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172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9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명 2027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건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9. 15.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9. 9. 20:00 ~ 2026. 9. 15. 12:00
액 금36,000,000원 기 초 금 액
금36,00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예 산
공 고 문 의 회계과 계약담당(041-540-2098) 사 업 문 의
비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041-536-8484)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 가 자 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3578),
교통(3581), 도시계획(3583), 구조(3585), 토질·지질(3588)】과 환경부문【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이상】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량업(기타, 일반측량업)(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
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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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임시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9.
아
산
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과 업 개 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아산시 일대 일원
다. 용역목적 : 본 과업은 도심 속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차난 발생이 예상되는 위치에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편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 용역개요 :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골재포설,가드레일 높이제한시설 설치 등
마. 과업기간 : 본 설계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우리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계약이후 당초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연장증가 등)
(5)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공청회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안) 확정이 지연 될 경우
(6) 기타 발주청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
바. 유의사항
(1) 과업용역회사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약서, 용역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보완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이 완료 되었을 시는 경제성, 시공성 등에 대한 검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로개설 지역 실시설계시 충분한 현지조사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시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개발계획과 인접지역의 연결 관계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5) 공사 착수후 시공측량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시 는 우리시에서 지시하는 기일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용역성과품 중 구조물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 및 공사하자 만료기간과 관계없이 실시설계용역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른다.
(8)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의 이행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심사 등 설계상의
문제가 발생될시 설계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 안 규 정
(1)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측량 시 지역주민과의 보안을 유지한다
(2) 용역회사 대표자 별첨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과정에서 중요한 보안사항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설계변경조건
(1)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최종노선 확정에 따라 과업연장이 증·감되었을 경우
(3) 실제 보링결과 토질주상이 변경되었거나 개소가 증·감되었을 경우
(4) 본 용역비는 개략공사비로 산출하였는바 공사비가 증감되었을 경우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①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④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⑦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②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③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⑥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3) 도로관련 각종지침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5) 한국산업 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7) 산업안전 보건법
(8)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9) 농어촌도로 정비법 (10) 기타 관련자료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 협회에서 조사 공포할 시중 노임단가
나. 환
율 : 금융결재원 외국한은행 재정환율
다. 중기 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 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관련 계획의 검토 1) 상 위 계 획 2) 지역 관련 계획 ◦시의 도시계획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3) 교통시설 관련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 조사를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 상 예 비 조 사 노 선 답 사
현 장 세 부 조 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황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25,000지형도 ◦도시 계획도 ◦지 적 도
◦지 질 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골재원 및 지장물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다. 노선 조사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항목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 등)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 강우시간 (저속시간) - 강우빈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지적도 등본 (시장발행, 신지적도 등본) 또는 연속지적도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 경계말뚝 설치
◦도로경계말뚝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 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 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편입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 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바. 토질 및 재료원 조서 1) 조사목적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토질 조사는 아래의 분석 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조
사
계
획
최적노선 선정 및
시설의 설계
토질조사 및 분석
1.기초기반의 MODELING
2.설계자료의 제시
3.건설재료원 제시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3) 토질조사 항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작성한다.
조사의 주종류 사 전 조 사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조사계획의 수립
지층분포 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현 장 조 사 -지표 지질조사 SOUNDING
-표준관입조시
-공내 재하시험
-투수 및 수압시험
조사결과 검토 건설 재료원 조사
노선 변경에 따른 지반
지역과 절․성토 및 구
조물설계 지역조사
재료원 조사
-골재원 조사
-석산조사
-배합설계
실 내 시 험
-토질 시험
-암석 시험
-재료원 품질시험
종 합 평 가 및 분 석
- 계획 노선의 적정성 판단
- 성토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 절토부의 사면구배 결정 및 사면의 안정성 분석
- 포장 및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현황 등 평가결과 제공
5) 재료원 조사 ◦토취장 조사 -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 조사방법 : 시추조사 2개소, 시험굴조사 5개소 이상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석산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 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 (고온시)에 따라 소요되는 S1ump 치 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사토장 조사
◦사토장 선정 시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환경영향 조사 1) 조사 목적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2) 조사 내용
구 분
자 료 조 사
현 장 조 사
문 화 재
- 문화재 보호관리국 자료조사
- 지역문화재 관련자료 조사
- 문화재 보호관리국 자료조사
- 지역문화재 관련자료 조사
동․식 물 상
- ‘87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 ‘88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Ⅱ-2)
- ‘90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Ⅰ-2)
- 계획노선 좌우 1km지역을 조사범위로 설정
하여 현지조사 실시
- 탐문조사 실시 (지역주민 대상)
경 관
- 각 시․군 통계연감
-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과 현황분석
- 경관의 악영향에 민감한 주거지를 선정하여 영향분석
소 음 ․ 진 동
-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거
지역 선정
- 도로 및 주거소음, 진동조사 실시
수 질
- 하천정비계획
- 한국환경 염감
- 하천 수질상태 조사
대 기 질
- 기조사 자료활용 (한국환경연감 등)
-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질 예측과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선정
기 타
- 한국환경연감
- 한국도시연감
- 경기도 통계연감
- 각 시․군 통계연감
- 환경 및 영향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하여 조사실시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 단계)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2 단계)
◦실시설계 단계 (3 단계)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등 (4 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제 1단계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노선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②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기본계획단계)
