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34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부천시 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hp:fwSpace/>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단면보수공사
총공사금액
금324,600,000원
입찰서
접 수
접수
2026. 9. 9.(수) 10:00
기초금액
금324,600,000원
마감
2026. 9. 16.(수) 10:00
추정가격
금295,090,909원
부가가치세
금29,509,091원
개 찰
일시
2026. 9. 16.(수) 11:00
도급자관급자재
-
관급자관급자재
-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A
값
금32,512,985원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274,450,816원)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경기도)/ 업종제한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공사입니다.
◈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경기도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벌말로 220)
나. 공사내용: 단면복구 580㎡, 잡철물제작설치 0.6TON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 이윤(1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단,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를 감액조정하여 산정함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hp:fwSpace/>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 시스템<hp:fwSpace/>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hp:fwSpace/>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공사원가 : 274,450,816원)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hp:fwSpace/><hp:fwSpace/>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 지킴이’로 표현
<hp:fwSpace/>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금3,001,574원
국민연금보험료
금3,965,91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394,40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5,726,092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920,339원
품질관리비
금17,504,656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 시 『부천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장재호)
☎ 032-625-4966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34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부천시 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총공사금액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단면보수공사
금324,600,000원
기초금액 금324,600,000원 추정가격 금295,090,909원 부가가치세 금29,509,091원 도급자관급자재 - 관급자관급자재 - A 값 금32,512,985원
입찰서
접
개 수 접수 2026. 9. 9.(수) 10:00 마감 2026. 9. 16.(수) 10:00 일시 2026. 9. 16.(수) 11:00
찰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274,450,816원)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경기도)/ 업종제한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공사입니다.
◈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경기도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벌말로 220)
나. 공사내용: 단면복구 580㎡, 잡철물제작설치 0.6TON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2 -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비고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 이윤(1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단,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를 감액조정하여 산정함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3 - 비고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 시스템 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공사원가 : 274,450,816원)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4 - 8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 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금3,001,574원 국민연금보험료 금3,965,91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394,40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5,726,092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920,339원 품질관리비 금17,504,656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5 -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
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6 -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의 착공 및 기성(준공) 시 『부천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 및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
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7 -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주무관 장재호)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4966
☎ 032-625-2661
☎ 1588-0800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8 -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9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3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업체명: 일 대표자: - 11 -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단면보수공사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순공사비
A: 1-1. 보수,보강공
A: 균열누수부보수 B: 패커 주입보수 C: 10 D: m
A: 단면복구 B: T50이하 C: 580 D: ㎡
A: 1-2. 잡철물공
A: 잡철물재료비 B: 유도배수용 C: 1 D: 식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 경량 C: 0.60 D: ton
A: 물받이홈통설치 B: STS, 200*200 C: 37.00 D: ea
A: 선홈통재료비 B: STS C: 1.00 D: 식
A: 선홈통설치 B: D50, 용접식 C: 185.00 D: m
A: 1-3. 가설공
A: 비계재료비 B: 3개월이하 C: 1 D: 식
A: 비계설치 B: 시스템비계 C: 810 D: ㎡
A: 고소작업차(3 ton) B: 고소작업용 C: 20 D: 일
A: 2. 품질관리비
A: 품질관리비 B: 품질관리 C: 1 D: 식
===== 공사시방서(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단면보수공사).hwpx =====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단면보수공사
공사시방서
2026. 9. 부천시 하수하천과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hp:tab width="36169" leader="3" type="1"/> 1
2. 공사 기간 <hp:tab width="36169" leader="3" type="1"/> 1
3. 도급자의 책무 <hp:tab width="33841" leader="3" type="1"/> 1
4. 시공계획서 등 <hp:tab width="33841" leader="3" type="1"/> 2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hp:tab width="27421" leader="3" type="1"/> 2
