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 공고문[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600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P.Q 후 가격입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복수면 교촌리 일원
다. 과 업 량 : 건설사업관리 1식(축제 및 호안 L= 4.66km, 교량 5개소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1,125일)
마. 기초금액 : 금3,897,541,000원(추정가격 3,543,219,091원, 부가가치세 354,321,909원)
바.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사. 대상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 업체 28개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명경쟁, 계속비계약,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전자입찰 제출 및 개찰의 장소·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8.(화)
16:00
2026. 9. 16.(수) 10:00
2026. 9. 16.(수)
11:00
충청남도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515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9. 15.(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여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의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
3)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여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충청남도 건설본부(행정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기성금·선금·완수금 등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계약팀 (☎041-635-7536)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본부 하천개발과 지역개발팀 (☎041-635-757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충청남도 건설본부)
2026. 9. 8.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 무 관
===== 가격입찰 공고문[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600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P.Q 후 가격입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복수면 교촌리 일원
다. 과 업 량 : 건설사업관리 1식(축제 및 호안 L= 4.66km, 교량 5개소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1,125일)
마. 기초금액 : 금3,897,541,000원(추정가격 3,543,219,091원, 부가가치세 354,321,909원)
바.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사. 대상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 업체 28개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명경쟁, 계속비계약,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전자입찰 제출 및 개찰의 장소·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8.(화)
16:00
2026. 9. 16.(수)
10:00
2026. 9. 16.(수)
11:00
충청남도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515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9. 15.(화) 18: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
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여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의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
3)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여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
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충청남도 건설본부(행정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기성금·선금·완수금 등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계약팀 (☎041-635-7536)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본부 하천개발과 지역개발팀 (☎041-635-757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충청남도 건설본부)
2026. 9. 8.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 충청남도 건설본부
목
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일 반 과 업 내 용 서<hp:tab width="5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특 별 과 업 내 용 서<hp:tab width="5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근 무 계 획 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설 계 예 산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위 치 도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범위
가. 용역명 :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 하천명 : 진산천(지방하천)
2)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복수면 교촌리 일원
3. 공사개요
축제 및 호안 L=4.66km, 교량 5개소 등
4.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분 37개월로 한다.
Ⅱ. 일 반 과 업 내 용 서
Ⅱ. 일 반 과 업 내 용 서
1. 사 업 명 :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나. 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의 개요
구
분
진산천(지방하천)
비 고
위
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 교촌리 일원
사업개요
축제 및 호안 L=4.66km, 교량 5개소 등
총공사비
15,791백만원
사업기간
36개월
건설사업 관리기간
37개월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및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의 시방서
나.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바. 하천구조물 표준도
사. 하천관련 각종 지침
아.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
자. 한국산업규격 및 KS규정집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환경영향평가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과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지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의 임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사관리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지방자치단체 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기술지원기술인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9)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자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10) 정기적(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담당 기술지원 기술인는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인 전원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11) 기타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6. 건설사업관리 업무 절차 및 운영
가. 절
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기술지원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일일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일일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등의 검토
( 1 일 전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작업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기 술 지 원 기 술 자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등
모니터링 총괄
일일업무 수행일지, 건설사업관리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일
일
평
가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주
간
평
가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분기별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나. 운
영
1)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 대표자 기 술 지 원 기 술 자 ∙기술 검토 ∙기성, 준공 검토 시 공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 총괄 ∙모니터링 총괄 •검측 업무 •품질 관리 •행정 업무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인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경우,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5)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자)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6) 발주청의 자문요구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현장근무 수칙
가.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관리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른다.
8. 일반과업내용서의 내용과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
9. 일반 및 특별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내 용 서
Ⅲ. 특 별 과 업 내 용 서
1. 적용기준 : 본 특별과업내용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유효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내용서와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내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전체 37개월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나.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책임건설사업관리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 되었을 때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라.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마.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현지근무 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제2021-961호, 2021.7.14.)에 따른다.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증빙필요,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2)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비는 실지급에 맞추어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3) 보고서 등 인쇄비는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증빙필요)
4) 기술지원기술인 대가 및 출장비등은 실지급에 맞추어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증빙필요,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사. 조경 또는 전기 등 특정공종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가 필요한 기간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를 전체 계약된 인원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하에 특정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를 배치할 수 있다.
