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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6240]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정보통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8759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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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정보통신).hwp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 제 2026 – 22 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사범위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정보통신)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70일 아내 기초금액 96,349,000 추정가격 87,590,000 부 가 세 8,759,000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를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기간

2026.11.09.(월) 10:00 ~ 2026.11.16.(월) 10:00

개찰일시 2026.11.16.(월) 11: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82,132,184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 평가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6,277,500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471,376 193,338 1,944,100 941,353 1,727,333 6,277,50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 노무비)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총무팀 김성하(☏ 02-2036-0363)

※ 계약문의 : 총무팀 김성중(☏ 02-2036-03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정보통신)」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01 입찰공고문(정보통신).pdf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 제 2026 – 22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 입찰공고
건 명 공사범위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정보통신( )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조
기 초 금 액 96,349,000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87,590,000
70일 아내
부 가 세 8,759,000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경쟁( 지역제한) , 적격심사 대상( 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5 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70 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7 조를 따름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1 .09.(월 ) 10:0 ~ 2026.1 .16.(월 ) 10:0
개 찰 일 시 2026.1 .16.(월 ) 1 :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4 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 · ·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2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 조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4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의 · · )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82,132,184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2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6>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 평가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 %입 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

사.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
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
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 5일 에 )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2 .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
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A값 : 6,27 ,50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471,376 193,3 8 1,94 ,10 941,353 1,727,3 3 6,27 ,5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감독부서 확인 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

