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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328] (새로공고)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교육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보건교육기관 추정가격: 1056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안전보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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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취소 및 새로공고]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집체).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223호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198호의 취소 및 새로 공고임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취소 및 새로 공고)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교육 용역

1. 입찰에 부치는(견적 제출 안내)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교육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10,560,000원(금일천오십육만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면세사업)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기타사항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총액입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5.(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6. 9. 14.(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대구시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hp:fwSpace/>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율 미달 등)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당일 바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업체에 있음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G2B(나라장터)에 안전보건교육기관【업종코드 5658】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
○ 현재 집체교육이 가능한 교육장이 대구시 관내에 있거나, 과업이행요청서에 제시된 교육일에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구 관내에 교육시설이 사전 준비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 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음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음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8.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과업 문의 : 대구광역시 중대재해예방과(☎ 053-803-8744)

9. 입찰참가(견적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 있음

-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 될 <hp:fwSpace/>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hp:fwSpace/>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야 함.
○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음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중대재해예방과 김지수(☎ 053-803-8744)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박규상(☎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 교육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1.[공고취소 및 새로공고]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집체).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223호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198호의 취소 및 새로 공고임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취소 및 새로 공고)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 교육 용역
1. 입찰에 부치는(견적 제출 안내)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 교육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기초금액

금10,560,000원(금일천오십육만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면세사업)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기타사항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총액입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5.(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6. 9. 14.(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대구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율 미달 등)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당일 바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업체에 있음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G2B(나라장터)에 안전보건교육기관【업종코드 5658】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으로부터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
○ 현재 집체교육이 가능한 교육장이 대구시 관내에 있거나, 과업이행요청서에
제시된 교육일에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구 관내에 교육시설이 사전 준비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
제출 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함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음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음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8.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과업 문의 : 대구광역시 중대재해예방과(☎ 053-803-8744)

9. 입찰참가(견적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 있음

  •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 될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
하여야야 함.
○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음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중대재해예방과 김지수(☎ 053-803-8744)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박규상(☎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 교육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2.과업이행요청서.hwpx =====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교육 과업이행요청서

2026. 9. 【중대재해예방과】 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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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 교육
나. 과업기간 : 착수일 ~ 10월 30일
다. 과업대상 : 대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관리감독자 88명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실국장·부서장(50), 팀장 등(38)
라. 계약방법 : 총액입찰(경쟁입찰)
마. 계약기관 : 1개 기관(공동 수급 불허)
바. 기초금액 : 금10,560,000원(금일천오십육만원)정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 용역으로 면세임.

과업 목적
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나.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

추진 방향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준수하여 운영
나. <hp:fwSpace/>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 구성 및 업무 내용(타 지자체 사례, 사고 사전관리 등)을 반영한 교육대상자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다. 안전보건교육규정[시행 2025. 11. 27.][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7호]을 준용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제정 2020. 1. 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Ⅱ. 과업 기본방향

과업 수행 범위
가. 교육개요
❍ 교육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대상: 대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관리감독자 88명 (교육대상 인원 변경 가능)

※ 실국장·부서장(50), 팀장 등(38)
❍ 교육일 및 교육인원

구분
교육일
교육인원
교육방법(시간)
비 고
실국장
부서장
9. 28.(월)
25
집체교육(8시간)
당일 교육참석대상
9. 29.(화)
25
〃
〃
팀장 등
10. 15.(목)
19
〃
〃
10. 16.(금)
19
〃
당일 교육참석대상, 미이수자

<hp:fwSpace/> * 상기 교육인원 및 교육일자 변경될 수 있음
나. 과업범위
<hp:fwSpace/>❍ 교육운영 및 관리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대구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한 교육내용 및 대구광역시 현장 실정을 반영한 커리큘럼 구성

<hp:fwSpace/>❍ 교육 운영 방법

  • 총 4회 집체교육 과정(교육 완료 후 보충교육 1회 포함)으로 운영하며, 1회 교육당 최대 35<hp:fwSpace/>~ 40명까지 수용, 교육 당일 출석 확인(3회*) 진행

