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청중학교 외 1교(김해삼문고등학교) 교실조도개선 및 화장실보수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hwp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대청중학교 외 1교(김해삼문고등학교) 교실조도개선 및 화장실보수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경리담당 (☎055-330-7636)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업시설담당 (☎055-330-7686)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청중학교 외 1교(김해삼문고등학교) 교실조도개선 및 화장실보수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1) 대청중학교: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8
2) 김해삼문고등학교: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127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551,000원 11,410,000원 1,141,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 업체
② 「기술사법」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부문)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부분) 등록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분야) 등록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 발주부서 교육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대청중학교 외 1교(김해삼문고등학교) 교실조도개선 및 화장실보수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pdf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대청중학교 외 1교(김해삼문고등학교) 교실조도개선 및
화장실보수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1) 대청중학교: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8
2) 김해삼문고등학교: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127
대청중학교 외 1교(김해삼문고등학교) 교실조도개선 및 화장실보수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 역 명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현장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551,000원 11,410,000원 1,141,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
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 업체
② 「기술사법」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부문) 또는 「엔지
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 엔지니어링사업(정보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경리담당 (☎055-330-7636)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업시설담당 (☎055-330-7686)
통신부분) 등록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분야) 등록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
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 1 - - 2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
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가.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7. 견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가. 제출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
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
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
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
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
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3 -
- 4 - 【붙임1】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1쪽) 경상남도 발주부서 김해교육지원청 발주날짜 교육재정과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2.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
계약상대자
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
3
◯
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
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2026. 9. 7.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 - - 6 - 【붙임2】 각 <별표 1>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7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 [과업지시서] 대청중학교 외 1교(김해삼문고등학교) 교실조도개선 및 화장실보수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hwpx =====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대청중학교 외 1교(김해삼문고등학교) 교실조도개선 및
화장실보수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2026. 8. 【교육시설과】
1. 설계용역명 : 대청중학교 외 1교(김해삼문고등학교) 교실조도개선 및 화장실보수 전기(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기본방향 및 목적
전력시설물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가. 안전성 및 기능성: 각 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
나. 신뢰성 및 관리성: 각종 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 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다. 장래성: 향후 부하 및 회로 증설에 대비
라. 전력 사용의 합리성: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위한 SYSTEM의 선정
마. 경제성: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약 측면을 고려
3. 사업개요
가. 사업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8, 대청중학교
-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127, 김해삼문고등학교
나. 사업 규모
- 대청중학교: 교실조도개선(34실)에 따른 전기공사
- 김해삼문고등학교: 화장실보수(5.5실)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공사
※ 규모는 예산 실정에 맞도록 학교 및 발주청과 협의 하에 조정하여 계획
다. 설계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4. 과업 범위
가. 과업내용: 교실조도개선 및 화장실보수에 따른 전기(통신, 소방)분야 실시설계용역
나. 추정공사비: 금219,067,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특기사항
- 과업 수행 시 발주청 및 학교 측과 수시 협의 후 협의된 사항에 대해 설계에 적용(사용자협의서 작성 및 제출)
-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소방서 등 필요 시 대관 업무 진행
5. 용역시행 기간
가. 본 용역의 시행 기간은 계약서상의 착수일로부터 완수 기한까지로 하며, 과업 내용을 완료하여 용역완수계 제출 시 모든 관련 성과물을 첨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나. 계약서상의 완수 기한 이전이라도 우리 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자의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날(용역 착수일자)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및 본 용역에 참여할 책임기술자의 배치계획서, 설계사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계약 후 우리 청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 개요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시 유의·준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전 자료의 수집과 계획을 통한 과업 수행으로 수준급의 시설이 되도록 한다.
