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기계설비).hwp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 제 2026 – 20 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사범위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기계설비)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70일 아내 기초금액 220,925,000 추정가격 200,840,909 부 가 세 20,084,091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기간
2026.11.09.(월) 10:00 ~ 2026.11.16.(월) 10:00
개찰일시 2026.11.16.(월) 11: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186,511,020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 평가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11,800,354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471,125 324,705 3,265,047 1,580,970 4,158,507 11,800,35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 노무비)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총무팀 이재빈(☏ 02-2036-0360)
※ 계약문의 : 총무팀 김성중(☏ 02-2036-03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기계설비)」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01 입찰공고문(기계설비).pdf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 제 2026 – 20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 입찰공고
건 명 공사범위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기계설비( )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조
기 초 금 액 220,925,000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200,840,909
70일 아내
부 가 세 20,084,091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경쟁( 지역제한) , 적격심사 대상( 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5 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70 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0 조를 따름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1 .09.(월 ) 10:0 ~ 2026.1 .16.(월 ) 10:0
개 찰 일 시 2026.1 .16.(월 ) 1 :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 · ·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2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 조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4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의 · · )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186,51 ,020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2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 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 평가업종은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 %입 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
사.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
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
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 5일 에 )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2 .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
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A값 : 1 ,80 ,354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471,125 324,705 3,265,047 1,580,970 4,158,507 1 ,80 ,35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감독부서 확인 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
관 감독부서( , 계약부서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관리 별도계좌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하도급지킴이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 제34 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 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고정( , 노무비 를 개설해야 하며) , 공사대금은 반드시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
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 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 반드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표자.( ,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 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 제 호 나목에 의하여 5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
42조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4 (
및 대여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 92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1 1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 및「 」 4 9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 조, 제9 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
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 시(
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총무팀 이재빈(☏ 02-2036-0360)
※ 계약문의 : 총무팀 김성중(☏ 02-2036-03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 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붙임 1]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
축 시설공사( 기계설비)」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ㆍ 고용안
정 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 ,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 , 「산업 재해보상보험
법」 , 「국민건강보험법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 02 공내역서(기계설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기계설비)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D: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D: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D: 2,471,125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324,705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3,265,047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4,158,507 E:
(재료비+직노+관급)*3.11%
C: 환
경
관
리
비 D: 0 E:
(재료비+직노+기경)*0.5%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D: 0 E:
(재료비+직노+기경)*0.081%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D: 0 E:
(재료비+직노+기경)*0.07%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580,970 E:
직접노무비의 2.3%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5.0%
C: 석
면
분
담
금 D: 0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0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A: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계의 8%
A: 이
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D: 0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D: 0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기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공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공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010105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의료가스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AA2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AA2 AV: 31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AV: 53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공조배관공사 B: Q: 010102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0 C: M D: 6 N: 550BC255E2296278BF216DFAD46C9151779332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50BC255E2296278BF216DFAD46C9151779332 AV: 31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2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AV: 533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6 N: 5292125591E9662E18226084E540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92125591E9662E18226084E540D2 AV: 32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9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FCDD72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FCDD72C AV: 32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3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4519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45192 AV: 32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0 C: EA D: 3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6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6A3 AV: 32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3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01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01B AV: 324
