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R26BK01716552.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기간 제한경쟁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류혜정, ☎ 070-4056-7763, FAX 0505-730-181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정욱, ☎ 032-451-2884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655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행선안내설비 제조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공동이행
○
세부품명:
열차행선안내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53,0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095일 이내
○
추정가격:
1,502,78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비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건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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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2026/09/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49,209
5,218,010
518,926
2,526,615
2,342,895
-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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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열차행선안내장치(25250325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열차행선안내장치(25250325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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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1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9. 11.(금)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류혜정[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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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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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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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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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 심사기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hp:fwSpace/>추정가격: 1,502,782,727원
▸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품 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열차행선안내장치
1,502,782,727원
(부가가치세 제외)
유사물품
해당없음
▸ “열차행선안내장치”를 제조 및 납품한 실적으로 실적증명서 상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급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기술능력 심사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은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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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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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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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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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16552.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기간 제한경쟁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류혜정, ☎ 070-4056-7763, FAX 0505-730-181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정욱, ☎ 032-451-2884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655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행선안내설비 제조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공동이행
○ 세부품명:
열차행선안내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53,0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095일 이내 ○ 추정가격: 1,502,78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비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건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 개찰일시: 2026/09/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
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49,209 5,218,010 518,926 2,526,615 2,342,895
-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열차행선안내장치(25250325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열차행선안내장치(25250325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3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1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제9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4 -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9. 11.(금)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류혜정[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5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납품실적 심사기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실적(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1,502,782,727원
▸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 - 구분 품명 동등이상 물품 열차행선안내장치 유사물품 해당없음
평가요소 기준
1,502,782,727원
(부가가치세 제외)
▸ “열차행선안내장치”를 제조 및 납품한 실적으로 실적증명서 상 위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 대급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계약ㆍ납품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위 물품에 대한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기술능력 심사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은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 ’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7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 ’
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
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 제
- 8 -
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76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 9 -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 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시방서 등.zip ===== ===== 시방서.hwpx ===== -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제조구매 설치 시방서
[행선안내설비] 2026. 06.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목차
C ∙ O ∙ N ∙ T ∙ E ∙ N ∙ T ∙ S
일반사항
Ⅰ
1. 개요
<hp:tab width="26985"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 <hp:tab width="26977" leader="3" type="2"/>1
2.1 과업범위 <hp:tab width="24741" leader="3" type="2"/>1
2.2 열차운전계획 <hp:tab width="22541" leader="3" type="2"/>1
2.3 차량특성
<hp:tab width="24193" leader="3" type="2"/>1
3. 일반사항 <hp:tab width="26977" leader="3" type="2"/>2
3.1 용어의 정의 <hp:tab width="23093" leader="3" type="2"/>2
