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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419] ★전차선 실적 및 기술자 보유★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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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 이상 보유 ★

□ 공 고 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경북본부 전기처 조건희

(☎ 054-639-230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427,061,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388,237,273
38,823,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0일간
공사현장
영동선 문단역
공사개요
○ 본 공사는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전차선로 급전장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에 기여하고자 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4. 10:00 ~ 2026.09.16. 10:00
개찰일시
2026.09.1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에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합성전차선(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시공실적 1km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경북본부 전기처 조건희(054-639-2305)
2) 전기철도분야 필수기술인력[초급(필수) 3인 이상]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특급 1인, 고급 1인, 중급 또는 초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차선로공사의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공사실적 인정규모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단, 발주기관 또는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시공실적증명서(준공금액은 구체적인 시공물량 및 지급자재 금액 포함)
③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확인서[표 4]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④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확보계획서[표 5]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경북본부 전기처 조건희(☎ 054-639-230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 이상 보유 ★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공 고 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 자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경북본부 전기처 조건희
(☎ 054-639-230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공사 입찰공고

1) 실적문의 : 경북본부 전기처 조건희(054-639-2305)
2) 전기철도분야 필수기술인력[초급(필수) 3인 이상]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 등록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특급 1인,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고급 1인, 중급 또는 초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026년 09월 08일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427,061,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388,237,273
38,823,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0일간 공 사 현

장 영동선 문단역
○ 본 공사는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 사 개 요

전차선로 급전장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에 기여하고자 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4. 10:00 ~ 2026.09.16. 10:00
개

찰 일 시 2026.09.1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합성전차선(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시공실적 1km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차선로공사의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공사실적 인정규모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기관 또는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시공실적증명서(준공금액은

※ 평가 관련 문의 : 경북본부 전기처 조건희(☎ 054-639-2305)

구체적인 시공물량 및 지급자재 금액 포함)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③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기술자 보유확인서[표 4]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④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확보계획서[표 5]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
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2)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 적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A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 도급예산내역서(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pdf =====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공 사 명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공사금액

금사억이천칠백육만일천원(₩427,061,000)
재 료 비

공사종류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계 비 고

수량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Ⅰ. 전차선로
1.급전선 가선공사(AF)

토공,야간 1.1.급전선 조정 ACSR 95㎟ m 69.4 - - 2,277 158,091 - - 158,091 1.2.현수애자 신설 T-s 1호(ACSR 95㎟) 개소 1 312,660 312,660 133,383 133,383 - - 446,043 1.3.급전선 인류신설 H형강주 250x250 양방향 개소 1 604,320 604,320 843,411 843,411 10,254 10,254 1,457,985 1.4.포완철 신설 H형강주 250×250 개소 1 163,023 163,023 77,840 77,840 - - 240,863 1.5.현수애자 철거 T-s 1호(ACSR95㎟) 개소 2 - - - - 37,199 74,399 74,399 1.6.완철 철거 H형강주 250x250 개소 2 - - 20,956 41,913 - - 41,913 2.보호선 공사 토공,야간 2.1.비절연보호선 철거 ACSR 93㎟ m 129.4 - - 6,055 783,643 79 10,254 793,897 2.2.비절연보호선 조정 ACSR 93㎟ m 398.7 827 329,842 2,454 978,487 36 14,521 1,322,850 2.3.비절연보호선 인류신설 H형강주 250×250 단방향 개소 2 555,032 1,110,064 486,946 973,893 5,127 10,254 2,094,211 2.4.비절연보호선 인류철거 H형강주 250×250 단방향 개소 1 - - 118,792 118,792 - - 118,792 m 105.6 - - 3,633 383,700 40 4,267 387,967 3.섬락보호지선 공사 토공,야간 3.1.섬락보호지선 철거 Cu 38㎟ 3.2.섬락보호지선 조정 Cu 38㎟ m 295.4 1,989 587,709 2,173 642,002 20 5,987 1,235,698 3.3.섬락보호지선 인류신설 H형강주 300×300 개소 1 584,489 584,489 501,020 501,020 4,267 4,267 1,089,776 3.4.섬락보호지선 인류철거 H형강주 250×250 개소 1 - - 118,792 118,792 - - 118,792 m 195.4 1,544 301,842 3,569 697,544 52 10,254 1,009,640 4.차폐선 공사 토공,야간 4.1.차폐선 조정 차폐선 조정 5.전차선 및 조가선 가선공사 토공,야간 5.1.전차선 철거 Cu 110㎟ m 55.7 - - 13,222 736,501 107 5,987 742,488 5.2.전차선 조정 Cu 110㎟ m 904.7 7,857 7,109,060 10,293 9,312,838 164 148,799 16,570,697 5.3.조가선 철거 CdCu 70㎟ m 55.7 - - 8,376 466,569 107 5,987 472,556 5.4.조가선 조정 CdCu 70㎟ m 904.7 - - 7,047 6,376,140 109 99,246 6,475,386 6.전철주 공사 토공,야간 6.1.H형강주 신설 H300×300×10×15 본 6 1,755,750 10,534,502 1,328,298 7,969,788 20,957 125,743 18,630,033 6.2.H형강주 철거 H250×250(직매식) 본 6 - - 545,889 3,275,336 7,983 47,902 3,323,238 개소 2 500,829 1,001,658 371,863 743,726 5,127 10,254 1,755,638 7.지선 공사 토공,야간 7.1.지선 신설 원형봉강지선 6-1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공 사 명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공사금액

금사억이천칠백육만일천원(₩427,061,000)
재 료 비

공사종류 규 격 8.지선기초 공사 토공,야간 8.1.지선기초 신설 봉강지선 9.전철주 기초공사 토공,야간 단위 노 무 비 경 비 계 비 고

수량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개소 2 1,048,875 2,097,750 2,160,661 4,321,323 4,985 9,970 6,429,043 14,194 10,934,959 9.1.H형강주 기초신설 B1 개소 4 1,153,132 4,612,528 1,577,059 6,308,237 3,548 9.2.H형강주 기초신설 B2 개소 2 1,228,484 2,456,969 1,877,472 3,754,944 2,227 4,455 6,216,368 9.3.H형강주 기초철거 B0 개소 4 - - 178,136 712,547 2,527 10,110 722,657 9.4.H형강주 기초철거 B1 개소 2 - - 222,218 444,436 3,083 6,166 450,602 10.고정빔 공사 토공,야간 10.1.고정빔 신설 V트러스라멘빔(5선용) 본 1 4,613,036 4,613,036 4,928,095 4,928,095 94,014 94,014 9,635,145 10.2.고정빔 철거 V트러스빔(2선용) 본 1 - - 1,465,909 1,465,909 20,509 20,509 1,486,418 10.3.고정빔 철거 V트러스빔(3선용) 본 1 - - 1,894,897 1,894,897 26,497 26,497 1,921,394 본 1 550,798 550,798 512,751 512,751 5,987 5,987 1,069,536 11.기타지지물 공사 토공,야간 11.1.전주대용물 신설 1단 1선용 11.2.하수강 신설 일반 1선용 본 1 668,887 668,887 813,237 813,237 8,534 8,534 1,490,658 11.3.빔하스팬선 철거 인류장치 Type - A 개소 2 - - 1,040,328 2,080,657 15,382 30,764 2,111,421 11.4.빔하스팬선 철거 인류장치 Type - B 개소 2 - - 961,661 1,923,323 13,248 26,497 1,949,820 11.5.빔하스팬선 철거 현수장치 개소 3 - - 109,730 329,191 - - 329,191 12.가동브래킷 공사 토공,야간 12.1.가동브래킷 신설 교류 일반용 본 2 912,215 1,824,430 1,504,761 3,009,522 23,503 47,007 4,880,959 12.2.가동브래킷 신설 교류 평행용 본 8 857,800 6,862,400 1,253,954 10,031,638 19,770 158,160 17,052,198 12.3.곡선당김 금구 신설 궁형 L=900 개 9 120,000 1,080,000 272,027 2,448,246 4,175 37,578 3,565,824 12.4.평행틀 신설 2평행용 3.0 개소 3 354,200 1,062,600 512,911 1,538,735 6,561 19,683 2,621,018 12.5.평행틀 신설 2평행용 3.5 개소 1 366,641 366,641 510,066 510,066 5,987 5,987 882,694 12.6.가동브래킷 철거 교류 일반용 본 6 - - 643,848 3,863,092 9,543 57,262 3,920,354 12.7.곡선당김금구 철거 궁형 L=900 개 6 - - 162,874 977,247 2,420 14,521 991,768 13.인류 및 장력장치 공사 토공,야간 13.1.스프링식 장력장치 신설 2.0 ton - S63 개소 1 9,587,000 9,587,000 3,203,410 3,203,410 50,448 50,448 12,840,858 13.2.스프링식 장력장치 철거 2.0 ton - S63 개소 1 - - 1,921,537 1,921,537 27,630 27,630 1,949,167 13.3.스프링식 장력장치 조정 각종 개소 1 - - 637,942 637,942 5,987 5,987 643,929 13.4.흐름방지장치 조정 각종 개소 2 - - 277,778 555,556 2,133 4,267 559,823 6-2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공 사 명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공사금액

금사억이천칠백육만일천원(₩427,061,000)
재 료 비

공사종류 규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계 비 고

수량
단가

금액 단가 금액 65,900 5,445,787 5,445,787 87,132 87,132 5,598,819 708,000 127,418 382,256 1,422 4,267 1,094,523 1,109,336 406,207 1,624,828 2,563 10,254 2,744,418 - 3,267,472 3,267,472 47,833 47,833 3,315,305 - 74,400 223,200 - - 223,200 - 122,285 489,142 1,496 5,987 495,129 - - 1,089,157 1,089,157 14,521 14,521 1,103,678 14.기타 장치류공사 토공,야간 14.1.구분장치 신설 애자형섹션 개소 1 65,900 14.2.건넘선장치 신설 교차금구 개소 3 236,000 14.3.균압장치 신설 각종 개소 4 277,334 14.4.구분장치 철거 애자형섹션 개소 1 - 14.5.건넘선장치 철거 교차금구 개소 3 - 14.6.균압장치 철거 각종 개소 4 - 14.7.구분장치 조정 애자형섹션 개소 1 15.접지장치 및 표지류공사 토공,야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5.1.접지장치 신설 GPW 개소 1 206,970 206,970 349,355 349,355 4,267 4,267 560,592 15.2.접지단자함 신설 H형강주 300×300 개소 2 311,507 623,015 526,991 1,053,983 6,400 12,801 1,689,799 15.3.접지단자함 신설 자립형 개소 1 433,513 433,513 685,681 685,681 4,267 4,267 1,123,461 15.4.표지류 신설 전주번호표 개소 6 13,500 81,000 64,007 384,042 711 4,267 469,309 15.5.표지류 신설 구분표 개소 2 134,141 268,283 78,942 157,884 - - 426,167 15.6.접지장치 철거 GPW 개소 1 - - 174,402 174,402 - - 174,402 15.7.접지단자함 철거 H형강주 250×250 개소 2 - - 262,429 524,858 2,133 4,267 529,125 36kV 400A(HDS) 개소 1 11,875,770 11,875,770 12,094,159 12,094,159 188,823 188,823 24,158,752 16.2.수동단로기 철거 36kV 400A(HDS) 개소 1 - - 5,168,808 5,168,808 71,783 71,783 5,240,591 16.3.단로기 점검대 설치 H형강주 300×300 개소 1 1,540,174 1,540,174 11,190,846 11,190,846 200,059 200,059 12,931,079 개소 3 - - 708,820 2,126,462 10,947 32,841 2,159,303 일 35 - - 545,701 19,099,548 - - 19,099,548 1,967,971 236,353,957

16.단로기 공사 및 급전분기 공사
16.1.수동단로기 신설

17.옥외등 철거 공사
17.1.옥외등 철거

토공,야간

토공,야간
옥외등 철거

18.열차감시원 토공, 18.1.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 합 계 75,334,169 6-3 159,051,817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공 사 명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공사금액

금사억이천칠백육만일천원(₩427,061,000)
재 료 비
규

공사종류 격 단위 노 무 비 경 비 계 비 고

수량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순 공 사 원 가 (㉮+㉯+㉰) 319,532,412 가. 재 (㉠ + ㉡) 77,302,140 1) 직 접 재 료 비 료 비 ㉠ 75,334,169 2) 간 접 재 료 비 ㉡ 나. 노 ㉣+㉤ 무 비

1,967,971
189,430,714

1) 직 접 노 무 비 ㉣ 2) 간 접 노 무 비 ㉣ x 19.1% 다. 경 ㉮ ㉯

159,051,817
%

19.1 비 30,378,897 ㉤ 52,799,558 ㉰ 1) 산 출 경 비 운반비+안전관리자+경보앱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x 2.07% + 기초액 % 2.07

14,508,671
4,892,526

3) 산 재 보 험 료 ㉯ x 3.56% % 3.56 6,743,733 4) 기 계 경 비 2,178,560 5) 기 타 경 비 (㉮ +㉯) x 1.54% % 1.54 4,107,685 6) 고 용 보 험 료 ㉯ x 1.01% % 1.01 1,913,250 7) 건 강 보 험 료 ㉣ x 3.595% % 3.595 5,717,912 8) 연 금 보 험 료 ㉣ x 4.75% % 4.75 7,554,961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x 13.14% % 13.14 751,333 10) 퇴직공제부금비 (㉣) x 2.3% % 2.3 3,658,191 11) 석 면 분 담 금 ㉯ x 0.006% % 0.006 11,365 12) 임금채권부담금 ㉯ x 0.09% % 0.09 170,487 ㉥ 13) 시민안전관리비 (㉮+㉣) x 0.25% % 0.25 590,884 2. 일 반 관 리 비 (㉮+㉯+㉰) x 8% % 8.0 25,562,592 ㉱ 3. 이 (㉯+㉰+㉱)*15% % 15 40,168,069 ㉲ 1,598,000 ㉳ 윤

4. 폐 기 물 처 리 비
5. 폐 기 물 처 분 부 담 금
6. 공 사 원 가

㉮+㉯+㉰+㉱+㉲+㉳+㉴ 7.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 x 0.26477% % 7. 부 가 가 치 세 (㉵ + ㉶) x 10% % 6. 도 급 공 사 비 ㉵+㉶+㉷ 351,000 ㉴ 387,212,073 ㉵ 0.26477 1,025,200 ㉶ 10 38,823,727 ㉷ 427,061,000 7. 총 공 사 비

