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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942] 26년 의대교육여건 환경개선 공사(2차분)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국립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6151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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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6년 의대교육여건 환경개선 공사(2차분) 설계용역).hwp =====

경상국립대학교 공고 제2026 - 84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국립대학교

공
고
명

26년 의대교육여건 환경개선 공사(2차분) 설계용역

입 찰 개 요

현
장

경상국립대학교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67,665,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1. 10:00

추 정
가 격

금61,513,636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15. 10:00 부 가 가 치 세 금6,151,364원 개 찰 일 시 2026. 9. 15. 11:00 2.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소액수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자격),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등록)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다. 공동이행방식 불가능함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마.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기간 동안 우리대학교 사무국
시설과(055-772-362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 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 나라장터를 통하여 ‘시설공사 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개 찰

가. 개찰 일시 : 2026. 9. 15.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마감일시는 당일 17:00까지 개찰은 18: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

10.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에 반영(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신고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 단, 4대 보험은 대상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바.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지침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계약보증금(15%)]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전력비·수도광열비 징수(시설공사에 한함)

가. 낙찰자는 전력비·수도광열비 납부 각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대학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 전력비·수도광열비(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에 따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전력비·수도광열비 납부 후 대학에서 발급한 수도전기료 납부 확인서를 공사 준공 시 시설공사 감독관에게 준공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공고문,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본교 재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계약담당(☎055-772-0397), 시설과(☎055-772-3621) 및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경상국립대학교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구축을 목표로 “청렴 1등 대학”을 최대의 가치로 확립 후 전 교직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렴한 경상국립대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패․비위 발생 ZERO』달성 및 업무 내 부패문화와 잔존 관행, 부조리 타파를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나는 상기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대학 내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호 준수하고 적극 실천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및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각종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사(용역, 물품) 시행과 준공(완수, 납품) 등의 계약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 등에게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재산적 이익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포함)을 요구 및 약속,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교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도 단호히 거절 하겠습니다.

2. 나는 혈연·지연·학연 등의 사회적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및 여러 부서, 기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거나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모든 청탁·알선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2. 5. 19.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4. 나는 교직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 내 청렴센터-신고센터-클린신고(https://www.gnu.ac.kr/cheongryum/main.do)로 신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상호)
(성명)
(인)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귀하

===== 공고문(26년 의대교육여건 환경개선 공사(2차분) 설계용역).pdf =====
경상국립대학교 공고 제2026 - 84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공

기 관
고

입 찰 명 개 요 경상국립대학교

26년 의대교육여건 환경개선 공사(2차분) 설계용역
현

장 경상국립대학교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2026. 9. 11. 10:00 금 61,513,636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금 6,151,364 원 개 2026. 9. 15. 11: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67,665,000원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찰 일 시 2026. 9. 15. 10:00

2.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소액수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자격),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적격
심사 비대상,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
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등록)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해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다. 공동이행방식 불가능함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마.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기간 동안 우리대학교 사무국
시설과(055-772-362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 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 나라
장터를 통하여 ‘시설공사 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
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개 찰

가. 개찰 일시 : 2026. 9. 15.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마감일시는 당일
17:00까지 개찰은 18: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

10.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계약금액 산출내역에 반영(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신고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 단, 4대 보험은 대상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바.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지침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계약보증금(15%)]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전력비· 수도광열비 징수(시설공사에 한함)
가. 낙찰자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납부 각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대학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 전력비· 수도광열비(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에 따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전력비·수도광열비 납부 후 대학에서 발급한 수도전기료 납부 확인서를 공사 준공 시
시설공사 감독관에게 준공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공고문,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본교 재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계약담당(☎055-772-0397), 시설과
(☎055-772-3621) 및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경상국립대학교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구축을 목표로 “청렴 1등
대학”을 최대의 가치로 확립 후 전 교직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렴한 경상국립대학
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패․비위 발생 ZERO』달성 및 업무 내 부패문화와
잔존 관행, 부조리 타파를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나는 상기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대학 내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호 준수하고 적극 실천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및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각종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사(용역, 물품) 시행과 준공(완수, 납품) 등의 계약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 등에게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재산적 이익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포함)을 요구 및 약속,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교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
도 단호히 거절 하겠습니다.
2. 나는 혈연·지연·학연 등의 사회적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및 여러 부서, 기관의 부당한 이

익을 위하거나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모든 청탁·알선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절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2. 5. 19.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4. 나는 교직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 내 청렴센터-

