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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775-001] 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36.1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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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 공고문(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_수정1.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11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09.09. 한강유역환경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업내용
용역기초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전체
금회
(1차)
전체
금회
(1차)
개시
일시
마감
일시
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서 참조
3,966
400
1,080일
(36개월)
90일
(3개월)
‘26.09.09
14:00
‘26.09.17
15:00
‘26.09.17. 16:00<hp:lineBreak/>국가종합<hp:lineBreak/>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나라장터)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용역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 및 장기계속,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TP)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81(2026.7.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입찰참가 대상업체 목록)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대상업체 목록
용역명
입찰참가대상
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수: 2개사)
㈜드림이앤디+㈜솔마+㈜유원이엔지+㈜위상공감
㈜이산+㈜한국종합기술+㈜동성엔지니어링+㈜청명종합엔지니어링
+㈜예승엔지니어링+㈜예성이앤씨+테이즈엔지니어링㈜+㈜웨이버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원이 포함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가 제출되면 지급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청 총무과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수예비가격 생성기능을 이용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첨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해당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낙찰자선정을 위한 점수이상인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 입찰 후 낙찰자 결정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용역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각서 등 관련서식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81(2026.7.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보안각서, 안전보건서약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응답서에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총무과(☎ 031-790-2413), 설계서 열람 및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 031-790-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1.입찰 공고문(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_수정1.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11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2026.09.09.

한강유역환경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업내용

용역기초금액
(백만원)
금회
전체
(1차)

용역기간
전체

금회
(1차)

입찰서
제출기간
개시
마감
일시
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6.09.17. 16:00

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서 참조 3,966 400 1,080일 90일 (36개월) (3개월)

‘26.09.09 ‘26.09.17
14:00

15:00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ㅇ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용역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

ㅇ
3.

청렴계약제 및 장기계속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PQ+TP) 대상용역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ㅇ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입찰참가
대상업체 목록)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81(2026.7.1.)

. 입찰참가 대상업체 목록 *

용역명
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참가대상
㈜드림이앤디+㈜솔마+㈜유원이엔지+㈜위상공감
㈜이산+㈜한국종합기술+㈜동성엔지니어링+㈜청명종합엔지니어링
+㈜예승엔지니어링+㈜예성이앤씨+테이즈엔지니어링㈜+㈜웨이버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업체수: 2개사) ㅇ 「 27 ) ( 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ㅇ 「 12 ) 14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 27 ) 12 5( 3 ‘ ’ 2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

, 2 4. .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ㅇ

, (www.g2b.go.kr) . 7 1 5 . , 7 1 7 8 .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 1588-0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5.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원이 포함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용역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 ” , . “ - - - ” .

입찰보증금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가 제출되면 지급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우리 청
총무과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 ( ) 6 4 . 100 ( 5 ) 18:00 . 9 3 38 .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수예비가격

생성기능을 이용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범위 내에서 작성된 개
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첨 번호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2% 15 4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호
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해당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 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
한 자가 인 이상인 경우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
준 에 의하며 낙찰자선정을 위한 점수이상인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
찰합니다

  • 입찰 후 낙찰자 결정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ㅇ

42 1 ( 4 , 2025.11.5.) ( 2 ’ ) . ‘ , . .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조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 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의 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용역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 조제 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에는 사업책임
기술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각서 등 관련서식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
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39 44 ( ) 4 12 . 44 , 27 . 11 ( ) 2 , . 44 1 6 3 . , 2 1 . , , . 2026-81(2026.7.1.) , , , , . 24 ( 1588-0800) , . , ,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보안각서 안전보건서약서를 전자

조달시스템의 계약 응답서에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총무과 ☎
설계서 열람 및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ㅇ

, , . , , . , (

031-790-2413),
(

031-790-2513) . .

===== 1_설계서(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hwpx =====
2026년도

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설계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설계년월일
2026.
.
.

심사년월일
2026.
.
.

2026년도(장기계획)

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설
계
서

한강유역환경청

목
차

Ⅰ.
설계설명서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1
Ⅱ.
과업지시서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6
Ⅲ.
보안대책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46
Ⅳ.
기타사항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48
Ⅴ.
예정공정표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50
Ⅵ.
설계예산서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53
Ⅶ.
과업위치도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112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0 과업의 목적
1.1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0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시화호권역 지방하천 7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지형조사 등으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2.1 과업대상 하천
번호
중권역명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종
점
유역면적
(㎢)
과업연장
(㎞)
과업수행
계획
대장
1
시화호
발안천
지방
경기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192(기천저수지)
경기 화성시 우정면 이화리 남양방조제
208.12
29.10
○
-
2
″
어은천
지방
경기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402
경기 화성시 우정면 해안
36.20
9.98
○
-
3
″
자안천
지방
경기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855
경기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977 화성방조제
235.84
21.27
○
-
4
″
동화천
지방
경기 화성시 봉담면 수영리 24
경기 화성시 새솔면 장전취수보
109.09
13.67
○
-
5
″
반월천
지방
경기 군포시 속달동 446-5
경기 안산시 본오동 665-55
41.67
11.46
○
-
6
″
안산천
지방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340-9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시화호 합류점
52.04
10.75
○
-
7
″
신길천
지방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호 합류점
24.52
4.47
○
-
계
지방하천 7개소(L=100.70km)
707.48
100.70

3.0 과업의 내용
<하천기본계획>
제1장 개요
가. 계획의 목적, 범위, 기본원칙, 현황도

제2장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가. 유역현황
나. 하도특성 조사
다. 하천 치수특성 조사
라. 하천 이수특성 조사
마. 하천 환경특성 조사
바. 하천 이용현황 조사
사. 관련계획 검토 및 조성

제3장 종합분석
가. 치수특성 분석
나. 이수특성 분석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라. 하천이용특성 분석

제4장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가. 치수 종합계획
나. 이수 종합계획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제5장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재원 산정
나. 투자우선순위 및 결론

제6장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작성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제1장 하천정보 전산화
가.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하천측량>
제1장 하천현황측량
가. 지형현황 측량

제2장 종・횡단측량
가. 종단 측량
나. 횡단 측량
다. 구조물 측량(교량, 보 및 낙차공, 배수시설물 등)

제3장 측량성과품 작성
가. 측량원도 및 야장
나. 구조물도 작성

4.0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 36개월(1,080일), 금차(1차)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0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3) 계약체결 후 입찰과정(TP 등)에서 제안한 내용을 과업에 반영할 경우
4) 지형측량 및 수심측량은 최신「공공측량작업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성과는 공인기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심사수료는 실납부 금액으로 정산(증<hp:fwSpace/>․<hp:fwSpace/>감) 변경한다
5)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과업지시서

Ⅱ.<hp:nbSpace/>과 업 지 시 서

Ⅱ.<hp:nbSpace/>과 업 지 시 서
1. 하천기본계획
가.<hp:nbSpace/>「하천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 입찰과정(TP)에서 제안한 내용은 용역성과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며, 제안사항과 관련한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제1장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1.1 개요
가. 계획수립의 목적은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나. 「하천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바. 하천기본계획의 조사・분석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하천유역을 대상으로 하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을 중심으로 하천의 정비・이용・관리・보전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이용, 하천의 치수・이수・환경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저류시설(댐, 저수지 등)로 인한 저수구간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 하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범위를 결정한다.

제2장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2.1 유역현황
2.1.1 유역의 개황
가. 유역의 지리적 위치, 유역의 규모, 하천에 대한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 기타 유역의 개황에 관한 특성 등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나. 하천수계를 본류와 지류(제1~6지류)로 구분하여 하천별 기점과 종점의 위치(경위도), 하천연장 등을 조사하고 「한국하천일람」과 비교·검토한다.
다. 유역 내 수계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천모식도 또는 위치도로 표현한다.

