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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847] 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추정가격: 5976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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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견적)용역-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견적)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용역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90일)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705-2번지 일원
65,740,000
65,740,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59,763,636
5,976,364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09.(수)
[10:00]
2026. 09. 14.(월)
[10:00]
2026. 09. 14.(월)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8.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령시재무관 귀하

===== 기술(견적)용역-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pdf =====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 견적) 안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 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보령시 남포면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90일)

월전리
705-2번지 일원

추정금액
추 정 가 격
부가 가 치 세

입찰참가 기초금액 용역업종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5,740,000
59,763,636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65,740,000 5,976,364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설계서 열람장소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09.(수)
[10:00]

2026. 09. 14.(월)
[10:00]

2026. 09. 14.(월)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6. 9. 8.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일
주 소: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대표자:

(인)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 약 자 : 보령시재무관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과업지시서)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F Y : 2026년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705-2번지 일원

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보 령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용역
2. 과업의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705-2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발생되는 해양환경 상의 악영향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여,「해양환경관리법」제84조에 규정한 일반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내용
가. 일반해양이용협의 작성 및 협의 : 1식
5.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본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필요한 경우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과업기간의 연장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 및 방침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7.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용역
나. 과업의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705-2번지 일원
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되는 해양환경 상의 악영향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해양이용평가법」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내용
1) 사업계획 분석 및 기초자료조사
가. 사업계획분석
나. 기초자료조사
2) 해양환경조사 및 분석
가.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1 해양이용협의서 작성내용(제5조 관련)」을 검토하여 작성.
나.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일반해양이용협의 평가항목별 작성방법(제10조, 제11조 관련)」에 의거하여 해양환경조사 및 분석을 시행한다.
3) 일반해양이용협의
가. 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일반해양이용협의
나.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 1식
다. 해역 현황조사

  • 해양화학조사
  • 해양퇴적물조사
  • 해양동식물상조사

라. 수치모형실험
  • 해수유동실험
  • 부유사확산실험
  • 퇴적물이동실험

4. 일반사항
4.1 과업수행 기준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에 시행청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4.2 용역 기술자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 책임기술자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시행청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3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 하여야 한다.
4.4 공정보고
1)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시행청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4.5 설계변경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 시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5)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6 과업기간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과업물량 및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4)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7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1)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3) 이와 관련한 각종 인, 허가신청 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4)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경미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8 보안사항
1) 수급자는 본 과업내용의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업무 수행 작업실에 있는 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사용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5) 본 과업 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6) 본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7)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청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4.9 성과품 작성
본 과업의 인쇄를 하기 전에 시행청과 성과품 내용에 대하여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 해양이용협의 세부시행지침
1.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 해양이용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양이용협의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협의서 작성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8)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9)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주요내용
1) 요약문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 설정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7) 해양환경영향조사
8) 부록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1.3 과업의 세부내용
1) 요약문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내용,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해 제시한다.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면허 ‧허가 ‧지정기관, 협의기관, 작성대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규모 및 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일반현황, 환경관련 현황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한다.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고, 해양환경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4) 지역개황
사업지구 위치도, 대상해역의 해도(도면), 어업권 현황 및 분포도,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대상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개발계획 평 ‧단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그 밖에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여야한다.
5) 평가항목 설정
자연환경분야(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 ‧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조간대생물 포함),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사회 ‧경제환경분야(경관 및 위락,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의 평가항목 중 당해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1) 현황조사(문헌조사)
①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②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한다.
③ 해양생태계,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④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2) 영향예측
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평가하여 기술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②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공사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③ 해양물리(해수유동, 부유사확산, 퇴적물이동)에 대해 영향을 예측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④ 해양생태계(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한다.
⑤ 해양화학, 해양퇴적물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예측하고 제시한다.
(3) 저감방안
①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해양환경영향조사
(1) 공유수면의 매립 대상사업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5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7)
(2)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고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포함하도록 한다.
(3) 조사지점은 영향 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4)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분기, 반기 등)로 하고 조사기간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7의 규정에 따른다.
(5) 해양이용협의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6)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
(7) 해양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8) 해양이용협의시 영향예측된 내용과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상호비교 ‧검증한 후 필요시 재예측한 결과를 제시한다.
(9)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시 조치계획을 제시한다.