신고센터-클린신고(https://www.gnu.ac.kr/cheongryum/main.do)로 신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상호) 경상국립대학교총장 (성명) 귀하 (인)

===== 붙임3. 과업지시서(26년 의대교육여건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2차).hwp =====

설계용역과업지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명: 경상국립대 '26년의대교육여건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2차)

2026. 09. 경상국립대학교

◉ 목
차 ◉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3

제 2 장 총 칙

1. 과업 내용 .....................................5

2. 계획 방향 .....................................5

3. 일반사항 ......................................5

제 3 장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7

2. 조사 및 자료 수집 .............................10

3. 기본 계획......................................10

4. 실시 설계 .....................................11

제 4 장 설계 지침

1. 공통분야 ......................................14

2. 건축분야 ......................................18

3. 구조분야 ......................................20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23

2. 성과품의 작성 .................................23

3. 성과품의 납품 .................................26

별첨 . 건물별 평면도 별지 1. 착수신고서 별지 2. 책임기술자 지명 신고서 별지 3.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 별지 4. 참여기술자 배치 계획 별지 5. 보안 각서 별지 6. 청렴용역 이행각서 별지 7. 기술협정(하도급)신고서 별지 8. 설계용역 검수원 별지 9. 납품검수원 별지 10. 용역납품 목록 서식 1. 설계설명회 참여자 명단 서식 2. 주간공정보고 서식 3. 월간공정보고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1. 사업명 : 경상국립대 '26년 의대교육여건 환경개선 공사(2차) 설계용역

2. 설계 개요

가. 위치: 경남 진주시 주약동 56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의대캠퍼스

  • 의학도서관(2동) / 개척의학복합관(3동) / 의학관(1동)

나. 과업 내용

  • 목적: 의과대학 증원학생 수용을 위한 원활한 학사 운영 및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부족한 교육학습 시설 확보 의과대학 인증평가 기준에 적합한 환경개선 공사 수행
  • 우리대학 의과대학 보수공사 해당건물에 실습실, PBL실, 교수실 기타 공간 등 학과에서 요구하는 내부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수행

3. 공사금액: 2,400,000,000원 (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 일간

구
분

용역기간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실시설계 ++++ 현황조사 ++++ 검토·협의 ++++ 실시설계 ++++ 실시설계 ++++ 수정설계 ++++ 납품 5. 과업 범위

가. 용역과업 : 의학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발생폐기물처리, 기타 의학관창호교체, 의학복합관 공간조정 등 해당 설계지침에 따른 실시설계도서 작성

※ 자격: 건축설계사무를 총괄로 계약하되, 전기,기계 등 기타 공정설계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 사무소로 하여 「별지4 참여기술자 배치계획」을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

  • 공간조정에 따른 각 용도에 맞는(강의실, PBL 등) 환경개선공사 설계도서 작성 수행
  • 실별 세부 환경개선 공사 내용 등은 수립 중으로 용역계약 후 설계미팅 시 제공
  • 진주시 인·허가(도시계획-필요시,건축협의) 사항포함(해당없음)
  • 의과대학 평면계획 및 공간계획 현황을 참조하여 설계 공간계획 실시설계 반영
  • 공간조정: 강의실 평면계획을 참조하여 설계사의견을 반영한 공간활용 극대화 마련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7. 건물 현황 및 공사범위 가. 공사범위 건물명 연면적(㎡) 공사범위 비고 의학도서관(2동) 4,133 (지하1,지상3) 화장실 리모델링(3개층 250㎡) 내부노후시설 환경개선 개척의학복합관(3동) 7,021 (지하1,지상6) 2층~5층 각층 대형강의실 구축 의학관(1동) 7,141 (지하1,지상6) 노후창호교체(6개층 796㎡) 나. 실별 공사계획(안) 건물명 공사내용 의학도서관 (2동)

각층 동편서편 남녀 화장실 리모델링 수행(발주처(안)화장실이 좁은관계로 동편남자화장실,서편여자화장실 구성)

(공통) 지하~3층 노후시설 보수(천장,바닥,벽체,창호교체 등)

지하1층: 기존동아리실사용공간으로(이전계획) 이전후 빈공간 전체칸막이 철거후 바닥 및 벽체(페인트)보수

1층: 도서관(열람실)사용 공간으로 기존디럭스타일 철거 후 바닥재 교체(벽체 및 천장은 존치)

