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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104] 대실근린공원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측량업(지적측량업) 추정가격: 7796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측량업(지적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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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계룡시 공고 제2026 - 73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본 건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9. 8.
계룡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실근린공원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두마면 농소리 산7번지 일원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85,758,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9.(수)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4.(월) 11:00
개찰장소
계룡시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통보는 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 내 지사 소재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에 따른

제재중에 있지 아니하고, 선정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같은법 제107조에서 제

110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확인하지 않음)

※<hp:fwSpace/> 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건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우리 시 사업부서의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 농정산림과 공원녹지팀(☎042-840-2683)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 단가가 적용되는 법정수수료 대상 용역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기초금액을 단일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단일예정가격 85,758,700원(부가세 포함)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를

제외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 이상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금액 준수를 위해 단일예정가격(기초금액)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및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회계팀(☎042-840-3053)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농정산림과 공원녹지팀(☎042-840-2683)

===== 공고문.pdf =====
계룡시 공고 제2026 - 737호

3. 입찰참가자격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본 건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계룡
시, 논산시, 공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낙찰자의 경
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2026. 9. 8.
계룡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의한 측량업(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규정에 의거 설립
된 한국국토정보공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 내 지사
소재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에 따른
제재중에 있지 아니하고, 선정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같은법 제107조에서 제

대실근린공원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110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두마면 농소리 산7번지 일원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용 역 비
(기초금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확인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9.(수)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4.(월) 11:00 개찰장소 계룡시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100% 금85,758,700원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유의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당일 15:00로 하며,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공휴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통보는 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일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4. 현장설명
가. 본 건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우리 시 사업부서의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 1 -

나. 열람 장소 : 농정산림과 공원녹지팀(☎042-840-2683)

  • 2 -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

것으로 간주합니다.

료 고시 단가가 적용되는 법정수수료 대상 용역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기초금액을 단일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단일예정가격 85,758,700원(부가세 포함)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를
제외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 이상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금액 준수를 위해 단일예정가격(기초금액)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및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입찰의 무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3 -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4 -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회계팀(☎042-840-3053)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농정산림과 공원녹지팀(☎042-840-2683)

- 5 - ===== 과업지시서.hwpx =====

대실근린공원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계 룡 시

목
차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1 장 과업설명서

<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명칭

<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과업위치

<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과업목적

<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적용범위

<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과업범위

<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과업기간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2 장 일반사항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착수 및 보고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과업수행시 관련법규 및 자료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보안사항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성과품의 소유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계약변경 조건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기타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3 장 과업지시서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일반지침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성과물 작성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4 장 성과품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성과품의 작성

<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성과품

제1장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대실근린공원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계룡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위치 1.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산 7번지 일원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토지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을 이행코자 하는데 있음.

4.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대실근린공원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에 적용한다.

5. 예상업무량(과업범위)
1) 지적확정측량 : 81,849㎡
2) 관련도서 작성 등
3) 지적공부 등록에 필요한 과업의 일체

  • 자료조사 : 기준점 망실유무와 GPS관측 가능여부, 주변 측량자료 조사 등
  • 계획수립 : 기준점관측, 지적확정측량 등 추진일정
  • 기준점 매설 및 관측 : 망실 및 이동이 되지 않도록 설치
  • 지적확정측량 : 대실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81,849㎡) 지적확정측량 실시
  • 성과검증 : 지적 관할부서 검사(토지이동 신청 및 행정절차 지원)
  • 성과작성 : 관련도서 작성 및 지적공부정리 등록에 필요한 과업일체

6. 용역금액 : 85,785,700원

가) 계약단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나) 업무량은 예상업무량이므로 측량결과 완료한 업무량으로 확정한다.

7.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간
제2장 일 반 사 항
1. 착수 및 보고

1)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관계 서류

: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기술면허 사본, 보안각서 등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등

2) 보 고

▪ 일상업무보고는 계획공정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매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보고는 착수 및 중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우리시 및 관련기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외국자료를 이용한 관련자료 및 성과품(납품도서, 지적도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수행시 관련법규 및 자료

1) 본 과업은 정부의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관련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조사결과 3.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당해과업에 대하여는 작업장소(실)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지적조서 및 측량성과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하고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모두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수급인은 인․허가 사항의 승인(협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책임이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지적공부 정리 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측량의 오류사항이 발견될 시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급인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계약변경 조건
1) 정부방침 및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산
3)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수급인은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중요(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4) 본 용역성과는 초안 작성 후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5)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시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8) 본 용역 수행 시 수량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측량 성과검사 완료 후 수량 증‧감사항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지시서
1.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과업의 효과적 수행 및 합리적인 과업성과 도출을 위하여 필요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가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성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지침을 준수하고,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작성 1) 도면 작성

현황자료를 전산화하고, 현황도 및 부분별 계획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2) 지적도 작성

부문별 계획구상에 따라 새로이 정해지는 지번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소관청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작성

제4장 성과품
1. 성과품의 작성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며, 성과품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이 도시개발사업 확정측량을 수행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성과품은 지자체 협의과정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성 과 품
◇ 소관청 제출용

1)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 1부(필요 시) 2) 도근측량계산부 : 1부 3) 지적삼각측량망도 : 1부(필요 시) 4) 도근측량망도 : 1부

5) 경계점 좌표계산부, 좌표면적 및 거리계산부 : 1부

6) 확정측량 결과도(소관청제출) : 1부 7) 지적도 작성(소관청 제출) : 1부 ◇ 발주청 제출용

1) 확정종합도(전산파일, 1:1,200) : 1부

2) 지구계분할 측량성과도 (해당시) : 1부

3) 확정면적조서(전산파일)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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