관 감독부서( , 계약부서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관리 별도계좌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하도급지킴이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 제34 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 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고정( , 노무비 를 개설해야 하며) , 공사대금은 반드시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
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 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 반드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표자.( ,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 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 제 호 나목에 의하여 5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
42조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4 (
및 대여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 92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1 1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 및「 」 4 9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 조, 제9 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
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 시(
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총무팀 김성하(☏ 02-2036-0363)
※ 계약문의 : 총무팀 김성중(☏ 02-2036-03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 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붙임 1]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
축 시설공사( 정보통신)」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ㆍ 고용안
정 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 ,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 , 「산업 재해보상보험
법」 , 「국민건강보험법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 02 공내역서(정보통신).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통신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D: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9 %
C: ( 소
계 )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A: 공 C: 퇴 직 금 공 제 D: 941,353 E: (직접 노무비) * 2.3 %
B: 경 C: 안 전 관 리 비 D: 1,727,333 E: (a,b중 작은금액)
C: a E: (재료+직노+도급자관급재/1.1) * 3.11 %
B: 비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2 %
C: 건 강 보 험 료 D: 1,471,376 E: (직접 노무비) * 3.595 %
C: 연 금 보 험 료 D: 1,944,100 E: (직접 노무비) * 4.75 %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193,338 E: (건강 보험료) * 13.14 %
A:
B:
C: 법 정 분 담 금 E: (노무비) * 0.096 %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0 %
A: 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 E: 순계약금액(도급자관급포함) * 0.45%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합
계
A: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85 D: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정보통신)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통신공사
B: 01 D: 1. 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Q: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통신공사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101 D: 1-1. 정보통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 D: 1-2. 방송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 D: 1-3. AV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정보통신 설비공사
B: 010101 D: 1-1-1. 지상1층 외래진료실 정보통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02 D: 1-1-2. 지상1층 행정동 정보통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03 D: 1-1-3. 지상1층 주간재활병동 정보통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04 D: 1-1-4. 지상1층 간호부 사무실 정보통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05 D: 1-1-5. 지상1층 언어치료실 정보통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06 D: 1-1-6. 지상2,3층 임종실 정보통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07 D: 1-1-7. 지상4층 병동 정보통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방송 설비공사
B: 010201 D: 1-2-1. 지상1층 외래진료실 방송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02 D: 1-2-2. 지상1층 행정동 방송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03 D: 1-2-3. 지상1층 주간재활병동 방송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04 D: 1-2-4. 지상1층 간호부 사무실 방송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05 D: 1-2-5. 지상1층 언어치료실 방송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06 D: 1-2-6. 지상4층 병동 방송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3.AV 설비공사
B: 010301 D: 1-3-1. 지상1층 행정동 A/V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02 D: 1-3-2. 지상1층 간호부 사무실 A/V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419 D: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정보통신)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정보통신 설비공사::1-1-1.지상1층 외래진료실 정보통신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1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1
A: 5975D097003 B: 010101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66
A: 5975D777102 B: 010101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
A: 6145F137894 B: 0101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4
A: MM300001701 B: 010101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8
A: MM300001702 B: 010101 C: 391317081003704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2c F: EA G: 34
A: 56959000002 B: 010101 C: E56959000002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320
A: 56959000003 B: 010101 C: E56959000003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E 2구 F: 개 G: 2
A: 56959000006 B: 010101 C: E56959000006 D: 모듈라짹-철거재사용 E: 매입용, Cat.5E 2구 F: 개 G: 2
A: 56959000004 B: 010101 C: E56959000004 D: 패치패널 E: Cat.5E 24포트 F: SET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정보통신 설비공사::1-1-2.지상1층 행정동 정보통신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1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83
A: 5975D097003 B: 010102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86
A: 5975D777102 B: 010102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
A: 6145F137894 B: 0101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5
A: MM300001701 B: 010102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45
A: MM300001702 B: 010102 C: 391317081003704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2c F: EA G: 49
A: 56959000002 B: 010102 C: E56959000002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498
A: 56959000003 B: 010102 C: E56959000003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E 2구 F: 개 G: 5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정보통신 설비공사::1-1-3.지상1층 주간재활병동 정보통신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103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3
A: 56959000010 B: 010103 C: E5695900001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철거재 E: CD-난연성 16㎜ F: M G: 21
A: 5975D777102 B: 010103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
A: 6145F137894 B: 010103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4
A: MM300001701 B: 010103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32
A: 56959000002 B: 010103 C: E56959000002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23
A: 56959000005 B: 010103 C: E56959000005 D: UTP 케이블-철거재사용 E: Cat.5E 0.5mm 4P F: M G: 42
A: 56959000003 B: 010103 C: E56959000003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E 2구 F: 개 G: 1
A: 56959000006 B: 010103 C: E56959000006 D: 모듈라짹-철거재사용 E: 매입용, Cat.5E 2구 F: 개 G: 3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정보통신 설비공사::1-1-4.지상1층 간호부 사무실 정보통신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104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83
A: 56959000010 B: 010104 C: E5695900001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철거재 E: CD-난연성 16㎜ F: M G: 16
A: 5975D097003 B: 010104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69