427,061,000
-

이 하 여 백 - 6-4

===== 설계서(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QD-26-051

공 사 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 공사

설
계
서

예산관리센터 : 5000445[경북-수탁(시설)-일반개량FC]

약 정 항 목 : 51050251[일반유지개량-수선유지비(공비)]

사 업 코 드 : C42015(시설개량/시설/선로시설개량/분기기개량)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장

목
차

1. 공사설계 설명서

……………………………………………………………………

1 2. 과 업 내 용 서

……………………………………………………………………

2 3. 안 전 시 방 서

……………………………………………………………………

7 4. 특 별 시 방 서

……………………………………………………………………

30 5.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60 6. 예 정 공 정 표

…………………………………………………………………

85 7. 예 산 내 역 서

…………………………………………………………………

86 8. 공종별 예산조서

…………………………………………………………………

87 9. 공사원가계산서

…………………………………………………………………

94 10.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 95 11. 개소별 명세표 ……………………………………………………………… 96 12. 일 위 대 가 표 ……………………………………………………………… 102 13. 철거발생품 예산조서 ……………………………………………………………… 172 1. 공 사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2. 위
치 : 영동선 문단역(개소별 명세표 참조)

3. 목
적 : 본 공사는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전차선로 급전장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사 범위 : 1) 급전선 조정 : 69.4m 10) 빔하스팬선 철거 : 2개소

2) 보호선 및 보호지선 철거 및 조정 : 1124.5m

11) 가동브래킷 신설 : 8본

3) 전차선 및 조가선 조정 : 1920.8m

12) 스프링장력장치 철거 : 1개소, 신설 : 1개소

4) 전철주 신설, 철거 : 12본

13) 애자형섹션 철거 및 신설(재사용) : 2개소

5) 지선 및 지선 기초 신설 : 2개소 14) 접지장치 철거 및 신설 : 2개소 6) 전철주 기초 신설, 철거 : 12개소 15) 접지단자함 철거 및 신설 : 5개소 7) V트러시빔 철거, 신설 : 3본 16) 단로기 철거 및 신설 : 2개소 8) 전주대용물 신설 : 1본 17) 단로기 점검대 신설 : 1개소 9) 하수강 신설 : 1본 18) 옥외등 철거 : 3본 5. 공사 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90일간 6. 공사 발주부서 : 경북본부 전기처장 2. 과 업 내 용 서 1.1 일반사항

본 공사는 하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첨부생략) 및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관리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업체 및 현장대리인 자격

가) 시공업체 자격 :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의하여, 당해 산업기사이상 취득자로서 직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대리인으로서 시공관리업무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하자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과 관련한 별표1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한하여 시행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한다.

3) 공사기록사진 및 USB 또는 CD 제출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동일 장소 또는 동일방향
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4)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

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가) 책임자 선임 : 현장대리인이 겸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 2017.12.29. 국토교통부고시 제0945호)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법 제34조의 안전인증 된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 내의 방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역사 대합실 기존시설 및 선로 내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6) 이동식사다리(A형)은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사용 자제, 불가피한 상황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작업할 것(2019.03.18.고용노동부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24조, 67조) 마)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시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①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에게 당일작업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협의 없이 사전준비 작업금지)

③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부서)

④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최초 운행열차 시각

②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①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②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게 수시 정보 제공

②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③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 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다) 안전사항 ① 작업 전 후 관련소속 협의철저

② 작업시행 전 관계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 완료 후 작업시행

③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승인을 득한 후 조치

(라) 공사감독자와 시공사간 업무협의 철저 시행

① 승인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고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② 매일 공사별 작업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항목에 의한 작업시행 끝.

(3) 공사 시행 후 확인할 사항(작업책임자)

(가) 접지선 철거 확인 및 기타 작업공구, 전선, 밧줄 전차선에 접촉되었는지 확인 철저

(나) 작업완료 후 작업자 공사장 철수 후 해당역 로컬 관제원, 이상 유무 관계처 통보 철저

(다) 첫 열차 통과 확인후 철수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6) 관계처 협의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
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서 해석

본 공사 설계도서의 해석에 관하여 감독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시 감독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8)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시공자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제출 시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9) 뒷정리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오물은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중 잔품은 감독자가 지정

한 장소에 반납,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0)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급전케이블 등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철거 후 야적장에 적재한다.

12)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
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통보 후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14) 가설물 설치

가)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안 전 시 방 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
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
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비를 비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시공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
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4)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안
전관리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열차운행안전관리자 나)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간에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도록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명시된

조직도를 작성, 배부 후 공사 종료 시까지 소지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를 포함하고 현장여건등을 반영하여 필요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다)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라) 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공사규모가 해당
되지 않을 경우 현장대리인이 겸임 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3)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1일 1회 이상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4)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6)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 상태를 점검한다.

(7)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8) 선로 변 작업 시 작업 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9)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 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가)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나) 복장 및 장구류

(다)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라)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 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마)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보고하여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바)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아)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 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차)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

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카) 현장대리인은 작업 중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시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타) 작업자

(1)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6)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8)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안전점검 가) 안전검사

(1)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2)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경우 시공자에게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나) 안전관리 활동

(1)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2)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

며, 분기·월간·주간 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다) 안전점검

(1) 일일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나)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시행

(다)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라)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①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②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③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④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⑤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마)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①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별도의 판단 및 추가예산 발생 등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대리인, 감독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후 협의 진행

(2) 정기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나) 점검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다)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라)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결과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간에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3) 특별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나)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다)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라)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①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②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라) 법령 . 사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1)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 한다.

(2)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당 현장 : A등급)

구분 안전관리 강화 A등급

B등급 안전관리 시행,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B등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3)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 한다.

(4) 교육 시행 절차

1)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가)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시행 전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

나) 교육시행자가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충실히 실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 필수

2) 공사의 특수성 및 위험도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인력이 직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교육내용, 참석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3)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5) 단계별 교육 시행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시행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 자체 안전성검증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업체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이상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시공업체 특별·정기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 이례사항전파(사고사례등)

  •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 전

  • 작업계획서(별지4)**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담당인력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공사 위험요소 -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담당인력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 교육) 작업현장 투입 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

□ 열차감시원 교육

가. 열차감시원 교육은 안전환경처(안전부서) 주관으로 소속사정에 따라 정기 교육계획 수립시행(월1~2회)

나. 발주부서는 정기교육시기에 맞추어 대상통보 및 소집, 안전환경처는 결과통보

다. 교육내용은 교육교안을 참고하여 소속특성을 반영한 이론교육(2h,안전보건처), 현장교육(2h,발주부서) 시행

라. 작업현장 투입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사전 교육없이 작업투입 금지)

마.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환경처로 통보

6)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가)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나) 안전교육계획

(1) 일일 안전교육은 각 작업자에게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정기 안전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3)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1) 일일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기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의2 라항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따른다.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안전교육 전 근로자 매일 10분 현장 안전담당자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근로자 신규채용 시 8시간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 근로자 근로자작업 내용변경 시 2시간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전 근로자 분기별 3시간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유해 또는 위험작업 시 16시간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매월 4째주 화요일 16시간/년 안전교육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6) 안전장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7)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8)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르며 현장사무실 또는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 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마) 긴급 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화재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구 비치 및 비산방지 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다)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화재 대처용 마스크 및 소화기를 비치한다.

라)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작업
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서 요구한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을 철저히 할 것

9) 안전관리시방서

가)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나)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다)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라)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마)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10) 열차안전운행 가) 열차운행선 인접작업 관계자 (1) 작업책임자

(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작업현장 상주가 어려운 경우 작업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작업책임자의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라) 작업책임자의 임무

  •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기본작업협의서 2페이지 점검결과 작성)
  •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기본작업협의 시행

- 작업 전 작업원 안전교육 시행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특히, 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 작업완료 보고 및 본 세칙 제40조제3항에 의한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내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역구내 차단작업 시 궤도 단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역장과 협의하여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 단락 조치하여야 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 철도보호지구 작업 전 운행선 안전 관련 작업계획 검토ㆍ확인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현황, 본 세칙 제2장 안전조치 사항 등)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작업 저촉 열차 여부, 운전취급변경사항, 차단장비 및 공사열차 이동계획 등을 포함한 본 세칙 제33조제2항의 각 사항 협의)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3) 열차감시원

(가)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

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

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의 전호를 현시한다.

  •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라)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운행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 확성기·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 적색기· 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나) 안전관리 대책

(1) 시공사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을 담당하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6)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

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8)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

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

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열차감시원은 작업책임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11) 모든 작업원은 운행선 인접작업시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

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2)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작업책임자

교체를 감독자 및 시공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15)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무전기, 경광등,

사이렌 등)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16)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1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18)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다)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1)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① 작업책임자는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②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③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④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나)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①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②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③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②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③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④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⑤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①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
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②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③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2)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① 열차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

처(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②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

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③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

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나) 건축한계에 저촉되는 작업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②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③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다)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라)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마)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①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②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③ 작업책임자는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바)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①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관제 지시에 따라 시행

②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③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④ 열차감시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⑤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⑥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⑦ 작업책임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⑧ 작업책임자는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

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3)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작업책임자는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①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②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③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나)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1)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가) 안전보건 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사 시행 전 사고보고 체계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공사 시행 전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은 자격을 갖춘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
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나) 보건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근거 확인)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

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조치

(나)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다)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라)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마)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대리인을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다)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2)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수급인은 인력운영 실적 및 산업재해 조사표를 발주처 요청시 작성 후

제출한다.

13)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전철전력처-251(2020.01.16.)호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 확대 알림 관련)

가) 열차운행선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열차접근경보 앱 외부업체 작업원 의무적 사용

나)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장소가 다를 경우 별도의 앱 추가 사용

다) 철도보호지구 내 진입 시 앱 실행 및 앱 관리자 현장 상주하고 작업 종료 전까지 열차를 완벽히 방호하여야 한다.

14) 건설발주공사 안전관리 보완(전철전력처-2689(2026.6.2.)호

가) 외부작업원 단적작업시 모든작업자는 유도식 검전기를 개인별로 휴대하고 작업 전,후 단전여부 확인할 것.

나) 단전확인은 반드시 접촉식 검전기를 사용하여 확인할 것

다)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접지체결 전 일체의 작업행위를 금지할 것

라) 작업책임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게 단전여부를 확인하고 접지체결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할 것.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1회에 한하여 보안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동 시행령 제10조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3)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 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4)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5)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자료
* [붙임 1]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다.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라.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마.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바.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사.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아.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6)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자료
* [붙임 2]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나. 안전예산 및 안전관리 규정 등 현황 : 안전 예산 현황 및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다.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라.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및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마.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아.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7) 제출방법 :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4. 특 별 시 방 서

본 공사는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용역으로 아래의 특기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운반작업

1)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 시 주의하여 과한 충격이나 적재 등에 의한 계약상대자재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2) 운반 전에는 운반통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길이가 긴 물건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안전조치를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나. 포장의 해체

1)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는 관련 책임자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2) 포장해체는 가급적 기기설치 장소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한다.

3) 해체 시에는 전용공구와 장비를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심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포장 해체 시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포장 상자의 해체는 가급적 다음순서에 준한다.

가) 절단기, 철지렛대 등으로 포박 철띠, 철선 등을 제거한다.

나) 천정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다) 측벽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라) 전, 후판을 제거한다.

마) 포장을 해체한 후는 필히 물품 목록표(Packing List)에 의한 내용물을 확인, 점검하고 관련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지정된 장소에 정리, 정돈한 후 손상방지 대책을 한다.

사) 해체된 포장용 자재들은 즉시 정리 정돈하고 나서 다음 공정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제작도 승인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 중 제작이 요구되는 제품은 제작전 제작도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철강재 공사 1) 사용 재료

① 철강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형강, 평강, 강판, 봉강(볼트재 포함)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품질을 갖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구조의 것 및 강관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것은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한다.

③ 상기의 강재를 사용할 때에는 강재의 규격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철강재는 흠, 굴곡, 단접과 용접 개소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부러진 재료는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교정하여야 한다.

2) 가공

① 강재는 제작에 앞서 제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도에 의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요구하는 이외의 간단한 단순 구조물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강재는 정확하게 절단하고 모서리는 원만하게 뒷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멍 뚫기는 드릴(Drill)을 사용하여야 하고, 강재의 두께가 10㎜ 이하일 때 펀치(Punch)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강재의 구멍은 매끈하게 그라인딩 뒷마무리를 하고, 구멍의 가공 직경은 철주, 빔 등 지지물의 경우는 사용하는 볼트 직경보다 1.0㎜ 이하, 기타의 것은 1.5㎜ 이하로 하여야 한다. 특히 철주와 빔의 접합재는 정밀 가공하여 공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철주, 빔 등 구조가 복잡한 지지물은 가공이 끝나면 제작도면에 의한 조립부호를 음각하여야 한다.

⑥ 강재를 10°이상 굽휨 가공을 할 때는 균열이 없도록 가열하여야 하고 냉각은 자연냉각을 하여야 한다.

⑦ 형강을 포개거나 접합해서 접속하는 경우는 내측과 외측의 형강이 균등하게 밀착될 수 있도록 접합부분 내측 형강각을 외측 형강 내부 굴곡반경에 맞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⑧ 볼트의 길이는 너트를 조인 후 5㎜~10㎜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3) 조립

① 부재의 조립에 앞서 접합면은 흑피, 녹, 먼지, 유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조립할 때는 부재맞춤을 위하여 리머(Reamer) 등으로 구멍을 넓히거나 무리한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재는 겹치는 부분에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장 조립품을 취급하고 운반할 때는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아연도금과 도색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조립품이나 부재를 적재할 때는 휨이 없도록 튼튼한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부재는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재의 종별과 수량은 조립 전에 도면과 재료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볼트의 길이는 사용개소에 따라 틀리지 않도록 규격별로 선별하여야 한다.

⑤ 조립 후에는 볼트, 너트의 본 조임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다시 전수량의 조임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불완전한 조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볼트, 너트의 조임 시 평와셔, 스프링와셔를 삽입하여 너트의 풀림이 없도록 토크렌치 등을 이용하여 규정치대로 견고하게 조인다.

