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공고)_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81220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대 상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6종), 소프트웨어(10종), 기타(2종)
다. 용역개요 : 정기 예방 점검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긴급 복구 지원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마. 기초금액 : 금49,810,000원
[추정가격 45,281,818원, 부가가치세 4,528,182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업자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보유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우리구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용역
이므로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협력업체 증명서 또는 기술 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 협약 체결 업체(세부내용:붙임 자료 참조)
- 씨플랫폼, 대상정보기술, ㈜인정보기술, ㈜피앤피시큐어, 정원엔시스, 펠릭스정보
3.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10.(화) 09:00 ~ 2026. 11. 12.(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11. 12.(목) 16:00 ~ 2026. 11. 12.(목) 17: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8: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행정지원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이상일 경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착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식 참조]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구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숙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숙지하고 입찰 참가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개찰, 계약체결 : 광산구 회계과(☏062-960-8189 담당자 : 김대성)
나. 현장 및 기술사항 : 광산구 행정지원과(☏062-960-8095 담당자 : 신명이)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지역번호 없음>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_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광산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지시서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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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
)
광산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지시서
1. 사업명 : 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발주청”이라 한다)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 계약 당사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과업 조건에 따른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유지보수기간
가. 기 간: 2027. 1. 1.~2027. 12. 31(12개월)
나. 필요시“발주청”과“계약상대자”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중도 해지할 수 있다.
4. 유지보수범위
“시스템”유지보수 내역은 다음 사항으로 하고 유지보수 대상 상세내역은 <붙임1>과 같다
가. H/W(6종): 기록관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백업서버, PDF변환서버, 샌스위치, 백업장치
나. S/W(10종): DBMS, WEB/WAS, 백업소프트웨어, DB접근제어, 레포팅 툴, 서버보안SW, 검색엔진, 대용량송수신SW, 문서뷰어, 보존포맷변환SW
다. 기타(2종):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SSO연동
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프로그램 적용, 온-나라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의 원활한 진행
5.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과「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내에 있는 업체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
및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와 제조사ㆍ공급사 간“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투찰 전“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세부 협약을 통해 발급되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 제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만약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계약상대자)에게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6. 제출서류
다음 서류는 계약 시“발주청”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대상 장비에 대하여 제조사가 발행하는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나. 안정적이고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해당 유지보수 요원의 자격증 및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참여인력 이력현황 <붙임2>
다.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신원진술서 각 1부 <붙임4>
라. 보안서약서(업체대표 포함) 각 1부 <붙임5, 6>
마. 비밀유지계약서 2부(대표자 날인, 간인) <붙임8>
바.“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 본 과업 수행에 관한 유지보수 사업 범위
2) 용역 공정 예정표 3) 사업 책임자 선임계
4)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 총괄담당자 및 유지보수요원의 명단이 포함된 추진 조직
(비상연락처 포함) 5) 유지보수비 월 산출내역서
※ 유지보수계약 만료 시 보안확약서 1부 <붙임7> 제출
7. 유지보수 시간 및 예방정비
정규 유지보수시간
예방 정비보수
o 2027. 1. 1.~2027. 12. 31.까지 24시간
o 현장 도착 2시간 이내,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단, 공휴일 및 비업무시간은 “발주청”과 협의 가능
o 상주 정기점검: 1회/월
(점검보고서 제출) 8. 유지보수사항
가. 유지보수라 함은“유지보수대상”(<붙임1>)을 수리하거나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경우의 부품 고장일 때에는 그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전면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장비를 정상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교환 및 각종 청소, 조정 등으로 성능의 향상을 기하고 부품을
교환할 때에는 동일규격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가동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전산장비를 이설 또는 철거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실비(운송비, 자재비 등 물리적 비용)는“발주청”이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 이설 및 재설치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의 정상 가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발주청”으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FAX) 등을 통해 장애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하고,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복구 후에는 지체 없이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점검보고서를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붙임3>).
사.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및 소모품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이때 정비 후 발생한 폐부품 및 교체된 부품의 소유권은“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단,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는 저장매체(HDD, SSD 등)는 제외하며, 이는 “발주청”의 소유로 한다.
아. “발주청”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증설(또는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장애로 인한 데이터(자료)가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완전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백업 수행 및 백업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할 책임을 진다.
2) 손상된 데이터 복구 필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Tool) 등의 구매 또는 임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단, 데이터 손상의 원인이 “발주청” 소속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복구 완료 후 원인제공자 측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카. 라이선스 유지 및 보증
1)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원활한 정비 및 부품 공급을 위하여, 장비 제조사 또는 지정 협력업체와 긴밀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사용 및 보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위 사항과 관련하여“발주청”이 관련 증빙 자료(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파트너 인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핵심 예비 장비 및 부품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이를 즉시 투입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작업 내용을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제출하고“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 요원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 시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즉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유지보수 요원
가. 정기점검 유지보수 요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술지원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정기 정밀점검 유지보수 요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다. “발주청”은 유지보수 요원의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보안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인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유지보수 요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예정일 7일 전(또는 최소 14일 전)에 관련 자격 서류를 첨부하여“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유지보수비
가.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붙임1>)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부품 및 장비에 대한 일체의 비용(부가세 포함)을 말한다.