A: 5975D777102 B: 010104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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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300001702 B: 010104 C: 391317081003704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2c F: EA G: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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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정보통신 설비공사::1-1-5.지상1층 언어치료실 정보통신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105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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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정보통신 설비공사::1-1-6.지상2,3층 임종실 정보통신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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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정보통신 설비공사::1-1-7.지상4층 병동 정보통신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107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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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D777102 B: 010107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6
A: 6145F137894 B: 010107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26
A: MM300001701 B: 010107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211
A: MM300001702 B: 010107 C: 391317081003704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2c F: EA G: 102
A: 56959000002 B: 010107 C: E56959000002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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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방송 설비공사::1-2-1.지상1층 외래진료실 방송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2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9
A: 5975D767011 B: 010201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
A: 5975D777102 B: 010201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
A: 59753767201 B: 0102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
A: MM300001701 B: 010201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8
A: 56959000001 B: 010201 C: E5695900000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21
A: 56959000009 B: 010201 C: E56959000009 D: 음량조절기-철거재사용 E: ATT 3단 F: 개 G: 1
A: 56959000008 B: 010201 C: E56959000008 D: 스 피 커-철거재사용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1
A: 56959000007 B: 010201 C: E56959000007 D: 스 피 커-철거자재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2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방송 설비공사::1-2-2.지상1층 행정동 방송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2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1
A: 5975D767011 B: 010202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4
A: 5975D777102 B: 010202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
A: 59753767201 B: 0102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4
A: MM300001701 B: 010202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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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9 B: 010202 C: E56959000009 D: 음량조절기-철거재사용 E: ATT 3단 F: 개 G: 1
A: 5965A397012 B: 010202 C: E59650397012 D: 스 피 커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1
A: 56959000008 B: 010202 C: E56959000008 D: 스 피 커-철거재사용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3
A: 56959000007 B: 010202 C: E56959000007 D: 스 피 커-철거자재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2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방송 설비공사::1-2-3.지상1층 주간재활병동 방송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203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8
A: 5975D767011 B: 010203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
A: 59753767201 B: 010203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
A: MM300001701 B: 010203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5
A: 56959000001 B: 010203 C: E5695900000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6
A: 56959000008 B: 010203 C: E56959000008 D: 스 피 커-철거재사용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2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방송 설비공사::1-2-4.지상1층 간호부 사무실 방송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204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0
A: 5975D767011 B: 010204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
A: 59753767201 B: 010204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
A: MM300001701 B: 010204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10
A: 56959000001 B: 010204 C: E5695900000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40
A: 56959000008 B: 010204 C: E56959000008 D: 스 피 커-철거재사용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2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방송 설비공사::1-2-5.지상1층 언어치료실 방송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205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1
A: 5975D767011 B: 010205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
A: 59753767201 B: 010205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
A: MM300001701 B: 010205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6
A: 56959000001 B: 010205 C: E5695900000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22
A: 5965A397012 B: 010205 C: E59650397012 D: 스 피 커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방송 설비공사::1-2-6.지상4층 병동 방송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206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62
A: 5975D767011 B: 010206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8
A: 5975D777102 B: 010206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
A: 59753767201 B: 010206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8
A: MM300001701 B: 010206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296
A: 56959000001 B: 010206 C: E5695900000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929
A: 5965A397501 B: 010206 C: E59650397501 D: 음량조절기 E: ATT 3단 F: 개 G: 5
A: 5965A397012 B: 010206 C: E59650397012 D: 스 피 커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8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3.AV 설비공사::1-3-1.지상1층 행정동 A/V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301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5
A: 5975D017005 B: 010301 C: E59753017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11
A: 5975D017006 B: 010301 C: E5975301700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비방수 F: M G: 18
A: 59753017043 B: 0103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3017045 B: 0103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3017046 B: 010301 C: 391317062017443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D767041 B: 010301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5
A: 59753767231 B: 0103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4
A: 6145F137894 B: 0103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3
A: MM300001701 B: 010301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7
A: MM300001704 B: 010301 C: 3913170810037044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36c F: EA G: 5
A: E145A287538 B: 010301 C: ELD62100003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32
A: 6145F147102 B: 010301 C: E61455147102 D: Speaker Cable E: 2S9F F: M G: 15
A: MM073063513 B: 010301 C: 391115ZZ701Z0001 D: AV설비 주자재 E: 지상1층 회의실 F: 식 G: 1
A: MM073063514 B: 010301 C: 391115ZZ701Z0002 D: HDMI CABLE F: M G: 9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3.AV 설비공사::1-3-2.지상1층 간호부 사무실 A/V 설비공사
A: MM073063516 B: 010302 C: 391115ZZ701Z0006 D: 빔프로젝터 E: 이설 F: 개 G: 1 I: J: 1
A: MM073063517 B: 010302 C: 391115ZZ701Z0007 D: 스크린 E: 이설 F: 대 G: 1 I: J: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 04 시방서(정보통신).pdf =====

