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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818] SDDC 하드웨어 용량증설

[물품] 발주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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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100354-26322호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T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입찰 내용

가. (공 고 명) SDDC 하드웨어 용량증설

나. (품목 및 수량)

규
격

품
명

주요규격 수량 제1규격 디스크 SAS SSD 3.8TB 이상 48개 제2규격 메모리

DDR4 RDIMM 3200MHz 64GB 이상

48개 ※ 상세규격은 한난물자규격서 참조

다.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추정가격) 19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21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허 낙찰자결정방법 :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규격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규격심사결과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추첨순위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근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투찰로 인해 계약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 가능 금액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접수)

※ 2025/01/0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발주자의 제안설명회 실시여부 : 별도의 제안요청서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니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규격입찰서 제출 (첨부 참조)

  • 본 사업은 규격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 제출장소(온라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한 내 유효하게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첨부의 제안요청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입찰 진행 일정

가. 규격입찰서 접수마감
: 2026. 09. 16.(수) 14:00

※ 규격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6. 09. 14.(월) 09: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6. 09. 16.(수) 14:00

※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라.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2026. 09. 18.(금) 15:00 이후

※ 개찰일정은 규격심사결과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우리공사 재무처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고문하단 [첨부2] 규격입찰서 제출방법 안내 참고

□ 제출서류 목록

1) 규격입찰서 원본 1부(규격서 내용 작성)

  • 규격입찰서의 표지는 반드시 [첨부 규격입찰서] 양식으로 작성할 것
  • 규격입찰서 표지는 출력하여 작성한 후 스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규격에 대한 기능이 지원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제조사 확인 문서 1식

4) 제조사 파트너십 인증 확인 문서 1식

5) 규격에 대한 기능이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한 입찰사 확인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1식

6) 보안서약서 1부(한난물자규격서 [별표 1-1], [별표 1-2] 양식으로 작성)

7) 서류 제출 시 사용한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날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 입찰신청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이내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라.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마.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 우리공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 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물품 구매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가. 우리공사는 물품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조달청「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준용,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구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을 통해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구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 상 입찰방해 또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로 고발(제소)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상기 ‘직접이행의무 준수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서약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체결시 계약서류에 포함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가.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표준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우리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기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입찰및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게시합니다.

카.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031-780-4158)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추가 사항은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재무처 계약부 031 - 780 - 4158 규격 및 납품 관련사항 AX추진처 ICT운영부 031–8018–6081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8.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재무처 계약부 채수인 부장 Tel : 031-780-4150

e-mail : [email protected]

․【전화․이메일】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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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 2. 입찰공고문.pdf =====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100354-26322호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
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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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T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지금금액
지급한도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2억원 이내

입찰 내용

가. (공 고 명) SDDC 하드웨어 용량증설
나. (품목 및 수량)
규 격 품 명
주요규격
제1규격 디스크
이상
제2규격 메모리
※ 상세규격은 한난물자규격서 참조
SAS

SSD DDR4 3.8TB RDIMM 3200MHz 64GB 이상

수량
개
개
48
48

다.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추정가격) 19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21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중소기업)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G2B)

2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본 사업은 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 조 제 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 조 제 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48 ) 2 , 3 .( ‘ : 48 ’ ) 4 31 . . 8 . 2 ( 공동도급 및 하도급 : 불허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규격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규격심사결과 점수 우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추첨순위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결정방법 : , , 2 47 1 4 , . □

최근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투찰로 인해 계약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 가능 금액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접수)

※ 2025/01/0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
니다. 기존 e-발주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발주자의 제안설명회 실시여부 : 별도의 제안요청서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니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규격입찰서 제출 (첨부 참조)

  • 본 사업은 규격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 제출장소 온라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
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 ( ) . : ( “ ) ” , (1588-0800) - ( “ ) ” > > “ . / ”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

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
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

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한 내 유효하게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첨부의 제안요청서에 의해 평
가를 실시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
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ㅇ

“ ” 입찰 진행 일정

가 규격입찰서 접수마감
수
※ 규격입찰서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월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수
※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라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금
이후
※ 개찰일정은 규격심사결과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우리공사 재무처 계약부 입찰집행관
.