나. 유지보수비는 매 분기 단위로 후불 지급하며, “계약상대자”의 해당 유지보수기간 동안의 수행 실적 및 청구 서류를 갖추어 다음 분기 초에“발주청”에 청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검사 완료 후“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해당 월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비 청구 시, 해당 분기 동안 수행한 정기·수시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장애 조치 내용(점검 서명본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지연배상금(지체상금)
가. 시스템 장애 발생 시“계약상대자”가“발주청”으로부터 장애 복구 요청을 받은 후 8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며 매 분기 유지보수비에서 공제한다.
나. 지연배상금은 지방계약법령의 요율(1,000분의 1.3)을 적용하며, 복구 지연 시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 지연배상금 = 월 유지보수비 x (1.3/1,000) x (지연시간/24)
단,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장애 복구가 지체되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기간은 지연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안전 및 위험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작업 수행 중 유지보수 요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안전 보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 조치 소홀, 방심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전산실 내 안전사고, 인명 재해 및 장비 파손 등의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13. 손해배상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발주청”의 자산(임차 자산 포함) 및 시스템(데이터 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발주청”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의 손해에는 물리적인 장비 파손뿐만 아니라, 장애 복구 지연, 데이터 유출·손실 및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입은 모든 물적 손실 및 제반 복구 비용을 포함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면책(책임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스템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5. 보안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및 주요 보안 구역 출입 시“발주청”이 요구하는 보안 관리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누출금지 정보 유출 등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붙임5>와 투입되는 모든 유지보수 요원의 보안서약서 <붙임6>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또는 계약 만료) 시 제공받은 자료,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발주청”에게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붙임7>를 작성하여“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투입된 유지보수 참여 인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 교육 실시하고, 그 결과(교육 사진, 참석자 서명 등)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발주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보안 교육이 있을 경우 해당 요원은 이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계약을 함께 체결하여야 하며, 본 과업 참여 인원·작업 공간 ·장비·자료·내외부망 등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16.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제조사 또는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최신 교육 정보를 “발주청”에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며, 그 중 “발주청”이 지정하거나 요청하는 교육을 “발주청” 담당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의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정보 등 시스템 관련 최신 기술 정보를 “발주청”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고도화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발주청”과“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변경(증설·철거 등)으로 인해 계약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 계약(또는 변경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충될 때에는 변경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차기 업체 선정 및 완전한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위 “나”목에 따른 중도 해지로 인하여 “발주청”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사상·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18. 변경사항 등의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법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지체 없이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위“가”목의 통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하여 발생한 모든 행정적·물질적 불이익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19.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양수,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0. 준용규칙
가.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및 공공 정보보안지침에 따르며, 해석성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
유지보수대상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H/W
기록관시스템서버
(AP용, DB용 각 1식)
IBM Power 760
2식
스토리지
VNX EMC 5600
1식
백업서버
IBM x3650 M4
1식
PDF변환서버
IBM x3650 M4
1식
샌스위치
IBM SAN 24B
1식
백업장치
IBM TS4300
1식
S/W
DBMS
Oracle 11g
1식
WEB/WAS
WebtoB/Jeus
2식
백업소프트웨어
ATEMPO(에이템포)
1식
DB접근제어
DBSAFER 5.0
1식
레포팅 툴
렉스퍼트
1식
서버보안SW
RedCastle V2.0 for AIX
2식
검색엔진
iTrinity
1식
대용량송수신SW
MagicLineMD
1식
문서뷰어
Document Security V5.0
1식
보존포맷변환SW
유니닥스 ezPDF Workflow
1식
기 타
SSO 연동
SSO 연동
1식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식
<붙임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SI사업 참여
직위및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 술 등 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3>
2027년 광산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점검일지
2027.
.
.
정기점검 · 고장(장애)수리 내역
점검/장애
사
항
점검내용 상세기록
수리내역
및
조치사항
기타의견
상기 내용과 상위 없음을 “갑”, “을” 상호 확인함.
점 검 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시스템 및 장비 세부 점검내역 및 사진대장 별도 첨부
<붙임4>
신 원 진 술 서(약식)
사 진
(3㎝×4㎝)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자)
(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연
락
처
자 택 :
직 장 :
휴대폰 :
E-mail :
주
소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신
장
㎝
체 중
㎏
혈 액 형
형
병
역
군 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기
간
미필사유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책 (직급)
상 벌 관 계 (일자)
. . ~ . . . . ~ . . . . ~ . .
부모
배우자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붙임5> 대표자 서약서
[앞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광산구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뒷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광산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o 광산구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o 광산구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제42조, 제43조
-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국가정보원 사예-1579)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관리 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개인정보 보유기간]
o 국가정보보호지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이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9조, 제42조, 제43조
- 보존기간: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o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광산구청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붙임6> 참여인력 서약서
[앞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광산구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뒷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광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o 광산구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o 광산구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제42조, 제43조
-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국가정보원 사예-1579)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관리 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개인정보 보유기간]
o 국가정보보호지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이유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9조, 제42조, 제43조
- 보존기간 :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o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광산구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붙임7>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광산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산구청장 귀하
<붙임8>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용역수행 유지보수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계약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업체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7. 01. 01.~2027. 12. 31.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보안서약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후나 “발주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청”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청”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사대표자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청”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청”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청”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등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규정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청”에 납부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 시 “발주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으며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되며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제13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의 침해임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발주청”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청”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소송 등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며,
“발주청”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청”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수급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붙임9>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용역 관련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① 광산구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발주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직속감독자등
경징계
▻ 위규자·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7%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기술협약서)_2027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