차 례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배관 공사
제 3장. 배선 공사
제 4장. 구내통신설비 공사
제 5장. 방송설비 공사
제 6장. 접지설비 공사
제 7장. 광케이블 공사

제 1장 일반사항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② 방송통신공사사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③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④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⑤ 한국산업 표준화법
⑥ 내선규정
⑦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⑧ 주차장법 및 령, 규칙, 기준
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⑩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⑪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⑫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⑬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다.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
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2) 특기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5)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라.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 회사
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
한다.
②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3)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지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
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마. 공사의 진행
1)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
사의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
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
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통신의 개통은 공사준공일에 이상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통시험 등 현장 에서 필요한 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 경영촉
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8)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①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도
② 평면도, 입면도, 기기 배열도, 상세도
③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9)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
다.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
시공 하여야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12) 공사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이상),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
표(절연, 접지저항 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
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시험의 입회)

항 목 시 험
정 보 통 신 설 비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옥 내 배 선
정 보 통 신 설 비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지 중, 가 공 배 선
구 내 교 환 설 비 종합 동작 기능 시험, 접지저항시험
접 지 접지저항 시험
13)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1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
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15)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
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
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7)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8)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 공사진행
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
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 하도록 한다.)
19)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검 사 (○표를 실시)
품 명 외 관 검 사 기 능 및
시 험 항 목
(외관칫수,구조등) 성능 시 험
전 선 류 ○ -
전 선 관 ○ -
전선관용 부속 및 박스 ○ -
배 선 기 구 류 ○ -
지 중 관 로 재 료 ○ -
접 지 극 ○ -
피 뢰 침 용 기 재 ○ -
풀 박 스 ○ -
금 속 닥 트 ○ -
케 이 블 랙 크 ○ -
단 자 함 ○ ○ 절연저항
확 성 장 치 ○ ○ 동작,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T V 공 시 청 장 치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구 내 교 환 기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동작, 출력전압저항, 절연저항,
정 류 기 ○ ○
내전압,

20)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라)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공사 계약서 및 감
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1)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수급자는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① 공사착공계
② 세부공정표
③ 공사내역서
④ 공사 현장대리인계
⑤ 공사일지
⑥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⑦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⑧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⑨ 준 공 도 : 원도 1부외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⑩ 제 작 도 : 공사기간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⑪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리원이 인정한 것.
23) 설계변경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해당관청에 설계변경허가 절차
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
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관청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①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②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라)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마)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사고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사)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공사중지등
공사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
인 부담으로 한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자)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
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
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
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
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사.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
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
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책임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
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
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3) 관계관서의 수속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통신,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 2장 배관 공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
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
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
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
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
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
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 이하
일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전화, TV 수구 및 스피커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Insert,
Fixture Stud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 이
상 떨어졌을 때는 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머.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버.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
다.

서.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어.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저.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
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 한다.
처.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커. 전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하여야 한다.
1)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치 않게 할 것.
2)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3) 전선관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4)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5)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증축용 예비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7)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
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터.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을 강제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아웃트래트 박스
박 스 커 버
아우트래스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멀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 미 널 캡
엔트런스캡
환형노출 박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
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리
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
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
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
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
다.
사.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자.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 박스
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사용전압이 400 V를 넘는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
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박스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한다.
차.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내 전 압
(KSC-8431) (KSC-8437)
인 장 강 도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 이내일것. 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낙 추 시 험
되어서는 안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
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
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
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자.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400
V 초과의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1.5 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분체도장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전반, 배전
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 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3장 배선 공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 3131
K S C - 3302
K S C - 3328
K S C - 3330
K S C - 361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600V 비닐절연전선 (IV)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HIV)
제어용 케이블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
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
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카.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
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타.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파.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
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거.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너.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
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3)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는 12 ㎝)이상, 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
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것. 단,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
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 전선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
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
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
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
접지공사를 할 것.
더.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내
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
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
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엇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
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
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거)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
한다.
자.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중 전선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CABLE 이 위해를 받을 우
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
여야 한다.
다.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라.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Cable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
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
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아.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 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
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
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
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4.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
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 맨홀 및 핸드홀의 공사는 건축공사분에 포함
하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건축에 통보한다.
나.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
다.
마.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전화용 맨홀 및 핸드홀은 한국통신이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사.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염려가 있
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의 내부용적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침입된 가스를 용이
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자.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차.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①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②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③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중간접속함 (풀박스 및 Junction Box 포함) 설비 공사
가.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
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
한다.