8) 부록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한다.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1) 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자료 작성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2-21호, 2022. 2. 4, 해양수산부)』에 의거하여 작성

(2) 관계기관과의 협의 수행

2.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상의 문자, 숫자 표기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 일반해양이용협의서<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0부
2) CD(성과품)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 1식
3) 기타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자료 등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용역명 : 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용역
□ 과업기간: 90일
구 분
단위
30일
60일
90일
해양이용협의
1식

사업계획 분석 현황 조사․분석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해양이용협의서 제출 및 협의

===== (공내역서)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xlsx =====

[시트: 표지]
D: 과 장 G: 팀 장 I: 검토자 J: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일원 K: 설계자
A: 월전지구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B: ▣ C: 용 역 개 요
B: ○ C: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해양환경 현황조사 등
B: ▣ C: 용 역 비 : E: 금영원 I: 금원
I: (부가가치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시트: 총괄]
A: 종
별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직접인건비 E: 1 F: 식 O: 제1호표
B: 2 C: 직접경비 E: 1 F: 식 O: 제2호표
C: 1. 환경질 측정·분석비 E: 1 F: 식 O: 제3호표
C: 2. 해양생태계 조사비 E: 1 F: 식 O: 제4호표
C: 3. 해양물리 조사비 E: 1 F: 식 O: 제5호표
C: 4. 해양수치모형실험 E: 1 F: 식 O: 제6호표
C: 5. 용선비 E: 1 F: 식 O: 제7호표
C: 6. 출장비 E: 1 F: 식 O: 제8호표
C: 7. 인쇄비 E: 1 F: 식 O: 제9호표
B: 3 C: 제경비 E: 1 F: 식
O: 110%
B: 4 C: 기술료 E: 1 F: 식
O: 20%
B: 5 C: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E: 1 F: 식
C: 계 E: 1 F: 식
C: 부 가 가 치 세 E: 1 F: 식 O: 10%
C: 합
계 E: 1 F: 식

[시트: 일위대가]
B: 일 위 대 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직접인건비 H: 0 J: 0 L: 0 N: 0 O: 첨부1
C: 가.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작성 J: 0 O: 첨부2
C: 특급기술자 D: F: 인
C: 고급기술자 D: F: 인
C: 중급기술자 D: F: 인
C: 초급기술자 D: F: 인
B: C: D: F: O:
B: 제2호표 C: 직접경비 F: 식
B: C: 환경질 측정·분석비 D: F: 식 O: 제3호표
B: C: 해양생태계 조사비 D: F: 식 O: 제4호표
B: C: 해양물리 조사비 D: F: 식 O: 제5호표
C: 해양 수치모형실험 F: 식 O: 제6호표
C: 용선비 F: 식 O: 제7호표
B: C: 출장비 D: F: 식 O: 제8호표
B: C: 인쇄비 D: 보고서 F: 식 O: 제9호표
B: 제3호표 C: 환경질 측정·분석비 F: 식
C: 가. 해양수질 D: 표ㆍ저층 O: 첨부3
B: C: ○ 현장해수(pH,DO,수온,염분,투명도) D: 5지점×1회×2층 F: 회 O:
B: C: ○ 해수일반(TOC,COD,총대장균군,SPM) D: 5지점×1회×2층 F: 회
B: C: ○ 해수영양염
(NO2, NO3, NH4, PO4, SiO2, TN, TP) D: 5지점×1회×2층 F: 회
B: C: ○ 해수중금속 (Cr6+, Co, Cd, Cu, Zn,

Ni, Fe, Mn, As, Hg) D: 5지점×1회×2층 F: 회
C: 나. 표층퇴적물 O: 첨부3
B: C: ○ 퇴적입도 D: 5지점×1회 F: 회
B: C: ○ 퇴적일반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D: 5지점×1회 F: 회 O:
B: C: ○ 퇴적중금속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D: 5지점×1회 F: 회 O:
B: 제4호표 C: 해양생태계 조사비 D: F: 식
B: C: ○ 부유생태계(동·식물플랑크톤) D: 3지점×1회 F: 지점
B: C: ○ 저서생태계(조하대 대행저서동물) D: 3지점×1회 F: 지점
B: C: ○ 어류 및 수산자원(주요어종 등) D: (자료조사) F: 식
B: C: ○ 어란 및 자치어 D: 3지점×1회 F: 지점
B: C: ○ 해양식물(해조류, 해초류) F: 지점
B: C: ○ 조간대동물(경성 및 연성기질) D: 3지점×1회 F: 지점
B: 제5호표 C: 해양물리 조사비 D: F: 식
B: C: ○ 조석관측(30일) D: 1지점×1회 F: 지점
B: C: ○ 연속층별조류관측(15일) D: 1지점×1회 F: 지점
B: 제6호표 C: 해양 수치모형실험 F: 식
C: 해수유동실험 F: 식
C: 침·퇴적변형실험 F: 식
B: C: 부유사확산실험 F: 식
B: 제7호표 C: 용선비 D:
B: C: 환경질 및 해양생태계 D: 1대×1회 F: 회 O: 첨부4
B: C: D: F: O:
B: 제8호표 C: 출장비 D:
B: C: 현장조사 D: 3인×1회×1개소 F: 회
B: C: 업무협의 D: 2인×1회 F: 회 O: 첨부4
B: C: D: F: O:
B: 제9호표 C: 인쇄비 O:
B: C: 본문(백상지) D: F: 면 O: 첨부5
B: C: 표지(코팅지) D: F: 면 O: 첨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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