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5949] 거제시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철거 및 해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4: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거제시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철거 및 해체공사-90.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거제시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철거 및 해체공사-90.pdf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26-90호

거제시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철거 및 해체공사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입찰담합, 인권보호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입찰담
합으로 인한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회사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제출하고,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근거로 협력회
사 선정 절차 반영에 동의하며,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제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시 >
1. 신고센터(온라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dc.co.kr)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팀(☎055-639-8112~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갑질),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거제시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철거 및 해체공사

위

경남 거제시 동부면 율포리 32-9번지외 11필지

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공사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

금281,842,000원(금이억팔천일백팔십사만이천원)
추정가격: 256,220,000원, 부가세: 25,622,000원

입찰개시 2026.09.09.(수) 14:00 제출 마감 2026.09.17.(목) 14:00 개찰일시 2026.09.17.(목) 15:00 개찰장소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공동계약 불가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건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나 입찰 기간 내에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계서를 열람
하지 않거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
※ 공사 및 설계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개발사업부(055-639-8124)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 체 ·비계공사업(4995)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
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

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
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대상 업종: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100%

다.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5,110,740원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91,950 3,702,434 486,499 2,368,734 3,661,123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한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투찰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판정업체에서 제외(무효)처리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
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 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
반조건 9절에 의거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
서「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이며, 제9절「검사
와 대가지급」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
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
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발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거제시 시민을 우선적
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
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숙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마.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고서, 설계예산서,
기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설계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개발사업부(055-639-8124)
나. 공고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회계부(☎055-639-8106)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
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 대표 ( 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
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6. . .

