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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314] 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능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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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hwp =====
재능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용역명: 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7. 재능고등학교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능로 178(송림동) 재능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15일 용역내용 다목적강당 증축 감리용역 ※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구분 기술용역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0:00부터 2026. 9. 15.(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개찰장소 재능고등학교 집행관 PC 추정금액 (A=B)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216,783,000원 216,783,000원 197,075,455원 19,707,545원 연부액 2026년 연부액: 0원 2027년 연부액: 216,783,000원 과업내용서 열람장소

재능고등학교 행정실 (☎ 032-890-7695)

문의

사업 및 공고내용: 재능고등학교 행정실 (☎ 032-890-7695)

전자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032-890-7695)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9. 15.(화) 15:00

개찰: 2026. 9. 15.(화) 16: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에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미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대상용역 : 건축공사 감리(100%)

2) 이행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97,075,455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3)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 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의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시행 안내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완수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능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문) 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pdf =====
재능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용역명: 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7.
재능고등학교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능로 178(송림동) 재능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15일 용역내용

다목적강당 증축 감리용역
※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구분 기술용역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0:00부터
2026. 9. 15.(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개찰장소 재능고등학교 집행관 PC

추정금액
(A=B)

기초금액
(B=C+D)

216,783,000원 216,783,000원

연부액
과업내용서
열람장소
문의

재입찰 안내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97,075,455원 19,707,545원

  • 2026년 연부액: 0원
  • 2027년 연부액: 216,783,000원

재능고등학교 행정실 (☎ 032-890-7695)
  • 사업 및 공고내용: 재능고등학교 행정실 (☎ 032-890-7695)
  • 전자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032-890-7695)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9. 15.(화) 15:00
  • 개찰: 2026. 9. 15.(화) 16: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에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미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
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대상용역 : 건축공사 감리(100%)
2) 이행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97,075,455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
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
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
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
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
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
명서로 평가한다.
㉯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
액은 제외한다.

3)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 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
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
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
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최종
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의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
(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
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시행 안내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
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
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완수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
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
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
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
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
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
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능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2. (과업지시서) 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계속비).hwp =====

과 업 지 시 서 - 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 - 2026. 9. [행정실] Ⅰ. 감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315일(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15일)

3. 관련근거 :

가.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건축사법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2024.7.10.)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2022.12.2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마.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2020.4.1.)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4. 공사감리 업무범위 가. 사업규모 - 규모: 다목적강당 증축 918.21㎡

  • 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능로 178 (송림동) 재능고등학교

- 건축물용도: 교육연구시설 나. 감리내용: - 건축, 기계 공사 감리

  • 상기 공사와 관련한 부대업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급자재, 각 종 인증 등]

※ 전기, 소방 등 감리업무는 포함하지 않음(별도 시행)

5. 감리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가. 감리원의 자격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토목 또는 기계 분야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3)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배치기준 1) 감리자(건축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2) 건축사보 또는 해당분야 기술인:

건축 분야: 건축사보(중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 기술자(중급 이상) 한명 이상 전체 배치기간 동안 상주 배치

토목·기계분야: 건축사보(중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 기술자(중급 이상) 각각 한명 이상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배치

3) 실제 배치는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여건에 맞게 인수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기타사항

1) 상주감리원은 용역착수신고서 제출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2)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6) 감리원 현장 투입 일수가 실제 배치와 상이할 경우 발주청은 감리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7)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사유(태풍, 홍수, 폭염, 악천후, 전쟁,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나, 감리수급인의 부실 등으로 건축공사 계약기간이 연장 혹은 공사가 지연된 경우 감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까지 감리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감리용역기성은 공사기성금액의 비율에 따라 처리한다.

Ⅱ. 공사감리용역(상주) 수행지침

1. 공사감리업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검토․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인지의 여부 검토․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확인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마.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확인

바. 공정표의 검토 및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사.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 확인

아.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자.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 ․ 확인

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규격, 강도, 기능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 확인

카. 공정, 기성고 및 완성 도면의 검토, 완성사실 검토․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현장노임 지불여부 검토․확인

파.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가. 대상: 분리발주한 각 건설공사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등

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3. 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확인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

4. 건설폐기물 관리

※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의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 등)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대행입력 및 폐기물관리 철저

5. 설계의도 구현 협조 (별도 용역 발주 예정)

※ 관련법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

6.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7.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가) 착수계(관련서류 일체 포함) 나)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

다)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총공사금액 50억이상, 전기·소방·통신포함)

나. 설계도서 검토서 1) 제출시기 : 착수 후 20일 이내 2) 검토내용

가)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의 부정확 또는 공종별 부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나) 공사전반에 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공정표의 적정여부

다) 경제성 확보 및 공기단축에 대한 방안 모색

2) 제출서류

가)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공사전 단계)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

다. 공사감리정기보고서 (주간·월간)

1) 제출시기 : 주간 매주 / 월간: 익월 5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공정관리현황

  • 공정현황(사진 포함), 일별공사추진사항, 인원 및 장비관리

나) 자재관리 - 자재반입 및 검수현황 나) 감리업무 수행사항 다) 폐기물 처리현황 다) 현장회의록 라) 설계변경사항 마)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해당 시) 바) 발주청의 지시사항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라.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나) 건축공사 감리 체크리스트(해당 단계)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

나) 공사감리일지 다)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라)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3) 보고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마.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준공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

  •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체크리스트, 상주공사 감리 체크리스트

다) 공사감리 일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

바)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사)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아)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아) 준공 도면(감리자·시공자 날인) USB제작 및 A4 반책 3부