6. 설계도서의 검토 등 <hp:tab width="30913" leader="3" type="1"/> 3
7. 현장관리 <hp:tab width="36769" leader="3" type="1"/> 3
8. 공정관리 <hp:tab width="36769" leader="3" type="1"/> 3
9. 안전관리 등 <hp:tab width="35005" leader="3" type="1"/> 4
10. 신기술•특허공법 <hp:tab width="32137" leader="3" type="1"/> 5
11. 자재 <hp:tab width="38437" leader="3" type="1"/> 5
12. 건설장비 <hp:tab width="36109" leader="3" type="1"/> 6
1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hp:tab width="29689" leader="3" type="1"/> 6
14. 공사의 일시 중단 <hp:tab width="31417" leader="3" type="1"/> 7
15. 공사기간 연기 <hp:tab width="33181" leader="3" type="1"/> 7
16. 기성검사 <hp:tab width="36109" leader="3" type="1"/> 7
17. 설계변경 등 <hp:tab width="34345" leader="3" type="1"/> 8
18. 작업시간 <hp:tab width="36109" leader="3" type="1"/> 8
19. 책임한계 <hp:tab width="36109" leader="3" type="1"/> 8
20. 기타 <hp:tab width="38437" leader="3" type="1"/> 8
21. 하자담보 책임 기간 <hp:tab width="30253" leader="3" type="1"/> 9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hp:tab width="36769" leader="3" type="1"/> 11
2. 보양 및 청소<hp:tab width="35005" leader="3" type="1"/> 11
3. 가설 전기 <hp:tab width="36169" leader="3" type="1"/> 11
4. 임시 환기 시설 <hp:tab width="33241" leader="3" type="1"/> 12
5. 비계의 시공 <hp:tab width="35005" leader="3" type="1"/> 12
6. 자재의 양중 <hp:tab width="35005" leader="3" type="1"/> 14
제3장 단면보수공사
1. 적용범위 <hp:tab width="36769" leader="3" type="1"/> 15
2. 참조기준<hp:tab width="37369" leader="3" type="1"/> 15
3. 단면복구 공법<hp:tab width="34441" leader="3" type="1"/> 15
제4장 잡철물제작설치
1. 일반사항 <hp:tab width="36769" leader="3" type="1"/> 15
2. 재료<hp:tab width="39697" leader="3" type="1"/> 15
3. 설치일반사항<hp:tab width="35041" leader="3" type="1"/> 15
4. 설치<hp:tab width="39697" leader="3" type="1"/> 15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단면보수공사”에 적용하며, 부천시(하수하천과)를 ‘발주기관(발주처)’이라 하고, 수급인(이하“도급자” 또는 “계약상대자”라 한다.)이라 한다.
1.1 관련 법규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3) 공사계약 특수조건
(4) 건설기술진흥법
(5) 건설산업기본법
2. 공사 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가.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지장물의 철거, 이설 등으로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일을 경우
라.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마.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도급자의 책무
(1) 수급인(이하 “수급자” 또는 “도급자” 또는 “시공자”라 한다.)은 작업장소가 공동하수처리시설(중요시설) 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모든 사항의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외 다른 시설물 출입시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해야 하며,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바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구매지침과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업무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공사 중에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은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감독관 지시 및 당사자 간의 협의)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에 의한 승인 및 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빠지거나 완공 상태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모든 공정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주지(최소화) 않아야 한다.
(8)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시공계획서 등
(1)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착공계(장비 및 인력투입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공사수행계획서
① 현장대리인계
② 예정공정표
③ 착공전 공사현장 전경 사진
④ 안전관리 선임계 및 계획서
⑤ 현장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⑥ 현장조직표(안전 및 환경 조직 포함)
⑦ 기타 도급자가 발주처(감독관)에 제출할 서류
나)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시공계획서와 관련 발주처(감독관)의 판단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업무에 관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본 처리장의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 및 품질관리 책임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책임을 진다.
6. 설계도서의 검토 등
(1)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제2항), 동 법 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추가로 시정ㆍ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서 검토 결과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감독관)에 보고한다.
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통행인과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응급조치 등)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호우와 천재지변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 가스, 휘발유 등 위험물 사용과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4) 배수로 공사 중 진출입로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부득이 야간공사를 하는 경우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의 위험으로 출입을 통제(금지)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구역에 방호책(펜스)을 설치하고 출입 금지 표식을 한다.
(8) 공사 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동일 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공사장이나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상황을 바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8. 공정관리
(1)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한 작업 상황을 보고양식에 따라 작업의 내용, 인원, 장비, 자재의 출납 상황을 기재하여 다음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협의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익일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매월 말에는 다음 달의 작업계획과 그달의 작업성과(공사진도보고서) 및 품질관리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서는 진행, 완료된 공사와 자재의 수불현황 및 반입예정 사항 등 현장 내의 모든 작업에 관한 결과가 포함된 전체공정에 대한 공정 진도를 요약하고 백분율로 명기한다.
