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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 제 2026 – 19 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사범위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건축)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70일 아내 기초금액 366,839,000 추정가격 333,490,000 부 가 세 33,349,000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기간
2026.11.09.(월) 10:00 ~ 2026.11.16.(월) 10:00
개찰일시 2026.11.16.(월) 11: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312,888,024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 평가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17,523,856원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3,427,799 450,412 4,529,081 2,193,028 6,923,536 17,523,85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고정, 노무비)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계약 및 사업문의 : 총무팀 김성중(☏ 02-2036-03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건축)」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01 입찰공고문(건축).pdf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 제 2026 – 19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 입찰공고
건 명 공사범위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건축( )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조
기 초 금 액 366,839,000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333,490,000
70일 아내
부 가 세 33,349,000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경쟁( 지역제한) , 적격심사 대상( 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5 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70 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0 조를 따름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1 .09.(월 ) 10:0 ~ 2026.1 .16.(월 ) 10:0
개 찰 일 시 2026.1 .16.(월 ) 1 :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 · ·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2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 조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4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의 · · )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312,8 8,024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2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 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 평가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 %입 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
사.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
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
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 5일 에 )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2 .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
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A값 : 17,523,856원
(단위 :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427,79 450,412 4,529,081 2,193,028 6,923,536 17,523,85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감독부서 확인 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
관 감독부서( , 계약부서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관리 별도계좌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하도급지킴이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 제34 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 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고정( , 노무비 를 개설해야 하며) , 공사대금은 반드시 하도
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
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 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 반드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표자.( ,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 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 제 호 나목에 의하여 5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
42조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4 (
및 대여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 92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1 1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 및「 」 4 9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 조, 제9 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
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 시(
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계약 및 사업문의 : 총무팀 김성중(☏ 02-2036-03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 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붙임 1]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
축 시설공사( 건축)」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ㆍ 고용안정 ㆍ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 ,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 , 「산업 재해보상보험
법」 , 「국민건강보험법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 02 공내역서(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공사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건축) H:
B: 비
목 E: 금
액 F: 기계 G: 합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H: I:
A: AS D: [ 소
계 ] E: F: G: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H: 직접노무비 * 17.5% I: 10억미만,6개월이하(183일)
A: BS D: [ 소
계 ] E: F: G: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3.56% I: 모든건설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1.01% I: 모든건설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427,799 F: G: 3,427,799 H: 직접노무비 * 3.595% I: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인건설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50,412 F: G: 450,412 H: 건강보험료 * 13.14% I: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인건설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529,081 F: G: 4,529,081 H: 직접노무비 * 4.75% I: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인건설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193,028 F: G: 2,193,028 H: 직접노무비 * 2.3% I: 1억원이상인건설공사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G: H: 노무비 * 0.006% I: 모든건설공사적용
A: CN D: 임 금 채 권 부담금 E: F: G: H: 노무비 * 0.09% I: 모든건설공사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923,536 F: G: 6,923,536 H: [A].[B]안중 적은값적용 I: 2천원이상건설공사
A: CD D: [A] E: F: G: H: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비) * 3.11% I:
A: CC D: [B] E: F: G: H: (재료비+직노) * 3.11% *1.2 I: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H: (재료비+노무비) * 5% I: 10억미만,6개월이하(183일)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개보수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I: 50억미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1% I: 그외
A: CS D: [ 소
계 ] F: G: H: I:
A: S1 B: 계 E: F: G: H: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H: 계 * 8% I: 50억미만
A: D2 B: 이
윤 E: F: G: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I: 50억미만
A: D5 B: 폐기물처리비 E: F: G: H: I:
A: D6 B: 작업부산물 E: F: G: H: I: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H: 이윤에서천단위이하절사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G: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E: F: G: H: I: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H: I: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천 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2 ▶02_지상1층간호부사무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천 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3 ▶03_지상1층행정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303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10103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01010305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5 O: P: 010103 Q: R: 4 S:
A: 01010306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6 O: P: 010103 Q: R: 4 S:
A: 01010307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7 O: P: 010103 Q: R: 4 S:
A: 01010308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8 O: P: 010103 Q: R: 4 S:
A: 01010309 천 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9 O: P: 010103 Q: R: 4 S:
A: 01010310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0 O: P: 010103 Q: R: 4 S:
A: 010103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1 O: P: 010103 Q: R: 4 S:
A: 010104 ▶04_지상1층로비안내데스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5 ▶05_지상1층주간재활병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01010502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2 O: P: 010105 Q: R: 4 S:
A: 01010503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3 O: P: 010105 Q: R: 4 S:
A: 01010504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4 O: P: 010105 Q: R: 4 S:
A: 01010505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5 O: P: 010105 Q: R: 4 S:
A: 01010506 천 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6 O: P: 010105 Q: R: 4 S:
A: 01010507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7 O: P: 010105 Q: R: 4 S:
A: 0101050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8 O: P: 010105 Q: R: 4 S:
A: 010106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6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1 O: P: 010106 Q: R: 4 S:
A: 01010602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2 O: P: 010106 Q: R: 4 S:
A: 01010603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3 O: P: 010106 Q: R: 4 S:
A: 01010604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4 O: P: 010106 Q: R: 4 S:
A: 01010605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5 O: P: 010106 Q: R: 4 S:
A: 01010606 천 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6 O: P: 010106 Q: R: 4 S:
A: 010106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7 O: P: 010106 Q: R: 4 S:
A: 01010608 시멘트및골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08 O: P: 010106 Q: R: 4 S:
A: 010107 ▶08A_지상2층관찰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7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1 O: P: 010107 Q: R: 4 S:
A: 010107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02 O: P: 010107 Q: R: 4 S:
A: 010108 ▶08B_지상3층관찰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8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01 O: P: 010108 Q: R: 4 S:
A: 010108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02 O: P: 010108 Q: R: 4 S:
A: 010109 ▶10_지상4층병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09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1 O: P: 010109 Q: R: 4 S:
A: 01010902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2 O: P: 010109 Q: R: 4 S:
A: 01010903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3 O: P: 010109 Q: R: 4 S:
A: 01010904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4 O: P: 010109 Q: R: 4 S:
A: 01010905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5 O: P: 010109 Q: R: 4 S:
A: 01010906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6 O: P: 010109 Q: R: 4 S:
A: 01010907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7 O: P: 010109 Q: R: 4 S:
A: 01010908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8 O: P: 010109 Q: R: 4 S:
A: 01010909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09 O: P: 010109 Q: R: 4 S:
A: 01010910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10 O: P: 010109 Q: R: 4 S:
A: 01010911 천 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11 O: P: 010109 Q: R: 4 S:
A: 01010912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12 O: P: 010109 Q: R: 4 S:
A: 0101091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13 O: P: 010109 Q: R: 4 S:
A: 01010914 시멘트및골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14 O: P: 010109 Q: R: 4 S:
A: 010110 ▶12_공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0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01 O: P: 010110 Q: R: 4 S:
A: 01011002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02 O: P: 010110 Q: R: 4 S:
A: 0102 ■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6 R: 2 S: T:
A: 010301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02_지상1층간호부사무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03_지상1층행정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04_지상1층로비안내데스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10305 ▶05_지상1층주간재활병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10306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10307 ▶10_지상4층병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0104 ▣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9 R: 2 S: T:
A: 010401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03_지상1층행정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04_지상1층로비안내데스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010405 ▶10_지상4층병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D1033177776D8A117DD594DBA6FA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D1033177776D8A117DD594DBA6FAC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리모델링)공사 C: M2 D: 65 N: 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65 N: 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AV: 669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2 목
공
사 B: ■ 건축공사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Q: 01010102
A: 벽틀+MDF+방염필름 설치 B: 쫄대벽틀+MDF9mm+방염필름마감 C: M2 D: 11 N: 5D10D31979B4FF1117D96747C3AEA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D10D31979B4FF1117D96747C3AEA8 AV: 7
A: FCU상부 방염필름지마감 B: 방염필름지마감,시공도 C: M2 D: 4 N: 5D10D31979E03B8117E782962CF2F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D10D31979E03B8117E782962CF2FD AV: 8
A: 벽틀+흡음보드설치 B: 쫄대벽틀+타공흡음보드T:9mm,방염필름마감 C: M2 D: 19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7C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D10D3177ECCDE91170B0EDCBC67C7 AV: 9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3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Q: 01010103
A: AL재료분리코너비드+방염시트설치 B: AL비드12*10 +방염필름마감 C: M D: 13 N: 5D10536E704E65211719B22934B25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D10536E704E65211719B22934B251 AV: 1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1 B: 바닥, W50*H20*1.5t C: M D: 3 N: 5D10D31D77452D8117259B008B6BC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D10D31D77452D8117259B008B6BC9 AV: 12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4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Q: 01010104
A: *HD05[슬라이딩포켓도어]수동 B: 2.700 x 2.400 = 6.480, 철물일체+시공비포함 C: EA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7 AV: 773
A: HD03[슬라이딩포켓도어]수동 B: 2.190 x 2.200 = 2.442, 철물일체+시공비포함 C: EA D: 2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4 AV: 774
A: HD04[슬라이딩포켓도어]수동 B: 2.570 x 2.200 = 2.882, 철물일체+시공비포함 C: EA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5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5 AV: 77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3 N: 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AV: 2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5 N: 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AV: 18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5 유 리 공 사 B: ■ 건축공사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Q: 01010105
A: 1층진료실 방습거울설치 B: 원형 R600 C: EA D: 1 N: 5D10E30872E68C8117C1111766B46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D10E30872E68C8117C1111766B462 AV: 26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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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6 칠
공
사 B: ■ 건축공사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Q: 01010106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기존도장면정리포함,친환경 C: M2 D: 50 N: 5D10C330792E4EB11759074BD6E4A8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D10C330792E4EB11759074BD6E4A8 AV: 28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퍼티, 친환경 C: M2 D: 52 N: 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AV: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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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7 수 장 공 사 B: ■ 건축공사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Q: 0101010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13 N: 5D10D31B7492B3F1177E14AA436CF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D10D31B7492B3F1177E14AA436CFE AV: 31
A: PVC걸레받이설치 B: H:100 기성품 C: M D: 17 N: 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AV: 32
A: MDF걸레받이설치 B: H:100, MDF9mm+방염필름마감(클리어코팅) C: M D: 13 N: 5D10D31B74D862E1171E79C9E93060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D10D31B74D862E1171E79C9E93060 AV: 33
A: 방염벽지바름 B: 벽, 방염벽지,기존면정리포함 C: M2 D: 16 N: 5D10D3187F2164E1176B4820F47B7B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D10D3187F2164E1176B4820F47B7B AV: 34
A: DS1 양면건식벽설치/(W:150) B: 차음GB12.5t*2겹+[STUD(C-100) G.W 24K,50t]+차음GB12.5t*2겹 C: M2 D: 67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AV: 35
A: 1층진료실 세면대칸막이 B: 큐비클칸막이 W:500*H:1200 C: EA D: 1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51C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D10D3177ECCDE91170B0EDCBC651C AV: 36
A: 수동암막롤스크린 B: 2835*2200, 방염,차광률100% 시공도 C: EA D: 1 N: 5D10D3177EF819011766827E3A496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D10D3177EF819011766827E3A4964 AV: 39
A: 천정커튼레일설치 B: C: M D: 20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4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4 AV: 802
A: 레일커튼설치 B: 망사 H:1900 C: M2 D: 38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3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3 AV: 803
A: 브라켓 B: C: EA D: 8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0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0 AV: 818
A: 시공비 B: C: SET D: 4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7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7 AV: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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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8 천 정 공 사 B: ■ 건축공사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Q: 01010108
A: 금속천장판설치 B: 0.45*600*600mm 틀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4 N: 5D10D31979B4C20117729A5408113B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D10D31979B4C20117729A5408113B AV: 746
A: 금속천정재AL몰딩설치 B: L형, 30*30*1.0mm C: M D: 6 N: 5D10D3137701DDE1174180AF06D56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D10D3137701DDE1174180AF06D563 AV: 50
A: 경량천장철골틀설치 B: T-BAR,인서트유 C: M2 D: 17 N: 5D108391736BC5B117FDA41805468C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D108391736BC5B117FDA41805468C AV: 745
A: 흡음텍스설치(신설T-BAR천정틀면) B: 15*600*600mm C: M2 D: 17 N: 5D10D31979B4C21117164E33CCBF9B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D10D31979B4C21117164E33CCBF9B AV: 45