자) 기타 각종 증빙 기록관리 자료

  • 교육부고시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양식 별첨)

차) 인수․인계서 카) 사용승인 관련 자료 (1)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2) 현황도면 (3) 감리완료보고서(중간, 완료) (4)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5)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6) 배수처리준공검사, 정화조준공검사 「하수도법」 제27조

(7) 승강기완성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8) 보일러설치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9)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10)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11) 도로점용 준공확인 「도로법」 제62조제2항

(12) 내진 능력: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1.6.3. 시공중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별표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1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 · 단열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방화문 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내화충전구조 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방화댐퍼 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7호서식]

(14)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4조 [별지 제3호]

(15) 참여설계자 확인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별지 제8호]

(16) 공기질검사보고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측정위치: 일반교실2개소이상, 특별교실1개소이상, 강당, 급식소
  • 폼알데하이드,총휘발성유기화합물,라돈(기숙사 및 1층 교사),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17)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 준공시 감리 월간, 완료보고서 및 각종 공사관련 서류 일체를 CD 또는 USB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함.

8.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직접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와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한 노무자들의 노무비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상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사용승인 검사 후 감리완료보고서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현황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처리작업 포함)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발주청의 감사 수감시 감리계약회사 또는 감리자는 반드시 감사 수감을 하여야하며 감사결과 내용의 해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공사감리 세부기준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항 (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 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한다.

3. 공사 전 단게 업무 3-1. 감리업무 착수 준비

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사본

2)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3) 허가시 제출한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사본

4) 착공 신고서류 사본 및 설계도서 사본 5) 공사시방서 6) 공사계획서 7) 지반 및 지질 조사서 8)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감리사무실에는 다음의 사항을 비치한다.

1) 공사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2) 감리업무 수행내용

3)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4)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2.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중 누락, 오류 등의 사항은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의 확인

2)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3)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4)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의 대조 다. 특기시방서 검토 라. 공사여건 확인 마. 공법 확인 바. 관련설비공사의 내용 확인

사.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여부 확인·검토

아. 관련 별도공사 확인 3-3. 공사계획서등의 검토·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공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및 관련설비 공사 등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의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지시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계획 검토대상과 품질시험계획 검토 대상은 각 호와 같다.

가)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나)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지시할 수 있다.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2)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바.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첨부 여부

사. 공사안전보건대장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4.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한다.

1)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공사여건 조사

2)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지반침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우기 기간중 배수대책, 분진, 악취 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사항의 검토·확인

나. 현장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측량의 결과를 확인한다.

3-5. 상세시공도면의 자성 요청 및 검토·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4. 공사 단게 업무 4-1.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나.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2. 공정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1) 공사추진계획(월별) 2)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4) 기 타 라. 동시작업 금지

동일 건축물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하고, 부적합경우에는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가.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나.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다.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라.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마.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

바.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사. 주요 구조부용 자재

아.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

자.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카.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파.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4-4. 현장시공관리 가. 시공확인 1) 지적 측량 결과를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 시 감리자가 직접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공정외의 공정에 대해 사진·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4)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5)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나.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다.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 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나)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가)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 사항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한다.

라.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마. 공사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 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는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작업계획서상 작업조건)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4-5.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확인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반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 한다.

2)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4)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다. 자재품질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한다.

3)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를 확인·검토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한다.

라. 지급자재관리

1)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 ․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붙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철근 출고 요청 등 발주청에서 감리자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 재위임금지

3)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지급(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잉여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잉여 지급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 시공 수량을 사전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6.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나. 사전검토 및 확인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 확인(해당 시)

다.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여부 확인 라. 실시 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2)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4)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마.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교육 4) 각종 사고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사.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보고하게 한다.

아.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준수여부 확인·검토

자.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 (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 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

4-7.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여 하며,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원인이 설계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라.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4-8.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5. 공사 완료 단계 5-1. 예비 준공검사

가. 준공기한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5-2. 사용승인 등의 신청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해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건축물대장생성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처리 포함)

가. 사용승인시 검사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4)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나. 임시사용승인 검사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한 적합한 시공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임시사용 신청부분의 각종 검사 합격필증

다.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5-3. 준공검사 등

가. 감리원은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고 붙임 감리검토조서 서식을 기록(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기관 접수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감리원 등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과 준공검사 실시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지를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나.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8.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9. 기 타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민공사감독관”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민원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위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협조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처리결과 등은 붙임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붙임 서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감리원 배치계획서.xls =====

[시트: 감리원 배치계획서]
A: 감 리 원 배 치 계 획 서
A: □ 용 역 명 : 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감리용역
A: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A: 구 분 B: 분야 C: 등 급 D: 배 치 기 간(월) Q: 참여기간 S: 비 고
D: 1 E: 2 F: 3 G: 4 H: 5 I: 6 K: 7 L: 8 M: 9 N: 10 O: 11 Q: 개월 R: 일수
A: 상주 B: 건축 C: 중급기술자 Q: 10 R: 203.0 S: 20.3일×10월
B: 계 R: 203.0
A: 비상주 B: 건축(총괄감리) C: 건축사 Q: 10.5 R: 10.5 S: 2일×0.5일×10.5월
B: 기계 C: 중급기술자 Q: 4.5 R: 18 S: 8일×0.5일×4.5월
B: 계 R: 28.5
A: ※ 본 감리원배치계획서는 발주처의 예산 및 기타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A:

  • 전체기간 동안 상주감리원은 상주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공종의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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