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 3월부터 이어진 5번째 토론회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질화 방안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논의
- 시민단체와의 공동주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청취 및 공론화 진행
【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4월 8일(수)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함께『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4월 8일(수) 14:00~17:00(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참석자) 정지웅 변호사, 박용철 교수, 이국운 교수, 손병호 변호사, 박재평 교수 이은의 변호사, 유승익 교수
□ 오늘 토론회는 3월부터 이어진 다섯번째 검찰개혁 주요쟁점 토론회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의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구조 설계 등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를 좌장으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박용철 교수) ▲검찰개혁 3라운드에 대한 관견(管見)(이국운 교수) 등 2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패널로는 손병호 변호사, 박재평 교수, 이은의 변호사, 유승익 교수가 참석하였다.
□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검찰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할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완수사권 요구권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 발제에서 박용철 교수는 보완수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무기한 지연시키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행 수사준칙 59조를 개정하여 보완수사요구의 경우를 더욱 정치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 반면에 이국운 교수는 원칙적으로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대처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관을 공소청에 파견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즉각 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어 손병호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의 경우는 선거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의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현행 수사준칙을 확대 적용하고,
- 수사관 평가에 있어서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 및 유죄 판결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면 검사와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 기술적으로는 보완수사요구 과정에서 수사지연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사법포탈(KICS)을 통해 손쉽게 기록을 주고받거나 메신저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등 형사절차 전자화가 신속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아울러, 수평적 협력 모델로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이나 왕립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의 모델, 즉, 중대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이 수사방향, 증거수집 등을 논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
- 각 경찰서 및 지방중수청에 공소청 소속 당직 검사를 상설 배치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유승익 교수도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검사가 직접 대면하여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영상녹화, 음성녹음 등 여러 다른 대안적 기술수단을 제시하였고,
- 특히 4가지 유형으로 나열하면서, ①구속사건의 경우는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②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경찰의 수사인력 및 예산을 보강하는 것으로,
- ③증거 멸실 위험이 있는 경우는 수사현장에서 수사기관이 긴급한 적법 처분을 하는 것으로, ④고도화된 기술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보강하는 것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거나 지연이 발생하면, 보완수사요구 이행을 강제하거나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 직무배제 요구 등 통제수단의 실질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 기타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에 관하여,
- 이국운 교수는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수사절차 규칙 전반을 법제화하는 수사절차법 제정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동 법안에는 수사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인들, 즉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인, 참고인, 그리고 각종 인권 조직 등에게도 일정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그 외에도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는 별도의 정보기구를 창설하거나, 시민 안전부와 같은 부처를 신설하는 등 정보 경찰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하루바삐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고,
- 자치분권의 강화 차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착되는 대로 기소배심제도나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손병호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 관할권 갈등 조정을 위해 독립적인 국가형사사법위원회(가칭)을 신설하여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의 이견을 최종 중재하며 검사의 처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 공소유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기소를 결정한 검사가 공판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사건 전담제를 적극 고려하여야 하며,
-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의 수사단계 및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 과정에 걸쳐 변호인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추진단은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숙의를 거듭해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함께하는 4.15일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