A: T-BAR천정AL몰딩설치 B: L형, 30*30*1.0mm C: M D: 18 N: 5D10D3137701DDE1174180AF06D562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D10D3137701DDE1174180AF06D562 AV: 49
A: 경량천장철골틀설치 B: M-BAR,인서트유 C: M2 D: 7 N: 5D108391736BC5B117FDA418066C8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D108391736BC5B117FDA418066C8E AV: 744
A: 석고시멘트계텍스설치(신설M-BAR천정틀면) B: 9.5*300*600mm C: M2 D: 7 N: 5D10D31979B4C21117164E33CCBF9D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D10D31979B4C21117164E33CCBF9D AV: 46
A: 석고시멘트계텍스설치(기존천정틀면) B: 9.5*300*600mm C: M2 D: 6 N: 5D10D31979B4C21117164E33CCBF9C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D10D31979B4C21117164E33CCBF9C AV: 47
A: M-BAR천정AL몰딩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7 N: 5D10D3137701DDE1174180AF06D56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D10D3137701DDE1174180AF06D561 AV: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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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9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Q: 01010109
A: 도기세면대철거(보관)후재설치 B: 틀 소운반포함 C: EA D: 1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14C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D1133837FCA0EA117AD395979814C AV: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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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10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Q: 01010110
A: 석고시멘트텍스철거(천정틀제외) B: T=9.0mm 소운반포함 C: M2 D: 5 N: 5D1133837FCA0EA117AD322AAE975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D1133837FCA0EA117AD322AAE9756 AV: 54
A: 석고시멘트텍스철거(천정틀포함) B: T=9.0mm 소운반포함 C: M2 D: 8 N: 5D1133837FCA0EA117AD322AAE9755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D1133837FCA0EA117AD322AAE9755 AV: 55
A: SMC천정재철거(천정틀포함) B: T=1.2mm 소운반포함 C: M2 D: 4 N: 5D1133837FCA0EA117AD322AAE975F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D1133837FCA0EA117AD322AAE975F AV: 56
A: 비닐타일바닥재 해체 B: 소운반포함 C: M2 D: 12 N: 5D1133837FCA0EA117AD38B2F3741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D1133837FCA0EA117AD38B2F37416 AV: 57
A: 양면석고보드건식벽철거 B: T:150 틀 소운반포함 C: M2 D: 47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6C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D1133837FCA0EA117AD39597986CB AV: 59
A: 유리파티션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2 D: 1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7D0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D1133837FCA0EA117AD39597987D0 AV: 60
A: 도기세면대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EA D: 2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14A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D1133837FCA0EA117AD395979814A AV: 61
A: SSW창호철거 B: 유리,틀 소운반포함 C: M2 D: 27 N: 5D1133837FCA0EA117AD395978FF7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D1133837FCA0EA117AD395978FF79 AV: 62
A: HD도어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2 D: 10 N: 5D1133837FCA0EA117AD395978FF7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D1133837FCA0EA117AD395978FF7B AV: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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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02_지상1층간호부사무실 Q: 01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리모델링)공사 C: M2 D: 83 N: 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AV: 688
A: 준공청소 B: C: M2 D: 83 N: 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AV: 689
Q: 0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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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2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02_지상1층간호부사무실 Q: 0101020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1 B: 바닥, W50*H20*1.5t C: M D: 2 N: 5D10D31D77452D8117259B008B6BC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D10D31D77452D8117259B008B6BC9 AV: 76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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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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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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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3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02_지상1층간호부사무실 Q: 01010203
A: ABS01[ABS도어] B: 1.100 x 2.200 = 2.420, 시공비포함 C: EA D: 2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2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2 AV: 778
A: ABS02[ABS도어] B: 1.300 x 2.200 = 2.860, 시공비포함 C: EA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3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3 AV: 777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9 N: 5A3FA334778CC28117BD584711A2E5893952D5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3FA334778CC28117BD584711A2E5893952D5 AV: 78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3 N: 5A3FA334778CC24117C2D215F39A9910EC21E3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A3FA334778CC24117C2D215F39A9910EC21E3 AV: 7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D10E307702DED21172C95200AE57B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D10E307702DED21172C95200AE57B AV: 8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7 N: 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AV: 8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4 N: 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AV: 80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4 칠
공
사 B: ■ 건축공사 ▶02_지상1층간호부사무실 Q: 01010204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기존도장면정리포함,친환경 C: M2 D: 50 N: 5D10C330792E4EB11759074BD6E4A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D10C330792E4EB11759074BD6E4A8 AV: 86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퍼티, 친환경 C: M2 D: 84 N: 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AV: 87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5 수 장 공 사 B: ■ 건축공사 ▶02_지상1층간호부사무실 Q: 01010205
A: PVC걸레받이설치 B: H:100 기성품 C: M D: 29 N: 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AV: 89
A: DS1 양면건식벽설치/(W:150) B: 차음GB12.5t*2겹+[STUD(C-100) G.W 24K,50t]+차음GB12.5t*2겹 C: M2 D: 60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AV: 90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6 천 정 공 사 B: ■ 건축공사 ▶02_지상1층간호부사무실 Q: 01010206
A: 석고시멘트계텍스설치(기존천정틀면) B: 9.5*300*600mm C: M2 D: 1 N: 5D10D31979B4C21117164E33CCBF9C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D10D31979B4C21117164E33CCBF9C AV: 94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7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02_지상1층간호부사무실 Q: 01010207
A: 석고시멘트텍스철거(천정틀제외) B: T=9.0mm 소운반포함 C: M2 D: 1 N: 5D1133837FCA0EA117AD322AAE9756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D1133837FCA0EA117AD322AAE9756 AV: 839
A: 유리파티션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2 D: 3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7D0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D1133837FCA0EA117AD39597987D0 AV: 101
A: ABS도어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2 D: 5 N: 5D1133837FCA0EA117AD395978FF7D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D1133837FCA0EA117AD395978FF7D AV: 103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03_지상1층행정동 Q: 01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D1033177776D8A117DD594DBA6FAC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D1033177776D8A117DD594DBA6FAC AV: 11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리모델링)공사 C: M2 D: 94 N: 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AV: 112
A: 준공청소 B: C: M2 D: 94 N: 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AV: 690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2 타 일 공 사 B: ■ 건축공사 ▶03_지상1층행정동 Q: 01010302
A: 포세린타일(벽용) B: 포세린타일, 일반색, 600*1200mm C: M2 D: 32 N: 5A3FB3DD756F5F911745ABA77469B2FB209A2C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A3FB3DD756F5F911745ABA77469B2FB209A2C AV: 676
A: 포세린타일접착붙임 B: 벽, 600*1200(줄눈포함),밀실하게부착 C: M2 D: 31 N: 5D10F3667A6C0FB117C8DA7388B4E2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D10F3667A6C0FB117C8DA7388B4E2 AV: 677
A: 도기질타일(벽용)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mm C: M2 D: 6 N: 5A3FB3DD756F5F911745ABA77469B2FB2F050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A3FB3DD756F5F911745ABA77469B2FB2F0503 AV: 703
A: 도기질타일접착붙임 B: 벽, 300*600(줄눈포함),밀실하게부착 C: M2 D: 5 N: 5D10F3667A6C0FB117C8DA7388B7B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D10F3667A6C0FB117C8DA7388B7B7 AV: 115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3 목
공
사 B: ■ 건축공사 ▶03_지상1층행정동 Q: 01010303
A: FCU상부 방염필름지마감 B: 방염필름지마감,시공도 C: M2 D: 8 N: 5D10D31979E03B8117E782962CF2FD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D10D31979E03B8117E782962CF2FD AV: 117
A: 벽틀+흡음보드설치 B: 쫄대벽틀+타공흡음보드T:9mm,방염필름마감 C: M2 D: 33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7C7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D10D3177ECCDE91170B0EDCBC67C7 AV: 118
A: 1층PASS BOX박스신설 B: 300*300 C: EA D: 1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51E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D10D3177ECCDE91170B0EDCBC651E AV: 119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4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03_지상1층행정동 Q: 01010304
A: AL재료분리코너비드+방염시트설치 B: AL비드12*10 +방염필름마감 C: M D: 13 N: 5D10536E704E65211719B22934B251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D10536E704E65211719B22934B251 AV: 12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2 N: 5D1083917313A4211757C433257418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D1083917313A4211757C433257418 AV: 122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5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03_지상1층행정동 Q: 01010305
A: ABS01[ABS도어] B: 1.100 x 2.200 = 2.420, 시공비포함 C: EA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0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0 AV: 783
A: ASD02[2연동자동문] B: 2.350 x 2.400 = 5.640, 철물일체+시공비포함 C: EA D: 2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1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1 AV: 779
A: SSW01[150*40*1.5t H/L] B: 11.890 x 3.000 = 35.670 C: EA D: 1 N: 5D10E3007D4D47F117FC64E7FE67D6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D10E3007D4D47F117FC64E7FE67D6 AV: 780
A: SSW02[150*40*1.5t H/L] B: 2.500 x 3.000 = 1.860 C: EA D: 1 N: 5D10E3007D4D47F117FC64E7FE67D4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D10E3007D4D47F117FC64E7FE67D4 AV: 781
A: SSW03[150*40*1.5t H/L] B: 2.350 x 3.000 = 1.410 C: EA D: 1 N: 5D10E3007D4D47F117FC64E7FE67DA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D10E3007D4D47F117FC64E7FE67DA AV: 782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N: 5A3FA334778CC28117BD584711A2E5893952D5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A3FA334778CC28117BD584711A2E5893952D5 AV: 12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2 N: 5A3FA334778CC28117BD584711A2E3DD0574D3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A3FA334778CC28117BD584711A2E3DD0574D3 AV: 127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L:1200 C: 개 D: 2 N: 5A3FA334778CC24117C2D215F28AB627BD4F13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A3FA334778CC24117C2D215F28AB627BD4F13 AV: 128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1 N: 5A3FA334778CC24117C2D215F39A9910EC21E3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A3FA334778CC24117C2D215F39A9910EC21E3 AV: 12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D10E307702DED21172C95200AE57B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D10E307702DED21172C95200AE57B AV: 13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D10E30770136831170E361A1D9757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D10E30770136831170E361A1D9757 AV: 13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8 N: 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AV: 13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5 N: 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AV: 130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6 유 리 공 사 B: ■ 건축공사 ▶03_지상1층행정동 Q: 01010306
A: 강화유리문 B: 12*850*24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2 N: 5A3FB3DD75218A7117A1B1DDD9BB5E0C4C37A4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A3FB3DD75218A7117A1B1DDD9BB5E0C4C37A4 AV: 78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32 N: 5A3FB3DD75218A5117F4FD454F36F2F168C6B7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A3FB3DD75218A5117F4FD454F36F2F168C6B7 AV: 14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75 N: 5D10A3E07F3C425117D1001645DCB6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D10A3E07F3C425117D1001645DCB6 AV: 14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2 N: 5D10E30677C1280117454E74B01339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D10E30677C1280117454E74B01339 AV: 143
A: 불투명시트지붙이기 B: 유리엣칭필름 C: M2 D: 4 N: 5D10E30973826291175BEE74AD89C5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D10E30973826291175BEE74AD89C5 AV: 144
A: 불투명시트지붙이기 B: 도트그라데이션필름 C: M2 D: 29 N: 5D10E30973826291175BEE74AD89C4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D10E30973826291175BEE74AD89C4 AV: 145
A: 1층원장실 방습거울설치 B: 1000*1200 C: EA D: 1 N: 5D10E30872E68C8117C1111766B461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D10E30872E68C8117C1111766B461 AV: 14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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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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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7 칠
공
사 B: ■ 건축공사 ▶03_지상1층행정동 Q: 01010307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기존도장면정리포함,친환경 C: M2 D: 59 N: 5D10C330792E4EB11759074BD6E4A8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D10C330792E4EB11759074BD6E4A8 AV: 148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퍼티, 친환경 C: M2 D: 19 N: 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AV: 149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8 수 장 공 사 B: ■ 건축공사 ▶03_지상1층행정동 Q: 0101030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88 N: 5D10D31B7492B3F1177E14AA436CFE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D10D31B7492B3F1177E14AA436CFE AV: 152
A: PVC걸레받이설치 B: H:100 기성품 C: M D: 11 N: 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AV: 153
A: MDF걸레받이설치 B: H:100, MDF9mm+방염필름마감(클리어코팅) C: M D: 30 N: 5D10D31B74D862E1171E79C9E93060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D10D31B74D862E1171E79C9E93060 AV: 154
A: 방염벽지바름 B: 벽, 방염벽지,기존면정리포함 C: M2 D: 22 N: 5D10D3187F2164E1176B4820F47B7B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D10D3187F2164E1176B4820F47B7B AV: 155
A: DS1 양면건식벽설치/(W:150) B: 차음GB12.5t*2겹+[STUD(C-100) G.W 24K,50t]+차음GB12.5t*2겹 C: M2 D: 22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O: P: Q: 01010308 R: T S: F T: F AR: AS: AU: 01010308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AV: 156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Q: 010103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9 천 정 공 사 B: ■ 건축공사 ▶03_지상1층행정동 Q: 01010309
A: 석고시멘트계텍스설치(기존천정틀면) B: 9.5*300*600mm C: M2 D: 91 N: 5D10D31979B4C21117164E33CCBF9C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D10D31979B4C21117164E33CCBF9C AV: 160
A: M-BAR천정AL몰딩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65 N: 5D10D3137701DDE1174180AF06D561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D10D3137701DDE1174180AF06D561 AV: 840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10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03_지상1층행정동 Q: 01010310
A: [원장실]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310 R: F S: F T: F AR: AS: AU: 01010310 AV: 832
A: 1층원장실 강화유리 화이트보드 B: T:6mm 3000*1500 C: EA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F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F AV: 165
A: 1층원장실 1800수납장 B: C: EA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E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E AV: 167
A: 1층원장실 1000 씽크대 B: C: EA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8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8 AV: 168
A: 1층원장실 5648 하부장 B: C: EA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A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A AV: 166
A: [비서실가구 ] B: C: N: O: P: Q: 01010310 R: F S: F T: F AR: AS: AU: 01010310 AV: 828
A: 1층비서실 책상 B: 1400*600*720 시공도 C: EA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5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5 AV: 169
A: 1층비서실 파티션 B: 1400*38*1567 자석가능 시공도 C: EA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4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704 AV: 170
A: 1층비서실 파티션 B: 600*38*1567 자석가능 시공도 C: EA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4B9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4B9 AV: 827
A: 연결포스트 B: 38*38*1567 시공도 C: EA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4B8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4B8 AV: 825
A: 마감커버 B: 38*18*1567 시공도 C: EA D: 2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4BB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4BB AV: 826
A: 1층비서실 수납장 B: C: EA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4BA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4BA AV: 834
A: [패스박스] B: C: N: O: P: Q: 01010310 R: F S: F T: F AR: AS: AU: 01010310 AV: 837
A: 패스박스 B: 300*300*300 자외선살균등1개 C: EA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4B1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4B1 AV: 836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11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03_지상1층행정동 Q: 01010311
A: 석고시멘트텍스철거(천정틀제외) B: T=9.0mm 소운반포함 C: M2 D: 91 N: 5D1133837FCA0EA117AD322AAE9756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D1133837FCA0EA117AD322AAE9756 AV: 173
A: 비닐타일바닥재 해체 B: 소운반포함 C: M2 D: 91 N: 5D1133837FCA0EA117AD38B2F37416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D1133837FCA0EA117AD38B2F37416 AV: 175
