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칠성유등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용역 ) 2026년 청 도 군 1. 용역의 목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배수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휴일 제외)
* 준공일을 10월 31일 까지로 하며,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
승인하에 휴일근무도 인정하며 준공시 출근명부(대장)을 통해 남은 준공금은
정산토록 한다. 3. 용역 범위
1)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전기설비용량 수전전압 비고 유등 배수펌프장 농사용(갑) 고압 1,230kw 22,900V 특고압 2회선 배수펌프
2) 도급 수급인은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전 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 한 안전교육
나. 전 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 전교육
다.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용역의 수행
1) 도급 수급인은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에 관한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하도급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주요업무내용
가.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 전기설비의 점검(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 예비선로의 점검 - 자동제어설비 점검 - 예방점검 및 특별점검(비상시, 감독원 요청시 등) - 유지관리 점검 및 고장수리 실적 분석
나. 일상점검 및 운영 - 전기사용 상태 및 지시계기 감시운영 - 각종 기기 동작상태 감시 및 운전제어 - 운영정비 및 간단한 점검 - 한전 정전시 예비선로 점검 및 확인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1) 도급 수급인은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기술자격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 승인 하에 해당자격 이상을 보유한 대리 자를 지정하여 전기시설물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전 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배수펌프장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며, 전 기사 업법 제7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전기설비 점검
1) 도 급 수급인은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 기설비의 점검결과 부적합사항 발생시에는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완요청 을 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점검을 시행함에 있어 전기설비점검 기록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점검의 종류
도급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주점검, 월점검, 분기점검, 특별점검 및 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매주점검 은 전기설비에 대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나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 또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등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2) 매 월점검 은 매월 1회 이상 부하설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운전상태에서 절 연저 항 또는 누설전류 등을 측정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 는 점검
3) 분기점검 은 매분기(3월) 1회 이상 부하설비의 운전을 정지하고 수전설비 및 부하설비에 대하여 세부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4) 태풍, 집중호우 등 긴급사항 및 위험요소 발생으로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점검 횟수와 관계없이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기 타 전기설비의 사고발생시 1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원인 규 명 및 전기설비의 증설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에서 긴급히 점검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8. 점검기록의 보존
도 급 수급인은 전기설비에 관한 점검결과를 기록한 점검표 2부를 작성하여 1 부는 도급 수급인이 보관하고 1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사고발생 조치
1) 도급 수급인은 전기설비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예상 사고개요 및 대책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 급 수급인은 전기설비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전계통 변경, 부하제 한 등의 긴급복구 후 사고개요, 피해상황, 복구내용, 안전확보방안,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통지의무
도 급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구체적 내용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전기사고, 기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계획하거나 시공 또는 완성한 경우
3) 사고 및 기타 사항으로 주요 전기설비의 조작을 행한 경우
4) 대표자, 사업장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11. 관계법령의 준수
도급 수급인은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
도급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계약의 해지
1)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 수급인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2) 계 약기간 중이라도 도급 수급인이 불성실 등 전기안전관리 업무수행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사정으로 해지 요청이 있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점검 횟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 업무태만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적 명령을 받은 때
라. 점검결과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
마. 전기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의 제재를 받은 경우(면허 또는 자격취소 등)
3) 발 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계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는 사유를 명기하여 문서로 시행한다.(이때 문서를 시행한 날로 성립한다)
4) 도 급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의 사를 문서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 장비 및 인력
점검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급 수급인은 개인장비(후크온미터, 검전기,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전 기안전관리 대행자의 근무태만, 부정행위, 중대과실, 비협조 등 계약조건 에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도급자에게 근무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5. 기타사항
1) 도급 수급인은 호우주의보 및 태풍주의보 이상의 기상정보 발령시에 배수펌 프장 가동준비를 하여야 하며, 기상정보 해제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하여 야 하 며, 기상정보 발령시 관리자가 현장 도착전일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배 수펌프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전 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계약기간동안 배수펌프장에 상시근 무를 하여야 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시 배수펌프장 관리자가 현장 도착 전일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상주) 안전관리위탁 계약서(안)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청도군(이하 “갑”이라 함)와 〇〇〇〇〇〇〇(이하 “을”이라 함)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기관명 청 도 군 전기설비 설치장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599 계약최대전력 22.9kV / 1,230kW 계약기간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50일) 계약금액 금◯◯◯원정(₩○○○○○원) 기타사항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갑의 협약서, 과업내용에 의한다. 첨 부 : 1. 협약서 1부. 2.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 과업내용 1부.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갑)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599 상호 : 청도군청 건설과 성명 : 청도군수(인) 수급인(을)주소 :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상호 : 〇〇〇〇〇 성명 : 〇〇〇(인) 협 약 서 (안) 제1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위탁범위) “을”은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하는 조건으로 하며, 일상 안전점검과 안전지도 및 점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통지의무) “을” 은 다음의 경우에 그 구체적 내용을 “갑”에게 지체없이 통 지하여야 한다.