* 수업 시작 전, 점심 식사 후, 강의 종료 전

  • 9월 21일까지 지정된 교육일에 대구시 관내에 업체가 사전 확보한 교육장에서 교육장에서 교육실시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며, 기 지정된 교육일 변경 시 추가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기 지정된 교육 교육일이 변경될 경우, 교육 시작일 일주일전까지는 대구시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1일 8시간씩 교육 운영, 추후 교육대상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진행 용품(현수막, X-배너, 교육시간 안내홍보물), 커피, 다과류 사전 준비
  • 구급상자 준비, 교육생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후 대구시에 보고

❍ 교육진행 및 프로그램 구성

  • 교육강사는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 보건교육의 방법), 제10조(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한 자로 구성하고 최종 강사진은 대구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대구시와 사전협의하여 1회당 교육강사(예비강사 포함)와 교육진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중 대구시 사업장 특성에 맞는 내용을 반영한 현업 근로자관리에 적절한 교육자료(동영상, 사진 등)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

※ 타 지자체 사고사례, 사고 사전 관리 등 내용은 필히 교육 내용에 수록
❍ 교육장소 확보 및 관리

  • 집체교육이 가능한 교육장이 대구시 관내에 있거나,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일자에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구시 관내에 교육장 사전 확보
  • 냉난방 시설 및 주차장 완비,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한 대구광역시 내 교육장소 용역업체에서 사전확보

<hp:fwSpace/> ※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 진행요원, 교육참석자 등 주차권 제공 포함

  •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컴퓨터,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등 설치여부 확인

<hp:fwSpace/>※ 교육장은 연면적(120㎡ 이상),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 교육장 사용 후 기자재 반납 등 원상 복구 및 생활폐기물 처리 등 정리

- 교육장 바닥 등 사전 안전상태 확인 조치

다. 과업 범위(교육이수증 발급 및 관리 등)
<hp:fwSpace/>❍ 교육완료 후 각급 기관명(부서명), 직위(직급)을 구분하여 교육이수증 발급
<hp:fwSpace/>❍ 결과보고서 제출 시, 교육 일자별 및 각급 기관별 이수자 명단 작성·제출
<hp:fwSpace/>❍ 추진 실적보고서 및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구분
일
정
제출 내용
착수 보고
계약일부터 7일 이내

  • 착수 보고서

과업수행 계획서

교육내용, 교육교재 초안, 교육 일정별
운영 담당 및 강사 정보 등
수시 보고
각 회차 교육종료 후 5일 이내 보고
차수별 이수자 현황 보고(엑셀 형식)
결과 보고
2026년 10월 30일 까지
※ 중대재해예방과와 협의하여 변경가능

  • 결과 보고서 2부
  • 교육교재 3부
  • 결과물(파일) USB 1개

※ 보고자료는 중대재해예방과 요구형식(PDF, 한글, 엑셀)에 따름
❍ 결과 보고서 포함 사항

  • 교육 교재(교육내용), 교육이수증, 교육 실시 사진,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등
  •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 과정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설문조사 내용, 범위, 조사방법 및 분석 등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

※ 집체교육 이수자 명단(제출서식)
연번
부서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교육과정
이수
시간
이수증번호
이수
일자
1
○○과

이순신
00.00.00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집체)
8
제1234호
00.00.
2
○○사업소
○○과

김유신
00.00.00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집체)
8
제1235호
〃
3
○○본부
○○과