서
주

약 자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거제시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철거 및 해체공사 F: 금액 : 이억팔천일백팔십사만이천원(₩281,84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702,43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891,950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368,73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661,1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86,499 G:
A: CE D: 석 면 분 담 급 G:
A: CF D: 임금 채권 부 담 금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거제시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철거 및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거제시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철거 및 해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주
1
동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주
2
동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4 주
3
동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5 주
4
동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5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6 주
5
동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6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107 주
6
동 B: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7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108 주
7
동 B: C: D: 1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8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801 O: P: 0108 Q: R: 3 S:
A: 0109 주
8
동 B: C: D: 1 M: N: 0109 O: P: 01 Q: R: 2 S:
A: 0109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901 O: P: 0109 Q: R: 3 S:
A: 0110 부
1
동 B: C: D: 1 M: N: 0110 O: P: 01 Q: R: 2 S:
A: 0110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1001 O: P: 0110 Q: R: 3 S:
A: 0111 부
2
동 B: C: D: 1 M: N: 0111 O: P: 01 Q: R: 2 S:
A: 0111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1101 O: P: 0111 Q: R: 3 S:
A: 0112 부
3
동 B: C: D: 1 M: N: 0112 O: P: 01 Q: R: 2 S:
A: 0112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1201 O: P: 0112 Q: R: 3 S:
A: 0113 부
4
동 B: C: D: 1 M: N: 0113 O: P: 01 Q: R: 2 S:
A: 0113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1301 O: P: 0113 Q: R: 3 S:
A: 0114 부
5
동 B: C: D: 1 M: N: 0114 O: P: 01 Q: R: 2 S:
A: 0114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1401 O: P: 0114 Q: R: 3 S:
A: 0115 부
6
동 B: C: D: 1 M: N: 0115 O: P: 01 Q: R: 2 S:
A: 0115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1501 O: P: 0115 Q: R: 3 S:
A: 0116 부
7
동 B: C: D: 1 M: N: 0116 O: P: 01 Q: R: 2 S:
A: 01160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1601 O: P: 0116 Q: R: 3 S:
A: 0117 작업설 부산물 B: C: D: 1 M: N: 0117 O: P: 01 Q: R: 2 S:
A: 011701 주
2
동 B: C: D: 1 M: N: 011701 O: P: 0117 Q: R: 3 S:
A: 011702 주
3
동 B: C: D: 1 M: N: 011702 O: P: 0117 Q: R: 3 S:
A: 011703 주
5
동 B: C: D: 1 M: N: 011703 O: P: 0117 Q: R: 3 S:
A: 011704 주
6
동 B: C: D: 1 M: N: 011704 O: P: 0117 Q: R: 3 S:
A: 011705 주
6
동 B: C: D: 1 M: N: 011705 O: P: 0117 Q: R: 3 S:
A: 011706 부
6
동 B: C: D: 1 M: N: 011706 O: P: 0117 Q: R: 3 S:
A: 011707 부
7
동 B: C: D: 1 M: N: 011707 O: P: 0117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거제시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철거 및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Q: 0101
A: 차량유도원배치 B: C: 일 D: 14 N: 593565820B3999229DED0B076887C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3565820B3999229DED0B076887CE AV: 212
A: 교통안내원배치 B: C: 일 D: 14 N: 593565820B3999229DED0B076887C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3565820B3999229DED0B076887CD AV: 213
A: 교통신호수배치 B: C: 일 D: 14 N: 593565820B3999229DED0B076887C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3565820B3999229DED0B076887CC AV: 21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철 거 공 사 B: 주
1
동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395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48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6
A: 조적구조물 헐기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42 N: 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AV: 7
A: 목재 트러스 철거 B: 90*90 C: M D: 1058 N: 593435E26A3DA9E034E49B076A34F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3435E26A3DA9E034E49B076A34F5 AV: 8
A: 샌드위치 판넬 철거(천장) B: THK100 C: M2 D: 444 N: 593435E26A3DA9E034E4980794A81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3435E26A3DA9E034E4980794A81F AV: 9
A: 폐기물집적 B: C: M3 D: 342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5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57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15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15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철 거 공 사 B: 주
2
동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383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1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52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14
A: 조적구조물 헐기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22 N: 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AV: 15
A: 철골재 철거(인력+장비)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222 N: 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AV: 16
A: 천막 철거 B: C: M2 D: 534 N: 593435E26A3DA9E034E49B076A34F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3435E26A3DA9E034E49B076A34F6 AV: 17
A: 폐기물집적 B: C: M3 D: 175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6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95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17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17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철 거 공 사 B: 주
3
동 Q: 0104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198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20
A: 미송각재 철거 B: 38*89 C: M D: 404 N: 593435E2633A895DE4F781071A42B5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93435E2633A895DE4F781071A42B5 AV: 2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97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22
A: 철골재 철거(인력+장비)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575 N: 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AV: 23
A: 천막 철거 B: C: M2 D: 235 N: 593435E26A3DA9E034E49B076A34F6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93435E26A3DA9E034E49B076A34F6 AV: 24
A: FRP 채광판 철거 B: C: M2 D: 241 N: 593435E26A3DA9E034E49807954EE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93435E26A3DA9E034E49807954EE0 AV: 25