A: 양면석고보드건식벽철거 B: T:150 틀 소운반포함 C: M2 D: 33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6CB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D1133837FCA0EA117AD39597986CB AV: 176
A: 인테리어마감벽철거 B: MDF+방염필름 소운반포함 C: M2 D: 10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6C2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D1133837FCA0EA117AD39597986C2 AV: 177
A: 간호스텐이션철거 B: W:2750 L:1950 소운반포함 C: EA D: 1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0A3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D1133837FCA0EA117AD39597980A3 AV: 178
A: 도기세면대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EA D: 2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14A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D1133837FCA0EA117AD395979814A AV: 179
A: 천정커튼레일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 D: 34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14E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D1133837FCA0EA117AD395979814E AV: 180
A: SSW창호철거 B: 유리,틀 소운반포함 C: M2 D: 37 N: 5D1133837FCA0EA117AD395978FF79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D1133837FCA0EA117AD395978FF79 AV: 181
A: HD도어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2 D: 3 N: 5D1133837FCA0EA117AD395978FF7B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D1133837FCA0EA117AD395978FF7B AV: 182
A: ABS도어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2 D: 2 N: 5D1133837FCA0EA117AD395978FF7D O: P: Q: 01010311 R: T S: F T: F AR: AS: AU: 010103115D1133837FCA0EA117AD395978FF7D AV: 183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04_지상1층로비안내데스크 Q: 01010401
A: 준공청소 B: C: M2 D: 9 N: 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AV: 69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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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2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04_지상1층로비안내데스크 Q: 01010402
A: 철재파티션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2 D: 11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7D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1133837FCA0EA117AD39597987D3 AV: 203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05_지상1층주간재활병동 Q: 010105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리모델링)공사 C: M2 D: 69 N: 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AV: 214
A: 준공청소 B: C: M2 D: 69 N: 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AV: 692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2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05_지상1층주간재활병동 Q: 01010502
A: ABS01[ABS도어] B: 1.100 x 2.200 = 2.420, 시공비포함 C: EA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E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E AV: 823
A: *ASD01[양개자동문+FIX창] B: 3.600 x 2.400 = 8.640, 철물일체+시공비포함 C: EA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F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8AF AV: 78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N: 5A3FA334778CC28117BD584711A2E5893952D5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A3FA334778CC28117BD584711A2E5893952D5 AV: 218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1 N: 5A3FA334778CC24117C2D215F39A9910EC21E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A3FA334778CC24117C2D215F39A9910EC21E3 AV: 21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D10E307702DED21172C95200AE57B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10E307702DED21172C95200AE57B AV: 22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7 N: 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AV: 22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3 N: 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AV: 220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3 유 리 공 사 B: ■ 건축공사 ▶05_지상1층주간재활병동 Q: 0101050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23 N: 5A3FB3DD75218A5117F4FD454F36F2F168C6B7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A3FB3DD75218A5117F4FD454F36F2F168C6B7 AV: 22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34 N: 5D10A3E07F3C425117D1001645DCB6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10A3E07F3C425117D1001645DCB6 AV: 22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3 N: 5D10E30677C1280117454E74B01339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10E30677C1280117454E74B01339 AV: 230
A: 불투명시트지붙이기 B: 도트그라데이션필름 C: M2 D: 14 N: 5D10E30973826291175BEE74AD89C4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D10E30973826291175BEE74AD89C4 AV: 231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4 칠
공
사 B: ■ 건축공사 ▶05_지상1층주간재활병동 Q: 01010504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기존도장면정리포함,친환경 C: M2 D: 82 N: 5D10C330792E4EB11759074BD6E4A8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D10C330792E4EB11759074BD6E4A8 AV: 233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퍼티, 친환경 C: M2 D: 68 N: 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O: P: Q: 01010504 R: T S: F T: F AR: AS: AU: 01010504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AV: 23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Q: 010105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5 수 장 공 사 B: ■ 건축공사 ▶05_지상1층주간재활병동 Q: 0101050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10 N: 5D10D31B7492B3F1177E14AA436CFE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D10D31B7492B3F1177E14AA436CFE AV: 236
A: PVC걸레받이설치 B: H:100 기성품 C: M D: 27 N: 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AV: 237
A: DS1 양면건식벽설치/(W:150) B: 차음GB12.5t*2겹+[STUD(C-100) G.W 24K,50t]+차음GB12.5t*2겹 C: M2 D: 30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O: P: Q: 01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05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AV: 238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Q: 010105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6 천 정 공 사 B: ■ 건축공사 ▶05_지상1층주간재활병동 Q: 01010506
A: 석고시멘트계텍스설치(기존천정틀면) B: 9.5*300*600mm C: M2 D: 7 N: 5D10D31979B4C21117164E33CCBF9C O: P: Q: 01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105065D10D31979B4C21117164E33CCBF9C AV: 240
A: M-BAR천정AL몰딩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 N: 5D10D3137701DDE1174180AF06D561 O: P: Q: 01010506 R: T S: F T: F AR: AS: AU: 010105065D10D3137701DDE1174180AF06D561 AV: 241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Q: 010105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7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05_지상1층주간재활병동 Q: 01010507
A: 간호스테이션 이전 설치 B: L:2350*W:600 C: EA D: 1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14D O: P: Q: 01010507 R: T S: F T: F AR: AS: AU: 010105075D1133837FCA0EA117AD395979814D AV: 244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Q: 010105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8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05_지상1층주간재활병동 Q: 01010508
A: 석고시멘트텍스철거(천정틀제외) B: T=9.0mm 소운반포함 C: M2 D: 4 N: 5D1133837FCA0EA117AD322AAE9756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D1133837FCA0EA117AD322AAE9756 AV: 246
A: 비닐타일바닥재 해체 B: 소운반포함 C: M2 D: 5 N: 5D1133837FCA0EA117AD38B2F37416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D1133837FCA0EA117AD38B2F37416 AV: 247
A: 양면석고보드건식벽철거 B: T:150 틀 소운반포함 C: M2 D: 30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6CB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D1133837FCA0EA117AD39597986CB AV: 248
A: 양면석고보드건식벽컷팅 B: T:150 틀 C: M D: 6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6C8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D1133837FCA0EA117AD39597986C8 AV: 249
A: 목재+유리파티션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2 D: 5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7D2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D1133837FCA0EA117AD39597987D2 AV: 250
A: 도기세면대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EA D: 2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14A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D1133837FCA0EA117AD395979814A AV: 252
A: 천정커튼레일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 D: 7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14E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D1133837FCA0EA117AD395979814E AV: 253
A: WD도어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2 D: 9 N: 5D1133837FCA0EA117AD395978FF7E O: P: Q: 01010508 R: T S: F T: F AR: AS: AU: 010105085D1133837FCA0EA117AD395978FF7E AV: 254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Q: 010105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Q: 010106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D1033177776D8A117DD594DBA6FAC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1033177776D8A117DD594DBA6FAC AV: 260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리모델링)공사 C: M2 D: 39 N: 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AV: 261
A: 준공청소 B: C: M2 D: 39 N: 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AV: 693
Q: 01010601
Q: 01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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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2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Q: 0101060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2 N: 5D105365726941E117948A73A56D0B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D105365726941E117948A73A56D0B AV: 26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39 N: 5D10536572696CA11705BC227E183E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D10536572696CA11705BC227E183E AV: 264
Q: 01010602
Q: 01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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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02
Q: 010106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3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Q: 01010603
A: HD04[슬라이딩포켓도어]수동 B: 2.570 x 2.200 = 2.882, 철물일체+시공비포함 C: EA D: 2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D O: P: Q: 01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10603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D AV: 78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7 N: 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AV: 26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3 N: 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O: P: Q: 01010603 R: T S: F T: F AR: AS: AU: 01010603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AV: 266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Q: 010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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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03
Q: 010106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4 칠
공
사 B: ■ 건축공사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Q: 01010604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 N: 5D10C330792E4EB11759074ACFF2D1 O: P: Q: 01010604 R: T S: F T: F AR: AS: AU: 010106045D10C330792E4EB11759074ACFF2D1 AV: 270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퍼티, 친환경 C: M2 D: 104 N: 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O: P: Q: 01010604 R: T S: F T: F AR: AS: AU: 01010604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AV: 271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Q: 01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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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04
Q: 010106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5 수 장 공 사 B: ■ 건축공사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Q: 0101060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39 N: 5D10D31B7492B3F1177E14AA436CFE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D10D31B7492B3F1177E14AA436CFE AV: 273
A: PVC걸레받이설치 B: H:100 기성품 C: M D: 38 N: 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AV: 274
A: DS1 양면건식벽설치/(W:150) B: 차음GB12.5t*2겹+[STUD(C-100) G.W 24K,50t]+차음GB12.5t*2겹 C: M2 D: 38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AV: 275
A: D3 일면건식벽설치/(W:75) B: [STUD(C-50) G.W 24K,50t]+차음GB12.5t*2겹 C: M2 D: 65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24C O: P: Q: 01010605 R: T S: F T: F AR: AS: AU: 010106055D10D3177ECCDE91170B0EDCBC624C AV: 276
Q: 01010605
Q: 01010605
Q: 01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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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6 천 정 공 사 B: ■ 건축공사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Q: 01010606
A: 경량천장철골틀설치 B: M-BAR,인서트유 C: M2 D: 35 N: 5D108391736BC5B117FDA418066C8E O: P: Q: 010106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065D108391736BC5B117FDA418066C8E AV: 278
A: 석고시멘트계텍스설치(신설M-BAR천정틀면) B: 9.5*300*600mm C: M2 D: 35 N: 5D10D31979B4C21117164E33CCBF9D O: P: Q: 010106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065D10D31979B4C21117164E33CCBF9D AV: 279
A: M-BAR천정AL몰딩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4 N: 5D10D3137701DDE1174180AF06D561 O: P: Q: 010106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065D10D3137701DDE1174180AF06D561 AV: 280
Q: 01010606
Q: 01010606
Q: 010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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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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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7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Q: 01010607
A: 조적벽철거 B: H=3.6m 이하 소운반포함 C: M3 D: 1 N: 5D1133837FCA0EA117AD34D723E77A O: P: Q: 01010607 R: T S: F T: F AR: AS: AU: 010106075D1133837FCA0EA117AD34D723E77A AV: 285
A: 조적벽컷팅 B: T:1.0B 무진동컷팅 C: M D: 3 N: 5D1133837FCA0EA117AD34D723E4AD O: P: Q: 01010607 R: T S: F T: F AR: AS: AU: 010106075D1133837FCA0EA117AD34D723E4AD AV: 755
A: SMC천정재철거(천정틀포함) B: T=1.2mm 소운반포함 C: M2 D: 39 N: 5D1133837FCA0EA117AD322AAE975F O: P: Q: 01010607 R: T S: F T: F AR: AS: AU: 010106075D1133837FCA0EA117AD322AAE975F AV: 287
A: 바닥자기질타일철거 B: T:30 비탕몰탈 소운반포함 C: M2 D: 39 N: 5D1133837FCA0EA117AD39597D7EFF O: P: Q: 01010607 R: T S: F T: F AR: AS: AU: 010106075D1133837FCA0EA117AD39597D7EFF AV: 288
A: 양면석고보드건식벽철거 B: T:150 틀 소운반포함 C: M2 D: 13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6CB O: P: Q: 01010607 R: T S: F T: F AR: AS: AU: 010106075D1133837FCA0EA117AD39597986CB AV: 289
A: 도기세면대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EA D: 1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14A O: P: Q: 01010607 R: T S: F T: F AR: AS: AU: 010106075D1133837FCA0EA117AD395979814A AV: 290
A: WD도어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2 D: 3 N: 5D1133837FCA0EA117AD395978FF7E O: P: Q: 01010607 R: T S: F T: F AR: AS: AU: 010106075D1133837FCA0EA117AD395978FF7E AV: 291
Q: 01010607
Q: 01010607
Q: 01010607
Q: 01010607
Q: 01010607
Q: 01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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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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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07
Q: 01010607
Q: 01010607
Q: 01010607
Q: 010106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8 시멘트및골재비 B: ■ 건축공사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Q: 01010608
A: 시멘트 B: 40KG,도착도 C: 포 D: 14 N: 5A3FB3DD754C7E5117425DB3F1BC7B0B66A652 O: P: Q: 01010608 R: F S: F T: T AR: AS: AU: 010106085A3FB3DD754C7E5117425DB3F1BC7B0B66A652 AV: 732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1 N: 5A1CF38F7915BDF1172C2F9E0BEF3F18EC705D O: P: Q: 01010608 R: F S: F T: T AR: AS: AU: 010106085A1CF38F7915BDF1172C2F9E0BEF3F18EC705D AV: 733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Q: 010106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7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08A_지상2층관찰실 Q: 01010701
A: 준공청소 B: C: M2 D: 5 N: 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O: P: Q: 01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10701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AV: 695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Q: 01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702 수 장 공 사 B: ■ 건축공사 ▶08A_지상2층관찰실 Q: 01010702
A: 천정커튼레일설치 B: C: M D: 5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4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4 AV: 810
A: 레일커튼설치 B: 망사 H:1900 C: M2 D: 8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3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3 AV: 811
A: 브라켓 B: C: EA D: 2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0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0 AV: 812
A: 시공비 B: C: SET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7 O: P: Q: 01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107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7 AV: 813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Q: 010107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8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08B_지상3층관찰실 Q: 01010801
A: 준공청소 B: C: M2 D: 5 N: 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O: P: Q: 01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10801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AV: 696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Q: 010108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802 수 장 공 사 B: ■ 건축공사 ▶08B_지상3층관찰실 Q: 01010802
A: 천정커튼레일설치 B: C: M D: 5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4 O: P: Q: 01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108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4 AV: 814
A: 레일커튼설치 B: 망사 H:1900 C: M2 D: 8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3 O: P: Q: 01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108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3 AV: 815
A: 브라켓 B: C: EA D: 2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0 O: P: Q: 01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108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0 AV: 816