규 격 (mm) 철 판 두께 (mm) 비 고
가로 200
1.6 이상
세로 200이하
가로 500
2.0 이상
세로 500이하
가로 500
2.3 이상
세로 500이상
나.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
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 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천정속에 은폐되어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히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처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
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바.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y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사.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이 8배 이상으로 하고 폭
(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d2 일때
A = 8 x d1, B = 1 + 2
1 = d1 + 25, 2 = d2 + 25
2)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
d1 > d2 일때
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아.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
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
는 방청도장 2회를 한다.
자.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차.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카.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
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 4장 구내통신설비 공사
가. 전화설비공사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필해야 하며 기타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거 시
행한다.
다. 중간단자함은 UTP Cable을 접속시키는 IDF로써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에 착수하여야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중간단자함의 규격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 시 검인, 검토부분을 제외
하고 재도장하여야 한다.
3) 중간단자함내의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4) 중간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내면에 회로명판을 내구성있는 재질을 사용하
여야 부착하여야 한다.
5)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서 단자상호간 및 단자와 함간의 절연저항이 각각 50㏁ 이상이어
야 한다.
6) 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전비 내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
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7) 중간단자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500MM롤 한다.
라. 전화수구
1) 전화용 콘센트는 8 Pin Modular Jack 으로서 Data/Voice의 동시사용이 가능한 범용 Unit 를 사용
한다.
2) 전화 Outlet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Box 중앙까지 300MM로 시공하며 전열 및 TV Outlet 와 병
렬로 설치할 때에는 상호 100mm이상 이격한다.
3) 전화기 설치공사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마. 통신 배선공사
1) 배선은 구내 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 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화케이블 배선중 1 -Route 도중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하며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중간 단자함
내에서 단자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4) UTP Cable의 등급은 Category 5E등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입자 보호기는 전압 제한 소자와 전류 제한 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케이스가 투명한 제품이
어야 한다.
6) 가입자 보호기는 전압 제한 소자와 전류 제한 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케이스가 투명한 제품이
어야 한다.
7)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그 굴곡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8) 케이블 취급은 변형,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9) 접속하는 케이블은 걸레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습기, 기름기 등을 닦아낸다.
10) 사다리 사용시에는 사다리가 케이블 외피에 닿아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11) 심선을 접속하기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작업중이라도 심선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케이블 외피 탈피는 피복절제용 칼을 사용, 케이블 둘레를 자르고 종방향으로 외피를 제거한다.
13) 심선접속은 케이블 중심층부터 시작하고 꼬임회수는 10~12회, 꼬임길이는 20~30 ㎜ 로 하고
PE 슬리브를 끼운다.
14) 심선접속이 완료된 후에는 심선건조기를 사용 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건조하되 심선외피

가 녹지 않도록 온도조절을 해야 한다.
15) 습기건조후 통신용 랩 테이프로 심선접속 가장자리부터 2회정도 감아준다. 이때 접속부 위에 무
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 PE 절연 외피 케이블의 외피 접속은 X(N)형 열수축관을 사용하고 규격선정은 심선 접속부의 외
경과 길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7) 외피 접속시 외피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18) 전화용 간선은 Cable Tray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고 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PVC 재질의 Cable Tie로 바인드할 것.
바. 단자함내의 접속
1) 설치하는 단자함치수에 알맞게 케이블 외피를 제거한다.
2) 케이블을 단자에 접속시 약간의 여장을 두고 접속한다.
3) 케이블을 단자판에 배선할 때에는 색별순으로 하고 케이블 심선이 철가에 접속될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감는다.
4) 심선을 단자에 접속시에는 랲핑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단자를 7~8회 감을 수 있도록 42 ㎜ 이상
심선피복을 벗겨 랲핑한다.
5) 심선을 단자에 납땜접속할 때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한다.
6) 케이블을 단자점내 하판의 지지철물에 견고히 고정 시킨다.

