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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872]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물품]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8696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물품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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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 제2026-01-108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 제2026-01-108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0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8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서남운영1팀 홍성민 ☎02-3660-2218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사업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 기초금액 95,659,000 추정가격 86,962,727 부가세 8,696,273

※ 제한경쟁(지역,소기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0. 10:00 ~ 2026. 9. 14. 10:00

개찰일시 2026. 9. 14. 10:00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교반기(세부품명번호: 4710151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모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01,536 662,669 65,901 - - - 520,64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공고 제2026-01-108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0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8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서남운영1팀 홍성민 ☎02-3660-2218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사업설명서
참조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기 초 금 액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2026년 12월 10일
부 가 세

95,659,000
86,962,727
8,696,273

※ 제한경쟁(지역,소기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0. 10:00 ~ 2026. 9. 14. 10:00

개 2026. 9. 14. 10:00 찰 일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교반기(세부품명번호: 47101512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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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
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모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2 -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501,536 662,669 65,901 - 부금비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20,64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 3 -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
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4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5 -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6 -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
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
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
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7 - (인) - 8 - - 9 - - 10 - ===== 공내역서.xlsx =====

[시트: 물품매입요구서]
A: 물품매입(수리, 제조)요구서
A: 건 명 B: 건 명
: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A: 예산과목 B: 서남물재생센터 운영(사업) – 서남센터 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 -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 수선유지교체비(214) – 수선유지비(05)
A: 정비
A: 아래와 같이 구매하고자 합니다
A: 운송
A: 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서
A: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원) H: 소요경비추정액 J: 비
고
A: 무산소조 교반기 C: 3.6kW D: 식 E: 1
A: 계
A: 부가가치세 C: 10%
A: 합 계 H: 95,659,000 J: 천단위 미만 절사
A: 구입
A: 위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납품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 운송
A: 2026년 08월
일
A: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내 역 서 경 비
C: 기 타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D: 501,536
C: 연 금 보 험 료 D: 662,66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20,648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65,901
C: 환경보전비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주 요 기 자 재
A: 고
재
비
A: 공급가액
A: 부 가 가 치 세
A: 총 계

[시트: 총괄내역서]
A: 건 명
: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C: 1 D: 식
A: 소
계 D: 식
A: 간접노무비 B: 10억 미만, 6개월 미만 C: 17.50% D: 식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C: 3.11% D: 식 K: 520,648
A: 산재보험료 B: 모든 건설공사 C: 3.56% D: 식
A: 고용보험료 B: 7등급 미만 C: 1.01% D: 식
A: 건강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C: 3.595% D: 식 K: 501,536
A: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C: 13.14% D: 식 K: 65,901
A: 연금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C: 4.75% D: 식 K: 662,669
A: 환경보전비 B: 상하수도 적용 C: 0.50% D: 식
A: 석면분담금 B: 모든 건설공사 C: 0.006% D: 식
A: 임금채권부담금 B: 모든 건설공사 C: 0.09% D: 식
A: 기타경비 B: 10억 미만, 6개월 미만 C: 5.00% D: 식
A: 일반관리비 B: 5억 미만 C: 8.00% D: 식
A: 이
윤 B: 5억 미만 C: 15.00% D: 식
A: 주요기자재 C: 1 D: 식
A: 고재처리 C: 1 D: 식
A: 계
A: 부 가 가 치 세 C: 10% D: 식
A: 총
계 L: 천단위 미만 절사