2층: 기존강의실 합병으로 대형TBL강의실 150석 구축과 교수연구실 6개소 공간조정 등

3층: 기존공간 당초대로 활용, 내부노후시설 보수

기계·전기: 공간조정에 따른 냉난방기,전등 이전과 내부환경개선공사 수행에 따른 기반시설 보수

개척의학복합관 (3동)

2층 공간조정(3개실 확장하여 150석 강의실 구축

3층 공간조정(2개실 확장하여 150석 강의실 구축

4층~5층 공간조정(2개실 확장하여 150석 강의실 구축

의학관(1동)

기존 노후단창 교체로 단열성능 개선(6개층 796㎡)

기존창호철거 및 창호교체를 위한 건축공사 설계

8.위치도

동아리실 이전으로 지하층 칸막이 철거 후 내부노후시설 개선(바닥,벽체,천장 등)

화장실리모델링 포함

1층 열람실 기존바닥마감 철거후 신설(벽체 및 천장 존치)

화장실리모델링 포함 교수연구실 확보와 TBL강의실 구축 화장실리모델링 포함 기존공간 활용(노후 시설개선) 화장실리모델링 포함

임상실기실 공간 조성(세부 공사내용은 설계미팅시 협의)

공간합병을 통한 150석 규모의 대형강의실 구축

공간합병을 통한 150석 규모의 대형강의실 구축

정동식 공간 분할(상세 공간분할 내용은 설계미팅시 협의)

공간합병을 통한 150석 규모의 대형강의실 구축

공간합병을 통한 150석 규모의 대형강의실 구축

제 2 장 총 칙 1. 과업 내용

가. 건축,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나. 건축설계사무를 총괄로 계약하되, 전기,기계 등 기타 공정설계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 사무소로 하여 「별지4 참여기술자 배치계획」을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 방향 가. 공간 재배치

(1) 의과대학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적합한 공간조성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

나. 안전 및 무장애 계획 (1) 안전계획

①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②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 보장, 시설물의 안전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③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설비

다. 계획 지침

본 공사는 학교 건축공사로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을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수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수원

④ 기술협정(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
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⑤ 공정보고 시 ⑥ 준공 시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시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성과품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라. 설계시에 적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
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
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바. 기 타

(1)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2)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또는 수행완료 후에 설계용역비가 과다 산정되었거나 지불되었음이
판명되어 우리청으로부터 반납 또는 추가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이에 수락 동의
하여야 한다.

(4) 주변건물 및 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공사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민원 및 환경 피해
가 없도록 한다.

(5) 본 용역의 시설규모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내부 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될 수 있
으며 용역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신기술 및 특허, 실용신안 등 제품은 설계 및 시방서 등에 적용할 경우 신중히 검
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협약이 필요할 경우 설계도서에 관계법규
등 명시하고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7) 기존시설중 철거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이 검출될 경우 석면해체
공사관련 납품서와 철거공사관련 납품서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청의 요
구시 우선 제출한다(필요시 사전 협의)

(8) 본 과업 지시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과업지시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제 3 장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3)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
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4)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유의사항 (1) 예산 범위내 설계 할 것

(2) 대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 및 주위와의 조화

(3) 상호 동선의 연계 편리성확보

(4)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으로 공
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 내역서 작성에 신
중을 기할 것

(5)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6) 기본설계도서 제출 전 평면계획에 대하여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요.

(7) 오염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자재(도장재, 접착제, 목재 등)사용은 불가하며, 친환경 건축자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본 설계용역의 최종보고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
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
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
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공종
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 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⑪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
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⑫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 리모델링 설계업무 . 인테리어 설계업무

⑬ 건축사는 건축사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공정 보고(발주처의 추가 요구시도 포함)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해당없음)

①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4)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 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5) 설계도서의 저작권

본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발주청에 있음으로 경미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
이 할 수 있다.

(6) 과업 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
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②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7) 추가
용역”에 의한다.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7)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 하게 추가키
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8)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측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
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
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
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
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1) 준공도면 제출

건물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해당없음)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
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
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
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
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
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
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
한다.

3. 기본계획(계획설계) 해당없음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
본계획을 수행한다.

가.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
해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1)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2)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3)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나. 기본 계획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Space Program(공간 계획)의 작성

(2) 기본계획안은 2개안 이상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
평가한다.

