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재공고)_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hwp =====
입 찰 공 고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업무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2028년 1월(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
다. 사업예산 : 144,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3572)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의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데이터센터(전산실 포함) 구축사업 정보통신공사 감리” 유사사업 실적(단일계약, 1.3억원 이상,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
라.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사업은 국가보안시설 ‘나’급 시설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명회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 공고 2026.09.07 - 나라장터 및 코스콤 홈페이지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의무) 2026.09.11 10:00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개시) 2026.09.16 10:00 (마감) 2026.09.18 10:00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등록마감 (제안서 등 접수) 2026.09.18 11:00 - 코스콤 구매업무팀(본사 13층) 제안발표회 (제안평가) 2026.09.22 발표일자/시간 업체별 개별통보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개찰 제안평가 후 - 나라장터(G2B)
※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본 절차 및 계약참여를 제한함
가. 입찰참가등록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등(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코스콤 본사 13층 구매업무팀 임장혁 수석)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독) 입찰참가서류(제안서포함),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입찰금액(or 사업예산(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제출
○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계약지침” 제67조의 규정(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해당)
○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나. 제안발표회 ○ 제안발표(평가)장소 : 코스콤 회의실
○ 발표자료 : 입찰등록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발표자료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준비물 :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발표장비(노트북 등)는 필요할 경우 발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발표자는 본 감리사업을 수행할 책임감리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1년 전부터 제안사에 계속 재직 중, 정보통신공사 감리 수행 경력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감리 5건 이상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이어야 함
○ 참석자 전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인별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內)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만 기재
○ 제안발표 순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순서
5.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나.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방법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상기 과정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지침에 의거한 절차 진행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계약지침” 제67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당사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설명회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제안요청서 등),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담당자
- 업무 : 데이터센터부 조태영 팀장 (02-767-7746)
- 입찰 : 경영지원부
임장혁 수석 (02-767-763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주 식 회 사 코 스 콤
===== (입찰공고서)(재공고)_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pdf =====
입
찰 공 고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업무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2028년 1월(계약체결일로부터 16개월)
다. 사업예산 : 144,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
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
코드:3572)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
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의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데이터센터(전산실 포함) 구축사업 정보통신
공사 감리” 유사사업 실적(단일계약, 1.3억원 이상,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
라.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사업은 국가보안시설 ‘나’급 시설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명회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 공고 2026.09.07 - 나라장터 및 코스콤 홈페이지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의무)
2026.09.11 10:00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개시) 2026.09.16 10:00
(마감) 2026.09.18 10:00
입찰참가등록마감
(제안서 등 접수)
2026.09.18 11:00
제안발표회
(제안평가)
- 나라장터(G2B)
- 코스콤 구매업무팀(본사 13층)
2026.09.22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발표일자/시간 업체별 개별통보
개찰 제안평가 후 - 나라장터(G2B)
※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본 절차 및 계약참여를 제한함
가. 입찰참가등록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등(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코스콤 본사 13층 구매업무팀 임장혁 수석)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
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독) 입찰참가서류(제안서포함),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입찰금액(or 사업예산(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제출
○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계약지침”
제67조의 규정(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
약법” 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해당)
○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나. 제안발표회
○ 제안발표(평가)장소 : 코스콤 회의실
○ 발표자료 : 입찰등록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발표자료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준비물 :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발표장비(노트북 등)는 필요할 경우
발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발표자는 본 감리사업을 수행할 책임감리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1년 전부터 제안사에 계속 재직 중, 정보통신공사 감리 수행 경력 5
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감리 5건 이상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 특급
감리원이어야 함