3.2 일반 사항 <hp:tab width="24741" leader="3" type="2"/>2
3.3 적용 규격 <hp:tab width="24741" leader="3" type="2"/>3
3.4 특허권 침해 <hp:tab width="23641" leader="3" type="2"/>3
3.5 인터페이스 요건<hp:tab width="21989" leader="3" type="2"/>3
3.6 양도 및 하도급<hp:tab width="22541" leader="3" type="2"/>3
3.7 계약자 유의사항 <hp:tab width="21441" leader="3" type="2"/>4
3.8 계약자의 책무 <hp:tab width="22541" leader="3" type="2"/>4
3.9 하자 보증 <hp:tab width="23645" leader="3" type="2"/>4
3.10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21857" leader="3" type="2"/>5
3.11 조립, 설치 및 기술제공<hp:tab width="17137" leader="3" type="2"/>5
3.12 구매장비의 기능과 성능 <hp:tab width="16357" leader="3" type="2"/>6
3.13 성능 및 품질 보장<hp:tab width="19657" leader="3" type="2"/>6
3.14 자재의 대체 <hp:tab width="22405" leader="3" type="2"/>6
3.15 재산권 <hp:tab width="25153" leader="3" type="2"/>6
3.16 인‧허가 관련 사항 <hp:tab width="19465" leader="3" type="2"/>6
3.17 종합 시운전<hp:tab width="22953" leader="3" type="2"/>6
3.18 안전관리<hp:tab width="24601" leader="3" type="2"/>7
3.19 보안 관리 <hp:tab width="22817" leader="3" type="2"/>10
3.20 각종 계획서 및 성과물 목록<hp:tab width="14021" leader="3" type="2"/>11
기술사항
Ⅱ
행선안내 설비
1. 적용범위 <hp:tab width="26289" leader="3" type="2"/>15
2. 시스템의 구성 <hp:tab width="23541" leader="3" type="2"/>15
3. 구성도<hp:tab width="27937" leader="3" type="2"/>15
4. 공급범위<hp:tab width="26837" leader="3" type="2"/>15
5. 시스템 요구사항 <hp:tab width="22441" leader="3" type="2"/>16
6. 시스템 기능 및 규격 <hp:tab width="19697" leader="3" type="2"/>18
6.1 통신관제실 <hp:tab width="23501" leader="3" type="2"/>18
6.2 역사장치 <hp:tab width="24601" leader="3" type="2"/>23
ⅠⅠ 일반사항 제1장 일반사항 개요
본 시방서는 신규 건설되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 건설을 위한 통신설비 자재에 대한 설계(현장조사포함), 제작, 시험, 검사, 납품, 설치, 기존장비와의 호환성 및 시운전 등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구매자”이라고 함)가 제작자(이하 “계약자”라고 함)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사업개요
과업범위
위치 : 석남역 ~ 청라국제도시역
규모 : 연장 L=10.767㎞, 정거장 7개소
관제 : 7호선 종합관제실(인천교통공사 3층), 관제통신기계실(인천교통공사 1층)
[그림 ] 7호선 청라연장선
열차운전계획
운전방식 : ATC/ATO
운영 최소운전시격 : 6분(석남연장선 운전시격 적용, 설계․시공은 2.5분)
열차편성 : 8편성
차량특성
차륜형식 : 철제차륜 열차최고속도 최고속도 : 100km/h 운전최고속도 : 80km/h
최대 감속도 : 3.5km/h/s(상용), 4.5km/h/s(비상)
일반사항
용어의 정의
"구매자"라 함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를, "계약자"라 함은 입찰에서 낙찰되어 계약한 자를 의미한다.
"기자재"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기계, 기구, 자재, 부속품, 구성품, 장치 및 기타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Hardware와 Software를 의미한다.
"현장"이라 함은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비/설비/시스템이 설치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설치"라 함은 계약자가 최고 성능의 시스템을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설치 공사 및 기타 시험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
“정비”라 함은 기자재의 예방관리, 현장 수리 또는 교체, 계약자의 하자보증 적용 대상이 아닌 고장의 공장수리를 의미한다.
"하자보증기간"라 함은 최종 인수 증명일로부터 하자보증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납품일로부터 2년)
일반 사항
설계, 제작, 시험, 납품 등에 적용하는 규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KS 규격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기 규격 이외에 국제규격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부 지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및 도면승인 후 적용 규격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있을 경우 구매자는 새로운 규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설비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직접 제작 하지 아니하는 기자재도 하나의 설비로서 완성하였을 때 기술성능 및 운용상에 있어 결함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본 세부지침서에 언급 여부를 불문하고 기기의 완전한 조립 및 시공과 정상 동작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기타 부속품은 본 계약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는 세부지침서 상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이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구매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적용 규격
모든 기자재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에 맞아야 하고, 중고가 아닌 신품으로써 표준생산품이어야 한다. 당초 목적에 모든 면에서 맞아야 하며, 자국 내에서 해당 제작자가 통상 공급하는 기자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최신형이어야 한다.
계약서는 설계, 제작, 시험, 검사, 설치 및 납품 등에 적용하는 규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KS 및 국제규격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통신설비 구축시 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향후 확장 또는 증설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권 침해
계약자는 본 계약 수행상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발명품, 기자재 또는 장치 등의 소유권 혹은 특허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배상, 소송, 변상 및 비용 등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해야 하며 여기에는 구매자에 의한 사용도 포함한다.
구매자 또는 계약자가 배상 혹은 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또는 본 절에서 언급한 문제가 야기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것을 알려야 하며, 자비로 위의 사항 및 이에 따른 모든 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요건
계약자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가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 및 운영기관의 다른설비(또는 시스템), 또는 타 분야 계약 과업과의 인터페이스 사항에 대하여 인터페이스 관리계획서를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와 접속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제공하는 설비와의 모든 접속이 이에 해당되며 상호접속에 대한 상세규격 및 그에 요구되는 충족사항 등을 제시하여 인터페이스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설비별 검사 및 시험 시 관계되는 다른 설비와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장치와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 설치된 타 설비의 인터페이스 조건이 변경되어 인터페이스 조건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 관련 부서(또는 그 계약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계약자 유의사항
계약자는 계약 전 공고된 시방서의 내용을 상세히 숙지하여야 하며, 시방서상의 잘못이나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자는 계약서 제출 시 기자재에 대한 모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급물량 내역서 작성 시 각 기자재에 대한 주요 구성 품별로 세분화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상단에 해당 항목에 대한 제출서류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설비의 효율적 운용과 현저한 개선을 위하여 기술규격을 변경,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구매자가 제시한 예비품 및 유지보수용 공구로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운영에 필요한 예비품 및 유지보수용 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추천하여야 한다.