(3) 공사계획서(공사개요, 배치, 규모, 면적) 작성

(3) 법규검토서(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작성

다. 계획안 설명회

(1) 용역 착수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는 발주청이 요청할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출자료

(1) 기본계획도면(기존건물과 연계) : 평면, 입면, 단면

(2) 인·허가 관련 서류(기존건물과 연계) : 법규 검토서, 기타 발주청 요구사항

4.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
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
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
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
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
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
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
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
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기본설계 과정의 정보수빕 및 준비사항 상세조사

②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③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⑤ 일정표 조정 (2) 검토. 분석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②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③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④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⑤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⑥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⑦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⑧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⑨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⑩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3) 실시설계 사항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⑨ 에너지효율1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⑪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나.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라.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
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2) 전기, 통신등과 같이 별도로 발주되는 설계용역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해결
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를 작성한다.

바.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VE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업무 수행 절차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아. 실시설계의 작성내용(건축) A. 건축분야 1) 설계설명서

가) 공사 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나) 설계 개요 : 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 각 층 주용도 등

다) 세부공정계획

라) 건축물 내외부(외부 해당없음) 마감표 등 세부 마감자재 계획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나) 특기시방서 :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금회 설계용역에 해당되는 재료의 특성 및 시공법 등에 한하여 작성하되, 특히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역서 단가적용 품목이 상호 일치되도록 할 것

3) 설계건물배치도

  • 세부적으로 당해 설계 건물배치 현황을 전체 건물배치도에 준하는 표시

4) 각층 평면도 - 각층의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5) 단위 평면도 - 각층 평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6) 주단면도

  • 건축물의 각실 및 계단 등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주 단면도를 작성하여 축척, 재료, 각 실의 층고, 천장고, 바닥두께, 반자의 구조,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의 구조, 지붕층의 방수, 열마감을 포함한 구조, 외벽의 단열 마감을 포함한 구조 및 창호의 형태, 크기 등 기타

7) 단면 상세도 - 주단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일체

8) 창호일람표 - 층별, 재질, 규격, 크기 등 표시

9) 각층 창호 평면도 및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일체

10) 공사비 산출관련 내역서 가) 공종별 세부내역서 나) 일위 대가 다) 수량산출서 라)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B. 타 분야

  • 타분야(토목, 전기, 기계, 소방, 통신)와 협의를 통하여 설비 항목이 반영된 설계안 도출

제 4 장 설계 지침 1. 공통분야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 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
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기계설비, 가스,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전기,통신,소방 시설은 별도규정에 따라 협의조성)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
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
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3호(2010.12.10):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
의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설기술관리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환경정책기본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환경보전법 (9) 도시가스사업법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 수도법 (12) 전파법 (1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14) 수질환경보전법 (15) 하수도법

(16)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8) 정보통신공사업법 (19) 소음진동규제법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6)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7)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8)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고시(교육부 제2020-223호)

(29) 건설공사안전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제2022-791호)

(30) 한국산업규격(KS)

(31)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70호)

(3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제2022-30호)

(33)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922호)

(3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제2023-104호)

(3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산자원부 제2020-197호)

(36)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3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919호)

(38)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39)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4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규통부 제882호)

(4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제2011-1198호)

(42)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47호)

(43)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국토해양부, 환경부)

(44)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5)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퉁부) (46)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47)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2018.08.1)]

(48)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진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산자원부 제 2020-13호]

(49)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령, 내외선 규정

(5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51) 기타 관련법 및 제규정

(52)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 개발 연구 ◉ 에너지절약학교 연구 ◉ 생태학교 조성 연구 ◉ 무장애학교 설계 기준 ◉ 친환경학교 녹화설계지침 매뉴얼 다.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
져야 한다.

④ 본 안내서 제4장 1의 나. 적용기준”의 각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을 확
보하여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②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방․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화재발생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소방관련법 참조)

⑤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단열 및 보온 성능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
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②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스라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이 유지되
어야 한다.

⑤ 창호는 국토해양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
계해야 한다.

(6) 결로 방지성능

①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소음에 관한 성능

①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환경 관련 성능

① 가급적 자연채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 쾌적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10) 편리성

①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
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
여야 한다.

④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
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2. 건축분야(해당없음) 가. 건축계획 일반사항 (1) 기본 지침

① 설계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지구단위계획, 인접 건축물, 공개공지, 보
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
다.

③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 등에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④ 동선이 명확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⑤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⑦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⑨ 외부재료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반영구
적 재료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선정

⑩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행정시설 등에 대한

보안계획을 반영하여야한다. (2)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① 외벽 및 마감 재료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에 의한 변형 또는 일정기간이 경
과한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3) 배치계획

①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
다.