(4) 도급자는 매월 말일까지 월간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수불현황 및 공정 진도를 백분율로 명기한다.
(5) 도급자는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작업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하며, 누계공정 실적이 계획공정 대비 95% 이하일 때는 부진사유 분석, 만회 공정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6) 도급자는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공사 진행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사진(천연색)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진은 작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7) 시공후 매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시공 위치,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게 측량용 Pole이나 Staff 또는 줄자 등을 포함해서 촬영한다.
(8) 도급자는 필요에 의해 수정된 공정계획 수립시 수정 목표준공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만일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 발주처(감독자)와 협의하여 검토안을 작성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등
9.1 안전교육
(1) 공사 시행에 앞서 안전관리 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점검) 확립을 위해 공정별로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작업자에게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방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여기서 안전교육은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보호장구(안전 조기, 안전모, 안전화,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 장갑 등)”와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해 신체에 착용하는 “안전벨트, 안전고리(체결용)”의 지급과 착용을 포함한다.
(4)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중 작업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발주자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위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도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9.2 안전조치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에 필요한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기상예보(비, 호우, 홍수, 폭풍 등)를 활용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공사별로 표준안전작업지침(가설공사, 굴착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건설기계, 해체공사, 추락재해방지)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울타리 및 위험표지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조처하여야 한다.
(6) 유류, 전기, 용접용 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 시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별도 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굴착기(백호), 크레인, 고소작업차의 회전반경 이내로 근로자와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통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필요 조치와 이행을 포함한다.
(8)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와 장치(기기) 및 철거물(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자재의 인양•인하에 따른 낙하사고 예방(방지)을 위한 조치와 이행을 포함한다.
(9) 사전(시공 전에)에 현장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지역(위치)을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안전조치와 이행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에는 인접해 있는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11)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등은 감독관을 경유 승인을 밟아야 한다.
나) 표지, 표식 등의 완료하고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통행 제한을 할 수 없다.
다) 교통 제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야 하며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공한다.
(12) 공사 기간 중 안전조치 미흡과 위의 각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인은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3 사고의 처리
(1) 안전사고 발생 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선행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공공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및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그 사실과 발주처(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신기술•특허공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의한다.
가) 신기술•특허공법의 “공법 및 물품(자재)”
(2) 본 공사와 관련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민·형사)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자재
(1) 공사용 자재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모든 자재는 사전에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품 등의 품질확인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해서만 공사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 등)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가설용 자재는 예외로 한다.
(4) 다만, 본 시방과 도면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표시 품’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것.
(5) 기타 자재는 목적물의 균형(품질 및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사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감독관)와 협의에 의한다.
11.1 관급자재(도막방수)
(1) 도급자는 관급자재 시공(현장설치도)에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2) 시공 이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바탕처리(바탕정리)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하자발생으로 결함(파손 및 변형)의 원인이 도급자의 귀책 사유일 경우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공사에 수반 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관급자재 반입 시기를 발주처(감독관)와 협의 후 관급납품업자와 조율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한다.
11.2 자재수급 불안 대응
(1)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원가 부담 및 계약이행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경우
(2) 이와 관련 계약상대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16(2022.4.1.)”
12. 건설장비
(1)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 공사에 투입될 장비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제원 및 수량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투입된 장비의 고장, 수리 등에 대하여 예비 부품을 일정량 이상 확보해 두어야 하며, 투입 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공기에 지장이 있을 시는 즉시 반출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을 가입해야 한다.
(4) 도급자는 주요 장비의 반입(장비제원 제출) 및 반출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1)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물품생산업체(기술보유자)에서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서 제출한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업체 관리시험)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추가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2) 시험 종목 및 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규격이 없는 경우 본 시방에서 기술한 내용을 적용한다.
(3) 자재(물품)의 품질은 공인시험기관(품질시험소)의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4)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후면 각 장에서 기술한 “품질관리 항”을 우선으로 한다.
(5)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제2022-30호)”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공정별 대표 부위를 선정하여 전ㆍ중ㆍ후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처(감독관)와 협의에 의한다.