A: 시공비 B: C: SET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7 O: P: Q: 01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108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7 AV: 817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Q: 010108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9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D1033177776D8A117DD594DBA6FAC O: P: Q: 01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109015D1033177776D8A117DD594DBA6FAC AV: 43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리모델링)공사 C: M2 D: 245 N: 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O: P: Q: 01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109015D1033127F362C11176325A14F2D7F AV: 437
A: 준공청소 B: C: M2 D: 245 N: 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O: P: Q: 01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109015D1033127F63974117E71CA0AF8530 AV: 698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Q: 010109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902 돌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02
A: 인조석턱 선반(접착붙임) B: 인조석 120*20mm, 접착붙임 C: M D: 10 N: 5D10F3657870F9A117F987B22D37CF O: P: Q: 01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109025D10F3657870F9A117F987B22D37CF AV: 439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Q: 010109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903 타 일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03
A: N.S자기질타일(바닥용) B: 자기질타일, 무유(N.S),300*300mm C: M2 D: 24 N: 5A3FB3DD756F5F911745ABA77469B2F74FCEAF O: P: Q: 01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109035A3FB3DD756F5F911745ABA77469B2F74FCEAF AV: 708
A: N.S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65mm+압5) B: 바닥, 300*300(줄눈포함) C: M2 D: 23 N: 5D10F3667A41516117AF370CBD1ED4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5D10F3667A41516117AF370CBD1ED4 AV: 709
A: 도기질타일(벽용)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mm C: M2 D: 93 N: 5A3FB3DD756F5F911745ABA77469B2FB2F0503 O: P: Q: 01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109035A3FB3DD756F5F911745ABA77469B2FB2F0503 AV: 706
A: 도기질타일접착붙임 B: 벽, 300*600(줄눈포함),밀실하게부착 C: M2 D: 90 N: 5D10F3667A6C0FB117C8DA7388B7B7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5D10F3667A6C0FB117C8DA7388B7B7 AV: 707
A: 타일코너비드설치 B: SUS,타일코너,10mm C: M D: 3 N: 5D10536E704E6521171A57EAEB6B4B O: P: Q: 01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109035D10536E704E6521171A57EAEB6B4B AV: 44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Q: 010109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904 방 수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04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22 N: 5D10A3E57724EFB117E151416A5CFA O: P: Q: 01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109045D10A3E57724EFB117E151416A5CFA AV: 710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비노출 2MM C: M2 D: 45 N: 5D10A3E57724EFB117E151416A5CF9 O: P: Q: 01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109045D10A3E57724EFB117E151416A5CF9 AV: 711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Q: 010109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905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05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3 N: 5D1083917313A4211757C433257418 O: P: Q: 01010905 R: T S: F T: F AR: AS: AU: 010109055D1083917313A4211757C433257418 AV: 45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1 B: 바닥, W50*H20*1.5t C: M D: 7 N: 5D10D31D77452D8117259B008B6BC9 O: P: Q: 01010905 R: T S: F T: F AR: AS: AU: 010109055D10D31D77452D8117259B008B6BC9 AV: 45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2 B: 바닥, W170*H(50~20)*1.5t C: M D: 5 N: 5D10D31D77452D8117259B008B6BCA O: P: Q: 01010905 R: T S: F T: F AR: AS: AU: 010109055D10D31D77452D8117259B008B6BCA AV: 454
A: 화장실라인트렌치 B: W:25 배수냄새차단 C: M D: 9 N: 5D10839F7922F46117363E84DA7DDB O: P: Q: 01010905 R: T S: F T: F AR: AS: AU: 010109055D10839F7922F46117363E84DA7DDB AV: 838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Q: 010109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906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5 N: 5D105365726941E117948A73A1F223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D105365726941E117948A73A1F223 AV: 45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2 N: 5D105365726941E117948A73A56D0B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D105365726941E117948A73A56D0B AV: 45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8mm C: M2 D: 14 N: 5D10536572696CA11705BC227E183C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D10536572696CA11705BC227E183C AV: 459
A: 바닥바탕면정리 B: 철거면 C: M2 D: 22 N: 5D1053657258E3111701FB0C470693 O: P: Q: 01010906 R: T S: F T: F AR: AS: AU: 010109065D1053657258E3111701FB0C470693 AV: 460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Q: 010109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907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07
A: ASD04[편개자동문] B: 2.100 x 2.400 = 5.040, 철물일체+시공비포함 C: EA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9 O: P: Q: 01010907 R: F S: F T: T AR: AS: AU: 01010907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9 AV: 796
A: HD01[슬라이딩포켓도어]자동 B: 2.630 x 2.400 = 3.144, 철물일체+시공비포함 C: EA D: 5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8 O: P: Q: 01010907 R: F S: F T: T AR: AS: AU: 01010907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8 AV: 797
A: HD02[슬라이딩포켓도어]수동 B: 1.970 x 2.200 = 2.222, 철물일체+시공비포함 C: EA D: 6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B O: P: Q: 01010907 R: F S: F T: T AR: AS: AU: 01010907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B AV: 798
A: HD03[슬라이딩포켓도어]수동 B: 2.190 x 2.200 = 2.442, 철물일체+시공비포함 C: EA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A O: P: Q: 01010907 R: F S: F T: T AR: AS: AU: 01010907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A AV: 79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4 N: 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O: P: Q: 01010907 R: T S: F T: F AR: AS: AU: 010109075D10E3077075F071178AD0C8CAAA81 AV: 46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7 N: 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O: P: Q: 01010907 R: T S: F T: F AR: AS: AU: 010109075D10A3E07F23D901178E264C186CDF AV: 462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Q: 010109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908 유 리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08
A: 4층1인실 방습거울설치 B: 원형 R600 C: EA D: 2 N: 5D10E30872E68C8117C1111766B467 O: P: Q: 01010908 R: T S: F T: F AR: AS: AU: 010109085D10E30872E68C8117C1111766B467 AV: 469
A: 화장실 방습거울설치 B: 600*900 C: EA D: 5 N: 5D10E30872E68C8117C1111766B466 O: P: Q: 01010908 R: T S: F T: F AR: AS: AU: 010109085D10E30872E68C8117C1111766B466 AV: 470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Q: 010109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09 칠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09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 N: 5D10C330792E4EB11759074ACFF2D1 O: P: Q: 010109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095D10C330792E4EB11759074ACFF2D1 AV: 472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기존도장면정리포함,친환경 C: M2 D: 246 N: 5D10C330792E4EB11759074BD6E4A8 O: P: Q: 010109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095D10C330792E4EB11759074BD6E4A8 AV: 473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퍼티, 친환경 C: M2 D: 203 N: 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O: P: Q: 010109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095D10C330792E4EB11759074EAA4328 AV: 474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퍼티, 친환경 C: M2 D: 52 N: 5D10C330792E4EB117590DD2138CCD O: P: Q: 010109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095D10C330792E4EB117590DD2138CCD AV: 475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Q: 010109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910 수 장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10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81 N: 5D10D31B7492B3F1177E14AA436CFE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B7492B3F1177E14AA436CFE AV: 477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2T*1830, 명가 C: M2 D: 127 N: 5D10D31B7492B3E11754B6811466AB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B7492B3E11754B6811466AB AV: 478
A: PVC걸레받이설치 B: H:100 기성품 C: M D: 172 N: 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B74D8736117161A1B8D09C2 AV: 479
A: DS1 양면건식벽설치/(W:150) B: 차음GB12.5t*2겹+[STUD(C-100) G.W 24K,50t]+차음GB12.5t*2겹 C: M2 D: 65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77ECCDE91170B0EDCBC6247 AV: 480
A: DS1a 양면건식벽설치/(W:150) B: 방수GB12.5t+차음GB12.5t+[STUD(C-100) G.W 24K,50t]+차음GB12.5t*2겹 C: M2 D: 74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240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77ECCDE91170B0EDCBC6240 AV: 481
A: DS2a 양면건식벽설치/(W:250) B: 방수GB12.5t+방화GB12.5t+[STUD(C-100+2겹) G.W 24K,50t]+차음GB12.5t*2겹 C: M2 D: 51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241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77ECCDE91170B0EDCBC6241 AV: 482
A: DF1 양면건식벽설치/(W:150) B: 방화GB12.5t*2겹+[STUD(C-100) G.W 24K,50t]+방화GB12.5t*2겹 C: M2 D: 16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242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77ECCDE91170B0EDCBC6242 AV: 483
A: DF2 양면건식벽설치/(W:250) B: 방화GB12.5t*2겹+[STUD(C-100*2겹) G.W 24K,50t]+방화GB12.5t*2겹 C: M2 D: 16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243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77ECCDE91170B0EDCBC6243 AV: 484
A: 일면건식벽설치/(W:100) B: [STUD(C-65) G.W 24K,50t]+방수GB12.5t*2겹 C: M2 D: 12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36A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77ECCDE91170B0EDCBC636A AV: 485
A: 건식벽세면기ㅡ형설치면보강철판 B: 아연도강판1.6t 1000*300 C: EA D: 27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472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77ECCDE91170B0EDCBC6472 AV: 486
A: 건식벽양변기L형손잡이설치면보강철판 B: 아연도강판1.6t 900*900 C: EA D: 9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475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77ECCDE91170B0EDCBC6475 AV: 487
A: 건식벽양변기I형손잡이설치면보강철판 B: 아연도강판1.6t 300*600 C: EA D: 5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474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77ECCDE91170B0EDCBC6474 AV: 488
A: 건식벽세면대1형손잡이설치면보강철판 B: 아연도강판1.6t 300*600 C: EA D: 10 N: 5D10D3177ECCDE91170B0EDCBC6477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77ECCDE91170B0EDCBC6477 AV: 489
A: 수동암막롤스크린 B: 1800*2000, 방염,차광률100% 시공도 C: EA D: 9 N: 5D10D3177EF819011766827E3A4967 O: P: Q: 01010910 R: T S: F T: F AR: AS: AU: 010109105D10D3177EF819011766827E3A4967 AV: 492
A: 천정커튼레일설치 B: C: M D: 50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4 O: P: Q: 01010910 R: F S: F T: T AR: AS: AU: 01010910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944 AV: 806
A: 레일커튼설치 B: 망사 H:1900 C: M2 D: 94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3 O: P: Q: 01010910 R: F S: F T: T AR: AS: AU: 01010910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3 AV: 807
A: 브라켓 B: C: EA D: 36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0 O: P: Q: 01010910 R: F S: F T: T AR: AS: AU: 01010910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0 AV: 808
A: 시공비 B: C: SET D: 18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7 O: P: Q: 01010910 R: F S: F T: T AR: AS: AU: 01010910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7 AV: 809
Q: 01010910
Q: 01010910
Q: 01010910
Q: 01010910
Q: 01010910
Q: 010109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911 천 정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11
A: PVC화장실SMC돔천정재(ABS) B: (2100*2120) 시공도 C: EA D: 2 N: 5A3FB3DD7532147117D568EE8B3913F9CCB26B O: P: Q: 01010911 R: F S: F T: T AR: AS: AU: 010109115A3FB3DD7532147117D568EE8B3913F9CCB26B AV: 494
A: PVC화장실SMC돔천정재(ABS) B: (2100*2025) 시공도 C: EA D: 2 N: 5A3FB3DD7532147117D568EE8B3913F9CCB268 O: P: Q: 01010911 R: F S: F T: T AR: AS: AU: 010109115A3FB3DD7532147117D568EE8B3913F9CCB268 AV: 495
A: PVC화장실SMC돔천정재(ABS) B: (2100*2230) 시공도 C: EA D: 1 N: 5A3FB3DD7532147117D568EE8B3913F9CCB269 O: P: Q: 01010911 R: F S: F T: T AR: AS: AU: 010109115A3FB3DD7532147117D568EE8B3913F9CCB269 AV: 496
A: 경량천장철골틀설치 B: T-BAR,인서트유 C: M2 D: 127 N: 5D108391736BC5B117FDA41805468C O: P: Q: 01010911 R: T S: F T: F AR: AS: AU: 010109115D108391736BC5B117FDA41805468C AV: 747
A: 흡음텍스설치(신설T-BAR천정틀면) B: 15*600*600mm C: M2 D: 127 N: 5D10D31979B4C21117164E33CCBF9B O: P: Q: 01010911 R: T S: F T: F AR: AS: AU: 010109115D10D31979B4C21117164E33CCBF9B AV: 503
A: T-BAR천정AL몰딩설치 B: L형, 30*30*1.0mm C: M D: 107 N: 5D10D3137701DDE1174180AF06D562 O: P: Q: 01010911 R: T S: F T: F AR: AS: AU: 010109115D10D3137701DDE1174180AF06D562 AV: 507
A: 경량천장철골틀설치 B: M-BAR,인서트유 C: M2 D: 73 N: 5D108391736BC5B117FDA418066C8E O: P: Q: 01010911 R: T S: F T: F AR: AS: AU: 010109115D108391736BC5B117FDA418066C8E AV: 499
A: 석고시멘트계텍스설치(신설M-BAR천정틀면) B: 9.5*300*600mm C: M2 D: 21 N: 5D10D31979B4C21117164E33CCBF9D O: P: Q: 01010911 R: T S: F T: F AR: AS: AU: 010109115D10D31979B4C21117164E33CCBF9D AV: 504
A: 석고보드2겹설치(신설M-BAR천정틀면) B: 9.5mm*2겹 C: M2 D: 52 N: 5D10D31979B4C21117164E33CCBF91 O: P: Q: 01010911 R: T S: F T: F AR: AS: AU: 010109115D10D31979B4C21117164E33CCBF91 AV: 505
A: M-BAR천정AL몰딩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3 N: 5D10D3137701DDE1174180AF06D561 O: P: Q: 01010911 R: T S: F T: F AR: AS: AU: 010109115D10D3137701DDE1174180AF06D561 AV: 50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200*1.2t, STL(도장 유) C: M D: 17 N: 5D10D31276A331F11717A5B0758194 O: P: Q: 01010911 R: T S: F T: F AR: AS: AU: 010109115D10D31276A331F11717A5B0758194 AV: 455
Q: 01010911
Q: 01010911
Q: 01010911
Q: 01010911
Q: 01010911
Q: 01010911
Q: 01010911
Q: 01010911
Q: 01010911
Q: 01010911
Q: 01010911
Q: 01010911
Q: 010109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912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12
A: 4층린넨실 씽크대 B: 900*600*2300 인조대리석/싱크볼,수전포함 시공도 C: SET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548 O: P: Q: 01010912 R: F S: F T: T AR: AS: AU: 01010912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548 AV: 511
A: 4층준비실 약품장SET B: 4000*550*2660 주문제작 시공도 C: SET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396 O: P: Q: 01010912 R: F S: F T: T AR: AS: AU: 01010912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396 AV: 829
A: 4층준비실 준비장SET B: 3540*600*1765 상부장,쓰레기통장포함 주문제작 시공도 C: SET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397 O: P: Q: 01010912 R: F S: F T: T AR: AS: AU: 01010912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397 AV: 830
A: 4층안내데스트 B: 2450*1650*700 인조대리석상판 서스.코너.필름 C: SET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544 O: P: Q: 01010912 R: F S: F T: T AR: AS: AU: 01010912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544 AV: 510
A: 4층안내데스트현장설치비 B: C: 건 D: 1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545 O: P: Q: 01010912 R: F S: F T: T AR: AS: AU: 01010912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545 AV: 835
A: 4층1인실 세면대 B: L:1575 C: EA D: 2 N: 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392 O: P: Q: 01010912 R: F S: F T: T AR: AS: AU: 010109125A4853627D483E71173470E81C333FA3F32392 AV: 5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Q: 010109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913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13
A: 조적벽철거 B: H=3.6m 이하 소운반포함 C: M3 D: 35 N: 5D1133837FCA0EA117AD34D723E77A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4D723E77A AV: 750
A: 조적벽컷팅 B: T:1.0B 무진동컷팅 C: M D: 42 N: 5D1133837FCA0EA117AD34D723E4AD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4D723E4AD AV: 751
A: 석고시멘트텍스철거(천정틀포함) B: T=9.0mm 소운반포함 C: M2 D: 148 N: 5D1133837FCA0EA117AD322AAE9755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22AAE9755 AV: 516
A: 석고보드천정철거(천정틀포함) B: T=9.5mm*2겹 소운반포함 C: M2 D: 79 N: 5D1133837FCA0EA117AD322AAE9752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22AAE9752 AV: 517
A: 원장실우물천정철거 B: T=9.5mm*2겹 소운반포함 C: M2 D: 22 N: 5D1133837FCA0EA117AD322AAE975E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22AAE975E AV: 519
A: 비닐타일바닥재 해체 B: 소운반포함 C: M2 D: 234 N: 5D1133837FCA0EA117AD38B2F37416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8B2F37416 AV: 520
A: 바닥몰탈철거 B: T:27 소운반포함 C: M2 D: 22 N: 5D1133837FCA0EA117AD39597D7EF6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9597D7EF6 AV: 521
A: 바닥몰탈컷팅 B: T:27 C: M D: 25 N: 5D1133837FCA0EA117AD39597D7EF7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9597D7EF7 AV: 522
A: PVC걸레받이철거 B: H:100 소운반포함 C: M D: 100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6C9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9597986C9 AV: 523
A: 씽크대철거 B: W:600 L:1725 상부장 소운반포함 C: EA D: 1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0A7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9597980A7 AV: 524
A: 도기세면대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EA D: 1 N: 5D1133837FCA0EA117AD395979814A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95979814A AV: 525
A: SSD창호철거 B: 유리,틀 소운반포함 C: M2 D: 7 N: 5D1133837FCA0EA117AD395978FF78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95978FF78 AV: 526
A: WD도어철거 B: 틀 소운반포함 C: M2 D: 23 N: 5D1133837FCA0EA117AD395978FF7E O: P: Q: 01010913 R: T S: F T: F AR: AS: AU: 010109135D1133837FCA0EA117AD395978FF7E AV: 527
Q: 01010913
Q: 01010913
Q: 01010913
Q: 01010913
Q: 01010913
Q: 01010913
Q: 01010913
Q: 01010913
Q: 01010913
Q: 01010913
Q: 010109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914 시멘트및골재비 B: ■ 건축공사 ▶10_지상4층병동 Q: 01010914
A: 시멘트 B: 40KG,도착도 C: 포 D: 31 N: 5A3FB3DD754C7E5117425DB3F1BC7B0B66A652 O: P: Q: 01010914 R: F S: F T: T AR: AS: AU: 010109145A3FB3DD754C7E5117425DB3F1BC7B0B66A652 AV: 738
A: 모래 B: 모래,도착도 C: M3 D: 3 N: 5A1CF38F7915BDF1172C2F9E0BEF3F18EC705D O: P: Q: 01010914 R: F S: F T: T AR: AS: AU: 010109145A1CF38F7915BDF1172C2F9E0BEF3F18EC705D AV: 739
Q: 01010914
Q: 01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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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14
Q: 01010914
Q: 010109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1 공통 가설 공사 B: ■ 건축공사 ▶12_공통공사 Q: 01011001
A: 바닥보양 B: 플라스틱골판지3t C: M2 D: 285 N: 5D1033127F09012117B2F891B12F45 O: P: Q: 01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0110015D1033127F09012117B2F891B12F45 AV: 701
