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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6236]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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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전기).pdf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 제 2026 – 21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 입찰공고
건 명 공사범위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전기( )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조
기 초 금 액 128,700,000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117,000,000
70일 아내
부 가 세 11,700,000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경쟁( 지역제한) , 적격심사 대상( 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5 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70 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1 조의 2 및 별표 의3 2에 따름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1 .09.(월 ) 10:0 ~ 2026.1 .16.(월 ) 10:0
개 찰 일 시 2026.1 .16.(월 ) 1 :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 · ·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2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 조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4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의 · · )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106,808,430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2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 평가업종은 전기공사업 10 %입 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

사.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
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
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 5일 에 )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2 .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
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A값 : 7,6 5,068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736,0 7 2 8,1 1 2,293,750 1,1 0,658 2,296,542 7,6 5,06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감독부서 확인 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

관 감독부서( , 계약부서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관리 별도계좌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하도급지킴이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 제34 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 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고정( , 노무비 를 개설해야 하며) , 공사대금은 반드시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
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 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 반드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표자.( ,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 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 제 호 나목에 의하여 5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
42조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4 (
및 대여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 92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1 1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 및「 」 4 9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 조, 제9 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
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 시(
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총무팀 김성하(☏ 02-2036-0363)
※ 계약문의 : 총무팀 김성중(☏ 02-2036-03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 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붙임 1]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
축 시설공사( 전기)」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ㆍ 고용안정 ㆍ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 ,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 , 「산업 재해보상보험
법」 , 「국민건강보험법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 01 입찰공고문(전기).hwp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 제 2026 – 21 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사범위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전기)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70일 아내 기초금액 128,700,000 추정가격 117,000,000 부 가 세 11,700,000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3의 2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기간

2026.11.09.(월) 10:00 ~ 2026.11.16.(월) 10:00

개찰일시 2026.11.16.(월) 11: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106,808,430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 평가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7,665,068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736,007 228,111 2,293,750 1,110,658 2,296,542 7,665,06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 노무비)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총무팀 김성하(☏ 02-2036-0363)

※ 계약문의 : 총무팀 김성중(☏ 02-2036-03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전기)」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02 공내역서(전기).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전기)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D: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9 %
C: ( 소
계 )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A: 공 C: 퇴 직 금 공 제 D: 1,110,658 E: (직접 노무비) * 2.3 %
B: 경 C: 안 전 관 리 비 D: 2,296,542 E: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2 %
C: 건 강 보 험 료 D: 1,736,007 E: (직접 노무비) * 3.595 %
C: 연 금 보 험 료 D: 2,293,750 E: (직접 노무비) * 4.75 %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228,111 E: (건강 보험료) * 13.14 %
A:
B:
C: 법 정 분 담 금 E: (노무비) * 0.096 %
C:
C: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E: 순계약금액(도급자관급포함) * 0.26477% (전기공사만 해당)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A:
A: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59 D: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전기)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전기)
B: 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Q: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101 D: 1-1. 전력간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 D: 1-2. 전등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 D: 1-3. 전열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4 D: 1-4. 냉난방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 설비공사
B: 010101 D: 1-1-1. 지상4층 전력간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02 D: 1-1-2. 지붕층 전력간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등 설비공사
B: 010201 D: 1-2-1. 지상1층 외래진료실 전등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02 D: 1-2-2. 지상1층 행정동 전등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03 D: 1-2-3. 지상1층 주간재활병동 전등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04 D: 1-2-4. 지상1층 간호부 사무실 전등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05 D: 1-2-5. 지상1층 언어치료실 전등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06 D: 1-2-6. 지상2,3층 임종실 전등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07 D: 1-2-7. 지상4층 병동 전등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열 설비공사
B: 010301 D: 1-3-1. 지상1층 외래진료실 전열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02 D: 1-3-2. 지상1층 행정동 전열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03 D: 1-3-3. 지상1층 주간재활병동 전열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04 D: 1-3-4. 지상1층 간호부 사무실 전열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05 D: 1-3-5. 지상1층 언어치료실 전열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06 D: 1-3-6. 지상2,3층 임종실 전열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07 D: 1-3-7. 지상4층 병동 전열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냉난방 설비공사
B: 010401 D: 1-4-1. 지상1층 외래진료실 냉난방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402 D: 1-4-2. 지상1층 행정동 냉난방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403 D: 1-4-3. 지상1층 언어치료실 냉난방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404 D: 1-4-4. 지상2,3층 임종실 냉난방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405 D: 1-4-5. 지상4층 병동 냉난방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406 D: 1-4-6. 지붕층 냉난방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4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75 D: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전기)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 설비공사::1-1-1.지상4층 전력간선 설비공사
A: 5975A337015 B: 010101 C: EKA16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42 mm F: M G: 19
A: 59759017063 B: 010101 C: 391317082017647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F: 개 G: 7
A: E145A927204 B: 010101 C: EOC34500004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21
A: E145A287564 B: 010101 C: ELD65100004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20
A: 56950120042 B: 010101 C: EAA110150000 D: 파이프행가 E: 42 C F: 식 G: 8
A: 56959100844 B: 010101 C: E56959100844 D: 분전반 E: LP-4A-2 F: 면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 설비공사::1-1-2.지붕층 전력간선 설비공사
A: 5975A337014 B: 010102 C: EKA151000010S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6
A: 59759017062 B: 010102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3
A: E145A927203 B: 010102 C: EOC33500003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8
A: E145A287563 B: 010102 C: ELD64100004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8
A: 56959100843 B: 010102 C: E56959100843 D: 동력분전반 E: P-AC-42 F: 면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등 설비공사::1-2-1.지상1층 외래진료실 전등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201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5
A: 5975D017004 B: 010201 C: E59753017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4
A: 59753017043 B: 0102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32