◉ 토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교의 이미지에 적합한 시설들을 채택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각 시설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통합적으로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④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
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⑤ 계획부지 내에서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⑥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
여 계획하여야 한다.

⑦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
다.

(4) 주차계획

① 사업부지로의 차량출입계획은 사업부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5) 방재계획

재해 시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
간확보를 고려한다.

① 내진 안전성의 확보

◉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
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대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
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공간, 환경
을 구성하는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 등)가 종합적으로 조
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3호(2009.4.30)」을 적용 한
다.

②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
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소방 관련 법률과 기준을 준수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
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가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 소방설비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
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
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방관계 자재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재료로 선
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선택한다.

◉ 종합방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
재설비를 총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
능하도록 설계한다.

나. 건축계획 방향 (1) 대지이용계획

① 시설물의 성격에 적합한 외부공간체계를 부여하고, 공간의 위계성 및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 부여

(2) 평면계획

① 각종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
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사용자들에게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③ 로비, 홀은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입면계획

①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그리고 학교로서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첨단시설에 부응하는 외장 마감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입지조건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단면계획

② 각 시설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③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
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④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3. 구조분야 가.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
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이나 특정자재를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야 한다.

(3)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
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7) 구조설계는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2009-1245호(2009.12.29)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8) 증축부분의 기존건물 구조안전 검토확인에 의한 설계

(9) 설계자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설계 시 반드시 구조검토(내진 설계포함)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하되, 이와 별도로 관련규정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서식8~9)를 제출하여야한다.

[관련 :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나.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1) 설계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
하여야 한다.

(2) 적용규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다.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7)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라. 주요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1) 구조계산에 의한다.

(2) 구조용 콘크리트 강도는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24N/㎡ 이상을 권장한다.

마.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
하도록 한다.

(4) 설계하중

①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2009-1245호(2009.12.29)을 적용한다.

③ 시공 중 공사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⑧ 옥상에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등에 필요한 중량의 장비를 설치할 경우 그 중
량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고정하중

구조재 및 마감재 등의 실제중량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6) 적재하중

①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 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
가시켜 설계에 반영하고, 특수설비가 설치되는 실은 별도 계산한다.

② 기계설비의 하중 : 기계설비(공조실, 기계실, 전기실)의 하중조건에 따라 설계 한
다.

(7) 풍하중

①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2009-1245호(2009.12.29)에 따라 해당 지역의
설계기본풍속 및 노풍도를 적용하되 구조물 형상에 따른 풍압산정은 규칙에 따
른다.

(10) 온도하중/건조수축하중 구조내력 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12) 구조해석

①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
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
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②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각 부위별로 산출근거
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재하중은 층별로 저감시킬 수 있다.

③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피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
분은 응력집중을 정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13) 부재단면 설계

① 부재단면은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재단면(또는 철근량)은 실용도상의 변경, 예상치 못한 2차 응력발생 시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면계산에서 산출된 것보다 할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구조계산서의 작성요령

①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 이해하기 쉽게 한다.

② 구조계산서 작성 ◉ 일반사항 ◉ 구조개요 ◉ 구조설계기준(적용기준 명시) ◉ 구조설계기준(SYSTEM) ◉ 구조재료의 재질 및 강도 ◉ 부재단면 요약 ◉ 구조골조 평면 및 주단면도 ◉ 설계하중 산정 ◉ 구조해석 ◉ 부재설계 ◉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 ◉ 내진, 내풍설계 검토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 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
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설계는 『법률 제17344호(2020.6.9.)』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법률 제18826호 (2022.2.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8-244호「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거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9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다.

(3) 설계도서는 KS A0005제도 총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교육시설 자문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
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주
차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다. 각종계산서(해당분야 제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
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7) 설계단계별 설계 도서내용(별첨 1)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와 설계서를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
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
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발주자,
수요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 서류나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바.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
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
하고 “행정안전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
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
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
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
에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
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
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
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
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
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
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해양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
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사.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3. 성과품의 납품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도면 A3 각3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건축/기계 분리) A4 각3 예산내역서(실내역)(건축/기계 분리) A4 각3 일위대가표(실) A4 각3 단가산출조서 A4 각3 수량산출조서 A4 각3 각종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각3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4 각3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필요시) A4 각3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 기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로서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제출

※ 설계 용역자는 발주청의 성과물 추가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납품토록 한다.

