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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과세 후보 활동 15조원…글로벌 온체인 86%는 CARF 밖

한국 가상자산 과세 후보 활동 15조원…글로벌 온체인 86%는 CARF 밖

체이널리시스가 6개 주요 블록체인을 분석한 결과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은 약 109억달러로 분석 대상국 중 11위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소득과 거래이익, 결제 활동을 합산한 온체인 추정치로 실제 과세표준이나 예상 세수를 뜻하지 않으며 중앙화... The post 한국 가상자산 과세 후보 활동 15조원…글로벌 온체인 86%는 CARF 밖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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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세액을 계산하려면 가상자산의 이동 규모뿐 아니라 실제 취득가와 처분가, 거래 시점, 필요경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가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를 오가면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 정보만으로 전체 거래 과정과 취득원가를 연결하기 어려워진다. 체이널리시스는 6개 주요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2025년 한국에서 약 109억달러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 수치는 실제 과세표준이나 예상 세수를 뜻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한국의 2025년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 규모가 약 109억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5조원이다.

2025년 전 세계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의 유형 및 지역별 분포 (자료 제공: 체이널리시스)
체이널리시스가 공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The Crypto Tax Report)’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했다. 직접 확인한 지역 정보와 국가별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 비중 등을 결합해 블록체인에서 관측된 활동을 국가별로 배분했다.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소득 20억달러, 거래 이익 32억달러, 결제 56억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소득에는 채굴과 스테이킹, 대출, 가상자산 기반 도박 및 예측시장 등이 포함되며 거래 이익은 중앙화·탈중앙화거래소와 연결된 실현이익을 추정한 값이다. 결제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와 개인 간 경제 활동으로 추정되는 송금 등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은 미국 1126억달러, 독일 241억달러, 중국 210억달러, 영국 194억달러, 인도 190억달러 등에 이어 분석 대상국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최소 4570억달러로 추정됐다. 국가별 수치와 조사 방법은 체이널리시스의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 안내와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각국의 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과세표준과 구분해야 한다. 국가마다 가상자산의 양도와 교환, 채굴·스테이킹 보상, 상품 결제를 다르게 취급하며 기본공제와 비과세, 손익통산, 필요경비 기준도 다르다. 보고서가 결제로 분류한 금액 전체가 한국에서 가상자산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분석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 중앙화거래소 내부 주문장에서 발생한 매매는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블록체인과 거래 유형도 있으며 거래소 내부 스테이킹과 대출 같은 활동도 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수치는 전체 가상자산 경제 활동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과세표준과 비교하면 포함 범위가 더 넓거나 구성 항목이 다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분석된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주소 20%가 활동의 89%, 브라질은 주소 32%가 87%를 차지했다. 일본은 주소 27%가 활동의 57%를 차지해 한국보다 분산된 구조를 나타냈다.

지갑 주소의 집중도를 투자자 수나 납세자 분포로 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 사람이 여러 주소를 사용할 수 있고 거래소가 관리하는 하나의 주소에 다수 고객의 자산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는 과세 관련 활동이 특정 온체인 주소군에 집중됐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체이널리시스는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를 같은 해 정부 재정적자와도 비교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서 가져온 한국의 정부 재정적자 75억달러를 기준으로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재정적자의 144.05%에 해당한다고 계산했다. 포르투갈의 201.0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 비율은 15조원 상당의 세금을 걷거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와 차이가 크다. 비교 대상은 세수가 아닌 가상자산 활동 총액이며 세율과 기본공제, 필요경비, 손실, 비과세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IMF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정부수지와 국내에서 발표하는 관리재정수지는 회계 범위와 산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27년 CARF 자동교환 시작…거래소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 결합 필요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된다. 양도와 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기본공제는 250만원, 세율은 20%다.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신고해야 한다.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도 같은 시기에 시작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든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중앙화거래소와 중개업자, 일부 지갑 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객과 거래 정보를 수집해 관할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참여국 세무당국은 해당 정보를 납세자의 거주 국가와 자동으로 교환한다.

체이널리시스는 조사 대상인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활동 가운데 CARF 관련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14%로 추산했다.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 활동과 개인 간 송금, 채굴·스테이킹·대출 등 온체인 소득, 가상자산 결제 등 CARF의 실질적인 정보 수집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14%라는 수치를 CARF가 전체 가상자산 과세 활동의 14%만 파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CARF의 핵심 대상에는 블록체인에서 보이지 않는 중앙화거래소 내부 거래가 포함되지만, 체이널리시스가 사용한 비교 기준은 6개 블록체인에서 관측한 온체인 활동이다. 거래소가 보고하는 오프체인 거래정보와 블록체인 분석은 서로 다른 영역을 보완하는 관계다.

거래소 정보에는 고객 신원과 내부 매매내역이 담기지만 외부 지갑에서 취득한 자산의 원가나 탈중앙화거래소 이용 과정까지 모두 연결하기는 어렵다. 온체인 데이터는 지갑 사이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지만 주소만으로 실제 소유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거래소 내부 매매를 확인할 수 없다. 과세당국이 양쪽 데이터를 결합해야 하는 이유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CARF로 확보하는 납세자·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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