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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358]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안경류 소액수의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경업소 추정가격: 5466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물품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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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안경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안경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pdf =====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안경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
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
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에서(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2. 3.

금품, 향응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견적서 제출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견적제출입니다.
입찰건명 :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안경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품
명 : 안경류(렌즈, 안경테 등 12종)
내
역
구

분 안경류

구매 예정량(1년) 기초금액(원)
1,920개

467,000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0. 01.
~
2027. 09. 30.

※ 구매 예정량은 최근 1년간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수량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위 기초금액은 낙찰률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으 증감될 수
있음(원단위 미만 절사)
견적방법 : 전자제출, 지역제한, 제한(단가)
추정금액 : 60,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4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26. 10. 01. ~ 2027. 09. 30.(1년간)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

견적서 제출 및 마감(전자) : 2026. 09. 11.(금), 10:00 ~ 09. 17.(목), 10:00
개찰 일시 : 2026. 09. 17.(목), 11:00
개찰 장소 : 서울동부구치소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을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3.

견적경쟁 참가자격(견적서 제출자격)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➀항
제1호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②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시 원본제출).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 개
설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경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경쟁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견적경쟁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경쟁참가를 위하여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
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경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➀항 제1-2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➀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견적경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➀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➀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
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납품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가격에 예정가격률을 일괄 적용하여 품
목별 예정가격을 산출, 산출한 품목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가격으로 계약
하며, 계약기간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붙임 규격서 참조)
납품 수량은 발주처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업체는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서울동부구치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 지시일
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관련 유의사항

가. 안경렌즈는 색상이 없어야 합니다.
나. 안경테(다리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함. 다만, 안경테의 다리(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걸
이 끝부분까지를 말함)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되어야 함
다.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

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함
라.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함.
마. 안경집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그 수량은 1개로 함
바. 서울동부구치소는 소내 검사장소만 제공하며 계약자는 지정된 장소에 시력검사장비(자
동포럽터, 자동굴절검사기)와 부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시 회수해야 합니
다. (설치·이전비 포함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사. 규격서에 나타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의 평균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7.

청렴계약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본 견적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조달청「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➀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서울동부
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➃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유의사항

가. 견적경쟁참가의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
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
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
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
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나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동 견적경쟁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계약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 및 물품관련 : 서울동부구치소 의료과 (☏ 02-3147-7705)
  • 계약관련 :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 (☏ 02-3147-7505)

2026. 9.

===== 2026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안경류 규격서.xlsx =====

[시트: Sheet1]
A: 자비구매물품(안경테, 안경렌즈 등) 규격서
E: ㅇ 기간 : 2026. 10. 1. - 2027. 9. 30.
A: 품
명 D: 단위 E: 기초가격 F: 구매예정량 G: 구매예상금액
A: 1 B: 안경테 C: 뿔테(TR) D: 개 E: 21,000 F: 400 G: 8,400,000
A: 2 C: 뿔테(메모리) D: 개 E: 30,000 F: 300 G: 9,000,000
A: 3 C: 뿔테(울템) D: 개 E: 43,500 F: 150 G: 6,525,000
A: 4 B: 안경,렌즈 C: 중굴절렌즈 D: 조 E: 22,500 F: 300 G: 6,750,000
A: 5 C: 중절절비구면렌즈 D: 조 E: 25,000 F: 280 G: 7,000,000
A: 6 C: 고굴절렌즈 D: 조 E: 35,000 F: 90 G: 3,150,000
A: 7 C: 고굴절비구면렌즈 D: 조 E: 50,000 F: 70 G: 3,500,000
A: 8 C: 초고굴절렌즈 D: 조 E: 70,000 F: 60 G: 4,200,000
A: 9 C: 청광렌즈 D: 조 E: 45,000 F: 40 G: 1,800,000
A: 10 B: 기타 C: 콘텍트렌즈 D: 조 E: 55,000 F: 80 G: 4,400,000
A: 11 C: 일회용 콘텍트렌즈 D: 조 E: 30,000 F: 60 G: 1,800,000
A: 12 C: 일회용 토릭렌즈 D: 조 E: 40,000 F: 90 G: 3,600,000
A: 계 E: 467,000 F: 1920 G: 60,125,000
A: ※ 소비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사양을 추가 시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 구매 예정량은 작년 한 해 동안 구매량을 바탕으로 한 예상 참고자료이며, 실제구입량은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신청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 ※ 안경 납품은 월 1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A: ※ 납품제품은 반드시 제조사가 표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A: ※ 품목별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입니다.

[시트: Sheet2] [시트: Sheet3]

=====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안경구매 특수조건.hwp =====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안경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 적)

이 조건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등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동부구치소”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구매요청한 부서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②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계약목적물이 의뢰 시 규격, 제품대로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검수”라 함은 제2항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 담당자가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검사, 검수 요청한 경우에 납품일자는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 요청한 날에 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① 계약은 품목별 단가금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② 납품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상 규격서에 명시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③ 자비부담 구매자가 새로운 제품(신상품) 구입 요구 등 계약 외 품목의 경우에도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 시는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10:00까지 납품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한다.

제6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10.01. ~ 2027.09.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납품가격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서울동부구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규격 및 함량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할 때.

2. 공고서상 서류 미제출 및 규격서의 준수사항을 미 준수할 경우.

3. 납품지연으로 서울동부구치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제8조 (검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서울동부구치소의 검사·검수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서울동부구치소의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 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서울동부구치소는 제품불량등으로 이상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품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검수결과 규격미달등 위반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대상자는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부서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자비구매자가 안경구매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반품이나 재가공을 원할 경우 구매자의 조건에 맞게 안경이나 테를 교환하거나 반품토록 한다.

제11조 (행위제한)

① 수용자 안경제작을 위하여 우리소 내에 출입하는 경우 안경제작 및 시력검사 외에는 절대 수용자와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용자와의 부정물품 수수는 할 수 없다.

➂ 내부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및 보안상 저해 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2조 (반입금지물품 및 유의사항) ① 렌즈는 색상이 없어야한다.

② 안경테는 폭(지름)이 8mm이하이어야 하며, 안경 다리의 두께는(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이내 이여야하고 화려한 장식이 부착되어서는 아니 된다.

➂ 무색안경(플라스틱 제질)으로 안경다리가 플라스틱(속에 철심 내재)인 경우에 한하여 금속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단, 서울동부구치소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석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계약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계약 예규).

제15조 (계약예규의 변경)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의 변경이 있을 시 그 내용의 변경이 본 계약조건과 관련 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동부구치소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완료이후 서울동부구치소의 상급기관 및 정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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