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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비료 대란' 현실화 속 "대안은 퇴·액비...규제 풀어야"

4.8.(수) 축산신문, 「중동발 '비료 대란' 현실화 속 "대안은 퇴·액비...규제 풀어야"」보도 관련 □ "화학비료에 없는 시비처방서를 유독 퇴·액비, 그것도 부숙도와 성분 검사를 거치고 전자인계시스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품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 "시비처방서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소량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 농사와 전혀 맞지 않느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만큼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실확인 #정책브리핑

4.8.(수) 축산신문, 「중동발 '비료 대란' 현실화 속 "대안은 퇴·액비...규제 풀어야"」보도 관련

< 보도내용 >

□ "화학비료에 없는 시비처방서를 유독 퇴·액비, 그것도 부숙도와 성분 검사를 거치고 전자인계시스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품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 "시비처방서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소량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 농사와 전혀 맞지 않느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만큼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 현행 시비처방서에 따라 정해지는 퇴액비 사용량은 작물 종류, 토양조건 및 액비의 유효성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적정 사용량입니다.

■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개선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21.11)

○ (가축분뇨 액비 살포관리) 시비 처방서 없이(24개 업체, 액비 4.1만여 톤), 적정 시비량을 5배 이상 초과 살포(11개 업체, 액비 3.7만여 톤)한 사례가 있는 등 액비의 살포관리 소홀로 토양오염 등 우려

○ (가축분뇨 액비 품질관리)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액비에 대해 시비 처방서 발급금지 등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어 그대로 살포(6개 농가 총 2,984톤)

□ 농촌진흥청에서는 논토양, 시설재배지 액비처방 등 시비처방서 발급방법 완화로 액비 처방량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준(논토양 칼륨 0.3 cmolc/kg)미만 시 질소·인 기준으로 처방하여 칼륨의 초과 공급을 허용('25.7.)
  • 최근 3년 이내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 리·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 평균치로 액비처방을 가능하게 하여 처방시간 단축('18)
  • 액비살포량 확대를 위해 논토양 처방기준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준(논토양 칼륨 0.3 cmolc/kg)미만 시 질소·인 기준으로 처방하여 칼륨의 초과 공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25.7∼) 하여 벼 액비처방량을 24년(535천톤) 대비 25년(721천톤)에 34.7% 증가

□ 이와 더불어 액비의 활용 확대를 위해 N,P,K 합량 0.3% 기준을 0.2%로 완화하는 제도개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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