2.1.2 유역의 특성
가. 지형
(1)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 평균폭, 유역형상계수를 조사·산정하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은 수치지형도를 활용한다.
(2) 표고별 누가 면적 및 구성비를 산정한다.
(3) 유역의 평균고도와 평균경사를 산정한다.
나. 지질 및 토양
(1) 지질 특성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한 최신 수치지질도를 기준으로 유역의 지질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한다.
(2) 토양 특성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작성된 수치 정밀토양도(1/25,000)를 기준으로 유역의 토양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수문학적 토양군의 분류도 실시한다.
다. 토지이용
(1) 토지이용 특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토지이용현황도, 환경부 토지피복도, 지자체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2)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지이용 분류는 유역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분하며,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도 조사하여 수록한다. 필요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목표년도 토지이용 특성도 검토한다.
라. 사회·역사
(1) 유역의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별 인구, 인구밀도, 면적 등을 시·군별 통계연보, 하천유역조사 및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2) 하천 유래,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전설, 역사자원 등을 조사한다.
(3) 현재의 하천이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천에 따른 주요 하천정책, 하천정비사업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마. 기상·수문
(1) 하천유역의 강우, 수위, 유량, 유사량, 기상 등 수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환경부,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관할하는 수문관측소 운용현황(제원, 관측기간, 기록 보유현황 등)을 파악하고 유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측소를 선정한다.
(2) 한국수문조사연보,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표 관측소에 대한 제원, 관측기록 보유현황, 주요 내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3) 하천유역의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 우량관측소의 강우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시간(1, 2, 6, 12, 18, 24, 36, 48, 72시간 등)별로 정리한다.
(4)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연최고수위, 연최저수위, 홍수시 관측한 시간별 수위, 수위-유량곡선 등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5) 홍수경보 이상의 홍수에 대한 지속시간별 강우량, 시간별 수위, 흔적수위, 유량측정 성과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6) 수위표 지점의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및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7) 하천유역 내 수위자료가 전무하거나 자료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유량 전이법, Tank 모형 등을 활용하여 유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8) 해당 하천유역의 기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온, 습도, 풍속, 천기일수 등을 조사하고 월평균 및 연평균값을 산정한다.

2.2 하도특성 조사
2.2.1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1) 항공사진, 현장조사, 관련자료 등을 참고하되 종합분석,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한다.
(2) 하상재료 조사는 원칙적으로 1㎞ 간격마다 1개 지점을 채취하여야 하되 종단측량지점과 동일지점에서 채취한다. 단, 하천구간의 특성에 따라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부등침하층 혹은 난침식층이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사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3) 하천의 하상재료를 채취하여 지점별 대표입경, 입도분포, 단위중량 등을 분석한다. 하상재료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4) 하상의 주재료를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하상재료 채취 방법을 선정한다.
(5) 필요할 경우 하천의 유사량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하천의 유사량은 실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의 실측자료, 기타 연구기관의 측정자료,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유사량 공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2.2 하도 현황
(1) 하천 만곡도, 하상경사, 하천의 횡단특성 등 하천의 평면구조, 종단구조, 횡단구조 등을 조사한다.
(2) 조도계수의 추정을 위해 「하천설계기준」에 따른 하천 및 수로의 상황, 식생, 수목군 등을 조사한다.
(3) 구간별 하상경사, 대표입경, 대표입경 수중비중, 하상재료 입도분포, 하폭, 저수로폭 등을 조사한다.

2.2.3 하상변동량 조사
(1) 유로의 과거자료와 현하도 조사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유로의 평면적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유로의 평면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로곡률과 하폭 등을 수록한다. 다만, 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현 상태만을 정리한다.
(2) 유로의 종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조사된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구간별 평균하상고 및 최심하상고 변화를 분석하여 수록한다.
(3) 유로의 횡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 시행된 측량성과와 비교·검토하여 하천 횡단적 요소의 변화(수심, 세굴 또는 퇴적단면적)를 분석한다.
(4) 기존의 하상변동 측량성과를 비교·검토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하상변동의 방향과 정도를 구간별로 파악한다.
(5) 하천시설물의 설치, 골재채취 등에 따라 변동되는 인공적인 하상변동의 원인을 구간별로 조사·분석한다.

2.3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2.3.1 치수시설물 현황
(1) 제방시설물에 대한 명칭, 설치년도, 연장, 보수·보강 이력 등을 하천관리청의 하천시설관리대장, 공사기록대장 등을 참고하여 부록에 수록한다.
(2) 제방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철도, 도로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철도)명, 좌우안, 연장, 설치년도, 보수・보강이력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3) 누수, 활동 등 구조적 안전 평가를 위한 지반조사 및 제방안전성 평가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4) 지반조사 및 제방안전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하천은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한 점검자료 등을 토대로 제방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제방안전성 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5) 하천유역 내 위치한 댐, 강변저류지, 하구둑 등 저류시설물에 대한 저류능력, 홍수방어규모, 설치년도 등을 조사한다.
(6)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 수문, 통문, 통관, 암거 등을 관리청별로 조사하고 제원, 규모 등을 수록하며 하천별 배수계통 및 배수특성 등도 조사한다.

2.3.2 치수성능 지표
(1) 현재 하천유역의 치수성능 지표는 하천별로 평가하되 산술평균하여 중권역 단위로 제시한다.
(2)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현황을 조사한다.
(3) 하천정비 현황은 하천 계획빈도의 하천정비 완료구간(계획홍수량에 대해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 하천정비 필요구간(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대책 및 보강이 필요한 구간),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산지 무제부 등 별도의 대책 없이도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으로 구분한다.

2.3.3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1) 「수자원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등을 참고하여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피해 현황 및 특성을 조사·검토 한다.
(2) 과거 주요홍수사상에 대한 발생년도와 발생원인, 강우상황, 최고홍수위, 홍수지속시간, 발생홍수의 빈도해석 결과, 경계․위험수위의 초과 여부, 홍수위 흔적조사, 홍수발생시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유역의 홍수피해 현황, 지형적인 특성, 기상 및 수문특성,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4) 홍수피해 원인, 지형특성 분석(저지대 분석 등), 시설물 능력검토, 기 조사·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홍수취약지역을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2.4 하천 이수특성 조사
2.4.1 이수시설물 현황
(1) 이수시설물(하천수 사용허가시설,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는 관정, 취수보, 양수장 등)의 위치, 설치년도, 허가량, 시설용량, 취수방식, 공급지역 등 제원, 이력 및 점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지역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법」 제6조의2), 지하수 변동실태 조사(「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하 ‘지하수 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위치, 설치년도, 용량, 취수방식, 공급지역 등 이력과 현황을 조사한다.
(3) 유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지하댐 포함), 농업용저수지, 다기능보, 하구둑, 강변저류지, 기타 저류시설 등의 설치년도, 공급능력, 공급지역 등 이력과 현황을 조사한다.

2.4.2 이수성능 지표
(1) 현재 하천유역의 이수성능 지표를 중권역 단위로 제시한다.
(2) 하천유역 내 대표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WAMIS 등에 수록된 일유량과 하천유지유량을 비교하여 연평균 하천유지유량 달성도를 조사한다.
(3)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에서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량법을 이용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4.3 하천수 사용량 현황
(1) 하천수 사용·관리 시설(공업용수 1,000㎥/일, 생활용수 5,000㎥/일, 농업용수 8,000㎥/일 이상의 취수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홍수통제소의 사용실적 자료를 활용한다.
(2) 그 밖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실적자료를 이용한다.
(3) 시설관리자별·용도별 사용량, 연·월별 사용특성을 분석하여 수록하고 하천수 사용량의 공간적 분포, 시설별 회귀되는 수량 및 지점 등을 조사한다.

2.5 하천 환경특성 조사
2.5.1 환경시설물 현황
(1) 하천유역의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위치, 제원, 방류수역, 시설용량, 처리용량, 방류수에 대한 수질·수량 등을 조사한다. 또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신설계획이 있는 환경기초시설 대한 사항도 조사를 병행한다.
(2) 하천환경과 관련된 저류시설, 생태수로, 인공식물섬, 여울 및 소, 수질정화시설,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2.5.2 하천환경 지표
(1) 하천 수생태계 현황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물환경측정망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하천의 환경성 현황을 수록한다.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3)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과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한다.