A: 볼 밸브 B: 황동, 10kg, D20 C: EA D: 2 N: 550BC255E2296154692760D1CC5DE5782929B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0BC255E2296154692760D1CC5DE5782929BA AV: 32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AV: 32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C58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C58 AV: 32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41F2F55411651A7E2A633EFA4E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5341F2F55411651A7E2A633EFA4E002 AV: 53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공조덕트설치공사 B: Q: 010103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B: (0.5T) C: M2 D: 49 N: 529262D5841F62A4122D6989A435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9262D5841F62A4122D6989A435FD AV: 331
A: 가교발포닥트보온 B: 25T C: M2 D: 49 N: 52921255DF666C5B47296C00F23F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921255DF666C5B47296C00F23FEF AV: 332
A: 디퓨저 B: 원형, D125, AL C: EA D: 19 N: 550BC255E2606A8887296E96677BAE575D8C3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606A8887296E96677BAE575D8C31 AV: 333
A: 플렉시블덕트 B: (AL보온), D125 C: M D: 29 N: 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16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169 AV: 334
A: 플렉시블덕트 B: (AL보온), D150 C: M D: 26 N: 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16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168 AV: 335
A: 플렉시블덕트 B: (AL보온), D200 C: M D: 3 N: 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16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166 AV: 336
A: 플렉시블덕트 B: (AL보온), D300 C: M D: 14 N: 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E2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E25 AV: 337
A: 스텐밴드 B: D125 C: EA D: 38 N: 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E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E2E AV: 338
A: 스텐밴드 B: D150 C: EA D: 34 N: 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E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E2F AV: 339
A: 스텐밴드 B: D200 C: EA D: 4 N: 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FC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FCC AV: 340
A: 스텐밴드 B: D300 C: EA D: 18 N: 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FC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82C6713CDF53CE1F6FFC8 AV: 341
A: SPIN-IN B: D125 C: EA D: 19 N: 550BC255E229615B91296EE9AE65BE536F674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1296EE9AE65BE536F6743 AV: 342
A: SPIN-IN B: D150 C: EA D: 17 N: 550BC255E229615B91296EE9AE65BE536F67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1296EE9AE65BE536F6742 AV: 343
A: SPIN-IN B: D200 C: EA D: 2 N: 550BC255E229615B91296EE9AE65BE536F674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1296EE9AE65BE536F6745 AV: 344
A: SPIN-IN B: D300 C: EA D: 9 N: 550BC255E229615B91296EE9AE65BE536F67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0BC255E229615B91296EE9AE65BE536F6747 AV: 345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25 C: 개소 D: 19 N: 529262D584566E91F8296C11C9BC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9262D584566E91F8296C11C9BC2B AV: 346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50 C: 개소 D: 17 N: 529262D584566E91F8296C11C895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9262D584566E91F8296C11C895DD AV: 347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200 C: 개소 D: 2 N: 529262D584566E91F8296C11CE3D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9262D584566E91F8296C11CE3D9F AV: 348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300 C: 개소 D: 9 N: 529262D584566E91F8296C11C20C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9262D584566E91F8296C11C20CD0 AV: 349
A: V.D (STL) B: 200 x 200 C: EA D: 2 N: 557E22350AC26496FA2D60FA98BB720D6B35B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7E22350AC26496FA2D60FA98BB720D6B35BA AV: 35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B49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B49 AV: 35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3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AV: 535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401
A: 대변기 B: 양변기(초절수형), KSC1210CR C: 조 D: 5 N: 557EB225FB5A64F790216506373930221EAA0A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57EB225FB5A64F790216506373930221EAA0A AV: 360
A: 세면기(각형) B: KSL 610, (S/L) C: SET D: 8 N: 557EB225FB5A64F79021647F6558119D3A7CBD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57EB225FB5A64F79021647F6558119D3A7CBD AV: 361
A: 장애자용손잡이 B: 가동식 C: EA D: 5 N: 557EA2056E016E0B502E608F70C5B984518B02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57EA2056E016E0B502E608F70C5B984518B02 AV: 362
A: 장애자용손잡이 B: 고정식 C: EA D: 5 N: 557EA2056E016E0B502E608F72FC97D88C731E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57EA2056E016E0B502E608F72FC97D88C731E AV: 363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용 C: SET D: 5 N: 557EA2056E016E0B502E608F70C5B984518B0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57EA2056E016E0B502E608F70C5B984518B03 AV: 364
A: 장애자용등받이 B: 양변기용 C: EA D: 5 N: 557EA2056E016E0B502E608F72FC97D88C7049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57EA2056E016E0B502E608F72FC97D88C7049 AV: 365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대붙이,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D: 5 N: 557EB225FB5A64F799206A1293E029C8F3CBD8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57EB225FB5A64F799206A1293E029C8F3CBD8 AV: 366
A: 화장지걸이 B: STS C: EA D: 5 N: 557EB225FB5A64F7932E65C57105252E5170DF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57EB225FB5A64F7932E65C57105252E5170DF AV: 367
A: 비누대 B: 물비누통 C: EA D: 12 N: 557EB225FB5A64F7902169FD8265E54E81B45E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57EB225FB5A64F7902169FD8265E54E81B45E AV: 368