4) 볼트 너트의 이완 방지

① 볼트의 나사 부분에는 이완방지용 접착제(적색 또는 녹색)를 충분히 칠한 다음 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립한 다음에 시공하는 경우는 볼트의 나머지 부분에 접착제를 칠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진동이 심한 교량 등에는 볼트의 나사 부분과 너트의 안쪽 틈 사이를 펀칭하거나 풀림방지용 록킹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강재의 방청공사 1) 아연도금

가) 강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의하되 용융아연금은 일반가공, 임시조립 그 외 일체의 가공이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나) 아연도금은 KS D 2351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다) 아연도금 시험은 KS D 0201(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정부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KS표시 허가업체에서 제작 도금한 것은 자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조립부호는 음각 또는 흑색 페인트로 부재마다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마) 볼트 및 너트의 도금은 산과 골에 균등하게 부착하고 너트는 매끄럽게 나사부의 끝까지 채워져야 한다. 또한 도금 후 나사 부분에 아연지금의 찌꺼기가 붙어있지 않도록 마감을 잘 하여야 한다.

바) 도금시 품질 확보를 위해 기포제거용 Hole과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의 경우 견인용 Hole을 Ø18mm이하로 필요시 천공할 수 있다.

2) 도색

가) 설계서에 따로 도색을 지정한 강재와 아연도금 등 방청을 따로 지정한 것 이외의 강재나 아연도금 등으로 방청한 것 위에 도색한 것 중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것은 아래 해당 항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나) 녹의 제거는 해머, 가는 끌, 와이어 브러시,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흑피, 녹, 유지등과 노화된 페인트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금속면이 노출 되도록 닦아야 한다.

다) 도색은 뿜칠(분사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량이거나 부득이 한 것은 붓 또는 롤러로 칠할 수 있다.

라) 하도색은 1회 이상, 상도색은 2회 이상 균등하게 칠한다.

마) 도색은 얼룩무늬, 흐름, 기포 등 유해한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바) 기온이 5℃ 이하, 습도 80% 이상의 기상조건의 옥외 도색은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강풍으로 모래 먼지 등이 많을 때와 피도색물이 현저하게 고온이 되었을 때도 역시 같다.

사) 하도색은 녹을 제거 후 신속히 시행하고, 상도색은 하도색 후 2일 이상 두었다가 하여야 하며, 도색면은 오염,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 후 양생하여야 한다.

2. 전차선 및 조가선

가. 전차선의 높이는 5,200㎜, 편위는 직선개소에서는 지그재그 200㎜, 곡선(R=1,600이하)개소에서는 선로외측으로 200㎜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지점에서 최대편위 250㎜ 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경간 중간 편위는 반드시 150㎜ 이하를 유지하도록 가선해야 한다.

나. 전주 개신으로 지지점이 변경되므로 편위, 가고, 높이 등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 터널개소 전방 및 후방은 기울기(‰)를 주어 원만한 구배를 이룰수 있도록 한다.

라. 시공에 앞서 지지물의 상태, 지장물, 운반경로를 충분히 조사하고 전차선의 종별, 굵기, 중량을 감안하여 가선장비의 준비와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전차선은 드럼조작대를 사용하여 직접 펴 나가야 하고 지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드럼조작대는 가선의 인류주 부근에 설치 전선이 월활하게 드럼의 윗부분부터 선로방향으로 풀리도록 하여 킹크, 만곡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사. 드럼조작대는 제동장치를 하여 균일한 속도로 서서히 풀리도록하여야 하며,각 지지물에는 도르레를 달아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아. 이도와 장력조정은 표준에 의하고 가선시의 온도, 전선의 종류, 지지물의 경간에 따라 결정하되 장력은 1개의 인류구간중 최대경간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시공중 현장여건에 변동사항(선로 일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부족 등)이 발생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공 하여야 한다

차. 공사철거품은 손망실 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 지정된 장소에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카. 시공완료 후 아래와 같은 측정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관련부서(영업.역, 시설분야 등)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의견수렴) 후 작업시행 한다.

3. 전주 건식공사 가. 표준경간

1) 가공전차선로 전주경간은 전차선로 속도등급 300킬로급 이상은 최대 65m이하(터널 50m)로 하고 250킬로급 이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표1-1] 지지물의 최대경간 곡선반경[m] 최대경간[m] 곡선반경 2,000초과 60 곡선반경 1,000 초과 ~ 2,000까지 50 곡선반경 700 초과~1,000까지 45 곡선반경 500 초과~700까지 40 곡선반경 400 초과~500까지 35 곡선반경 300 초과~400까지 30 곡선반경 200 이상~300까지 20

나) 터널브래킷의 경우 터널 입ㆍ출구에 설치하는 전철주의 위치는 입ㆍ출구로부터 15m 위치에 건식하고 브래킷과의 간격은 20m 이내로 설치하며,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복선 터널개소 경간은 곡선반경, 가고를 고려하여 200킬로급 전차선로에서 최대 40m 이내, 250킬로급 전차선로에서는 50m이내로 하고 하수강은 상선, 하선 공통으로 시설한다. 다만, 공통으로 시설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터널 단면, 곡선반경 등에 적합한 설비로 설치 할 수 있으며, 터널구간 C-챤넬 등에 설치되는 하수강의 경우 터널공사 시공법 및 KR E-03130에서 정하는 표준가고 등을 고려하여 경간배치를 정하여야 한다.

라) 터널 입ㆍ출구에 설치하는 하수강(가동브래킷)은 터널 입ㆍ출구의 상부 끝단으로 부터 5m 위치에 설치한다.

나. 건식 게이지(Gauge)

1) 전철주의 표준 설치위치는 궤도중심으로부터 전철주 중심까지의 거리는 3[m]를 표준 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가선시스템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건축한계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입환을 시행하는 정거장 구내는 3.5[m]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승강장 또는 화물 적하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단으로부터 1.5[m] 이상 가급적 멀리 이격한다.

4) 캔트(Cant)가 100㎜ 이상구간의 건식게이지는 내측인 경우 100∼200㎜ 증가하고 외측인 경우 100∼200㎜ 감할 수 있다.

5) 전철주는 차막이의 바로 뒤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10[m] 이상 이격하거나 특수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인접하는 전주는 건널목 양측단으로 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7) 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투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철주는 방호책을 설치하거나 단선의 경우 선로 건너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전철주 기초 1) 연약지반 방호설비

가) 성토구간 또는 지반이 연약한 구간으로서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에 의하여 노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궤도쪽에 H형강 또는 ㄷ형강 널말뚝을 박아 흙막이 설비를 해야 한다.

나) 토질이 연약한 곳에 전철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방지시설을 한다.

다)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지형에 맞는 말뚝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 교량용 기초

가) 교량시설 교각에 구멍파기 시공 시에는 구멍파기 작업으로 인하여 교량시설에 일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한다.

나) 좌판부 철주기초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전철주 지지용 앵커볼트의 간격 치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간격치수 고정용 형틀 등을 설치하여 지지물 건식 시 좌판 구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시공 후 간격치수 불일치로 변형조치 하는 것은 엄금한다.(토목분야 시공)

다) 교량이나 고가교의 전철주 기초는 토목분야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미리 전철주 기초 앵커볼트를 시공해 두었으므로 Base plate가 있는 전철주를 세울 때까지는 외부의 충격으로 Anchor Bolt의 나사부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철주 기초(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등)

가) 기초재료, 가공,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잡석 시공과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00 토공사” 및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기초의 형식과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고 시공에 앞서 레일면과의 고저차 및 궤도중심과의 거리를 반드시 실측하여야 하며, 부근의 지형, 구조물, 신호기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일반기초형의 콘크리트 기초는 지형과 지질에 따라 전철주에 가해지는 합성모멘트에 적합한 크기의 원형 또는 4각형 기초를 하여야 한다.

라) 터널ㆍ교량 등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마) 교각 및 옹벽 등 철주 기초시공 시에는 앵커볼트에 와셔를 사용하고 2중 너트 조임으로 시공한다.

바) 부득이 기설된 구조물(교각, 옹벽, 터널 벽 등)에 앵커볼트를 매입 시에는 케미컬앵커의 시공, 고강도 시멘트 사용 등의 방법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저감하지 않게 시공한다.

사) 기초를 측구(배수로)에 설치할 때는 기초 면과 측구 면을 같게 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기초크기와 전주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측구를 우회시키거나 배수에 지장 없는 배수로용 특수 기초로 하여야 하며 해체한 콘크리트나 옹벽 등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아) 일반 지지물 기초시공 시에는 특별시방서에 의거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노반 침하 등에 유의하고 정거장 구내에서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자) 신설 터널 내에는 C찬넬을 사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매입전(앵커볼트)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T볼트 및 너트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 기초시공 도중 설계내용과 지질의 차이가 심한 곳은 공단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내력 과 지형에 적합한 기초로 변경 시행하여야 한다.

카) 기초 터파기는 현장여건상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며 인력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공단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 후 설계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공사

1) 전차선로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본 시방서 총칙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의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자중과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설치하여 두어야 하며, 거푸집 철거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표1-5]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 일수의 척도(한중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구조물의 노출상태 보통의 경우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강포틀랜드+ 통포틀랜드+촉진제 혼합시멘트 B종

(1)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5℃ 이상 9일 5일 12일 10℃ 이상 7일 4일 9일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이상 4일 9일 5일 10℃ 이상 3일 3일 4일

[표1-6]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일반 콘크리트 기준)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1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시멘트(B종) 20℃이상 2일 4일 5일 20℃미만 10℃이상 3일 6일 8일

주) 구조물 노출상태가 보통의 경우이며,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은 이 표의 2배 일수 소요됨.

3) 합판 거푸집의 구조는 설계도에 표시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치수와 일치하여야 하고 하중으로 인한 변형과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합판 거푸집은 구조물에 진동과 충격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외부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부분과 접하거나 2회 이상 사용하는 거푸집의 표면은 조립 하기 전에 매끈하게 손질하여야 하며, 광유 등의 박리제를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위치 형태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치기

1) 혼합골재의 크기는 천연자갈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5㎜∼4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4 이하로 하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5㎜∼25㎜ 이하로 하되 최소 부재 치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 간격의 3/4 이하로 하여야 한다. 깬 자갈을 쓰는 경우의 최대 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30㎜,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20㎜를 표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인력비빔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비빔판 위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3회 이상 잘 혼합한 다음 자갈과 물을 넣고 다시 4회 이상 비벼서 콘크리트의 배합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비빔에 사용하는 물은 흙, 먼지, 기름 및 유해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 시멘트의 중량비는 50%를 표준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는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부착하는 거푸집, 구조물, 기초 잡석 등을 깨끗한 물로 적신 다음 빈틈이 없도록 잘 다지면서 치기를 하여야 한다.

라) 겨울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에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마) 여름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0℃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시간 태양열에 방치된 골재는 적당한 방법으로 냉각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바) 1개소당의 콘크리트 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치기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개소는 배합비가 변화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의 높이는 50㎝ 이내로 결정하고 기둥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이나 기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의 중앙에 쏟아 넣어야 하며 처올라 가는 속도는 1m를 표준으로 하고 소정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반이나 치는 도중에 콘크리트의 배합이 분리되면 물을 가하지 않고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손수레는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 중에는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이 없도록 장소별, 계절별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가마니, 비닐, 합판 등을 덮고 살수 등을 한다.

6)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치기,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으로 정한다. 슬럼프의 표준 값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 때는 4∼8㎝,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일 때는 6∼12㎝, 단면이 클때는 4∼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에 따른다.

7) 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8) 전철주 기초 등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8Mpa(앙카볼트 매입형은 21Mpa) 이상으로 하며 그 표준은 KS F 4009-201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표준)에 따른다.(레드믹스트 콘크리트 최소강도 기준은 18Mpa임)

9) 이하 기타사항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4. 전철주 공사 가. 일반사항

1) 철주 및 빔의 사용재료, 가공조립과 볼트 너트의 이완방지는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및 설계도의 재료명세표에 의하며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 방청공사”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 등 강구조물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전철용 6각 볼트 너트를 사용하고 조인후의 여유길이가 5㎜정도 남는 길이의 것을 사용한다.

3)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직접 지면과의 접촉을 피하고 목재 혹은 가마니 등을 깔고 그 위에 조립하기 좋게 선별 배치한다.

4)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흙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경지 부근에서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연도금 부위가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철주의 콘크리트 기초가 지지용 앵커볼트인 경우 콘크리트가 철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때 까지 철주를 조립 또는 건립하여서는 안 된다.

6) 철주 및 빔의 조립시 볼트의 설치 방향은 조합 철주는 내부방향, 빔은 외부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기점 방향으로 향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7) 전주는 전주별 장주도에 의해 필요한 소요길이와 전주에 장주되는 각종 지지물 설치용 구멍은 전주길이 제단시에 미리 구멍을 공장에서 뚫어 용융아연도금을 하게 되므로 전

8) 주 운반시나 전주 건식시 도금이 손상 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만약 도금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아연도금과 같은 내구성을 가진 도색을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9)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에 레일 면상까지의 높이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건식후의 장주높이와 위치에 오차가 없도록 정확한 길이로 건식하여야 한다.

10) 교량상의 Base plate용 전주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와셔와 2중 너트로 견고히 고정시켜 설치한다.

11) 좌판(Baseplate)부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의 기울기 등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너트 등 을 삽입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12)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및 방식

1) 철주 및 빔의 가공은 “KCS 14 31 10 제작”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의 도금은 “KCS 14 31 40 도장” 및 “KRCS 47 30 30 전차선로공사 일반사항”에 의한다.

다. 조립 및 불량재의 처리

1) 강재가공이 끝나면 조립상태를 현장 설치 전에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에 의한다.

3) 제작과정에서 생긴 불량자재는 경미한 것은 현장 보수 처리하고 강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공할 때 생긴 스크랩(Scrap)은 깨끗이 제거한다.

5) 아연도금후의 현장가공은 가급적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연도금에 버금가는 특수 도색을 하여 방식(防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철주, 빔, 하수강, 옹벽 및 교량 철주기초 등 구조가 복잡한 것은 가공이 끝난 다음 도금에 앞서 임시 조립을 하여 각부의 치수, 비틀림, 사재의 누락, 볼트구멍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임시조립 결과 주재에 주요한 하자(볼트 구멍을 넓혀야 하거나 치수가 허용 오차를 넘거나)가 발견되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너트

1) 볼트와 너트는 KS D 1002(6각볼트), KS B 1012(6각너트 미터나사), KS B 0201(미터 보통나사)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철주, 빔, 하수강 등의 조립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전철용 강(6각)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너트의 이완 탈락 방지가 특히 필요한 전철설비에는 전철용 코터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볼트를 망치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 되며, 너트의 조임은 토크렌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스패너(Spann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주기초 앵커 볼트는 2중 너트 체결 후 남은 길이는 너트 두께만큼을 표준으로 한다.