: 2026. 09. 16.( ) 14:00 (http://www.g2b.go.kr) : . : 2026. 09. 14.( ) 09:00 . : 2026. 09. 16.( ) 14:00 (http://www.g2b.go.kr) : . : 2026. 09. 18.( ) 15:00 . . : PC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고문하단 [첨부2] 규격입찰서 제출방법 안내 참고
□ 제출서류 목록
1) 규격입찰서 원본 1부(규격서 내용 작성)

  • 규격입찰서의 표지는 반드시 [첨부 규격입찰서] 양식으로 작성할 것
  • 규격입찰서 표지는 출력하여 작성한 후 스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규격에 대한 기능이 지원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제조사 확인 문서 1식
4) 제조사 파트너십 인증 확인 문서 1식
5) 규격에 대한 기능이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한 입찰사 확인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1식
6) 보안서약서 1부(한난물자규격서 [별표 1-1], [별표 1-2] 양식으로 작성)
7) 서류 제출 시 사용한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날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 가목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입찰신청마감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시 이내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라 납부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 ( 1 ) 6 76 2 4 2 ( 2 ) . : . : . : . ‘ ( ) 18 5/100 ’ . . ( 5%) . 입찰의 무효

가 우리공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12 .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 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5 ” 3 ,

27
.

. “ ” , . . “ ” , .( ) . .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
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

.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 한 부당
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 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④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①

, , 3 . ‘ ’ . 물품 구매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가 우리공사는 물품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을 준용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 업체 또는 공급자 업체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조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구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이행
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을 통해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조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구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 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 상 입찰방해 또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로
고발 제소 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상기 직접이행의무 준수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서약하여 제출한
.

( ) , ‘ ’ ‘ ’ . ( . ) ( ) 3 , .( ) . 4 ‘ ’ , . . ‘ ’ ‘ ’ , , ‘ 76 ’ . ( . ) . ‘ ’ ’ ‘ 2 2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체결시 계약서류에 포함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품대금 연동제

가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납
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
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표준
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
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일 이내인 계약
계약금액이 억원 이하인 계약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우리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1 , 10% ‘ ’ ‘ 7 ’ . , . , . - 90 - 1 - , - 2 . .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기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
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입찰및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

7 , 2 ( 1 16 ) . . , , ( , , ) . . 27 3 ‘ 5 12 ’ 2 .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조 제 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 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지
방세징수법 제 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 조의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의 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보험료
등의 완납증명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합니다
카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
12

3 (

).
,

. . 27 76 . . 98%~102% 15 2 , 4 . . . . . . . , 25 3 50% . . . 107 5 ( ( ), ) ), 81 95 4( ), 29 ) , , . . . 4( , , , (G2B) 2( .

자계약시스템
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
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우리
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
및 담당자 이메일
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추가 사항은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contract.kdhc.co.kr)

. , , , . . ( 031-780-4158) ([email protected]) , . . , (http://www.g2b.go.kr), (http://www.alio.go.kr)

(https://econtract.kdhc.co.kr)

.

구 분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규격 및 납품 관련사항

해당부서
재무처 계약부
추진처 운영부

AX ICT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09. 08.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담당자 연락처
031 - 780 - 4158

– – 031 8018 6081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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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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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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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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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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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
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계약상대자"라

2. 함은 公社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05.11.>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6.06.16.>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6.06.16.>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

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
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
을 갖는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

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 1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

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
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

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
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

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
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

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
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08.26.>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2015.09.30.>
②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 2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
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公社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②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
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
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
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

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

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 3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
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
다. <개정 2016.06.16.>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
를 통보받은 날부터 우리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9.17.]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
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

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
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

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公社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

  • 4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
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

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公社가
정한 물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

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 5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
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
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30., 2016.06.16., 2020.02.25., 2026.05.11.>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
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
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16.06.16.>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
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公社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

3.

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4.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
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

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公社가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 6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

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公社에 반납하여
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

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
정 2016.06.16.>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

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
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
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
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公社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 7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0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
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
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15.]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
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

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
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
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
능하였을 경우 <개정 2015.09.30.>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02.27., 2015.09.30.>

가. 공사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
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신설 2015.02.27.>
다. 설계도서 승인 후 공사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 8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라. 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1.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2.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6.05.11.>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인

3.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2.15., 2026.05.11.>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
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
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

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7.01.20., 2021.12.21.>

  • 9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
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

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

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10.22., 2015.09.30., 2019.02.15.>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1.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2.