A: 방습거울 B: 600*900*5mm C: EA D: 12 N: 557E22350AC26496FA2D60FA98BB720D6B3491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57E22350AC26496FA2D60FA98BB720D6B3491 AV: 36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O: P: Q: 01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1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AV: 371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B48 O: P: Q: 01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1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B48 AV: 37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O: P: Q: 010104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01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AV: 536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402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13 C: M D: 81 N: 550BC255E2296278BF216DFAD46C9151779333 O: P: Q: 01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8BF216DFAD46C9151779333 AV: 375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0 C: M D: 161 N: 550BC255E2296278BF216DFAD46C9151779332 O: P: Q: 01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8BF216DFAD46C9151779332 AV: 376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5 C: M D: 13 N: 550BC255E2296278BF216DFAD46C915177933D O: P: Q: 01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8BF216DFAD46C915177933D AV: 377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32 C: M D: 31 N: 550BC255E2296278BF216DFAD46C915177933C O: P: Q: 01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8BF216DFAD46C915177933C AV: 37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O: P: Q: 010104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02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AV: 53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41 N: 5292125591E96505412E6A4ED2303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125591E96505412E6A4ED23038 AV: 37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147 N: 5292125591E9662E18226084E540D2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125591E9662E18226084E540D2 AV: 38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12 N: 5292125591E967C8892C613085BBC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125591E967C8892C613085BBC8 AV: 38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29 N: 5292125591E96087E12F62A01857F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125591E96087E12F62A01857FD AV: 382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33 N: 5292125591A368634129671015674B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125591A368634129671015674B AV: 38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111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FCDD72D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FCDD72D AV: 38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49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FCDD72C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FCDD72C AV: 38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1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FCDD72B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FCDD72B AV: 38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D: 8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FCDD72A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FCDD72A AV: 38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12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0F4B9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0F4B9 AV: 38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9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0F4B8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0F4B8 AV: 38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30x30 C: EA D: 11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0F4B5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0F4B5 AV: 39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50x50 C: EA D: 2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0F54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0F543 AV: 39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0x13 C: EA D: 35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3B0BA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3B0BA AV: 39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20 C: EA D: 3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3B0B8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3B0B8 AV: 39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30x25 C: EA D: 2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3B0BF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3B0BF AV: 39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32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4519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45193 AV: 39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13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45192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45192 AV: 39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0 C: EA D: 1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6A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6A3 AV: 39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0x3/4 C: EA D: 23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57C01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57C01 AV: 39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5x1 C: EA D: 2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57C02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57C02 AV: 39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30x1 C: EA D: 2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57C04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57C04 AV: 40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13*1/2 C: EA D: 5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E339FC04C2A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E339FC04C2A AV: 40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32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182BE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182BE AV: 40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46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01B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01B AV: 40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EA D: 4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018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018 AV: 40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EA D: 4 N: 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019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27A64296FE8474C059C760019 AV: 405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0 C: EA D: 23 N: 550BC255E2296154682562240DBF053E6FD1AD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154682562240DBF053E6FD1AD AV: 406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5 C: EA D: 2 N: 550BC255E2296154682562240DBF053E6FDE7C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154682562240DBF053E6FDE7C AV: 407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32 C: EA D: 2 N: 550BC255E2296154682562240DBF053E6FDE7D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50BC255E2296154682562240DBF053E6FDE7D AV: 408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3 N: 5292D2A5D328648771256C2B296F3C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D2A5D328648771256C2B296F3C AV: 409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42 N: 5292D2A5D328648771256C2855F084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D2A5D328648771256C2855F084 AV: 410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7 N: 5292D2A5D328648771256C297C9AE5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D2A5D328648771256C297C9AE5 AV: 411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17 N: 5292D2A5D328648771256C2EFE947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D2A5D328648771256C2EFE9478 AV: 41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37 N: 