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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168] 고현항 의장안벽 부두 정밀안전진단 및 하역안벽 부두 정밀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9527만원 입찰일시: 2026-09-10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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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고현항 의장안벽 부두 정밀안전진단 및 하역안벽 부두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1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고현항 의장안벽 부두 정밀안전진단 및 하역안벽 부두 정밀안전점검용역
기초금액(원)
104,8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0.(목) 09:00

추정가격(원)
95,272,727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14.(월) 10:00
부 가 세(원)
9,527,273
개
찰
일
시
2026. 9. 14.(월)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위
치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 일원
※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개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5)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서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항만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 분야의 실무경력기간(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고 <hp:markpenBegin color="#FFFF00"/>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 기술자<hp:markpenEnd/>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개찰 후 1순위 견적제출자는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교육이수여부 확인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를 제출(이메일 [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책임기술자의 등록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해양항만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8.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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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고현항 의장안벽 부두 정밀안전진단 및 하역안벽 부두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1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고현항 의장안벽 부두 정밀안전진단 및 하역안벽 부두 정밀안전점검용역

기초금액(원) 104,8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0.(목) 09:00 추정가격(원) 95,272,727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14.(월) 10:00 부 가 세(원) 9,527,273 개 찰 일 시 2026. 9. 14.(월)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위 치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 일원
※ 과업지시서 참조

요 입찰 및 낙찰방법 사업개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5)

총액, 전자, 견적서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항만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 분야의 실무경력기간(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
하며, 개찰 후 1순위 견적제출자는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교육이수여부 확인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를 제출(이메일 [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책임기술자의 등록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해양항만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8.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고현항 의장안벽 부두 정밀안전진단 및 하역안벽 부두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고현항 의장안벽 부두 정밀안전진단 및 하역안벽 부두 정밀안전점검 용역설계서

2026. 9. 경상남도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와 『항만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조사․측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재해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의 대상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 일원

1.3. 과업대상 시설물
시 설 물 명
연장(m)
시설규모
구조형식
준공년도
시설등급
안전등급
과 업 범 위
계
815
-

고현항 의장안벽 부두
693
-
잔교식+
중력식
1983년
항만특수
C
정밀안전진단
(수중조사포함)
고현힝 하역안벽 부두
122
2만×1선석
돌핀 잔교식
1982년
항만특수
B
정밀안전점검
(수중조사포함)

1.4. 과업내용
가. 사전조사(자료 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세부 시설물 진단 및 조사
라.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 내진성 평가(구조해석 기존자료 활용)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바.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등 성과물 제출

1.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6.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과업 범위의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예산, 기타 발주부서 사정에 따른 부득이한 변경이 필요할 때
다.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을 때
라.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7.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2. 일반조건
2.1. 과업수행기준 및 사전 승인 등
가. 과업 수행의 기준

1) 과업 수행은 본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고, 착공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착수 시에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선임신고서, 사업수행조직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검토보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4)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정부의 제반규정,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수행한다.

5) 본 용역은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 성과가 발주청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의 사전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배치 및 교체

3)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2. 용역기술자의 자격조건 등
가. 사업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1항(별표5)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기술 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항만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나. 참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의 기술 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한 자.
다. 발주자는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용역이행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본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3 사업착수 및 공정보고
가. 도급자는 세부계획에 의한 과업수행 방법과 월별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착수계를 계약 완료 후 5일 이내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본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아래내용 포함)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조직표(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구분 작성하며, 자격증 사본을 첨부)

2) 과업단계별 수행계획, 수행방법, 수행일정,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3) 기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라.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마. 과업수행 성과보고

1) 도급자는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필요시 수시로 중간보고 회의를 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15일 이전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보고 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수․보강 주체 결정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시설물 손상 원인에 대하여 확실한 규명을 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서의 초안은 용역 완료 20일 전에 제출하여 검토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최종 보고회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빠른 시일 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5 안전관리
가. 일반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개인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 작업절차 준수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 조치

  •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 수중조사, 강재비파괴시험 등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현장 종사자의 안전

1)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점검 할 경우 구명의 착용 등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수중조사 시 잠수사를 활용할 경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7. 성과품의 소유 및 보안사항

본 용역의 설계도서는 경상남도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이행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도서는 반드시 보관책임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보안 조치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에는 전량 발주청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나. 교부받은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 복제, 생산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다.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보안사항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8.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가.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본 용역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 용역비의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과업 수행 지연에 대하여 도급자는 용역준공 기한 내에 과업 수행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기간 초과에 대하여 도급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다.

2.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3.1 점검계획
가.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hp:fwSpace/>도면 및 자료를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예비 검증이 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 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사업 책임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hp:fwSpace/>재료시험에 대한 장비, 측량장비, 토질, 기계, 전기, 시험 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 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한다. 또한, 접근 장비는 육안 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무보트, 램프, 잠수장비(수중카메라), 리프트카, 비계, 보조등반장비 등을 준비하고,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 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 위치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③ 장비 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 여부 8) 접근방법 결정

<hp:fwSpace/>구조물 수상부 등의 점검은 보트, 비계, 리프트카, 사다리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구조물의 수중 부위 조사에 보트를 이용할 경우 구명의 착용 등 안전에 유의하며, 잠수부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 한다.