4) 진동이 심한 교량 등에는 풀림방지용 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 풀림방지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가선금구류, 애자 및 애자금구류 등의 분할핀(할핀)을 삽입하게 된 볼트, 너트에는 소정(스테인리스 또는 청동제)의 분할핀을 사용하고 탈락이 없도록 벌려 놓아야 한다.

6) 볼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조립식 철주의 볼트, 너트의 체결 시 볼트의 끝 방향은 안쪽으로 한다.

나) 고정 빔 중 4각빔은 바깥쪽(단, 상부주재는 안쪽으로)으로 하고 V빔 상부 주재 쪽은 안쪽으로, 하부 주재 쪽은 기점쪽으로 끝이 향하게 한다.

다) 기타 빔은 V빔에 준하고 방향성이 없는 것은 선로 기점 쪽으로 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와 무관한 것은 전원 측으로 한다.

라) 빔 상부 프레스트용은 아래쪽으로 하부 프레스트는 윗쪽으로 향하게 한다.

마) 기타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한다. 마. 아연도금

1) 아연도금은 KS D 2351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적용구분은 아래 표에 의하며 아연은 KS D 2351(아연지금)의 2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1-9] 아연도금의 적용구분 부착량 (g/㎡) 유산동 시험횟수 적용구분 부착량 두께환산(㎛) 400이상(350) 4회 이상 볼트, 너트, 와셔 56이상 450이상(400) 5회 이상

애자금구, 경완철, 암지지금구 IㆍO Type

63이상 500이상(400) 5회 이상 가선금구, 밴드, 터널금구 70이상 550이상(450) 6회 이상

철주, 빔, 철봉, 완철 등 형강 및 평강류가 물이나 땅에 접하는 강재

77이상

(주) 1. “( )”는 최소 부착량 (g/㎡)

2. 필요시 용융알루미늄도금

2) 공해로 산화부식이 심히 우려되는 곳의 강제는 용융아연도금 후에 에폭시(Epoxy)계 수지 도료로 도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바. 철주 건식

1) 철주를 건식할 때 사용하는 기기 및 공구 등은 들어 올리는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충분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재의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에 의하고, 순서는 밑 기초부에서부터 조립한다.

3) 부재는 휨 하중(Bending Moment) 및 충격하중에 손상되기 쉬우므로 달아 올리고 또 설치할 때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4) 주주재의 연결 볼트는 달아 올린 상태에서 전량을 끼우고 충분히 조인 후 와이어로프(Wire Rope)를 늦춰야한다.

5) 철주의 기계화 시공은 완전조립 및 검사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철주의 휨은 철주의 전차선 높이에서 50㎜ 이내로 한다.

7) 철주의 비틀림은 상시하중(풍압에서는 병종풍압하중)에서 회전각이 0.1라디안(5.73도) 이내로 한다.

사. 레일면 표기(RㆍL 표기)

전철주의 레일면 높이는 선로쪽의 전주 정면에 흑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폭20㎜ 길이50㎜로 표시하고 표시된 좌측상부에는 제3호 자체(38㎜×55㎜), 철도분야전자도면작성표준 및 철도공사 CI규격에 의거 RㆍL을 표기하여야 한다.

5. 지선

가. 지선은 설계도에 의하여 3종A급의 아연도강연선(KSD7007)을 사용하고 강재류의 아연도금은 제1장 11항에 의한다.

나. 지선 장력은 전선 장력이 부하되었을 경우 전주 경사가 없도록 충분한 장력으로 인류하고 지선근가와의 연결은 지선롯드에 아연도강연선을 와이어클립으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지선의 방향은 인장력의 방향과 일치 하여야 하고 설치 각도는 45도 표준으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도(전주와 지선각도) 까지 할 수 있다.

라. 지선근가 시공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하며 철거되는 지선근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전선류 및 금구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여 현지매각처리 하여야 한다.

6. 고정빔 공사

가. 빔의 종별은 고정 빔과 스팬선 빔으로 하고 그 구성은 공단이 정하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 시설도, 부품도, 빔 재료명세표에 의한다.

나. 고정 빔의 길이별 호칭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표] 빔의 적용구분 호 칭 길 이[m] 호 칭 길 이[m] 1선용 6까지 6선용 22 초과 26까지 2선용 6 초과 10까지 7선용 26 초과 30까지 3선용 10 초과 14까지 8선용 30 초과 34까지 4선용 14 초과 18까지 9선용 34 초과 38까지 5선용 18 초과 22까지 다. 고정 빔은 V빔을 설치.

라. 고정 빔은 전주밴드 또는 설치금구에 의하여 전주에 설치한다. 다만 외팔 빔은 서스펜션 롯드 또는 지지재에 의하여 지지한다.

마.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검토 하여 고정 빔을 설치 할 수 있다.

바. 빔은 빔의 길이, 용도, 가선전선의 수량 및 선종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빔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표] 빔의 적용구분 구 분 사 용 빔 비 고 2, 3선용(14m까지)

크로스빔, 평면트러스빔, V형트러스빔, V형트러스라멘빔,4각트러스빔, 강관빔, 찬넬빔

4선용(14m초과 18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5선용(18m초과 22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스팬선빔

6선용(22m초과 26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7선용(26m초과 30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8선용(30m초과 34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9선용(34m초과 38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10선용 이상 스팬선빔 인출 (모선)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사. 빔 길이는 반드시 전주 건립후 (㎝)단위로 실측하여 정확한 길이로 제작도를 작성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아. 정거장 구내 선로배선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선로 종단도를 작성하여 하수강 제작 등 관련 지지물 제작 설치에 참고토록 한다.

자. 빔의 주재는 접속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접속시 접속부분에서 강도의 저하가 없도록 한다.

차. 빔 조립은 우선 주재의 접속점을 완전하게 접속하여, 접속점에서 주재의 강도가 저하 되는 일이 없도록 한 다음 입속, 사재, 강판 순으로 견고하게 곡률 반경을 주어가며 조립하여야 한다.

카. 빔을 설치하기 전에 전주위치와 빔의 길이, 경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빔의 설치높이(하수강 설치용, 빔하스팬선용, 가압빔용 등)를 확인 표시한 후 설치한다.

타. 빔을 건립할 때에는 빔 중앙에 로프를 걸고 빔 양단에 조정용 밧줄을 매어 안전하게 인양하여 설치한다.

파. 빔 신설은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하며 특히 강재의 변형과 안전에 유의한다.

하. V형 트러스라멘빔은 하수강을 설치하는 구간은 22m까지, 빔하스팬선을 설치하는 구간은 26m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거. 빔의 길이가 6선용(22m초과 38m까지) 이상이면 4각 트러스라멘빔을 사용하고, 38m를 초과하는 것은 스팬선 빔을 사용한다. 다만.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 검토하여 고정 빔을 설치 할 수 있다.

너. 외팔 빔은 2선용 이하에만 사용한다. 6.1 문형빔

가. 문형 빔의 구조는 제작도면에 의거 제작하며 본체의 구조는 ㄷ형강 또는 T형강을 주재로 하여 철판으로 주재간을 용접 조립한 골조로 구성한다.

나. 도금 및 용접은 용융아연도금과 강재류의 전기용접에 의하는 외에 KS규격에 의해 정확하고 견고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빔의 길이에 따라 빔의 단면 높이가 다르며 긴 빔은 2개 또는 3개로 분리 제작하여 현지 작업기지에서 이음매판을 이용하여 볼트 조임으로 조립한다. 이음매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용 철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3종(SS50)을 사용한다.

라. 빔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4~5칸 마다 비틀림 방지 금구를 제작 설치한다.

마. 빔 제작 시 빔의 상부주재 중간부분이 양끝의 설치부보다 활꼴 모양으로 반대로 휘도록 미리 약간의 장력을 가하여 제작을 하고 설치 후 하중으로 인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제작한다.

바. 빔의 구성 표는 다음과 같다. [표] 빔의 구성 표 경 간(m) 빔 높이 (㎜) 빔 길이 (㎜) 칸수 연결개수 전철주형태 빔의 역 휨 10.80≤ℓ≤11.55 450 425 1 0 HE300B 3㎝ 11.55≤ℓ≤15.30 550 525 1 0 HE300B 3㎝ 15.30≤ℓ≤19.80 550 525 2 1 HE300B 5㎝ 19.80≤ℓ≤22.80 650 770 2 1 조합철주 7㎝ 22.80≤ℓ≤30.30 650 770 3 2 조합철주 9㎝

사. 빔의 접속재는 제작도면에 의거 정밀히 제작하여 주재와의 볼트접속은 모두 2중 너트 조임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재와는 밀착되게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다.

아. 빔 설치시는 수직 및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의 변형과 빔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하수강

가. 하수강 신설시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위치를 정하여 전기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강재류는 일절 용융 아연도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비임용 하수강 조립시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조임을 하여야 하며, 고정비임과의 접속은 삼각볼트등을 사용하고 건축한계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를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라. 철거되는 하수강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 반납 처리한다.

8. 가동브래킷 공사 1) 공통사항

가) 가동브래킷 설치 전 먼저 전주 전면(레일쪽)에 레일 면을 정확히 측정 표시하고 가동브래킷 길이는 건식게이지에 따라 소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동브래킷은 건식게이지 가고, 선로조건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선로 곡선반경, 전주의 건식위치, 지지물의 형식, 가고 등을 전주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동브래킷의 규격결정 명세표”를 작성하여 이 명세표에 의거 설치한다.(곡선반경 R=500 이하 내곡선인 경우 O형 3.0m이상 가동브래킷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터널 내에는 터널브래킷식, 가동브래킷식으로 할 수 있다.

마) 가동브래킷은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설치한다.

바) 평행개소에는 가동 브래킷을 평행틀에 설치하고, 설치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2본의 전주(복주 방식)에 설치한다.

사) 현장 조립이 필요한 가동브래킷은 개별 장주도에 의거 조립하여 설치한다.

2) 일반철도용 가동브래킷

가) 가동브래킷 상부 전철주 밴드의 설치위치는 조가선의 높이에서 77㎜(CdCu, CuMg 또는 Bz인 경우)를 낮추어야 하며, 표준온도 10℃를 기준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온도변화와 전차선 가선길이에 따라 브래킷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나)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보다 350㎜ 높이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고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표준간격은 553㎜ 으로 한다.

다) 가동브래킷은 가동브래킷용 전용밴드 또는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보강재는 가동브래킷형(I형 및 O형)에 따라 압축에 견디는 구조로 U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라) 가동브래킷 조립시 모든 체결 볼트는 견고하게 조여야 하고 분할핀 삽입개소는 누락없이 꽂은 후 빠지지 않게 끝을 벌려 놓아야 한다.

마) 가동브래킷 조립시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배수구는 반드시 하향으로 해야 한다.

바) 가동브래킷 하부 전주밴드에는 비절연보호선(FPW)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체형 밴드를 사용한다.

사) 평행개소 가동브래킷 상부 조가선 체결금구는 조가선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클램프를 설치한다.

아) 가동브래킷의 조정범위와 상ㆍ하밴드의 설치간격은 아래 표에 의하며, 특수가고(가고 500㎜ 이하)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조정 설치한다

[표1-14] 가동 브래킷의 조정범위와 밴드간격(H)

가고 (L)㎜ 건식게이지 (G)㎜ 형 조 정 범 위(㎜) CANT ≦160의 곡선에 대응하는 건식범위 밴드설치간격 (H)㎜ 960 3,000 O.F I 2,200 ~ 3,400 2,300 ~ 3,300 2,600 ~ 3,000 2,500 ~ 2,900 1,000 1,000 3,500 O.F I 2,700 ~ 3,700 2,800 ~ 3,800 3,100 ~ 3,500 3,000 ~ 3,400 1,200 1,200 4,000 O.F I 3,200 ~ 4,200 3,300 ~ 4,300 3,600 ~ 4,000 3,500 ~ 3,900 1,400 1,400 4,500 O.F I 3,700 ~ 4,700 3,800 ~ 4,800 4,100 ~ 4,500 4,000 ~ 4,400 1,400 1,400 1,900 I 1,850 ~ 2,200 1,000 2,100 O.F I 1,800 ~ 2,300 1,950 ~ 2,400 1,000 1,000 2,500 O.F I 1,700 ~ 2,700 2,000 ~ 2,800 1,000 1,000 710 3,000 O.F I 2,700 ~ 3,200 2,800 ~ 3,300 700 700 3,500 O.F I 3,200 ~ 3,700 3,300 ~ 3,800 800 800 4,000 O.F 3,700 ~ 4,200 1,000 2,100 O.F I 1,800 ~ 2,300 2,050 ~ 2,400 650 650 2,500 O.F I 2,200 ~ 2,700 2,350 ~ 2,800 650 650 9. 장력조정장치

가. 장력조정장치 설치는 전차선 장력의 반대방향에 지선을 설치한 후 시설하며 전차선 장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주의 휨이 생겨서는 않된다.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이하 "KRSB"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나. KRSB는 표준장력, 표준장력거리, 합성전차선의 선종에 따라 선택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표에 의한다.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표준간격은570㎜원칙으로 하며 진동가고측정 후 기록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스프링 장력조정장치 설치 작업시 사전에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숙지한 후 설계도를 참조하여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스프링장력조정장치 설치시 KRSB의 각 부에 파손 및 변형,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마.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 설치시 온도를 측정하여 다음 공식에 의거 스트로크 길이를 계산한 후, 계산된 값을
눈금자 가이드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여기서, ℓ : 스트로크 길이(인출량)[mm]

S : KRSB의 동작범위, ex) S63 -> 630[mm]

t0 : 표준온도(10℃) t : 측정온도 [ ℃] L : 장력(인류) 거리[m] L0 : KRSB 종류별 최대 장력거리[m]

바. 스트로크의 10%)범위를 벗어날 시에는 스트로크 조정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절대오차 평균값 [mm] : 측정오차(절대값)의 합계 / 측정횟수

사. 전주에 설치시는 소정의 밴드 또는 설치금구를 사용하여 합성전차선의 장력방향과 일치시켜 설치도면에 의거 견고히 설치하고 턴버클부 현가봉을 설치하여 밸런서의 처짐이 없도록 한다.

아. 눈금봉은 반드시 하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최후에 설치한다.

자. 밸런서의 인출량을 결정할 때에는 표준온도(10℃)에서 눈금봉의 0(S/2)을 기준으로 해서 무색부분에 표시해 있는 눈금의 범위에서 설정한다.(눈금봉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눈금을 읽는다.)

차. 외기온도(또는 전선온도)에 맞는 장력(인출량)으로 설정한다.