5292F2F555B561AC842D6A8B0E8CD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F2F555B561AC842D6A8B0E8CD3 AV: 413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N: 5292F2F555B561ADAD29612AFD9FCE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F2F555B561ADAD29612AFD9FCE AV: 414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2 N: 5292F2F555B561ADAD29612AFEA59B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F2F555B561ADAD29612AFEA59B AV: 415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20 C: 개소 D: 1 N: 5292F2F53ACE6FB1202F67DFD3D25C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F2F53ACE6FB1202F67DFD3D25C AV: 416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32 C: 개소 D: 2 N: 5292F2F53ACE6FB1202F67DFD3D40A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292F2F53ACE6FB1202F67DFD3D40A AV: 41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O: P: Q: 010104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02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AV: 41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C58 O: P: Q: 010104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02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C58 AV: 42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41F2F55411651A7E2A633EFA4E002 O: P: Q: 010104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025341F2F55411651A7E2A633EFA4E002 AV: 538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03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3.6 B: PVC관(VG1,고무링) D50 C: M D: 90 N: 550BC255E2296278B623687AD2ED2D7C299E7A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8B623687AD2ED2D7C299E7A AV: 423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B: PVC관(VG1,고무링) D75 C: M D: 25 N: 550BC255E2296278B623687AD2ED2D7C299E74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8B623687AD2ED2D7C299E74 AV: 424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SDR 17 B: PVC관(VG1,고무링) D100 C: M D: 39 N: 550BC255E2296278B623687AD2ED2D7C299E75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8B623687AD2ED2D7C299E75 AV: 425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O: P: Q: 010104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03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AV: 53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31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D20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D20 AV: 42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100 C: EA D: 5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ECE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ECE AV: 42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42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ECA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ECA AV: 42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75 C: EA D: 8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EC9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EC9 AV: 42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100 C: EA D: 16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EC8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EC8 AV: 43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50x50 C: EA D: 13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06010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06010 AV: 43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50 C: EA D: 18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063EE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063EE AV: 43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75 C: EA D: 3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06011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06011 AV: 43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50 C: EA D: 1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063EF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063EF AV: 43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100 C: EA D: 10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0601E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0601E AV: 43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50x50 C: EA D: 6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8807E10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8807E10 AV: 43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100x50 C: EA D: 5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8807C67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8807C67 AV: 43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50 C: EA D: 1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FD7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FD7 AV: 43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75 C: EA D: 1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FD4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FD4 AV: 43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100 C: EA D: 2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FD5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FD5 AV: 44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50 C: EA D: 5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052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BD00B410052 AV: 44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50 C: EA D: 12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3CC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3CC AV: 44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75 C: EA D: 5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3CD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3CD AV: 44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100 C: EA D: 6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3CE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3CE AV: 444
A: 바닥배수구 B: 육가(F.D,이중식) D50 C: EA D: 5 N: 550BC255E2296155782B6A32D82E1F1217A03C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155782B6A32D82E1F1217A03C AV: 44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5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116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116 AV: 44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12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11D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11D AV: 44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3 N: 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11F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6D97933876B5D311F AV: 448