◦비교노선, 교차로 위치 및 형식 비교검토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환경인자별 현황조사
제 2단계 ③ 실시설계 단계
◦측량 및 토질조사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실시설계 수행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람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수량, 보고서 작성
제 3단계
④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 등 단계
제 4단계
◦단가 예산서 작성
◦경제성 분석
◦각종 설계도서 작성
◦환경영향 평가서 제출
◦중앙설계심의 수정 및 보완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붙임 양식)
단
계
별
과 업 내 용
공
정
(10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1
단
계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 검토
3) 일반현황 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기존구조물 조사
6)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7) 측
량
8) 토질조사 및 시험
9) 골재원 조사
제
2
단
계
2. 기 본 계 획
1) 설계기준검토
2) 선형검토 및 설계방침
3) 유․출입시설 검토
제
3
단
계
3. 실 시 설 계
1) 설계기준 확정
2) 표준도 작성
3) 선 형 설 계
4) 토 공 설 계
5) 배수시설 설계
7) 포 장 설 계
8) 유출입 시설설계
9) 부대시설 설계
단
계
별
과 업 내 용
공
정
(10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4
단
계
5. 설계도서 및 인허가 서류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용지 및 지장물도 작성
4) 설계도 작성
5) 인허가 서류작성
6) 보고서 작성
7) 설계심의 및 보완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설 계 기 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 부지의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나. 선형설계 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도로노선계획 수립지침』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비교노선 검토 시에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 사용기준
구 분
부 위 별
기
준
강
도
(kg f/cm2)
배 수 관
기 초
무 근 : 180 이상
측 구
날 개 벽
철 근 : 210 이상
기 타
L형 측 구 : 180이상 , U형 측구 ; 180 이상
5.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부지조성계획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 최소화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경제성 확보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최적의 구조물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
관하에 읍․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6)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7) 설 계 방 침
◦설계 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수립 및 설계 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 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 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설계방침 승인 신청 시기는 실제 현지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설계방침 검토 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6.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 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도근점은 공사완료시 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 (10cm×10cm×1)이상의 말목 (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
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 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 (5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 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 (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
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
오차가 (7.5mm, S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
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 지점에는 중간
측점 (+측점)을 설치한다.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 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 (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측량
◦평판 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기역을 알수 있도록 한다.
◦평판 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
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필요시)
◦본 측량은 기존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열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총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해당시방서(건설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 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 지 조 사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 노면배수 : 10년
※계획홍수량 산정기준
- 소 하 천 (유역면적 < 4km2) : 합리식 적용
- 중 규 모 하 천 (4<A<40km2) : 표준 유출량 공식
- 대 규 모 하 천
(A<40km2) : 유량 곡선도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
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 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 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
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대형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
∘도로표지 규칙 및 교통안전 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방 호 시 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차 광 시 설 : 차 광 망
◦표 식 시 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 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래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통, 세륜시설
7.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 교통부제정 중앙건설 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 계 도
3) 설계 예산서
4) 일반 및 특별 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 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심사 서류 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의 의한 심사 및 아산시 자체 기준에 의한 심사를 성실하게 득
하여야 한다.
다. 인허가(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 도서작성
인허가 필용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시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서류 1식
2)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 신청서류 1식
3) 하천 점용허가(협의) 서류 1식
4) 기타 국 공유 재산 사용 협의 서류 1식
5)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1식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계서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용한 검토서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여야한다.
3)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②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③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④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
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
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천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개발 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5)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7) 구조물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도면상에 표시가 안되는 부분은 도면하단에 주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가로등 및 신호등을 설계도서을 납품하여야 한다.
10) 관련법에 의거 관련기관과의 협의서류를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1) 기존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적확히 파악하고 특히 이해관계인을 편입용지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3) 기존 건물 및 구조물 철거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는 톤당 단가로 내역에 계산하며, 분리발주토록 설계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14) 지장물도를 작성시 전주표시 및 번호를 기입하여 한다.
16)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청 자체심의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17) 용역 준공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중
간
보
고
서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발주청의 요구 자료 1식
◦보 고 서
- 실시설계 보고서 3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첨부)
◦설계도면 (원고별도)
- 종평면도 2부 (축소도 3부 별도)
- 구조물도 2부 (축소도 3부 별도)
- 부대시설도 등 2부(축소도 3부 별도)
◦설계서 및 계산서
- 설계서 각3부(토목, 폐기물처리 등)
- 수량 산출서 3부
- 상기사항 전산화 디스크 및 CD 1식
- 횡 단 도 2부 (축소도 3부 별도)
- 표 준 도 2부 (축소도 3부 별도)
- 용 지 도 2부 (축소도 3부 별도)
- 설계 예산서 3부
- 단가 산출서 및 단가 세부 설명서 3부
붙임 #2
최 종 납 품 보 고 서
인
허
가
서
류
◦용지 및 지장물조서 3부
◦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1식
◦측량관계 자료 1식
◦골재원, 토취장 석산 현황도 5부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등기부 등본 각 1부.
◦현황도 (1/25,000 또는 1/50,000노선도 5부)
◦농지(산지)전용 협의신청서 1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서 1식
◦하천점용 사용허가신청서 1식
◦도로등의 연결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서 1식
◦ 국공유 재산 관련 협의 서류 1식
◦ 비관리청 사업시행 인허가 서류 1식
◦기타 각종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