A: 벽보양 B: 천막(타포린) C: M2 D: 84 N: 5D1033127F09012117B2F891B12F46 O: P: Q: 01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0110015D1033127F09012117B2F891B12F46 AV: 748
A: ELEV보양 B: 벽 ,판재 C: M2 D: 40 N: 5D1033127F09012117B39F1A93C725 O: P: Q: 01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0110015D1033127F09012117B39F1A93C725 AV: 563
A: 가설벽체 B: 벽, T:50 샌드위치판넬 C: M2 D: 59 N: 5D10634D7097A221175C58DA5218A3 O: P: Q: 01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0110015D10634D7097A221175C58DA5218A3 AV: 702
A: 가설벽체샌드위치판넬도아설치및해체 B: 900*2100 C: EA D: 3 N: 5D10634D7097A221175C58DA521A6E O: P: Q: 01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0110015D10634D7097A221175C58DA521A6E AV: 749
A: 가설벽체샌드위치판넬도아설치및해체 B: 1800*2100 C: EA D: 2 N: 5D10634D7097A221175C58DA521A6D O: P: Q: 01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0110015D10634D7097A221175C58DA521A6D AV: 743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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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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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2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12_공통공사 Q: 01011002
A: 이동집진기임대설치 B: 3대60일 임대 C: 식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2E48D2F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2E48D2F AV: 741
A: 이사비용 B: C: 식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6 O: P: Q: 01011002 R: F S: F T: T AR: AS: AU: 010110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6 AV: 804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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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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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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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A: [ 합
계 ] N: TOTAL
A: 0102 ■ 기계설비공사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AB23F17AB512D117BC469678CAFEB38B7A54 AV: 82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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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B: ▣ 폐기물처리비 Q: 01030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88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AV: 60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176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AV: 60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764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AV: 64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764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AV: 648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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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02_지상1층간호부사무실 B: ▣ 폐기물처리비 Q: 01030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5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AV: 6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32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AV: 60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47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AV: 64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47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AV: 650
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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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03_지상1층행정동 B: ▣ 폐기물처리비 Q: 01030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57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AV: 61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156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AV: 61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913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AV: 65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913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AV: 652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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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4 ▶04_지상1층로비안내데스크 B: ▣ 폐기물처리비 Q: 0103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05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AV: 61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405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AV: 65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405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AV: 654
Q: 010304
Q: 010304
Q: 0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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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5 ▶05_지상1층주간재활병동 B: ▣ 폐기물처리비 Q: 01030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63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AV: 62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367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AV: 62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11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AV: 65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611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AV: 656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6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B: ▣ 폐기물처리비 Q: 01030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325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10632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10632 AV: 75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108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AV: 62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24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AV: 62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325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B80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B80 AV: 75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732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AV: 65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325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B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B AV: 75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732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AV: 658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7 ▶10_지상4층병동 B: ▣ 폐기물처리비 Q: 0103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2.79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10632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10632 AV: 75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49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1014F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1014F AV: 63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64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689D1 AV: 63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765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5ED37B770CD02117A171514CF548E6B7AC00 AV: 64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2.79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B80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B80 AV: 75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078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E54 AV: 66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2.79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B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B AV: 75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078 N: 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D5ED37B770CD02117A171514CF4A329719AF8 AV: 668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1 ▶01_지상1층외래진료실 B: ▣ 작업부산물 Q: 010401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 N: 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9 AV: 582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4 N: 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D AV: 583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03_지상1층행정동 B: ▣ 작업부산물 Q: 010402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7 N: 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D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D AV: 593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3 ▶04_지상1층로비안내데스크 B: ▣ 작업부산물 Q: 010403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3 N: 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9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9 AV: 617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1 N: 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2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2 AV: 618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4 ▶06_지상1층언어치료실 B: ▣ 작업부산물 Q: 010404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7 N: 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9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9 AV: 580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05 ▶10_지상4층병원 B: ▣ 작업부산물 Q: 010405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39 N: 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9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9 AV: 599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2 N: 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D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A1CF38F799919F117A6B002726665B1DD2EED AV: 600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04 시방서(건축).pdf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건축)
■ 목 차
KCS 21 가설공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01
KCS 41 건축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09
KCS 41 30 02 무근 콘크리트 공사 -------------------------------------------------- 29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31
KCS 41 40 01 방수공사일반 -------------------------------------------------------- 38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 42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60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75
KCS 41 47 00 도장공사 ----------------------------------------------------------- 82
KCS 41 48 01 타일공사 ----------------------------------------------------------- 105
KCS 41 52 00 천장공사 ----------------------------------------------------------- 121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132
[ 기 타] 건설사업장의 폐기물 ----------------------------------------------- 137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건축)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
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 발주자 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
청 발주자 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 안전관리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
시험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 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 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
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건축)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
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 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 에 따른다.
(4) 감염관리
① 공사구역 입구 및 출구에 먼지흡수 매트 스티키매트 를( ) 배치하고 , 공사구역
및 주변 분진의 축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걸레질과 청소를 시행한다.
② 배관시스템을 통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구역의 급배기구를 밀봉하고
모든 구멍과 , 파이프 , 수도 등을 밀봉한다.
③ 사용하지 않은 문과 가설벽의 틈새를 테이프로 봉쇄한다.
④ 철거 및 먼지 발생 작업 또는 천장 안 작업 시 반드시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
용한다 . 공사구역을 벗어날 때 진공청소기나 젖은 수건 등으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전실에서 작업복과 작업화를 벗은 후 공사구역 밖으로 나간다.
⑤ 현장 내 빗자루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 공사 파편은 매일매일 제거한다.
⑥ 감염관리상태 미흡시 발주처 감독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 수급
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가설도어 도어체크 설치 가석벽 모서리 테이프 보양
집진기 설치 배풍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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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건축)
급배기구 밀봉 공사구역 입 ·출구 스티키매트 설치
공사안내문 공사구역 청소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
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
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 ,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
사. 현장여건 작업조건( , 작업환경 등 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 단계별 가
설구조물 설치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 3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건축)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 ,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
획서 구조계산서 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 )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
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
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
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
야 하며 ,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의 규정에서 정
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
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 시험 및 검사 , 보관에 관한 일반
- 4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건축)
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
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
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자재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의 봉인( 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 ·시
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험
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 封印) 또는 확인을 거
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 손상 ,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
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
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
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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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
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
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
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
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
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 이물질
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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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 62 조의 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2
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하안전법 ”)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 제23 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 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42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법1 3 시행
령 제42 조제 항에 해당되는 경우3 , 산업안전보건법 제4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
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 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 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 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따라 안전관리계
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 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 안전점검활동 ,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
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 임시소방시설
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1 조의 제 항에2 1 해당되
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 62 조제1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 조의 에2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
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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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0 조제1
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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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
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
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 생애주기( ) 관점에서 환경적
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 절 및 3.6절을 따른
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 서류 을 지정한 기일 내에( )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 장비 관련 자료 견본품( , 모형, 구매 ,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 공사일지
⑤ 보증서 보험 증권( , 이행 ,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 공정관리( , 기성관리 ,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 종류 , 서식 , 절차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
서에 따른다 . 단 ,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
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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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 설치 공사 업체( ) ,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
적, 공급 실적 ,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 공사 하는 업체로서 설( )
치 실적 ,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
증기관 을 대상으로 한다) .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
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 , , GR 마크 저탄소상품 ,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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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
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
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
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 품명 , 규격 , 재질 ,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 일반자재( , 지급
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 다만 , 한
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
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 수량 ,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
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
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
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 위험 기계 기구 , 방호장치 ,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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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
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 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 에너지 저소비 제품( ,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 친환경 제품( )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
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
을 고려할 수 있다.