A: 통기밸브(미니밴트) B: D50 C: EA D: 11 N: 550BC255E229627A652A60B19B0222A5E25A2A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50BC255E229627A652A60B19B0222A5E25A2A AV: 53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50 N: 5292D2A5D32864866B276142DB13A6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292D2A5D32864866B276142DB13A6 AV: 450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2 N: 5292D2A5D32864866B27614CDE40A7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292D2A5D32864866B27614CDE40A7 AV: 45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7 N: 5292D2A5D32864866B27614DE5B29E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292D2A5D32864866B27614DE5B29E AV: 45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24 N: 5292F2F555B561AC842D6A8B0CDF98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292F2F555B561AC842D6A8B0CDF98 AV: 453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5 N: 5292F2F555B561AC842D6A8B0A11CA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292F2F555B561AC842D6A8B0A11CA AV: 454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N: 5292F2F555B561ADAD29612AF81DF0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292F2F555B561ADAD29612AF81DF0 AV: 455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N: 5292F2F555B561ADAD29612AF924E6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292F2F555B561ADAD29612AF924E6 AV: 456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80 C: 개소 D: 1 N: 5292F2F53ACE6FB1202F61B7774D6D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292F2F53ACE6FB1202F61B7774D6D AV: 457
A: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B: D100 C: 개소 D: 1 N: 5292F2F53ACE6FB1202F61B7774C46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292F2F53ACE6FB1202F61B7774C46 AV: 45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O: P: Q: 010104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03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AV: 45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C58 O: P: Q: 010104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03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C58 AV: 46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41F2F55411651A7E2A633EFA4E002 O: P: Q: 010104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035341F2F55411651A7E2A633EFA4E002 AV: 540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거공사 B: Q: 010105
A: 고철 B: C: Kg D: -163 N: 5553F2A51AE46E867F2962B2C87EB1370B99F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53F2A51AE46E867F2962B2C87EB1370B99FF AV: 163
A: 고스텐레스 B: C: Kg D: -234 N: 5553F2A51AE46E867F2962B2C87EB1370B98D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53F2A51AE46E867F2962B2C87EB1370B98DD AV: 164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326 N: 5258B2D5DAF76B193F2D6B3B6A69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58B2D5DAF76B193F2D6B3B6A6907 AV: 16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AV: 15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C58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C58 AV: 158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B48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B48 AV: 159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B49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B49 AV: 16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B4E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B4E AV: 16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AA2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AA2 AV: 16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5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AV: 54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6
A: 벽걸이냉.난방기 B: SW07GJ1WAS C: 대 D: 3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3 AV: 501
A: 벽걸이냉.난방기 B: SW09FK1WAS C: 대 D: 2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2 AV: 502
A: 천정형냉.난방기싱글 B: TW0720P2L C: 대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5 AV: 503
A: 벽걸이및싱글설치공사 B: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4 AV: 504
A: 배관공사 B: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7 AV: 505
A: 멀티브이시스템에어컨장비 B: C: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6 AV: 506
A: 실외기(4HP)상업용,삼상 B: RPUW041S9S C: 대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9 AV: 507
A: 실외기(10HP)상업용,삼상 B: RPUW101S9S C: 대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128 AV: 508
A: 실내기(3.2KW,1WAY) B: RNW0320C2S C: 대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A AV: 509
A: 실내기(4.0KW,미니4WAY) B: RNW0400M2S C: 대 D: 2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B AV: 510
A: 실내기(7.2KW,4WAY.듀얼메인 B: RNW0721A2S C: 대 D: 3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8 AV: 511
A: 판낼-1WAY(무광) B: PFP-WU2SW C: EA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9 AV: 512
A: 판낼-4WAY(MINI) B: PFP-WQ2SW C: EA D: 2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E AV: 513
A: 판낼-4WAY(듀얼베인.일반) B: PFP-WA4CW C: EA D: 3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F AV: 514
A: 분지관 B: PBL-3501H2 C: EA D: 5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C AV: 515
A: 유선리모컨 B: PREMTA211 C: EA D: 7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D AV: 516
A: 16실중앙제어기 B: PCS-Z150SO C: EA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2 AV: 517
A: 멀티브이설치공사비 B: C: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013 AV: 518
A: 장비설치공사 B: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D AV: 519
A: 냉매배관공사 B: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C AV: 520
A: 드레인배관공사 B: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F AV: 521
A: 제어및통신공사 B: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E AV: 522
A: 시운전 B: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9 AV: 523
A: 실외기배관커버및트레이 B: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8 AV: 524
A: 장비반입 B: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B AV: 525
A: 장비철거비 B: C: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A AV: 526
A: 1층벽걸이 B: 실내외기일체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5 AV: 527
A: 1층천정형및스탠드 B: 실내외기일체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284 AV: 528
A: 4층벽걸이,천정형 B: 실내외기일체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39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393 AV: 529
A: 철거장비폐기처리 B: 장비및보온제일체 C: 식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39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07392 AV: 53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의료가스설치공사 B: Q: 010107
A: A. PRIMARY EQUIPMENTS B: C: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6 AV: 221
A: AREA ALARM SYSTEM B: 2 FUNCTION C: SET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5 AV: 222
A: SHUT-OFF VALVE (2 FUNCTION) B: 매입형 C: SET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4 AV: 223
A: NOBLENESS CONSOLE UNIT - OXY, VAC B: PIN INDEX TYPE C: SET D: 17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3 AV: 224
A: B. PIPING WORKS B: C: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2 AV: 225
A: COPPER TUBE "L" TYPE B: D25 C: M D: 26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1 AV: 226
A: COPPER TUBE "L" TYPE B: D20 C: M D: 16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0 AV: 227
A: COPPER TUBE "L" TYPE B: D15 C: M D: 137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F AV: 228
A: COPPER TUBE "L" TYPE B: D12.7 C: M D: 117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97E AV: 229
A: 잡자재 B: 관의 3% C: L/S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0 AV: 230
A: COPPER FITTING TEE B: D25 C: EA D: 7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1 AV: 231
