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서.hwp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공동재해복구센터 항온항습기 부품 교체 및 누설 수리 용역
※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 2026-제145호
사 업 예 산 : 32,643,64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9.17.(목)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우성진 과장(☎ 033-736-1825)
○ 사업에 대한 사항 : 정보관리실 배나영 과장(☎ 031-412-2143)
공고 안전경영실 2026–제14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동재해복구센터 항온항습기 부품 교체 및 누설 수리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다. 총 사업예산 :32,643,64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및 공내역서 참조
마. 현장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9.15.(화) 09:00 ~ 2026.9.17.(목) 11: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9.17.(목)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참여불가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과 냉매회수업(업종코드 : 7469)을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단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또는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의 경우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입금계좌번호 : 기업은행 047- 214000- 97- 027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관련 증빙서류 …별도통보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사본 1부 바. 냉매회수업 등록증 사본 1부 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아. 실적증명서 자. 그 외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수리·점검용역)」에 의함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86.24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다.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를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8.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9. 대가지급방법
-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9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1.공고서.pdf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공동재해복구센터 항온항습기 부품 교체 및
누설 수리 용역
※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 2026-제145호
사 업 예 산 : 32,643,64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9.17.(목)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우성진 과장(☎ 033-736-1825)
○ 사업에 대한 사항 : 정보관리실 배나영 과장(☎ 031-412-2143)
공고 안전경영실 2026– 제14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동재해복구센터 항온항습기 부품 교체 및 누설 수리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다. 총 사업예산 :32,643,64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및 공내역서 참조
마. 현장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9.15.(화) 09:00 ~ 2026.9.17.(목) 11:00
일 시
2026.9.17.(목)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참여불가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과 냉매회수
업(업종코드 : 7469)을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
부)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
단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또는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의
경우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입금계좌번호 : 기업은행 047- 214000- 97- 027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입찰보증금의
시작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
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관련 증빙서류 …별도통보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사본 1부
바. 냉매회수업 등록증 사본 1부
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아. 실적증명서
자. 그 외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수리· 점검용역)」에 의함
※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86.24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다.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를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8.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9. 대가지급방법
-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공고입찰)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9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2.공동재해복구센터 항온항습기 부품교체 및 누설수리 과업지시서.hwp =====
공동재해복구센터
항온항습기 부품 교체 및 누설 수리 과업지시서
2026. 9. 정보관리실전경영실 Ⅰ 일반사항 □ 사업개요
○ 사 업 명: 공동재해복구센터 항온항습기 부품 교체 및 누설 수리
○ 위
치: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3층
○ 사업목적: 항온항습기 부품 교체 및 누설 문제 해결을 통한 전산장비 장애예방 및 공동재해복구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안정성 확보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 45일 이내
○ 주요내용: 항온항습기 6식 부품 교체, 2식 누설 수리
○ 안전관리: 안전에 관한 사항은 ‘Ⅱ. 안전특기시방서’를 우선 적용
※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및「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4조(안전조치)에 의해 필요시 외주공사 안전작업허가서를 득해야 하며, 외주공사 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일지,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 대상장비
항온항습기 6식(위치: 3F 정보통신실 5식, B3F UPS실 1식)
장비 호기 모델명 제조사 용량 도입년도 위치 항온항습기 4호기 PA020-A2HS-D ㈜에이알 20RT 2018년12월 3F 정보통신실 5호기 PA020-A2HS-D ㈜에이알 20RT 2018년12월 3F 정보통신실 6호기 PA020-A2HS-D ㈜에이알 20RT 2018년12월 3F 정보통신실 9호기 PA020-A2ES-UL ㈜에이알 20RT 2016년11월 B3F UPS실 10호기 PA020-A2HS-D ㈜에이알 20RT 2020년11월 3F 정보통신실 11호기 PA020-A2HS-D ㈜에이알 20RT 2020년11월 3F 정보통신실
○ 상세내역 … 【참고1】부품 및 소모품 규격서 참조
항온항습기(4, 5, 6, 9, 10, 11호기) 부품 교체(총 21EA)