계약에 관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계약자의 책무
계약자는 시스템 성능에 필요한 장비와 기기는 모두 공급하여야 하며,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하자 보증
계약자는 계약자가 공급한 기자재, 예비 부속품등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2년 내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거나 발생되는 경우, 계약자 책임으로 신속히 보완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자재(또는 원자재)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성능의 불일치 혹은 미달
빈번한 고장
설치 및 운용중인 인천1호선 시스템 및 연결이 필요한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결함
보증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모든 결함을 교정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설비 시설에 따른 업무 연락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의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주인원 및 기술지원 인력에 대한 자격과 임무 등을 명시한 기구 조직표
주요 업무수행 일정이 표시된 종합계획 일정표
본 항에서 규정한 하자보증 책임은 기술세부지침서에 정의된 성능 기준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통상 고장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통신설비는 차량운행으로 인한 진동과 분진 등의 환경 조건하에서 충분히 견디고 정상 운용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계약자는 공급하는 모든 기기에 대하여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사항에서 지정된 시험은 구매자를 대표하는 기술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고, 그 시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입회하지 않는 시험은 선적전에 구매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필요시 계약자에게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시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별도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검사나 시험 결과가 제작자의 잘못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비용으로 즉시 수정해야 한다.
계약자는 부적합한 시험지침서, 공인되지 않는 시험장비, 시험 수행자의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상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는 현장시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및 경고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구매자 입회검사 2개월 전에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관련사항을 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시험을 완료하여야한다.
조립, 설치 및 기술제공
계약자는 구매자가 조립, 설치, 동작시험을 행하는데 입회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기술자를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 일정을 구매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견된 기술자의 근무 조건은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파견 기술자의 파견 시기는 구매자가 지정한다.
구매장비의 기능과 성능
계약자는 본 구매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각 장비의 기능과 성능 및 시스템 Interface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자는 완벽한 기능과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 및 품질 보장
계약자는 하자보증 기간 중 계약자가 공급한 기자재가 원활하고 만족스럽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각 기자재 또는 System 전체에 대한 성능을 보장하고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 보장 절차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급 및 설치되는 모든 장비와 기자재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자재의 대체
계약자는 구매자의 승인하에 기술시방서상에 명시된 기자재의 재질, 기구의 형태, 방식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를 개량하거나 새로이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체되는 자재는 기존 시방서상에 명시된 기술 내용과 일치되거나, KS 또는 그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재산권
계약자는 본 계약 수행상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기자재는 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배상, 소송 등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해야 하며, 여기에는 구매자에 의한 사용도 포함한다. 본 절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관련 사항
계약자는 공급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형식 검정승인, 전자파 장애기준 승인, 시험성적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설비에 대하여는 납품 전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하여 검정과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 시운전
계약자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종합 시운전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종합 시운전 시험에 참여하여 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자기자신이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업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의 지시사항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작업책임자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휘 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을 절대로 금한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한다.
작업의 목적과 범위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작업지시서의 검토 및 작업 시행순서와 방법
작업의 위험성 및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요령
안전주의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한다.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단으로 작업장을 다니지 말고 작업 중 상호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해개소 발견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계획과 준비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해야 한다.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한다.
작업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모든 일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조를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감리원에게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 현장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작업 전 반드시 단전유무 및 접지 확인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작업 중단 또는 종료후의 상태
열차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작업종사자의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착용여부
안전수칙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제작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지준에 관한 규칙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 전 건강 상태 확인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 안전보호구(안전대 포함) 지급 및 작용여부 점검
안전대 및 부속설비(지지로프 등) 이상유무 점검
추락방지 설비(안전줄 등) 설치상태 및 개인 안전고리 체결여부 점검
작업 중 간섭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감시자 배치 등
협소한 장소는 주의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작업 전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 시 필히 착용해야 한다.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책임자는 모든 작업 종료 후 작업장소에서 회수되지 않은 공구, 자재 및 작업인원을 확인하고 급전해야 하며, 확인 소홀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관급자재 반입 및 설치과정에서 “비계 및 동바리 등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설기자재는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재이므로 안전인증마크표시 등 관련기준에 적합한 가설기자재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자재반입 및 운반적하 작업
소운반 작업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운반 중에 중량물이 전도되거나 운전 중인 기기와 충돌, 기기 및 케이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운반차를 사용 시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운반공구 및 작업자의 작업조건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계단을 이용하여 기기 및 자재반입, 반출시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Crane 적하작업
Crane 적하작업은 반드시 책임자의 정확한 수신호에 의해 행한다.