카. 눈금봉의 눈금보기(읽기)는 눈금봉 중앙 0(1표시)이 표준온도시의 설치위치이고, 눈금봉 선단방향(전주측)이
(+)눈금, 눈금봉 설치방향(가선측)이 (-)눈금이다.

10. 전철용 완철

가. 전철용 완철은 특수한 장소 이외에는 시설 참고도에 의한다.

나. 완철은 전주밴드 또는 붙임 철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 또는 텐션바에 의하여

다. 지지하며, 2단 이상의 경우는 암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다.

라. 문형완철(전주대용물)은 형강 또는 강관을 사용하여 빔에 시설한다.

마. 역구내 빔에 설치하는 급전선로는 빔 상부에 문형완철을 설치하여 지지함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역간에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빔 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11. 전철용 애자

가.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애자는 현수애자, 장간애자 및 지지애자를 사용한다.

나. 염해우려 지역, 공장지대 등 공해지역에는 내 오손용 애자를 사용하거나 현수애자의 경우 그 수량을 늘려 설치한다.

다. 기기배선용 애자는 급전선 및 부급전선(보호선)에 준한다.

라. 애자의 절연누설거리 등 절연성능은 환경조건, 운영조건 등을 반영하여 공단이 정하는 참고도, 시설도, 부품도 등에 의한다.

마. 전철용 애자의 표준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 및 표에 의한다.

[표] 애자의 표준 사용구분 표 구분애자 종별 사용개소 현수애자 장간애자 지지애자 180㎜ 250㎜ 고분자 고분자 항압용 인장용 SP6 SP10 SP40 NSP40 SP60 NSP50 급전선 인류 4 1 1 1 현수 4 1 1 1 1 이상구분 5 1 중오손지구 5(4) 1 부급전선 및 보호선 인류 1 현수 1 1 흡상변압기 및 단자구분 2 가공 전차선 인류 4 1 1 1 현수 4 1 1 1 1 곡선당김장치 4 1 1 1 스팬선 4 1 1 1 보조 곡선당김장치 4 1 1 1 이상구분장치 5 1 흡상변압기 구분장치 2 중오손지구 5(4) 1 1 가동 브래킷 수평파이프 1 1 경사파이프 1 1 스팬선 브래킷 파이프 1 12. 급전선로 가. 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1) 급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차의 부하특성 등 운전조건과 공해․기후․구조물 및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그 사용온도가 허용 최고온도 범위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염해 등 공해지역과 강풍구간에는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선종을 사용한다.

3) 급전선에 사용할 선종과 표준장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급전선 선종과 표준장력 선종[㎟] 표준장력[N] 경동연선 325 경동연선 200 경동연선 150 경동연선 125 경동연선 100 경알루미늄연선 510 강심알루미늄연선 330 강심알루미늄연선 288 강심알루미늄연선 200 강심알루미늄연선 160 강심알루미늄연선 95 11,760 9,800 8,820 7,840 5,880 6,860 9,800 8,820 4,900 3,920 1,960

(주) : 표준온도 10℃기준이며, 사용주위 온도는 +40(℃)부터 -25(℃)까지 지역 기준으로 한다.

나. 급전선의 높이

1) 가공 급전선의 높이는 전차선 높이 이상이고 적절한 절연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대 이도의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의 경우 별도의 전선관로 또는 공동관로 등에 수용하여 포설할 경우 높이와 무관하게 시설할 수 있다.

[표] 급전선의 높이 종 별 적 요 높 이 도로횡단 도로면상 6m 이상 철도횡단 궤도면상 6.5m 이상 기타장소 지표상 6m 이상 건널목 지표상 전차선 높이 이상(최소 5m) 터널, 구름다리, 교량 등 지표상 부득이한 경우 3.5m 이상(케이블의 경우) 다. 급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1) 급전선 상호간의 수평․수직의 이격거리는 경간 및 전선 상호간 장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혼촉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급전계통이 다른 급전선의 가압부분 상호간은 1,200㎜ 이상 이격한다.

13. 애자형섹션 설치 및 조정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전차선로 애자형섹션 설치 및 정렬, 조정 및 검수절차를 규정한다.

(2) 구체적인 설치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나) 준비사항

(1) 착수와 동시에 시공 도서를 숙지하고 현장을 실사하여 시공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장소까지의 제반자재운반 방법을 조사 및 결정하고 간섭물을 사전확인 조치하여 원활한 작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작업에 임하기 전 작업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공사를 위한 제반자재 및 공구기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는 도면, 시방서, 절차성 등 가자 최신본의 공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

(5) 애자형섹션(FS형)의 설치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순서를 결정하고 전차선로 시설물에 시공시 장애발생여부, 열차운행에 지장되는 시설물 확인 후 사전준비를 한다.

(6)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검전기 사용을 통한 무전압 확인, 접지걸이 설치 후 관제 및 로컬의 지시에 따라작업을 시행한다.

(7) 섹션 본체, 핀, 와셔, 애자 등의 균열, 변형, 오염 여부를 육안 검사한다.

(8) 토크렌치, 정밀수준기(레벨기), 전차선 높이 및 편위측정기를 준비한다.

다) 애자형섹션 설치

(1) 설계도면에 명시된 각 역의 구내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며 궤도 중심과 평행을 이룬다.

(2) 전차선과 섹션 본체 접속부는 제조사 규정 토크값으로 체결하며, 풀림방지너트를 반드시 확인한다.

(3) 인접한 구조물과의 이격거리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4) 애자형섹션의 맨끝단 중간 높이 측정한 후 기록한다.

14. 균압용드로퍼

(1) 본선 및 측선의 일반개소에 교체 하여야 한다.

(2) 배선약도에 제시된 것과 가이 새 드로퍼의 길이를 결정해 준비한다

(3) 복스렌지를 사용해 드로퍼의 클램프를 풀어준다.

(4) 전차선과 조가선 상의 드로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한다.

(5) 클램프 체결전 볼트,너트 방향을 통일하게 설치한다(도보순회시 효율적임)

(6) 조가선 클램프를 조립한다.

(7) 전차선 클램프를 조립한다(전차선 홈헤 정확히 체결)

(8) 드로퍼가 기계적으로 장력을 받는지 점검한다.

(9) 드로퍼 길이는 전주별 장주도를 참고한다

(10) 철거되는 전선및 금구류는 지정된 장소에 반납한다.

15. 건넘선 장치

가. 상하교차방식(교차금구를사용하는방식)은다음각호와같이시설하여야한다.

  • 교차장치 설치개소의 합성전차선은 운전빈도가 높은 주요선을 하부로 시설한다.
  • 전차선 이교차하는 위치에는 교차금구를 설치하고 조가선 상호간 및 전차선 상호간 또는 조가선과 전차선을일괄 균압 한다.
  • 교차금구는 전차선의 이동에 따라서 교차되는 전차선, 곡선당김금구등과 경합해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 교차장치에서 곡선당김금구는 상대되는 전선의 외측에 설치한다.

- 교차금구의 표준길이는 다음과같다.

(1) 12번분기이하: 1,400㎜ (기설1,200㎜)

(2) 15번분기이하: 1,800㎜.

  • 교차장치에서 본선과부본선 공히 상대측궤도중심에서 전차선까지 거리의 300㎜되는 지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하고, 900㎜되는 지점은 부본선 전차선이 본선의 전차선 보다 30㎜ 높게 설치 되어야 한다.
  • 조가선은 상호접촉에 의한 마찰등으로 소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분리하거나 양측에 보호관을 시설한다.
  • 교차장치 교차점에서 본선측궤도중심과 측선측 전차선간의 간격은 1,200㎜가 되는 지점까지는 곡선당김금구등일체의 클램프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16. 기타사항

(1) 설계도, 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현장여건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차선로 시공이 완료되면 아래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준공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3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선 개량에 한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가) 준공도면(평면도, 부속도, 장주도 등) 나) 공사사진첩(매설시설물 및 특수설비) 다) 가공금구류 시공 기록표 라) 개소별 명세표 마) 높이 측정 기록부 바) 이동측정기록부 5.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6. 예 정 공 정 표 공사종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90일간) 기사 15 30 45 60 75 90 현지답사 및 재료준비 식 1 급전선, 전차선, 조가선, 비절연보호선 조정 m 3,115 전철주, 지선, 기초 철거, 신설 개소 26 고정빔 철거, 신설 본 3 가동브래킷 신설, 철거 본 16 장력조정장치 신설. 철거,조정 개소 3 공사뒷정리 식 1

※ 경북본부 관내 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7. 예 산 내 역 서

□ 건 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 공사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용 역 비 별 송 1 도 급 용 역 비 2 철 도 공 사 직 원 급 3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8. 공종별 예산조서

□ 건 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 공사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급전선 가선공사(AF) 토공,야간 1.1.급전선 조정 ACSR 95㎟ m 69.4 1.2.현수애자 신설 T-s 1호(ACSR 95㎟) 개소 1 1.3.급전선 인류신설 H형강주 250x250 양방향 개소 1 1.4.포완철 신설 H형강주 250×250 개소 1 1.5.현수애자 철거 T-s 1호(ACSR95㎟) 개소 2 1.6.완철 철거 H형강주 250x250 개소 2 2.보호선 공사 토공,야간 2.1.비절연보호선 철거 ACSR 93㎟ m 129.4 2.2.비절연보호선 조정 ACSR 93㎟ m 398.7 2.3.비절연보호선 인류신설 H형강주 250×250 단방향 개소 2 2.4.비절연보호선 인류철거 H형강주 250×250 단방향 개소 1 3.섬락보호지선 공사 토공,야간 3.1.섬락보호지선 철거 Cu 38㎟ m 105.6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3.2.섬락보호지선 조정 Cu 38㎟ m 295.4 3.3.섬락보호지선 인류신설 H형강주 300×300 개소 1 3.4.섬락보호지선 인류철거 H형강주 250×250 개소 1 4.차폐선 공사 토공,야간 4.1.차폐선 조정 차폐선 조정 m 195.4 5.전차선 및 조가선 가선공사 토공,야간 5.1.전차선 철거 Cu 110㎟ m 55.7 5.2.전차선 조정 Cu 110㎟ m 904.7 5.3.조가선 철거 CdCu 70㎟ m 55.7 5.4.조가선 조정 CdCu 70㎟ m 904.7 6.전철주 공사 토공,야간 6.1.H형강주 신설 H300×300×10×15 본 6 6.2.H형강주 철거 H250×250(직매식) 본 6 7.지선 공사 토공,야간 7.1.지선 신설 원형봉강지선 개소 2 8.지선기초 공사 토공,야간 8.1.지선기초 신설 봉강지선 개소 2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9.전철주 기초공사 토공,야간 9.1.H형강주 기초신설 B1 개소 4 9.2.H형강주 기초신설 B2 개소 2 9.3.H형강주 기초철거 B0 개소 4 9.4.H형강주 기초철거 B1 개소 2 10.고정빔 공사 토공,야간 10.1.고정빔 신설 V트러스라멘빔(5선용) 본 1 10.2.고정빔 철거 V트러스빔(2선용) 본 1 10.3.고정빔 철거 V트러스빔(3선용) 본 1 11.기타지지물 공사 토공,야간 11.1.전주대용물 신설 1단 1선용 본 1 11.2.하수강 신설 일반 1선용 본 1 11.3.빔하스팬선 철거 인류장치 Type - A 개소 2 11.4.빔하스팬선 철거 인류장치 Type - B 개소 2 11.5.빔하스팬선 철거 현수장치 개소 3 12.가동브래킷 공사 토공,야간 12.1.가동브래킷 신설 교류 일반용 본 2 12.2.가동브래킷 신설 교류 평행용 본 8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2.3.곡선당김 금구 신설 궁형 L=900 개 9 12.4.평행틀 신설 2평행용 3.0 개소 3 12.5.평행틀 신설 2평행용 3.5 개소 1 12.6.가동브래킷 철거 교류 일반용 본 6 12.7.곡선당김금구 철거 궁형 L=900 개 6 13.인류 및 장력장치 공사 토공,야간 13.1.스프링식 장력장치 신설 2.0 ton - S63 개소 1 13.2.스프링식 장력장치 철거 2.0 ton - S63 개소 1 13.3.스프링식 장력장치 조정 각종 개소 1 13.4.흐름방지장치 조정 각종 개소 2 14.기타 장치류공사 토공,야간 14.1.구분장치 신설 애자형섹션 개소 1 14.2.건넘선장치 신설 교차금구 개소 3 14.3.균압장치 신설 각종 개소 4 14.4.구분장치 철거 애자형섹션 개소 1 14.5.건넘선장치 철거 교차금구 개소 3 14.6.균압장치 철거 각종 개소 4 14.7.구분장치 조정 애자형섹션 개소 1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5.접지장치 및 표지류공사 토공,야간 15.1.접지장치 신설 GPW 개소 1 15.2.접지단자함 신설 H형강주 300×300 개소 2 15.3.접지단자함 신설 자립형 개소 1 15.4.표지류 신설 전주번호표 개소 6 15.5.표지류 신설 구분표 개소 2 15.6.접지장치 철거 GPW 개소 1 15.7.접지단자함 철거 H형강주 250×250 개소 2 16.단로기 공사 및 급전분기 공사 토공,야간 16.1.수동단로기 신설 36kV 400A(HDS) 개소 1 16.2.수동단로기 철거 36kV 400A(HDS) 개소 1 16.3.단로기 점검대 설치 H형강주 300×300 개소 1 17.옥외등 철거 공사 토공,야간 17.1.옥외등 철거 옥외등 철거 개소 3 18.열차감시원 토공,야간 18.1.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 일 35

합
계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순 공 사 원 가 (㉮+㉯+㉰)

가. 재
료
비

(㉠ + ㉡) ㉮ 1) 직 접 재 료 비 ㉠ 2) 간 접 재 료 비 ㉡

나. 노
무
비

㉣ + ㉤ ㉯ 1) 직 접 노 무 비 ㉣ 2) 간 접 노 무 비 ㉣ x 19.1% % 19.1 ㉤

다. 경
비

㉰ 1) 산 출 경 비 운반비+안전관리자+경보앱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x 2.07% + 기초액 % 2.07 3) 산 재 보 험 료 ㉯ x 3.56% % 3.56 4) 기 계 경 비 5) 기 타 경 비 (㉮ +㉯) x 1.54% % 1.54 6) 고 용 보 험 료 ㉯ x 1.01% % 1.01 7) 건 강 보 험 료 ㉣ x 3.595% % 3.595 ㉥ 8) 연 금 보 험 료 ㉣ x 4.75% % 4.75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x 13.14% % 13.14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0) 퇴직공제부금비 (㉣) x 2.3% % 2.3 11) 석 면 분 담 금 ㉯ x 0.006% % 0.006 12) 임금채권부담금 ㉯ x 0.09% % 0.09 13) 시민안전관리비 (㉮+㉣) x 0.25% % 0.25 2. 일 반 관 리 비 (㉮+㉯+㉰) x 8% % 8.0 ㉱

3. 이
윤

(㉯+㉰+㉱)*15% % 15 ㉲ 4. 폐 기 물 처 리 비 ㉳ 5. 폐 기 물 처 분 부 담 금 ㉴ 6. 공 사 원 가 ㉮+㉯+㉰+㉱+㉲+㉳+㉴ ㉵ 7.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 x 0.26477% % 0.26477 ㉶ 7. 부 가 가 치 세 (㉵ + ㉶) x 10% % 10 ㉷ 6. 도 급 공 사 비 ㉵ + ㉶ + ㉷ 7. 총 공 사 비 9. 공사원가계산서

건
명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비
목

구
분

금 액(전철전력)

비
고

순 공 사 가. 재 료 비 1) 직 접 재 료 비 2) 간 접 재 료 비

가.
소
계

나. 노 무 비 3) 직 접 노 무 비 열차감시원 포함 4) 간 접 노 무 비 3) × 19.1%

나.
소
계

다. 경 비 5) 산 출 경 비

운반비,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접근경보앱 등

6)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가.+ 3)}×2.07%+기초액 7) 산 재 보 험 료 나. × 3.56% 8) 기 계 경 비 9) 기 타 경 비 (가.+나.) × 1.54% 10) 고 용 보 험 료 나.× 1.01% 11) 건 강 보 험 료 3) × 3.595% 12) 연 금 보 험 료 3) × 4.75%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 × 13.14% 14) 퇴직공제부금비 3) × 2.3% 15) 석면분담금 나 × 0.006% 16) 임금채권부담금 나 × 0.09% 17) 시민안전관리비 (가 + 3) × 0.25%

다.
소
계

계 라.