2.5.3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
(1)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조치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조사한다.
(2)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을 조사한다.
(3) `(1)`항과 `(2)`항의 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요약하여 하천기본계획에 수록한다.
(4)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는 오염원 조사, 수질 조사, 하천생태 현황,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지역 분석 시 참고하도록 한다.
가. 하천의 수질 및 저니질 현황
① 하천 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 및 유량, 저니질 측정을 실시하며 측정지점은 하천의 오염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지점, 표준유역 출구점, 환경부 수질조사 지점, 지류 합류점 및 배수체계, 오염원 분포, 환경기초시설 방류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수질 및 저니질 측정의 조사항목, 지점, 시기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하도록 한다.
③ 수질현황은 금회 측정자료, 환경부 수질자료, 기타 관련자료 등을 활용하고 하천의 주요 지점 및 구간에 대하여 표나 모식도로 정리한다.
④ 유량조사는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평수시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저니질 현황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참고하여 비교·정리한다.
나. 유역의 수질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등을 이용하여 수질오염원 현황 및 오염부하량을 파악한다.
② 유역의 수질오염원 현황은 표준유역별로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오염원 분포현황도도 작성한다.
③ 유역의 오염부하량은 BOD, TN(총질소), TP(총인)에 대하여 표준유역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을 각각 조사한다.
④ 기타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5.4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1) 하천 수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을 평가하고, 건강성 훼손 하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훼손하천으로 판정된 하천은 훼손원인 진단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2) 기초조사
①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생물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하천에 포함된 조사지점을 선택하고, 각 조사지점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3개 생물상(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건강성 평가등급을 조사한다. 이때, 최근 조사된 건강성 평가등급이 급격히 변화한 경우 최소 과거 4회 조사자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상 하천에 대한 생물상의 건강성 평가결과 중 나쁨(D) 등급 이하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훼손하천으로 판정한다.
③ 대상하천의 현재 상태와 개략적 문제점 진단을 위해 유역현황(인구, 토지이용 등), 하천 현황(수생태계 건강성, 수리·수문, 수질, 인공구조물 현황 등), 하천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3) 훼손구간 정밀조사
① 훼손하천으로 판정된 하천은 별도의 정밀조사(현황조사)가 필요하며, ‘3.3.1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훼손진단’에 따라 수생태계 훼손원인을 진단한다.
② 비훼손하천 또는 판정이 불가능한 하천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 지점 및 시기 등)하여 하천의 생물상, 생물서식처, 주요 생물종(유역 대표종) 등을 조사한다.

2.5.5 하도육역화 현황
(1) 하도육역화 조사는 평수위보다 높은 사주, 고수부지에서 수목의 생장이 두드러진 곳을 대상으로 한다.
(2) 하도육역화로 인한 치수안전도 저감,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수목군락지의 대표 수종, 흉고 직경, 수목 높이, 수목 밀도 등을 조사한다.
(3) 하도육역화 진행 현황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하도육역화 진단 방법 및 관리 대책’(붙임5)을 참고한다.

2.6 하천 이용현황 조사
(1) 하천별·구간별로 주요 하천둔치, 기존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수변구역 등에 대한 현황(연장, 면적, 평균폭, 소유권,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다.
(2) 하천 내 선착장, 공원시설, 수상레저시설, 생활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 산책로, 자전거길, 야영 및 오토캠핑장, 생태학습시설 등 친수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하천을 이용한 지역의 주요 축제 및 문화행사를 조사한다.
(4)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갖는 자연‧인공 자원,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장소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5) 하천의 이용 또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조사한다.
(6) 하천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구역, 자연보전구역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7) 하천의 유지·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해 설치된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의 연결현황을 조사한다.

2.7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 및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기타 관련계획 등을 조사·검토한다.
(2) 댐 개발 및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물환경 관리계획, 기타 이수 및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한다.
(3) 하천과 관련된 도시계획, 도로·철도·교량 계획, 단지개발계획, 국가·지방공단 조성계획 등을 조사한다.
(4) 관련계획의 내용 중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 또는 조정한다.
(5) 이수와 관련해서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시행중인 「한강권역 하천유지유량 및 갈수예보 기준유량 산정」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3장 종합분석
3.1 치수 부문
3.1.1 홍수량
(1) 주요 지점별·빈도별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현재 시점에서 하천이나 유역에서 인위적인 유역개발이나 유량조절시스템에 의해 조절되는 홍수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하천유역의 상위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결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상위계획에서 동일한 지점에 대해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을 산정하고 고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한다.
② 상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점의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은 상위계획과 동일한 방법(홍수량 산정지침)에 의해 산정하거나 산정지점의 상·하류에 고시된 홍수량을 고려하여 유역면적에 의한 비유량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2)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의 수립년도 경과년수, 초과홍수의 발생, 대규모 도시개발, 홍수조절시설의 설치, 유역변경 등 유역 및 수문특성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천유역의 홍수량을 재산정할 수 있다.
(3) 홍수량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상위계획 또는 관련기준이 있을 경우 홍수량 산정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홍수량 산정결과는 기본 및 계획홍수량의 결정에 활용한다.

3.1.2 홍수위
(1) 홍수위는 하도구간 및 그 상하류의 흐름상태(상류, 사류)를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하천 흐름에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2) 일반적으로 자연하도 구간에서의 홍수는 시간에 따라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하므로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해서도 수리현상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고, 하천기본계획에 필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3) 하천의 분류‧합류부, 하구부(감조구간 포함) 등과 같이 흐름특성이 복잡한 구간에서의 홍수위는 1·2차원 수치해석 모형(부등류 및 부정류) 또는 수리모형 실험(필요시)을 실시하여 흐름특성을 파악한 후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4) 홍수위 산정을 위한 하천 횡단면 자료는 금회 `하천지형조사`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횡단면 자료는 하천의 수리적인 특성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천 종점으로부터 일정한 간격(50m, 100m, 200m, 500m 등)으로 구축한다.
(6) 하천 하도의 급확대 또는 급축소가 발생하는 단면, 교량·보·낙차공 등 횡단시설물로 인하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단면 등 홍수위의 변화가 예상되는 단면은 홍수위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7) 조도계수는 적절한 수위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홍수위, 유량관측 기록, 홍수흔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홍수발생시 하도 단면에 대해 부정류, 부등류 또는 등류 계산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적절한 수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하상재료를 이용하여 조도계수를 산정하거나 과거에 채택한 조도계수를 직접 이용하여 비교·검토하고, 하도 상황과 개수 후 상황을 고려하여 조도계수를 산정하도록 한다.
(8) 하천 전 구간을 하나의 조도계수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복단면 하도는 등가조도계수를 사용하거나 고수부지의 조도계수와 저수로의 조도계수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9) 기점홍수위 결정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의 `기점 홍수위 결정‘ 또는 ’하구의 하도 계획홍수위 결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특히 본류 배수영향을 받는 지류에서의 기점홍수위는 본류 설계홍수량과 지류 설계홍수량의 관계(발생시간, 홍수량)를 살펴 정하고, 배수영향을 받는 구간과 배수계산에 의해 구해진 수위를 제시한다.
(10) 빈도별 홍수위(예: 2년, 1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500년 등)는 기본홍수량 또는 현재홍수량을 토대로 하천시설물, 단면의 급확대 또는 급축소, 사수역, 수목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1) 하도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상류 계산홍수위(A 단면)가 하류 계산홍수위(B 단면)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구간의 홍수위 수변경사(A+1 단면과 B-1 단면)의 계산홍수위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상류 계산홍수위를 보정한다.
(12) 교량, 보 등 횡단구조물, 복잡한 하도형상 등으로 홍수위의 변화가 큰 구간은 홍수위 종단면도를 작성한 후 일정 수면경사가 유지되는 구간을 선정하고 동 구간의 수면경사를 기준으로 홍수위를 전반적으로 보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13) `(12)`항에 따라 계산홍수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한다.

