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된다. 여기에 매달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어 4000원으로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오는 13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올해 추가경정예산(할인권 450만 장)의 절반 규모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영화표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하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044-203-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