[시트: 내역서]
A: 건 명
: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A: 모터 코일 재권선 B: 3.6kW x 4P, 380V C: 1 D: 대 L: 주요기자재
A: 베어링 B: 6206zz C: 1 D: EA L: 주요기자재
A: 베어링 B: 6306zz C: 1 D: EA L: 주요기자재
A: 슬리브 B: STS304, Ø35 x L30, 가공 및 표면 경화(텅스텐) C: 1 D: EA L: 주요기자재
A: 메카니칼씰 B: SIC/SIC(실리콘카바이드 코팅), Ø48, 주문제작 C: 1 D: EA L: 주요기자재
A: 감속기 기어 B: 헬리컬 기어 SET, SCM45C C: 4 D: EA L: 주요기자재
A: 베어링 B: 6207zz C: 1 D: EA L: 주요기자재
A: 베어링 B: 22,206 C: 3 D: EA L: 주요기자재
A: 베어링 B: 22,212 C: 2 D: EA L: 주요기자재
A: 리데나 씰 B: Oil Seal, Ø55 C: 2 D: EA L: 주요기자재
A: 샤프트 가공 B: 교반기, 모터 회전자 샤프트, 가공 및 용접 C: 1 D: 식 L: 주요기자재
A: 수중케이블 B: LAPP CABLE(방수, 수입) C: 10 D: M L: 주요기자재
A: 온도 센서 B: 온도 감지 센서 C: 1 D: 식 L: 주요기자재
A: 누수 센서 B: 누수 감지 센서 C: 1 D: 식 L: 주요기자재
A: 오일 B: 기어오일, #320 C: 20 D: ℓ L: 주요기자재
A: 패킹 B: RUBBER O-ring C: 8 D: EA L: 주요기자재
A: 분해조립 B: 기기 분해 및 조립, 도색, 점검, 세척 포함 C: 1.00 D: 식 L: 주요기자재
A: 방수처리 B: 도색, 방수처리 C: 1.00 D: 식 L: 주요기자재
A: 수중펌프철거설치 B: 7.5kW 이하, 재사용고려, 펌프고정장치, 가이드바 있는 경우 C: 8.00 D: 대 L: 제1호표
A: 소계
A: 2. 고재처리
A: 고재처리 B: 고철, 중량A C: 93.84 D: kg
A: 고재처리 B: 스테인레스 C: 4 D: kg
F: 0 H: 0 J: 0 K: 0

===== 3.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2. 목
적 : 서남센터 1처리장 생물반응조(무산소조) 수중교반기는 24시간 상시 가동하는 설비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주요부품 마모·파손 및 절연 불량으로 가동이 불가함에 따라 고장 수중교반기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정비 개요

  • 무산소조 교반기(횡형 저속 수중교반기, 3.6kW) 8대 정비

4.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 이내

5.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공 종 14일 30일 60일 90일 12월 10일 현장확인 및 철거, 반출 교반기 정비 및 설치 납품완료 및 시운전 6. 하자기간 : 납품검수일로부터 1년 ===== 4. 지침서.hwp =====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

지
침
서

2026. 8. Ⅰ. 일반사항 1. 적용

1) 본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에 적용하며, 설비의 점검, 철거, 반출,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2) 본 계약에 있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발주부서”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본 지침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하나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의로 시행하지 않고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용 자재 및 주변정리

1) 과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와 재료는 지침서, 도면 및 내역에 기재된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품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KS규격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규격품이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시중 최상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 과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필요 시 발주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며 발주부서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행하여야 한다.

3. 운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자재 및 장비의 운반과 관리, 기기 보호를 철저히 한다.

4. 계약 상대자 확인사항

1) 본 정비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하수처리설비의 파손 등 시공 중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물재생센터 업무에 불편 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비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 후 사전에 종사원에 대한 교육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본 정비기간 중 처리장 시설의 가동 및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사전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 하여야 한다.

가. 예정 공정 계획표

나.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과업 업체 출입자 명단 포함)

다. 최초 및 상시위험성평가, 작업위험성평가(JSA) / 작업안전계획

라. 안전작업허가서, TBM 회의록 및 중량물 안전작업 계획서(작업 당일 제출 및 승인)

마.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6. 정비 및 검사

1) 본 과업의 계약상대자는 지침서 및 내역서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계약이행한다. 단,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2) 발주부서는 작업장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후 적합 여부를 발주부서와 같이 검사하며, 미흡할 경우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완 및 시정 후 발주부서로부터 재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과업 완료 기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7. 설치 및 철거

1) 계약상대자는 작업일정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2) 본 작업의 시운전에 따르는 모든 장비, 기술 등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3) 시설물 중 재사용품은 조심히 다루고, 손상 시에는 계약 상대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철거품은 계약 상대자가 처리한다.

4) 정비 완료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 및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을 때 인정한다.

8. 경비 부담

1) 본 건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처리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한다.

가.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 및 공법상 필요한 사항

나. 작업 수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기기 설치 중 발생한 잔재의 운반 처리

다. 본 과업 건 수행 중 손상을 입은 타 시설물의 원상복구

라. 설계내역서 및 본 지침서에 포함된 철거, 인양, 운반, 분해, 세척, 가공, 조립, 설치, 시험, 시운전 및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분해정비 과정에서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추가 손상이나 부품불량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점검결과, 사진 및 추가 정비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추가 정비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과 필요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1) 본 사업을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설계변경을 한다.

