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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588] 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측량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5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2: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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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측량 설계용역.hwpx =====
우편번호 : 59124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측량 설계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적격심사 실적 문의 : 해양수산과 손승환(☎ 061-550-5661)
○ 부패신고센터 : 예산감사과 감사팀(☎ 061-550-5071~3)

완도군 공고 제2026 – 36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8. 완도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측량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완도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 양식어장 152건 (3,503.4ha)
마. 기초금액 : 금1,043,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일시
가. 입찰 제출 개시 : 2026. 9. 10.(목) 12:00
나. 입찰 제출 마감 : 2026. 9. 15.(화) 12:00
다. 입찰 개찰 일시 : 2026. 9. 15.(화) 13:00
라. 입찰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입찰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50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 502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 5025)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 5034)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햐 함.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 중 가. 2)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체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현황측량(연안조사측량업 또는 수로측량업) 87%, 기준점측량 및 도면제작(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 13%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투찰마감 전일 18:00까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5.495%)으로 입찰한 자부서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1) 평가대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준공)된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의 실적누계금액이 기재된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아래의 최소실적 기준금액 이상 대상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사본, 성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 명칭이 다르더라도 본 용역의 과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을 포함한 용역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합니다. <hp:lineBreak/>(과업지서서 참조)

2) 평가기준액 및 비율 : 금948,854,545원(추정가격)을 100%로 평가합니다.

  • 최소실적 기준금액 : 금200,000,000원
  • 용역실적 인정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해양수산과 ☎061-550-5661)의 의견을 따릅니다.

3) 경영 상태 평가 :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나) 기준 업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참여업체 전체 배점한도 3점 부여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취소의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 제외의 경우,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 미제출의 경우,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서류 등)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과업지지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측량 설계용역.pdf =====
완도군 공고 제2026 – 360호
우편번호 : 59124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2026. 9. 8.

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측량 설계용역

완도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측량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완도군 일원

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
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가.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세무회계과 문수현(☎ 061-550-5247)
○ 사업관련 내용, 적격심사 실적 문의 : 해양수산과 손승환(☎ 061-550-5661)
○ 부패신고센터 : 예산감사과 감사팀(☎ 061-550-5071~3)

  • 1 -

라. 용역내용 : 양식어장 152건 (3,503.4ha)
마. 기초금액 : 금1,043,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일시
가. 입찰 제출 개시 : 2026. 9. 10.(목) 12:00
나. 입찰 제출 마감 : 2026. 9. 15.(화) 12:00
다. 입찰 개찰 일시 : 2026. 9. 15.(화) 13:00
라. 입찰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 2 -

4. 입찰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5.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입찰

모두 갖춘 업체

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 50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격 중 가. 2) 측량업(기타-연안조사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 분담비율 : 현황측량(연안조사측량업 또는 수로측량업) 87%, 기준점측량

3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 502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및 도면제작(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 13%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해야 하며

3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 5025) 또는 「해양조사와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입찰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투찰마감 전일 18:00까지

: 5034)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햐 함.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5.495%)으로 입찰한
자부서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1) 평가대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준공)된 “연안어장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재배치 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의 실적누계금액이 기재된 실적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증명서로 평가하며, 아래의 최소실적 기준금액 이상 대상 용역만 실적
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3 -

- 4 -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사본, 성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 명칭이 다르더라도 본 용역의 과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을 포함한 용역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합니다.
(과업지서서 참조)

7.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기준액 및 비율 : 금948,854,545원(추정가격)을 100%로 평가합니다.

  • 최소실적 기준금액 : 금200,000,000원
  • 용역실적 인정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해양수산과

☎061-550-5661)의 의견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다.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
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평가서류 등)

3) 경영 상태 평가 :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평가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나) 기준 업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참여업체 전체 배점한도 3점 부여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취소의 경우, 부도 등

9. 입찰무효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 제외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 미제출의 경우, 보완·추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5 - - 6 -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과업지지서,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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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hwpx =====

완도군 연안어장 재배치사업
(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측량 설계용역

2026. 9. 완 도 군

목
차

Ⅰ. 사 업 계 획 서 Ⅱ. 과 업 지 시 서 □ 일 반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내 역 서

Ⅰ. 사 업 계 획 서
용 역 명
완도군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목
적
해수면 양식 어장 및 양식장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시설량 및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측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역 여건과 어장 이용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연안어장 재배치(안)의 자료로 활용하여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장환경 개선, 이용질서 확립 및 어업인 간 분쟁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함
총 용역비
₩ 1,043,740,000 (VAT 포함)
내
용
완도군 양식어업 면허 152건 35.034㎢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180일간
입찰자격요건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면허 등록업체
○ 공동계약 : 가능
○ 이행실적으로 인정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발주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에 한하여 동일한 종류의 실적만 인정한다.