A: 폐기물집적 B: C: M3 D: 104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7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22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17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174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철 거 공 사 B: 주
4
동 Q: 0105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485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2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348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30
A: 목재 트러스 철거 B: 90*90 C: M D: 1696 N: 593435E26A3DA9E034E49B076A34F5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93435E26A3DA9E034E49B076A34F5 AV: 31
A: 샌드위치 판넬 철거(천장) B: THK100 C: M2 D: 1085 N: 593435E26A3DA9E034E4980794A81F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93435E26A3DA9E034E4980794A81F AV: 32
A: 플라스틱창 철거 B: C: M2 D: 14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C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C AV: 34
A: 폐기물집적 B: C: M3 D: 471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7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00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17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3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177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철 거 공 사 B: 주
5
동 Q: 0106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400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3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99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38
A: 조적구조물 헐기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23 N: 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AV: 39
A: 철골재 철거(인력+장비)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4.715 N: 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AV: 40
A: 천막 철거 B: C: M2 D: 304 N: 593435E26A3DA9E034E49B076A34F6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93435E26A3DA9E034E49B076A34F6 AV: 41
A: 샌드위치 판넬 철거(천장) B: THK100 C: M2 D: 195 N: 593435E26A3DA9E034E4980794A81F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93435E26A3DA9E034E4980794A81F AV: 42
A: 폐기물집적 B: C: M3 D: 246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6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7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17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17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180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701 철 거 공 사 B: 주
6
동 Q: 0107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329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4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60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46
A: 조적구조물 헐기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14 N: 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AV: 47
A: 철골재 철거(인력+장비)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4.4 N: 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AV: 48
A: 천막 철거 B: C: M2 D: 288 N: 593435E26A3DA9E034E49B076A34F6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435E26A3DA9E034E49B076A34F6 AV: 49
A: 샌드위치 판넬 철거(천장) B: THK100 C: M2 D: 162 N: 593435E26A3DA9E034E4980794A81F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435E26A3DA9E034E4980794A81F AV: 50
A: 폐기물집적 B: C: M3 D: 194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8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95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18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183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10801 철 거 공 사 B: 주
7
동 Q: 0108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195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5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97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54
A: 조적구조물 헐기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7 N: 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AV: 55
A: 철골재 철거(인력+장비)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074 N: 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AV: 56
A: 천막 철거 B: C: M2 D: 447 N: 593435E26A3DA9E034E49B076A34F6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93435E26A3DA9E034E49B076A34F6 AV: 57
A: 폐기물집적 B: C: M3 D: 106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8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41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18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186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N: TOTAL
A: 010901 철 거 공 사 B: 주
8
동 Q: 0109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186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6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04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61
A: 조적구조물 헐기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25 N: 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93435E2613F99D807E09807F7C227 AV: 62
A: 목재 트러스 철거 B: 90*90 C: M D: 1181 N: 593435E26A3DA9E034E49B076A34F5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93435E26A3DA9E034E49B076A34F5 AV: 63
A: 샌드위치 판넬 철거(천장) B: THK100 C: M2 D: 439 N: 593435E26A3DA9E034E4980794A81F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93435E26A3DA9E034E4980794A81F AV: 64
A: 플라스틱창 철거 B: C: M2 D: 3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C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C AV: 65
A: 폐기물집적 B: C: M3 D: 182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8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35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18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189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N: TOTAL
A: 011001 철 거 공 사 B: 부
1
동 Q: 0110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87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68
A: 석고보드 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8 N: 593435E2633A895F9268B7076E4A18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33A895F9268B7076E4A18 AV: 69
A: 석고보드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4 N: 593435E2633A895E8D2C9207A460FA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33A895E8D2C9207A460FA AV: 70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 N: 593435E2633A895E8D2F660702D96A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33A895E8D2F660702D96A AV: 71
A: 단열재 철거(천장) B: THK150 C: M2 D: 64 N: 593435E2633A8959085BEC076B6737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33A8959085BEC076B6737 AV: 72