가. 정비 물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나. 공법이 변경된 경우

다. 기타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라. 보험료 미정산이 발생된 경우 10. 검수절차

1) 계약상대자는 정비,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납품검사서류와 검사요청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비대상 설비가 본 지침서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현장 수중 시운전에서 이상이 없으며, 제출서류가 모두 완료된 경우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보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납품기한

1) 본 과업의 납품기한은 2026년 12월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2. 책임하자 보증기간

1) 본 지침서에 의하여 시행되는 정비의 책임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보증기간 내 고장 등 하자가 발생할 때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3. 협 의

1) 본 과업 중 지침서 및 설계도서에 미비점이나 의문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이행한다.

1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준공검사원 제출 전 발주부서에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15. 안전 관리

1) 모든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가 고용하는 계약이행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 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발주부서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 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입회하에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기 철거 및 설치 시 전원 ON-OFF는 발주부서가 직접 조치하여야 한다.

11)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 시는 필히 사활 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2) 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3) 설치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6. 납품검사서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착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계) 2) 안전관리자선임계 3) 예정공정표 4) 도급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5)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서약서(안전교육실시확인서)

6) 외형도 및 부분조립도 7) 제조상세도 8) Data sheet 9) 사업자등록증 10) 건설업등록증 11)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3개년 12) 기타관련서류(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나. 공장검사입회요청서(공장검사 7일전)

다. 정비가 완료되었을 때는 납품도면, 기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메뉴얼과 원본파일 등을 발주자에게 각3부씩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완료 및 납품검사원(계)

2) 납품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동일 장소, 동일방향에서 촬영 ․ 인화하여 납품 시 각 3매씩 제출

4) 납품도면 및 USB 3매 5) 취급 설명서

6) 도면 등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일체 원본파일의 USB 3매

7) 기타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 17. 기타사항

1) 설비의 철거 및 설치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내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타 시설물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현장 주변은 항상 깨끗이 정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습득한 비밀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기타 본 지침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특별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1처리장 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 교반기 정비」에 적용한다.

나. 관련사항

1)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전동기 정격, 성능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KS C IEC 60034-1과 기존 제작사 기준을 따른다.

2) 수중 전동기 외함 및 케이블 인입부의 방수성능은 기존 설비의 보호등급과 동등 이상으로 하고, 보호등급 표시는 KS C IEC 60529에 따른다.

3) 본 지침서, 설계내역서, 제작도면 및 현품의 규격이 서로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련 규격은 계약일 현재의 최신 규격을 적용하되,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 확보를 우선한다.

3. 정비대상 가) 형식 및 규격 구 분

규
격

비
고

위
치

서남센터 1처리장 생물반응조 기 기 명 무산소조 교반기

형
식

수중프로펠러형 교반기 횡형 저속 수중교반기 프로펠러 1.2m×2개 회전차 직경 Ø1,250 회전수 회전수 70rpm 모터 용량 3.6kW 정비 대수 8대

※ 정비 대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주요 정비 물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모터 코일 재권선 3.6kW x 4P, 380V 1 대 대당 베어링 6206zz 1 EA 대당 베어링 6306zz 1 EA 대당 슬리브

STS304, Ø35 x 30L, 가공 및 표면 경화(텅스텐)

1 EA 대당 메카니칼씰

SIC/SIC(실리콘카바이드 코팅), Ø48, 주문제작

1 EA 대당 감속기 기어 헬리컬 기어 SET, SCM45C 4 EA 대당 베어링 6207zz 1 EA 대당 베어링 22206 3 EA 대당 베어링 22212 2 EA 대당 리데나 씰 Oil Seal, Ø55 2 EA 대당 샤프트 가공 교반기, 모터 회전자 샤프트, 가공 및 용접 1 식 대당 수중케이블 LAPP CABLE(방수, 수입) 10 M 대당 온도 센서 온도 감지 센서 1 식 대당 누수 센서 누수 감지 센서 1 식 대당 오일 기어오일, #320 20 ℓ 대당 패킹 RUBBER O-ring 8 EA 대당 분해조립

기기 분해 및 조립, 도색, 점검, 세척 포함

1 식 대당 방수처리 도색, 방수처리 1 식 대당

※ 상기 수량은 교반기 1대당 정비수량이며, 계약수량 8대에 대한 총수량은 별도 총괄내역서에 따른다.