※ 제본시 측면에도 공사명을 기록토록 한다. ( 별지 1) 착 수 신 고 서

감독경유 :
(인)

1. 용
역
명 :

2. 계
약
액 :

3. 계 약 연 월 일 :
년
월
일

4. 착 수 연 월 일 :
년
월
일

5. 완 료 기 한 :
년
월
일

6. 첨 부 서 류 : 착수 서류 각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용역계약 일반조건」 따라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표성명
인

귀하 ( 별지 2) 책임기술자 지명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 연월일 :
년
월
일

4. 용 역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5. 책임 기술자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 :

다. 주
소 :

라. 기술자 면허 종류 : 마. 기술자 면허 번호 :

위와 같이 책임기술자를 지명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 문서와 용역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우리회사를 대표하여 용역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며, 이에 책임기술자 지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기술자 보유 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표성명
인

귀하 ( 별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계약자 회사명 : 업 종 :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

참여 사업 사업명 : 용역기간 : 발주청 : 공사(용역)개요

공사(용역)금액 :
(원)

기술경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직위 공법 서명또는(인) 1 2 3 4 5

위와 같이 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 기술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기술자별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 별지 4) 참여기술자 배치 계획 가. 조직도 책임기술자

총
괄

(등급) (성 명) 담 당 토목 담 당 건축 담 당 담 당 담 당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나. 참여 기술자 현황 분 야 직 책

성
명

기술자격 종목 등록번호 연락처 총괄 건축사 건축 건축사 건축사보 ( 별지 5)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 연월일 :
년
월
일

4. 용 역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납품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용역을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덧붙임 : 보안각서 대상자 명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 귀하 보안각서 대상자 명부

1. 건
명 :

2. 용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3. 대상자명단 분야 소속회사명 직 책

성
명

서명 기술자격 종목 연락처 건축 oo 설계사무소 건축사 건축사 건축사보

20 년
월
일

( 별지 6) 청렴 용역 이행각서

용 역 명 : ---------------용역

용역기간 : 20-- . -- . -- - 20-- . -- . -- .

본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담당 용역 감독관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감독관으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요구 받았을시 관련자를 경상국립대학교 감사실로 고발할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 월 -- 일 서약자 회 사 명 : --------- 책임기술자 : ----- (인) 귀하 ( 별지 7) 기술협정(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0 .
.
.

4. 착수일자 : 200 .
.
.

5. 완수예정일 : 200 .
.
.

  • 아

래 -

가. 기술협정(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기술협정(하도급)금액 : 다. 기술협정(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기술협정(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기술협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위해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 ( 별지 8) (중간, 실시)설계용역 검수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0 .
.
.

4. 착 수 일 : 200 .
.
.

5. 준 공 일 : 20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하 ( 별지 9) 납 품 검 수 원

용역감독자 경유
(인)

1. 용 역
명 :
용역

2. 계 약 금 액 :

3. 계약 년월일 :
.
.
.

4. 착수 년월일 :
.
.
.

5. 납 품 기 한 :
.
.
.

6. 실지납품년월일 :
.
.
.

7. 첨 부 서 류 : 납품 목록

위 용역의 도급 시행에 있어서 용역 전반에 걸쳐 설계용역과업지시서 및 관련 제반 법규, 설계 기준에 따라 어김없이 납품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설계 하자가 발견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설계변경 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납품검수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00 월 00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 하 ( 별지 10) 용역 납품 목록 1. 용역명 : 설계용역 2. 납품 목록 품 명 명 칭 규 격 단위 납품부수 비 고 설계도서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 A1 “ A2 부 원도함 보관 복사도면 (A1반책) A2 복사도면 (A3반책) A4 부 복사도면 (A3) A4 부 학교,시공자,보관용

설계도서(설계설명서,시방서,내역서,각종계산서,도면) 책철

A4 부 전체공종 전산자료 CD 부 기타서류 학교시설축조승인서 A4 부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A4 부 기타 관계법령서류 부

※ 감독청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도면 및 내역과업을 수행.

-도면 : AUTO CAD 파일, 폰트파일 및 플롯스타일.

-내역서 : 전산프로그램(EMS7) [서식 1] 설계설명회 참여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설계설명회 개최일 : 20 년
월
일

ㅇ참여자 명단 직 책 참여위원 표기 (성명, 회사명, 근무분야, 직위 등 표기) 성 명 비 고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 2]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0 . . .~ . .) 금주예정사항 (20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귀하 [서식 3]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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