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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214]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실 노후 콘텐츠 장비 보수·교체

[용역] 발주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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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용역 입찰공고

  • 소액수의계약(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전자입찰, 총액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실 노후 콘텐츠 장비 보수·교체

기초금액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소기업·소상공인, 총액계약) 입찰방법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G2B)) 입찰일정 나라장터 시스템상 등록된 지정일시에 따름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입찰 전 과업지시서 필독)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나~마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 혹은 분담이행) 및 하도급 불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소액수의
총액계약 견적 제출을 실시함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견적 참가 전 반드시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 등을
확인 후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공고문, 물품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산출내역서 양식 등 당해 공고와

관련되어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반영된 예정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입찰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간주함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위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 3 -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간주하므로 주의 요망
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위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 4 -

계약보증금당초
(
계약보증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함.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함

라.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 (
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마.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기타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공고문, 제안
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

  • 5 -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박물관의 해석에 따름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서류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바.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사.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아.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계약이행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차.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10. 문의처

가. 사업내용: ☎051-629-8622
나. 입찰·계약: ☎051-629-86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 6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발주내용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26. 9. 4.
[ ] 공사 [√ ] 용역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실 노후 콘텐츠 장비 보수·교체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3)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000

000
주소

[ ] 단체 [ ] 기타

연락처
000-000-0000

000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체명: 000 계약상대자(확인인) 000 (서명 또는 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안내사항 》
□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법”) 제정 및 시행(2022.5.19.)으로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아울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용어 및 작성방법은 아래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자 】
□ 발주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기재
□ 발주부서: ‘재단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과’ 또는 ‘팀’을 기재
□ 발주날짜: 계약 또는 지출요청 기안(품의)날짜
□ 발주내용: 계약 또는 지출명 (공사, 용역, 물품, 기타)을 선택
□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조항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⑥까지 ‘예’, ‘아니오’ 선택, ⑦~⑧은 ‘해당없음’ 선택
□ 법인인 경우에는 ①~⑥까지 ‘해당없음’ 선택, ⑦,⑧은 ‘예’, ‘아니오’ 선택
□ ①의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란 조달청장과 조달청차장을 말함
□ ②의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해당 계약(지출) 관련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 부서의 실무
자와 결재권자를 의미함
*(운영지원과) 지출(계약) 담당자(자본계정,손익계정 구분), 경리담당 사무관, 운영지원과장
*(발주부서) 발주담당자, 담당 사무관, 담당 과장
※ 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및 지방청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사용 요망
□ ③의 ‘감독기관’은 해당없음
□ ④의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는 해당없음
□ ⑤의 ‘상임위원회 위원’이란 기획재정위원회를 말함
□ ⑥의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는 해당없음
□ ①~⑥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을 의미
□ 문서하단에 회사명과 서명 또는 인 기재 방법
○ 개인사업자: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기재
○ 법인: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로서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이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첨부

- 8 -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hwp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발주부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발주날짜 2026. 9. 4. 발주내용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실 노후 콘텐츠 장비 보수·교체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3)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000 소속 000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000-000-0000 주소 000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체명: 000 계약상대자(확인인) 000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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