될 경우 <개정 2026.05.11.>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

3.

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16.06.16., 2026.05.1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5.09.3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
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公社에 상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公社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021.12.21.>

- 10 - <신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公社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
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

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5.09.30.>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
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4.>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 3 및 제35조의 4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
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
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
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016.06.16.>

- 11 - <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9.01.24.>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

④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1.24.>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부칙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26.>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부칙 <2010.10.22.>
2010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05.13.>
2011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2.15.>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31.>
201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9.17.>
201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2.27.>
2015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12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시행일 이 기준은
(

)

부칙 <2015.09.30.>
2015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6.16.>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부칙 <2017.01.20.>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부칙 <2019.01.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
다.

부칙 <2019.0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의 개정조건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5.12.>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
27조

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3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2026.03.0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경제부'로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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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 라 한다 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

)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
건」 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외하고는

, , “ ”, ( “ “ ( ” ” “ ” ) ) ( . < ) 2026.05.11.>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
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입찰참가신청) . <

2026.05.11.>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통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인감증명서 또는
1

. 2 , 2 3 4

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1.20.,
2026.05.11.>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
1

2 “ ” (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③ 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72

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12

21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

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1

21 1 6 24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76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
(

)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

  • 1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정 2016.06.16.>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
(

“ ”

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
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公社는 제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1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1항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 조제
4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1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公社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입
(

)

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
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
당 입찰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
. <

2016.06.16., 2017.01.20.>

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
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6.05.11.>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02.25., 개정 2022.02.1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02.25.>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 2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26.05.1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

, . 2 1 1. 4대 . < , 2016.06.16.>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④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항의 규정
76

2

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

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을 기재하고 입
.

( )

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④ 입찰서의 기재 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
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
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
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인 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1

1 .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公社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
.

, . 2

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
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公社가 이를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
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
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3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제 의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의 업무를 영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2

8 3 9 26

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
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우리공사는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조에
,

98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31.]

·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16.]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
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

.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18

3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
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6.06.16.>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
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계약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개
정 2016.06.16.>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
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
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개정 2016.06.16.>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6.06.16.>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
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6.06.16.>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 4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조를 위반한 입찰 <개정 2016.06.16.>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

제13조(견품의 제출)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
각 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公社의 책임없
,

1 .

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
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公社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 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
1

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
18

3

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
1

3

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 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 조 등
12

42

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 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
17

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
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
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
1

3 ,

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 5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2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제 <2026.05.1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 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公社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5

. < 2016.06.16.>

⑦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1

44 1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
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
당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
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3.05.>

⑧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
7

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⑨ 계약담당자는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 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
7

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
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 이하 산출내역서 라 한다 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일 이내에 公社에 제출하고
일 이내

제17조(계약의 체결)
(

“ ” ) 7 10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
1

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 항에 의하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
1

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
1

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⑤ 계약담당자는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
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
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

附款 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 ) . <

2016.06.16., 2026.05.11.>

⑥ 제 항에 의하여 제 차 및 제 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
4

1 2 - 6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
에 의한다.

·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
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개정 2016.06.16.>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

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
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제 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6.06.16., 2019.02.15.>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公社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06.16.>
제22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법"이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19.02.15.>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부칙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01.29.>
2010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31.> - 7 - 公社에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시행일 이 기준은
(

) 201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6.16.>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부칙 <2017.01.20.>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시행일 이 규정은
(

) .

부칙 <2019.02.15.>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9
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02.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3.05.>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경제부'로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유의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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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4. 4.11>

1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신설 2014. 4.11>

제 정 2007. 1. 8

개
개

정 2014. 4.11
정 2021.12.21

․구매를 위한 입찰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공사가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
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 4.11>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
른다. <개정 2014. 4.11>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법령」,「국
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6.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개정 2014. 4.11>

8.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
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라 함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

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신설 2007.10.23>
12.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
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7.10.23> <개정
2014. 4.11>
13.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Bio

․보

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1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
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11>

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2. "조달업체"란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
게 있다.