※ 교반기별 제작연도와 정비이력에 따라 부품규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정비 착수 전 각 기기의 명판, 제조번호 및 부품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 부품규격이나 수량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서면승인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4. 정비범위

1) 계약상대자의 정비범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2) 수중교반기 분해 및 부품별 세척

3) 전동기 코일 재권선 및 전기적 성능 복원

4) 전동기 및 감속기 베어링 교체

5) 메카니컬씰, 오일씰, 슬리브 및 패킹류 교체

6) 감속기 헬리컬기어 교체 및 치합상태 조정

7) 교반기축 및 전동기 회전자축 점검·가공 8) 수중케이블, 온도센서 및 누수센서 교체 9) 감속기 내부 세척 및 기어오일 교환

10) 각 부품 조립, 축정렬 및 회전체 균형 조정

11) 외함 도장 및 수중부 방수처리 12) 공장시험, 검사 및 성적서 제출

13) 계약내역에 포함된 경우 현장 반입, 설치 및 시운전

14) 정비 전·중·후 사진촬영 및 정비보고서 작성

5. 사용 재료 1) 전동기 및 감속기 케이스

  • 구상흑연주철(GCD250)로 제작된 기존 케이스를 사용하며, 균열, 변형, 부식 및 누유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방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2) 회전차(임페라)

  • 회전차는 강화유리섬유와 에폭시수지를 사용한 비금속 재질로서 수중 부식과 하수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축

  • 축은 기존 설비와 동등 이상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을 사용하며, 부식, 굽힘 및 편심이 없어야 한다.

4) 기어

  • 감속기 기어는 기존품과 동일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합금강으로 제작하고, 열처리 및 정밀가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슬리브

  • 슬리브는 STS304 재질로 제작하고 마모와 부식에 견딜 수 있도록 표면경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6) 메카니컬씰

  • 메카니컬씰의 접촉면은 SiC/SiC 재질을 적용하고, 수중 연속운전과 하수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7) 패킹 및 오링

  • 패킹과 오링은 기어오일, 하수 및 수중 장기운전에 견딜 수 있는 내유성·내수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구성품

1) 교반기는 회전차(임페라), 구동장치, 가이드파이프, 각종 받침대, 인양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2) 교반기는 수중에서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정격출력 내에서 이상진동, 이상소음, 과열 및 누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교반기에는 외함접지를 위한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회전차 고정너트는 회전방향과 관계없이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금와셔, 이중너트 또는 동등 이상의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전동기에는 권선 과열을 감지할 수 있는 온도센서를 내장하여야 하며, 설정온도 이상에서 보호회로가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6) 전동기 또는 감속기 내부의 침수 및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누수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온도센서와 누수센서의 신호는 기존 현장 조작반 및 보호장치와 호환되어야 한다.

8) 교반기 몸체는 수평형 수중 3상 유도전동기와 감속기 및 회전차가 일체형으로 조립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전동기축과 감속기 입력축 및 회전차축은 동력이 원활하게 전달되고, 운전 중 편심 및 과도한 축방향 하중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축봉장치는 전동기 및 감속기 내부로 하수가 침입하지 않도록 2중 메카니컬씰 또는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밀봉구조로 한다.

11) 회전차는 직경 약 Ø1,250mm의 강화유리섬유 재질로 하고, 2개의 날개로 구성하며 운전 중 협잡물과 섬유질이 쉽게 걸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베어링은 회전체의 레이디얼 하중, 축방향 하중 및 회전차에서 발생하는 수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전동기 인출케이블은 수중용 방수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 인출부는 케이블글랜드, 수밀패킹 및 충진재 등으로 완전한 방수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14) 감속기는 헬리컬기어 감속기 형식으로 하고, 기어오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욕식 구조로 한다.

15) 감속기 케이스, 점검구, 오일씰 및 접합부에서는 운전 중 누유 또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6) 교반기 회전수 및 감속비는 기존 설비와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7. 분해점검 및 정비

가. 계약상대자는 반출한 수중교반기를 기기별로 식별·관리하고, 분해 전 외관, 케이블, 누수 흔적 및 축 회전상태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나. 분해 후 모터, 감속기, 기어, 베어링, 축, 슬리브, 메카니컬씰, 오일실, 케이블, 온도센서 및 누수센서의 상태를 점검하고 기기별 분해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해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항목과 소요비용을 확정하며, 수리 가능 여부와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비비가 경제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기는 임의로 정비하지 않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조치방향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교체부품은 기존 기기와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립 전 각 부품을 세척하고 이물질과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조립 후 규정량의 기어오일을 주입하고O-ring, 오일실 및 접합부의 방수처리와 외부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반출·인양·운반 및 재설치

가. 수중교반기는 수면으로부터 약 11m 아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기기의 설치상태, 중량, 인양 위치 및 반출·입고 경로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안전한 인양·운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수중교반기의 인양·철거는 계약상대자가 작업에 적합한 전동윈치, 와이어로프, 샤클 및 기타 인양장비를 직접 반입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중교반기의 고착, 인양장치의 상태,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 또는 기타 현장 여건으로 전동윈치를 이용한 인양이 곤란하거나 안전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적정 규격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철거하여야 한다.