3.1.3 계획하폭
(1) 계획하폭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하천범위, 현재 하천부지, 하천 정비·이용·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경험공식은 최소하폭을 의미하므로 가능한 최대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산지 무제부 구간은 계획홍수위가 지반과 만나는 지점을 연결한 폭을 기준으로 상·하류의 계획하폭, 지형 조건,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타 무제부 구간은 상·하류의 계획하폭, 지형 조건,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1.4 하상변동
(1) ’2.2.3(하상변동량 조사)‘에 따라 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 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2) 하상변동 분석은 다양한 수치모델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리모형실험도 병행할 수 있다.
(3) 하상재료 조사, 하천 유사량 조사, 하천유황, 하천지형조사 성과 등을 이용하여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평형하상경사에 대하여 검토한다.
(4) 하상변동에 대한 자연적․인위적 원인을 추정한다.
(5) 필요할 경우 장래 하상변동의 영향에 따른 홍수위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빈도별 홍수위, 기왕 최고홍수위 등과 비교․검토를 실시한다.

3.1.5 시설물 능력검토
가. 제방시설물
(1)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등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비교·검토하고, 본류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류 하천은 배수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방별로 수리특성에 따른 제방 및 호안 안전성을 검토한다.
(3) 제방안전성 평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진단, 과거 제방피해 기록(월류, 누수, 파이핑, 활동, 침하 등), 본류와 지류의 관계(홍수량, 발생시간,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4)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철도, 도로 등)에 대하여도 제방 여유고, 비탈경사 등에 대하여 능력 검토를 실시한다.
(5) 계획홍수위가 증가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홍수사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 조사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방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 단, 기 조사된 지반조사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6) 제방안전성 평가와 안전등급 산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제방안전성 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방법(붙임6)‘을 참고한다.
나.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통수능 검토는 배수지역의 중요도(농경지, 시가지)에 따라 설계강우 빈도를 30년 이상 범위에서 실시하고, 대상지역의 강우강도-지속기간-빈도관계곡선 또는 홍수집중시간을 고려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여 검토한다.
(2) 배수시설의 규모 검토 시 설계유속은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를 산정하여 퇴적방지와 구조적 안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최소 20%의 여유를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한다.
(3) 배수구조물의 단면과 경사 그리고 조도계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3.0m/sec의 범위로 설계유속을 결정한다.
(4) 배수펌프장 능력검토는 배수유역에 대한 배수계통도를 바탕으로 배수구역의 홍수량을 산정하고, 표고별 저류용량 등을 기준으로 배수장 모의운영을 통해 농경지 및 도심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5)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다. 저류 및 조절시설
(1) 홍수조절능력이 있는 댐,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시설제원, 수위(계획홍수위, 상시만수위, 홍수기 제한수위 등), 수위별 저수용량, 운영방법, 댐 관리규정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에 대한 능력 검토를 시행한다.
(2)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설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유역저류시설, 홍수조절시설 등은 하도에서 분담 가능한 홍수량을 고려하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라. 횡단시설물
(1) 보 및 어도, 하상유지시설, 수제, 여울과 소 등 횡단시설물은 현 상태 및 기능유지, 치수·이수·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및 철거 여부를 검토한다.
마. 교량
(1)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교, 철도교 등의 교량(잠수교 등은 제외)은 하천설계기준(KDS 51 90 10, 하천교량)에 따라 설치 위치의 적정성, 하천교량의 여유고 및 경간장, 세굴 대책 등을 검토한다.

3.2 이수 부문
3.2.1 수자원 부존량 산정
(1) 기초자료 조사에서 수집된 대표관측소의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유역의 연 평균강수량을 산정한다.
(2)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관측자료(일수위, 일유량 자료) 등을 이용하여 유출량을 산정한다.
(3) 유역 평균강수량, 유출율 등을 이용하여 수자원 총량과 수자원 부존량을 산정한다. 수자원 총량은 유역에서의 평균강수량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얻은 수량이고 수자원 부존량은 수자원 총량에 유출율을 곱하여 얻은 수량이다.

3.2.2 하천관리유량 산정
(1) 하천관리유량 산정을 위한 계획기준점은 수위관측소, 공통유역도(중권역, 표준유역 등) 출구점, 각종 이수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점을 선정한다.
(2) 기준갈수량은 연도별 갈수량(1년 중 35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유량) 중에서 10년에 1회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갈수량을 말한다.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에서 제시한 중권역별․표준유역별 일자연유량 자료를 활용하여 자연상태의 기준갈수량을 산정한다.
(4) 하천유지유량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다.
①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수질 보전ㆍ하천생태계 보호ㆍ하천경관 보전ㆍ염수침입 방지ㆍ하구막힘 방지ㆍ하천시설물 및 취수원 보호ㆍ지하수위 유지 등을 위한 필요유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하천법」 제51조,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라 유역 내에 위치한 기준지점을 대상으로 하천유지유량 및 환경생태유량의 고시 현황을 조사한다.
③ 계획기준점에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이 기준갈수량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결과 및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에 따른 항목별 필요유량을 검토하고 환경생태유량, 지역의 자연·사회환경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유량을 검토하여 하천관리에 참고하도록 한다.
(5) 이수유량은 하천에서 실제로 취수되는 유량으로서 기득 및 허가수리권에 해당되는 유량이다.
① 이수유량은 실제 하천수 사용량인 실적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미계측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하천수 사용 허가량과 허가량에 회귀율을 고려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6)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의 제반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천에 흘러야 할 유량을 말한다.
①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에 이수유량을 더하여 산정하고 지류유입량, 댐 방류량, 기타시설 방류량 등을 고려한다.
② 수위관측소별로 가용한 최근 10년간 관측유량과 하천관리유량을 비교하여 연도별 부족일수, 부족량 등을 산정한다.

3.2.3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조사(필요시)
가. 수요량 추정
(1) 생·공·농업용수
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기타 관련계획(댐개발 및 상·하수도 정비계획, 시・도 종합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장래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량을 검토한다.
(2) 발전, 주운 등 기타용수
① 발전, 주운 등 기타 용수 수요량에 대한 관련계획을 조사하고 연차별 계획을 고려하여 기타용수 수요량을 검토한다.
(3) 환경개선용수
① 환경개선용수란 사회 환경(관광, 하천문화행사, 물놀이 및 친수공간 확보 등) 개선을 위해 하천의 일부 구간 또는 일부 지역에 필요한 수량을 의미한다.
②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관련계획을 조사하고 장래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용수 수요량을 검토한다.
③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나. 용수공급량 검토
(1) 최근 10년간 댐, 저수지 등 수원 및 저류시설의 용수공급량(기본계획 대비)을 조사한다.
(2) 댐, 저수지 등 수원 및 저류시설을 통해 공급하지 못한 부족량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시설별 부족량 등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3) 추가 공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용수공급량을 검토한다.

3.3 하천환경 부문
(1) 하천환경특성 분석은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특성 등에 대하여 하천환경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하천환경특성 분석을 통해 하천환경 개선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3) 하천의 전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초자료의 미비, 자료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4) 하천환경특성 분석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규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결과, 물환경측정망 자료,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조사, 물환경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준·지침·연구·시스템 등을 참고한다.

3.3.1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훼손원인 진단
(1)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가 훼손하천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생태계 훼손원인을 진단한다
※ 조사구간 선정 → 조사구간의 3개 생물상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 훼손구간 분류 → 훼손구간 정밀조사(현장조사) → 훼손원인 진단(훼손유형 및 원인 도출) → 종합분석표 작성
① 생물측정망 조사지점, 물리화학생물학적 교란이 명백한 구간, 지천 합류 상·하류 구간, 환경기초시설 등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상·하류 구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구간을 선정한다.
② 조사구간 내 대표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3개 생물상(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의 현황을 정밀조사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훼손구간을 설정한다. 이 때, 조사 내용 및 방법, 시기, 횟수, 평가 방법 등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을 활용한다.
③ 훼손구간의 생물상 현황을 바탕으로 생물군별 훼손유형을 판단하고, 훼손기작도를 근거로 훼손원인(잠재훼손원인, 중간변수, 훼손근원)을 도출하여 종합분석표로 정리한다. 종합분석표는 수생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훼손구간의 설정, 훼손기작도 및 종합분석표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원인 진단 매뉴얼」,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원인 진단을 위한 표준절차서」를 참고한다.
(2) 진단결과는 ’4.3.2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원인 진단 및 복원 절차(붙임7)‘를 참고한다.