○ 참석자 전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인별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內)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만 기재
○ 제안발표 순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순서
5.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나.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방법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상기 과정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업체
를 선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지침에 의거한 절차 진행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계약지침” 제67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 서
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당사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제안요청서” 별
지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설명회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
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제안요청서 등), 용역입찰유
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
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담당자
- 업무 : 데이터센터부 조태영 팀장 (02-767-7746)
- 입찰 : 경영지원부
임장혁 수석 (02-767-763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주 식 회 사 코 스 콤
===== (제안요청서)_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주관기관 주식회사 코스콤 2026. 09
목
차
Ⅰ. 사업 개요 2 1. 사업 목적 2 2. 당사의 지위 2 3. 사업 개요 2 4. 대상사업 요약 3 Ⅱ. 감리 주요 과업 4 1. 설계도서의 검토 4 2. 현황조사 4 3. 감리업무 착수 준비 4 4.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5 5. 공정관리 5 6. 현장 시공관리 7 7. 안전관리 8 8. 준공확인 등 검사 11 Ⅲ. 제안요청 사항 12 1. 감리 중점사항 12 2. 요구사항 12 3. 산출물 26 Ⅳ. 제안 안내사항 27 1. 입찰 참가자격 27 2. 제안 제출(입찰참가등록) 안내 27 3. 제안 발표회 28 4. 제안시 유의사항 29 5. 제안서 작성방법 30 6. 제안서의 효력 31 7. 계약업체 선정방법 32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33
[첨부 1 ~ 16 서식] 34~58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시공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
○ 감리업무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리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
○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규, 지침, 기준 등의 준수여부 점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감리대상 공사업자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과업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
2. 당사의 지위
○ 당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산하기관이며,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기반시설(PowerBASE, 증권망, 공동인증, CHECK, KOSMOS, STP-Hub, K-Front, 데이터센터(안양센터, 부산IDC) 등)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각 ‘나’급으로 지정(증권전산망 및 관련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기반시설(PowerBASE, 공동인증, Check)
○ 행정안전부의 국가핵심기반시설(증권전산망 및 관련시설)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코스콤 안양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2028년 1월(계약 체결일로부터 16개월)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사업 일정과 용역업체 선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13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감리 수행 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단계별(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감리 점검항목은 제안사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발주기관의 승인 후 감리수행기준으로 활용함
4. 대상사업 요약
○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 당사 내부시스템 포함 30여개 고객사의 IT장비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전해야 함
○ 사업내용 : 안양데이터센터 이전사업에 필요한 전산환경 구축
- 정보통신설비 전용 무정전전원장치 2차측 전원 설비 및 접지공사
- 정보통신설비 전원 및 통신선로용 전용 트레이 공사
-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 설비 등의 공사 ○ 감리 관련 조직 및 역할
<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 추진 체계 >
코스콤 관리·감독 감리 이전 사업자 이전기술지원 기반설비 운송 구 분 조 직 역 할 내부 안양센터이전TF팀 전체 사업 총괄 외부 이전 사업자
데이터센터 및 IT인프라 이전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업체가 이전 실무 진행
감리 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시공 검증 Ⅱ 감리 주요 과업 1. 설계도서의 검토
○ 설계도서 상호 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
○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 규격서 검토 ○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2. 현황조사
○ 감리원은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을 시공 전에 시공자가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검토 및 협의
○ 감리원은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
3. 감리업무 착수 준비
○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에 각 호 사항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함
허가도서 설계도 및 규격서 공사계획서 도급계약서 및 자재 납품 계약서 각종 공문 사본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준비단계에서 공사 관련 주요 문서와 계획을 확인하고, 현장 특성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현장감리 수행 전 필요한 조치 및 협의 사항을 미리 마련해야 함
4.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함
○ 감리원은 현장 감리 착수 시점에 공사 준비 실태와 아래 항목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며, 미비점 발견 시 시공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재확인해야 함
-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 현장대리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의 적합성 확인
- 공사 예정 공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있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품질관리계획서 : 예정 공정표에 의거 자재의 조달계획,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 작성되었는지 확인
- 착공 전 현장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 안전관리 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규정의 반영 여부
- 환경관리 계획서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해당 규정의 반영 여부
-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의 선정여부 등
-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5. 공정관리 ○ 시공상세도의 검토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장비 설치 계획에 관한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및 확인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 현장 투입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장상황과 도면과의 일치 여부 * 기존 시설 운영상 안정성의 확보 여부
