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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891] 강화군 국도48호선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805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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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공고 제2026-1612호 강화군 국도48호선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612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화군 국도48호선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국도48호선 접도구역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19,8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1. 11.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 10:00 ~ 2026. 11. 12.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
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1. 18:00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6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612호 강화군 국도48호선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612호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유의사항]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도로·공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을 필한 업체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
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가. 용 역 명: 강화군 국도48호선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국도48호선 접도구역 일원)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19,8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1. 18:00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1. 11.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 10:00 ~ 2026. 11. 12. 10: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
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6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붙임) 과업지시서[강화군 국도48호선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 (2).hwpx =====

강화군 국도48호선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인 천 광 역 시
강
화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일반사항
Ⅲ. 세부 과업지시서
Ⅳ. 예정공정표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강화군 국도48호선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및 시행함으로써, 접도구역 유지관리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내용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 1식

  • 접도구역 현황, 기초자료 조사 분석 및 측량 실시
  • 접도구역 실태조사(불법 건축물 현황, 푯대 및 표지 현황 등)
  •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작성
  • 접고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작성
  • 접도구역의 불법 건출물(공작물) 관리대장 작성 등

1-4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Ⅱ.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강화군 국도48호선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우리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한다.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다음 제반서류를 2부(1부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공정예정표 포함)
과업수행자 명단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품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전산자료화 되어야 하고 파일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급인은 과업량, 과업기간, 인․허가 진도 등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보안사항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3
설계변경 조건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계약내용의 변경 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예산범위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 처리한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4
기술진의 구성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감독공무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감독공무원)에 제출한 착수계 등에 의한 기술진으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참여구성원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등을 사전에 발주처(감독공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과업 수행상황 보고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을 보고

진도보고

  • 계약이행 추진상황을 15일 단위로 진도보고

수시보고

  • 수급인이 과업수행계획 등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보고

  • 수급인은 발주처(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요구시)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주민설명회 전)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6
책 임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성과상의 하자 및 과업수행 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7
용역중지 및 계약해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공무원은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해당시)

수급인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과업 완료하기 전 발주처 요구 시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등

  •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된 신청서류 1식

- 농지전용 협의신청서 1식 -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협의신청서 1식

  • 관계기관(문화재, 군사 등) 협의서류 1식

사업시행 협의 시 관계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인가 전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10
용여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11
기 타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아 누락된 사항은 발주처(감독공무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본 과업수행에 따라 각종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독공무원)가 요구하는 각종 승인 신청 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의 제출 및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 및 보고회, 설명회 등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책임 기술자가 참석하여 과업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 및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제출부수는 필요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

Ⅲ. 세부 과업지시서
3
실시설계

3-1. 업무의 범위
48국도 노선, 기본선형, 구조물 위치 및 형식 등을 검토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기존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3-1-1. 접도구역 전수조사 및 관리대장 용역의 내용

  • 접도구역 현황, 기초자료 조사 분석 및 측량 실시
  • 접도구역 실태조사(불법 건축물 현황, 푯대 및 표지 현황 등)
  •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작성
  • 접고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작성
  • 접도구역의 불법 건출물(공작물) 관리대장 작성 등

3-2. 과업 세부내용
3-2-1. 접도구역 실태조사
기존 건출물 현황
불법 건축물 현황
푯대 및 표지 현황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관리현황 보고 작성
3-2-2.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작성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푯대 및 표지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접도구역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작성
3-2-3.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건축물 현황 및 현장사진
위치도 및 건축물 배치도 등
3-2-4. 접도구역의 불법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건축물 현황 및 현장사진
위치도 및 건축물 배치도 등
3-2-5. 과업범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강화군 국도48호선 접도구역 일원)

3-5. 성과품 및 작성기준
3-5-1.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목록
수 량
규 격
비 고
성과품
1. 접도구역 시설물 관리대장 및 파일
2. 캐드 도면(접도구역 내 건축물 및 푯대(표지) 위치 표시)
각3부
1식
A4
전산파일
모든 자료가 입력된 USB

Ⅳ. 예정공정표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구분
비율
(%)
과업기간 (90일)
비고
10일
20일
30일
50일
70일
90일
전 수 조 사
40%

관 리 대 장 작 성
50%

수 정 납 품
10%

계
100%
10%
20%
45%
65%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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