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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540] 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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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389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8.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탑동, 용담동 및 흥덕구 봉명동 일원

다. 사 업 량 : 관로노선측량 L=30.877㎞
라. 기초금액 : 금230,400,000원(금이억삼천사십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09,454,545원, 부가가치세: 20,945,455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51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043-201-4775)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9.(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16.(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니, 가급적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측량조사용역
  • 기준금액 : 금209,454,545원(추정가격)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판단에 따르며, 사업부서 담당자[환경관리본부 하수
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5)]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③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
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
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5

억원 이상인 자
년
계약상대자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인)

===== 공고문(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389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8.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탑동, 용담동 및 흥덕구 봉명동 일원
다. 사 업 량 : 관로노선측량 L=30.877㎞
라. 기초금액 : 금230,400,000원(금이억삼천사십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추정가격: 209,454,545원, 부가가치세: 20,945,455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51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5)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9.(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16.(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니, 가급적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hp:fwSpace/>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측량조사용역

  • 기준금액 : 금209,454,545원(추정가격)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판단에 따르며, 사업부서 담당자[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5)]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③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용역).hwpx =====

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청 주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7760" leader="3" type="2"/>1
2. 과업목적<hp:tab width="36752" leader="3" type="2"/>1
3. 과업기간<hp:tab width="36752" leader="3" type="2"/>1
4. 과업범위<hp:tab width="36752" leader="3" type="2"/>1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hp:tab width="30704" leader="3" type="2"/>1
6. 설계변경 조건 <hp:tab width="33728" leader="3" type="2"/>2
7. 안전보건 관리 <hp:tab width="33728" leader="3" type="2"/>2

Ⅱ. 과업 수행방법
1. 수행방법<hp:tab width="36752" leader="3" type="2"/>3
2. 관로노선측량<hp:tab width="34736" leader="3" type="2"/>4
3. 사유지조사 및 지장물조사<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5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33224" leader="3" type="2"/>6
2.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hp:tab width="30704" leader="3" type="2"/>6
3. 협의조정<hp:tab width="36752" leader="3" type="2"/>7
4. 과업보완<hp:tab width="36752" leader="3" type="2"/>7
5. 기타<hp:tab width="38768" leader="3" type="2"/>8
6. 보안대책<hp:tab width="36752" leader="3" type="2"/>9

Ⅳ. 성과품
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3676" leader="3" type="2"/>10
2. 성과품 작성<hp:tab width="34684" leader="3" type="2"/>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

2. 과업목적

  • 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측량조사를 실시하여 그 측량 성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510일)간으로 한다.

※ 단,「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범위

  • 대상지역 : 청주시 상당구 탑동, 용담동 및 흥덕구 봉명동 일원
  • 관로노선측량 : 30.877㎞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설계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 변동에 의한 변경 시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4)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법령, 지침의 제(개)정 등으로 과업내용에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공정이 추가 또는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7. 안전보건 관리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Ⅱ. 과업 수행방법
1. 수행방법
가. 조사일반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한다.
  • 본 측량조사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임으로 성과심사 규정에 따라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 측량도중 또는 측량결과가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 조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하수관로 노선계획 조사에 대해서는「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측량 및 조사 업무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측량 및 조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 협의결과 측량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하수관로 노선계획을 확정하여야 할 경우 측량을 선시행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측량성과물에 대해서도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설계수행자와 함께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한 후 측량에 착수한다.
  • 시설물 또는 관로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지하매설물조서, 용지도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한다.(별도의 도서로도 가능)
  • 하수관로 노선계획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 용지도를 확인하여 사유지로 하수관로 노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로 노선 계획을 재확정 한 후 측량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측량 조사 물량 변동에 대해 Ⅰ.4.(과업범위)와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항목 간 증․감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한다.
  • 측량평면도는 1/500의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지장물, 전주 및 지목 등을 표시하며, 별도의 지하 지장물도를 작성한다.
  • 측량결과는 수치지도로 작성하여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 1/1,000(1/1,200)를 작성한다.
  • 측량조사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GIS DB(하수도, 상수도, 도로 등)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기존 자료와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구 분
수 량
비 고
관로노선측량
L = 30.877㎞
L = 30.877km 과업물량은 개략 물량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감독관과 물량 확정 후 측량조사 시행

2. 관로노선측량

  • 관로노선측량은 인접구역의 지형지물(건물, 건물경계(담), 출입문 위치, 우수관, 맨홀, 상수관로 등)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한다.

가. 중심선 측량
  • 선정된 노선에 따라 평면선형이 변화하는 지점마다 측점을 설치하고 측점간격은 40m로 하고 구조물 설치위치 및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고, 축척은 1/600또는 그에 준하게 측량을 실시한다.

나. 종단측량
  • BM(수준점) 성과 및 TBM(가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왕복측정 시행하며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측량을 시행한다.

다. 횡단측량
  • 중심측점 및 중간점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각각 15m 이상, 간격은 40m로 실시하고, 지형의 기복 및 구조물은 중간측점을 설치하여 설계반영 시 물량산출에 이상이 없도록 실시한다.

3. 사유지조사 및 지장물 조사

  • 계약상대자는 설계수행자와 협조하여 펌프장 등을 포함한 기타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 등이 필요한 토지, 구조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용지도(축척 1/1,000)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수행자와 협조하여 지장물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로 설치 구역에 대하여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설치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협의자료 등 공사수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도는 관할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 등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 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축척 1/1,000).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 본 과업수행은 측량․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한다.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
1) 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조직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착수신고서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서, 산출내역서, 관련보험(공제) 사본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착수 및 준공 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필요시) 및 용역 준공 전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 중간 및 준공 보고시 사업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월간 추진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공정표 포함)

② 과업 수행 상 중요 사항, 문제점 및 대책

③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 월간공정보고 외에도 청주시에서 과업진행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경우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3. 협의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수행되는 「명암천처리구역 및 봉명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각종 현황 및 기초 자료와 조사결과 등을 설계수행자에게 제출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설계수행자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보완

  •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청주시의 승인 및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완료 후 측량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5. 기 타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간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측량조사 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시행 함에 따라 측량조사의 부실결과물로 인한 부실설계용역 성과물 발생 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본 과업수행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청주시에 제출한다.
  •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청주시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즉시 입력하도록 한다.
  • 본 과업수행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 후 관계 법률에 따라 용역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따라 계약체결 후, 준공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계약내용을 입력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참여기술자 변경 시에는 즉시 입력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보안대책

  •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 용역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 필요시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Ⅳ. 성과품
1.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청주시 소유로 하고 청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청주시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청주시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 측량성과보고서<hp:tab width="799" leader="0" type="1"/> 및 측량 원도<hp:tab width="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 측량성과, 야장 및 사진첩<hp:tab width="315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set.
  • 용지, 물건 등 보상조서 및 용지도<hp:tab width="247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hp:tab width="1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하·지상지장물 도면 및 조서<hp:tab width="76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 기타 용역 수행 자료<hp:tab width="187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set.
  • 용역손해보험 가입증서<hp:tab width="71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부.
  •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별도<hp:tab width="111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저장매체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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