Wire Rope 등은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소선이 단선된 Wire나 마모가 심한 Wire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재 등 예각을 가진 자재는 Wire를 걸을 경우 직접 Wire를 걸지말고 연질의 받침을 하고 걸어서 Wire 및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Truck 적하작업
중량물의 Truck 적하작업은 Crane, Lift등 중기물을 사용하고 안전작업을 위해 작업반경내에 안전원 배치 및 적하기계 양측에 받침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비교적 가벼운 자재의 적하작업을 할 경우는 반드시 미끄럼판(도판), Rope등을 사용하여 내려야 한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관련 법정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 시 감리원에게 사용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확인하여 정산한다.
보안 관리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지침(인천시) 등을 준수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계약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계약자는 ‘본 사업’ 수행시 구축분야와 관련하여 내·외부 침입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자체 보안관리 대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감리원 승인하에 보안성 검토결과 이행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계획서 및 성과물 목록
사업이행 계획단계
연번
구 분
제출시기
내용
부 수
1
과업착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1) 착수계
2) 계약내역서 (낙찰률 적용, 갑지 직인 및 관인 날인) 3)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및 기술자 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4) 안전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및 기술자수첩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5) 예정공정표(일, 주, 월)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첨부) 7) 안전관리계획서 8) 현장조직표
(구성원별 재직증명서 및 기술자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이력서 첨부)
9) 과업 참여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서약서(자필서명)
10)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11) 보안서약서
12)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열차운행정보시스템)
13) 기타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3부
2
착수보고
일정협의 시행
사업수행계획서 요약보고
PM PPT 보고
사업이행 실행단계
연번
구 분
제출시기
내용
부수
1
현장조사계획서
현장조사 이전
과업구축 대상 현장조사 등
2부
2
설계 성과물
상세설계 완료 후
전파측정, 기타 부속자료 등
※ 설계 성과물 제출 목록 참조
-
3
제작 사양서
계약 후 6개월 이내
제작 구매 사양서
2부
4
공장시험계획서
결과보고서
공장시험 30일전
시험 후 7일 이내
공장 시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부
5
시스템 구축 계획서
최초설치 이전
반입 및 설치 절차
작업계획서, 직업지침서 등
2부
6
중간보고
일전협의 시행
PM PPT 보고
-
7
종합시험계획서
종합시험 이전
시험 및 시운전 상세계획 및 절차 등
2부
8
교육계획서
종합시험 이전
상세 교육 방안 및 내용
2부
9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계획서
준공검사 이전
계약자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계획
2부
10
완료(준공) 보고서
준공검사 이전
과업이행 상세사항 등
보안확약서(준공시)
2부
준공 성과물 목록
연번
구 분
제출시기
내용
부수
1
시스템 설치 관련 도서
준공검사
(검수)이전
1) 주요 제작 및 설치공정 사진 및 동영상(설치 전․중․후 대비)
2) 각종 인증서(TTS, Windows, VPN 등 상용프로그램 라이센스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3) SYSTEM 계통도 및 구성도
4) 설비내역 및 제품 카탈로그(외자 물품의 경우 원제조사 증명서 제출)
5) 데이터 처리 블록도 및 전원부 PART LIST
6) 유지보수 비상연락 체계
2부
2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준공검사
(검수)이전
1) 설비의 조작방법
2) 설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도면
3) 전체 System의 Block Diagram 및 운영도
4)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설명서
5) 각 장비별 Module 배치도
6) 각종(운영프로그램 포함) 소프트웨 어(운영, 유지관리, 시스템) 소스 및 유지관리 지침
7) A/S팀 조직 및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
10부, USB 또는 외장하드10대
3
준공도면 및 서류
준공검사
(검수)이전
1) 시방서(A4 규격)
2) 준공도면(A3 규격)
3) 준공내역서(A4 규격)
4) 시설물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지침서, 장소별 관리카드(A4 규격)
5)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포함)(A4 규격)
6) 공사사진첩(A4 규격)
7) 기타 검수요청서 등 준공관련 서류 (별도 요청자료 포함)
10부, USB 또는 외장하드10대
4
개발성과물
준공검사
(검수)이전
S/W 개발 산출물(소스코드, S/W설명서 프로그램플로우 차트, 전송데이터 포맷) 등
USB 또는 외장하드10매
5
기타
준공검사
(검수)이전
S/W 권리에 관한 공증서
하자보증 공증서 및 확약서
2부
Ⅱ 기술사항 행선안내 설비
적용범위
청라연장선의 각 정거장, 대합실 및 환승통로에 설치되어 열차운행 정보, 공지사항 및 기타 필요한 그래픽 정보 등을 자동 및 수동조작에 의해 액정표시장치로 표출해 주는 행선안내게시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스템의 구성
행선안내게시기설비는 각역의 승강장, 대합실 및 환승통로에 행선안내게시기(TDI)를 설치하여 열차운행정보, 공익 정보 및 각종 공지사항 등을 고객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설비이다.