* 도면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 작업공정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성 여부
*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가 등을
검토
-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공상의 착오 방지 및 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사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시공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선정
○ 공정계획
-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감리원은 계약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의견을 제시
* 세부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 수정 공정계획
-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 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 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 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주요 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 주요 공종 관리 :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 시점 및 소요 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 공종 공사 착수 전에 시공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함
-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함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6. 현장 시공관리 ○ 현장관리
- 감리원은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 도서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함
-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원이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함
- 감리원은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함
- 감리원은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하여야 함
- 구조적 안전성 등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주요공종 입회 :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자재 적정성 확인과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에 입회 및 확인해야 함
○ 감리원은 소음·분진 등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와 협조하여 민원관리를 해야 함
○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계획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보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한 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함
7.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편성: 감리원은 안전 시공을 위해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의 임무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보완될 사항은 보완하도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감리원은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시공 전 검토사항
*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권한 부여 등 관계법규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실효성 검토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 규정의 시공 현장 비치 및 내용 적정성 검토
- 시공 중 검토사항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용도 확인(타 용도로 사용 불가)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 작업, 화재위험작업 등)
*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 안전 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 정돈
*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 일지 등 점검사항 * 안전업무 일지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각종 사고보고(해당 시) * 월간 안전통계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 감리원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작업자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생산 공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 현장안전 개선방법 * 안전관리 기법 * 이상 발견 및 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분기별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관리 조직도 - 안전보건 관리체제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교육 실적표 -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 안전사고 처리 : 감리원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 시공자에게 응급조치 및 보고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사고 경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8. 준공확인 등 검사
○ 감리원은 공사가 준공확인 또는 준공확인 전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함
○ 준공확인 시 검사 - 설계도면 및 규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 주요자재의 사용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 준공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 감리원은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
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
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함
○ 행정인허가
- 공사 및 감리기간동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
성,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업무를 지원함
Ⅲ 제안요청 사항 1. 감리 중점사항
○ 감리범위는 감리대상사업에서 수행하는 과업을 대상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과제와 일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정기(현장)감리 수행
○ 감리대상사업의 과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시
○ 감리대상사업의 과제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여야 함 2.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고유번호 주 요 내 용 개수 감리 요구사항 ADR
감리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행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14 보안 요구사항 SER
프로젝트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관한 요구사항
2 합 계 23
※ 용역 방향 및 세부수행과제는 계약 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감리 범위 세부 내용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점검
- 감리대상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
등 계획수립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각 과제에 대한 계획대비 이행실적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여부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산출물의 작성 여부 및 품질점검 ○ 기반환경 구축 점검 (현장실사 포함)
- 정보통신공사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점검
- 반입 자재의 수량 및 품질 확인 - 관련 설치공사의 적정성과 결과 확인
-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테스트 입회 및 결과 확인
○ 감리대상 용역업자가 추가 제안하여 수행하는 내용은 제안사와 합의하여 감리대상에 포함
○ 추가감리 제안
- 가용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감리원 요건 세부 내용 ○ 기본 원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공사 감리기준 발주·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감리 경험 및 실적이 풍부하고 역량이 있는 감리원을 투입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감리를 수행