  • 양식 어장 및 양식장 현황조사, 어장재배치 등 어장 개선에 관한 과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최소 인정규모 : 200,000,000원

○ 과업의 특수성

  • 본 용역은 완도군 해수면 양식어업 면허지에 대한 현황조사, 시설량 및 실제 이용현황 조사, 어장 이용실태 분석, 어장 재배치 방안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으로, 단순 측량 또는 일반 해양조사 용역과는 과업의 성격이 상이합니다.
  • 특히 양식어업 면허구역, 어장 시설현황, 실제 이용상태, 해역 여건, 어업권별 관리자료 및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어장이용개발계획, 면허 관리, 어장환경 개선 및 어업인 간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유사 과업 수행경험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본 용역의 수행실적은 양식어장 또는 연안어장의 현황조사, 이용실태 조사, 어장개선, 어장재배치, 어장이용계획 수립 등 본 과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을 포함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단순 측량, 일반 해양조사, 수로조사, 설계 단독용역 등 본 과업의 주요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첨 부 서 류
○ 용역설명서 ○ 용역 일반시방서 ○ 용역 특기시방서 ○ 예정공정표 ○ 용역비 내역서
비
고
공동계약(분담) 허용

Ⅱ.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완도군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2. 용역목적

가. 무질서한 어장 사용을 정비하여 (적정생산, 안전생산, 적정가격확보 등) 품질향상과 어장환경 개선

나. 어장정비 추진을 통해 어업인의 추진 부담(시간적·경제적) 경감과 소득 향상에 기여

다.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양식어장의 정밀한 위치정보 취득 자료 활용
3. 대상어장 : 완도군 관내 152건, 35.034㎢ (내역서에 의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간
5. 용 역 비 : ₩ 1,043,740,000 원 (VAT 포함)
6. 용역수행절차
사전준비 및 기초자료 조사

현장조사 기준점측량 현황측량 결과정리 및 도면작성 성과품 납품 □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양식어장 개발지구의 정확한 위치 측량을 위해 효과적으로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완도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감독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검사,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영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라. “용역”이라 함은 “2026년 완도군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을 말한다.

마. “어장재배치사업”이라 함은 양식업의 면허에 대한 현황측량, 확정측량 등을 통하여 면허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해역여건을 고려하여 어업궈너 또는 양식장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럽을 말한다.

바. “기준점 측량”이라 함은 “효율적인 현황측량을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이용한 시설물 주변에 설치하는 점”을 말한다.

사. “현황측량”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양식업의 면허에 설치된 시설물 측량”을 말한다.

아. “확정측량”이란 현황측량을 기본자료 활용하며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과 위치측량을 말한다.

자. “재배치(안)”이라 함은 조사·측량 결과와 해역 여건을 반영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어장구역 조정안을 말한다.

차. “도면제작 및 편집”이라 함은 어장시설물에 대한 원도의 성과를 표준 코드 등을 이용하여 입력하여 편집된 성과를 지도 도식 규칙 및 표준 도식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카. “최종도면 출력”이라 함은 도면제작 및 편집결과를 발주자가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출력하여 제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전라남도 완도군 관할 “2026년 완도군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당해연도 전라남도 면허양식장 어장이용개발 지침 및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바. 공공측량 작업규정

사.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수치 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아. 지도 도식 규칙 및 관련 도식 적용 기준

자. 그 밖에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 행정규칙, 고시 및 발주자가 정하는 기준

차. 과업수행 특별지침에 기술한사항은 제 규정 및 과업수행 일반지침보다 우선 적용한다.

4. 이의조정

도면, 설계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노무 및 장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기술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본 사업 용역(과업)수행 계획서(세부공정표, 측량자 명단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될 시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의 용역수행 사항, 익월 예정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ㆍ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대관 인ㆍ허가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진하며, 발주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주요공정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사진 2부를 제목, 촬영일시, 위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하며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관리

가.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측량의 방법, 위치, 수량 정도를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는 필요한 조사 및 측량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건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준하여 용역을 실시하되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방법상 당연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현장 감독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본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동원한 일체의 장비,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재해보상을 책임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및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9.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 및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요구될 시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 대가의 조정 및 조정의 제한

가. 용역 대가의 조정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2)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측량 물량에 대한 증감이 있을때(단, 경미한 증가의 경우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한다.

12. 제출서류 가. 용역착수시 1) 착공(수)계

2) 용역(과업) 수행계획서(세부 공정표 포함)

3) 현장대리인계 4) 용역 참여 인원 연명부 5) 보안준수 각서 6) 자격 증명서 사본 7) 재직 증명서 사본 8) 용역 실적 증명원

나. 성과품 제출 : 본 용역 최종 성과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출력본 성과도면

가) 준공도면(1/25,000) 백도(또는 청도) A0 : 어장도 각 2부

나) 준공도면 B4 : 측량성과도 각 5부 2) 기준점 성과물 1식 3) 백업용 FILE (USB) 4) 사진대장 2부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3.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최단 시일 내에 재 작업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4. 성과품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중간 또는 최종 성과품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 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15. 기타

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 미비 및 조사누락 등으로 용역상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후에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상기 이외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라. 본 용역을 수행시 반드시 각 어촌계간 어촌계장 또는 어업인대표의 입회하에 측량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 (발생 된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 지원) 한다.
□ 과업수행 특별 지침

1. 사전준비 및 기초자료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 어장도, 면허대장, 조서, 사진, 관련 도면, 기존 조사자료 등을 수집·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집한 자료는 현장조사 및 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자료를 작성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 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는 과업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후 시행한다.

