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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407]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189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09: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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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공고문]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3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동 663-9번지 일원
과업내용
기초현황조사,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20,790,000원
18,900,000원
1,890,000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8.(화)
2026. 9. 10.(목) 09:00
2026. 9. 14.(월) 12:00
2026. 9. 14.(월) 15: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도로과
(☎ 062-613-472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 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수의견적-공고문]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3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동 663-9번지 일원

치

과업내용
용역기간

기초현황조사,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4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20,790,000원 18,900,000원 1,890,000원 비고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8.(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0.(목) 09:00 2026. 9. 14.(월) 12:00

개찰일시
2026. 9. 14.(월) 15: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
코드 : 5105)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
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
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도로과 (☎ 062-613-472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 대상지는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이후 도시 성장과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교통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임.
○ 이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지형여건과 주변환경에 따른 각종 재해 위험요인과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hp:fwSpace/>○ 계획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재해영향성을 조사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재해예방 안을 강구한다.

2. 과업개요
○ 과 업 명: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검토
○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동 663-9번지 일원
○ 과업범위: B=20m, L=104m→986m, A=약 17,600㎡

3. 과업수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협의 완료일까지로 한다.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천재지변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의 범위
○ 대 상 : 각종 시설물로 인한 주변지역의 자연적, 인위적 주요 재해요소를 과업 대상으로 한다.
○ 범 위 :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업에 적용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 확인
  • 공통 검토항목의 조사
  • 입지유형별 검토항목의 조사
  • 협의대상유형 검토항목의 조사
  • 검토서 작성
  • 협의

4. 설계변경 조건
○ 과업대상의 과업범위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 조사구간에 대한 과업수행중 직접 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설계 담당자격
○ 본 용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용역의 담당자격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방재기술자 자격을 갖추어야 함

6. 주요 과업 내용
가. 계획 개요 수립
○ 사업 배경 및 목적: 개발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및 자연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과업의 추진 목적 명확화
○ 계획 내용 및 추진경위: 사업 위치, 전체 개발 면적, 토지이용계획, 주요 도입 시설물 규모 및 그간의 행정절차·추진경위 상세 기재
○ 법적 근거 및 협의 절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여부 확인, 행정안전부 및 관할 지자체(방재부서) 협의 시기·절차 도식화
나. 검토 대상 지역 설정
○ 공간적 범위

  • 직접 영향권: 사업지구 경계 내부 및 접밀 지역
  • 간접 영향권: 상·하류 유역(Catchment Area), 배수구역, 토사 유출 및 사면 유실 영향 범위, 하류부 배수시설물 수용 한계 지역까지 설정

○ 시간적 범위: 행정계획 수립 단계, 공사 시행 중(가설 단계), 공사 완료 후(운영 단계) 등 단계별 검토 범위 책정
다. 기초현황 조사
○ 재해발생 현황 조사
  • 사업지구 및 인접 영향권 내 최근 10~30년간의 태풍, 호우, 사면붕괴, 강풍, 가뭄 등 자연재해 이력 수집
  • 침수흔적도, 재해지도 조사 및 주민 현장 인터뷰를 통한 실제 피해 원인 분석

○ 방재 관련 지구 및 상위계획 검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예방형 도시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 방재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 검토
○ 현장 조사 및 방재시설 현황
  • 현장 답사를 통한 지형, 토양, 토지이용 실태, 사면 상태, 수문 특성 현황 조사
  • 하류부 배수로, 관거, 유수지, 하천 등 기존 방재시설물의 규격, 통수능력, 정비 상태 정밀 파악

라.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 입지 타당성 및 재해 위험성 평가
  • 개발로 인한 투수면적 감소 및 빗물 유출량 증가에 따른 하류부 침수 위험성 분석
  • 절·성토 절개지 조성에 따른 절토사면 불안정성 및 절토부 토사유출 위험성 도출

○ 저감 방향 및 기본 대책 수립:
  • 홍수 재해: 영구유류지, 우수체류지, 침투시설 등 홍수조절시설 설치 방향 설정
  • 토사 재해: 공사 중 가설침사지, 침사지 겸 유류지 설치, 사면 보호공법 적용 방안 제시

○ 행정계획 및 후속 단계 반영사항 제시
  • 토지이용계획 수정 제안(경사도 완화, 녹지축 확보, 위험구역 제척 등)
  • 향후 실시계획(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기술적 정량분석 지침 명시