가 . KS I ISO 14025 에 의한 ‘제 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3 ’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 환경성적표지 ’ 제품
나 .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
인증마크 (GR) 제품
라 . 상기 다 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
하였거나 ,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
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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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
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 장 제5 2
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의 규정을 적용한다( ) .
라 .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
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
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 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에 정하는 바에( )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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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 담당원의 지시, 승
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
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
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 공사관리 및 기
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
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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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
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
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
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 개량 ,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
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3
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
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 공사 중에 문화재
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
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
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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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 자재, 색상 ,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 화재 ,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
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 정
비점검 ,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
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 자격을 갖춘 관리자 현장대리인 를 선정하여 담( )
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 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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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 인력관리계획 ,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
재반입계획 ,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
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 원척
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
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
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
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
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 .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
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 (BM) 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 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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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 ,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
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
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동영상 포함, { , ( ),
품질시험 성적표 등 를 제출해야 한다} .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
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
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
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
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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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
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 기계기구 및 장비 , 기후 등 담당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
수하고 ,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
전시설의 설치 ,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
의해야 하며 ,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
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 안전표
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
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 관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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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야 한다.
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
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
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
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 보호구의 착용 등 산
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 해체
마 .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 화재 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 산화성 물질 ,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
물질의 취급
타 .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 유해 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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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 방폭용 전기기계 기구
다 .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 크레인, 곤돌라 ,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 기구
마 .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 기타 유해 위험 기계 기구
③ 다음의 기계 기구 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 위험방지를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 가설건축물
나 .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 기구
다 .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 로더 , 스크레이퍼 , 도저 ,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
렘셀 , 버킷굴삭기 ,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 항타기 , 항발기 , 어스드릴 , 천공기 , 어스오거 ,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
비
마 . 콘크리트 펌프차 ,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 기구
바 . 리프트, 지게차 ,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 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위험 기계 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
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
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
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 도로 , 매설물 ,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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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
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 유기화합물, 금속류 ,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
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 분진 , 소음 진동 , 방사선, 고기압 , 저기압 ,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 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 세면 목욕시설
나 . 세탁시설
다 . 탈의시설
라 . 휴게시설 수면시설
마 .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
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 상부 난간대 , 중간 난간대 ,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mm 이
상 지점에 설치하고 , 상부 난간대를 1,200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
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mm 이하가 되도록 한
다.
(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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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
행을 유지한다.
( 마) 난간대는 지름 27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 작업발판
(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
로 한다.
(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mm 이상으로 하고 ,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mm
이하로 한다.
(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
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
를 한다.
(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
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
다.
다 . 안전방망
(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
하여야 하며 ,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
이내로 한다.
(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
터 3m 이상 되도록 한다.
(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
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 안전대 및 부착설비
(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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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
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통로
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
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 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
다.
다 . 갱내의 낙반 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
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
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
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하고 ,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야 하며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도 이상 30 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 공사현장 내에 유해 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 지시 ,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
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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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는 작업
나 . 안전대 (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
讣)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 방진마스크 : 분진 (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
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
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 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 시험설비 ,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 빈도, 규격 ,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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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
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
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
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
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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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 인계
① 준공검사
가 .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 수급인, 감리원 ,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 설계도
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
검사를 받는다.
라 .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 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
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 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
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 준공도
다 .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
자 .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 자재 견본품 포함( ),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
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
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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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 공기 오염 ,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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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0 02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
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
리트 공사이며 ,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 바닥 콘크리트 , 설비구조물 , 중력벽 ,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
는 KCS 14 20 10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 에 따른다 . 다만 ,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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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 에 따른다 .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
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 다만 ,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
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
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 에 따른다. 다만 ,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에는 18MPa로 한다 .
(2) 슬럼프는 180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
방서에 따르고 ,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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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
로 재료 ,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
KS L 9501 공업용 석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 서류 을 지정한 기일 내에( )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 견본품( ,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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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황도 및 시공도 , 목업 (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 공사일지
⑤ 보증서 보험 증권( , 이행 ,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 공정관리( , 기성관리 ,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 종류 , 서식 , 절차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
서에 따른다 . 단 ,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
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 설치 공사 업체( ) ,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
적, 공급 실적 ,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 공사 하는 업체로서 설치( )
실적 ,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
증기관 을 대상으로 한다) .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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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
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 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 시험설비 , 시험담당자 , 품질관리항목 , 빈도,
규격 ,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
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
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
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
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
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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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
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 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 ,
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
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
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 다음의 표 2.2-1 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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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 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의 조적용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개체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 검사 , 포장 및
조적재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 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 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 에 따른다.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철근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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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 건축물의 전과정 생애주기( ) 관점에서 조적
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
조 ,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 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 3.1에서 기술
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 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 재
료 및 품질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
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
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
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 기계 ·기구
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분진 ,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 부득이하게 발생
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
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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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
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
체형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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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행정동 병동 구축 시설공사( 건축)
KCS 41 40 0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
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만약 제출물을 승인받지 못 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 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 단, 별도의 협약을 통
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수행조직 공정표. ( , )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 , , , , ,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 , , , )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
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
급적 자제하며 ,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
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교육 안전관
리자 배치 ,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 감아내림, 오
목모서리 ,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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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
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 생애주기( )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 와 3.2)에 따른
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 마감도료 및 단열재 , 루프 드
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 탄소마크 ,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
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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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
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
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
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
계 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 진동 및 분진대
책, 대기 , 토양 ,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
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분진 ,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 부득이하게 발생
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
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
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
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
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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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KCS 41 40 00 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 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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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1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
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 천의 인장 성질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 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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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 표
2.1-1 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 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 단 ,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 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 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 우레아수지
계 전면접착 (L-UrF) 공법 , 통기완충 (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 (L-UrW) 공법
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경화도막의 대표
종류 구분 정의
화학식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 를 ) 기 주 재로( ) 하고 ,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
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 (이소시아네이트 와 활 )
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
는 1액형 수계 ( ) 우레탄 강제유화형( , 자기유화형 , 수용성화형 등)
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우레-
아
고무계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 를 기 주 ) ( )
재로 하고 , 폴리올 및 알코올( ),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 )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
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 를 기 주 ) ( )
재로 하고 ,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 요소 또는 우레아 피막을 만드는( ) 2액 경
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 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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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 류와 2 류로 구분되며 ,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
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 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 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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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시험 시 온도 -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인장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강도비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열화 (%)
처리후의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인장 가열처리 350 이상
성능 파단시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신장률
알칼리처리 350 이상
(%)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가열처리
변형이 없을 것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촉진 노출처리
변형이 없을 것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오존처리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부착강도 1.5 이상
(N/mm2)
냉온반복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겉모양
처리후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 찢김 ,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 처짐 , 균열 , 패임 핀홀( ), 경화불량 ,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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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 (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
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 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 (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
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 설계두께 의( )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
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
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유리섬유
직포
인장강도1) 신도 (신장률)1) 가열치수변화2)
참 고 치
[N/mm(kgf/mm)] (%) (%)
두께3) 무게4)
종 횡 종 횡 종 횡
(mm) (g/m2)
5.8(0.6) 5.8(0.6) +0.1, +0.1, 0.15
2 이상 2 이상 35 이상
이상 이상 -0.1 -0.1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3.8(0.4) +0.1,
10 이상 10 이상
이상 이상 -0.1
+0.1,
-0.1
합성섬유
부직포
1.0(0.1) 1.0(0.1) +0.1,
30 이상 30 이상
이상 이상 -0.1
+0.1,
-0.1
0.15
40 이상
이상
0.33
55 이상
이상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 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 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
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
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
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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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라스틱 필름 , 플라스틱 발포체 , 화학섬유 부직포 ,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
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
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 구멍 뚫린 시트 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 )
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 자착 시트 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 의 1 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또한 ,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 너비 100 mm 정도의 것
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 (top coat재 )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 양호한 내
후성을 지니고 ,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을 사용한다.
2.9 화장 (모양내기 )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 외벽 의( )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 모양내기 재는( ) 벽면시
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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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 이를 보호할 목적으
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 종류나 두
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
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
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 표 3.1-4 와 같으며 ,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
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 전면접착
종류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치켜 올림부위, 평탄부위(L-UrF), 치켜 올림부위,
공정 물매(1/100∼ 1/50) 외벽(L-UrW) 물매(1/100∼ 1/50) 외벽(L-UrW)
프라이머(0.3 프라이머(0.3 프라이머(0.3
1 프라이머(0.3 kg/m2)
kg/m2) kg/m2) kg/m2)
우레탄 고무계
2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우레아고 우레탄 -우레아
무계 , 우레아수지 고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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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아수지
방수재
(0.8 kg/m2) (0.8 kg/m2) 방수재
(3.0 kg/m2)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4 방수재 방수재 - -
(1.0 kg/m2) (1.2 kg/m2)
우레탄 고무계
5 방수재 - - -
(1.2 kg/m2)
현장타설 콘크리트,
보호 및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2) RC 의 타설이음 부위, ALC 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 류, 2 류 및 우레탄 우레아계 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 1.0이고
부피고형분(SVR) 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
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 우레탄 우레아계( - , 우레아수지계는 제외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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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우레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 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평탄부 (L-UrS), 물매(1/10 ∼ 1/50) 치켜 올림부 , 외벽(L-UrF)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통기완충시트 통기완충시트
프라이머 프라이머
1 층 ( 접착제 0.3 ( 접착제 0.3
(0.3 kg/m2) (0.3 kg/m2)
kg/m2) kg/m2)
우레탄 -우레아고 우레탄 -우레아고
우레탄 고무계 무계, 무계,
2 층 보강포
방수재(1.5 kg/m2) 우레아수지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방수재(2.0 kg/m2)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3 층 - -
방수재(1.5 kg/m2) 방수재(0.8 kg/m2)
우레탄 고무계
4 층 - - -
방수재(1.2 kg/m2)
보호 및
마감도료 (top coat) 도장
마감
2) RC 의 타설 이음부위, ALC 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 류, 2 류 및 우레탄 우레아계 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 1.0이고
부피고형분(SVR) 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 우레탄 우레아계( - , 우레아수지계는 제외 로 한다) .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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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 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치켜 올림부 , 외벽(L-AcW)
공정 물매(1/50∼ 1/20)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도료 (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도료 (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 마감
2) RC 의 타설 이음부위, ALC 패널 및 PC 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 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량(kg/m2) = 1.7(kg/m2)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 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 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공정 물매(1/100∼ 1/50)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 층 스프레이 또는 도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1.5 kg/m2)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 층 보강포 보강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4 층 스프레이 또는 도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1.5 kg/m2)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5 층 스프레이 또는 도포 스프레이 또는 도포 -
(1.5 kg/m2) (1.5 kg/m2)
현장타설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 시멘트
보호 및 마감 콘크리트 블록 ,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 , 보호
모르타르
모르타르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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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C 의 타설 이음 부위, ALC 패널 및 PC 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 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량(kg/m2) = 4.7(kg/m2) ×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 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 에 따르고 ,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우레탄, 우레탄 -우 레아,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우레아수지
면접착 통기완충 외벽용 전면접착 외벽용 전면접착 지하용
적용부위 (L-UrF) (L-UrS) (L-UrW) (L-AcF) (L-AcW) (L-GuF) (L-GuU)
1/50∼ 1/100∼
바탕의 물매 1/100 ∼ 1/50 - - -
1/20 1/50
RC ○ ○ - ○ - ○ -
지붕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RC ○ - - - - - -
발코니 PC ○ - - - - - -
RC ○ - - ○ - ○ -
차양
PC ○ - - ○ - ○ -
실내
○
( 화장실, RC - - ○ - ○ -
주: 2)
기계실)
RC ○ - ○ - ○ - -
외벽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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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 폴리에틸렌 필름 ,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
일한 품질 기준 범위 내( )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 -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 액형 방수재는 주 기 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 )
량한다.
(2) 2 액형 방수재의 주 기 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 , 전동 혼합
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
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 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 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
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
여 충분히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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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 분사구멍 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
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 일반적으
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 에 대하여 응고제 1 ∼3 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
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 회전이 빠르
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
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 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
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용제류 혹은 물( )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
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 롤러 ,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 특히 실내 작업의 경
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 철근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 너비 100mm 이상
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mm 이상 , 너비 100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
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너비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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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
를 붙이고 ,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 오목모서리 ,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
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mm 이상
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
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mm의 너비로 겹치고 ,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
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
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
며 ,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 프라이머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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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
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 강우나 강설 후의 시
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mm 내외로 프
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
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 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 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
포한다.