구성도
행선안내게시기설비의 구성도는 부도[6]과 같다.
공급범위
계약자가 공급하여야 할 행선안내게시기설비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설치·시험을 포함한다.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종합
관제실
주제어장치(HSE)
이중화, S/W, 네트워크스위치, KVM스위치, RACK포함
식
1
운영자 단말기
PC, 모니터, S/W 포함
(관제:1, 001분소:1, 부천사업소:1)
대
3
열차운행정보 시스템
시스템개발 및 태블릿PC거치대 제작포함
식
1
또타시스템 연계구축
시스템개발
식
1
기존 7호선 S/W 변경
역정보 변경 등(장암 ~ 석남)
식
1
역사
장치
역제어장치(LSE)
주요부 이중화, 운영PC, 네트워크스위치(광모듈 포함), KVM스위치, 광컨버터, 광분배기, RACK포함
식
7
역제어장치(LSE) S/W
HSE-LSE-표시기
식
1
행선안내게시기
(환승통로)
LCD 43〃 1단 1열 양면
(외함, 취부지지물, 광컨버터, 모니터분배기, FDF 포함)
식
1
행선안내게시기
(출입구 홀)
LCD 43〃 1단 1열 양면
(외함, 취부지지물, 광컨버터, 모니터분배기, FDF 포함)
식
8
행선안내게시기
(대합실)
LCD 43〃 1단 1열 양면
(외함, 취부지지물, 광컨버터, 모니터분배기, FDF 포함)
식
19
행선안내게시기
(승강장)
LCD 43〃 1단 1열 양면
(외함, 취부지지물, 광컨버터, 모니터분배기, FDF 포함)
식
28
L3스위치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대
7
예비품
유지보수에 따른 예비품은 기자재 원품과 동일한 장비이어야 한다.
계약자는 설비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LCD 모니터
43" 양면
대
2
L3스위치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대
1
역서버(LSE)
주요부 이중화, 운영PC, 네트워크스위치(광모듈 포함), KVM스위치, 광컨버터, 광분배기, RACK포함
식
1
운영자 장치
모니터, S/W포함
대
1
※ 향후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예비품 상세품목과 수량은 제작사양승인시 협의하며 납품물량의 5% 이상을 공급하여야 한다.
시스템 요구사항
행선안내설비는 중앙제어장치(HSE)와 역장치(LSE)로 구분되며 중앙제어장치는 주장치(이중화), 운영자장치로 구성된다.
역제어장치(LSE)는 7호선 청라연장선 7개 역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며, 기 7호선 역장치(53개역)는 신설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통합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행선안내설비는 기존 7호선 장암~석남 광역철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중앙제어장치(HSE), 운용프로그램을 적용한 신규 통합 행선안내 운용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본체함은 19인치 표준랙으로 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전면부와 후면부에 문을 설치하고 받침대는 절연이 양호한 재질을 사용한다. 단, 본체함의 세부구조, 도장 방법 및 색상은 도면 승인 시에 결정한다.
각 설비별 본체함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할 수 있도록 Fan을 부착하 고, 통풍구에는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진제거용 필터를 부착하며, 지진 발생 시를 대비하여 방송통신설비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을 만족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모서리(바퀴없는 상태) 4개소에 앵커볼트 24㎜ 이상의 굵기로 바닥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체함 내부에는 데이터 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이 분리될 수 있도록 닥트 또는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입력전원부에 Noise Filter를 사용하여 Noise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장비는 AC 220V(±10%) 60Hz로 전원을 UPS와 상전으로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통신기계실내 전원설비와 행선안내설비간의 전원케이블 및 접지케이블을 구성하여야 한다.
인쇄회로 기판은 유리 에폭시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스크린 인쇄로 부품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반도체 소자 및 부속자재는 KS규격품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해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정격치가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
행선안내게시기의 함체는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진동, 습기 등에 의한 소손 방지를 하여야 하며, 전력유도 및 전자파 장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행선안내게시기 지지용으로 사용되는 지지봉, 볼트, 너트, 와샤, 링 등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텐레스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각종 표시부 소자는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제장치와 역장치간의 회선은 모두 TCP/IP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행선안내설비와 주전송설비간의 통신케이블을 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자장치는 주제어장치(주/예비)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하고, 주제어장치에서 수집한 각 장치의 동작 및 장애정보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선안내게시기는 설치장소의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서버 및 운영자장치는 자체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장치와 역제어장치는 셀프 단위로 분리 구성하여야 하며, UNIT는 Plug-in형의 모듈형 또는 콘넥터형으로 하여야 한다.