A: 59753017044 B: 010201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D767011 B: 010201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8
A: 5975D777102 B: 010201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6
A: 59753767201 B: 0102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8
A: MM300001701 B: 010201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13
A: MM300001702 B: 010201 C: 391317081003704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2c F: EA G: 2
A: 56959100841 B: 010201 C: E5695910084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80
A: 5930B517001 B: 010201 C: EMK111000010S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2
A: 5930B517002 B: 010201 C: E59301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3
A: 56959100842 B: 010201 C: E56959100842 D: 조광기 E: 500 VA F: 개 G: 1
A: 56959100848 B: 010201 C: E56959100848 D: 조명기구 E: 'A" LED15W 6인치 다운라이트 F: 개 G: 2
A: 56959100849 B: 010201 C: E56959100849 D: 조명기구 E: 'B" LED12W 6인치 다운라이트 F: 개 G: 3
A: 56959100850 B: 010201 C: E56959100850 D: 조명기구 E: 'C" LED40W 평판등 F: 개 G: 3
A: 56959100854 B: 010201 C: E56959100854 D: 조명기구 E: 철거, LED 다운라이트 F: 개 G: 14
A: 56959100859 B: 010201 C: E56959100859 D: 조명기구 E: 철거 재설치, LED 평판등 F: 개 G: 3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등 설비공사::1-2-2.지상1층 행정동 전등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202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72
A: 5975D017004 B: 010202 C: E59753017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17
A: 59753017043 B: 0102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52
A: 59753017044 B: 010202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
A: 5975D767011 B: 010202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0
A: 5975D777102 B: 010202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
A: 59753767201 B: 0102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30
A: 6145F137894 B: 0102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
A: MM300001701 B: 010202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30
A: MM300001702 B: 010202 C: 391317081003704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2c F: EA G: 10
A: 56959100841 B: 010202 C: E5695910084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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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30B517003 B: 010202 C: E59301517003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2
A: 56959100848 B: 010202 C: E56959100848 D: 조명기구 E: 'A" LED15W 6인치 다운라이트 F: 개 G: 22
A: 56959100850 B: 010202 C: E56959100850 D: 조명기구 E: 'C" LED40W 평판등 F: 개 G: 6
A: 56959100851 B: 010202 C: E56959100851 D: 조명기구 E: 'D" LED15W 4인치 COB F: 개 G: 2
A: 56959100852 B: 010202 C: E56959100852 D: 조명기구 E: 'E" LED T5등 F: 개 G: 1
A: 56959100854 B: 010202 C: E56959100854 D: 조명기구 E: 철거, LED 다운라이트 F: 개 G: 23
A: MM073067804 B: 010202 C: 391115ZZ701Z0018 D: 조명기구 E: 철거, LED 평판등 F: 개 G: 10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등 설비공사::1-2-3.지상1층 주간재활병동 전등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203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8
A: 5975D017004 B: 010203 C: E59753017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5
A: 59753017043 B: 0102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8
A: 59753017044 B: 010203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D767011 B: 010203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9
A: 5975D777102 B: 010203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
A: 59753767201 B: 010203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9
A: MM300001701 B: 010203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10
A: MM300001702 B: 010203 C: 391317081003704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2c F: EA G: 2
A: 56959100841 B: 010203 C: E5695910084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19
A: 5930B517002 B: 010203 C: E59301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2
A: 56959100850 B: 010203 C: E56959100850 D: 조명기구 E: 'C" LED40W 평판등 F: 개 G: 9
A: 56959100857 B: 010203 C: E56959100857 D: 조명기구 E: 철거, LED 원형직부등 F: 개 G: 1
A: MM073067804 B: 010203 C: 391115ZZ701Z0018 D: 조명기구 E: 철거, LED 평판등 F: 개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등 설비공사::1-2-4.지상1층 간호부 사무실 전등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204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0
A: 59753017043 B: 0102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4
A: 5975D767011 B: 010204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
A: 5975D777102 B: 010204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
A: 59753767201 B: 010204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
A: MM300001701 B: 010204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15
A: 56959100841 B: 010204 C: E5695910084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45
A: 5930B517001 B: 010204 C: EMK111000010S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1
A: 5930B517002 B: 010204 C: E59301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3
A: 56959100850 B: 010204 C: E56959100850 D: 조명기구 E: 'C" LED40W 평판등 F: 개 G: 1
A: 56959100859 B: 010204 C: E56959100859 D: 조명기구 E: 철거 재설치, LED 평판등 F: 개 G: 4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등 설비공사::1-2-5.지상1층 언어치료실 전등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205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31
A: 59753017043 B: 0102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
A: 5975D767011 B: 010205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
A: 5975D777102 B: 010205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
A: 59753767201 B: 010205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6
A: MM300001701 B: 010205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8
A: 56959100841 B: 010205 C: E5695910084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97
A: 5930B517002 B: 010205 C: E59301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3
A: 56959100850 B: 010205 C: E56959100850 D: 조명기구 E: 'C" LED40W 평판등 F: 개 G: 6
A: 56959100858 B: 010205 C: E56959100858 D: 조명기구 E: 철거, LED 직각평판등 F: 개 G: 4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등 설비공사::1-2-6.지상2,3층 임종실 전등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206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7
A: 59753017043 B: 010206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A: 5975D777102 B: 010206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
A: MM300001701 B: 010206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4
A: 56959100841 B: 010206 C: E5695910084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2
A: 5930B517002 B: 010206 C: E59301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2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등 설비공사::1-2-7.지상4층 병동 전등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207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53
A: 5975D017004 B: 010207 C: E59753017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9
A: 59753017043 B: 010207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44
A: 59753017044 B: 010207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D767011 B: 010207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41
A: 5975D777102 B: 010207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3
A: 5975D777111 B: 010207 C: EKK231000020S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
A: 56959100840 B: 010207 C: E56959100840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5
A: 59753767201 B: 010207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41
A: 6145F137894 B: 010207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
A: MM300001701 B: 010207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104
A: MM300001702 B: 010207 C: 391317081003704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2c F: EA G: 2
A: 56959100841 B: 010207 C: E5695910084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864
A: 5930B517001 B: 010207 C: EMK111000010S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1
A: 5930B517002 B: 010207 C: E59301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12
A: 5930B517004 B: 010207 C: E59301517004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1
A: 5935A317205 B: 010207 C: E59350317205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5
A: 56959100848 B: 010207 C: E56959100848 D: 조명기구 E: 'A" LED15W 6인치 다운라이트 F: 개 G: 24
A: 56959100850 B: 010207 C: E56959100850 D: 조명기구 E: 'C" LED40W 평판등 F: 개 G: 16
A: 56959100853 B: 010207 C: E56959100853 D: 조명기구 E: 'F" LED 원형직부등 F: 개 G: 1
A: 56959100854 B: 010207 C: E56959100854 D: 조명기구 E: 철거, LED 다운라이트 F: 개 G: 77
A: 56959100855 B: 010207 C: E56959100855 D: 조명기구 E: 철거, LED 벽부등 F: 개 G: 1
A: 56959100856 B: 010207 C: E56959100856 D: 조명기구 E: 철거, LED 스포트등 F: 개 G: 5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열 설비공사::1-3-1.지상1층 외래진료실 전열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301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80
A: 59753017043 B: 0103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4
A: 56959100840 B: 010301 C: E56959100840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2
A: 6145F137894 B: 0103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4
A: MM300001701 B: 010301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43
A: E145A667003 B: 010301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238
A: 56959100862 B: 010301 C: E56959100862 D: 콘센트-철거재사용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