마. 부록 및 참고사항 작성행정 및 자격 관련 서류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참여 기술자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관계기관 사전검토회의록 및 조치계획서
  • 도면 및 입증 자료: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경사도도, 수계분석도, 배수처리계획도 과거 침수흔적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도, 관련 참고문헌 목록

7. 과업수행 지침
○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현재 고시 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세부지침
  • 총괄 : 재해영향성검토는 사업대상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검토서 협의는 실무지침서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

① 검토서 작성

◦ 재해영향성 검토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공통 검토항목(행정계획)

가)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나) 주변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주변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을 조사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재해발생검토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금회 개발사업에서 제시되는 재해저감시설로 인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개선정도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과거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을 조사하였는지 여부

라)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이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또는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여부

* 침수재해발생 예상지역에 중요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지 여부와 수방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마)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계획 내용을 조사하고, 대상지역과의 재해영향 관련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대상지역과의 재해영향 관련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바) 대상지역내 하천, 소하천의 존재 여부 및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 대상지역내 하천, 소하천의 포함 여부 및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 검토

사)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을 조사하였는지 여부

* 해당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예방기능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아) 대상지역의 입지 적정성 분석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위험과 재해대책 등을 고려한 대상지역의 입지적정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자) 대상지역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및 지진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차)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

*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에 산사태,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 등 사면재해 발생 현황을 조사하였는지 여부

* 대상지역 개발로 인한 그 지역 및 주변지역에 사면재해 발생, 토사재해 발생 여부를 개략적으로 조사하고 그 대책 수립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대상지역의 지형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는지 여부

·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가) 도시지역

*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은 저지대 계획을 지양하였는지 여부

* 기존 도심지가 저지대 지역이라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기능 분담이 가능한 지구를 개발하도록 유도하였는지 여부

* 기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신규 택지개발 또는 관공서 유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저지대 지역의 인구가 이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지 여부

* 투수성 공간 확보 대책수립 여부 및 공원, 녹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지 검토 여부

*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 여부

* 도시방재계획, 유역별 저류능력 확대,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유역내 홍수방어시설계획 수립 여부

* 대상사업 및 주변지역 지하공간 침수분석과 대책 수립 여부

나) 산지지역

*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 수립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하였는지 여부

* 급경사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존하는 방안 검토하였는지 여부

*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 발생을 억제 및 절․성토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안 검토 여부

* 산지개발로 인해 황폐하게 노출되는 경사면에 피복 등 경사면의 녹화계획 수립 여부

* 훼손된 산림과 지형의 복구계획 수립 여부 다) 농촌지역

*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 사전 파악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 배수펌프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저류를 할 수 있는 유수지 확보 및 유수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책 수립 여부

* 내수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처리계획 수립 여부

*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재해저감대책 수립 여부

라) 하천·호소지역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 방안 검토 여부

* 침수위험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 월류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여부

*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물 공사 계획 시 홍수류의 수리학적 특성 고려 여부

* 하천변 양안 완충지나 습지대 등에 대한 매립계획 지양 여부

* 하천환경관리계획 및 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활용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 고려 여부

* 증가되는 강수량의 추세를 감안하여 하천 계획홍수량, 홍수위, 계획하폭 등이 적절히 결정하였는지 검토 여부

* 하천의 급경사, 만곡부, 협소해지는 하폭, 부속시설물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수립 여부

* 하상변동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재해요인 및 저감방안 검토 여부

* 댐(저수지) 건설로 인한 상류하천의 배수위영향 및 안전성 분석 여부

* 댐 붕괴 등 대규모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수립 여부

* 하천 제방단면 및 주변시설물 변화로 인한 침투수, 사면활동, 침하 등 지반공학적 안정성 검토 여부

· 협의대상유형 검토항목 가) 협의대상유형 : 행정계획

* 검토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기타 본 사업지역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현재 고시 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② 재해영향성 검토서 제출 및 협의

◦ 수급자는 재해영향성검토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 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과업의 종료

◦ 수급자는 최종심의 완료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을 때 준공처리토록 한다.

8. 성과품 작성
○ 재해영향성 검토서 3부
○ 기타보고 및 협의자료 1식
(※ 성과품 및 검토서 제출부수는 접수기관 및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예 정 공 정 표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요 파악

2. 재해영향 검토 대상지역 설정 3. 대상지역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6. 결론 및 보고서 작성 7. 관계기관 협의 8. 조치계획서 제출(과업완료)

===== [위치도]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hwpx =====
위
치
도

○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 도로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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