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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479]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준설토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8952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4: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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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준설토처리용역].hwpx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3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준설토처리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
다. 용역개요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기초금액 : 금98,4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8.(화) 14:00 ~ 2026. 9. 11.(금)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9. 11.(금)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6:00(15: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총액견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영업 대상 폐기물이 준설토가 명시된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위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경우에는 단독투찰 가능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고시 2013-27호)」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대표자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9. 10.(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참고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hp:fwSpace/>미숙지로 인해 발생 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국범근(041-521-3202)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이다혜(041-521-3121)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7.
천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 01 공고문[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준설토처리용역].pdf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3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준설토처리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

다. 용역개요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기초금액 : 금98,4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8.(화) 14:00 ~ 2026. 9. 11.(금)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9. 11.(금)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6:00(15:00 입찰서 제출 마
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총액견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
춘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영업 대상 폐기물이 준설토가 명시된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위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
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경우에는 단독투찰 가능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고시 2013-27호)」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대표자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9. 10.(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
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
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
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참고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 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국범근(041-521-3202)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이다혜(041-521-3121)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7. 천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 02 설계예산서(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준설토처리용역).hwpx =====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설 계 예 산 서

(준설토 처리용역) 2026. 08. 천안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51052" leader="3" type="2"/>
2. 일 반 시 방 서 <hp:tab width="51052" leader="3" type="2"/>
3. 예 정 공 정 표 <hp:tab width="50952" leader="3" type="2"/>
4. 설 계 예 산 서 <hp:tab width="50952" leader="3" type="2"/>
5. 수 량 산 출 서 <hp:tab width="50952" leader="3" type="2"/>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준설토처리용역
2.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성환처리구역 일원(입장면 신두리 185-13번지 일원)
3. 사업목적
본 사업은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재 및 운반처리에 있어서 발생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공사개요 :
가. 폐기물 운반

  • 준

설
토
<hp:tab width="1780" leader="0" type="1"/>
:
644 ton
나. 폐기물 처리

  • 준

설
토
<hp:tab width="1780" leader="0" type="1"/>
:
644 ton<hp:lineBreak/>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 또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조달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5)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물량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6) 기타 발주자가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hp:fwSpace/>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hp:fwSpace/>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hp:fwSpace/>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재활용 제품” 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 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hp:fwSpace/>폐토사
•<hp:fwSpace/>폐콘크리트
•<hp:fwSpace/>폐아스팔트콘크리트
•<hp:fwSpace/>폐벽돌
•<hp:fwSpace/>폐기와
•<hp:fwSpace/>폐석재
•<hp:fwSpace/>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hp:fwSpace/>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hp:fwSpace/>‘1회 1톤 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hp:fwSpace/>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hp:fwSpace/>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 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hp:fwSpace/>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hp:fwSpace/>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hp:fwSpace/>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hp:fwSpace/>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hp:fwSpace/>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hp:fwSpace/>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
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 사 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 주 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 출 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운반 :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 자가, 위탁운반인 경우 업소명 기재
•<hp:fwSpace/>운반량 : 운반량 기재
⑭ 처리구분 : 자가 또는 위탁으로 기재
•<hp:fwSpace/>업 소 명 : 처리업체명 기재
•<hp:fwSpace/>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hp:fwSpace/>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다라 일정치 안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hp:fwSpace/>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hp:fwSpace/>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서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hp:fwSpace/>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hp:fwSpace/>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hp:fwSpace/>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hp:fwSpace/>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hp:fwSpace/>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hp:fwSpace/>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hp:fwSpace/>현장파쇄 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hp:fwSpace/>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hp:fwSpace/>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hp:fwSpace/>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 매립처리

•<hp:fwSpace/>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hp:fwSpace/>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hp:fwSpace/>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hp:fwSpace/>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hp:fwSpace/>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hp:fwSpace/>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페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1. 폐기물처리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 설계내역서_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준설토처리용역(수정).xlsx =====

[시트: 폐기물(준설토)]
A: □ 공사명 :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A: 공종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 하수준설토 처리용역 B: C: D: E: F: G: H: I: J: K: L:
A: 하수준설토(견적) B: C: D:
A: 운반비 B: C: 톤 D: 644.
A: 처리비 C: 톤 D: 644.
A: 부가세 C: 식 D: 1.
A: 단위절사 C: 식 D: 1.
A: 소계
A: B: C: E: F: G: H: I: J: K: L:
A: B: C: E: F: G: H: I: J: K: L:

[시트: 적정성검토]
A: 제비율 표(조달청 기준)
A: 공 사 명 C: #REF!
A: 회 사 명 C: #REF!
A: 투찰금액 C: #REF!
A: 재료비 C: #REF!
A: 노무비 C: #REF!
A: 경비 C: #REF!
A: 기타경비 C: #REF!
A: 일반관리비 C: #REF!
A: 이윤 C: #REF!
A: 1. 노무비 E: 2. 기타경비
A: 항 목 B: 금 액 C: 비 고 E: 항 목 F: 금 액 G: 비 고
A: 기준금액 B: #REF! C:
E: 기준금액 F: #REF! G:
A: 노무비 B: #REF! C:
E: 기타경비 F: #REF! G:
A: 기준율 B: #REF! C:
E: 기준율 F: #REF! G:
A: 노무비율 B: #REF! C:
E: 기타경비율 F: #REF! G:
A: 반영비율 B: #REF! C: #REF! E: 반영비율 F: #REF! G: #REF!
A: * 기준금액 = 입찰금액 E: * 기준금액 = 재료비 + 노무비
A: 3. 일반관리비 E: 4. 이 윤
A: 항 목 B: 금 액 C: 비 고 E: 항 목 F: 금 액 G: 비 고
A: 기준금액 B: #REF! C:
E: 기준금액 F: #REF! G:
A: 일반관리비 B: #REF! C:
E: 이윤 F: #REF! G:
A: 기 준 율 B: #REF! C:
E: 기준율 F: #REF! G:
A: 일반관리비율 B: #REF! C:
E: 이윤율 F: #REF! G:
A: 반영비율 B: #REF! C: #REF! E: 반영비율 F: #REF! G: #REF!
A: * 기준금액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E: * 기준금액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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