A: 56959100861 B: 010301 C: E56959100861 D: 콘센트-철거자재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9
A: 56959100846 B: 010301 C: E56959100846 D: 분전반 속팜 교체 E: LP-1N F: 면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열 설비공사::1-3-2.지상1층 행정동 전열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302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27
A: 59753017043 B: 0103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4
A: 56959100840 B: 010302 C: E56959100840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9
A: 6145F137894 B: 0103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3
A: MM300001701 B: 010302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47
A: E145A667003 B: 010302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384
A: 5935A317206 B: 010302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9
A: 56959100861 B: 010302 C: E56959100861 D: 콘센트-철거자재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9
A: 56959100860 B: 010302 C: E56959100860 D: 콘센트-철거자재 E: 노출형, 250V 3구 F: 개 G: 9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열 설비공사::1-3-3.지상1층 주간재활병동 전열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303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35
A: 59753017043 B: 0103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4
A: 56959100840 B: 010303 C: E56959100840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5
A: 6145F137894 B: 010303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6
A: MM300001701 B: 010303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63
A: E145A667003 B: 010303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405
A: 5935A317206 B: 010303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A: 56959100862 B: 010303 C: E56959100862 D: 콘센트-철거재사용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4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열 설비공사::1-3-4.지상1층 간호부 사무실 전열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304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81
A: 59753017043 B: 0103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32
A: 56959100840 B: 010304 C: E56959100840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7
A: 6145F137894 B: 010304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9
A: MM300001701 B: 010304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90
A: E145A667003 B: 010304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545
A: 5935A317206 B: 010304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7
A: 56959100845 B: 010304 C: E56959100845 D: 분전반 속팜 교체 E: LP-1A F: 면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열 설비공사::1-3-5.지상1층 언어치료실 전열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305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77
A: 59753017043 B: 0103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4
A: 56959100840 B: 010305 C: E56959100840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6
A: 6145F137894 B: 010305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6
A: MM300001701 B: 010305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30
A: E145A667003 B: 010305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235
A: 5935A317206 B: 010305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6
A: 56959100861 B: 010305 C: E56959100861 D: 콘센트-철거자재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
A: 56959100847 B: 010305 C: E56959100847 D: 분전반 E: 철거,기존 F: 면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열 설비공사::1-3-6.지상2,3층 임종실 전열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10306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46
A: 59753017043 B: 010306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0
A: 56959100840 B: 010306 C: E56959100840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4
A: 6145F137894 B: 010306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6
A: MM300001701 B: 010306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12
A: E145A667003 B: 010306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39
A: 5935A317206 B: 010306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4
A: 56959100861 B: 010306 C: E56959100861 D: 콘센트-철거자재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6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열 설비공사::1-3-7.지상4층 병동 전열 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307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9
A: 5975D017003 B: 010307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396
A: 59753017043 B: 010307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20
A: 56959100840 B: 010307 C: E56959100840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36
A: 5935A067001 B: 010307 C: E59350067001 D: 시스템 박스 E: 전선관용(매입) F: 개 G: 1
A: 6145F137894 B: 010307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38
A: MM300001701 B: 010307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140
A: E145A667003 B: 010307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238
A: 5935A317206 B: 010307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36
A: 56959100861 B: 010307 C: E56959100861 D: 콘센트-철거자재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4
A: ERP81000002 B: 010307 C: ERP810000002 D: 배관용홈파기 E: φ22 이하용 F: M G: 4
A: 56959100839 B: 010307 C: E56959100839 D: 몰탈바름 F: 개소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냉난방 설비공사::1-4-1.지상1층 외래진료실 냉난방 설비공사
A: 5975D017005 B: 010401 C: E59753017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55
A: 59753017045 B: 010401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A: 6145F137894 B: 0104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2
A: MM300001703 B: 010401 C: 3913170810037043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8c F: EA G: 30
A: E145A927202 B: 010401 C: EOC32500002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60
A: E145A287522 B: 010401 C: ELD63100002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57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냉난방 설비공사::1-4-2.지상1층 행정동 냉난방 설비공사
A: 5975D017005 B: 010402 C: E59753017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36
A: 59753017045 B: 010402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6959100840 B: 010402 C: E56959100840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2
A: MM300001701 B: 010402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15
A: E145A667003 B: 010402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3
A: E145A927202 B: 010402 C: EOC32500002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38
A: E145A287522 B: 010402 C: ELD63100002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36
A: 5935A317206 B: 010402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냉난방 설비공사::1-4-3.지상1층 언어치료실 냉난방 설비공사
A: 5975D017025 B: 010403 C: E59753017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85
A: 59753017045 B: 010403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6959100840 B: 010403 C: E56959100840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2
A: MM300001701 B: 010403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46
A: E145A667003 B: 010403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3
A: E145A927202 B: 010403 C: EOC32500002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87
A: E145A287522 B: 010403 C: ELD63100002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83
A: 5935A317206 B: 010403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냉난방 설비공사::1-4-4.지상2,3층 임종실 냉난방 설비공사
A: 5975D017025 B: 010404 C: E59753017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14
A: 59753017045 B: 010404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6959100840 B: 010404 C: E56959100840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1
A: MM300001701 B: 010404 C: 391317081003704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4
A: E145A667003 B: 010404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2
A: E145A927202 B: 010404 C: EOC32500002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5
A: E145A287522 B: 010404 C: ELD63100002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14
A: 5935A317206 B: 010404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냉난방 설비공사::1-4-5.지상4층 병동 냉난방 설비공사
A: 5975D017005 B: 010405 C: E59753017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85
A: 59753017045 B: 010405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26
A: 6145F137894 B: 010405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6
A: MM300001703 B: 010405 C: 3913170810037043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8c F: EA G: 44
A: E145A927202 B: 010405 C: EOC32500002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91
A: E145A287522 B: 010405 C: ELD63100002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87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냉난방 설비공사::1-4-6.지붕층 냉난방 설비공사
A: 5975D017025 B: 010406 C: E59753017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8
A: 5975D017026 B: 010406 C: E5975301702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방수 F: M G: 8
A: 59753017065 B: 010406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3017066 B: 010406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4
A: 6145F137894 B: 010406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2
A: E145A927201 B: 010406 C: EOC31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43
A: E145A927203 B: 010406 C: EOC33500003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44
A: E145A287561 B: 010406 C: ELD62100004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41