제 5장 방송설비 공사
사. 스피커 회로의 배선은 특기없는 한 제 2종 절연전선 (HIV 또는 HFIX)를 사용한다.
아. 본 공사에 사용하는 SPEAKER는 특기없는한 출력 3 W 의 것을 사용한다.
자. 전관방송에 설치되는 모든 스피커는 MATCHING TRANS를 내장하고 기기에서 나오는 입력단자는
HIGH IPEDANCE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차. 스피커 취부 피스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PVC 코팅피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카. 천정 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
다.
타. Main AMP Rack에는 정전을 대비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방송설비를 가동시킬 수 있는 비상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파. 방송단자함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함하단까지 30 ㎝로 한다.
하. 방송 AMP 및 주요 기자재는 자재 시방서에 의한다.

제 6장 접지설비 공사
가. 본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지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기 기 명 칭 접지저항치 (Ohm) 비 고
500회선 이하 10 이하
500회선 초과
전화교환기용 5 이하
5,000회선 이하
직류전원장치 제 1 종 접지
(양 극) 5,000회선 초과
2 이하
10,000회선 이하
10,000회선 초과 1 이하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 10 이하 제 1 종 접지
인 입 구 의 보 안 기 100 이하 제 3 종 접지
확 성 기 용 증 폭 기 100 이하 제 3 종 접지
단 자 함 100 이하 제 3 종 접지
다.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①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 ㎜ 종횡 칫수 300 ㎜의 것.
②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 ㎜ 길이 2,400 ㎜ 또는 직경 12 ㎜ 길이 1,000 ㎜인 것.
단,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띠상 등
이나 동복강재 보조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라.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 개소
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 용접으로 접속한다.
마.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 압착슬리브 또는 텔미트 용접으로 시공한다.
바. 제 1종 및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 m에서 지표상 2.5
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사.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 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아.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접지선에는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
해서는 안된다.
자.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Ω 이하이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차.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카.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속한다.
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접지선 및 일반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으로
한다.
파. 접지극은 병렬로 하는 경우이면, 그 간격은 2 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 ㎝ 이상 깊이의 곳에서
단면적 30 ㎜2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하. 접지 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
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거.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너. 다른 접지극과 10 m 이상 띈다.

