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다만 지급한도가 사업자의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최대 183원/ℓ로 제한돼 있어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10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3.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을 기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25톤 화물차 기준으로는 월 최대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큰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물류정책과(044-201-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