(7) 시공검사
이 시방에 의거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지정한 중요한 부위에 대하여 단계별 완료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후에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일시 중단
감독관은 시공도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정만회 및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의 품질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5. 공사기간 연기
(1) 연기요청 일수
도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제출물, 공사예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기성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 수량에서 감한다.
17. 설계변경 등
(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제19조~제29조에 의한다.
(2) 시공 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18. 작업시간
(1) 본 공사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주말(휴일) 작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운영사 포함)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의 단축 및 연장(야간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운영사 포함)이 허락할 때는 예외로 한다.
19. 책임한계
(1) 도급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든 비용은 도급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서면으로 공사를 인도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법령 및 공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법령의 운영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0. 기타
20.1 서류제출 및 검측 등
(1) 도급자는 발주처(감독관)에서 요구하는 협의 서류 및 품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변경(변경일, 사유 등) 내용이 포함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설계도서 및 각종 참고도서,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방서와 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20.2 관계 기관 협의
(1) 시공 관련 관계 기관과 협의(서류 포함)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 기관과 교섭이 필요하거나 교섭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처(감독관)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21. 하자담보 책임 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본 현장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시설, 임시보조시설, 비계의 시공, 작업준비, 부대공사 및 현장정리를 포함하는 “가설공사”에 적용하며, 본 지침(이하“기준” 또는 “특별시방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법규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hp:fwSpace/>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방호장치 안전 인증 고시
∙<hp:fwSpace/>방호장치 자율 안전기준 고시
∙<hp:fwSpace/>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hp:fwSpace/>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hp:fwSpace/>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hp:fwSpace/>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20) 국토교통부
∙<hp:fwSpace/>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사항(2018) 국토교통부
2. 보양 및 청소
(1) 공사 작업 전, 작업 중이거나 일부 공정 완료 과정에서 목적물과 접합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손, 훼손, 오손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호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보양(보호) 재료는 합판, 시트, 비닐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그 시설물의 보호에 적절한 재료를 사용한다.
(2) 분야별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을 반복하여 점검,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3)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는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관리한다.
(4)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3. 가설 전기
(1) 본 공사 이행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누전차단기 설치)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또한, 가스로 인한 안전을 고려 “방폭 등기구”를 설치하여야 관리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 조명 밝기를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정밀작업 요구 시에는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 작업할 수 있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 연결선은 피복이 손상되거나 누전 및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나 나무상자로 보호한다.
4. 임시 환기 시설
(1)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작업공간을 환풍 되도록 관리하는 임시 환기 시설이다.
(2)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 시설을 말한다. 예시(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 청소 시 흡입장치 및 이와 유사한 시설)
5. 비계의 시공
(1) 본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적용한다. 또한, 본 공사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가설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1 관련 기준(비계)
∙<hp:fwSpace/>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hp:fwSpace/>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hp:fwSpace/>KS F 8012 작업 발판
∙<hp:fwSpace/>KS F 8013 조임 철물
∙<hp:fwSpace/>KS F 8014 받침 철물
∙<hp:fwSpace/>KS F 8015 강제 브래킷
∙<hp:fwSpace/>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hp:fwSpace/>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2 자재 및 시공(비계)
5.2.1 강관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2.2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2.3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4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5.2.5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6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3 비계의 현장 품질관리
(1) 일반사항
가)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2) 정기 검사
가)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나)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다)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라)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 조립 전·후의 검사
가)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라)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마)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바)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악천후 시의 검사
가)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나)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6. 자재의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 된 각종 자재 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제 3 장 단면보수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존 암거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에 대해 적용한다.
2. 참조기준
다음 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5)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6)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단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3. 단면복구 공법(철근 노출부)
1) 공법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노출에 따른 철근부식의 경우로서 단면복구 공법(철근노출부)은 부식된 철근 부위까지의 콘크리트를 파취하고 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철근에 대한 방청처리와 콘크리트에 대한 프라이머 도포,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재료로 충전하는 공법이다.
2)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및 치핑)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파취기,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 한다. 특히 파취기계 사용 시 구조물이 추가 손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회전식 파취기를 사용하는 등 직접충격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 철근 녹 제거
(1) 전동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철근부위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은 지양한다.
4) 고압 물 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 위에 남아있는 모래, 이 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5)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6) 방청 도포재 도포(철근방청처리)
(1)재료<hp:lineBreak/>시멘트 성분을 함유한 특수 무기질계 분말과 고분자 수지를 혼합하여 노출 철근의 방청 처리재로 사용하고, 철 구조물 및 철근 등의 방청을 위한 두께 도막형의 시멘트계 코팅재로도 사용한다.