1. 전 기사고 및 기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2. 전 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계획·시공 또는 완성한 경우, 사고 또는 기 타 이상 시에 운전조작을 행한 경우
3. 대표자, 사업장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제3조(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을”이 수탁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의의 사태로 사실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2. “갑”의 사업장에 접근이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
3. “갑”의 불가피한 사유로 “을”의 수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갑”의 재산상 손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 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의 요구절차) “갑”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이 내에 “을”에게 그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단, “을” 은 “갑”의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갑의 면책) “갑”은 “을”이 계약에 명시된 제반업무를 수행 중 “을”의 종 업원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면책)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이 입은 손 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계 약사항 및 “을”이 통지 또는 조언한 사항에 대하여 “갑”이 그 이행을 태 만하였을 때.
2. “갑”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서 제3조에 의한 사유 또는 “을”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안전관리 위탁업무 실시가 일시 정지되었을 때.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갑”으로부터 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갑 ”으로부터의 점검거부 또는 사업장내의 출입제한으로 “을”이 점검을 실 시하지 못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
3. 2 개월이상 수수료의 체납으로 “을”이 “갑”에게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4. 기타 “갑”의 필요 및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계약의 해지방법)
1. “갑”이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을”에게 송부하면 그 날을 기준하여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2. “을”이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갑”에게 송부한 그 날을 기준하여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계 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50조 6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받되 본 계약서에 명시한 “을”의 계약이행 불성 실로 인 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동 계약 보증금(100분의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지급) “갑”은 계약체결 후 당월 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 는 매월 말일 청구에 의하여 익월 14일까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수료의 지급은 해당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신 규계약 및 계약해지 해당 월에 있어서의 수수료 적용방법은 해당 월에 4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면 매월 말 약정 점검횟수에 불구하고 월정수수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지급보증서(이행증권)을 첨부하여 일시불로 대금 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이 중도에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갑”의 사 정 등으로 계약을 해지(해제)할 경우 14일 이내에 “갑”이 요구한 정산금 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측기, 장비 및 인력) 계측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을”은 개인장비(후크온미터, 검전기,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갑”은 상기 1항 이외의 필요한 장비 및 계측기 소모성 부품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을”은 근무자의 채용조건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건강한 자로 하여야 한다.
4. 용역회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할 근무자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원조회결과, 기타 관련서류 각 1부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갑”은 근무자의 근무태만, 부정행위, 중대과실, 비협조 등 계약조건에 위 반사 항이 발견된 때에는 주의, 경고 또는 시말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태만 의 경중에 따라 “을”에게 근무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기밀유지) “을”과 “을”의 종업원이 계약의 체결 및 업무중에 인지한 “갑”의 기말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하도급, 양도 등의 금지) “을”은 계약에 관한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하도급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5조(용역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기술기준령에 의한 업무규정에 의하여 해석하며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쌍방협의로 해석한다.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 과업내용 점 검 항 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대지전압 150V이하 : 0.1㏁이상 ▫대지전압 150V초과 300V이하 : 0.2㏁이상 ▫사용전압 300V초과 400V미만 (비접지계통) : 0.3㏁이상 ▫사용전압 400V이상 : 0.4㏁이상 인입구 배선 다음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여부 ▫전선접속상태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여부 옥내배선 (옥외, 옥측배선 포함) 다음사항을 육안으로 점검, 보수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여부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여부 ▫전등, 전열회로의 이상유무 파악 및 보수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작동여부 ▫열호 손상여부 개폐기 (차단기 포함) ▫개폐기의 설치여부 ▫개폐기의 설치위치의 적합여부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여부 ▫정격퓨즈의 사용여부 ▫개폐기의 결선상태 ▫다 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장치 여부 접지저항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 함과 대지간의 접지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제3종접지 : 100Ω이하 ▫특별 제3종접지 : 10Ω이하 기
타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나라장터
[R26BK01498124] 칠성유등지구배수펌프장전기안전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추정가격: 6273만원
입찰일시: 2026-04-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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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178(과업지시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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