일
반
관
리
비

(가.+나.+다.) × 8.0% 마.

이
윤

(나.+다.+라.) × 15.0%

폐
기
물
처
리
비

폐
기
물
처 분
부
담
금

원
가
계

(가.+나.+다.+라.+마.) 전 기 공 사 손 해 배 상 공 제 총공사원가 × 0.26477%

부
가
가
치
세

도
급
금
액

총
원
가

10.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 공사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여 비 식 2 식 비 식 2

소
계

2. 준 공 검 사 비 여 비 식 2 식 비 식 2

소
계

합
계

[이하여백] 11. 개소별 명세표

□ 공사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이설 이설공사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기 사 1 급전선 가선공사(AF) 야간 1.1 급전선 조정 ACSR 95㎟ m 69.4 1.2 현수애자 신설 T-s 1호(ACSR 95㎟) 개소 1 1.3 급전선 인류신설 H형강주 250x250 양방향 개소 1 1.4 포완철 신설 H형강주 250×250 개소 1 1.5 현수애자 철거 T-s 1호(ACSR 95㎟) 개소 2 1.6 완철 철거 H형강주 250x250 개소 2 2 보호선 공사 야간 2.1 비절연보호선 철거 ACSR 93㎟ m 129.4 비절연보호선 클램프철거 H형강주용 개소 2 빔용 개소 2 2.2 비절연보호선 조정 ACSR 93㎟ m 398.7 비절연보호선 클램프신설 H형강주 300×300 개소 4 빔용 개소 1 2.3 비절연보호선 인류신설 H형강주 250×250 단방향 개소 2 빔횡단 m 35 2.4 비절연보호선 인류철거 H형강주 250×250 단방향 개소 1 3 섬락보호지선 공사 야간 3.1 섬락보호지선 철거 Cu 38㎟ m 105.6 섬락보호지선선 클램프철거 H형강주용(Cu 38㎟) 개소 2 빔용 개소 3 3.2 섬락보호지선 조정 Cu 38㎟ m 295.4 섬락보호지선선 클램프신설 H형강주 300×300 개소 4 빔용 개소 1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기 사 3.3 섬락보호지선 인류신설 H형강주 250×250 단방향 개소 1 빔횡단 m 20 3.4 섬락보호지선 인류철거 H형강주 250×250 개소 1 4 차폐선 공사 야간 4.1 차폐선 조정 ACSR 93㎟ m 195.4 차폐선 클램프신설 H형강주 300×300 개소 4 5 전차선 및 조가선 가선공사 야간 5.1 전차선 철거 Cu 110㎟ 400m미만 m 55.7 5.2 전차선 조정 Cu 110㎟ 400m이상 m 904.7 전차선 및 조가선 접속 개소 1 5.3 조가선 철거 CdCu 70㎟ 400m미만 m 55.7 5.4 조가선 조정 CdCu 70㎟ 400m이상 m 904.7 6 전철주 공사 야간 6.1 H형강주 신설 H300×300×10×15 본 9.0m 단독주 본 4 10m V트러스라멘빔용 본 2 6.2 H형강주 철거 H250×250(직매식) 11.0m 직매식 본 6 7 지선 공사 야간 7.1 지선 신설 원형봉강지선 2 H형강주 250×250 개소 2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기 사 8 지선기초 공사 8.1 지선기초 신설 봉강지선 개소 2 9 전철주 기초공사 야간 9.1 H형강주 기초신설 B1 개소 4 9.2 H형강주 기초신설 B2 개소 2 9.3 H형강주 기초철거 B0 개소 4 9.4 H형강주 기초철거 B1 개소 2 10 고정빔 공사 야간 10.1 고정빔 신설 V트러스라멘빔(5선용) 본 1 10.2 고정빔 철거 V트러스빔(2선용) 본 1 10.3 고정빔 철거 V트러스빔(3선용) 본 1 11 기타지지물 공사 야간 11.1 전주대용물 신설 1단 1선용 상부폭 : 300 본 1 11.2 하수강 신설 일반 1선용 V트러스라멘빔 본 1 11.3 빔하스팬선 철거 인류장치 Type - A H형강주 250x250 15m 이하 개소 2 11.4 빔하스팬선 철거 인류장치 Type - B H형강주 250x250 15m 이하 개소 2 11.5 빔하스팬선 철거 현수장치 Type "As" 개소 2 Type "Bs" 개소 1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기 사 12 가동브래킷 공사 야간 12.1 가동브래킷 신설 교류 일반용 2.1-I 본 1 3.5-I 본 1 가동브래킷 밴드 H형강주 300×300 개소 1 하수강 개소 1 12.2 가동브래킷 신설 교류 평행용 3.0-I 본 3 3.0-O 본 2 3.0-F 본 1 3.5-I 본 1 3.5-O 본 1 건식게이지 3.0 개소 3 건식게이지 3.5 개소 1 12.3 곡선당김 금구 신설 궁형 L=900 개 9 12.4 평행틀 신설 2평행용 3.0 H형강주 300×300 본 3 12.5 평행틀 신설 2평행용 3.5 H형강주 300×300 본 1 12.6 가동브래킷 철거 교류 일반용 3.0-I 본 4 3.0-O 본 2 가동브래킷 밴드 철거 H형강주 250×250 개소 6 12.7 곡선당김금구 철거 궁형 L=900 개 6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기 사 13 인류 및 장력장치 공사 야간 13.1 스프링식 장력장치 신설 2.0 ton - S63 H형강주 250×250 개소 1 13.2 스프링식 장력장치 철거 2.0 ton - S63 H형강주 250×250 개소 1 13.3 스프링식 장력장치 조정 각종 개소 1 13.4 흐름방지장치 조정 각종 개소 2 14 기타 장치류공사 야간 14.1 구분장치 신설 애자형섹션 개소 1 14.2 건넘선장치 신설 교차금구 개소 3 14.3 균압장치 신설 각종 T-M-M-T 개소 4 14.4 구분장치 철거 애자형섹션 개소 1 14.5 건넘선장치 철거 교차금구 개소 3 14.6 균압장치 철거 각종 T-M-M-T 개소 4 14.7 구분장치 조정 애자형섹션 개소 1 15 접지장치 및 표지류공사 야간 15.1 접지장치 신설 GPW 개소 1 15.2 접지단자함 신설 H형강주 300×300 개소 2 15.3 접지단자함 신설 자립형 개소 1 15.4 표지류 신설 전주번호표 H형강주 개소 6 15.5 표지류 신설 구분표 빔용 개소 2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기 사 15.6 접지장치 철거 GPW 개소 1 15.5 접지단자함 철거 H형강주 250×250 개소 2 16 단로기 공사 및 급전분기 공사 야간 16.1 수동단로기 신설 36kV 400A(HDS) 개소 1 16.2 수동단로기 철거 36kV 400A(HDS) 개소 1 16.3 단로기 점검대 설치 H형강주 300×300 개소 1 17 옥외등 철거 공사 개소 야간 17.1 옥외등 철거 H형강주 300×300 개소 3 12. 일 위 대 가 표

□ 공사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이설 이설공사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급전선 가선공사(AF) 토공,야간 1.1.급전선 조정 ACSR 95㎟ m 69.4 가. 재료비 나. 노무비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31 야 간 보통인부 인 0.1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2.현수애자 신설 T-s 1호(ACSR 95㎟) 개소 1 가. 재료비 현수애자 고분자재 1호(T-s) 개 1 애자연결금구 핀볼크레비스 개 1 애자연결금구 소켓아이(B16) 개 1 현수클램프 ACSR 93㎟ 개 1 코터볼트 M20 x 65 개 1 아마테이프 0.8mmx10mmx2m 개 1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24 야 간 보통인부 인 0.18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3.급전선 인류신설 H형강주 250x250 양방향 개소 1 가. 재료비 현수애자 고분자재 2호(T-s) 개 2 앵커쇄클 AS-8 개 2 내장클램프 ACSR 93㎟ 개 2 코터볼트 M20 x 65 개 2 압축슬리브 평행분기ACSR93㎟-ACSR93㎟ 개 1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5 야 간 보통인부 인 0.82 야 간 배전전공 인 0.1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1 배전전공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4.포완철 신설 H형강주 250×250 개소 1 가. 재료비 ㄱ 형강 75x75x9t kg 46.55 볼트,너트 M16 ×50 개 12 볼트,너트,와셔 M16 x 350 개 3 강재가공비 kg 46.55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44.34 강재스크랩 kg 1.54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13 야 간 보통인부 인 0.13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5.현수애자 철거 T-s 1호(ACSR95㎟) 개소 2 가. 철거품 현수애자 고분자재 1호(T-s) 개 2 애자연결금구 핀볼크레비스 개 1 애자연결금구 소켓아이(B16) 개 1 현수클램프 ACSR 93㎟ 개 1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13 야 간 보통인부 인 0.11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6.완철 철거 H형강주 250x250 개소 2 가. 철거품 ㄱ 형강 75x75x9t kg 44.32

강
판

PL 6t kg 3.28 나. 노무비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07 야 간 보통인부 인 0.07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2.보호선 공사 토공,야간 2.1.비절연보호선 철거 ACSR 93㎟ m 129.4 가. 철거품 강심알루미늄연선 ACSR 93㎟ m 126 ㄱ 형강 75x75x9t kg 19.52 지지클램프 스텐제볼트,너트포함ACSR93㎟ 개 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53 야 간 보통인부 인 0.76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2.2.비절연보호선 조정 ACSR 93㎟ m 398.7 가. 재료비 ㄱ 형강 75x75x9t kg 43.05 볼트,너트,와셔 M20 ×350 개 8.4 지지클램프 스텐제볼트,너트포함ACSR93㎟ 개 5 강재가공비 kg 43.05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41 강재스크랩 kg 1.4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91 야 간 보통인부 인 0.9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3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2.3.비절연보호선 인류신설 H형강주 250×250 단방향 개소 2 가. 재료비 ㄱ 형강 75x75x9t kg 14.65 볼트,너트,와셔 M20 ×350 개 4 내장클램프 ACSR 93㎟ 개 2 앵커쇄클 AS-8 개 2 압축슬리브 평행분기ACSR93㎟-FGV70㎟ 개 4 필림밴드 스텐조절식 개 36 접지용전선 F-GV 70㎟ m 36 강재가공비 kg 14.65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13.96 강재스크랩 kg 0.48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45 야 간 보통인부 인 0.81 야 간 배전전공 인 0.52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1 배전전공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2.4.비절연보호선 인류철거 H형강주 250×250 단방향 개소 1 가. 철거품 내장클램프 ACSR 93㎟ 개 앵커쇄클 AS-8 개 ㄱ 형강 75x75x9t kg 6.98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23 야 간 보통인부 인 0.12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3.섬락보호지선 공사 토공,야간 3.1.섬락보호지선 철거 Cu 38㎟ m 105.6 가. 철거품 경동연선 Cu 38㎟ m 102 ㄱ 형강 75x75x9t kg 21.9 지지클램프 스텐제볼트,너트포함Cu38㎟ 개 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75 야 간 보통인부 인 0.37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3.2.섬락보호지선 조정 Cu 38㎟ m 295.4 가. 재료비 ㄱ 형강 75x75x9t kg 43.05 볼트,너트,와셔 M20 ×350 개 45.99 지지클램프 스텐제볼트,너트포함Cu38㎟ 개 5 강재가공비 kg 43.05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41 강재스크랩 kg 1.4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19 야 간 보통인부 인 0.78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3.3.섬락보호지선 인류신설 H형강주 300×300 개소 1 가. 재료비 인류클램프 Cu 38㎟ 개 1 앵커쇄클 AS-8 개 1 ㄱ 형강 75x75x9t kg 9.4 볼트,너트,와셔 M20 ×350 개 2 압축슬리브 평행분기ACSR93㎟-FGV70㎟ 개 2 필림밴드 스텐조절식 개 20 접지용전선 F-GV 70㎟ m 21 강재가공비 kg 9.4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8.96 강재스크랩 kg 0.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76 야 간 보통인부 인 0.4 야 간 배전전공 인 0.26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배전전공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3.4.섬락보호지선 인류철거 H형강주 250×250 개소 1 가. 철거품 인류클램프 Cu 38㎟ 개 앵커쇄클 AS-8 개 ㄱ 형강 75x75x9t kg 8.96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23 야 간 보통인부 인 0.12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4.차폐선 공사 토공,야간 4.1.차폐선 조정 차폐선 조정 m 195.4 가. 재료비 ㄱ 형강 75x75x9t kg 43.05 볼트,너트,와셔 M20 ×350 개 8.4 지지클램프 스텐제볼트,너트포함ACSR93㎟ 개 4 강재가공비 kg 43.05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41 강재스크랩 kg 1.4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3 야 간 보통인부 인 0.83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5.전차선 및 조가선 가선공사 토공,야간 5.1.전차선 철거 Cu 110㎟ m 55.7 가. 철거품 트롤리선 전차선 Cu 110㎟ m 55 행거이어 110㎟ 개 10 조가선보호커버 각종 개 10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23 야 간 보통인부 인 1.23 야 간 라.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5.2.전차선 조정 Cu 110㎟ m 904.7 가. 재료비 드롭퍼클램프 전차선 110㎟용 개 185 드롭퍼클램프 조가선 65㎟용 개 185 클레비스형심블 드로퍼용 개 371 압축슬리브 JC-2(16㎟용) 개 371 동마그네슘연선 Cu-Mg 12㎟ m 225 철선 2mm kg 19 압축터미널 14㎟ 개 371 볼트,너트 M10 ×30 개 379 전차선 접속 크램프 Cu 110~170㎟ 개 1 쐐기형클램프 1호(50-70㎟) 개 2 더블클립 TYPE-A 개 1 조가선 접속 클램프 SC 50~80㎟ 개 1 나. 철거량 행거이어 110㎟ 개 169 조가선보호커버 각종 개 169 다. 노무비 전철전공 인 16.28 야 간 보통인부 인 13.7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26 보통인부 인 0.22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5.3.조가선 철거 CdCu 70㎟ m 55.7 가. 철거품 카드뮴동연선 Cdcu 70㎟ m 5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67 야 간 보통인부 인 1.05 야 간 라.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5.4.조가선 조정 CdCu 70㎟ m 904.7 가. 재료비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0.16 야 간 보통인부 인 11.86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16 보통인부 인 0.18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6.전철주 공사 토공,야간 6.1.H형강주 신설 H300×300×10×15 본 6 가. 재료비 H 형 강 H300x300x10tx15t kg 3797.6 H 형 강 H300x300x10tx15t kg 1708.92