아.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자. 공사기간의 증․감 발생 시
4.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인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 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수행 업무
가. 현장 책임자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일정계획포함)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황실
:
제한구역
건설사업관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 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 1~20 20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다. 공사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하여야한다
라. 측량 기준점 보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하여야한다.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기타 참고사항
사. 관계자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의 관리 및 이행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자. 각종 운반거리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골재원, 석산에서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측정 후 약도 등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소요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 촉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착공계 제출 시의 장비투입계획서상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를 조속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카. 금일 작업 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날 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한다.
3) 금일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필히 품질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명일작업계획서에 의하여 금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타. 자재공급원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신청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수관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각종 재료 및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8) 레미콘 및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의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
다)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할 것.
라) 필히 염분측정기기를 비치,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토록 할 것.
마)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할 것. (특히 동절기)
바)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할 것.
파. 주요자재 검수
1) 검수대상 자재는 주요자재로서 레미콘, 호안블럭, 철근, 흄관, 강재 등으로 한다.
2)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수급인으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시는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주요 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하. 수명사항 이행철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관리관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되며, 보조건설사업관리도 필히 공람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발주기관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갸.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1)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 전 배합설계를 수급자, 레미콘 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 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 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 때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배합설계 완료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필히 반환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자)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구조물 검측 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 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0-12), 실측 Slump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 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모래 또는 톱밥과 같이 장시간동안 보습할 수 있는 재료를 일정두께로 깔고 양생포를 덮은 후 양생기간동안 모래 등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방법, 사용시기,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양생방법을 수급자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양생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시험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 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 시에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등을 필히 작성토록 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8)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고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사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냐. 구조물 검토 및 검측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현장조사 기능공 및 기술인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자가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제출하여 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가)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다)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라)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마) 배수관, 배수문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2) 배수문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검토, 시공계획, 시공 시 예상문제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최종 검측 전에 각종 구조물의 터파기,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설치과정을 수시 확인, 검측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토질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7)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책임건설사업관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배수관 및 배수암거 도면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있을 경우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토록 하고 각 배수시설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토록 하여 작업자의 착오가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9) 배수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 배근상세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0) 배수암거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필히 작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배수암거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2) 배수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 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 면벽을 설치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3)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6)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17)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양생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8) 성토층, 노상면,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완성면을 검측하여야 한다.
19) 주요자재의 공급에 대한 KS 규격, 품질시험 성과 확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댜. 암반선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 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공사관리관에게 실정보고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의 제38조(암반선 확인)의 절차에 따라 준비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암판정 대상
절토부 암선 변경 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암질변경 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시 공 자
→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사 관리관
→
암판정 위원회
→
조사 및 판정
3) 암판정 위원회 구성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관리관,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반드시 입회
4)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구조물 기초 암판정
가) 보고 양식
공
구
구조물명
부
위
E . L
차
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당
초
변
경
나) 현장준비사항
주상도 작성 : 당초와 변경비교
도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 (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 확인측량시 사진촬영 보관 (근경, 원경)
시추 및 굴착에 의한 시료함 보관 (시험실 비치)
랴. 실정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변경사항을 대표이사의 명으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먀.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 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매몰부분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준공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뱌.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 전에 주요부분에 대한 전경사진을 촬영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 촬영할 시는 필히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 특히 구조물을 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첩은 토공, 배수공, 가시설공, 구조물공, 교량공 등으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5) 각 광경마다 사진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위항의 디지털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파일) 2부를 준공 시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샤.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관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 등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 엄수하여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진 첨부)
3)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공사관리관과 협의 및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 내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야.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사진촬영하여 30일간격으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 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 설치 및 필요시 교통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수급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관리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급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쟈. 체불노임 등의 대책 수립
1)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수급자의 임금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챠.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나)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다)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제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캬. 신규단가 및 산출서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도중 설계된 공종 즉 단가가 없는 신공종이 발생될 시는 즉시 수급자로 하여금 신규단가 (산출서 포함)를 제출토록 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규단가는 수급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 내용 중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토록 하여야 한다.