3.3.2 수질특성
(1) 수질특성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질측정 자료를 활용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하천 생활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pH, BOD, COD, TOC, SS, DO, T-P, 대장균군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3.3 하도육역화 진단
(1) 하도육역화 진단은 위성영상, 항공사진, 하천지형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하도변형지수와 식생지수를 산정하여 하도육역화 단계를 잠재, 초기, 활착, 발달, 심화, 고착 단계로 구분한다.
(2) 하도변형 및 식생 지수는 10년 이상의 변화로 산정하며, 평수위 이상 지형 변화 파악을 위해 3~5월 촬영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3) 하도변형지수는 통수단면 및 사주‧고수부지 면적 변화율, 식생지수는 식생 분포 및 천이 변화율로 산정한다.
(4) 하도변형 및 식생 지수를 통해 하도육역화 단계를 평가하고, 발달 단계 이상의 단계는 홍수위 상승 등의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5) 진단 방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하도육역화 진단 방법 및 관리 대책’(붙임5)을 참고한다.

3.4 하천이용 부문
(1) 하천 내 지구지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지구에 대하여 하천이용 특성을 분석한다.
(2) 기존에 실시되었던 하천이용도 평가, 하천만족도 조사, 하천이용 특성결과 등을 활용하고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3) 필요할 경우 하천이용도 평가 및 하천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4) 분석결과에 따라 하천이용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4장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4.1 치수 종합계획
4.1.1 기본방향 설정
가. 치수목표 설정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홍수량, 치수안전도, 치수경제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수목표를 설정하고 하도 및 유역분담 등 홍수량 배분에 따라 계획홍수위와 계획하폭을 산정한다.
(2) 치수목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하되 전구간에 대한 일률적인 설계빈도의 적용은 지양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홍수방어등급에 따른 치수목표 설정방안՛(붙임8 참조)을 참고하여 치수단위구역 내 거주인구, 국가기간시설 현황 등 하천 제내지의 이용현황과 경제적 편익 검토 및 미래의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선택적으로 홍수방어목표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3) 계획홍수량은 하도 및 유역분담 홍수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은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여야 하며, 홍수를 유역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역 내 지류하천·시설에도 홍수량을 분담 할 수 있도록 하고 홍수 저류·조절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계획홍수위는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유하시킬 수 있는 수위이어야 하며 과거 최고수위, 빈도별 계산홍수위, 기고시 계획홍수위, 하도특성(배수영향, 시설물 및 만곡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합류점(본류하천과 지류하천)의 계획홍수위는 일치시켜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6) 계획하폭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현재의 하천구역 및 하천 정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기존의 하폭이 부족하면 확대하되 기존 하폭이 충분한 경우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기본방향
(1) 치수종합계획은 계획홍수 규모를 바탕으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홍수방어계획이 유역전체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목적하는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홍수방어계획은 하천이 가지는 이수, 치수, 환경 등 제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홍수방어계획은 제방 계획에 국한하지 말고 유역전체 차원에서의 지형적 여건, 하천특성 등을 감안하여 저류시설, 홍수조절지, 하도확장, 방수로, 하도정비, 내수배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최적 조합을 제시한다.
(4) 하천에 연접한 도시 또는 농경지의 내수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침투시키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마련한다.
(5)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홍수방어대안을 설정하여 전면 재검토한다.

4.1.2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하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2) 하도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하도 기능과 그 특성을 살리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평면계획, 종단계획, 횡단계획으로 구성된다. 평면, 종·횡단계획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3) 계획 하폭은 과거 홍수에 의해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류보다 하류 하폭이 좁은 경우는 유속 및 하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폭을 설정한다.
(4) 계획 저수로폭은 현재의 하도상태를 중심으로 갈수시 및 평수시 하천에 일정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하천둔치의 규모는 하천이용도, 하천자연도 등을 고려하되 하천의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5) 계획홍수량의 소통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최소화된 표준단면을 지양하고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역 및 하천고유의 저류능력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나. 하천시설물 계획
(1) 제방 및 호안
1) 지형적·수문학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제방 축조 및 보강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량 처리방안(강변저류지, 방수로, 홍수조절지 등) 및 홍수위 저감방안(하도정비, 하도확폭 등)도 함께 검토한다.
2)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제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후지역 보상(이주) 후 해당지역을 홍수터, 저류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3) 제방선형은 하도계획에서 결정한 평면계획을 기준으로 하며 하천연안의 토지이용, 홍수 시 유황, 하도특성,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제방법선 계획 시에는 가급적 폐천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나 기존 폐천부지는 홍수터, 저류지 등으로의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5) 기성제방과 인접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철도, 도로 등 선형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형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① 제방역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성제방을 활용하거나 철거하는 방안과 기존 선형공작물을 이선제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② 제방역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형공작물을 숭상하거나 제외지 보축 등을 검토한다.
6) 제방법선 계획 시에는 기존 및 계획도로의 제방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방과 도로의 역할이 연계되도록 하며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의 연결계획도 함께 고려한다(필요시 교량 연결 포함).
7) 하천제방의 계획규모는 「하천설계기준」을 고려하되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상향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규격제방도 도입할 수 있다.