(2)특성
① 표면에 치밀한 부동태 피막이 형성됨으로써 강재의 부식보호
② 수분, 공기의 불 투과성 도막형성을 통한 부동태 피막의 장기간 보호유지
③ 무독성, 무용제성, 비휘발성, 비발화성
④ 도막의 유연성 : 지름 10mm 굴곡에 견딤
⑤ 강재, 철근, 콘크리트 및 유사 건자재와의 부착성 우수
(3) 혼합
① 혼합장비는 재료를 쉽게 균일히 혼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핸드믹서).
② 정량배합을 위한 저울 및 필요용기를 준비한다.
③ 방청 도포재 분말과 혼화재의 배합비는 지정된 것을 준수한다.
④ 현장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시공 ①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② 붓, 로울러, 본타일건 등을 이용하여 세밀히 도포를 실시한다.
③ 비가 내리는 경우나 비가 예상되는 경우, 저온(5℃이하) 및 고온(30℃이상)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6) 바탕 강화제 도포
(1)재료<hp:lineBreak/>중성화된 콘크리트 면에 우수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부착력을 강화하고 열화된 구조물의 미세균열을 치유하며 유해물질 침투를 차단하고 구조물 표면강화를 위한 바탕강화제로 한다.
(2)특성
①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균열보수능력이 우수하고 균열발생을 억제한다.
② 접착력이 우수하여 바탕면과의 부착력을 강화한다.
③ 시공이나 장비청소에 유기용제(신너 등)를 사용치 않으므로 환경오염이 없다.
(3)시공
① 바탕강화제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며 로울러, 붓, 스프레이, 본타일건 등을 이용해서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한다.
②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도포한다.
③ 노출 철근 도포 시에는 붓을 이용해서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④ 특히, 바탕 면이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⑤ 도포한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가 벽면을 따라 흘러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척한다.
⑦ 침투성 구체강화/접착증강제 도포후의 공정은 완전히 건조한 후(3~4시간 후)에 실시한다.
⑧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⑨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한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한중콘크리트시방에 따른다.
7) 단면복구(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작업
(1)재료<hp:lineBreak/>폴리머시멘트계를 기본으로 한 재료로서 시멘트 수화물과 폴리머 복합체의 특성을 최대로 극대화시킨 단면복구 모르타르로 내구성 및 내화학성의 고강도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용 재료를 사용한다.
(2)특성 ①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다.
② 강도 발현성이 높고, 조기 강도가 우수하다.
③ 수축, 팽창이 없어 박리, 박락 및 균열이 없다.
④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⑤ 동결융해,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⑥ 시공이 간편하고 작업성이 우수하다. (3)시공
①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시 가능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어야 한다.
② 미장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관의 판단 하에 필요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별 특별시방에 명시된 방법을 선행 적용한다.
③ 미장작업을 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④ 미장작업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미장두께는 10mm이상을 한번에 시공하지 않는다.
⑤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 및 수지, 첨가제의 충분한 용해를 위하여 반드시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⑥ 폴리머 모르타르를 시공 두께에 맞추어 균일하게 도포한 후 흙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펴 준다. 이때 시공시 1회 시공 두께는 20mm 이하로 시공을 해야 한다.
⑦ 물과 혼합된 몰탈은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⑧ 본 고강도 보수보강용 모르타르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험항목
단위
시험기준치
시험방법
압축강도(재령28일)
N/㎟
50 이상
KS F 4042(성적서 제출)
부착강도(재령7일)
N/㎟
1 이상
현장시험
2.4 부착력 확인
1) 단면 보강재와 기존 구조체와의 부착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험방법, 시험위치, 시험면적, 시험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현장용 부착력 시험기를 사용하여 각 부위별 부착력을 현장에서 시험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수층의 경화를 확인한 후 표면에 레이턴스 또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어테치먼트 부착을 위해 양생된 보수층 위에 접착재를 바르고 시험용 철판(4*4*1cm)을 가볍게 눌러 붙인다. 이때, 접착재는 보수층에 침투하지 않도록 고점도 2액형 에폭시 수지 접착재를 사용한다.)