A: COPPER FITTING TEE B: D20 C: EA D: 23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2 AV: 232
A: COPPER FITTING TEE B: D15 C: EA D: 15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3 AV: 233
A: COPPER FITTING ELBOW B: D25 C: EA D: 13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4 AV: 234
A: COPPER FITTING ELBOW B: D20 C: EA D: 80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5 AV: 235
A: COPPER FITTING ELBOW B: D15 C: EA D: 67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6 AV: 236
A: COPPER FITTING ELBOW B: D10 C: EA D: 88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7 AV: 237
A: COPPER FITTING SOCKET B: D25 C: EA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8 AV: 238
A: COPPER FITTING SOCKET B: D20 C: EA D: 24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859 AV: 239
A: COPPER FITTING SOCKET B: D15 C: EA D: 23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4 AV: 240
A: COPPER FITTING REDUCER B: D25 C: EA D: 7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5 AV: 241
A: COPPER FITTING REDUCER B: D20 C: EA D: 52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6 AV: 242
A: COPPER FITTING REDUCER B: D15 C: EA D: 45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7 AV: 243
A: 전산볼트 B: 3/8*1000 C: EA D: 162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0 AV: 244
A: BALL VALVE B: D25 C: EA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1 AV: 245
A: BALL VALVE B: D20 C: EA D: 4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2 AV: 246
A: BALL VALVE B: D15 C: EA D: 3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3 AV: 247
A: CM 유니온 B: D25 C: EA D: 2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C AV: 248
A: CM 유니온 B: D20 C: EA D: 9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B2D AV: 249
A: CM 유니온 B: D15 C: EA D: 7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E AV: 250
A: 절연행거 B: D25 C: EA D: 13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F AV: 251
A: 절연행거 B: D20 C: EA D: 80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C AV: 252
A: 절연행거 B: D15 C: EA D: 68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D AV: 253
A: 롱너트/너트 B: 3/8" C: EA D: 162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A AV: 254
A: 총알/화약 B: HILTI용 C: 발 D: 162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B AV: 255
A: 용접봉 B: B-CUP-3 C: Kg D: 3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8 AV: 256
A: 산소 B: C: B/T D: 2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9 AV: 257
A: LPG B: C: B/T D: 2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6 AV: 258
A: 배관기밀시험 B: 관의 3% C: L/S D: 1 N: 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2928255ECAA64E860246D1206933190511A17 AV: 259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E1C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E1C AV: 26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C58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C58 AV: 26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F27 AV: 266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 N: 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AA2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284E2D552D6698C34286139B4E29239F3DAA2 AV: 26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O: P: Q: 010107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75341F2F55411651A7E2A633EFA4D001 AV: 542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04 시방서(기계설비).pdf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기계설비)
■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01
제 2 장 특 기 사 항 07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기계설비)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2 적용범위
설계도서 ,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
기 시방서에 준한다.
특기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뺷건축설비공사 표
준시방서 기계부분( ) 뺸 와 건교부제정 뺷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뺸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
(2) 소방법 ( 〃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
(5) 환경 보전법 ( 〃 )
(6) 수도법 ( 〃 )
(7) 폐기물 관리법 ( 〃 )
(8) 근로 기준법 ( 〃 )
(9) 전기 사업법 ( 〃 )
(10) 건설업법 ( 〃 )
1.3 적용순서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 시방서 ,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
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
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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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의
가. 설계 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누락 ,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
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감독원 :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
에 사용 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
술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5 공정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1.6 시공 계획서
도급자는 자재운반 ,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
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7 시공도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 ( 기자재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 는 특기하지 않은한 모두 K.S 규격
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1.8.1 시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피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뒤에 수반되
는 재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9 입회검사
가.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 은폐되는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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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 설치 , 기타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
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 4) 3
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 ) 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이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며 ,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
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라.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10 시공 기준
설계도서 ( 특기시방서 포함 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 오기에 대
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0.1 타 공사와의 관련
- 본 공사중 건축 ,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바닥 , 벽 ,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1 대관청 수속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
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없,
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 근로안전관리규칙 ,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 환경보전법 ,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
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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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중 소음 , 진동 ,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
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12.1 현장 대리인
-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
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 이력서( , 자격증 사본 , 현장대리인
계 및 기타 서류등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현장에 상주시)
켜야 한다.