① 비탈경사는 하천 수리특성, 제방 상태(노후화, 단면 안정, 누수여부 등), 호안종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방 둑마루폭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최소기준 외에 하천관리, 방재활동, 여가공간, 차량 교행 등 제방의 활용성을 고려한 여유 폭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제방의 높이는 「하천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량 규모에 따른 최저 여유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되, 보축계획이 0.3m 미만인 경우는 시공 및 유지관리, 향후 추가 보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0.3m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④ 본류 하천과 연결되는 지류하천의 제방 및 배수영향 구간은 동일한 홍수범람구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류하천의 배수 및 역류를 고려하여 본류하천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8) 제방계획과 동시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교량 등 추가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9) 호안은 치수목적 뿐만 아니라 하천의 환경기능(도시환경 개선 및 생태 보전)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므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교량 등 기설치된 시설물, 토지이용상의 제한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립식 및 홍수방어벽 구조의 특수제방을 검토할 수 있다.
(2) 저류 및 조절 시설
1)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하천중심의 평면적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역차원의 입체적인 저류 및 조절시설(강변저류지, 소규모 저류지, 홍수조절지, 지하저류시설, 방수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2) 저류시설 계획은 계획홍수 규모, 홍수조절 방식, 기존 하천정비계획, 홍수 취약지역, 지형·지질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저류시설은 그 기능이나 효과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다목적 시설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역전체에 대한 치수 및 그 밖의 효과가 확실하고 필요한 저수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되 경제성, 이·치수사업의 효과,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한다.
4) 저류시설(방수로 포함) 도입 시에는 홍수량을 분담하여 피해를 완화하는 기능 외에 하천경관 향상, 생태기능 확보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3) 배수시설
1) 내수처리계획의 설계빈도는 3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역의 특성과 방재성능목표,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내수배제는 원칙적으로 즉시 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농경지(답)는 관련기준에 따라 일시적인 침수를 허용하는 허용침수심을 반영할 수 있다.
3) 방류부 하천의 계획기준 수위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해당하천의 계획홍수위를 따르되 외수와 내수의 발생시간, 홍수량 등을 고려한다.
4) 배수시설은 기존 수로의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설치목적과 하천관리상의 지장 유무, 지반특성, 하도특성(만곡부, 수충부 등), 하상의 세굴 및 퇴적, 타 하천시설물과의 간섭, 제방의 유지관리 및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횡단시설물(보, 하상유지시설, 수제, 여울과 소, 어도 등)
1) 하천 횡단시설물의 설치·보강·철거는 하천의 치수, 이수, 하천환경, 하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보(洑)는 상·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의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배수 구조물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유수 흐름에 의한 제방 및 호안의 침식 방지, 유로의 유도, 생태계 보전, 경관 개선, 유량확보 등을 위해 유수의 흐름방향 및 유속을 제어하기 위한 수제를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할 수 있다.
5)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하천의 특성, 서식어종 등을 고려하여 물 흐름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 2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결과 등을 참조하여 생물이동을 저해하는 횡단시설물은 하천어도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천어도 계획 시에는 「하천설계기준」의 기초 설계조건, 세부 설계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하천 횡단시설물은 시설물의 위치 및 상태, 규모의 적정성,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는 보강·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철거하도록 한다.
(5) 교량
1) 도로교, 철도교 등에 대한 시설물 능력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하천관리청, 교량관리기관 등)과 협의하여 보강계획을 수립한다.
2) 하천확폭 등으로 인해 하천정비사업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교량은 하천 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보강 또는 신설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3) 향후 보강이 필요한 교량(잠수교 등 포함)에 대해서는 정비·관리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교량관리기관이 향후 보강·개축 공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가 지류하천의 합류, 무제부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경우에는 교량 신설 등을 포함하여 연결계획을 수립한다.
다. 하도정비 및 안정하도 계획
(1) 하천 상·하류 구간의 연속적인 홍수소통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의 수리적·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하천둔치 절취를 통한 저수로 확대, 하도 협착부 개선, 퇴적토 준설 등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하상토사의 장기간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불규칙하고 하도단면 잠식으로 통수단면의 확보가 불가피한 지역은 치수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퇴적토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수 및 환경보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다.
(3) 하도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평면계획, 종·횡단계획을 토대로 준설구간, 준설심도, 준설량 등을 제시한다.
(4) 하폭 급확대·급축소 구간, 만곡부 구간, 하상경사 급변구간 등 유속과 수위의 변화가 현저한 구간에 대해서는 특이구간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5) 하천 육역화의 발달, 하천 수목군락의 확대, 하도의 퇴적 및 세굴 등으로 인한 수위 상승, 유로변경에 의한 시설물 훼손, 하도 불안정성 등 하상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정하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라. 유지관리계획
(1) 주요 하천시설물에 대해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유지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하천공사(하도정비, 골재채취 등), 홍수 등으로 하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하천시설물의 치수안정성과 하천환경이 저하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천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사용제한 구간으로 제시한다.
② 하천 수목(군)에 의해 홍수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기타시설물(횡단시설물, 교량 등)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설물 능력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향후 시설물 관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 하천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다.
마. 모니터링 계획
(1) 현 상태에서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인 하상퇴적 또는 침식이 예상되는 구간, 하천정비사업 후 하도 안정화 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구간 등 하천관리 상 중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2) 모니터링 계획은 하천의 수리적·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모니터링 계획에는 구간 및 위치, 기간 및 측정시기, 주요 모니터링 항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 하천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다

4.2 이수 종합계획
4.2.1 기본방향 설정
(1) 하천의 이수목표는 하천관리청의 물관리 여건, 하천관리유량,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하천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2) 이수종합계획은 물이용이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수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3) 생활·공업·농업·발전·주운·환경개선 등 인위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과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하천에 흘러가야 하는 하천유지유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4.2.2 이수 정비 및 관리 계획
(1) 하천수 물수지 분석

  • 하천수 수요량과 기준갈수량을 이용하여 물수지 분석을 수행한다. 물수지 분석 시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귀율(생활·공업·기타용수 65%, 농업용수 35%, 환경개선용수와 발전용수 100%)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하천유량 분담 계획
  • 물수지 분석 결과, 추가적인 용수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댐, 저수지 등 수원 및 저류시설의 용수공급량을 검토하여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록한다.

(3) 하천유량 확보 계획
  • 하천유량 분담계획 후 용수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유량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 하천유량 확보 계획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용수 재배분(댐, 저수지 등), 하천수 사용량 조정, 수원시설(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하수처리수 재이용,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다목적 저류지 및 기타 저류시설 설치, 물순환 및 물이동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3 하천환경 기본계획
4.3.1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환경목표 설정
(1) 하천환경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상위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참고하되 하천환경 특성,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 여건, 의견수렴(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하천환경목표는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하천환경특성 분석 결과, 하천공간 종합계획, 하천의 치수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질, 수생태 등에 대한 목표 등급을 제시한다.
나. 기본방향
(1)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목표 등급을 고려하여 복원 우선순위 및 구간별 복원 방향을 제시한다.
(2)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 복원,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 생물서식처의 보전 및 복원 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의 보전 및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복원·관리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3)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하며, 하천공간 관리방향과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4) 수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하여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하천 육역화의 관리, 하천 내 수생태계 교란 및 식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3.2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계획
가. 수생태계 관리계획 수립
(1) 수생태계 관리계획은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립을 원칙으로 하며, 수생태계 훼손하천(구간)은 구간별 복원방향 및 복원 우선순위에 따라 하천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복원, 생물서식처의 조성, 수변식생을 위한 식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2) 수생태계 비훼손하천(구간)은 현재 수생태계 상태의 유지·보전을 위해 유역 대표종의 서식 여건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3)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 복원은 자연하천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선형 개량, 횡단구조물(보, 낙차공 등) 철거, 홍수터 조성·복원, 구하도 및 복개하천 복원 등이 있다.
(4) 생물서식처 계획은 수중 또는 수변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복원으로 기존의 하천정비 등에 의해 서식처가 파괴되었거나 단조로운 하도로 변화하는 등 생물이 서식하기 곤란한 여건을 가진 하천구간에 적용한다.
➀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서식처 기법에는 생태수로, 여울·소, 비오톱, 거석, 돌보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을 적용할 경우 생태 및 수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치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➁ 생물서식처는 가급적 홍수소통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공법을 도입하여 하천환경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5) 수변 식재계획은 하천의 생태공간 도입을 고려하여 하천 자정능력, 하천환경, 하천이용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6) 하천의 종·횡적 연결성 확보를 위해 기능을 상실한 농업용 보·낙차공 등의 횡단구조물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철거하고, 어도, 생태통로, 천변숲 등의 조성을 통해 생태적 연계 기능을 회복·강화한다.
(7) 수생태계 관리를 위해 복원 우선순위, 복원방향 및 관리방안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수생태계 관리계획 종합분석도’(붙임9)를 제시한다.
나. 수질개선 계획
(1) 하천수질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등 유역의 오염원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 수질관리 대책과 적절한 조화를 취하면서 하천의 하도, 둔치, 유수지, 저류지 등에서 하천정화기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을 계획할 수 있다.
(3) 하천의 수질개선은 하천특성에 따라 물리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을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하천설계기준」, 「생태하천복원사업 기술지침서」, 관련연구 등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4)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한 하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장래수질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➀ 하천수질 예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➁ 하천수질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➂ 하천수질 예측결과는 수환경 개선계획의 보완, 공간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다. 탄소흡수원 확충계획
(1)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한다.
(2) 탄소흡수원 확충계획은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목 식재계획 등을 검토한다. 이때 수목 식재에 따른 홍수위 변화 분석은 식생의 물리적 분포 특성을 고려한 조도계수를 산정하여 활용한다.
(3) 수목 식재에 의한 탄소흡수량은 IPCC 가이드라인(IPCC, 2006)의 표준 탄소흡수량 산정 방법을 참고한다. 이때 수종별, 지역별 세부 특성은 ‘한국 주요 수종별 탄소배출계수 및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국립산림과학원, 2014)에서 검토한 국가고유계수와 현장 실험 등을 통해 산정된 값을 활용할 수 있다.
라. 하도육역화 관리계획
(1) 하도육역화 진단 결과가 발달단계 이상인 경우 하천 수목군락이 홍수위와 하상변화(평균하상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하도육역화의 영향으로 홍수위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하상 준설, 하안 굴삭, 수목 제거 등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하도육역화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반의 적응관리형 정비계획이 필요하고, 하천변 CCTV를 이용한 경년변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하도육역화 관리 및 수생태계 교란 식생관리 대책은 ‘하도육역화 진단 방법 및 관리 대책’(붙임5)을 참고한다.