작업구분 호기 교체 대상 수량 비고 부품교체 4호기 전자접촉기(MC) 2EA 필터드라이어 10RT용 1EA 누설수리 5호기 전자접촉기(MC) 3EA 압축기(COMPRESSOR) 10RT 1EA 필터드라이어 10RT용 2EA 압축기 교체 6호기 전자접촉기(MC) 3EA 압축기(COMPRESSOR) 10RT 1EA 필터드라이어 10RT용 1EA 압축기 교체 9호기 전자접촉기(MC) 1EA 압축기(COMPRESSOR) 10RT 1EA 필터드라이어 10RT용 1EA 압축기 교체 10호기 필터드라이어 10RT용 2EA 누설수리 스피드콘트롤러 실외기용 1EA 11호기 필터드라이어 10RT용 1EA
항온항습기(4, 10호기) 누설수리 … 【참고2】누설수리 작업절차 참조
작업구분 호기 작업내용 비고 누설수리 4호기 압축기 라인 1개소 누설 탐지 및 용접수리
항온항습기 내부, 3-7층 층간 수직배관, 옥상 실외기 연계 점검
10호기 압축기 라인 2개소 누설 탐지 및 용접수리 상기 작업에 따른 냉매 회수 및 정량 재충전
부품 교체 및 누설 수리 수행 후 정상 가동 검증 및 시운전 확인
□ 제출서류 ○ 착수계(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 완료계(사업 기간 내 제출) ○ 결과보고서(완료계 제출 시)
‘2. 사업내용’ 수행 세부내역 및 결과 (전‧후 증빙사진) 포함하여 제출
□ 세부사항 ○ 관련 법규 및 기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기계설비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 및 법규에 준해 해당하는 경우 성실히 과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정보관리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자격사항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 면허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냉매회수업(업종코드: 7469)을 소지한 업체로 하며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책임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자료나 정보에 대하여 본 계약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 과업 수행 유의사항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과업내용 및 현장을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며 현장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상세하기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장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부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 및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반입하고,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작업 과정 중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 계약상대자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작업 과정 중 기존 설비 운영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기존 설비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피해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해야 한다.
작업 과정 중 발생한 폐자재는 반출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작업 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작업 과정의 부실이 확인될 때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안전조치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적‧기술적 제반 소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 하자보수
고장 수리 및 성능 개선이 완료된 장비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부터 6개월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성능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보수 및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장 수리 및 성능 개선이 완료된 장비의 성능은 제조사 보증 혹은 그 이상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Ⅱ 안전특기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과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규정,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서 정한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2.2.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면허 보유(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저수조청소)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발주처’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3.2.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법 29조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결과
3.3.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계약상대자 또는 고용노동부 서식 사용)
4.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 현장책임자 배치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현장 관리감독 실시
4.2. 규칙 제4장에 따른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4.3. 작업장 조도, 통로, 작업 도구·장비, 작업발판 등 작업준비
4.4. 작업 전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내용,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 안전교육 실시
4.5. 유도자, 감시인 등 안전보건 인력 지정·교육·배치
①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②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른 화재감시자
③ 규칙 제321조, 제623조에 따른 감시인
④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⑤ 규칙 제171조, 제200조, 제344조에 따른 유도자
4.6.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등 설치시 평탄·견고한 장소에 설치
4.7. 비계 조립·사용·해체 시 규칙 제7장에 따른 기준 준수
4.8. 작업 전 작업 도구, 장비 등 점검 실시
4.9. 각 종 안정장치, 방호장치 임의제거·변형 금지
4.10. 기타 유해하거나 위험함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5.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고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다음 각 호의 필수안전대책을 준수하여 한다.
6.1. 화기작업(용접·용단): 가연물 제거, 화기감시자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배치 등
6.2. 고소작업(높이 2m이상): 안전난간대 설치, 평탄·견고한 장소 작업대 설치 등
6.3. 정전작업: 정전작업 절차 준수, LOTO(잠금장치 및 안전표찰) 사용, 절연보호구 사용 등
6.4. 밀폐공간작업: 산소·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환기, 감시인 배치, 구조장비 비치 등
6.5. 중장비 작업: 유자격자 운전,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인양작업 시 줄걸이 용구 점검, 줄걸이 작업 방법 준수, 굴착작업 시 매립 배관·통신 조사 등
7. ‘발주처’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 제64조에 안전보건협의체 및 원·하청 합동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거나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간헐적 작업인 경우 제외한다.
8. ‘계약상대자’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1. 강풍, 폭염, 폭설 등 악천 후 시 옥외 작업
8.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작업중지 요청제도)
8.3. 안전사고 또는 응급환자 발생시
9.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휴게실(3층 휴게실), 탈의실(7층 샤워실 내), 샤워장(7층 샤워장) 등 의 위생시설과 안전교육장(3층 안전교육장)을 사용 할 수 있다.