-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수준으로는 변경 불가
○ 참여감리원
- 참여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감리원 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참여감리원의 이력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고 경력은 기간
별로 상세히 제시, 감리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
- 참여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원참여동의서[첨부11]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책임감리원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실제 정보통신공사 감리 수행 경력이 5년 이상이고 5건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인 경우 실격 처리함(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증명서 또는 감리실적증명서에 포함된 감리 경력으로 증빙)
○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1년 전부터 계속 재
직하여야 함
○ 본 감리사업을 수행할 책임감리원이 직접 제안발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적정 투입공수 제시 세부 내용
○ 감리대상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감리기간, 최소요구공수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5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최소 감리기간 세부 내용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별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15일 이상 필요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6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감리 일정 세부 내용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7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 (계약 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찰 참가자는 감리 단계별 세부 감리 일정, 감리원 편성, 중점 검토사항 등에 대한 상세 감리사업수행계획서(초안)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제출
- 각 단계별 주요 점검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시
- 위험요소 및 중점 감리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역할 수행
- 감리수행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초안) 접수 후 협상을 개시함
○ 용역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용역업자는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8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 감리시작 7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시공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해당 단계의 감리대상과 체크리스트를 확정하여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9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감리 착수회의 개최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발주기관, 시공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
- 감리대상사업, 투입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협의·조정
- 시공자 감리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등 환경 협의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0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현장감리 실시 세부 내용
○ 현장감리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동안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용역업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기기 및 설치상태를 검토
- 시공자 및 관계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용역업자는 현장감리 기간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
○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의 점검을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감리종료회의 개최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현장감리 기간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 감리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시공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
○ 용역업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주요 시운전 테스트 현장 입회 및 검증 세부 내용
○ 감리원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물리적 선로 테스트(광 파워미터, 국제표준에 따른 케이블 성능 인증시험 등) 및 기반환경(접지 등) 검측과정에 입회하여 테스트 절차의 정당성과 조작여부를 현장에서 검증하여야 함
○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자체 테스트 결과표 원본과 현장 입회 결과를 대조·확인하여야 함
- 성능 미달 또는 결함 발견시 시공자에게 즉각적인 시정조치(재포설, 재접속 등)를 요구하고, 보완 완료후 재테스트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현장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기재
○ 용역업자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공문으로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보고서 제출일시 및 통보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1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시정조치결과 확인 및 통보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제출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보고서 제출일시 및 통보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름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보안사항 일반 세부 내용
○ 용역업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용역수행장소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인력만 출입을 허용함
- 감리기간 중 점검‧생산하는 문서는 외부 반출을 불허함
용역업자의 제안서內 포함되어야 할 정보보호사항
- 코스콤이 지정하는 주요정보의 유출 방지대책
-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산하는 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 사업에 투입되는 전산기기 등의 전산자원에 대한 보호대책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의 반납 및 삭제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코스콤의 정보보호정책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외 보안관련 준수사항은 발주기관 지침 준수
○ 사업종료 또는 계약해지 시 관련자료 반환 및 소각처리 등 본 감리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 폐기 처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 인원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양식에 따라 신원조사 및 보안서약서, 출입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
- 제출한 신원조사 서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제시
○ 용역업자는 매월 용역사업 보안관리 조치에 따라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점검 리스트를 확인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보안위반에 따른 책임 세부 내용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용역업자 및 과업참여자는 국가계약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당사 계약 규정 및 입찰지침에 의거하여 당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누출금지정보