주장치는 동작, 장애, 고장상태를 현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나 고장 발생 시 가청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치, 역장치 및 행선안내게시기 내부 배선용 케이블에는 인입과 인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 장비는 전자파 장해에 적합성을 갖춘 EMC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 기능, 성능 등 기술적 사항은 본 사양서를 기준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각 장비 구성 요소별 유니트, 모듈 등의 부분품을 기준으로 실장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타 설비와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타설비의 인터페이스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각종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구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컴퓨터(클라이언트 포함)는 최신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모니터 규격은 24”(LCD) 이상이어야 하고, 조작은 마우스 및 키보드로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랙에 실장되는 마우스 및 키보드는 랙슬라이드 판넬(선반)에서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 구성품 중 제작승인 후 생산중단 및 기종변경으로 규격변경이 필요할 경우 동등 이상의 최신 규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시스템 기능 및 규격
통신관제실
중앙제어장치(HSE)
HSE는 신뢰성을 위하여 컴퓨터를 이중화로 구성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절체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대의 HSE 컴퓨터는 신호설비(TTC)로부터 실시간으로 열차정보를 수신하여야 하고 DB 저장 보관 후 역장치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전송한다. DB에 저장된 정보는 30일 이상 저장하고 자동 삭제 기능이 있어야 한다.
구 분
데이터
TTC
기초정보(역코드, 홈번호, 열차운행 SCHEDULE)
열차위치(접근, 도착, 출발)
이번 열차 편성수량
이번 열차 정보 (막차, 통과열차, 임시열차, 회송열차)
다음 열차 정보 (막차, 통과열차, 임시열차, 회송열차)
이번 열차 행선지, 다음 열차 행선지
이번 열차번호, 다음 열차번호
전전전역 열차 상태정보 (상행, 하행)
긴급 열차운행 SCHEDULE 및 기타 필요한 데이터
Active HSE computer가 고장이 나면 다른 컴퓨터는 대기상태에서 Active 상태로 자동 전환되어 전체시스템 제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신호설비와 접속하여 열차정보를 정상적으로 단방향 수신하며 기본적으로 자동모드로 작동하여야 하고 신호설비 장애로 인하여 열차운행정보 변경이 있을 시에도 정상적으로 HSE의 동작을 지원해야 한다.
수신한 열차정보를 적합하게 처리하여 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역별 및 상행 또는 하행별 LSE로 구분하여 자동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초기 전원이 공급될 때마다 시스템의 모든 장비가 정상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자체 기동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호설비로부터 수신한 열차운행정보(전전전역출발, 접근, 도착 등)를 Log File(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운영자장치, 역제어장치 및 각 통신설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 일반홍보문안 및 그래픽정보(동영상), CATV, 공시청(HD) 영상신호를 역장치로 운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역사별, 위치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열차운행정보 변경 데이터 수신 시 자동 및 수동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개별 및 전체 역제어장치를 선택하여 변경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수신반에서 수신한 화재정보를 운영자장치로 전송하여야 하고, 필요시 화재문구를 인접역 및 전체역으로 자동 및 수동으로 전송하여 표시장치에 화재정보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재정보는 수신시간이 포함된 Log파일로 저장되어야 한다.
매일 1회 이상 표준시각정보를 수신하여 역장치로 제공하고 행선안내설비의 시각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역장치와 데이터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정보를 운영자장치로 전송하여야 하며 각종 장애 정보에 대하여 조회 출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 정거장별 열차운행정보 및 일반문구를 운영자장치 및 역제어장치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역제어장치와의 통신, 운용, 고장, 장애 상태를 감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자 장치로 전송하여야 한다.
자가진단 기능을 보유하여 전원 공급시 운영자장치 및 역제어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운용중인 장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관제전화설비와 연동하여 관제전화설비로부터 전달받은 비상방송, 긴급방송 등의 정보를 문자로 표출하여 청각 장애인이 시각적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호로 제공받은 전동차 위치정보(출발,도착,접근)를 LTE-R 설비(지령서버)로 제공한다.