제 7장 광케이블 공사
1. 광케이블 공사
가. 광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
1) 광케이블의 시공을 위한 설치 기술별 관련된 공법은 「광케이블 표준공법」에 준한다.
2) 본 공법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과 기타 일반적인 내용은 「광케이블 설계기준」,
「선로시설 표준공법」을 준용한다.
3) 가. 케이블 외피에는 1m 간격으로 다음 내용이 인쇄되어야 한다.
1). 케이블 길이
2). 케이블 약호
3). 난연등급
4). 제조자명
5). 제조년
6).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광케이블은 국내 LS사 정품 싱글모드 케이블로 한다.
4) 광케이블 포설시 광섬유 케이블을 직각으로 꺽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광케이블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접속하여야 한다.
가) 광케이블 코어 상호간 : 광섬유 융착 접속기에 융착 접속 광섬유 케이블 접속은 열 수축
슬리브로 보호한다.
나) 광케이블의 System 인입 : 광Core와 Jumper Cord 간을 융착 접속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로
보호한다.
다) 광케이블의 여장선 : Connector, 슬리브 압착, 본드 클립에 의해 접속한다.
라) 외피접속 : 성단용 접속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6) 광케이블이 접속중일 때 최소 곡률 반경이 외경의 10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7) 광케이블의 접속 후 최소 곡률 반경이 외경의 20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8) 접속점에서는 접속여장 2.5m를 두어야 한다.
9) Rack 에 실장한 FDF까지는 광케이블 접속을 위해 2M이상 여장을 두어 설치 정리하여야 한다.
10) 광케이블 고정은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광케이블 고정 클램프 덮개를 분리한다.
11) 광케이블 심선 접속
마) 분배함의 광케이블 인입구를 통하여 준비된 광심선을 곡률반경에 유의하면서 심선이 꼬이
지 않게 한다.
바) 분배함 내부로 인입하고 인입된 광심선을 접속판에 정열한다. 이때 광섬유 보호튜브를 접
속판에 고정하여 접속판의 탈착시 유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12) 분배함(FDF) 정리는 접속판의배열에 보강제 열수축 슬리브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여장은 굴곡
및 꼬이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2. 광 케이블 배선
가. 중간 인공(통과인공)에서는 PE 내관을 제외한 부분을 고정시킨다.
나. 통과인공내 광케이블여장은 인공규격에 의거 산출하며, 케이블을 케이블걸이에 고정시킬
수 있는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케이블의 허용곡율반경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른 케이블로부터 짓눌림을 받지 않도록 케이블걸이에 새들로 고정시킨다.
다. 광케이블 포설시 관로의 매몰로 인한 작업이 지연될시 터파기를 하여 관로를 복구하여
진행한다.
라. 중간 인공에서 광케이블 포설시에는 기존관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관로 안에는 내관 설
치를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광케이블 포설시 가급적이면 공관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공관로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광케이블 규격에 맞는 내관(PE)를 설치하고, 내관에 케이블을
포설한다.
바. 광케이블을 광 단자보호함에 인입시 케이블의 외피를 함 내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통신구내 광케이블포설이 완료된 후, 국내 인입된 광케이블은 광성단함 위치까지 포설하고,
케이블여장은 광성단함 장치대 상단에 허용곡율 반경을 유지하여 감아 정리한다.
아. 국내 광케이블여장은 광성단함이 설치되는 위치까지의 길이를 제외한 견인여장(0.6m),
접속여장(1.2m), 고장복구여장(3.4m)을 고려하여 최소 5.5m이상의 여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치대상단에서 광성단함 위치까지의 길이를 감안한다.
자. 공동구 및 건물내에서는 케이블랙에 광섬유 케이블이 지지되는 지점 또는 수직 통신구 포설
구간에서는 이중보호하고 지지철물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차. 트레이에 포설할 경우 2m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카. 광케이블 종단을 커넥터화 하는 것을 말하며, 접속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코드를
이용한 융착접속공법을 사용하고 융착접속부는 열수축슬리브로 보강한다.
타. 광케이블 종단을 커넥터화 하는 것을 말하며, 접속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코드를
이용한 융착접속공법을 사용하고 융착접속부는 열수축슬리브로 보강한다.

3. 시험, 측정, 평가
1). 최종시험 손실측정
가. 포설과 접속 및 국내 성단작업이 완료되어 광케이블의 양단에 커넥터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의 최종 손실 특성을 삽입손실 측정방식에 의하여 측정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 및 조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험은 전문시방서 시험규격을 참조하고 그 측정치는 시험 성적서상에 명시된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라. 설치후의 광케이블 평가
1). 광케이블 설치작업에 따른 케이블의 신뢰도(광학적, 기계적특성 등) 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공 정 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광케이블 포설 포설장력(견인포설공법) 케이블의 허용인장력 이하
광케이블 성단 광커넥터의 광학적 특성 광커넥터의 성능(삽입손실, 반사손실)
1) 구간 손실 설계 기준치 이하
광케이블 구간 전 구간의 총 손실
2) 광섬유 손실 기준치 이하
2). 시험 평가 후 측정값의 범위 밖에 있을 경우 재성단 및 재포설을 할 수도 있다.
마. 광섬유 측정시 OTDR에 의한 후방산란파형의 측정으로 한다.
1). 측정기에는 프린터 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후방산란된 광섬유의 파형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2). 정밀한 해상도를 위해서 펄스폭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3). 측정광원은 중심파장이 1,300±20nm, 반치전폭이 10nm이하인 레이저 광원(LD)을
사용한다.
바. OTDR의 광학특성은 아래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성 능 기 준
시험종류 시험항목 현장조립형광커넥터 기계식광접속자
평 균 치 한 계 치 한 계 치
삽입손실 0.5dB 이하 0.65dB 이하 0.2dB 이하
광학적특성
반사손실 - 40dB 이상 4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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