다. 용역자는 우리 청의 업무 담당자와 수시로 중간 설계 협의를 해야 하며 사용자(해당 학교) 및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협의 내용은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 협의 내용은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사용자협의서를 작성
라. 용역은 계약서 상에 명기된 완수기한 이내에 완수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수되면 지체없이 용역완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예산에 관한 사항
가. 설계내역금액(설계공사비)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과업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금액(계약금액)은 설계내역금액 및 사업물량의 증감이나 계약 시 보수기준에 의한 재조정 등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8. 과업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가.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규의 설계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발주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규 (이하 가장 최근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함)
- [공통] 한국공업규격(KS) - [공통] 정부표준품셈 - [전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통신] 정보통신공사 설계업무 수행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 경상남도교육청 학내전산망구축지침
- [소방]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 [전기] 신재생에너지법,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 [전기]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 [전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전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전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통신] 정보통신공사법,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 [소방] 소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 [공통] 도시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통]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통]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통] 환경보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통] 예산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통] 도시가스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철근 콘크리트계산기준, 동 해설 - [기타] 기초 구조계산기준, 동 해설 9. 실시설계
아래에 명기한 관련 사항을 조사, 제출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한다.
(본 용역건은 기본설계을 대신하여 기초 또는 당초 도면을 발주청에서 제시함)
가. 설계설명서
1) 공사개요: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구분, 공사비 등
2) 주요 설비 사항
- 각종 설비(전력, 계장, 보안, 예비 및 비상전원 등에 관한 수장, 구성과 설비 방식을 명시)
- 분전함 결선도 등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3)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4) 채택한 각종 설비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나. 설비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
2) 부하 계산서 - 상용 및 비상전원 구분
- 전등, 전열, 동력, 냉난방설비 등의 수용률, 부하율을 적용한 계산서
- 기존 수배전설비에 대한 용량(변압기 용량 등) 산출 및 선정 근거 등
3)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 축전지 설비 용량산출서 (필요 시)
4) 접지설비에 대한 적용 방식 및 근거 (필요 시)
5) 전압강하 계산서
6) 각종 기계기구의 정격 용량과 단락전류 용량 산출서
7)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필요 시)
8) 상기 사항 이외의 기타 채택된 전기설비의 기기, 기구, 장비, 배관재(트레이 및 금속관로재 등 포함) 선정에 대한 특성 비교표, 계산서 또는 산출서, 설명서, 견적서
다. 시방서
1) 일반시방서
일반시방서는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의 최신 개정안을 사용하여 작성
2)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는 “1) 일반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에 관한 사항
나) 현장의 특이성을 반영한 각종 자재의 설치 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라. 전기 배치도
실외에 설치되는 전기 관계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각종 상세도 등
마. 옥외 간선도
전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도, 제반 간선의 정격, 맨홀 위치 및 설치 방법에 대한 설치 상세도 등
바. 전력결선도
간선설비의 단선 결선도
사. 계통도
간선, 전열, 동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기기 및 배선의 종별 정격 표시 등
아. 설치배선도
1) 전등, 동력,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 및 결선도와 배치 기기 및 배선의 종별로 정격 표시 등
2) 동력설비 및 사용된 특수설비의 결선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등 총 부하 표시
3) 사용할 각종 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4) 각 분전함의 결선도, 정격과 총 부하 계산, 분전함 크기 산출서
5) 계장설비의 결선도, 각종 기기 간의 배선도, 각 설비의 전원의 정격 및 부하 용량계산
6) 기타 결선도
자. 시공 상세, 확대도
1)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시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상세도
2) 보, 기둥 등의 지장물이 있는 구간에 대한 시공 상세도
3) 일반시방서에서 제시하지 않는 특수한 부위의 배관·접속·결선 등에 대한 확대도
4) 그 외의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확대도 또는 시공 상세도
차. 설비 재원표 (장비 일람표)
1) 금회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에 대한 설비 제원표
(시설 사용자가 향후 구매·설치하거나 타 공종에서 설치하는 모든 장비 포함)
2) 금회 공사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모호한 장비에 대한 설비 제원표
(단, 발주청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카. 설계 내역서
1) 공종별 세부내역서 2) 수량 산출서
3)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설명서, 선정 사유서, 비교분석표, 견적서
4) 일위대가표
10. 설계도서의 작성
가. 제출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설계도 작성은 KS C 0301 및 KS L 0363 전기 통신용 심벌에 준하여 작성한다.
