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어요. 이 사업은 청년이 일정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총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가입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정액으로 추가 적립해줘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만기 시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시중은행의 적금 이자가 추가로 합산돼 자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줍니다.
가입 요건은 연령 기준,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요건 등 세 가지예요. 신청 당시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 근로 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 월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고용 형태는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 등 형태에 관계없이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돼요.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8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약 330만 원)여야 해요. 올해부터는 차상위 초과자의 신규 모집이 중단되는 만큼 본인의 가구소득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한 근로 및 사업 활동을 유지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매달 납입해야 해요. 다만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 적립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적립 중지’ 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어요.
신규 가입 신청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 단 17일간이에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에요.
요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통해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사회생활 초기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