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체육단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 사상구 괘법초등학교 학생들이 감전초등학교를 방문, 교내 체육관에서 양교 학생이 참가한 화합의 날 행사에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으로 친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2025.12.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유예·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 확정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가장 강력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조치로,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했던 사항이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해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폭행, 성범죄 등 개별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규정한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해당 체육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시·도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도체육회가 ▲시·군·구 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군·구 체육회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은 문체부 장관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발해지고 주요 범죄로부터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체육계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044-203-3194), 체육정책과(044-203-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