3. 현황측량

가. 현황측량 전 국토지리정보원 삼각점 또는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삼각점 등을 활용하여 위치 정확도를 검정한다.

나. 측량 방법과 장비는 양식업 면허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양식업 면허 구역의 양식 시설물 위치, 형태, 이용현황 등을 측량하여야 한다.

라. 양식업 면허 구역의 측량은 양식시설물이 면허구역을 벗어나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사·측량 결과를 어장 재배치안 작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위치, 양식품종, 시설규모 등을 조사·측량한다.

마. 측량 결과는 기존 자료와 비교하여 신·구 비교도 및 조사 결과표로 정리한다.

4. 성과물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계획서와 추진방향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측량 완료 후 원도 및 성과품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및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납품한다.

라. 모든 제출서류의 규격 및 단위는 발주자의 기술표준을 적용하며, 단위는 SI 단위로 표기한다.

5. 위치도

Ⅲ. 용역수행 공정표
항
목
작
업
일
수 (계약 후 180일간)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기초자료조사

2. 기준점측량 3. 현황측량 4. 도면제작편집 5. 최종도면 출력 6. 준공검사 및 준공 Ⅳ. 설계내역서(별첨)

===== 2026년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측량 설계내역서_.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연안어장 재배치
C: 순직접공사비
C: 직접인건비
C: 제경비 E: 115.0 F: %
C: 기술료 E: 20.0 F: %
C: 직접경비
C: 총원가
C: 손해배상공제료 E: 1.534 F: %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총공사비(실비) D: F:

[시트: 산출근거총괄표]
B: 산출근거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B: 1 연안어장 재배치
B: 1 C: 4급기준점측량 D: 80 E: 점
B: 2 C: 현황측량 D: 35.034 E: ㎢
B: 3 C: 도면제작편집 D: 35.034 E: ㎢
B: 4 C: 최종 도면출력(1/25,000) D: 35.034 E: 건

[시트: 내역서-양식면허기점]
B: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연안어장 재배치 H: 0 J: 0 L: 0 N: 0
C: 4급기준점측량 E: 80 F: 점
C: 현황측량 E: 35.03 F: ㎢
B: C: 도면제작편집 E: 35.03 F: ㎢
B: C: 최종도면출력 E: 35.03 F: ㎢
B: C: D: F:
B: 2 C: 직접경비 D: F:
B: C: 양식면허기점 직접경비(선박) D: E: 25.0 F: 일
C: 순직접용역비
B: C: 직접인건비 E: 1 F: 식
C: 제경비 E: 115 F: %
C: 기술료 E: 20 F: %
C: 직접경비 E: 1 F: 식
C: 재료비 E: 1 F: 식
C: 총원가
C: 손해배상공제료 E: 1.534 F: %
C: 부가가치세 E: 10 F: %
B: C: 총원가(실비) D: F:

[시트: 일위대가]
B: 일 위 대 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연안어장 재배치
B: 제1호표 C: 4급기준점측량 F: 건
C: 측량고급기술자 E: 0.24
C: 측량중급기술자 E: 0.27
C: 측량초급기술자 E: 0.28
C: 측량초급기능사 E: 0.31
C: 보통인부 E: 0.04
B: 제2호표 C: 현황측량 F: 건
C: 측량고급기술자 E: 3.48
C: 측량중급기술자 E: 12.31
C: 측량초급기술자 E: 12.31
C: 측량초급기능사 E: 5.74
C: 보통인부 E: 5.74
B: 제3호표 C: 도면제작편집 D: F: 건
B: C: 측량고급기술자 D: E: 0.49 F: 인
B: C: 측량초급기술자 D: E: 0.62 F: 인
B: C: 중급기능사(지도제작) D: E: 1.24 F: 인
B: 제4호표 C: 최종도면출력 D: 내업비(1/25,000) F: km
B: C: 측량초급기능사 D: E: 0.48 F: 인
B: 제5호표 C: 직접경비 D: F: 식
B: C: 선박비 E: 1 F: 일
C: 보조수준점(동판) E: 1 F: 개
C: HP전용지 E: 0.21 F: 매
C: 잉크젯플로터용 잉크 E: 0.07 F: ㎖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B: 1 연안어장 재배치
B: 1 C: 선박(현황측량) E: 일
B: 2 C: 도면제작편집 E: 점
B: 3 C: 최종도면출력 E: 식

[시트: 위치도]
A: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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