A: 단열재 철거(벽) B: THK100 C: M2 D: 68 N: 593435E2633A8959085BEC076B6463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33A8959085BEC076B6463 AV: 73
A: 단열재 철거(바닥) B: THK100 C: M2 D: 82 N: 593435E2633A8959085BEC076B6509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33A8959085BEC076B6509 AV: 7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08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75
A: 비닐장판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64 N: 593435E26A3DA9E035F4EF0709416E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A3DA9E035F4EF0709416E AV: 76
A: 바닥난방시스템 철거 B: 바닥,THK220 C: M2 D: 64 N: 593435E26A3DA9E035F4EF07094049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A3DA9E035F4EF07094049 AV: 77
A: 플라스틱창 철거 B: C: M2 D: 2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C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C AV: 78
A: 플라스틱이중창 철거 B: C: M2 D: 9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F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F AV: 79
A: 목재문 철거 B: C: M2 D: 9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9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9 AV: 80
A: 알루미늄도어 철거 B: C: M2 D: 6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B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B AV: 81
A: 폐기물집적 B: C: M3 D: 149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9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48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10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19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1001 R: F S: F T: T AR: AS: AU: 0110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192
Q: 011001
Q: 011001
Q: 011001
Q: 011001
A: [ 합
계 ] N: TOTAL
A: 011101 철 거 공 사 B: 부
2
동 Q: 011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29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84
A: 석고보드 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7 N: 593435E2633A895F9268B7076E4A18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33A895F9268B7076E4A18 AV: 85
A: 석고보드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6 N: 593435E2633A895E8D2C9207A460FA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33A895E8D2C9207A460FA AV: 86
A: 단열재 철거(천장) B: THK150 C: M2 D: 26 N: 593435E2633A8959085BEC076B6737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33A8959085BEC076B6737 AV: 87
A: 단열재 철거(벽) B: THK100 C: M2 D: 47 N: 593435E2633A8959085BEC076B6463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33A8959085BEC076B6463 AV: 8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38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89
A: 비닐장판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26 N: 593435E26A3DA9E035F4EF0709416E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A3DA9E035F4EF0709416E AV: 90
A: 바닥난방시스템 철거 B: 바닥,THK220 C: M2 D: 26 N: 593435E26A3DA9E035F4EF07094049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A3DA9E035F4EF07094049 AV: 91
A: 플라스틱이중창 철거 B: C: M2 D: 8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F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F AV: 92
A: 철재문 철거 B: C: M2 D: 4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E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E AV: 93
A: 목재문 철거 B: C: M2 D: 2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9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9 AV: 94
A: 양문형 냉장고 철거 B: C: EA D: 1 N: 593435E26A3DA9E035F4EF070B0EDC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A3DA9E035F4EF070B0EDC AV: 95
A: 책장 철거 B: 600*1800 C: EA D: 2 N: 593435E26A3DA9E035F4EF070B0EDD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A3DA9E035F4EF070B0EDD AV: 96
A: 책상 철거 B: 1500*900 C: EA D: 1 N: 593435E26A3DA9E035F4EF070B0EDE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26A3DA9E035F4EF070B0EDE AV: 97
A: 폐기물집적 B: C: M3 D: 54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11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9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7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1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19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1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195
Q: 011101
Q: 011101
Q: 011101
Q: 011101
A: [ 합
계 ] N: TOTAL
A: 011201 철 거 공 사 B: 부
3
동 Q: 011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36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10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5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101
A: 샌드위치 판넬 철거(천장) B: THK50 C: M2 D: 37 N: 593435E26A3DA9E034E49807954B2E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93435E26A3DA9E034E49807954B2E AV: 102
A: 샌드위치 판넬 철거(벽) B: THK50 C: M2 D: 94 N: 593435E26A3DA9E034E49807954B2F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93435E26A3DA9E034E49807954B2F AV: 103
A: 철재문 철거 B: C: M2 D: 4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E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E AV: 104
A: 폐기물집적 B: C: M3 D: 21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9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4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1201 R: F S: F T: T AR: AS: AU: 0112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19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1201 R: F S: F T: T AR: AS: AU: 0112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198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A: [ 합
계 ] N: TOTAL
A: 011301 철 거 공 사 B: 부
4
동 Q: 011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27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1301 R: T S: F T: F AR: AS: AU: 0113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10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5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1301 R: T S: F T: F AR: AS: AU: 0113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108
A: 샌드위치 판넬 철거(천장) B: THK50 C: M2 D: 37 N: 593435E26A3DA9E034E49807954B2E O: P: Q: 011301 R: T S: F T: F AR: AS: AU: 011301593435E26A3DA9E034E49807954B2E AV: 109
A: 샌드위치 판넬 철거(벽) B: THK50 C: M2 D: 94 N: 593435E26A3DA9E034E49807954B2F O: P: Q: 011301 R: T S: F T: F AR: AS: AU: 011301593435E26A3DA9E034E49807954B2F AV: 110
A: 철재문 철거 B: C: M2 D: 4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E O: P: Q: 011301 R: T S: F T: F AR: AS: AU: 0113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E AV: 111