①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
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②전자입찰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제1항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서식 제1호의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거나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4.11>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
표 1 참조>”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
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

①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
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
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
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

7. 손가락 장애

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참조>”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①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4.11>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11>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
임한 것으로 본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

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

제10조의2(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전자조

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2007.10.23> <개정 2014. 4.11>

자동차단 적용범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2 참조>”에 따라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
정 2014. 4.11>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

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개정 2014. 4.11>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 4.11>

전

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
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를 전자조
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
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

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

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 3 - - 4 -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11>
제11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부대입찰) :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
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

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개정 2014.
4.11>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절상한다. <신설 2014. 4.11>

①

제13조(PQ 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
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
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제16조의2(입찰의 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전자입찰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
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
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

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
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
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19조(전자재입찰)

①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 5 - - 6 -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
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21.12.2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 제공된다. <개정 2014. 4.11,

건 2021.12.21> 공

제22조 (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

명
고

번 상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

대
부
이 기준은 2008년

4월 칙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3호 단서규정은 2014년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칙 16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부 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6월 30일까지는 입찰자별로 1회에 한하여 48시간 동안 동일 IP에서 중복투찰을 허용할 수 있다.

부 년 칙 <2021. 12. 21.>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기준은 2021년 12월 21일 입찰부터 시행한다.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귀하 자 르 는

접
건
접

증

명 :
수

일

상
대

수 선

시 :
호 :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월 일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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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시행 : 2024.07.19.]

재무처 계약부
제1조(적용)

① 본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

公社 라 한다 가 집행하는 구매 제조 및 공급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구매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
“

” ) (“ ” . ) .

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 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公社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

" , .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 라 함은 公社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브로커 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

" " . "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 업체 또는
공급자 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 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
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제3조(직접이행의무)
(

( ) ( ) ) . 1 . , . 1. , ,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公社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公社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
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 1 -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
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
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 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계약심
1

,

의위원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1

2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
,

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4.07.19.>
본 특수조건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관련 계약발주시 적용한다.

- 2 -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4. 07. 19.>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3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① 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
업체 또는 공급자 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 항의 직접이행의무
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3조(직접이행의무)
(

) ( ( ) ) . 1 . ,

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 ·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
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公社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公社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
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
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귀하

- 3 - ) 대표 ○○○ (인)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4. 07. 19.>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4조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
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4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
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
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
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 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1

,

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1

2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4 -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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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 : 2025.02.24.]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구매·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17.>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
위)에 따른 친족을 말하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
공하지 않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제·해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나라장터 입찰서
상 청렴계약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대표자가 상기내용
을 반영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첨부 2]”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
대자는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
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4.09.17., 2015.02.27., 2017.01.20., 2018.07.31., 2025.02.24.>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5.02.24.>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02.24.>
[제목개정 2025.02.24.]

제3조(계약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직원(부서장,부장포함)이 계약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
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8.07.31.>
제3조의2(현장대리인 등의 청렴서약서 제출)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에 준하는 납품담당
자 및 사업관리자 등(이하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수수(授受),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첨부3)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3조의3(청렴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서 요청) 계약담당자는

  • 1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현장대리인 등에 대하여 청렴 모니터링, 청렴도 설문 등 청렴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첨부4)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첨부5)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4.07.11.]

제3조의4(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파기 등 처리절차) 제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제9조 내
지 제15조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본조신설 2019.11.29.]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1.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2.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3.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신설 2015.02.27.>
1.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5.02.27.>

2.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
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신설 2015.02.27.>

  • 2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의 결 정과 관련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2.27.>
⑥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시행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신설 2010.11.19., 개정
2015.02.27.>

제4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①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
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6.27.]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1.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4.09.17.,

2014.10.24.>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

2.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3.

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
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2014.10.2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

4.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

력(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
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
여 이에 관한 진정 등이 공사에 접수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 행위에 대
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019.06.17.>

- 3 - <신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부칙 <2008.11.20.>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9.>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2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4.>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5년 3월 2일 체결하는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7.31.>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17.>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유의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9.05.>

  • 4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11.>
이 유의서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2.24.>
이 유의서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5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1 <개정 2018. 7.31., 2022.09.0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 을 구현하고자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ㅇ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에 근무하면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

ㆍ용역 등의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활동에 적극 협조하
겠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 및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
지도 않겠으며,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
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처· 지사명 : ○○○ 20 .