9) 현장 조사자 안전

<hp:fwSpace/>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조사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6)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7)「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해양수산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3.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시설물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hp:fwSpace/>시설물의 준공 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자료

5) 보수 보강공사 자료
나.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 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 조사에 임한다.

2) 현장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조사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 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 세부시설별 조사 사항

1) 중력식 안벽
구분
조사 사항
비고
수상부 및 수중부
상부공 및 본체부
○ 침하
○ 경사/전도
○ 활동
○ 파손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 마모/침식
○ 속채움재 유실(케이슨식)
○ 케이슨, 블록 이격

수중부
기초부
○ 세굴
○ 기초사석교란

수상부
에이프론
○ 침하
○ 포장손상(균열, 함몰, 파손)
○ 공동(콘크리트 포장 하부)

부대시설
○ 방충재, 차막이, 계선주, 케이블 트렌치 및 급수관로 등의 파손상태

2) 잔교식 안벽
구분
조사사항
비고
수상부
콘크리트 바닥판, 세로보 및 가로보
○ 파손, 충격손상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부식균열-스터럽)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완전박리-스터럽, 부분박리-스터럽)

콘크리트 말뚝
○ 파손, 충격손상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말뚝 연결부 균열)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 침식

토류벽
○ 파손, 충격손상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 침하

강말뚝
○ 파손, 충격손상
○ 부식(전반부식, 국부부식, 홈/파공), 도장손실
○ 피복재 손상

부대시설
○ 방충재, 차막이, 계선주, 케이블 트렌치 및 급수관로 등의 파손상태

수중부
콘크리트 말뚝
○ 파손, 충격손상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 수중균열 진전)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 침식

강말뚝
○ 파손, 충격손상
○ 좌굴
○ 부식(전반부식, 국부부식, 홈/파공)
○ 침식
○ 도장손실, 아노드 손상

3) 외곽시설(방파제, 호안 등)

◦ 육안변형조사
◦ 침하, 경사, 전도, 활동, 파손 조사

◦ 균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일반균열)조사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조사

◦ 노면상태조사
◦ 피복석 상태조사(침하, 쇄굴 등)

◦ 블록상태 조사(이격, 단차, 파손 등)
◦ 기초사석 유실상태

라. 수중조사

1) 수중촬영 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식을 설치하고, 파손 상태 및 변형 상태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반드시 staff 및 침수 상자를 사용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2) 파손 부위는 길이, 폭, 깊이 등을 측정하고 파손 상태 및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점검표에 기록하고, 위치 및 내용을 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중력식부두(외곽시설 포함)

◦피복석 및 기초 사석의 상태조사(이탈, 침하)를 하여야 한다.

◦블록 상태조사(이격, 단차, 파손 등)

◦케이슨 거치 상태(간격, 침하, 파손, 유실) 및 히빙 상태 등 조사

4) 잔교식부두

◦파일의 균열, 변형, 좌굴 등 상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부식방지(아노드) 잔존량에 따른 방식상태 조사

◦용접이음부 관찰시 면밀한 조사 필요

◦현장 조건에 따라 일부분 구조부재 일부분 표면 청소(일정폭(B=20cm)정도 수면에서 바닥까지 조․폐류를 제거)를 실시 한다.

5) 외곽시설(방파제, 호안 등)

◦사석경사면(사면변화, 피복석 유실 등) 및 소파공(교란 및 유실, 파손 등)상태조사

◦피복석 및 기초 사석의 상태조사(이탈, 침하) 등 수중상태 전반

6) 시설상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7) 수중조사의 단계별 조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일반외관조사

◦2단계 : 정밀외관조사(결함발생구간)
◦3단계 : 필요시 비파괴검사(결함발생구간 10%)
마.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 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세부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 한다.

2)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안전성 평가

1)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2)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3) 구조 안전성평가

4)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아. 보수·보강 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 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적정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 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 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 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 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 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 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보고서 작성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실시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 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별표13] 참고하여 작성 제출한다.

3.5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의 소유

1)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 및 일체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후 제출 및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와 협의 후 타당한 사유가 인정 될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나. 성과품의 제출 및 보안사항

1) 용역사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물 내용을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과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입력해야 한다.

3)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제2종)은 e-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목록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성과품을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점검) 보고서(종합보고서, 개별보고서, 사진첩 등 포함) : 각 5부

◦보고서 CD(e보고서 포함), USB 각 2개 (종합보고서, 외관조사망도, 수중조사 등 부록 포함)

◦측량 야장 및 조사 성과품 1식. Ⅱ.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추진일정
과업내용
예 정 공 정
비 고
30일
60일
90일
정밀안전진단/점검

◦ 사 전 조 사 ◦ 현 장 준 비 ◦ 정밀안전진단/점검 ◦ 상 태 평 가 ◦ 보고서 작성

공
정(%)
30
30
40

누계공정(%)
30
60
100

위 치 도 (고현항)
고현항 의장부두 안벽
L = 693m
고현항 하역부두 안벽
L=122m

Ⅲ. 용 역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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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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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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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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