A: 폐기물집적 B: C: M3 D: 21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1301 R: T S: F T: F AR: AS: AU: 0113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19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4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20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2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A: [ 합
계 ] N: TOTAL
A: 011401 철 거 공 사 B: 부
5
동 Q: 0114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18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11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8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115
A: 샌드위치 판넬 철거(천장) B: THK50 C: M2 D: 19 N: 593435E26A3DA9E034E49807954B2E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93435E26A3DA9E034E49807954B2E AV: 116
A: 샌드위치 판넬 철거(벽) B: THK50 C: M2 D: 60 N: 593435E26A3DA9E034E49807954B2F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93435E26A3DA9E034E49807954B2F AV: 117
A: 철재문 철거 B: C: M2 D: 2 N: 593435E26A3DA9E035F4EF0708BA9E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93435E26A3DA9E035F4EF0708BA9E AV: 118
A: 폐기물집적 B: C: M3 D: 12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1401 R: T S: F T: F AR: AS: AU: 0114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2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14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20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O: P: Q: 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14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8 AV: 204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A: [ 합
계 ] N: TOTAL
A: 011501 철 거 공 사 B: 부
6
동 Q: 0115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18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1501 R: T S: F T: F AR: AS: AU: 0115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12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9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1501 R: T S: F T: F AR: AS: AU: 0115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122
A: 철골재 철거(인력+장비)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025 N: 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O: P: Q: 011501 R: T S: F T: F AR: AS: AU: 011501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AV: 123
A: 폐기물집적 B: C: M3 D: 9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1501 R: T S: F T: F AR: AS: AU: 0115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2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9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1501 R: F S: F T: T AR: AS: AU: 0115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206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A: [ 합
계 ] N: TOTAL
A: 011601 철 거 공 사 B: 부
7
동 Q: 0116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거 C: M2 D: 18 N: 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O: P: Q: 011601 R: T S: F T: F AR: AS: AU: 0116015935354B6E33899451C78007FF709B AV: 12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0 N: 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O: P: Q: 011601 R: T S: F T: F AR: AS: AU: 011601593435E2613F99D807E09807F7B3D1 AV: 127
A: 철골재 철거(인력+장비)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1.364 N: 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O: P: Q: 011601 R: T S: F T: F AR: AS: AU: 011601593435E26637B915FC0F9207AD185D AV: 128
A: 폐기물집적 B: C: M3 D: 11 N: 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O: P: Q: 011601 R: T S: F T: F AR: AS: AU: 011601593435E15B39692A7B346E077A4E83 AV: 20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3 N: 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O: P: Q: 011601 R: F S: F T: T AR: AS: AU: 0116015979D5FD2A360944D863F4071D85497FFF4D3B AV: 208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Q: 011601
A: [ 합
계 ] N: TOTAL
A: 011701 주
2
동 B: 작업설 부산물 Q: 01170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222 N: 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O: P: Q: 011701 R: F S: F T: T AR: AS: AU: 011701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AV: 157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Q: 011701
A: [ 합
계 ] N: TOTAL
A: 011702 주
3
동 B: 작업설 부산물 Q: 0117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575 N: 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O: P: Q: 011702 R: F S: F T: T AR: AS: AU: 011702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AV: 160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Q: 011702
A: [ 합
계 ] N: TOTAL
A: 011703 주
5
동 B: 작업설 부산물 Q: 0117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4.715 N: 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O: P: Q: 011703 R: F S: F T: T AR: AS: AU: 011703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AV: 162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Q: 011703
A: [ 합
계 ] N: TOTAL
A: 011704 주
6
동 B: 작업설 부산물 Q: 0117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4.4 N: 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O: P: Q: 011704 R: F S: F T: T AR: AS: AU: 011704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AV: 16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Q: 011704
A: [ 합
계 ] N: TOTAL
A: 011705 주
6
동 B: 작업설 부산물 Q: 0117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074 N: 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O: P: Q: 011705 R: F S: F T: T AR: AS: AU: 011705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AV: 166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Q: 011705
A: [ 합
계 ] N: TOTAL
A: 011706 부
6
동 B: 작업설 부산물 Q: 0117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025 N: 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O: P: Q: 011706 R: F S: F T: T AR: AS: AU: 011706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AV: 168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Q: 011706
A: [ 합
계 ] N: TOTAL
A: 011707 부
7
동 B: 작업설 부산물 Q: 0117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364 N: 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O: P: Q: 011707 R: F S: F T: T AR: AS: AU: 0117075E31F5C8E53CF9F50858EF079FAE6F8E1450B5 AV: 210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Q: 011707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hwp ===== 거제시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철거 및 해체공사 시방서 2026. 07. Ⅰ. 해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 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재정 건축표준