(9) 우레탄 우레아고무계- ,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
의 순서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
(설계두께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 )
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
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
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 경사도, 누
름보호층의 유 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
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
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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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
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 에 따른다) .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 ∼표 3.1-4 에 따르고 , 종류와 적용은 공사
시방에 의한다 .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 두께 부족( , 들뜸 , 핀홀 , 경화 불량 , 찢김 ,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 그 종
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 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 2,000 g/m²) 정
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
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
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 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
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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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
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 개방복도 , 베란다의 공법
차양 , 개방복도 ,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 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 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
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 또한 도포량은 400 ∼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
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 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
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
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
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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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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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 외벽체 , 바닥 ,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
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
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 청소 ,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
대바탕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 바탕의 제조 ,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
인된 것으로서 ,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
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
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 각각 4 부 개 를 제출하고( ) , 발주자 , 설계
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 부 개 씩 보관한다( ) .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
의 기간은 추가로 15 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
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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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
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
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 개구부의 보강철물 ,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
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 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
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 공사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원본 3 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 및 내화성능
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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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 시방
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
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 일 이내에 원본 3 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
체로서 최소 2 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 문양 ,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
를 확인하고 , 재료의 품질 ,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
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mm의 길이 또는 10㎡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 돌출부 , 개구부의 가
장자리 , 조절줄눈 ,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
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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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
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
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 각우( ) 또는 은행초 :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 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 뿌
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 메틸셀룰로오스 등 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 .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 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 해초류의 일종( ), 듬북 ,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 곤약풀 , 아교 ,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 에서 2.2.6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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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안료
안료는 내열 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
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
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 흙 , 유기불순물 ,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 을 표준으로 한다 .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 100
100
-
80∼ 100
50 ∼90
70 ∼100
100
65 ∼90
25∼ 65
35∼ 80
45∼ 90
40∼ 70
10 ∼35
15 ∼45
20 ∼60
15 ∼35
2 ∼10
2 ∼10
5 ∼15
5 ∼15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 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 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뿜칠용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 에 규정된 S-5(7 호)(5 ∼2.5mm) 또는 S-13(6 호)(13 ∼5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 에 규정된 F-2.5 로 하거나 , KS A 5101-1 에 규정된 150㎛체를
100% 통과하고 ,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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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
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 공사현
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 골재, 광물질계 분체
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 외벽을 뿜칠 ,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
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 ∼3 배의 경량 모래 ,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
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
태로 사용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 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 경화지연제 ,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 분산제 ,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
는 것 .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
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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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
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 접합부의 어
긋남 ,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 화학
반응 ,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 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
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 에 따른다 .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 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 단 ,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
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 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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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패널 의 바탕은) KCS 14 20 00 에 따른다 . 또한 ,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 거푸집 박리제 ,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
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 에 따른다 . 또한 미
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 줄
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
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 단 ,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
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 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 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 그 종류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 귀갑형( ) 와이
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mm(#16), 길이 25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 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 가로 이음은 가
로눈 꿰매기로 하며 , 세로이음은 철망 1 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 힘살을 구석에서 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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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 가로는 간격
450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
간에 1 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 작업조 편성 , 작업공정 바
탕조건 ,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
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
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
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 .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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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
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
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
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 바름두께 ,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
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
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
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 형식( , 최대 토출량 등 과 대수는 공사량) , 공사기
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
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
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반입 후에도 견
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
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
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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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 시멘트 ,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
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
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 특
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 마감의 재료 , 색깔 , 무늬 ,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
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
면보다 최소 300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
관하고 , 쌓기단수는 13 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 직사일광을 피하고 ,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
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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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 혼화제 , 안료, 해초풀 및 짚 등
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 ℓ)
포틀랜드시멘트 1.20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 0.76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0.8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정벌용( ) 0.71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초벌용( ) 0.76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 0.53
미장용 소석회 초벌용( ) 0.54
모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
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
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
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
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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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 소석회 ,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
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
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 ∼0.3(용
적비 )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
용한다 .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
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 경사 ,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
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
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 콘크리트 , 콘크리
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
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
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
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 수축 등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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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
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
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
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
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
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
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 포장덮기 , 거적덮기 ,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
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
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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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
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
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
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 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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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
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 혼화재료 ,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
할 경우는 KS L 5220 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
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 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 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 에 따르고, 그 종류 ,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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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화학혼화제
AE 제, 감수제 , AE 감수제 , 고성능 AE감수제 ,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단 ,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
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
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
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 메탈 라스 ,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
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
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
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
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 용적비 은 표( ) 3.3-1 을 표준으로 한다 .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 에 따른다 . 다만 ,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다만 , 천장 , 차양은 15mm 이하 ,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한다 .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 라스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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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 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 에 따른다. 다만 ,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 (용적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바탕 바르기부분 시멘트 :모 시멘트 :모 시멘트 :모 시멘트 :모
시멘트 :모래
래 래 래 래
바닥 - - - - 1 : 2
콘크리트
,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콘크리트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블록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및 바깥벽 1 : 2 1 : 2 - - 1 : 2
벽돌면
기타 1 : 2 1 : 2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각종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라스바탕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 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
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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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바름두께
바탕 바름 부분 초벌 및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라스먹임
바닥 - - - 24 24
콘크리트
, 내벽 7 - 7 4 18
콘크리트 천장 6 - 6 3 15
블록 차양 6 - 6 3 15
및 바깥벽 9 - 9 6 24
벽돌면
기타 9 - 9 6 24
내벽 7 7 4 18
라스두께보
천장 다 6 6 3 15
각종
차양 2 mm 내외 6 6 3 15
라스바탕
바깥벽 두껍게 0 ∼ 9 0 ∼ 9 6 24
바른다.
기타 0 ∼ 9 0 ∼ 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 부위 ,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
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 단 ,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 각종 라스바탕
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 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 혼화재료로서 분
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 합성수지계
혼화제 ,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 회 비빔량은 2 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
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
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 바른 후에는 쇠갈
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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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 심한 틈새가 생
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 다만 ,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
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
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 처짐, 돌
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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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mm 이하의 천장 , 벽 , 기타 바닥 제외 는( )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에는 초
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
하고 ,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 정도의 천장, 벽 , 기타 바닥( 제외 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
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 외벽
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
라스터 , 안료 등 골재 제외 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 . 이때, 재벌 바름까
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mm 이상으
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 쇠빗 ,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 대리석 ,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 시
멘트 , 백색 시멘트 , 착색 시멘트, 소석회 ,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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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안료
등 골재 제외 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 .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
무리는 두께 약 6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 쇠빗 ,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
8mm로 바르고 ,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
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 오물 ,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
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
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
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 지
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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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7 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 견
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 콘크리트면 , 금속면, 목재면 ,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
료 , 자연건조형 도료 ,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 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 방
균 도료, 바닥재 도료 ,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
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 노출철골 , 노출외벽 , 외벽 등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 내후성, 내식성 ,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
지의 기간은 추가로 15 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 단 ,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
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 장비 관련 자료 견본품( , 도료 설명서, 모형 ,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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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증서 보험 증권( , 이행 ,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 공정관리( ,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 종류 , 서식 , 절차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
서에 따른다 . 단 ,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
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 와 3.2) 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 환경표지인증 , 실내공기질마크 , HB마크 등 를 우선 사용한 )
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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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
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
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 기계 기구를 먼
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분진 ,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
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 (KS)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 탄소마크 ,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 즉시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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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 종별 , 제조연월일 , 포장의 번호 및 수량 , 구성성분 안료(
및 용제 ), 희석방법 ,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
하고 ,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
한다 .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
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
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 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 유성 도료 ,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 배색 마무리
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
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 에
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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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 납( , 카드뮴 , 수은 및 6 가크로뮴 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 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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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
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_공사 일반
3.2.2 도장 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
도록 한다.
(2) 친환경 환경부하 저감( )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 도막양생시간 은 온도 약( ) 20 ℃, 습도 약 75% 일 때 ,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
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
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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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
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
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
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
판, 동 ,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 댐퍼
동작기 ,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
다. 단 ,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
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 중도 , 상도를 10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 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 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mm 크기로 하
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 중도 ,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 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
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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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 헤라( )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
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 ∼1.5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 ∼ 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
는 유분 , 수분 ,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 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
리스 스프레이 (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
0.1mm의 것이 사용되며 ,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 흘러내림 ,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 단 ,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 회” 와 “ 회차” 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 회차 로 명기된 사)
항은 상도 도장을 1 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 상도(2 회차 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 번 시공한 부위에 1 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 상도(2 회 로 명기)
된 사항은 상도를 1 번 시공하고 , 연달아 1 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
양재 비닐( , 테이프 , 종이 , 천막지 등 로 보양작업을 한다) .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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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
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
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
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
조가 부적당할 때 ,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 제조업자의 설계도
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 흙먼
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
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 다만 , 부득이하게 조
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 회 ,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
란하게 되는 면은 1~2 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
승인서 용접( 작업성 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
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 회 실시한다. 다만 , 설치 후 도
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 목재( , 콘크리트 , 철재류 등 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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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 빈틈 , 틈서리 , 갈라진 곳 등의 부분
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
우고 ,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 로 마무리한다 .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 외부의 처마둘레 ,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
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
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 돼지털의 붓( )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
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
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 문선 ,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
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
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 연마( )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
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
서 혹은 일직선 ,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 갈기가 필요할 때 도
장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 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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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320~P400 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 , ,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
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
지 갈고 ,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 유해한 부착물 먼지( , 기름 , 타르분 , 회반죽 ,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 홈( , 구멍, 갈라짐 , 변형 , 옹이 ,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 을 보수하)
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 수분( , 기름 , 수지, 산, 알칼리
등 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
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 바탕의 종류( , 바탕만들기 공법 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 종 , 아연도금면에는 2 종 또는 3 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 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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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1 종 부분 퍼티처리
목재면 , 플라스터면,
2 종 전면 퍼티처리
모르타르면 , 콘크리트면
3 종 이음새 퍼티처리
1 종 인산염 인산염 처리를 할 때( )
철재면 2 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 종 보통의 금속
1 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아연도금면 2 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 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 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2 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 종 ,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 종 인산염처리 으로( )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
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 면처리 ,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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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오염 , 부착 오염 , 부착물의 제거,
1
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 시너 닦기
송진의 송진의 긁어내기 , 인두지짐,
2
처리 휘발유 닦기
연마지 대팻자국 , 엇거스름 , 찍힘 등을
3
닦기 P120~150연마지로 닦기
각 회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 회 붓도장하기
1시간 이상
구멍땜용 갈림 , 구멍 , 틈서리 , 우묵한 곳의
5 구멍땜 24시간 이상
퍼티 땜질하기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
종류 , 도장부분 , 도장환경 , 바탕재의 수종 ,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
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 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 , .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 로 닦아 제거
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
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 옹이의 갓둘레 등( )
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 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 )
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 1회 더 도장한다 .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 바니시( , 투명래커 등 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 오염, 변
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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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
으며 ,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 면의 형상 , 사용부분 및 녹막이
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 의 3 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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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 을m)
덜 맴, 덜 맴 , 부착물을
1 부착물 스크레이퍼 , 와이어
제거 브러시
휘발유 닦기 ,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2 유류 제거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 물씻기
곧바로
인산염 격지녹 , 녹슬음은 산
화학처
처리 3 녹제거 침지 , 더운 물씻기 또는
리
(1종 )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인산염처
처리 후 더운물 씻기,
리
4 화학처리 건조
(크롬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처리)
스틸 울 , 연마지 , 천
5 피막마무리
등으로 가볍게 연마
오염, 오염 , 부착물을
1 부착물 스크레이퍼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
휘발유 닦기 , 비눗물
처리용
씻기 또는 약한
프라이머 2 유류 제거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도장
더운물 씻기 , 물씻기
(2종 )
금속바탕 제조사별
1회 붓질 또는 24~48시
3 방청 도장 처리용 시방조건
스프레이 도장 간 이상
프라이머 에 따름
오염, 오염 , 부착물을
1 부착물 스크레이퍼 ,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보통금속 스크레이퍼 , 와이어
(3종 ) 손연마 브러시 ,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3 녹 제거
그라인딩 휠 , 회전식
기계연마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 도장환경 ,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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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 새시 바 ,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
밀하게 한다 .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
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 .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
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 가성소다( ,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 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
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 .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
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 로 제거한다 .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
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 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
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
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
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 .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
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
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
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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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상태
(KS M ISO 8501)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
름 ,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Sa 1 가벼운 블라스트 -세정
부착된 밀 스케일 , 녹 ,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Sa 2 충분한 블라스트 - 세정
있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 - 세정
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Sa 3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블라스트 - 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참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 녹 ,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 차 프라이머 하도 를 도장해야 한다( ) .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 하도 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 .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
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 화학처리 를 하면 밀착이 우( )
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 면의 형상 , 사용부분 ,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 의 3 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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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건조
도막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 을m)
오염 , 부착물을
금속바탕 오염 , 부착물
1 와이어 브러시
처리용 제거
등으로 제거
프라이머
도장 금속바탕용 제조사별
(A 종) 2 녹 방지 도장 1 회 붓도장 2시간 내 시방조건
프라이머 에 따름
오염 , 부착물을
오염 , 부착물
1 와이어 브러시
제거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황산아연 제조사별
처리 5시간
2 화학처리 5% 1 회 붓도장 시방조건
(B 종) 정도 에 따름
수용액
2시간
3 수세 물씻기
정도
옥외 풍우에 노출 1개월
1 방치
옥외노출 방치 이상
풍화처리 오염 , 부착물을
(C종 ) 오염 , 부착물
2 와이어 브러시
제거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
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 약 5시간 정
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
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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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 면의 형상 , 사용부
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 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건조 도막
건조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두께
시간
( 을m)
오염,
오염 , 부착물을 스틸 울
1 부착물
등으로 제거
제거
인산처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리 2 유류 제거
비눗물로 씻기 , 물씻기
(1 종)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인산알코 제조사별
3 화학처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시방조건
올 처리 에 따름
20~30 분 담그기 , 더운물 씻기
오염,
W/P 오염 , 부착물을 스틸 울 , 천
1 부착물
금속바 등으로 제거
제거
탕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처리용 2 유류 제거
비눗물 씻기 , 물 씻기
프라이
금속바탕 제조사별
머 녹방지 3시간
3 용 1회 붓도장 시방조건
(2 종) 도장 이상
프라이머 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 금속
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 모르타르 ,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
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
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 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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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플라스터 , 모르타르 ,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2종 )
건조
건조시 도막
공정 내용 면처리
간 두께
( 을m)
바탕면의 들뜸이나
1 바탕처리
부풀음 여부확인
오물 , 부착물
2 오물 , 부착물제거
제거
아크릴 에멀션 제조사별
3 프라이머 2시간 시방조건
투명도료 1 : 물 4 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제조사별
4 퍼티 퍼티 24시간 시방조건
에 따름
또는 석고퍼티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 (3종 )
건조
공정 내용 면처리
시간
바탕면 들뜸이나
1 바탕처리
부풀음 여부 확인
오염 , 부착물
2 오물 , 부착물제거
제거
건조 도막 두께
( 을m)
아크릴 에멀션
3 프라이머
투명도료 1 : 물 4
24시
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P80~120
4 이음새 퍼티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이음새
5 양면 접착테이프
테이프 부착
줄퍼티
6
(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제조사별
2 시간
또는 석고퍼티 시방조건에 따름
P240 연마 혹은
7 갈기작업
물샌딩(P320)
2) PC 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 주간(21 일) 양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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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 표면함수율 (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
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 혹은 기타 청소 전
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 구
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
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 헤라( )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
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
기는 유분 , 수분 ,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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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 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
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 ,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
한다 .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
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
는다 .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
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
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
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
에 의하고 표 3.3-9 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 에나멜 ,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 연마포 ,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
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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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장 건조. , ,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
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
(6) 하도 방청 포함( ),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 의 (1), (2)에 준하며 ,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
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 따
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 다
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
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
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 안전안경 ,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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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8 01 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 이하( , 타일이라고 한다 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 제 부- 1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도자기질 타일 그라우트 및 접착제
제 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도자기질 타일 그라우트 및 접착제
제 부 접착제 시험방법
도자기질 타일 그라우트 및 접착제
제 부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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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질 타일 그라우트 및 접착제
제 부 그라우트 시험방법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 수전류( ,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
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
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 생애주기( )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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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 와 3.2)에 따른다 .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 탄소마크 , 환경성적
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폐기물 발
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
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
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 대기오염 , 토양오염 ,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 소음 ,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
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
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
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 기계 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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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
의 대기 ,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
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 수목식생 ,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
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
(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
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 의 (1) ~ (4)) 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 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 타일의 종류 , 등급 , 형상, 치수 ,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
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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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 재질 및 크기 ,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 에 따르며 , 시공 허용
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
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
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
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
에는 KS 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 마모 ,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
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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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
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
입한다 .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
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
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 (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백색 시
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 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 잔골재( )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 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 염분, 유황분 ,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
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혼화
제는 보수성 , 가소성 , 작업성 ,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 사용량은 제조
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 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 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 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
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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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
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 그 종류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
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 (latex)와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
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
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
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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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 용도 등을 참고하고 ,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
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
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
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
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
다 . 다만 , 창문선 ,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 )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
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 3.5 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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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 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
하며 , 24 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
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
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
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 시공줄눈 ,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
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
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
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를 고려하여 2 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 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
으로 눌러 바른다.