라. 전동윈치를 이용하여 수중교반기를 인양한 경우에도 인양 완료 후 현장 내 이동, 운반차량 상·하차, 정비업체로의 반출, 정비 완료품의 입고 및 재설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크레인 등 적정 인양·운반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수중교반기의 인양·철거, 반출·입고, 상·하차, 현장 내 이동 및 재설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용 장비의 규격과 정격하중은 수중교반기의 중량 및 작업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인양작업 전 전동윈치, 크레인, 와이어로프, 샤클 및 인양고리 등의 상태와 정격하중을 확인하여야 하며, 손상·변형 또는 마모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장비와 인양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인양 및 운반 중에는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며, 인양물 하부로 작업자가 출입하거나 매달린 상태의 기기 아래에서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

아. 수중교반기의 전원케이블 및 센서케이블은 인양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분리·보호하여야 하며, 케이블을 이용하여 기기를 인양하거나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인양·운반 과정에서 수중교반기의 임페라, 케이블, 가이드파이프 및 주변 시설물이 낙하·충돌·전도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기 또는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차. 정비 완료품을 재설치할 때에는 기존 설치방향과 위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설치하고, 인양장비와 작업 잔재를 철거한 후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정비 완료 후 기기별로 절연저항, 권선상태, 누수 및 온도센서 작동, 감속기 회전상태, 이상진동·소음, 전류값 및 회전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정비공장 또는 현장에서 입회검사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재설치 후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원인을 확인하여 재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정비수량 및 추가 정비

가. 정비대상 수중교반기는 우선 반출하여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기기별 고장상태와 부품의 마모·파손 정도를 확인한 후 정비항목, 부품 교체수량 및 수리 가능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내역서에 기재된 부품 및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하며, 실제 정비수량은 분해점검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확인하여 결정한다.

다. 분해점검 결과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품의 추가 교체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정비항목 및 수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우선 정비대상에 대한 분해점검 및 정비범위 확정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잔여 고장기기를 추가로 반출·분해점검하여 정비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정비항목이나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 정비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크레인 인양, 중량물 취급, 전기작업 및 수처리시설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전 참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안전대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수조 주변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 분리 및 연결 작업 시 전원 차단, 잠금 및 표지조치를 시행하고 무전압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수조 내부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승인,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및 구조장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현장정리 및 시설물 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포장재, 교체부품 및 기타 잔재물을 작업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전량 수거·반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 완료 후 가설물과 잔재물을 철거하고 작업장과 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상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3. 납품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수중교반기 정비 완료 후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기기별 시험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은 외관 및 조립상태, 절연저항, 무부하 전류 및 상간 전류 편차, 회전방향, 누수·온도센서 작동상태, 누유 여부, 소음 및 진동상태 등으로 한다.

다. 모터코일을 재권선한 경우에는 권선저항, 절연저항 및 무부하 운전상태를 추가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검수는 발주기관 입회하에 정비내역, 교체부품, 자체시험 결과 및 기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마. 공인기관 시험은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14. 안전관리자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정비가 계약되어 반출, 납품 시에는 본 정비 현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정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작업 등을 파악, 감시 및 방지하여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5.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정비 현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본 공사 장소인 수처리시설은 전도나 낙상 등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및 고리 등의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작업 장소에 대한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센터 내 출입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

라. 모든 정비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질식재해예방 대책으로』

1)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센터 내 밀폐공간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및 장비확보(호흡보호구, 복합가스측정기, 무전 및 구조장비 등)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작업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충분한 환기 실시, 송기마스크 및 공기호흡기 등 호흡보호구를 착용 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모든 장비는 검교정 등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함)

2)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복합가스 농도 측정후 작업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한다.

3)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한다.

4)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외부에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한다.

5)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작업허가서를 게시하고 측정한 유해가스 농도와 입출입 인원을 기입한다.

6)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감독관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정비 현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본 정비 장소인 서남센터 수처리시설은 전도나 낙상 등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및 고리 등의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작업 장소에 대한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센터 내 출입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잔류인원 없이 전원 퇴청하였는지 매일 확인한다.

===== 7. 도면.pdf ===== 수중교반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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