A: E145A287563 B: 010406 C: ELD64100004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42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 04 시방서(전기).pdf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전기)
◼ 목 차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01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04
제 3 장 구내 전선로 공사 15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21
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3
제 6 장 피뢰 및 접지설비 공사 39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전기)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착수
가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공사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3. 공사의 기록
가 .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
출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선정
가 .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
고 ,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5.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
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6. 공사시행
가 .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
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
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 안전모( , 안전벨트 , 안전화 등 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
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 또한 , 계약
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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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준공검사
가 .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
다.
10.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
이 시공 하여야 한다.
가 . 전기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마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전기통신기본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 환경 보존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 관계 시 도의 조례
차 . 기타 관계법령
11. 법규의 우선순위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나 .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다. 방재 설비 시방서
라 . 일반시방서
마 .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바 .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2. 관공서의 수속
가 .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 한국전기안전공사 , 지
자체 , 소방서 등 의 수속) ( 허가, 신고 , 검사 등 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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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
급자 부담으로 한다 . ( 단 ,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나 .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관 감리자 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 21 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다 .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 45 조 제 항에1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
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 단,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
지로 한다.)
13. 건축공사
가 .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
나 .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자 감독관 의( )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
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건축기계설비공사
가 .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 에 따른다( ) .
나 .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 전기계장 ,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
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 는 감리자 감독관 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 ( )
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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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
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 KEC 규정,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 단, 전기설비기술
기준과 KEC 규정 중 하나의 규정을 일괄 적용하여야 한다.
1.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 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 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a.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b.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
하여 시설하는 전선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
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9 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
선 에) 의하여 ,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29 조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 특별고압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32 조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 에( )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
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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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 절연저항 ,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
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 (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 분기접속 ,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 접속절연재 , 테이프
등 )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
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
지 아니한 은폐장소 , 전선관내 , 플로어덕트내 ,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14 조 ( 전선의 접속법 ), 내선규정
125-8 ( 전선의 접속) 및 125-9( 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 ) 또는 KEC(한국전기설비
규정 에 따른다) .
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
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1 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 다만 ,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 (減線) 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 素線)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 (芯線 )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
마.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바.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10 ( 전선의 병렬사용 ) 또는 KEC(한국전
기설비규정 의 규정에 따른다) .
1.6 배선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 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 또는 약전류전선 , 광섬유케
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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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배선
접근대상물 배선 이 외의 광섬유 약전류전선 , 수관( 水管),
절연전선 나전선 케이블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배선
애자사용 절연전선 10cm 10cm 10cm 10cm 10m
배선 나전선 30cm 30cm 30cm 30cm 30m
애자사용배선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이외의 배선 10cm 30cm 시설한다.
1.7 전선의 상별표시
가.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
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 차측으로 부터 )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
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 상 갈색, L2 상 흑색 , L3 회색 , N 상 청색 , 보호도체
는은 녹색 , 노란색으로 한다.
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제 160 절 극성표시 의 규정 또는( ) KEC(한국전
기설비규정 에 따른다) .
라. 배전반 , 분전반 ,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 내용에 따른다.
1.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
하여야하며 , 내선규정 400-3(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 또는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의)
규정에 따른다.
1.9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1.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가.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 수평 행거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
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은 KEC 232. 배선설비 또는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에 준한다) .
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
기준 제 15 조, 제 16 조와 내선규정 제135 절 또는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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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금속제의 부식 (녹) 방지
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
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 용접부위 , 구
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 부식방
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
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 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
여야 한다 .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
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 회, 마감도장 2 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
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가.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
여야 하고 ,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 슬리브를 포함 이나 틈을 내지 말 것( ) .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
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
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 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1.14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 KEC(한국전기
설비규정 )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나.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 치수 , 구조 등을 확인하고 , 관
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 필요한 경
우에는 감리자 ( 감독관 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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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연저항 시험 :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
다 .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
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 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
리자 감독관 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 정시 감리자 감독관 가( ) ( )
입회하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
2.1 기기 및 재료
가.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 전선 ) 또는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을 적용한다) .