4.4 하천공간 종합계획
4.4.1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공간 목표 설정
(1) 하천공간은 하천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홍수관리구역, 하중도, 폐천부지, 구하도 등을 포함한다.
(2) 하천공간 목표는 하천관리 여건, 하천공간 지구 지정 조사 및 평가 결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생태 보전·복원 계획 등과 친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나. 기본방향
(1) 하천공간 종합계획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이용특성분석 결과, 하천환경종합계획 등에 따라 하천이 가지는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문화 등 하천 고유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수립한다.
(2) 하천공간 종합계획은 하천관리 여건, 하천공간 지구 지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생태 보전·복원계획 등과 친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도시하천과 같이 이용 중심의 구간도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또는 복원이 되도록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하천공간 종합계획은 치수안전도가 우선 확보되고 생태기능이 증진되며 추이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정능력이 증대되는 방안으로 수립한다.
(5) 하천을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수지구 지정‧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6) 하천둔치 내에는 필요에 따라 본류와 물 순환을 할 수 있는 생태수로 및 생태저류지, 생물서식처 등을 조성하여 하천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7)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경관자원이 있을 경우에는 하천경관 개선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4.4.2 하천공간 지구지정 기준
(1)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시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모든 하천공간을 일률적으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법 시행령」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하천공간 지구지정 계획서’(붙임10)를 작성한다.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구 역 명
주요 내용
보전지구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특이한 경관ㆍ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복원지구
보전지구 또는 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hp:lineBreak/>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어 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하려는 경우
친수지구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3)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는 공간적인 개념의 면적 단위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 및 그 범위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평면도)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보전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보전지구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 사유와 지정 사유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하천공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5) 복원지구는 원칙적으로 보전지구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되, 보전지구가 아닌 하천구역을 복원지구로 지정할 때는 복원지구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 사유와 지정 사유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하천공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친수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친수지구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사유와 지정사유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하천공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로 하여야 한다.
② 친수지구의 위치, 하천이용시설, 친수시설 유지관리기관, 하천 이용도, 최소수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친수지구 관리카드՛(붙임11)를 작성한다.
(7) 일반지구는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으로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에 따라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을 원칙으로 치수를 기본으로 이수, 하천환경 등이 조화롭게 관리되도록 한다.

4.4.3 하천공간 정비 및 관리 계획
(1) 하천관리청은 하천공간의 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CCTV, 하천관리용 도로, 하천표지, 안내판, 모니터링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보전지구는 자연생태계, 수량, 경관, 지형·지질, 역사·문화적 가치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 홍수 등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연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생물서식처, 수질정화용 습지, 생태습지, 산책로 및 관찰데크, 자전거길의 연결 등 최소한의 시설만을 도입할 수 있다.
다.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 관리, 퇴적토 제거, 육역화 개선, 샛강 조성 등 치수 및 생태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는 시행할 수 있다.
라. 인공시설물의 도입·설치가 필요한 경우 자연친화적 공법을 사용한다.
(3) 하천공간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이를 복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복원지구에는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한 관리방향과 복원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 복원계획은 하천의 자정능력에 의해 스스로 하천환경이 복원되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나. 하도(선형·종단·횡단), 홍수터, 역사·문화적 가치, 생태(수생태 건강성, 서식처, 생태통로) 등의 개선을 위한 복원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다. 복원사업이 완료된 경우 하천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지구나 일반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4) 친수지구는 주민의 여가, 체육, 레저, 문화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하천의 생태·문화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가. 친수지구의 지정 및 관리방향 설정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 하천변 토지이용 상태, 주민의 접근성, 하천 및 지역의 특성, 치수안전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계획한다.
나. 경관과 생태가 우수한 지역의 친수지구는 관광, 교육, 레저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생태공원, 야생초지, 자연관찰·체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계획한다.
다.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친수지구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체육시설, 여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치수 및 하천환경 기능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라. 탐방객의 체험활동을 위한 대규모 친수지구에는 체육, 여가·문화, 레저 등을 위한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하천환경 및 주변 생태, 수질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4.4.4 하천둔치, 폐천부지 등 관리계획
(1) 주요 하천둔치,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치수, 이수, 하천환경, 하천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천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폐천부지는 수목 식재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4.4.5 하천 불법행위 관리를 위한 계획
(1) 하천관리를 위해 실시한 조사, 점검 및 조치사항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2) 불법 점용 등 하천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간을 조사한다.
(3) 하천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5.1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수자원부문연구(KDI)」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2) 경제성 분석은 하천사업의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치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3) 비용은 하천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4) 편익은 홍수피해 경감편익 외 사업목적에 따라 환경개선, 주민편의 제공 등에 대한 편익을 포함할 수 있다.
(5) 분석기준연도로 할인된 총 편익과 총 비용을 바탕으로 편익비용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경제성 지표를 산정한다.

5.2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 검토
(1)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는 지구별(사업단위별)로 제시하되 사업지구는 하천특성, 사업특성, 사업규모, 시행기관,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한다.
(2) 하천사업의 타당성은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과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경제성 평가,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하천사업은 하천유역의 전체를 고려하여 시행하고, 하나의 하천에서는 가급적 같은 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5.3 소요재원(재원조달 계획) 산정
(1) 하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하천별ㆍ사업단위별 필요한 소요재원을 산정한다. 소요재원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등의 총사업비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과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사업별로 재원조달의 주체(국가, 지자체, 민간 등)를 명시하고, 재원조달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5.4 결론 및 기대효과
(1)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2) 하천기본계획 고시 등(「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주요 하천정비계획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효과(성과지표의 변화 등)를 기술한다.
(4) 기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제시한다.

제6장 기타사항
(1) 의견청취
1)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시행하여 국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계획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과업단계별(초기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등)로 의견청취 방안을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절차‘(붙임3)를 따른다.
(2) 관계기관 협의
1) 하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등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관계 행정기관 협의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는 하천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실시한다.
3) 유역조사, 수자원 정보화, 하천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및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한다.
4)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도시침수방지법」 제6조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다.
(3) 자문회의, 심의 및 고시
1)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수자원‧하천‧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 그룹, 하천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음의 각 단계에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① 치수, 이수, 하천환경, 하천공간 등 종합분석 후
②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수립 후
2) 자문회의 횟수 및 시기(단계)는 과업특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원칙적으로 국가하천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하천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지방)환경청 관할에 속할 때에는 수립기관의 수자원관리위원회(분과)에서 일괄 심의하며 그 결과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이관하여 고시‧관리하도록 한다.
③ 시‧도 경계에 위치하거나 2개 이상 시‧도를 흐르는 지방하천은 수립기관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며 그 결과는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여 고시‧관리하도록 한다.
4)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②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③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④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현재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에 관한 사항
⑤ 「하천법」 제44조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4) 보고서 작성
1) 하천기본계획은 보고서, 부도, 부록으로 구성한다.
2) 보고서는 주요 내용 및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배경이론, 부연설명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전달을 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같이 표기하여 작성하고, 도량형은 국제단위계(SI 단위)를 사용한다.
4) 보고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표준 목차‘(붙임13)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해당 유역 및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부도 작성
1)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으로 구성하고 평면도에는 하천현황, 기존 하천시설물 및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등을 위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음 사항을 도면에 표기한다.

  • 측점, 제방, 수문, 보, 교량 등 기존 하천시설물,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등

3) 2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분기되는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하천의 합・분류 경계선을 표기한다.
4) 평면도는 1/2,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2cm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고 일람도를 수록한다.
5) 평면도는 기존 지형현황과 계획시설물이 대비되도록 가급적 사색도(四色圖)로 작성한다.