참고1 항온항습기 부품 및 소모품 규격서 NO 품목 주요 규격 적용/용도 참고사항 1 전자 접촉기 3극(3P) 정격전류 AC-3 12A 보조접점 1a1b 절연전압 690V DIN Rail/판넬 취부 모터, 펌프, 팬 제어 코일전압은 현장사양 확인 2 필터 드라이어 16 cu.in 100% Molecular Sieve 5/8인치 연결 MWP 46bar 액관 수분 제거 냉동/공조 시스템 3 스피드컨트롤러 380V 3PH 50/60Hz IP65 최대출력전류 3A 압력기반 팬속도 제어 콘덴서 팬 속도 제어 R22/R407C/R404A 적용 4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R22/R407C 적용 3상 380~420V 50Hz 약 10HP급 오일 3.25L 냉동/공조 시스템 Copeland ZR Series 5 냉매 HFC 혼합냉매 ODP 0 GWP 1774 POE 오일 사용 중고온 냉동공조 R22 대체 냉매
※ 본 과업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소모품은 항온항습기 제조사의 공급 정품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기존 장비와 완벽히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2 항온항습기 누설수리 작업 절차 1. 정적 잔여 압력 진단
항온항습기 내 잔여 냉매량 확인 및 누설량 판단
2. 고압 질소 분획 가압시험
항온항습기 내 냉매를 모두 회수 후 (반응성이 없는)질소를 배관 구간별 고압 봉입하여 누설 지점 파악
3. 공랭식 응축 핀 및 관로 복합 검측
질소가 가압된 상태에서 응축 핀, 관로 복합 부분 등에 일반적으로 비눗물을 활용(거품발생여부 확인)을 통해 항온항습기 내부 및 층간(3~7층) 배관 균열 등의 누설지점 확인
4. 누설 도출 부위 은납 용접
항온항습기 내부 및 층간(3~7층) 배관 균열 등의 누설지점들을 파악 후 은납으로 배관 용접작업
5. 수분 흡착재 교체
(외부 습하고 따듯한 공기와 항온항습기 배관 내 찬 공기로 인해)작업 시 배관 라인 부분에 물방울 등의 물기 발생으로 배관 주위를 수분 흡착재(검은색 스티로폼같이 생긴 것)로 감싸주는 작업
6. 진공 유지 시험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배관 내부의 공기, 수분을 제거 후 일정 시간 진공도가 유지되는지 확인을 통해 용접부위 추가 누설 여부를 재검증 및 배관 내부의 잔여 수분을 건조시키는 작업
7. 냉매 정량 충전
냉매 관련 과충전 또는 부족 충전 없이 기준정량 충전 작업
===== 3.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사업명: 항온항습기 소모품 교체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항온항습기 4호기
A: 필터드라이어 C: EA D: 1
A: 전자접촉기 C: EA D: 2
A: 냉매 C: KG D: 30
A: 질소테스트 및 누설탐지 C: 식 D: 1
A: 진공작업 및 시운전 C: 식 D: 1
A: 1 - 합계
A: 2. 항온항습기 5호기
A: 필터드라이어 C: EA D: 2
A: 전자접촉기 C: EA D: 3
A: 냉매 C: KG D: 20
A: 압축기 C: 대 D: 1
A: 진공작업 및 시운전 C: 식 D: 1
A: 2 - 합계
A: 3. 항온항습기 6호기
A: 필터드라이어 C: EA D: 1
A: 전자접촉기 C: EA D: 3
A: 냉매 C: KG D: 15
A: 압축기 C: 대 D: 1
A: 진공작업 및 시운전 C: 식 D: 1
A: 3 - 합계
A: 4. 항온항습기 9호기
A: 필터드라이어 C: EA D: 1
A: 전자접촉기 C: EA D: 1
A: 냉매 C: KG D: 15
A: 압축기 C: 대 D: 1
A: 진공작업 및 시운전 C: 식 D: 1
A: 4 - 합계
A: 5. 항온항습기 10호기
A: 필터드라이어 C: EA D: 2
A: 팬스피드컨트롤러 C: EA D: 1
A: 냉매 C: KG D: 60
A: 질소테스트 및 누설탐지 C: 식 D: 1
A: 진공작업 및 시운전 C: 식 D: 2
A: 5 - 합계
A: 6. 항온항습기 11호기
A: 필터드라이어 C: EA D: 1
A: 냉매 C: KG D: 10
A: 진공작업 및 시운전 C: 식 D: 1
A: 6 - 합계
A: * 특기사항 : 압축기 및 누수탐지(누설수리) 시 필터드라이어 추가 및 전자접촉기 여유 수량 추가 필요분 반영
A: 부가세
A: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