계약서(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
㉢ 공사내역서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해당시)
㉤ 건설업 면허증빙서류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증명서

하도급 공사금액 대비표
예정공정표
공사수행조직도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건산법 규칙 제26조 4. 종합의견 및 조치계획

금번 ㅇㅇ와 계약 체결한 ㅇㅇ 하도급 건설공사는 상기 검토와 같이 하도급관련 제 규정에 적정하므로 첨부와 같이 통보합니다. 또는 금번 ㅇㅇ와 계약 체결한 ㅇㅇ 하도급 건설공사는 상기 검토와 같이 저가하도급으로 적정성 심사대상으로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 공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 계약특수조건, 하도급 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없이 제출함을 확인하오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의 8,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 및 부당특약고시에 따른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상호 확인합니다.

첨부 : 1. 하도급 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끝.

*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20
.
.
.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하수급인 :<hp:fwSpace/> 00건설주식회사 대표자 O O O (인)

(양식 4) 합 의 서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상기 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에 의거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산정에 적용할 낙찰률을 아래와 같이 협의합니다.

  • 협의 낙찰률 :

%

20
년
월
일

발주자 계약상대자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인) ㈜ㅇㅇㅇㅇ 대표이사 (인)

===== 7.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개정, 2023.4.25).hwp =====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제
정 2022. 3. 16.

개
정 2023. 4. 25.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안산도시개발㈜(이하 “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총괄(전담)부서, 건설공사 발주(도급)부서, 구매계약부서 및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그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
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3.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
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을 말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도급, 용역, 위탁등에서 산업재해의 예
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 가격 작성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
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를 합한 금액 (발주부서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재료비를 포함 한다)
을 말한다.

제4조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과 권한

① ‘경영책임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
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②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1.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2.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에 관한 기준

③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업체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정기 평가 시 제2항 각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고를 한다.

3.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및 요율을 공지한다.

4.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한다.

5. 수급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하여진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6. 수급인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조치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 공사기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장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제5조 수급인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가 수급인을 선정(수급인과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의 이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일반원칙(5점):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도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포함)

2. 계획 수립(10점): 도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5점): 안전보건조직 구성 유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5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10점):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도급업체와 수급인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5점):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산업재해 현황(2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경우: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일반작업의 경우 :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전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 평가방법은 『별첨.1 적격수급업체 평가·선정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에 대해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결과 제2항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 항목이 우수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의 안전준수 여부 등의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은 차기 계약 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전담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계상 기준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업무 역량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도록 요구
받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비용 절감을 사실상 강요받지 않도록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적절성을 심사할 경우, 수급인과 협의를 거치거나 회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이행과정에서 본 조에 따라 계상된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추후 재계약 등의 검토 과정에서 이를 제5조에 의한 수급인 평가 기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①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
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②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에 대해 회사 내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안전시설비 등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바. 근로자 건강관리비 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 제2항에 규정된 ‘사용 가능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사용 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 작업 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환경 관리, 민원,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마.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발주 부서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 부서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
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용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

: 대상액 × 비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구분이 안 될 경우

: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2. 건설공사 발주 부서는 설계 변경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의 변동
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3.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
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1]과 같다.

제8조 건설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관한 사항

① 건설업에 관한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한 공사기간을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고려한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 및 발주 부서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여부의 평가

제9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이행에 관한 확인 및 점검

①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확인 및 점검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
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2.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이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이행한다.

3.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이행 사항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종사자에게 공유한다.

4.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전담부서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계약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도급인의 작업장의 순회 점검을 위한 협조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및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안전보건교육 실
시 확인

4. 발파작업, 화재, 폭발, 토사나 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발생을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사용 협조

6. 위험성평가 (산안법 제36조)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안법 제65조)

8.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수급인에 대한 통제 권한 및 안전보건
을 위한 도급인의 지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지시불이행의 경우 계약상
제재에 관한 사항

9. 비상사태 발생 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록 및 보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문서 및 전산자료 등 정보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문서를 대신하여 전산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서식)

① 적격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별첨 2]와 같다.