나.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
질비닐 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 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
링 ), KSC 8434( 코넥테 ), KSC8435( 새들 ), KS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 KSC8440( 캡), KSC 8441 (노말
밴드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3) 일반경질 비닐 전선관 (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HI-VE), 합성수지제 가
요전선관 (CD), 파상형경질 PE 전선관(FEP) 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
이어야 한다.
(4) 합성수지관 ,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
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 은 대형 풀 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 수지제이어야 한다 . 다만 ,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레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시공
가.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나.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 (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
는 것이어야 한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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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a,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
해방지를 위하여 25 ∼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
b. 콘크리트 내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2
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100 ㎜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최소.( 25mm 이상
확보)
c.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
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d.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
하게 ,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
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정도가 바람직하다 .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
의 1.2 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 배 이상으로 하고) ,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a.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b. CD관 상호
c. 경질비닐 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라 ) 경질비닐 관과 CD관
d. 합성수지제 가요 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
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라.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 콘센트 ,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것을 사용 한다 . 다만 ,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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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4) 합성수지제 1 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 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스의 크기 허용 최대 전선 수
박스의 종류
가로세로 깊이 체적(㎤ ) 1.6(㎜ ) 2.0(㎜ ) 5.5(㎟ ) 8(㎟ ) 14(㎟ )
8각 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1) ㈜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2)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 가닥으로 본다.
(3)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 선
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위에 표시되지 아니한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2.2.2.5 항의 규정 또는 KEC(한
국전기설비규정 에 준용한다) .
(5) 그 밖의 사항은 2.2.2.5 항 또는 KEC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 또는 KEC(한국
전기설비규정 에 따라 시설한다) .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3.1 재료
가.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전선 ) 또는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를 적용한다) .
나.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 금속
제가요전선 관용 부속품 ) 또는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 10 -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설계용역
(3) 1 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의 것으로한다.
다.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20-4( 금속제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 또는 KEC(한국전
기설비규정 에 준하여 선정한다) .
3.2 시공
가.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나. 배 관
(1)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
소에서 사용 하는 것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 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 (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
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
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 (接續器)로 접속한
다.
(4)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
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접속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 다만 ,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지
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 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 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 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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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블 배선
4.1 기기 및 재료
가.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 3 종 캡타이어케이블, 3 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 3 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
이어케이블 , 4 종 클로 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
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
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IEC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 )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 S C 3 3 1 7 6 0 0 V 고 무 절 연 캡 타 이 어 케 이 블
K S C 3 3 2 3 6 0 0 V 비 닐 절 연 캡 타 이 어 케 이 블
K S C 3 3 2 9 부 틸 고 무 전 력 케 이 블
K S C 3 3 3 0 제 어 용 케 이 블
K S C 3 3 3 1 6 0 0 V 부 틸 고 무 절 연 클 로 로 프 렌 시 스 케 이 블
K S C 3 3 3 2 고 무 절 연 클 로 로 프 렌 시 스 케 이 블
K S C 3 6 0 2 6 0 0 V 비 닐 절 연 비 닐 캡 타 이 어 케 이 블
K S C 3 6 0 5 6 0 0 V 고 무 절 연 연 피 케 이 블
K S C 3 6 0 9 엘 리 베 이 터 케 이 블
K S C 3 6 1 1 6 0 0 V 폴 리 에 틸 렌 케 이 블
4.2 시공
가.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
을 시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 가스철관, 합
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 (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 케이블 접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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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
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 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
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온 성품 외경의 6 배 단심인 것은( 8 배 이상으로)
한다 . 다만, 응접식 ,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 장의 전선의 접속 또는2 KEC(한국전기설비규
정 에 따르고 그)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는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b.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
에서 한다 . 다만 , 벽의 빈 부분 ,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 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d.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
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e.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
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 동선과 알루미늄 전
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
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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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 접속장치는 반
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
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 3 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
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 제 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3 . 다만 , 사람이 접촉
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 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3) 전선의 색별은 다음관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 문자( )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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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구내 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
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1.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 배전규정 , 내선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
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가.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규격에 의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격 명칭
KSC 3104 전기용 경동연선
KSC 3112 경 알루미늄연선
KSC 3113 강심 알루미늄연선
KS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
KSC 331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KSC 331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KSC 3320 600V 알루미늄 도체 비닐절연전선
KSC 3322 인입용 알루미늄도체 절연전선
KSC 3323 600V 비닐절연 비닐시스케이블
KSC 3324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KSC 3327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도체 비닐절연전선
KSC 3329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KSC 3330 제어용 케이블
KSC 3331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KSC 3332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KSC 3605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KS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나.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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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전용 기기
변압기 ,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 소형 6kV 유입변압기), KSC 4306
( 일단 접지변압기 ), KSC4501( 고압유 부하개폐기 ), KSC 4610( 고압피뢰기 등에 적합하)
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 다만, KS 규정 또는 KEC(한국전
기설비규정 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
1.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나.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다심케이블( ,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 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 대공급전류의 1/2,000(1 조당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 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
로 그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
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지중전선로 공사
2.1 기기 및 재료
가.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 한다.
전압의 종류 케이블의 종류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 , 비닐외장케이블,
저 압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류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 , 비닐외장케이블
고 압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또는 CD케이블
나.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 는 KSF 4011( 철근 콘크리트케이블트로프 에) 준하여 시
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
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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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F 4008(콘크리트
전선관 에 준하여야 한다) .
2.2 시공
가.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 암거식 또는 직접 매
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나 자세한 내용은 특기 특별 시방( ) 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
량 ,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다.
a.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 [m]
차량 ,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b.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
프, 기타 견고한 간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다.

  •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

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 ( 衏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

는 경우
  •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

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
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
중의 수압정도 , 상시 흡습 흡수 정도( ) ,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
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 우천시 특히( , 홍수 )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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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을 매설할 때에는 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 합성수지관의 경우
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
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여기서 지중함이란 맨홀 또는 핸드 홀을
말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 방수처리 으로 시( )
공하여야 하며 ,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폭발성 도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 이상인 것에 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
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 지중함의 배수를 하구 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 부라켓( , 행거 , 후크, 앵커용 자재 등 는 부)
식방지 마감 도( 금 등 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
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 여야 한다.