유관순
00.00.00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집체)
8
제1236호
〃

세부과업내용
가. 집체교육 운영 및 관리
연번
구분
내 용
1
준비
❍ 교육장소 및 방송장비 등 사전 점검 철저
❍ 교육 강사진 확정, 커리큘럼 구성 및 교육자료(교재 등) 준비
❍ 기관(부서)별 교육 대상자 명단 관리(일자별 명단 관리 및 수정 사항 반영 등)
❍ 구급상자 사전 비치 등 안전사고 대비
❍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교육 사전 안내(교육 장소 변경 시 신속한 안내 요함)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대구시와 사전협의하여 1회당 필요한 강사(예비강사 포함), 교육진행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사인력 구성
❍ 교육시작 1주일 전까지 커리큘럼 구성 완료(중대재해예방과와 사전협의)
2
교육
운영
❍ 교육 세부 일정 및 기타 사항은 착수 후 대구시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교육내용 : 대구시의 업무 내용(타 지자체 사례, 사고 사전관리 등)을 반영하여 교육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교육 구성
❍ 교육장소 관리 : 교육 실시 전 교육장 내‧외부 사전 점검하여 필요한 물품 준비
❍ 집체교육일은 상황발생 시 당초 지정일에서 대구시와 협의된 날짜로 변경가능
❍ 교육일자별 수강생 관리(교육대상자 명단 변경사항 관리 등)
❍ 질문·건의·요구사항 등에 대한 신속, 정확한 응답 관리(Help Desk 운영)
❍ 교육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 교육 이수 현황 통계 관리 및 보고(집체교육 종료 후 이수 현황 수시 보고)
❍ 기타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항(교육 내용, 강사 등)
3
결과 보고
❍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교육 운영의 통계자료,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각 기관(부서별)/직위별/직급별 교육대상자의 교육 수료 현황 보고
❍ 각 기관(부서별)/직위별/직급별 수료증 발급 및 관리
❍ 각 기관(부서별)/직위별/직급별 수료증 일괄 취합 및 제출
❍ 각종 데이터 및 소스 코드(게시자료 포함)에 대한 인수인계

과업 수행 일정(안)
▢ 관리감독자 대상 하반기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과업 수행 일정
구분
과업내용
과업 수행 기간
9월
10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
계약체결, 착수보고서·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교육 커리큘럼 구성 완료, 교육 사전 준비

↔
↔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
↔
↔
↔

교육 수료자 명단 및 결과보고서 제출 ↔ Ⅲ. 과업수행 지침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관계 법규, 규정 및 과업지시서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지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인용하고 정확한 통계자료와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진행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대구시에 수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중 계약대상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모든 하자 및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되거나 저작권 등 제반권리에 대한 분쟁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대상자는 과업 기간 중 취득한 교육대상자 및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할 수 없고, 과업 종료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대구시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구시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 개정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위탁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계약대상자의 모든 교육자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하고,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방법은「안전보건교육규정」을 따르며, 교육내용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집체교육”이란,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계약대상자의 강사가 출강하여 교육 <hp:fwSpace/><hp:fwSpace/>대상자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교육과정 개설 및 대상자 수강 시, 각 교육과정별 교육 인원에게 문자메시지(MMS) 등을 발송하여 교육 안내 및 교육 수강을 독려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에게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과정별 교육 개설, 교육대상자 입과(수시), 교육기간 연장 등 필요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과업이 종료되더라도 발주기관에서 관련 자료 요청 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교육 대상자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학습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Help Desk 운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관련 법규의 개정 등 교육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비 정산 및 조정
가. 교육대상 인원 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인원 수 변동에 따라 발생한 부분은 대구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용역 계약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나. 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용역사업이 변동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대구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용역 계약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가. 대구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거나 위반할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대구시에서 과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나. 대구시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업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제안서에 의거 고용하는 인력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대구광역시청에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기타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음
❍<hp:fwSpace/>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함
* 개인정보보호 서류 목록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
서식
비고
계약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1
-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서식2
참여인력 모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인력)
서식3
참여인력 모두 작성
계약중
개인정보 교육자료 및 등록부(참여인력)
서식4
위탁자가 교육
계 약 종료시
자료 삭제 확인서
서식5
완료신고서 제출시 첨부

❍ 기타 계약 및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함

【서식1】계약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구광역시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 교육 위탁 용역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 개인정보(성명, 소속, 직종, 전화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계약일 기재) ~ 2026년 10월 3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기관(회사)명 : 대구광역시청
대표자 성명
대구광역시장
추 경 호(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2】(계약 시) 용역 참여인력 작성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2026년 10월 30일까지 대구광역시청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교육 위탁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구광역시청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수집하며,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는 등 상기 서약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 및 기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3】(계약 시) 용역 참여인력 작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 항목에 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수집항목은 안내된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교육 위탁 용역 관리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용역 계약체결일 ~ 사업완료 시 까지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용역 수행 불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업체명:

성명: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4】(계약 중) 수탁자 교육자료 및 등록부

용역업체 참여직원 개인정보 교육자료

1.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 본인에게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한다.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용역업체 개인정보관리 실태 현장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처리된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명시 재 위탁 금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2. 개인정보처리 방법
■ 개인정보 관리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 출입통제절차(물리적 접근통제장치)를 수립하고 접근기록을 보관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위탁자에게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성 확보조치
■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구분
주요내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과 책임, 취급자 교육
접근권한의 관리(제5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접근통제(제6조)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암호화(제7조)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기준 :