다 .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 외기온도( 25 ℃
이상 은) 3~4 일 이상 , 봄, 가을 외기온도( 10 ℃ 이상 , 20 ℃ 이하 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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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 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 시멘트 압출성형판 ,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
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
린다 .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
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 탈락 ,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
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 바닥타일 부착 전 ,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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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 5mm~7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 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² 이
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 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mm~6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
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 회 바름 면적은 1.5m² 이하로 하고 , 붙임 시간은 모
르타르 배합 후 30 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mm~4mm로 평탄하게 바르고 , 즉시 타일을 붙이
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
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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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 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 주 이상 , 기타 계절에는 2 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 회 바름 면적은 2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mm~8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
다.
(2) 1 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 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 중앙의 3
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
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mm), 소( 20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
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 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mm~6mm
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 회 바름 면적은 2.0m² 이하로 하고 ,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 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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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
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 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 불
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또한 ,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
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
하게 펴깐다 . 그 후 ,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
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
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 기
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
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 타
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
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 불
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또한 ,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 세로
3m~4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 그 두께는
5mm~7mm로 한다 .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
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
름철에는 20 분 , 겨울철에는 40 분 이내로 한다 .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
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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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
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 바탕 건조
의 정도를 조절하며 ,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 타일 시공하는 면
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 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 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
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
부터 시공완료까지 60 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 분,
겨울철에는 40 분 이내로 한다 .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
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
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 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 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
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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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 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 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
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직사(
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
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
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 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 다만 ,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 칩핑 , 깨어짐 ,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
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
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
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
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
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 시멘트 페
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
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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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
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
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
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
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
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 당, 공동주택은 10호
당 1 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
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크
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 40mm 미만의 타일은 4 매를 1
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 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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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2 00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 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 보강철물( ,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 자재 물성( , 특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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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조업자의 시방서 접착제( , 못 ,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 시공방법 , 바탕정리 방법, 보양 , 자
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
을 기록 ,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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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 생애주기( ) 관점에서 천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
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1.6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폐기물 발
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
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 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 기계 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
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
의 대기 ,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
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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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
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
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
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
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
고 ,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
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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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 그 지
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
한다.
뺵 뺶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 (M-BAR, CLIP-BAR, 캐링채널 ,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 행어( , 클립 , 조인트 등 과) 달대 행어볼트( , 너트, 인서트 등 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 행어볼트 ,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 전기아연도금 에서 규정하는) 1종
1 급, 2 종 1 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
금 강판 및 강대 에 의한) SGCC 의 항복점 ,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
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 에 따른다.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g/ 80 이상 KS D 3609 의 9.1
도금의 최소 부착량 양면( )
가로굽음 KS D 3609 의 9.2.1
부재의 모양 안정성 2L/1,000 이하
휘어짐 KS D 3609 의 9.2.2
재하
강도
아랫 최대
방향 바 잔류휨량 10 이하 KS D 3609 의 9.5.1 a)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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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휨량 2 이하
최대 5 이하
캐링 잔류휨량 KS D 3609 의 9.5.1 b)
채널
잔류휨량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5 이하 KS D 3609 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 이외는 공사시방서
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 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 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
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
로 하며 ,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 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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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
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 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
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
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
이 설치한다 .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 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 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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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 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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뺵 뺶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정도
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 세로 1.8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
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
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정도
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
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 , , ,
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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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m² 이내마다 1 조씩 X, Y 양방향
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상부에서
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
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 (T바 의 설치 )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
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
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
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
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
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
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
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 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
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 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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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
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
한다.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m마다 ±3 ㎜ 이어야 한다.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
서는 안 된다.
행어 볼트는 9.5㎜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
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
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 오염 , 탈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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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 표준
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
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 문의 내측 높이
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 에 적합한 제품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
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공사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 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 단 ,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 창 짝 부재( )
의 최소두께는 KDS 41 10 15( 표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
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
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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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
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
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
장에 반입 한다. 단 ,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
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 설치 후 노출되는 마
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
한다 .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
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
아 수평 ·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
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
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
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
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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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 외 별도공사( )
(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2-1 설치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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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
치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 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 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
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
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4.1.3(1)⑤ 가 다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 클립
고정 또는 용접으로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4.1.3(1) ⑤ 가에 준한다 . 다만 ,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4.1.1,(1) ⑤ 가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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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 수직 , 처짐 , 접합부 ,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3.2-3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3 보양 및 검사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 또한 , 작업상
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 수급인 ,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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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의 폐기물
목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표준품셈( )
▶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 TON 당 처리단가 ([사 전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 ] )
1. 용어의 정리
1) 폐기물
쓰레기 , 연소재 , 폐유 ,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ㆍ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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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폐기물의 1 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ㆍ 폐기물의 1 회 1 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1주
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토목 ㆍ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ㆍ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 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
에 해당되지 않으며 , 집수리, 이사 ,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 중 폐토사 , 폐콘크리트 폐벽돌( , 폐기와 포함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석재류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양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의 2 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파쇄 , 분쇄 ,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ㆍ 폐자재등이 섞인 흙 , 모래, 자갈 ,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
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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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령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지
정부산물 배출사업장 연간시공금액( 200 억원이상시공업자 및 발주자 는 ) [건설폐자재 배출사
업자의 재활용지침(95.1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a. 페토사
b. 폐콘크리트
c.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폐벽돌
e. 폐기와
f. 폐석재
g. 기타 비금속 광물자재류 :
폐목재류 버팀목( , 목형틀)
폐합성지류 합성수지자재( , 스치로폼)
금속류 철근( , 강관류 , 금속자재등)
폐종이류 포장재( , 벽지등)
폐유리류 유리창( ,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 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소각 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건설폐기물을 1 회 1 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 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a. 폐기물관리법상 “ 배출” 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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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제품 ,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b. ′ 1 회 1 톤이상 ′ 에서 ′1 회 ′ 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
적 ,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
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 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 대상임.
2) 처리의 책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 공사현장 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
자기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a.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 기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
로 협력하여야 함.
b.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에 대한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c.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게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 일전까지 관할 시 ㆍ 군ㆍ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a.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시행일
3 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 배출신고의 1 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 도금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할수 있음.
a.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
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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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는 자는 폐기물배출신
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수 있음.
b. 다만 ,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
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는자가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
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
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 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책임을 짐
a.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 적정처리하도
록 관리 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b. 최초도급자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 )
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
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기재요령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붙임2 ( 1) 을 사욜하고
그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 명칭( )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 발주자 ′ 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
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자인 경우 ′ 최초 도급자′
로 기재
③ 성 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 주소( )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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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이 걸
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
⑦ 시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 ㆍ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
(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⑨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 명칭( )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
류, 페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ㆍ 처리방법 : 소각 , 파쇄 재활용( ), 파쇄 매립 등으로 구분기재( )
⑭ 위탁처리
ㆍ 처리자 : 재성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 시설등으로 기재
ㆍ 처리방법 : 소각 ,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ㆍ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수집, 운반방
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뺳 자가 뺴로 표시하
고 수집 , 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뺳 위탁뺴 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a.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
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b.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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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폐 기 물 의 감 량 방 법
1. PC판 , ALC 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재품 ,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 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 외내벽을 불연 가공 플라스틱( , FRP 들으로 제조)
5. 종이 , 플라스틱 , 유리 금속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청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ㆍ선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a.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
목재 ,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
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 ㆍ운반하여
야 함.
b.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 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c. 토사 , 폐벽동,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제 , 폐합성수지 , 폐금속편류
( 철근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로 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d.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 액상( , 고상등 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
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 철금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
능 할 경우 함계 보관가능
e. 총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페기물로 양분하여 보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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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
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한함 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a.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
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 설치
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 또는 신고 을 받아야함( ) .
b. 1 일 처리능력이 100 톤 미만인 소각시설 ,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 톤 이상인 시설
은 설치 승인대상임.
※ 소각처리
c. 가연성폐기물 폐합성수지류( , 폐목재류 , 폐종이류 등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d.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
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 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
아니 됨.
※ 매립처리
f.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 ㆍ절
단한 것에 한함.
g. 건설오니 ( 굴착폐액, 침전물 등 는) 탈수ㆍ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h.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
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파쇄처리 토사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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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건설폐재류만이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i. 당해 공사가 인 ㆍ 허가된 건축 ㆍ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
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 도로기층재 , 보조기층재 등
으로 재이용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 인 허가된( ,
건축 , 토목공사장에 한함 에 공급할 수 있음) .
j.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괸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메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k.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시설 포함 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 , 복토재 , 도로 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
합성수지등 잡 쓰레기가 흔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현행 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 운반업 , 중간처리업 ,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음.
a. 수집 ㆍ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b.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c.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d.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 폐목재( , 폐합성수지 , 잡쓰레
기등 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
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 성상 , 취
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 ㆍ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 ,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 성능 , 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
한 후 위 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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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 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수집( ㆍ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 수량, 처리단가
5) 가타 위수탁 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
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 ㆍ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
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 ㆍ 운반업자, 중간 ㆍ 최종 ㆍ종합처리업자 ,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a. 수집 ㆍ 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 ㆍ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ㆍ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 폐합
성수지, 폐금속편류 철근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 , 운반하여야함.
b.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
집운반할수 있음.
c.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 ㆍ운반증 을 부착하여야 함] .
d. 건설폐기물의 수집 , 룽반차량의 찾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 수집, 운반차
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차량 , 회사명 및 전화번호부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 세로 50cm이상 , 글씨의 색깔은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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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 수집 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 의) 경우에는 차체
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 군 구에 붙임 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
청서 제출 처리기한 일( 3 )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 폐기물배출자( )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
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수집 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위반으로 ,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③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
역 ,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수집 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
할수 없는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 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을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
음 . 따라서 배츨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
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 업자 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
함.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 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
하고 수집 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자를 제외한 폐
기물 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
집 운반할 수 있음.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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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 최종 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
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 저지대 , 연약지반등에 이용
할 때에는 시 도지사가 별도로 인장하는 경우에 한함.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 목재 ,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
한 2 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함.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 보전법 제 14조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시 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
한 [ 지정부산물 에 해당]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
서 건설 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한다.
※ 건설 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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