2.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1) 하천관리청(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권자)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이를 전산화하여 하천정보관리시스템(RIMGIS) 관리기관에 자료 검수를 요청하고, 검수를 완료 후 전산화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자료는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하천관리청(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권자)은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전산화자료의 제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성과물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PDF 형식)
② 전산화 보고서 및 성과 파일
(4) 기타 하천정보관리시스템(RIMGIS)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기초 DB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천측량
3.1 일반사항
(1) 하천지형조사는 하천의 하도 및 제내지에 위치한 지형지물 및 경계, 주요 하천시설물 등을 확인하는 지형조사와 이를 도시화하기 위한 하천측량으로 이루어진다.
(2) 하천측량은 아래의 법률 및 규정, 지침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하천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공공측량 작업규정
4) 일반측량 작업규정
5) 하천공사 전문 시방서
6) 기타 제규정
(5) 하천측량의 절차와 방법은 「공간정보 관리법」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하천설계기준」 등을 참조한다.
(6) 하천측량은 「공간정보 관리법」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의 규정에 따라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7) 「수심측량」 필요시 수행자는 공인기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등록된 “연안조사측량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수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5-2092호, 2025.04.23.) 제116조(수심측량)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2 지형현황측량
(1) 측량준비
가)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나)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다)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가) 기존 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나)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보 및 낙차공, 교량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다.
다) 주변 농경지 현황 및 용・배수로 현황을 파악하고 농경지의 용・배수계통(흐름방향)을 조사한다.
라)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3) 골조측량(TS 관측, GNSS관측, RTK-GNSS관측)
가) 선정된 4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다) 미지의 도근점은 GPS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라) RTK-GNSS 관측에서는 고정점의 관측데이터를 이동점으로 무선장치 등을 이용하여 상시 전송해서 이동점에 대해 고정점과 이동점의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즉시 기선해석을 실시하여 상대위치를 산출한다.
마)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4) 수준측량
가) 수준측량은 국토정보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한다.
나)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5) 중심선 측량
가)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의 간격은 하천중심선을 기준하며,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10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다)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6) 지형현황 측량
가) 지형현황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형 및 지물, 평면위치 및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2,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2cm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며, 평면도는 정사영상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수치지형도(1/1,000 또는 1/5,000)를 중첩하여 작성한다.
나) 지형측량의 범위는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국가하천의 경우 200~300m 이내, 지방하천은 50~100m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 및 제내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제내지에 위치한 용・배수로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고 배수계통(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교량, 보 및 낙차공, 여울 등 하천 내 횡단시설물을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건물, 휀스, 전신주, 통신주, 상・하수시설, 맨홀, 가스관, 철탑 등 주변 지상 및 지하 지장물을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3 항공사진측량
(1) 지형현황 측량을 항공사진 측량으로 작업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측량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항공사진 촬영은 촬영계획, 표정도 제작, 촬영의 순서로 진행하고, 항공사진 촬영 공종 및 작업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기촬영한 성과를 제공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사진제작 공종 및 작업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지상기준점 측량은 국가 삼각점, 국가 수준점 및 표석점으로부터 다각측량 방법에 의해 관측한다.
라) 사진기준점 측량공종 및 작업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마) 수치도화 작업방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작업 수행중 작업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다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바) 지적도 복제는 관할시․군의 지적서고에 비치된 지적원본을 복제한다.
사) 정위치 편집 공종 및 작업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아) 항공사진측량은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자) 항공사진측량 범위와 표시사항 등은 ’(5) 지형현황 측량‘과 동일하게 한다.

3.4 수준 및 종단측량
(1) 종단 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좌우 양안에서 각각 왕복측량을 실시한다.
(2) 종단 도면의 축척은 원칙적으로 종으로 1:1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종단 측량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소단표고, 저수위 표고 등),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하부구조와 상단 포함),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4)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 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5)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 경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3.5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기존 하천기본계획 성과를 고려하여 본수를 결정하여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2) 측량의 범위는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200m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까지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한 단면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1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변화가 급한 구간(저수로 등)은 1~5m 간격으로 보항하여 관측한다.
(4) 유수의 하류방향을 향하여 작도함으로써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과업구간내 하천 및 제방을 종·횡단하는 구조물(수문, 갑문, 교량, 보, 낙차공, 물넘이(댐・저수지) 등) 및 배수구조물(통문 및 통관, 암거 등)은 치수 및 유・출입 표고, 제원 등을 측량하여 별도의 구조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6 홍수흔적측량
(1)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에 발생한 홍수사상에 대하여 홍수흔적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2) 홍수흔적 조사 및 측량은 홍수 시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는 것으로 무인비행장치, 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홍수 직후에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거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기타사항
(1)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및 성과심사
가)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과업 범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측량 업무는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승인일 이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제출된 공공측량계획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출된 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2) 댐, 저수지 등 수심이 깊은 곳은 필요시 내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수심측량(싱글빔(멀티빔) 등 활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착수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hp:fwSpace/>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hp:fwSpace/>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비상조치계획
  • <hp:fwSpace/>비상조치계획 적정성

∙<hp:fwSpace/>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hp:fwSpace/>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II. 도급·용역·위탁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ㅇ<hp:fwSpace/>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hp:lineBreak/>(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hp:fwSpace/>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hp:fwSpace/>안전예산 현황(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보안대책

Ⅲ.<hp:nbSpace/>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기타사항

Ⅳ.<hp:nbSpace/>기 타 사 항

Ⅳ. 기 타 사 항
1. 용역계약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 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중 발생되는 미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납품된 성과품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준공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기술제안사항은 용역수행 및 현황을 고려하여 그 시행의 범위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성과품 납품 목록
성과품 목록
규 격
수 량
비 고
1. 하천기본계획

1) 보고서
A4
50부
하드카바
2) 부록
A4
50부
레자크지
3) 부도
A4
50부

3. 하천정보 전산화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식
1

4. 하천측량

1) 측량원도 및 야장
식
1

2) 구조물도
식
1

5. 전산CD
매
1

예정공정표

Ⅴ.<hp:nbSpace/>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 전체: 36개월, 1080일
구 분
전체 예정공정표(개월)
비 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Ⅰ. 하천기본계획 수립

1. 개요 2.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가. 유역현황 나. 하천특성 3. 종합검토 가. 치수특성 분석 나. 이수특성 분석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라. 하천이용특성 분석 4.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가. 치수 종합계획 나. 이수 종합계획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제원 산정 나. 투자우선순위 및 결론 6. 보고서 작성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 하천시설대장 작성 2. 하천현황대장 작성 Ⅲ. 하천정보 전산화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Ⅳ. 하천측량 1. 현황측량 2. 종・횡단측량

□ 금차(1차): 3개월, 90일
구 분
금차(1차) 예정공정표(개월)
비 고
1
2
3
Ⅰ. 하천기본계획 수립

1. 개요 2.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가. 유역현황 나. 하천특성 3. 종합검토 가. 치수특성 분석 나. 이수특성 분석 다. 하천환경특성 분석 라. 하천이용특성 분석 4.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가. 치수 종합계획 나. 이수 종합계획 다. 하천환경 종합계획 라. 하천공간 관리계획 5.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가. 경제성 분석 및 소요제원 산정 나. 투자우선순위 및 결론 6. 보고서 작성 Ⅱ.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 하천시설대장 작성 2. 하천현황대장 작성 Ⅲ. 하천정보 전산화 1.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Ⅳ. 하천측량 1. 현황측량 2. 종・횡단측량 설계예산서

Ⅵ.<hp:nbSpace/>설 계 예 산 서
설계년월일
2026.
.
.

심사년월일
2026.
.
.

2026년도(장기계획)

시화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설 계 예 산 서

o 용 역 개 요 o 용 역 금 액

  • 하천기본계획

: 7개 하천, L=100.70km

구
분
전 체
금 차(1차)

  • 하천측량

: 7개 하천, L=100.70km

도급예정액
금3,966,000,000원
금400,000,000원

한강유역환경청 일 위 대 가 수 량 산 출 산 출 근 거 과업위치도 Ⅶ. 과 업 위 치 도 Ⅶ. 과 업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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