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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상향…리터당 최대 280원 지원

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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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다만 지급한도가 사업자의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최대 183원/ℓ로 제한돼 있어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10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3.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을 기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25톤 화물차 기준으로는 월 최대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큰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물류정책과(044-201-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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