사양
구 분
항목
규 격
SERVER
(주/예비)
Processor
Intel Xeon E5-2620 v3 6C 2.4㎓ 이상, Rack Type
Memory
RAM 16GB 이상
Video card
SVGA 이상
Hard disk
2*300G SAS 이상
Drive
DVD-RW
I/O SLOT
4-6 PCIe 포트, *영상신호(HD) 수신포트
O.S
공개 OS *윈도우 제품 사용시 상업용 라이센스
설치(20년 이상 사용권 제공-확약서 제출)
Data Base
공개 DB *윈도우 제품 사용시 상업용 라이센스
설치(20년 이상 사용권 제공-확약서 제출)
모니터
22형 TFT LCD 이상 지원
KEYBOARD
106 KEYS
MOUSE
USB 광 마우스
SAS Interface
SATA/SAS Type
Power
2*550W 이중화 구성
응용프로그램(S/W) 구성
(현재 기본기능 포함)
운영, 에러정보 표시(메세지, 장애정보 저장 출력)
각 장치 상태 표시(열차운행, 통신, 각 장비)
사용자 보안(로그인), 자료관리, 표출관리, 환경설정
OP 확장성 10개 이상, 기타 운용필요 정보 표출 출력 등
광스위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8 Port RJ-45 10/100/1000Mbps Base-T 지원
24 Port SFP 100/1000Mbps 지원
4 Port 1G/10G SFP 지원
Black Plane
Switching capachity 144Gbps 이상
Throughput 108 Mpps 이상
운영자 장치
행선안내게시기에 표출할 열차운행정보는 한글/한자/일어/영어/숫자/도형/그래픽/동영상 등으로 작성/편집/검색/저장/보고/출력 기능이 있어야 하고, 표출 횟수/시간/방법 등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별 긴급문구를 작성/편집/저장/출력 가능하며, 개별/그룹/전체 정거장별과 상선/하선/대합실 별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수동 및 자동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열차운행정보 데이터 수신시 수신시간과 동시에 모니터가 가능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정보 변경 데이터 수신시 자동 및 수동으로 변경되어 개별 및 전체 역제어장치를 선택하 여 변경 데이터를 전송하여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역명설정 기능으로 역명의 변경/추가/삭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비밀번호에 의하여 사전에 등록된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의 사용자 등록, 취소나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열차위치이동 정보는 GUI에 의한 그래픽으로 열차번호를 포함하여 모니터가 되어야 한다.
열차가 정상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미리 설정된 안내문구 또는 열차지연 등에 대한 안내문구를 정거장의 행선안내게시기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장치, 역제어장치의 동작 중 장애 발생 시 장애상태를 그래픽 환경에 의해 색상과 깜박거림이 상이하게 현시되어야 하며, 가청음으로도 표출되어야 한다.
주제어장치, 역제어장치 등 행선안내설비의 장애내역을 자동 저장하여야 하며, 일자별(일간/주 간/월간/분기/년간), 정거장별, 장비별, 장애유형별 편집이 가능하고 장애조치내용 등 이력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동영상 파일을 LCD 모니터에 표출할 수 있도록 편집/저장/압축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역제어 장치 로 전송하여 행선안내게시기에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치로부터 수신된 화재정보를 가시적․ 가청적으로 표출하고, 화재정보는 별도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문자의 구성은 임의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FONT는 고딕체 ․ 굴림체 ․ 명조체 등 PC의 FONT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형입력을 위한 마우스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주장치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월별로 자동 백업되어야 한다.
열차운행정보는 일년분 이상을 저장하여야 하며 오래된 정보부터 자동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정거장별로 선택하여 행선안내게시기가 표출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양
구 분
항목
규 격
운영자장치
Processor
Intel i7 3.0Ghz급 동등이상
Memory
RAM 16GB 이상
SSD
M.2 NVMe 512Gb 이상
HDD
SATA 1TB 이상
O.S
공개 OS *윈도우 제품 사용시 상업용 라이센스
설치(20년 이상 사용권 제공-확약서 제출)
모니터
22인치 LCD이상
열차운행정보 시스템
연계구축범위
열차실시간 데이터 연계
- 열차위치 정보
- 도착예정 정보
- 운행상태 정보
- 장애 및 지연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연계
- 관제 연계 인터페이스
-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
- 운영서버 연계
기술지원 범위
7호선 청라연장선 신설역 데이터 수집장치 추가 개발
- 열차운행정보(TTC)및 운행스케줄 등 역 추가 수정 개발
- 신설역 정보 관련 DB 및 소스 추가 개발
- 역코드 테이블 DB 및 소스 개발
- 진로, 신호기, 열차번호 관련 DB 및 소스 개발
- 열차운행 패턴 관련 소스 수정 및 궤도 구성화면 개발
7호선 연장구간 태블릿 열차 운행정보 App. 수정 개발
- 노선도 이미지 추가개발
- 연장구간 전체, 현구간 화면 표출 추가 개발
- 연장구간 궤도 추가 개발
관리자 사이트 추가 개발
- 7호선 연장구간 추가 웹 노선도 이미지 개발
- 7호선 연장구간 실시간 열차정보 표출 추가 개발
또타시스템 연계구축
연계구축범위
열차실시간 데이터 연계
- 열차위치 정보
- 도착예정 정보
- 운행상태 정보
- 장애 및 지연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연계
-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
- 운영서버 연계
기술지원 범위
7호선 청라연장선 신설 구간 연계시스템 수정 및 개발
- 신설 구간 실시간 열차정보 연계
또타지하철 관리자웹 사이트 수정 및 개발
- 청라연장 신설 구간 웹 노선도 변경
- 청라연장 신설 구간 실시간 열차정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추가 개발
또타지하철 시민용/지하철보안관 어플리케이션
- 청라연장 신설 구간 노선도 변경
- 청라연장 신설 구간 실시간 열차정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추가 개발
역사장치
역제어장치(LSE)
열차운행정보 공지사항 및 그래픽 정보, 표준시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중앙제어장치로부터 수신하여 상선/하선 승강장 및 대합실 표시장치에 표출하는 장치이다.