탸.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가 장기계속비공사일 경우 당해년도 계약구간 이외의 공사구간에 대하여도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타 관련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중복공사 발생방지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제출받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퍄.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서 교통두절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햐. 기존 구조물 철거
1)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시는 수급자가 현황도(도면, 철거 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점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하며, 철거 구조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가) 측면도
나) 단면도
다) 상세도 (수량산출시 필요함)
라) 평면도
마)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2)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 구조물 깨기물량(콘크리트, 석재, 호안블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거. 폐천부지 방안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너. 지장물 철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가옥 등의 지장물 조서가 작성되면 철거 전에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에 광경사진을 촬영하여(동일지점) 사진첩을 제출받아 보고하여야 한다.
더.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수급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함으로써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우회도로, 교차방법 등 시설 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나) 발주기관에서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 하에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이때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책임건설사업관리 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54조)
(1) 업무흐름도 조사시험
․기술검토(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공사관리관)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청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침결정
(발주청)
․설계변경 사유서
<hp:fwSpace/>․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hp:fwSpace/>․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계약금액조정
(발주청)
변경계약
(발주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공사관리관)
변경시공지시
(발주청)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범위 시 공 자 건설사업관리회사 발주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hp:fwSpace/>기술지원기술인<hp:fwSpace/>)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 계 자
(공사관리관)
심사/결재
러. 보고사항
1) 보고서 작성,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기보고
가) 분기·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분기·월간마다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7일 이내로 한다.
(1)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3) 안전관리 실적보고
(4) 지급자재 수불현황 : 지급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5)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6)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2)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4)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율,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시공 및 실패 시공사례
(6)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7)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8) 종합분석
3)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1) 착공 신고서
(2) 공정 현황 보고
(3) 지급자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5) 품질시험대장
(6)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10) 기성, 준공검사원
(11)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2) 현장실정 보고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14)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5) 명일 작업계획서
(16)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7)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18)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나) 다음 각 호의 현장상황 보고서 (현장 긴급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 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마)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바)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다) 재시공 명령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공사관리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가)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관리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라)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3)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4)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가)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나)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다)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라)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머.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회사(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건설사업관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비용은 건설사업관리회사가 부담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준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에게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 연장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건설사업관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6)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않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여야 한다.
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체 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장기계속공사의 전차용역 및 전차분)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서. 각종 일지정리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준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공사관리관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 하여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건설사업관리일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수급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용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 확인하여 명일 작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 사 명 :
2025 .
.
.
현장대리인
(인)
금 일 작 업 실 적
명 일 작 업 계 획
비
고
공 종
공 종
위 치
위 치
시공량
시공량
품질시험 회수 및 성과
품질시험 계획
자재사용량
자재사용량
기타 필요사항
기타 필요사항
분
야
분
야
분
야
책임건설사업관리
결
재
3) 일일업무 수행일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수급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수급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주된 내용은 분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명령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발주청장이나 공사관리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수급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시 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시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관리관에게 명령받은 사항중 수급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 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6하 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사시행 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로부터 시정완료 일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받는 즉시 확인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생품 정리부
가) 공사구간 내 기존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수급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존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주요자재 수불부 정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주요자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은 재질(연․고강)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 곳에 저장, 가공하여 명일 작업계획에 따라 운반, 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 시에는 저장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 사용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주요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자재수불 상황부에 기재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수불 상황부 첫 장에 가시설 설치, 흄관(파형강관)의 암거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량을 규격별로 1 m당 소요량 등을 첨부하고, 레미콘, 아스콘 등 구입자재 사용 시에는 배합표에 의한 소요량을 기록하여 현지 확인시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명일 작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계획량만을 출급하고 금일 작업 실적에서 확인된 미사용 주요 자재량은 명일 사용계획에서 제외한 양을 출급하여야 한다.
어. 준공도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45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보관 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원도면은 필름화 및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6.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가. 계약상대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 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 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출
근
부
2026. ○월분
일 자
성 명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공사관리관
일 자
확 인 란
확 인
(작성 및 기재요령)
규격은 가로 29.7cm, 세로 21.1cm 용지에 횡으로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기재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도장은 인정 안됨)하여야 하며, 서명은 형식적이 아닌 실제 쓰고 있는 서명이어야 함.