○○○ (인)
담당부장 : ○○○ (인)
담당자 : ○○○ (인)

담당부서장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6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2 <개정 2018. 7.31., 2019. 6.17. 2025. 2.24.>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협력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
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

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배상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등(이
하 친인척 등이라 한다.)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7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

상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

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

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회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

- 8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근로기준법」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장애, 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역,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의 협력사에 대해 공정한 상생의 경영을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 하겠

습니다.
  • 국내 인권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

견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사 장 귀하 . (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3 <신설 2019.11.29., 개정 2022.09.05>

○계약명
○ 계약기간

청 렴 서 약 서
:
:

본인은 상기 사업의 현장대리인(납품담당자 또는 사업관리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20 년 월

일
성 명 :

- 10 - (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4 <신설 2019.11.29., 개정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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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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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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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표준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의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국지역난방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6.06.18.
1.

총칙 (1) 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지속 가능한 청정 집단에너지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파트너’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사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 협력사가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2)

적용 대상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 협력사 임직원, 하도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협력사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급 업체 등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범위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를 권고하며, 법령 또는 계약조건과 본 규범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법률 준수

협력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안전, 인권, 보건, 보안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법, 규칙, 규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부패방지 등 (1) 반부패

협력사는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 리베이트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 공정거래

협력사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하도급
업체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 협력사는 하도급 업체 등과의 거래
에서도 주요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내부적
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갑질 예방 (1) 갑질 예방

협력사는 폭언, 괴롭힘, 성희롱, 신체적 정신적 강압 등 근로자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2) 특혜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경쟁하며, 특혜 및 차별을 용인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3)

부당한 요구 금지

협력사는 직무권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용인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

정보보호 (1)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공사, 고객 및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
합니다.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자료, 프로그램, 노하우 등은 계약상 목적에 맞게 사용
하고, 무단 복제 유출 외부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 (2)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보관 제공합
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 보관기간 관리, 파기
절차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보칙 (1) 행동규범 공개 · ·

공사는 본 규범을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공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협력사는 임직원이 본 규범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 교육 또는 내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기록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서를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이행여부 확인

협력사는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사는 필요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 3. 한난물자규격서(SDDC 하드웨어 용량증설).hwp =====

한 난 물 자 규 격 서 『SDDC 하드웨어 용량증설』 2026. 08. 작 성 부 서 명 AX추진처 ICT운영부 한 난 물 자 규 격 서 작성번호 : 작성일자 : 2026. 08. . 시행일자 : 2026. 08. . 저장분류번호 : 품 명 : SDDC 하드웨어 용량증설 1. 품명 및 수량

규
격

품
명

주요규격 수량 제1규격 디스크 SAS SSD 3.8TB 이상 48개 제2규격 메모리

DDR4 RDIMM 3200MHz 64GB 이상

48개 2. 주요규격 2.1. 제1규격

2.1.1. SAS SSD 3.8TB 이상 (장착 가이드 포함)

2.1.2. 기존 서버에 장착 가능하고, 완벽 호환

2.1.3. 기존 장비 운영규격과 동등(버스, 캐시 등) 이상

2.1.4. SDDC 관리화면에서 개별 서버에 3.49TB 이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CPT 데이터스토어 총 공간이 167.52TB 이상 증가하도록 설치

2.1.5. 설치과정에서 기존 서비스 운영에 중단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설치 이후 SDDC 플랫폼 전체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2.2. 제2규격

2.2.1. DDR4 RDIMM 3,200MHz 64GB 이상

2.2.2. 기존 서버에 장착 가능하고, 완벽 호환

2.2.3. 기존 장비 운영규격과 동등 이상(칩 배열, 클럭 등)

2.2.4. SDDC 관리화면에서 CPT클러스터의 총 메모리 구성이 3060GB 이상 증가하도록 설치

2.2.5. 설치과정에서 기존 서비스 운영에 중단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설치 이후 SDDC 플랫폼 전체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한국지역난방공사 작 성 부 서 명 AX추진처 ICT운영부 한 난 물 자 규 격 서 작성번호 : 작성일자 : 2026. 08. . 시행일자 : 2026. 08. . 저장분류번호 : 품 명 : SDDC 하드웨어 용량증설 3. 납품 및 검수 사항 3.1 기본 사항

3.1.1. 납품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166) 3.1.2. 납품방법 : 현장설치도