(3) 24시간 경화한 후 시험 철편 주위를 그라인더 컷터를 사용하여 보수층을 절단한다.
(4) 부착력시험기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5) 평가방법으로는 어테치먼트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임의의 3개소에서 각각 3개의 어테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24시간 경화시켜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유효측정치의 평균치가 부착강도 품질기준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제 4 장 잡철물제작설치
3.1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치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재료
1) 스테인리스재
(1) 강판∶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16(증빙서류 제출)로 한다.
2) 용접봉
(2)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 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3.3 설치 일반사항
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한 제작 전에 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 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 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4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단면보수작업과 중첩되어 볼트 등 긴결재가 몰탈 등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처리 한다.
5) 모든 철물 및 볼트류 등의 최종 마감은 날카로운 곳, 단차 나는 부분이 없도록 그라인딩 처리, 마개처리 등 마무리작업을 세심하게 실시하여 작업 중 그리고 차후 운영 및 점검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 설계설명서(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단면보수공사).hwpx =====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단면보수공사
설계설명서
2026. 9. 부천시 하수하천과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단면보수공사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등 구조물에 콘크리트 구조체 열화 및 파손발생에 따라 단면보수 등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구조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3. 공사개요
1) 위
치 : 부천시 벌말로 220(대장동) 굴포하수처리장 내
2) 주요내용
․ (보수·보강공) 580㎡ 등
․ (잡철물공) 잡철물제작설치 0.6TON 등
4.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기로 한다.
5.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다.
6. 기 타 사 항
본 공사의 준공 후 또는 공사 중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및 공사시 공감독의 확인 검사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견 될 때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위치도 공 사 예 정 공 정 표
부천시 하수하천과
공
종
착 공 30일
착 공 60일
착 공 90일
계
현장조사 및 사전준비
보수·보강공 등 현장정리 및 준공계 서류 제출
===== 조정사유서(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단면보수공사).xlsx =====
[시트: 조정사유서]
A:
별표 제7호 서식
A: 조 정 사 유 서(제7조 관련)
A: ○ 공사명 :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5~6계열 단면보수공사
G: (단위 : 천원)
A: 구
분 C: 설계금액 D: 조사금액 E: 증(감)액 F: 설계율(%)1) G: 조사율(%)2)
A: 직접공사비 C: 186,678 D: 184,564 E: -2,114
A: 제경비 C: 110,867 D: 110,527 E: -340
B: 간접노무비 C: 15,680 D: 15,947 E: 267 F: 19.10% G: 19.10%
B: 산재보험료 C: 3,481 D: 3,540 E: 59 F: 3.56% G: 3.56%
B: 고용보험료 C: 988 D: 1,004 E: 17 F: 1.01% G: 1.01%
B: 건강보험료 C: 2,951 D: 3,002 E: 50 F: 3.595% G: 3.595%
B: 연금보험료 C: 3,899 D: 3,966 E: 66 F: 4.75% G: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388 D: 394 E: 7 F: 13.14% G: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C: 1,888 D: 1,920 E: 32 F: 2.30% G: 2.3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5,714 D: 5,726 E: 12 F: 3.15% G: 3.15%
B: 환경보전비 C: 933 D: 923 E: -11 F: 0.50% G: 0.50%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0.081% G: 0.081%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597 D: 591 E: -7 F: 0.32% G: 0.32%
B: 기타경비 C: 10,840 D: 10,323 E: -517 F: 5.50% G: 5.50%
B: 석면분담금 C: 6 D: 6 E: F: 0.006%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88 D: 89 E: 2 F: 0.09% G: 0.09%
B: 품질관리비 C: 17,505 D: 17,505 E:
B: 일반관리비 C: 20,131 D: 19,960 E: -171 F: 8.00% G: 8.00%
B: 이윤 C: 25,778 D: 25,630 E: -148 F: 15.00% G: 15.00%
A: 물품비 E:
A: 고재처리 E:
A: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E: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 E:
A: 부가가치세 C: 29,755 D: 29,509 E: -245 F: 10.00% G: 10.00%
A: 도급비 C: 327,300 D: 324,600 E: -2,700 F: 조정률 G: -0.82%
A: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조정내용
A: ○ B: 제경비 조정: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제외) 1종
A: ○ B: 단가산출 조정: 균열누수부보수 등 5종
A: ○ B: 자재단가 조정: 마감재 등 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