1. 당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4. 비밀, 대외비 및 비공개 등으로 분류된 코스콤 내부 정보
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6. 그 밖에 코스콤이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
○ 용역업자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에 있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투입인력 관리 세부 내용
○ 감리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
- 책임감리원은 반드시 계약 상대자 소속으로 당사 사업에만 투입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상세 투입인력현황 제출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감리일정 관리 세부 내용
○ 감리 관계자들이 수립된 일정계획과 경과를 가시적으로 공유‧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제시
- 일정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감리용역 수행장소 및 제반환경 세부 내용
○ 감리를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은 당사가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기기(PC포함)는 제안사가 부담
- 투입 인력의 사업수행장소 출장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상기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유관사업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 관리 세부 내용
○ 감리대상사업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방안 제시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 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감리산출물의 품질 및 보완 세부 내용
○ 감리산출물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함
○ 오류·누락 발견시 1년내 무상 수정·보완 의무 있음
○ 관련문서간 일관성 유지 위해 연계문서도 함께 수정해야 함
○ 수정이력관리 및 변경사항을 표시함
○ 산출물 오류로 공사·운영에 지장 발생시 즉시 조치해야 함
○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3. 산출물
○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산출물은 아래 분량요건을 준수, 분량 초과시에는 별첨으로 분리하여 제출
구분 산출물 제 출 시 기 제출수량 발주 기관 시공 업자 공통 착수계 보안서약서 감리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 감리일지 매월 월간감리보고서 제출 시 1부 - 회의록 감리착수 회의록 회의 후 3일 이내 1부 - 감리종료 회의록 회의 후 3일 이내 1부 - 현장 감리 감리계획서 (체크리스트 포함) 감리 개시 7일 전까지 1부 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1부 1부 전문가 전문가검토보고서 (필요 시)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1부 -
※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수행 가이드의 서식을 참고하되, 용역업자의 판단하에 조정하여 작성·제출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
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3572)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의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데이터센터(전산실 포함) 구축사업 정보통신공사 감리” 유사사업 실적(단일계약, 1.3억원 이상,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
라.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본 사업은 국가보안시설 ‘나’급 시설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명회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
*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제안 제출(입찰참가등록) 안내
가. 제출 일정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1)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함
2)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첨부 1] 제출자료 목록 참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부가세 포함 총액 입찰)하며, 입찰시 상세내역서 파일 추가 첨부
다. 제안내용 문의 : 안양센터이전TF팀 팀장 (02-767-7746)
1)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안양센터이전TF에서 답변함
2)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3. 제안 발표회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 업체별 추후 통보
나. 발표순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순서
다. 발표요령
1) 제안사별 단독 프리젠테이션 실시(제출한 USB 파일 이용)
2)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제안서 사용
* 필요시 제안 발표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 가능(USB에 포함 및 입찰 참가
등록시 제출) 하나, 발표 장소에서 추가 배포는 불가
3)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한 3인 이내로 제한함
4) 발표자는 본 감리사업을 수행할 책임감리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1년 전부터 제안사에 계속 재직 중, 정보통신공사 감리 수행 경력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감리 5건 이상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이어야 함
5) 참석자 전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인별로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최근 3개월 內)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6) 발표시간: 각 업체당 20분 이내(제안내용 설명:15분 / Q&A:5분)
4.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사항 수용여부
1) 당사 제안요청 사항 중 수용, 수용불가, 변경제안 사항 등을 명확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
2) 제안사가 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은 당사 의도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함.
나. 기 타
1) 제안평가 후 우선협상을 위한 세부 업무수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성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함(제안서에 동일내용 포함된 경우 제외)
2) 용역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인력 투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함
3) 정보통신 분야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명확하게 작성함
4)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시하여야 함
5) 제안업체는 본 제안 및 작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만일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7)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8)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9)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10) 제안평가결과 당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12)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 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당사의 평가결과 및 미 선정 사유는 밝히지 않음
13) 제안사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함
14)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애매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당사의 해석에 따름
5.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해야 함
나. 제안서는 ‘[첨부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순서대로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 자료는 별첨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서 용지규격은 A4로 하고,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바. 정성적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도 삽입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해당페이지