공사관리관은 해당 현장에 실제 근무한 일자에만 확인하되, 확인란 상단의 “일자”에 날짜를 기재하고, 하단 “확인”란에 출근사항 기재 및 서명함.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재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물론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Ⅴ. 근 무 계 획 표 Ⅴ. 근 무 계 획 표
- 용역명 :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Ⅵ. 설 계 예 산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Ⅶ. 위 치 도 ❒ 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공내역서[진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xlsx =====
[시트: 표지]
B: 2026년
A: #REF!
E: #REF!
[시트: 갑지]
A: 담당자 G: 검토자 M: 팀장 S: 과장
C: 2026년
A: #REF!
F: 설 계 예 산 서
H: ◈ I: 용 역 개 요
I: #REF!
C: 공급가액 I: 금 K: - Q: 원 R: (금영원)
C: 부가가치세 I: 금 K: - Q: 원 R: (금영원)
C: 도급역 I: 금 K: - Q: 원 R: (금영원)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REF!
A: 1. 직접인건비 C: 인·월 D: 155.3
A: 2. 제경비 B: 110% C: 식 D: 1
A: 3. 기술료 B: 20% C: 식 D: 1
A: 4. 직접경비
A:
가. 현장주재비 C: 식 D: 1
A:
나. 출장여비 C: 식 D: 1
A:
다. 현지차량운행비 C: 개월 D: 36
A:
라. 현장보조요원 B: 단순노무원 C: 개월 D: 36
A:
마. 도서인쇄비 C: 식 D: 1
A: 5. 용역손해배상보험 C: 식 D: 1
A: 6. 공 급 가 액
A: 7. 부가가치세
A: 8. 도급예정액
F:
[시트: 기술자수(전력),사용안함]
A: □ 전력분야 기술자수 산정
A:
◇ 적용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7-21호, 2017.02.09) AC: 공사비(억원) AD: 단순 AE: 보통 AF: 복잡
A:
◇ 총공사비 : D: -
F: 억원 AB: 1 AC: 0.05 AD: 0.17 AE: 0.18 AF: 0.20
A:
◇ 난이도 : D: #REF! F: 공종 AB: 2 AC: 0.1 AD: 0.28 AE: 0.31 AF: 0.34
A: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고급기준) AB: 3 AC: 0.2 AD: 0.48 AE: 0.53 AF: 0.59
B: 구분 E: 작은값 H: 해당공사 K: 큰값 N: 비고 AB: 4 AC: 0.3 AD: 0.66 AE: 0.73 AF: 0.80
B: 공사비(억원) E: #N/A H: 0.00 K: #N/A AB: 5 AC: 0.4 AD: 0.82 AE: 0.90 AF: 1.00
B: 요율(인·월) E: #N/A H: 0.00 K: #N/A N: #REF! AB: 6 AC: 0.5 AD: 1.00 AE: 1.10 AF: 1.20
AB: 7 AC: 0.6 AD: 1.10 AE: 1.20 AF: 1.40
A:
◇ 산출식 : 해당공사비요율 = 작은값요율 - I: (해당공사금액 - 작은값금액) × (작은값요율 - 큰값요율) AB: 8 AC: 0.7 AD: 1.30 AE: 1.40 AF: 1.50
I: 큰값금액 - 작은값금액 AB: 9 AC: 0.8 AD: 1.40 AE: 1.50 AF: 1.70
F: #N/A I: #N/A S: = T: 0.00 AB: 10 AC: 0.9 AD: 1.50 AE: 1.70 AF: 1.90
I: #N/A AB: 11 AC: 1 AD: 1.70 AE: 1.80 AF: 2.00
AB: 12 AC: 2 AD: 2.80 AE: 3.10 AF: 3.40
A:
◇ 적용 기술자수 S: (고급기준) AB: 13 AC: 3 AD: 3.90 AE: 4.30 AF: 4.70
B: 구분 G: 비율(%) L: 기술자수(인·월) Q: 토목고급환산 AB: 14 AC: 4 AD: 4.80 AE: 5.30 AF: 5.90
B: 상주기술자 G: #REF! L: #REF! Q: #REF! AB: 15 AC: 5 AD: 5.70 AE: 6.30 AF: 7.00
B: 기술지원기술자 G: #REF! L: #REF! Q: #REF! AB: 16 AC: 6 AD: 6.60 AE: 7.30 AF: 8.00
B: 합계 G: #REF! L: #REF! Q: #REF! AB: 17 AC: 7 AD: 7.40 AE: 8.20 AF: 9.00
AB: 18 AC: 8 AD: 8.20 AE: 9.10 AF: 10.00
A:
◇ 기술자 배치기준 AB: 19 AC: 9 AD: 9.00 AE: 10.00 AF: 11.00
B:
- 기술지원기술자는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 이상 J: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3항) AB: 20 AC: 10 AD: 9.70 AE: 10.80 AF: 11.90
B: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J: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별표3) AB: 21 AC: 20 AD: 16.60 AE: 18.40 AF: 20.30
AB: 22 AC: 30 AD: 22.60 AE: 25.20 AF: 27.70
AB: 23 AC: 40 AD: 28.30 AE: 31.40 AF: 34.50
B: 공사금액 D: 배치기준 AB: 24 AC: 50 AD: 33.50 AE: 37.30 AF: 41.00
B: 0 D: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AB: 25 AC: 70 AD: 43.40 AE: 48.30 AF: 53.10
B: 10 D: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AB: 26 AC: 100 AD: 57.20 AE: 63.50 AF: 69.90
B: 20 D: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 AB: 27 AC: 200 AD: 97.40 AE: 108.20 AF: 119.00
AB: 28 AC: 300 AD: 133.00 AE: 147.80 AF: 162.60
AB: 29 AC: 400 AD: 166.00 AE: 184.40 AF: 202.90
AB: 30 AC: 500 AD: 197.00 AE: 218.90 AF: 240.80
B: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J: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B:
- 기술지원기술자는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 이상 J: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3항)
[시트: 기술자수(통신)]
A: □ 통신분야 기술자수 산정
A:
◇ 적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 표준품셈(2009.05) 적용 AC: 공사비(억원) AD: 고급기준
A:
◇ 총공사비 : D: #REF! F: 억원 AC: 0.3 AD: 0.60
A:
◇ 난이도 : D: #REF! F: 공종 AC: 0.5 AD: 0.80
A:
◇ 업무별 적용공량 기준(구내통신설비공사, 고급기준) AC: 1 AD: 1.40
B: 구분 E: 작은값 H: 해당공사 K: 큰값 N: 비고 AC: 2 AD: 2.40
B: 공사비(억원) E: #REF! H: #REF! K: #REF! AC: 3 AD: 3.30
B: 공량(인·월) E: #REF! H: #REF! K: #REF! AC: 5 AD: 4.80
AC: 10 AD: 8.20
A:
◇ 산출식 : 해당공사비요율 = 작은값요율 - I: (해당공사금액 - 작은값금액) × (작은값요율 - 큰값요율) AC: 20 AD: 13.90
I: 큰값금액 - 작은값금액 AC: 30 AD: 19.00
F: #REF! I: #REF! S: = T: #REF! AC: 40 AD: 23.70
I: #REF! AC: 50 AD: 28.10
AC: 60 AD: 32.30
A:
◇ 적용 기술자수 P: (고급기준) AC: 70 AD: 36.40
B: 구분 G: 비율(%) L: 기술자수(인·월) AC: 80 AD: 40.30
B: 상주기술자 G: 0% L: #REF! AC: 90 AD: 44.10
B: 기술지원기술자 G: 100% L: #REF! AC: 100 AD: 47.80
B: 합계 G: 100% L: #REF! AC: 200 AD: 81.30
AC: 300 AD: 110.80
A:
◇ 기술자 배치기준
B: #REF! L: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B:
- 기술지원기술자는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 이상 L: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3항)
B: 공사금액 D: 배치기준
B: 0 D: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B: 5 D: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 이상
B: 30 D: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 이상
B: 70 D: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
B: 100 D: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