강
판

PL 15t kg 475.46

강
판

PL 32t kg 688.05 비파괴검사 MT 개소 6 강재가공비 kg 1163.51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1057.74 강재스크랩 kg 74.0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3.31 야 간 보통인부 인 13.31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21 보통인부 인 0.21

합
계

라. 기계경비 경유(고유황 1.0%) ℓ 36.09 (크레인트럭 5톤) 화물차 운전사 인 1.36 야 간 기계손료 식 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6.2.H형강주 철거 H250×250(직매식) 본 6 가. 철거품 H 형 강 H250x250x9tx14t×11m kg 796.4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5.47 야 간 보통인부 인 5.47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8 보통인부 인 0.08

합
계

라. 기계경비 경유(고유황 1.0%) ℓ 32.42 (크레인트럭 5톤) 화물차 운전사 인 1.23 야 간 기계손료 원 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7.지선 공사 토공,야간 7.1.지선 신설 원형봉강지선 개소 2 가. 재료비

평
강

FB 100x10t kg 36.24 지선봉(원형강) Ø26×8600 개 2

강
판

PL 220x100x30t kg 11.39 U볼트 Ø28×1,920 개 2 이중너트 M 28 개 8

너
트

M 30 개 4 볼트,너트,와셔 M30 x 100 개 4

평
강

FB 180x25t kg 2.96 ㄱ 형강 75x75x9t kg 14.65 ㄱ 형강 65x65x8t kg 4.83 볼트,너트,와셔 M20 ×350 개 4 볼트,너트,와셔 M20 x 110 개 2 볼트,너트,와셔 M16 x 45 개 4 강재가공비 kg 70.07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66.26 강재스크랩 kg 2.66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38 야 간 보통인부 인 0.9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8.지선기초 공사 토공,야간 8.1.지선기초 신설 봉강지선 개소 2 가. 재료비 ㄱ 형강 100x100x13t kg 179.84 볼트,너트,와셔 M16 x 45 개 6.18 기초 콘크리트 25-21-80 ㎥ 5.1 합판거푸집 내수합판 6회 ㎡ 20.6 P.P 마대 110x110x120 (10회용) 장 4 강재가공비 kg 179.84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168.08 강재스크랩 kg 8.23 잔토처리량 ㎥ 4 나. 노무비 형틀목공 인 3.75 야 간 보통인부 인 17.18 야 간 콘크리트공 인 1.21 야 간 다. 공구손료 형틀목공 인 0.02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제외) 보통인부 인 콘크리트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라. 기계경비 (램 머 80kg) 무연휘발유 ℓ 4.78 일반기계 운전사 인 2.36 야 간 기계손료 식 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9.전철주 기초공사 토공,야간 9.1.H형강주 기초신설 B1 개소 4 가. 재료비 앵커볼트 M36x2,100 개 24

너
트

M 36 개 72 이 형 철 근 D13 kg 28.23 기초 콘크리트 25-21-80 ㎥ 13.34 합판거푸집 내수합판 6회 ㎡ 42.84 P.P 마대 110x110x120 (10회용) 장 8 잔토처리량 ㎥ 8 나. 노무비 형틀목공 인 2.66 야 간 보통인부 인 24.97 야 간 콘크리트공 인 2.53 야 간 철골공 인 1.72 야 간 특별인부 인 0.67 야 간 다. 공구손료 형틀목공 인 0.01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제외) 보통인부 인 콘크리트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2 철골공 인 0.01 특별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라. 기계경비 (램 머 80kg) 무연휘발유 ℓ 3.06 일반기계 운전사 인 0.92 야 간 기계손료 식 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9.2.H형강주 기초신설 B2 개소 2 가. 재료비 앵커볼트 M36x2,100 개 12

너
트

M 36 개 36 이 형 철 근 D13 kg 14.11 기초 콘크리트 25-21-80 ㎥ 6.67 합판거푸집 내수합판 6회 ㎡ 24.47 P.P 마대 110x110x120 (10회용) 장 4 잔토처리량 ㎥ 5 나. 노무비 형틀목공 인 1.51 야 간 보통인부 인 15.21 야 간 콘크리트공 인 1.57 야 간 철골공 인 0.86 야 간 특별인부 인 0.33 야 간 다. 공구손료 형틀목공 인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제외) 보통인부 인 콘크리트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철골공 인 특별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라. 기계경비 (램 머 80kg) 무연휘발유 ℓ 1.78 일반기계 운전사 인 0.52 야 간 기계손료 식 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9.3.H형강주 기초철거 B0 개소 4 가. 철거품 콘 크 리 트 각 종 ㎥ 1.62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1.26 야 간 착암공 인 2.23 야 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0.02 착암공 인 0.03

합
계

라. 기계경비 경 유 ℓ 23.3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일반기계 운전사 인 0.44 야 간 기계손료 (공기압축기) 식 1 기계손료 (브레이커) 식 1

합
계

마. 기계경비 (램 머 80kg) 무연휘발유 ℓ 0.2 일반기계 운전사 인 0.09 야 간 기계손료 식 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9.4.H형강주 기초철거 B1 개소 2 가. 철거품 콘 크 리 트 각 종 ㎥ 1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8 야 간 착암공 인 1.38 야 간 라.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0.01 착암공 인 0.02

합
계

마. 기계경비 경 유 ℓ 14.38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일반기계 운전사 인 0.27 야 간 기계손료 (공기압축기) 식 1 기계손료 (브레이커) 식 1

합
계

마. 기계경비 (램 머 80kg) 무연휘발유 ℓ 0.12 일반기계 운전사 인 0.03 야 간 기계손료 원 86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0.고정빔 공사 토공,야간 10.1.고정빔 신설 V트러스라멘빔(5선용) 본 1 가. 재료비 ㄱ 형강 90x90x10t kg 23.91 ㄱ 형강 75x75x9t kg 629.02 ㄱ 형강 50x50x6t kg 250.23

평
강

FB 50x7t kg 230.66

강
판

PL 9t kg 241.64

강
판

PL 6t kg 87.12 볼트,너트,와셔 M16 x 45 개 196 볼트,너트,와셔 M16 x 55 개 2 Lock너트 M 16 개 198 강재가공비 kg 1462.58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1378.73 강재스크랩 kg 58.69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2.36 주 간 보통인부 인 1.18 주 간 전철전공 인 7.08 야 간 보통인부 인 4.0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18 보통인부 인 0.1

합
계

라. 기계경비 경유(고유황 1.0%) ℓ 11.32 (크레인트럭 5톤) 화물차 운전사 인 0.43 야 간 기계손료 원 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0.2.고정빔 철거 V트러스빔(2선용) 본 1 가. 철거품 ㄱ 형강 75x75x9t kg 282.33 ㄱ 형강 50x50x6t kg 237.56

강
판

PL 6t kg 79.2

강
판

PL 9t kg 11.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2.77 야 간 보통인부 인 1.6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4 보통인부 인 0.02

합
계

라. 기계경비 경유(고유황 1.0%) ℓ 8.66 (크레인트럭 5톤) 화물차 운전사 인 0.31 야 간 기계손료 식 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0.3.고정빔 철거 V트러스빔(3선용) 본 1 가. 철거품 ㄱ 형강 90x90x10t kg 13.02 ㄱ 형강 75x75x9t kg 354.03 ㄱ 형강 50x50x6t kg 132.8

강
판

PL 6t kg 44

강
판

PL 9t kg 11.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2.77 야 간 보통인부 인 1.6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4 보통인부 인 0.02

합
계

라. 기계경비 경유(고유황 1.0%) ℓ 9.58 (크레인트럭 5톤) 화물차 운전사 인 0.35 야 간 기계손료 인 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1.기타지지물 공사 토공,야간 11.1.전주대용물 신설 1단 1선용 본 1 가. 재료비 ㄱ 형강 75x75x9t kg 24.04 ㄱ 형강 65x65x8t kg 61.32 ㄱ 형강 150x150x15t kg 43.22 지지와샤 4호(도그형) 개 8

강
판

PL 6t kg 4.64

강
판

PL 9t kg 1.54

평
강

FB 50x9t kg 8.27 볼트,너트,와셔 M16 x 35 개 10 볼트,너트,와셔 M16 x 45 개 8 볼트,너트,와셔 M16 x 50 개 10 볼트,너트,와셔 M20 x 150 개 8 Lock너트 M 16 개 29 Lock너트 M 20 개 8 강재가공비 kg 143.03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135.2 강재스크랩 kg 5.48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75 야 간 보통인부 인 1.12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1.2.하수강 신설 일반 1선용 본 1 가. 재료비 ㄱ 형강 65x65x9t kg 152.98

강
판

PL 6t kg 32.45 삼각볼트 3호 개 6 사각와샤 M16x30 개 4 볼트,너트,와셔 M16 ×65 개 10 볼트,너트,와셔 M16 x 45 개 37 Lock너트 M 16 개 48 강재가공비 kg 185.43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175.2 강재스크랩 kg 7.16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68 야 간 보통인부 인 0.56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2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1.3.빔하스팬선 철거 인류장치 Type - A 개소 2 가. 철거품 카드뮴동연선 CdCu 10㎟ m 19.2 ㄱ 형강 75x75x9t kg 9.96 장력조정장치 스프링밸런셔 조 2 현수애자 볼소켓용 250Ø 개 7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3.88 야 간 보통인부 인 2.47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6 보통인부 인 0.03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1.4.빔하스팬선 철거 인류장치 Type - B 개소 2 가. 철거품 ㄱ 형강 75x75x9t kg 9.96 현수애자 볼소켓용 250Ø 개 7 ㄱ 형강 75x75x9t kg 9.96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3.6 야 간 보통인부 인 2.2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5 보통인부 인 0.03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1.5.빔하스팬선 철거 현수장치 개소 3 가. 철거품 현수애자 볼소켓용 250Ø 개 15 애자연결금구 핀볼크레비스 개 3 애자연결금구 소켓아이(B16) 개 3 현수클램프 Cu 100㎟ 개 3 카드뮴동연선 Cdcu 70㎟ m 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59 야 간 보통인부 인 0.45 야 간 다. 공구손료 배전전공 인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2.가동브래킷 공사 토공,야간 12.1.가동브래킷 신설 교류 일반용 본 2 가. 재료비 가동브래킷 G2.1 L960 I 본 1 가동브래킷 G3.5 L960 I 본 1 ㄷ 형강 100x50x5t kg 8.19

강
판

PL 9t kg 2.79 ㄱ 형강 75x75x9t kg 8.56 볼트,너트,와셔 M20 x 450 개 4 ㄱ 형강 65x65x8t kg 4.83

강
판

PL 9t kg 2.77 와셔 M 16 개 2 볼트,너트,와셔 M16 x 45 개 8 장간애자 고분자재(T-m) 개 4 보호용슬리브 P1 개 2 강재가공비 kg 27.14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25.48 강재스크랩 kg 1.16 고철70%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5.71 야 간 보통인부 인 3.33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9 보통인부 인 0.05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2.2.가동브래킷 신설 교류 평행용 본 8 가. 재료비 가동브래킷 G3.0 L960 I 본 3 가동브래킷 G3.0 L960 O 본 2 가동브래킷 G3.0 L960 F 본 1 가동브래킷 G3.5 L960 I 본 1 가동브래킷 G3.5 L960 O 본 1 장간애자 고분자재(T-m) 개 16 보호용슬리브 P1 개 8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8.4 야 간 보통인부 인 12.67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29 보통인부 인 0.2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2.3.곡선당김 금구 신설 궁형 L=900 개 9 가. 재료비 곡선당김금구 궁형 L900 110㎟ 개 9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5.06 야 간 보통인부 인 1.68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8 보통인부 인 0.02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2.4.평행틀 신설 2평행용 3.0 개소 3 가. 재료비 ㄷ 형강 100x50x5t kg 106.37 ㄱ 형강 75x75x9t kg 94.12

강
판

PL 6t kg 19.14

강
판

PL 9t kg 22.17

평
강

FB 50x9t kg 5.79 볼트,너트,와셔 M16 x 40 개 69 볼트,너트,와셔 M16 x 45 개 18 스프링와샤 M16 개 30 ㄱ 형강 75x75x9t kg 37.61 볼트,너트,와셔 M20 x 450 개 18.9 강재가공비 kg 285.2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267.96 강재스크랩 kg 12.06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2.36 야 간 보통인부 인 3.09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3 보통인부 인 0.04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2.5.평행틀 신설 2평행용 3.5 개소 1 가. 재료비 ㄷ 형강 100x50x5t kg 39.46 ㄱ 형강 75x75x9t kg 31.37