(8)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
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
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흙파기 및 되메우기
(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
정에 따라 시공한다.
(2) 기설설비 한전( , 통신공사 , 가스공사 에) 근접할 때에는 착공 전에 관계사업소
와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한 대책 입회방법( , 방호방법 을 세우고 작업한다) .
(3)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 케이블의상( , 하 측면 ) 원래의 지반토
로 되메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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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 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들 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
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하지 말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
에서 하고 , 지중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 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 또한 , 지중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
은 내선규정 820-10(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 의 규정에 따라 시설)
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
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
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
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6) 관 ·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이들의 방식 (諚蝕)조치를 시행한 부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래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
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a.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b.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
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 가스철관 ,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 법을 강구하여야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 이상으로 한다.
마.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
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
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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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설계용역
홀 또는 핸드 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며 시공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할 것.
(2) 배관의 연결은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 누수방지 테이프 등
을 이용하여 연결 하여야 한다 .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
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 전
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
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
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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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설계용역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
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 전구 종류 , 역률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
리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1.3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배선
가.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백열전등 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 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 글로브, 디퓨
저 ,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일벌의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 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다.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
야 하며 ,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
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
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
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
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
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아니 된다.
바.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 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
로 전구 , 소켓 ,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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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사.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아니하는 것 이어야 한다 . (단 , 백열전구의 경우 리드 선은 75W 이하인
경우는 IV 전선, 100W 이상인 경우에는 내열전선을 사용할 것.)
아.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
급의 단자 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
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
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 내부 열에 의하여
벗겨 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 하도록 한다.
1.4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나.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 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
내의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 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 다
만 , 등기구 수 6 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일렬로 되어 있고 ,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
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97 조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및 내선규정 제200-15 절 또는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에 따른다) .
1.5 등기구의 배치
가. 공사업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 매입등기
구의 매입위치 조건 ,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
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중의 유지 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 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
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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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
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
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1.6 등기구의 설치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
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라. 모든 등기구는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 , 집섬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 소
정의 부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 반드시 천장구조
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한다 .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
여 천장 등이 쳐지거나 뜨지 아니 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
다.
1.7 배선
가.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 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배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
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콘넥터를 가요배관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이 개폐기 , 과전류보호기 , 점멸기 , 콘센트 ,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
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 보
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8 도장
가.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
게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장재료의 종류 ,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
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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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9521(용융아연 도금작업 표준 ) 및 KSD 8309(용웅 알루
미늄도금 에 준한다) .
라.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 색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 감독관 감리자 이 지정하는( )
색으로 한다.
마.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
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
건에 따라 쉽게 변색 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
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1.9 옥외조명설비공사 시공
가. 시설조건
시설조건에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1) 조명기구의 배치로 인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명기구와
전선을 설치한다.
(2)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백열등기구
백열등기구 시공 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 기준의 해당사항
에 따른다.
(1)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
또는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 먼지, 벌레 , 물방울 등이 조명기구 내부
로 침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조명기구는 원칙으로 앵커볼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 필요에
따라 진동방지를 한다.
(3)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 블록,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다. 형광등기구
(1) 형광등기구 시공 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의 해당사항
에 따른다.
(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기구는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라. 고휘도방전등기구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 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의 해당사항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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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용 방전등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일체형이 아닌 경우( ),
개폐기 등은 내 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거나 옥외용 조명기구
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 있 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2) 브래킷, 펜던트 등은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 치하여야 하 며 , 위 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등기구 및 홀더 하부에 배수
구멍을 만든다.
(3) 투광기를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하며 , 금속부 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마. 무전극형광등기구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 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의 해당사항
에 따른다.
(1) 옥외용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개폐기 등은 내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 하든가 옥외용 조명기구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2) 브래킷, 팬던트 등은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 위 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조명기구 및 홀더에 지름 3
mm 정도의 배수구멍을 만든다.
(3) 투광조명 등기구를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하며 ,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바. LED( 발광다이오드 ) 조명기구
LED 조명기구 시공 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LED 조명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한다.
사. 등주공사
(1) 등주는 설치도면에 따라 수직 , 수평 , 기울기가 일치해야 한다.
(2)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등주 내부로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아. 등주 기초
(1) 앵커볼트에 테이핑을 하여 콘크리트 치기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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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주 기초는 현장치기를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3) 기초 상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등주 설치용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우선 시행하여 접지
를 용이하게 한다.
자. 현장품질관리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7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1.10 옥외조명설비공사 시공
가. 시설조건
(1) 조명기구의 점멸시설
a. 조명가구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조명기구마다 (1 개의 조명기구에 3개 이상의
광원이 설치된 경 우는 솎음제어 가능해야 한다 .) 스위치를 설치한다 . 다
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반 조명의 제어는 설계
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고 ,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 등 군으로 구분
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b. 기타 사항은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2) 조명기구의 배치
a. 시공자는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 천장의
구조 , 조명기구의 설치방법 ,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
감방법 , 매입조명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 조명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
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조명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
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b.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c.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3) 조명기구의 설치
a.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
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b.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자기 무게의 3 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 조명
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
한다.
c.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 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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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
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 할 수 없으며 ,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
착한다 . 다만, 매입 조명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
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e.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

다.
(4) 배선
a. 배선은 KCS 31 65 20 의 해당사항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b. 배선의 색상 표기는 “KEC 121.2 전선의 식별 ” 기준에 따른다.
c. 조명기구를 회로배선설비를 연결하는 경우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
명기구에 직접 밀착 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 이 중천장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
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 구까지 가요
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 ,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 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d. 전선이 개폐기 , 과전류보호기 , 점멸기 , 콘센트 ,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
연물을 관통하는 경 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아야한다.
e.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
며, 적당한 보호 장 치를 한다.