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는 [별첨 3]와 같다.

④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는 [별첨 4]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3년 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1. 개요 □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헙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 적용대상

ㅇ“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위탁하는 사업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포함

  •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건에 대해 실시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

운전 용역 등(단순 구매계약 제외)

* “단기간 작업” 및 “간헐적 작업” 중 안전작업허가서 기준 일일 완료작업 제외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회사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 적용시기 ㅇ 계약체결 전 평가 시행 □ 평가부서 ㅇ 해당부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2. 평가내용

□ 평가분야 및 배점 (세부사항 별첨 2 참조)

3.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활용하여 평가

  •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하다.

  •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하며, 기준 충족 시 계약체결 가능

□ 수의계약 상대자가 부득이 60점 이하 일 경우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별첨4]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준행하는 지를 해당부서는 감독한다.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해재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을 준용함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전반 평가 ① 우수

  • 도급사와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있고, 인적‧물적 범위 포함

② 보통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격증빙 서류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 사업소 역할 구분 여부)
  • 안전(보건)인력이 자격과 능력 가지고 있고 업무 독립성(역할, 책임 및 권한)의 확보
  • 안전(보건)인력의 투입인원은 법적 여건을 준수하고 있음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충족 등)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자는 투입인원은 정해져 있으나 법적 여건을 준수하지 못함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위험성평가 제출서류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함
  •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장구 보유 및 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활동 계획이 없거나, 근로자 보호구 지급계획 미수립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점검, 지도조언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계획 수립
  • 수급업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이행

  •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절차 미수립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의 위험성평가결과, 사고사례 등 추가교육 계획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상항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및 역할 부여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② 보통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발주사/수급사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 중 신호체계 필요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의 구체적 계획 수립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취급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사/수급사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계획 수립

② 보통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도급사/수급사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 누락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에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 보통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평가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수립
  •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미흡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제출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별첨3](개정 2023. 4. 2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본부장

□ 공 사 명 :
□ 수급업체명 :

□ 종합등급 등급 기준 평가결과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3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분야별 득점표 구분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첨4]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본인은 안산도시개발(주) 현장에서 계약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안산도시개발(주)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나는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르고, 제반 안전수칙을 지킨다.

3. 나는 위험요인 발견 및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4. 위 서약의 일부를 위반했을 때 취하는 회사의 조치를 이의 없이 따르겠다.

▢ 필수 안전수칙 번 호 수칙 내용 번 호 수칙 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6 전기 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농도 측정 7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통제구역 허가 없이 출입금지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20
년
월
일

서 약 인
소
속 :

연 락 처 :

성
명 :

===== 8. 입찰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및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하 각각 “회사 규정”,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등) 1통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 규정 제102조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회사 규정 제19조 및 제36조에 정한 등록·실적·시공능력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회사 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계약서(소정서식) 6. 계약일반조건 7. 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

9. 회사 규정 제108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규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내용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 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회사 규정 제26조2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회사 규정 제58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법령과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용역 관련법령 및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10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 이어야 한다.

제8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로서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 제1항의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장기계속용역·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각각 총공사·총용역·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대입찰) <삭 제>

제14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5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 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무효입찰로 정한 입찰

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제9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위반한 입찰

제16조 (입찰의 연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회사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회사 규정 제63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회사 규정 제29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6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규정 제6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정 제63조의2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 낙찰금액(회사 규정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총용역·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및 제2차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총물품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20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사장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회사 규정 제68조 및 제7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회사 규정 제77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회사 규정 제25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3. 회사 규정 제55조 제6항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 규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사이행보증운용에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회사 규정 제10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가 제21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회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및 추정가격 2.1억원 이상인 용역·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에 있어 회사 규정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1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동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 (기타사항) 회사 규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귀 사가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청렴계약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 -

당사는 귀 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귀 사의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사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귀 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 사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기술)표준규격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입증된 제품을 공급하고, 부적합 하거나 불량 제품을 납품했을 경우 귀 사의 모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부정부패 신고센터 ☞ 접수 및 신고 : 031-489-1215

2023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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