주1) ‘평가항목‘란에는 제안서 평가항목의 중항목을 명시
주2) ‘평가요소’란에는 제안서 평가요소를 명시
주3) ‘해당페이지’란에는 평가요소의 설명이 있는 해당페이지와 관련 증빙자료의
위치를 표시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용역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함
나. 향후 당사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제안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
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라.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마.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7. 계약업체 선정방법 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1) 평가비율*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 3] 제안평가항목표 참조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다.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적격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4)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5) 상기 과정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함
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적격자와 순차로 협상을 실시
7)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당사 계약규정에 의거한 절차 진행
라. 협상관련 주의사항
1)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2)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첨부 13)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첨부 14)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함
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당사가 행하는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관하여 동의하고, 이로 인한 기준과 절차 적용, 점검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첨부 12)를 제출하고,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 1>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제출 부수 관련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 [첨부 4] 2 제안서 * 필요시 발표자료 또는 요약본 추가 제출 8 제안서 수록 USB 2개 별도 제출 가격입찰서 조달청 나라장터 제출 3 기타 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부가세포함) 사본 1 1 각 1 1 1 [첨부 10] 4 서약서 1 [첨부 8] 5 청렴계약(입찰) 이행 서약서 1 [첨부 9] 6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 [첨부 12] 7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1 [첨부 15] 8 실적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1 [첨부 6], [첨부 7] 9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제안서작성 [첨부 5]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요약표 제안서작성 [첨부 16] 11 감리원 참여동의서 1 [첨부 11] 12 책임감리원 자격 증명 서류(ADR-003) 1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증명서 또는
감리실적증명서에 포함된 감리 경력으로 증빙
※ 상기서류의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하며, 개인정보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마스킹 또는 숨김 처리 후 제출
<첨부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작성항목 작성 목차 Ⅰ. 제안 개요 1. 감리대상사업의 이해도 1) 제안배경 및 개요 2) 수행목표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3.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첨부 5]
4. 전산 업무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5.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Ⅲ. 감리인력 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책임감리원의 사업수행 능력 3. 기술지원감리원의 사업수행 능력 4. 과업수행 일정 및 투입공수 Ⅳ. 사업수행계획 및 감리기법 1. 정보통신공사 분야 감리기법 1) 공정관리 계획 2) 품질관리 계획 3) 시공관리 계획 4) 안전관리 계획 2. 시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3. 공종별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4. 공정지연시 만회대책 및 방안 5. 준공 및 사후관리 1)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계획 2) 사후 기술지원 사항 3) 인수·인계 방안 Ⅴ. 기 타 1. 추가제안 사항(필요시 추가)
※ 본 목차를 준용하여 사용하되 필요시 내용을 가감하여 사용 가능
<첨부 3> 제안평가 항목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평가 (80점) 정량 평가 (20점) 윤리 경영 (10점) 청렴윤리경영 -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실 -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계약이행과정상 계약관련 법규위반(공정거래, 하도급 등) 사실이 있는 경우
- 윤리경영 이슈 또는 허위통보 사실이 있는 경우
10 일반 사항 (10점) 경영 상태 - 재무상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5 사업 실적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5 정성 평가 (60점) 사업수행능력 (20점) - 대상업무, 목적, 범위 등 이해 - 사업추진 전략 - 본 사업 추진조직 및 기술인력 구성
〔추진조직, 상주/비상주인원, 기술등급/경험 등)
- 유사프로젝트 실적규모 및 수행내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 프로젝트 실적규모 및 수행능력
20 사업수행방안 (30점)
- 자료조사, 제출서류, 산출물 계획의 충실도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주요공정의 위험요소와 예상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 제안요청에 대한 세부 수용범위 - 보안, 안전 등 위험관리 방안의 충실도
- 감리대상사업 감리일정(상시감리 포함) 및 세부
감리절차의 적정성 - 전반적인 용역 수행방안의 적절성 30 관리 및 지원부문 (10점) 의사소통 및 기술지원
- 발주기관, 시공자, 대외기관간 업무 인터페이스
- 업무연락, 회의, 검토, 보고, 검증 등 의사소통 방안
-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시
10 가격평가(20점) 가격평가 평가기준 참조 20 합 계 100 2. 정량평가 평가기준
1)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3.5점)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사업실적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유사사업실적주) 5 실적금액 2.6억원이상 실적금액 2.1억원이상 2.6억원미만 실적금액 1.6억원이상 2.1억원미만 실적금액 1.6억원미만 5.0 4.5 4.0 3.5 주)
1. 최근3년간(공고일기준) 단일건 실적금액에 대해 유사사업(데이터센터(전산실 포함) 구축사업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관련 공급 실적(부가세 별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평가
2. 수행완료(검사완료)된 실적에 한함(기성포함)
3.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 인정
4. 하도급은 원 발주처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3. 가격평가 평가기준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 무효인 입찰을 제외한 모든 입찰자
(기술능력 평가 결과 85%를 받지 못한 입찰자 포함)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와 동일함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예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함
<첨부 4>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 .
.
.
입찰건명
코스콤 안양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신 청 인 법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이상
○ 보 증 액 : 일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구비서류
2026.
.
.