강
판

PL 6t kg 6.38

강
판

PL 9t kg 7.39

평
강

FB 50x9t kg 1.93 볼트,너트,와셔 M16 x 40 개 23 볼트,너트,와셔 M16 x 45 개 6 스프링와샤 M16 개 10 ㄱ 형강 75x75x9t kg 12.53 볼트,너트,와셔 M20 x 450 개 6.3 강재가공비 kg 99.06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93.06 강재스크랩 kg 4.2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78 야 간 보통인부 인 1.03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2.6.가동브래킷 철거 교류 일반용 본 6 가. 철거품 가동브래킷 G3.0 L960 I 본 4 가동브래킷 G3.0 L960 O 본 2 장간애자 고분자재(T-m) 개 12 ㄷ 형강 100x50x5t kg 45.96

강
판

PL 9t kg 15.24 ㄱ 형강 75x75x9t kg 48.96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7.42 야 간 보통인부 인 4.0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11 보통인부 인 0.06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2.7.곡선당김금구 철거 궁형 L=900 개 6 가. 재료비 곡선당김금구 궁형 L900 110㎟ 개 6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2.02 야 간 보통인부 인 0.67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3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3.인류 및 장력장치 공사 토공,야간 13.1.스프링식 장력장치 신설 2.0 ton - S63 개소 1 가. 재료비 자동장력조정장치 스프링식 KRSB-20-S63 조 1 현수애자 고분자재 3호(T-s) 개 1 애자연결금구 H형 1호 개 6 애자연결금구 H형 2호 개 1 와이어턴버클 L-6 개 2 쐐기형클램프 1호(50-70㎟) 개 1 쐐기형클램프 2호(80-110㎟) 개 2 전차선로 클램프 점퍼클램프 F9-037 Ta 개 1 전차선 인류봉 Ø19x1,000 개 1 전차선 인류봉 Ø19x2,000 개 1 현가용 턴버클 1호 B 개 1 삼각요크 YSB 2호(A) 개 요크 직선형(19t) 개 평스트랩 2호 개 밸런셔 인류용 밴드 H형강주 300용 개 밸런셔 현가용 밴드 H형강주 300용 개 강재가공비 kg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강재스크랩 kg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5.62 야 간 보통인부 인 4.68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9 보통인부 인 0.07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3.2.스프링식 장력장치 철거 2.0 ton - S63 개소 1 가. 철거품 자동장력조정장치 스프링식 KRSB-20-S63 조 1 현수애자 고분자재 3호(T-s) 개 1 애자연결금구 H형 3호 개 5 와이어턴버클 L-6 개 1 쐐기형클램프 1호(50-70㎟) 개 쐐기형클램프 2호(80-110㎟) 개 1 전차선로 클램프 점퍼클램프 F9-037 Ta 개 전차선 인류봉 Ø16x1,000 개 1 현가용 턴버클 1호 B 개 전철주밴드 밴드 각 종 개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3.37 야 간 보통인부 인 2.81 야 간 다. 공구손료 배전전공 인 0.05 보통인부 인 0.04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3.3.스프링식 장력장치 조정 각종 개소 1 가. 재료비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12 야 간 보통인부 인 0.93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3.4.흐름방지장치 조정 각종 개소 2 가. 재료비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06 야 간 보통인부 인 0.6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4.기타 장치류공사 토공,야간 14.1.구분장치 신설 애자형섹션 개소 1 가. 재료비 애자형섹션 G형 조 1 재사용 쐐기형클램프 1호(50-70㎟) 개 2 점퍼 클램프 70mm 개 2 보호용슬리브 P3 개 2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1.25 야 간 보통인부 인 3.7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18 보통인부 인 0.06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4.2.건넘선장치 신설 교차금구 개소 3 가. 재료비 교차금구 1호 L=1,400 개 3 절연방호관 AC 30kV용 m 6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67 야 간 보통인부 인 0.56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4.3.균압장치 신설 각종 개소 4 가. 재료비 전차선로 급전 클램프 A형 개 8 보호용슬리브 P5 개 8 교차클램프 균압용 개 8 보호용슬리브 P2 개 8 연동연선 Cu 100㎟ m 14 나. 노무비 균압장치 설치 전철전공 인 1.42 야 간 전 7-43 보통인부 인 1.2 야 간 계 전철전공 인 1.42 야 간 보통인부 인 1.2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4.4.구분장치 철거 애자형섹션 개소 1 가. 철거품 애자형섹션 애자형섹션(G형) 조 1 재사용 쐐기형클램프 1호(50-70㎟) 개 1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6.75 야 간 보통인부 인 2.2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1 보통인부 인 0.03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4.5.건넘선장치 철거 교차금구 개소 3 가. 철거품 교차금구 1호 L=1,400 개 5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39 야 간 보통인부 인 0.33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4.6.균압장치 철거 각종 개소 4 가. 철거품 교차클램프 균압용 개 7 연동연선 Cu 100㎟ m 13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86 야 간 보통인부 인 0.71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4.7.구분장치 조정 애자형섹션 개소 1 가. 재료비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2.25 야 간 보통인부 인 0.75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3 보통인부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5.접지장치 및 표지류공사 토공,야간 15.1.접지장치 신설 GPW 개소 1 가. 재료비 압축슬리브 평행분기ACSR93㎟-FGV70㎟ 개 1 압축슬리브 평행분기FGV70㎟-FGV70㎟ 개 1 압축터미널 70㎟ 개 2 전선관 HI-PVC 36㎜ m 5 접지용전선 F-GV 70㎟ m 6 필림밴드 스텐조절식 개 5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73 야 간 보통인부 인 0.22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5.2.접지단자함 신설 H형강주 300×300 개소 2 가. 재료비 접지단자함 SUS 210x350x150x1.2t 개 2

평
강

FB 50x8t kg 19.74 자물쇠 S-3 개 2 강재가공비 kg 19.74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18.8 강재스크랩 kg 0.65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2.47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3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5.3.접지단자함 신설 자립형 개소 1 가. 재료비 접지단자함 SUS 210x350x150x1.2t 개 1 ㄱ 형강 50x50x6t kg 14.13 볼트,너트,와셔 M14 ×25 개 6.3

평
강

FB 50x8t kg 9.87 시멘트 40kg 포 1.09 막돌 40mm이하 ㎥ 0.03 모 래 세사 ㎥ 0.05 자 갈 40~50mm ㎥ 0.11 합판거푸집 내수합판 6회 ㎡ 1 P.P 마대 110x110x120 (10회용) 장 1.02 자물쇠 S-3 개 1 강재가공비 kg 24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22.86 강재스크랩 kg 0.79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23 야 간 형틀목공 인 0.18 야 간 보통인부 인 0.36 야 간 콘크리트공 인 0.18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제외) 형틀목공 인 보통인부 인 콘크리트공 인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라. 기계경비 (램 머 80kg) 무연휘발유 ℓ 0.04 일반기계 운전사 인 0.01 야 간 기계손료 식 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5.4.표지류 신설 전주번호표 개소 6 가. 재료비 표 지 류 전주번호표(H형강주) 매 6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9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5.5.표지류 신설 구분표 개소 2 가. 재료비 표 지 류 구분표 매 2 볼트,너트,와셔 M12 x 40 개 8

평
강

FB 50x9t kg 12.01 삼각볼트 3호 개 4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0.37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5.6.접지장치 철거 GPW 개소 1 가. 철거품 접지용전선 F-GV 70㎟ m 6 나. 노무비 접지공사 (접지선부설) 전철전공 인 0.16 야 간 전 3-38 보통인부 인 0.11 야 간 계 전철전공 인 0.16 야 간 보통인부 인 0.11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보통인부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5.7.접지단자함 철거 H형강주 250×250 개소 2 가. 철거품 접지단자함 SUS 210x350x150x1.2t 개 2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1.23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6.단로기 공사 및 급전분기 공사 토공,야간 16.1.수동단로기 신설 36kV 400A(HDS) 개소 1 가. 재료비 ㄱ 형강 75x75x9t kg 53.59 볼트,너트,와셔 M16 x 50 개 14 볼트,너트,와셔 M20 ×350 개 4 ㄷ 형강 100x50x5t kg 17.02

강
판

PL 6t kg 5.96 볼트,너트,와셔 M16 ×80 개 4 단로기 36㎸ 1P 400A set 1 지지애자 SP 60 개 2 ㄷ 형강 100x50x5t kg 12 아이볼트 Ø16 x 170 개 3 볼트,너트,와셔 M20 ×350 개 6 ㄱ 형강 75x75x9t kg 12.54 ㄷ 형강 100x50x5t kg 4 볼트,너트,와셔 M20 ×350 개 2 ㄱ 형강 75x75x9t kg 4.17 접지단자함 SUS 210x350x150x1.2t 개 1

평
강

FB 50x8t kg 9.87 자물쇠 S-3 개 1 압축슬리브 평행분기ACSR93㎟-FGV70㎟ 개 1 접지용전선 F-GV 70㎟ m 12 필림밴드 스텐조절식 개 14.42 동관단자 70㎟ 1홀 개 3.09 스틸그레이팅 620x620x32 개 1.03 시멘트 40kg 포 0.02 합판거푸집 내수합판 6회 ㎡ 3.91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ㄱ 형강 75x75x9t kg 84.48

강
판

PL 6t kg 11.92 지지애자 SP 60 개 4 볼트 M16 ×200 개 12 지지와샤 4호(도그형) 개 12 볼트,너트,와셔 M16 x 50 개 25 연동연선 Cu 200㎟ m 31 교차클램프 균압용 개 4 보호용슬리브 P2 개 4 휘드이어 급전분기용(B-5호) 개 2 강재가공비 kg 215.55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203.96 강재스크랩 kg 8.11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21.46 야 간 보통인부 인 13.5 야 간 변전전공 인 0.8 야 간 콘크리트공 인 0.11 야 간 형틀목공 인 0.71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34 (보통인부 터파기 제외) 보통인부 인 0.21 변전전공 인 0.01 콘크리트공 인 형틀목공 인 0.01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6.2.수동단로기 철거 36kV 400A(HDS) 개소 1 가. 재료비 단로기 및 지지애자 지지대 단로기 36㎸ 1P 400A set 1 장간애자 TC(자기제) 개 2 ㄱ 형강 75x75x9t kg 31.87 ㄷ 형강 100x50x5t kg 11.22 ㄱ 형강 75x75x9t kg 11.95 ㄷ 형강 100x50x5t kg 3.74 ㄱ 형강 75x75x9t kg 3.98 나. 노무비 전철전공 인 9.64 야 간 보통인부 인 5.4 야 간 변전전공 인 0.26 야 간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14 보통인부 인 0.07 변전전공 인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6.3.단로기 점검대 설치 H형강주 300×300 개소 1 가. 재료비 ㄱ 형강 75x75x9t kg 112.53 ㄱ 형강 125x75x7t kg 130.3

평
강

FB 100x10t kg 40.49

강
판

PL 9t kg 5.44

강
판

PL 3.2t kg 5.44

강
관

Ø34 kg 21.98

강
관

Ø21.7 kg 21.98 EX망 PL 6t(4'×8') kg 99.63 볼트,너트,와셔 M20 ×350 개 6 볼트,너트,와셔 M8 x 40 개 8 볼트,너트,와셔 M12 x 40 개 18 볼트,너트,와셔 M20 x 50 개 25 비너 6㎜ 개 4 아이볼트 3/8 개 4 강재가공비 kg 437.79 강재도금비 아연도금 kg 409.89 강재스크랩 kg 19.53 나. 노무비 철판공 인 7.25 주 간 용접공 인 1.59 주 간 보통인부 인 0.12 주 간 변전전공 인 16.96 야 간 비계공 인 2.98 야 간 보통인부 인 0.28 야 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다. 공구손료 철판공 인 0.21 용접공 인 0.04 보통인부 인 변전전공 인 0.27 비계공 인 0.04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7.옥외등 철거 공사 토공,야간 17.1.옥외등 철거 옥외등 철거 개소 3 가. 철거품 LED 보안등기구 100W 이하 개 3 옥외 등기구 POLE 2등용(6m 이하) 본 3 나. 노무비 내선전공 인 7.77 야 간 다. 공구손료 내선전공 인 0.12

합
계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8.열차감시원 18.1.열차감시원 열차감시원 식 1 가. 재료비 열차감시원 보통인부(주간) 인 6 주 간 합 계 인 6 가. 재료비 열차감시원 보통인부(아간) 인 70 야 간 합 계 인 70

합
계

13. 철거발생품 예정조서

□ 공사명 : 영동선 문단역 시설개량에 따른 전철전력설비 이설공사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수량 발생내역 기 사 사용가능 사용가능 (충용) 사용가능 (공단이관) 사용불가 (폐기) 사용불가 (반납) 사용불가 (감손) 형강류 kg 2,159.54 2,159.54 공사 반납 금구류 kg 217.00 217.00 공사 반납 가동브래킷 (G3.0 L960 I) 본 4 4 공사 반납 가동브래킷 (G3.0 L960 O) 본 2 2 공사 반납 곡선당김금구 (궁형 L900) 개 6 6 공사 반납 와이어턴버클 (L-6) 개 1 1 공사 반납 자동장력조정장치 (스프링바란사) 조 2 2 공사 반납 자동장력조정장치 (KRSB-20-S63) 조 1 1 공사 반납 경동연선 (Cu 38㎟) m 102 102 공사 반납 연동연선 (Cu 100㎟) m 13 13 공사 반납 접지용전선 (F-GV 70㎟) m 6 6 공사 반납 카드뮴동연선 (CdCu 10㎟) m 19 19 공사 반납 카드뮴동연선 (Cdcu 70㎟) m 56 56 공사 반납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수량 발생내역 기 사 사용가능 사용가능 (충용) 사용가능 (공단이관) 사용불가 (폐기) 사용불가 (반납) 사용불가 (감손) 트롤리선 (Cu 110㎟) m 55.00 55.00 공사 반납 현수애자 (1호(T-s)) 개 2 2 폐기물 현수애자 (3호(T-s)) 개 1 1 폐기물 장간애자 (T-m) 개 12 12 폐기물 단로기 (36㎸ 1P) set 1 1 폐기물 현수애자 (250Ø) 개 29 29 폐기물 장간애자 (TC(자기제)) 개 2 2 폐기물 LED 보안등기구 (100W 이하) 개 3 3 야적장 옥외등 POLE 본 3 3 야적장 폐콘크리트 ㎥ 3 3 폐기물 잔토처리량 ㎥ 17 17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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