3.1.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3.2. 검수 및 시험

3.2.1. 계약업체는 명시된 규격 전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하여 설치 후 성능/규격에 대한 검수를 득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2.2. 납품된 제품은 지정 장소에 기 설치된 서버, 시스템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3.2.3. 시험 운영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이를 전면 수용하고 시스템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작 성 부 서 명 AX추진처 ICT운영부 한 난 물 자 규 격 서 작성번호 : 작성일자 : 2026. 08. . 시행일자 : 2026. 08. . 저장분류번호 : 품 명 : SDDC 하드웨어 용량증설 4. 지적 재산권 보호

4.1. 계약상대자 및 제조사는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License)를 제공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공급예정인 제품이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법률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5. 지원사항 (유지보수 및 교육) 5.1 유지보수

5.1.1.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도입되는 모듈 및 구성품 포함)

5.1.2. 하자보수기간 내 납품된 제품의 이설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5.1.3.1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발주자가 유상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유상유지보수 금액은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 분 산정기준 유상유지보수 계약 · H/W : 발주시 도입금액 × 8%

  • S/W : 발주시 도입금액 × 등급별 유지보수요율*

* 등급별 유지보수요율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2017.6.14.)”에 의거한, 공사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용 산정절차 개선(2018.2.26.)” 이후 신규 도입된 S/W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등급별 유지보수요율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보안

6.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보안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 절차를 취해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와 동시에 자료 및 기밀누설 방지, 보안관련 제반 규정의 준수를 확약 한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별표1-1)를 제출하고, 사업수행 전․후 관련 사항 및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의 책임을 진다.

6.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6.3.1.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별표1-2)를 작성 후,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6.3.2. 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 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작 성 부 서 명 AX추진처 ICT운영부 한 난 물 자 규 격 서 작성번호 : 작성일자 : 2026. 08. . 시행일자 : 2026. 08. . 저장분류번호 : 품 명 : SDDC 하드웨어 용량증설

6.3.3. 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3.4. 사업 수행 중 발주사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발주사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6.4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6.5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6.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6.7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안정보 누출 및 심각 단계 해당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숙지하고 위의 사항을 준수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별표1-1]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

(주) 대표이사
은 2026. . . 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수행하는「
」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당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7.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별표1-2]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보안정책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별표 2] 누출 금지 대상 ① 공사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 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공사의 내부문서

⑨「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공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4. 규격입찰서(SDDC 하드웨어 용량증설).hwp =====

공고번호 : 제
-
호

규 격 입 찰 서 건 명: SDDC 하드웨어 용량증설

2026. 08 .
.

입
찰
자

상 호 :

대표자 :
(인)

(제출인감과 상이할 때는 무효임) [제 출 서 류] 사업자등록증 1부

제안제품 규격 및 성능,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3. 기존 시스템 호환성 및 성능 유지 확인자료 1부. 끝.

[규격입찰서 평가표] 평가방법 안내

  • 구매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을 제시한 경우 배점 모두 적용
  • 요구 규격 미달 또는 항목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인 경우 0점

ㅇ 최종 합계 점수 85점 이상일 경우 적합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평점 디스크 규격 2.1.1

  • SAS SSD 3.8TB 이상 (장착 가이드 포함)

5 2.1.2 • 기존 서버에 장착 가능하고, 완벽 호환 5 2.1.3

  • 기존 장비 운영규격과 동등(버스, 캐시 등) 이상

10 2.1.4

  • SDDC 관리화면에서 개별 서버에 3.49TB 이상으로 인식
  • CPT 데이터스토어 총 공간이 167.52TB 이상 증가하도록 설치

15 2.1.5

  • 설치과정에서 기존 서비스 운영에 중단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설치 이후 SDDC 플랫폼 전체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15 메모리 규격 2.2.1

  • DDR4 RDIMM 3,200MHz 64GB 이상

5 2.2.2 • 기존 서버에 장착 가능하고, 완벽 호환 5 2.2.3

  • 기존 장비 운영규격과 동등 이상(칩 배열, 클럭 등)

10 2.2.4

  • SDDC 관리화면에서 CPT클러스터의 총 메모리 구성이 3060GB 이상 증가하도록 설치

15 2.2.5

  • 설치과정에서 기존 서비스 운영에 중단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설치 이후 SDDC 플랫폼 전체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15

합
계

100 구분 평가 내용 최종판정

□ 적 격
/
□ 부 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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