  • 전송시: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의 경우 암호화
  • 저장시

①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②고유식별정보는 인터넷, DMZ구간 저장시 암호화시행, 내부망에 저장 시, 위험도 분석 후 적용여부, 범위 결정
접속기록 보관(제8조)
최소 1년 이상 보관, 다만, 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제9조)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하루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물리적 안전조치(제10조)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등
개인정보의 파기(제13조)
파기방법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개인정보의 전송․저장 시 암호화 수행
구분
대상
방법
전송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저장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복호화 불가능)
생체인식정보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고유 식별 정보
인터넷, DMZ구간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내부망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른 암호화
업무용PC
모바일기기, 보조저장매체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접근권한 관리

  • 직원 변경 시 접근권한 제한(PC, 노트북, 접근 계정 등의 ID/비밀번호 변경 등)
  • 다른 직원과 계정, 비밀번호 등의 공유 금지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조치

접근통제 실시

  • 인가된 사용자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악성프로그램 방지

  •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악성프로그램 경보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위탁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시,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작성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5일 이내)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안내 및 조치방법 숙지

■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10장 벌칙에 따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 거짓, 그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이를 교사·알선한 자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의 또는 법률근거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 목적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수탁자가 이용 또는 3자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 민감정보처리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절차 위반한 자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
  •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등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또는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와 제공 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3자 제공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3자 제공한 자 등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정보주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일정 규모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도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도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파기해야할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 동의절차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업무 위탁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조사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조사 요구 시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 등록부
○ 일시 및 장소: 2026. 00. 00. 00:00 ~00:00 대구광역시
○ 참석인원: ○○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식5】위탁 사업 종료 후 제출 자료 삭제 확인서

본사는 2026년
월
일 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교육 업무위탁을 받았으며, 다음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집체)교육 업무 수행 시 취득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hp:fwSpace/>폐기 정보: 근로자 성명, 소속, 직종, 전화번호
▪<hp:fwSpace/>폐기 방법

  • 전자파일: 컴퓨터 파일 또는 웹하드 매체 완전삭제
  • 종이문서: 출력물 파쇄 또는 소각

▪<hp:fwSpace/>폐기일 : 2026년
월
일

2.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교육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hp:fwSpace/>소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위 :

<hp:fwSpace/>성명 :
(서명)

【서식6】(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집체)교육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7】(착수 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수급인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업 체 명: ○○
❑ 연 락 처: 010-0000-0000
❑ 작 업 명:
❑ 작업장소: ㅇㅇ실
❑ 작업기간: 2026.00.00.( 일간)
❑ 대 표 자: 김○○ (서명)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참여자수: 0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절차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등

○ 유해·위험요인
  • 교육장 준비 및 정리
  • 카트로 물건 운반 시 부딫힘 위험
  • 사다리 사용 시 떨어짐 위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행로 미확보
  • 교육중
  • 교육생 넘어짐, 부딫힘 등 안전확보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주변을 수시로 정리하여 공간 확보
  • 안전보호구 착용 및 2인 1조 작업
  • 주변 안전성 주기적으로 점검

○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안전모,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기타: 적정 작업도구 사용 등
○ 비상연락체계: 별지서식 참고
[기관 작성]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수준 평가 및 점검
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개선사항
1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적정 여부

2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해당 항목에 O, X 체크(해당없을시 – )
개선사항 조치 확인

2026.
.
. 기관
업무담당자:
○ ○ ○
(서명)
(분임)관리감독자:
○ ○ ○
(서명)

[별지]
비상연락체계

□ 작업명: 2026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집체교육
구분
이름
비상연락망
작업전 확인서명
비 고
대표자
김○○
010-XXXX-XXXX

작업자
이○○
010-XXXX-XXXX

작업자
박○○
010-XXXX-XXXX

작업자
홍○○
010-XXXX-XXXX

작업자
민○○
010-XXXX-XXXX

작업자
서○○
010-XXXX-XXXX

2026.
.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업자번호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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