신청인 : (법인인감)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첨부 5>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제안서 작성]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제안사명 :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
※ 유의사항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 일치하여야 함(필요시 제출)
<첨부 6> 실적집계표 실적집계표
□ 정보통신공사 감리수행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발주처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실적금액) 비고 합계
※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정량평가 사업실적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실적) 만 기재(기성포함 수행완료(검사완료)된 실적에 한함)
※ 하도급은 원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큼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류 제출 구성(선택) : 아래의 두가지 중 하나의 구성으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 실적증명서(첨부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7> 실적증명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주식회사 코스콤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내용 이행실적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지분율(%) 실적 (부가세 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 본 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으로,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수급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 하도급실적은 원 발주처, 수급형태(지분율 등) 수급업무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야 함
<첨부 8> 서약서 서 약 서 ☐ 계 약 명 :
폐사는 금번 ‘
’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귀사가 내부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비밀유지 위반시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폐사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협약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참가 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첨부 9> 청렴계약(입찰)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입찰)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코스콤(이하 “발주기관”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인 업체명 :
대표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첨부 10>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의 대표이사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폐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첨부 11> 감리원 참여동의서 감리원 참여 동의서
계약명 : 코스콤 안양데이터센터 이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발주처 : ㈜ 코스콤 소속회사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등급 (예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기술자 등록번호 담당업무
(예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기술지원감리원)
본인은 상기 사업의 감리용역 입찰에 있어 제안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참여감리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참여감리원 :
(서명 또는 인)
<첨부 1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 당 사는 귀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
”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당 사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시 귀 사가 제공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며, 당 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기타 귀 사가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귀 사(소속 임직원 포함) 및 당 사 업무수행자(재하청 시 관계수급인 소속 업무수행자 포함), 귀 사 고객 등 제3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법규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겠으며, 계약업무 수행 과정 중 당 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귀 사의 안전보건 관련 제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사 업무수행자(재하청 시 관계수급인 소속 업무수행자 포함)의 출입을 허용치 않아도 이의가 없으며, 본 서약서와 별도로 도급계약서(붙임서류 포함 일체)에 기재되는 안전보건 관련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참가 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 각종 근로자 안전장비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예시 : 안전사다리 구입비용, 근골격계질환 예방 목적 안전물품 구입비용 등)
- 안전보건담당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보건진단비
-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자문, 작업환경측정 비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자체 안전보건 진단 실시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후속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각종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 컨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의날 행사비, 안전 관련 회의 운영비 등 각종 안전 관련 행사 소요비용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비 포함)
- 작업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 감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비
- 안전 관련 표지,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등의 설치비용
-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출한 수리·관리 비용 등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안전보건업무 관련 출장비
- 안전관련 신호자, 유도자, 감시자의 인건비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예시)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사무보조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직무 종사자의 인건비,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복리ㆍ후생적 및 근무여건 개선ㆍ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컴퓨터, 프린터, 작업복, 피복 등의 비용, 간식ㆍ중식ㆍ석식ㆍ회식 등을 위한 비용, 방범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비용, 산업재해 예방과 무관한 포상금 등
<첨부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계약명 : “
”
2.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기본 취지 1) 안전 제일주의로 무사고, 무재해 달성
2) 도급계약 상 수행 업무 관련 안전 활동 강화 및 근로자 안전 확보
3) 전 직원 안전 수칙 교육 철저 및 이행 강화
나. 주요 내용 (아래 항목별 작성 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2) 안전보건 조직구성 (미제출 시 근거 법령 명시)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미제출 시 근거 법령 명시)
4) 계약 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 6) 위험성 평가 계획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해당 여부 표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를 발급하여 함께 제출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주식회사 코스콤 귀중 <첨부 14>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의 적정성
10 2. 안전보건 조직 구성의 적정성 10 소 계 20 안전보건 관련계획 3.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의 적정성 10
4. 계약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정도
10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의 적정성 10 6. 위험성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 소 계 50 운영관리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10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의 적정성 10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소 계 30 총 계 100
※ 평가항목별 평점 소계가 배점 소계의 50% 미만이 있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부적격에 해당
□ 평가 기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배점 20점 20 ~ 18 17 ~ 14 13 ~ 10 9 ~ 6 5 ~ 1 배점 10점 10 ~ 9 8 ~ 7 6 ~ 5 4 ~ 3 2 ~ 1 □ 평가결과 적용 평가점수 적격수급인 판단 및 도급계약 체결 가능 업무 80점 이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구내식당, 시설 등)에 적격 업체