나. 백열등기구
(1) 기구의 설치
a.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 기타의
상세한 것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설한다.
b. 광원은 주위의 가연성물질에서 충분히 격리하고 기구 하면이 개방된 것은
사람이 손쉽게 닿을 수 없는 위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 또한 위험
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c. 조명기구는 원칙으로 앵커볼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 필요
에 따라 진동방지를 한다.
d. 조명기구는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 콘크리트 ,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 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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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 나사 또는 훅 볼트 (hook bolt)를 사용한
다.
g. 직관형 할로겐전구를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축
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h. 배선에서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은 KCS 31 65 20에 따라 시설
한다.
I. 매입형 조명기구에 설치하는 스위치 박스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
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2) 코드펜던트 시설방법
a. 코드펜던트로 달아 맬 수 있는 중량은 코드에 걸리는 중량의 총 합계를 3
㎏ 이하로 한다 . 다만 ,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보강선이 들어 있는 코
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없다.
b.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한다.
c. 코드펜던트를 시설할 경우 , 코드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천장 안쪽에 부착
한 로제트에 의하거나 또는 코드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코드와 배선을 직
접 접속한다.
(3)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 또는 매입 시설방법
a. 조명기구 , 리셉터클 , 콘센트 , 점멸기 등의 시설장소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노출된 전선은 건축구조물에서 6 mm(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25mm)이상 이격한다 .
b.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백열등기구의 시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의 전로에 백열조명기구를 시설할 경
우에는 다음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a. 광원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b. 광원은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c. 광원의 소켓은 점멸장치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다. 형광등기구
(1) 전로의 대지전압
a.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로 하며 , 형광등기구는 사
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b. 광원용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2)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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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명기구 내부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하고 ,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
는 아웃렛박스를 사용한다.
b.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
달되지 않아야 한다.
(3) 기구의 설치
a. 조명기구와 기타 설비 급기 및 배기구( , 스피커 , 감지기 , 스프링클러헤드 등)
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조명기 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한다.
b.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
른다.
c.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
으며 조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d.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 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4) 접지
a.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b. 접지공사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

공할 경우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
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건축 구조 물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
록 시설할 경우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또

는 회로의 동작전 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
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 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 속에 안정기의 외

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
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c. 조명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조명기구의 몸체 도전체 를( ) 견고히 연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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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
다.
d. 배관자재가 합성수지제 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
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선을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다만, 조명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 내에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
라. 고휘도방전등기구
(1) 전로의 대지전압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로 하며, 방전등기구는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 또한 , 전원장치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
여 시설한다.
(2) 배선
a.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하고 ,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
는 아웃렛박스를 사용한다.
b.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
달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설치
a. 조명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 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
다.
b. 건축 재료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공사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하며 ,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
에 따른다.
(4) 접지
a. 접지는 KCS 31 70 10(3.3.4) 를 준용한다.
마. 무전극형광등기구
(1) 전로의 대지전압
a.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로 하며, 무전극형광등기구
는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b. 무전극형광등 전원장치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2) 배선
a.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하고 ,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
는 아웃렛박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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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
달되지 않아야 한다.
(3) 기구의 설치
a. 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류 ,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b.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공사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며 ,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결
정에 따른다.
(4) 접지
a. 접지는 KCS 31 70 10(3.3.4) 를 준용한다.
바. LED( 발광다이오드 )
(1) 조명기구 전로의 대지전압
a.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로 하며 , LED 조명기구는 사
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b. LED 조명 전원장치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2) 배선
a.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하고 ,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
는 아웃렛박스를 사용한다.
b.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버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
달되지 않아야 한다.
(3) 기구의 설치
a. 조명기구와 기타 설비 디퓨저( , 스피커 , 감지기 , 스프링클러헤드 등 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 설
치방법 및 마감 방법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b.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
른다.
c.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
으며 조명기구에 맞 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d.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
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4) 접지
a. 접지는 KCS 31 70 10(3.3.4)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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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현장품질관리
(1) 제품시험 및 검사
a. 분전반 , 기기 및 구성하는 재료 중 규격 제품이나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규격 , 구조 등을 확
인하고 ,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
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b.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규
정 값 이상이어야 한다.
c. 조명회로의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른 시험전압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a.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 재료 , 구
조, 마무리 , 표시, 부 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시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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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1. 분전반
1.1 기기 및 재료
가.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 분전반통칙 에 적합하여야 하며) , 전
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 감리자 에게 제( )
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 개폐기 등을 배
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또한 ,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
자 감독관 에게 제작 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
KS 번호 규격 명칭
KS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C 1202 보통 전력량계 (Ⅱ 형 단독계기)
KS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
KSC 2619 동관단자 및 판단자
KSC 7506 배전반용 전구
KSC 8101 배선용 퓨즈 통칙
KSC 8306 배선용 통형퓨즈
KSC 8307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KSC 8321 배선용 차단기
(3) 가터 분배전반의( 소형덕트 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
로 내선규정 155-6(함 의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 .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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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a.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허 10 ㎜ 이상으로 한다 . 단 ,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
면거리에 대하여는 20 ㎜ 이상으로 한다.
b.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 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저항 및 전
압) 또는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에 의한다) .
다.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 박스( , 전면테 ,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 을 구성하)
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 전면테 ,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
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외함의 박스 , 전면테 ,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
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
처리가 되어야 한다.
정면의 면적[㎠] 간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0.8)
1,000을 초과 2,000 이하 1.2(1.0)
2,000을 초과하는 것 1.6(1.2)
(주 ) 접어 구부림 ,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 또는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
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
을 사용하고 ,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C 8320(분
전반 통칙 ) 또는 KEC( 한국전기설 비규정 의 규정에 따른다) .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
우 정격전류가 400(A) 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
면 안 된다 . 또한 ,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 동일길이의 것으로 한다.