시방서 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 공사는 관련법(건축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적법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와 이 시방서의 기술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법규를 우선한다.

1.2 철거개요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율포리 32-9 번지외 11필지

나. 용
도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축사

다. 철거대상 : 15개동, 양돈 농장 내 폐업축사

(주건축물 8개동, 부속건축물 7개동, 도면 참조)

라. 사 업 량 : 건물 연면적 - 2,800.95㎡, 부지면적 - 9,210.00㎡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를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Ⅱ.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해체시공자는 제공된 철거도면 외에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에 노력하며, 이를 통해 건물이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해체시공자는 제공된 철거도면과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가 제공된 도서(도면 및 내역서 등)와 상이할 경우 지정 담당원에게 관련 내용을 비교 정리하여 보고한다.

1.1.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1.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징을 조사한다.

1.1.5 잔존부의 검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1.1.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 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1.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 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 환경조사

1.2.1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1.2.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지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한 그 허용치를 파악하여 해체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의 민원을 방지해야 한다.

1.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1.2.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 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2 해체시공계획

2.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획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시공자는 철거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각종 법규를 확인하고 철거심의, 착공신고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고 심의 및 인‧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및 구조계산 등을 통해 정확한 철거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공사 발주 및 업체 선정이후 공사시기의 조정, 일부 건물의 부분 철거가 선행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공사계획에 즉시 반영 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 담당원(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변상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부지내 상시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반영한다.
  • 공사 진행 과정을 동일 장소에서 칼라사진으로 공사 전, 중, 후(공사 공종별 사진 포함)를 촬영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촬영개소 및 일시 등은 담당원과 사전 협의 하여 정한다.
  • 공사장 내의 시공사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공사의 수행으로 인한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건축물, 공작물, 동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에 관한 계획을 반영한다.
  • 사업부지내 공가폐쇄조치 및 무단입주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 등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추락, 충돌 위험이 있는 개소에 관하여는 별도로 충분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하여야 한다.
  • 사업부지내 전기, 수도 등 기타 공동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지장물관리 및 철거과정에서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철거(해체)공사계획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해체공사 이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원의 확인‧검토를 거친 후 철거(해체)공사계획서를 변경한다
  • 철거(해체)계획서는 예정공정표와 함께 작성 후 착공계 제출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 해체공법, 범위, 작업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필요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해체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작성할 것
  • 가설울타리 설치 및 철거는 담당원의 승인 이후 시행한다.

2.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 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Ⅲ.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시공자가 제출한 특기시방에 의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Ⅳ.시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 내 폐기물 임시적치장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계획하고 적정한 수의 소화기를 주변에 비치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시공사는 해체공사 수행 전에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공사 신고 등을 완료해야 한다(부지 내 일반정화조(10인용)의 폐쇄신고 포함). 또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시공사의 신고 및 허가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체신고/허가 업무, 필요시 변경신고/허가 업무
  • 해체공사 완료 신고 (준공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시행)

- 정화조 폐쇄신고 -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멸실 등기 신청 - 폐기물 배출 신고 - 지하수 관정 폐쇄 신고 - 축산폐업신고/가축분뇨시설폐쇄신고 협조 - 기타 업무와 관련된 내용 2.3 작업 환경 정비

  • 시공자는 철거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상물 주변의 지장물 제거와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공사 전에 정리해야 한다.
  • 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돈사 내‧외부에 있는 PIT와 같이 분뇨, 오니(sludge) 등을 처리하는 구간은 별도 구획하거나 천막 등으로 밀봉하여 지붕, 벽체 등의 철거 공사 시 건설폐기물 등이 PIT 내부에 유입되지 않토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등이 혼합된 분뇨, 오니(sludge) 등은 처리가 곤란할 수 있어 현장 관리부실에 따른 공기 지연과 추가비용 발생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착된 분뇨, 오니(sludge) 등은 물로 세척 후 철거 작업 및 운반 작업을 진행한다.
  • 현장 조사에 따라 분뇨, 오니(sludge) 등의 세척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세척의 기간, 작업 순서 등은 민원인(건축물 원 소유주)과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민원인과의 협의 내용은 발주처에 확인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세척이 미흡하여 외부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별도 처리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한다.
  • 시공사는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따라 부지 내 폐기물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철거 공사 및 폐기물의 임시 적치는 해체 시공사의 책임으로 폐기물덮개로 폐기물을 덮고, 정리를 철저히 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성상별로 분류하여 폐기물차에 상차해야한다.

2.4 설비 관련 인입 배관의 해체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해체를 하여야 한다.

2.5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는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6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부지의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반입‧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7 분진 방지 및 석면의 처리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 석면 함유 폐기물 해체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에 의한다.

2.8 업무보고

  • 매 주 주간공정보고를 제출하고, 월마다 월간공정보고를 제출한다.
  •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해서 당일 18시 이전에 보낸다

> 공종진행사항, 진행률,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현장특기사항(발생, 조치), 안전점검표, 등...

  • 해체공법이나 작업순서, 장비, 안전관리대책, 면적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후 진행을 한다.
  •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장비사용계획서 등 각 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3. 해체

3.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
에 해체한다. 특히 구조부의 절단 또는 철근 등의 절단에 사용되는 산소용접기는 가연성

소재의 마감자재, 방수포 등을 해체, 반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소화기 등을 인접된 장소에

배치함으로써 화재 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
행한다.