70점 이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미화, 보안 등)에 적격 업체
60점 이상 일반작업(IT, 콜센터 등)에 적격 업체 60점 미만
모든 작업에 부적격 업체로 도급계약 체결 불가
※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첨] 참조
[별첨]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수급인의 제출자료를 평가할 때 항목별로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 범위 내에서 소수점 없이 자연수로 점수를 매기되, 계약 업무와의 연관성, 작성 내용의 실현 가능성, 자료 작성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함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서로 정합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
우수 (8~7)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서로 정합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부족함
보통 (6~5)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서로 정합성이 낮고 지속적인 실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없음
미흡 (4~3)
⦁안전보건 목표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목표나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서로 정합성이 없음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목표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을 제출하지 않음.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미제출한 때에는 ‘보통(5)’으로 평가함
2. 안전보건조직 구성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우수 (8~7)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6~5)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미흡 (4~3)
⦁안전보건 조직이 일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는 조직이 없지만 향후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계획이 구체적임. 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안전보건 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선임 의무가 없어서 법령상 그 근거를 명시하고 수급 업무의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현장대리인)와 담당자를 기재하였을 때 ‘보통(5)’으로 평가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구성 계획도 수립하지 않음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교육 대상자, 시간, 내용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우수 (8~7)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인지하고 교육 대상자, 시간, 내용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4~3)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 일부가 미흡함
아주 미흡 (2~1)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이수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이 없어서 법령상 그 근거를 명시하고 미제출 시 ‘보통(5)’으로 평가함
4. 계약 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정도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유해·위험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우수 (8~7)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유해·위험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소대책이 미흡함
미흡 (4~3)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도 부족함
아주 미흡 (2~1)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않음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고 주기적임
우수 (8~7)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고 주기적이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기성이 없음
미흡 (4~3)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기성이 없으며, 내용 일부 미흡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이행 조치 확인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6. 위험성평가 계획의 적정성 (배점: 2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20~18)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임
우수 (17~14)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13~10)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9~6)
⦁위험성평가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계획의 내용이 계약 업무와 연관성이 낮고 위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방법 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아주 미흡 (5~1) ⦁위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음
우수 (8~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4~3)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 일부도 미흡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이 없음
* 항목별 세분화(예시) : 종사자 개인보호구 구입비, 시설·설비·장비의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건강검진비, 안전보건 관련 회의·행사비 등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고,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잘 갖춰져 있음
우수 (8~7)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보통 (6~5)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일부 빠져 있음
미흡 (4~3)
⦁비상 대응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과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없거나 미흡함
아주 미흡 (2~1)
⦁재해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비상 연락체계가 없음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단, 회사 운영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운영 기간만으로 평가함 (이하 같음)
우수 (8~7)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중대 재해가 없으면서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해서 감소함
보통 (6~5)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을 유지함. 단, 1년 미만 신생 업체는 운영 기간에 중대 재해가 없으면 ‘보통(5)’으로 평가함
미흡 (4~3)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중대 재해가 1건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1회 있음
아주 미흡 (2~1)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중대 재해가 2건 이상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2회 이상 있음
* 수급업체의 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확인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시스템」을 이용함
<첨부 15>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 사 업 명 :
당사는 귀사와 계약체결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주식회사 코스콤과의 계약내용 수행시 주식회사 코스콤의 SW사용정책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에 따라 업무상으로 필요한 정품SW만을 사용하고, 상기 동시기에 불법SW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모두 당사에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참가 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첨부 16>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요약표
[제안서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재직회사 근속년수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보유 자격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상기 본인은 인적 및 경력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기 본인 :
(인)
[제안서 작성] 참여인력 요약표 No 성 명 보유 자격증 기술 등급 정보통신공사감리수행경력(년) 정보통신공사감리수행건수(건) 본사업 비고 담당업무 투입 M/D 1 2 3 4 5 6 7 8 9 10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2.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에서 선택
- 기술자등급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등급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등급 기준을 준용
3. 투입 M/D : 개인별 Man Day를 기술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인별 참여인력 이력사항을(증빙서류 포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