다. 전기설계의 강전, 약전의 설계는 전기관련법규, 통신관련법규, 소방관련법규에 적합한 설계이어야 한다.
라. 기타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전기설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마. 공사비의 산출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 공량산출은 정부표준품셈 기준에 의해 작성된 발주청의 일위대가 등을 적용하고, 기타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적용한다.
-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 적용 (납품일자 기준 가장 최신의 것을 적용)
-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정보지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통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공인 물가자료 등에 등재되지 않은 자재의 경우, 3개사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단가로 책정하도록 한다.
마. 설계서(Excel, CAD 등) 내 모든 글꼴(폰트)의 라이선스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의 규격
가. 산출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 준용)
나. 수량산출서(공량산출 포함)
다.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
라. 현장조사서 및 설계설명서
마. 설계도면
바. 부하계산서 및 전압강하계산서 등
사. 전기사용전검사,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등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일체
아. 수량산출서, 공사금내역서, 설계도면 작성 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제한은 없으나, 발주청에서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음
10. 설계도서의 제출
가. 제출 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 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제출도면 및 서류 (공종별, 학교별 별도 작성)
종류
규격
부수
비고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포함)
+일반(특기)시방서+예정공정표+수량산출서
+현장조사서+설계설명서+설계도면
A4(상철)
2(6)
발주청 시설담당, 계약담당
(공종별)
설계도면
A3(접철)
1
감독용(합본)
A3(평철)
1(3)
시공사(공종별)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A4(상철)
1(3)
시공사(공종별)
설계도서 (전자식 저장매체)
USB
1
발주청 시설담당
※ 설계도서 (전자식 저장매체) 제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파일, 글꼴파일, 참조 도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도면을 PDF 형식으로 변환한 파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포함)은 발주청에서 특수한 파일 형식을 요구할 수 있음
※ 설계도서를 최종 납품하기 전 감독청에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청에서 납품 부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조달청 C3R 검증된 XML 형식의 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설계서는 아래의 기술계산서를 추가 제출할 것
(단, 실제 공사에 필요한 계산서에 한하며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제출)
종류
규격
부수
비고
단락용량계산서
A4(상철)
1
발주청 시설담당
전압강하계산서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계산서
보호계전기 정정계산서*
※ 상기의 기술계산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설계사무소에 소속된 “설계책임자(전기기술사)” 가 기술계산서에 직인한 후 제출
※ 보호계전기 정정계산서의 경우,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
11. 설계시의 준수사항
가. 기본사항: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나. 설계 유의사항
설계는 해당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사항의 누락, 오류가 없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기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책 강구
라. 방재(방진) 대책에 대한 검토
마. 정부의 에너지절약계획 및 대체에너지 활용에 부합되는 설계
바. 각실 용도에 적절한 조도 설계
사. 수전설비 용량의 적정한 결정
1) 수용율의 적정치 채택
2) 적정설비용량 결정
아. 전력품질의 향상에 적합한 설계
자. 고조파, 정전기 발생등 각종 장해 대책을 고려한 설계
차. 최신 피뢰설비, 접지설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비교 설비
카. 전기사용전검사 등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일체 구비
타. 모든 설계도에는 전기 설계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고, 공사 준공 후에는 준공도면 작성 및 사본도 3부, USB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우리 청이 가진다.
나. 설계과업추진 시 업무협의는 담당자와 책임기술자, 담당 참여기술자가 동시에 참여하여 충실한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용역자는 설계 시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사항,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 청 담당자와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미조정 시에는 우리 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견적 제출 시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으로 개설,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으로 개설,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개설, 등록한 업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