-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
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도
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13 공사 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야 한다.
1.14 준공도
가.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나.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1.15 사후처리
가. 도급자는 준공후에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 관리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
일람표 각 3 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후 관리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관리전 점검 사항
- 운전 요령
- 정비 및 보수요령
- 보존 관리방법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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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설계 변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
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17.1 기구 및 공사의 보전
- 도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 파손 , 변질 , 분실 등
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8 지급 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
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
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 할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가. 보전을 요하는 배관 ,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 닥트, 탱크류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
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라. 위생기구류는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
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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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시운전
가.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
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 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
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닥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닥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
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
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1.20.1 준공
-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1.21 인계인수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 성적서 ,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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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특 기 사 항
1. 기기 및 재료
가.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최대로 고려하여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나. 단 ,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검사 규격품 또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다.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그외 규격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공업 진흥청의 사전 후( ) 검사 품목에 대하여는 검사
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자재 시방
2.1 관류
관 종 류 규 격 접합 방식 적 용
스텐인레스관 KSD-3595 기계식접합
PB+CD 이중관 KSM 3363 기계식접합
난방배관
KSD-3595 기계식접합
스텐인레스관 급수 , 급탕배관
KSD-3576 용 접
DRF 이음
P.V.C 관 KSM-3404 오수 , 배수관 , 통기관
DTS 이음
주 철 관 KSD-4307 NO - HUB 오수 , 배수 횡주관
2.2 보온재
종 류 규 격 비 고
아티론 보온재 KSM - 3862 KSM 3862 에 규정된 무은박 내열 난열처리된 보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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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 공사
3.1 배관공사 일반사항
가.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
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관 지지 철물의 부착 , 고정 및 관
스리브 매입등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나. 관은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내외의 뒤말림, 관경 축소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다. 관의 접합전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것을 확인한 연후에 접
합하여야 하며 , 배관 시공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등에는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라.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재는 씨일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합 외부로 노
출되는 나사부분 주의는 특히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급기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모든 배관은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관로중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시
분리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 배관 지지금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며 , 매층에는 고용 크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관의 접합은 횡주관 및 65 φ 이상 배관은 용접배관하고 50φ 이하 배관은 나사
식으로 한다.
자. 바닥 밑 또는 천정 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
여야 하며 타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 하여야 한다, .
3.2 난방 배관 공사
가. 바닥 난방 배관은 타공사로 인한 관의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충격 중량물적재 자갈채우기등, , )
나. 세대 내 설치되는 난방코일은 도면에 표기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 받침대에
완전고정을하여 이완이 없도록 해야한다.
다. 세대 내에 설치되는 난방코일은 벽체와의 이격거리를 100MM 이상 유지할 것.
3.3 급수 배관 공사
가. 입상관 최상단에는 반드시 AIR CHAMBER 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양변기 및 세면기 등의 급수 배관은 연결의 중심이 정확하게 접합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벽체 매립 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구를 부착한 다음 반드시 통수시험을 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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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강관에 사용하는 나사는 KSB -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3.4 오 .배수 통기관 공사
가. 오 배수 횡주관은. 1/100 의 구배로, 화장실 내의 오 배수관은. 1/50의 표준 구배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나이론제 성형제품 또는 P.V.C 성
형제품의 양변기 받침 슬리브를 사용하여 화장실 바닥 건축 마감선까지
돌출되도록 하고, 방수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 설치후 배관주위에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 - TRAP 을 사용벽 마감선에서 5 MM 이상 돌출되도
록 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라. 통기관은 외벽 으로 인출하여야 하며 , 동망을 씌워 이물질의 침입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3.5 보온 및 방로 공사
가. 보온을 요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PIT 내 급수 배관
② 난방용 덕트 보온 두께( :25mm)
③ 벽체 매립 배관
나. 보온 및 방로 두께는 다음과 같다 단위.( :MM)
구 분 15 20 25 32 40 50 65 80 100
급수 급탕관, 25 25 25 25 25 25 25 40 40
냉온수관 25 25 25 25 25 40 4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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