마. 표 시
(1)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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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공
가.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 다만 ,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
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 다만 ,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특기 특별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 ,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
나.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예를 들면 , 커버나이프스위치 )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
합한 함 (函) 속에 넣어야 한다.
다.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
에 따라 접지 하여야 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
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 분간 견디어야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교류 · 직류 ) 시험전압[V] (교류 )
30 이하 500
30을 초과 150 이하 1000
150 을 초과 300 이하 1500
300 을 초과 600 이하 2000
나.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 재료 , 구조,
마무리 , 표시 ,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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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배선기구
2.1 기기 및 재료
가. 배선기구는 다음 표의 KS 규격품으로서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KS번호 규 격 명 칭
KSC4308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KSC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C8304 상자 개폐기 저압회로용( )
KSC8305 배선용 꽂음접속기
KSC8306 배선용 통형퓨즈
KSC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
KSC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KSC8314 목대 배선용( )
KSC8319 플러시 플레이트
나.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배선용 차단기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
다. 누전차단기는 KSC 4613( 누전차단기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2.2 시공
가. 설치 높이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특기 특별 시방서( ) 및 설계도에 의하고 ,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일반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5m로 한다 .
(2)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 감리
자 감독관 와 협의한다( ) .
나. 점멸기 설치
(1) 등기구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
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등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
히 부착되어야 한다 .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
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
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
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 점멸기 전면은 점
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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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방향 , 장해물의 유무 ,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 기
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
되도록 설치 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점멸기는 2 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 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
개로 본다 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
(7)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마감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
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
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 하여야 한다.
(8)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
다 .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
지 아니하도록 유의하 여야 하며 ,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9)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개소4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
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한다.
(10)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
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 조작방법 , 전압 , 예상
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장치 등이 설치
되어야 한다.
다.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
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 콘센트의 주위
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
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
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
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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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의 설치위치
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 개의 박스에 1 개의 콘센트 (2구
용이나 연용으로 1 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 개로 본다 만을 설치하여)
야 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 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
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도
한 ,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
독관 감리자 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 .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
다 .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
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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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피뢰 및 접지설비 공사
6.1 피뢰 공사 일반사항
가. 피뢰설비는 “KSC IEC 62305 피뢰시스템 ” 을 따른다.
나. 고층 건축물
(1)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가급적 회전구체법을 적용한다 . 다만, 보호각 법은
건축물 높이 60 m 이하인 경우 적용한 다.
(2) 고층 빌딩인 경우 회전구체법에 의하고 , 측뢰 보호설비를 시행한다.
(3) 건축물 옥상 및 외벽에 노출된 금속체는 피뢰설비와 등전위 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 SPD( 서지보호장치 )
(1)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SPD
( 서지보호장치 를 시설한다) .
(2) SPD를 보호하는 차단장치를 전단에 설치한다 .
6.2 시공요건
가. 돌침부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회전구체법 또는 보호각법을 적용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2) 돌침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 cm 이상 돌출시킨다.
나. 접지극
(1) 외부 환상 접지극은 최소깊이 50 cm로서 벽과 1 m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
(2) 접지극은 피 보호범위의 외측에 깊이 75 cm 이상으로 매설하고, 지중에서 상
호의 전기적 결합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3) 매설접지극은 시공 중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4) 접지극의 종류 , 매설 깊이는 접지극의 부식 , 대지의 건조와 동결의 영향을 최
소한으로 억제하여 등가대지저항을 안정 시켜야 한다. 다만 , 대지가 결빙상
태로 있는 경우에 수직전극이 1 m 이상이면 ,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5) 접지극 설치장소가 견고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 B형 접지극으로 설치하고 ,
보조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을 감소시켜야 한다 . 다만 , 영구접지극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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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극 의 보조접지극 자재는 대지 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
다. 자연적 접지극
(1)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구조물이 철제 80
mm², 구리제 50 mm² 이상인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내의 철근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강도 유지
및 파괴 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라. 조임 및 접속부
(1)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 접속은 땜질 , 용접 , 압착 , 나사 조임이
나 볼트 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3 현장 품질관리
가. 시험· 검사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나. 현장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a. 피뢰설비의 접지저항을 확인한다.
b.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c. 도선이 단선 , 용융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6.4 접지공사 일반사항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KEC 140 접지시스템, KEC 203 계통접지의 방식, KEC 320
접지설비, KEC 321 고압 · 특고압 접지계통에 따라 시공한다.
가. 설치조건
(1) 접지공사 시공 시 KCS 31 80 10 에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2) 접지공사 시 설계된 접지저항 값은 최댓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 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3) 접지공사는 설계도 ,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 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
요한 접 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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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지저항 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
며 ,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 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5) 준공 후 측정된 저항 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다만 ,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6)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
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본딩은 평상 시 전압이 인가
되지 않는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한다.
(7) 접지공사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나. 중성점 접지
(1)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2)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
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 측의 임의의 한 개 단자에 시설할 수 있
다.
6.4 접지공사
가. 접지선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가스철관 등을 포함( ), 합
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 다만, 피뢰침, 피 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
으로 하고 금속배관 사용 시는 양단을 본딩한다.
(2) 접지선은 피 접지기계기구에서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 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
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나. 접지극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
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 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축접속 ,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
하고 ,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속에서 납땜 접속은 사용 하지 않는다.
(3) 금속제 수도 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a.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
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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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간 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
과할 수 있다.
b.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 선을 부착
한다.
c.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d.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4) 접지시스템 마다 보조 접지 시험 단자반 및 보조 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지저
항을 시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옥외· 옥측의 접지
(1)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깊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하 75cm
이상으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 아래 75c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
선관 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라. 등전위 본딩
건축물 ·구조물에서 접지도체 ,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KEC 143 감
전보호용 등전위 본딩 ” 에 의하여 등전 위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관 ·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2) 건축물 · 구조물의 철근 , 철골 등 금속보강재
(3)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6.5 현장 품질관리
가. 시험·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나.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 기록한다.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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