3.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적정한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구조용 철골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3.8. 현장 내 콘크리트 구조체 등 설계에 있는 모든 건물 및 기초를 해체한다.

3.9. 해체된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모아진 폐기물을 폐기물 운반차량에 상차하여야 한다. 상차비용은 철거 공사 시공사 비용에 포함된다.

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1 해체폐기물의 처리 4.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
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
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1.4 해체폐기물량의 변경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의 변경은 수량을 확인하여 담당원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 구조물 및 철근 등을 포함한다).

4.1.5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
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한다.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4.2.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
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해체할 수 있다. 특히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2.2 정화조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2.3 현장 내 전기, 통신, 방송기기 및 장비는 해체후 발주청에 인계한다.(사전협의)

4.2.4 현장 내 철골재 및 지붕재 등 재사용 가능 부재는 해체후 발주청에 인계한다.(사전협의)

4.2.5 기타 고재(철강재) 등 재사용이 가능한 부재는 해체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해체나 복원작업을 한다.

5.1 가설물 해체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해체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해체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해체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해체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
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
다.

5.2.5 기존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Ⅴ.환경 및 안전대책 1.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해체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

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 부지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이 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 공사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할 수 있어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 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
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회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7 해체공사 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Ⅵ.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 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1.1 기기가 무거움으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일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1.1.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1.1.3 급유는 항상 충분히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1.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2.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자체의 붐, 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1.2.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 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1.2.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1.2.4 기기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1.2.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1.2.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수시 점검한다.

1.2.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3 절단기에 의한 공법

1.3.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1.3.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1.3.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1.3.4 톱날이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1.3.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사전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1.3.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1.3.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1.3.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1.4 강구에 의한 공법

1.4.1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1.4.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
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1.4.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1.4.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1.4.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1.4.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1.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5.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
로 점검하도록 한다.

1.5.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1.5.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2.1 전 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2.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이하로 한다.

2.4 Ⅴ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
록 하고,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2.5 기둥 철근 절단 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
하도록 하고, 반대 방향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2.6 벽체 Ⅴ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 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
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2.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2.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
다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된다.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Ⅴ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2.9 전도 시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
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2.10 전도 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
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2.11 전도 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해체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
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2.12 사전에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3.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3.1.1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
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어야 한다.

3.1.2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3.2 잭에 의한 공법 3.2.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2.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2.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
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3 압쇄기에 의한 공법

3.3.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3.3.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3.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3.3.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3.3.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3.3.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은 날카롭게 한다.

4.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4.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4.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
록 한다.

4.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난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4.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4.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4.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4.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4.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대비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
다.

4.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4.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4.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
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
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
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니체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6.1 제트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6.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
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6.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6.5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6.6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교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7.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
해서는 안된다.

7.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7.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7.4 비빔 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7.5 정적 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7.6 정적 파쇄제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Ⅶ.구조물별 해체방법 1.목조물의 해체

1.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1.2 화재에 유의한다.

1.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1.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1.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1.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1.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1.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2.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
로 가스 절단하여 크레인 등로 달아낸다.

2.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2.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2.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 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지하구조물의 해체

3.1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3.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
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3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옹벽의 해체

4.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
여서는 안된다.

4.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

한다.

4.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를 검토한다

4.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체를 취하지 않는다.

4.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작업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4.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4.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성에 유
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Ⅷ.공사의 준공

1. 철거공사의 준공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도서를 제출하고 현장 작업완료 사진 등을 첨부하여 담당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완료한다. 제출 서류의 목록은 발주청 기준에 의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해체공사 완료 신고 및 필증(해당 기관의 인증서류, 정화조 폐쇄신고 포함) 등
  •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멸실 등기 신청 및 완료

  • 폐기물 배출 관련 서류(기존 폐기물보다 수량이 늘어날 경우 성상별로 정리(무게 표기)하여

실정보고를 올릴 것 )

  • 준공대장(준공도면, 준공계, 준공내역서, 준공금 청구서 등...)

- 각종 보험료 완납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 건축물 철거작업 사진대지 및 공사작업일보 등 해체‧제거 작업내용 및 관련서류 등

(usb 별도 제출, 제본) - 기타 각종 서류 등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