주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열차운행정보를 역제어장치 고유번호에 의거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신하여 승강장 상․하행 및 대합실 행선안내게시기 별로 구분하여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열차운행정보 중 전역출발 정보 또는 접근정보 수신 후 일정시간 동안 다음 정보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공지사항 및 영상정보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치로부터 수신한 열차운행정보(신호분야)1년분, 홍보문구 등의 데이터는 1개월분 이상을 저장하고, 행선안내게시기로 표출하여야 한다.
역사 화재수신반으로 부터 화재정보를 수신할 경우 열차운행정보 및 일반문구를 중지하고, 화재관련 문구를 우선적으로 반복 표출하여야 한다.
승강장 상행/하행/대합실/광고별 출력포트들은 행선안내게시기와 각각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역제어장치 및 행선안내게시기의 장애발생시 가시․가청음이 <hp:fwSpace/>표출되어야 하고, 장애정보를 자체 저장하고 주장치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역제어장치 모니터에서 상행·하행 행선안내게시기와 대합실·광고 행선안내게시기의 표출내용과 동일하게 선택적으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시각적인 열차이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역제어장치에 전원이 공급되면 자동으로 기동되어 현용중인 파일과 스케줄을 즉시 행선안내게시기로 전송하여야한다.
막차(첫차)정보 수신 후 상행/하행/대합실/환승통로 그룹의 행선안내게시기 전원을 자동 및 수동으로 각 그룹별로 제어하여야 한다.
역제어장치와 상행/하행/대합실/환승통로 행선안내게시기의 그룹별 광 인터페이스는 Point to Point 또는 Drop 방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치로부터 수신한 시각정보를 행선안내게시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치로부터 수신한 영업안내(막차/첫차정보, 도착시각정보 등), 통과열차 등의 열차운행정보를 행선안내게시기로 전송하여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첫차/막차정보 수신 후 자동으로 표시장치의 전원을 ON/OFF할 수 있어야 한다.
시발역 열차 출발 시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제어장치로부터 수신한 열차운행정보를 자동방송설비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제어장치로부터 하루 1회 이상 표준시각 정보를 수신하여 동기화하고 현재시각을 표시장치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역장치에서 대합실/승강장 표시장치 간 화질 손실 없이 화면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역장치는 중앙제어장치와(셋탑)의 통신을 모니터링 하고 신호설비의 신호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신호설비 Local에서 송신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표시장치에 열차의 운행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양
구 분
항목
규 격
역제어
PC
Processor
i7 3.4GHz Quad Core 이상
Memory
RAM 16GByte DDR3 이상
Video card
메모리4G 이상
Hard disk
SSD 128G/하드 1T 이상
Drive
DVD멀티
운영체제
Windows 호환 이상(무료 Update 지원)
모니터
22형 TFT LCD 이상 표준랙 장착
Port
Com-Port 및 유무선 랜 지원 ※ USB포트 잠금장치 부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100/100 Base-T Ethernet
Video Out
VGA 1Port, DVI 1Port
KEYBOARD/MOUSE
106 KEYS/USB 광 마우스
응용프로그램(S/W) 구성
(현재 기본기능 포함)
열차정보 전송 저장 삭제 표출
표시장치 종류별 정보전송, 상태 조회
역장치 변경 없이 표시장치 추가 기능
외부 장비간 인터페이스
자동 부팅, 메시지 편집
스케줄 관리(분단위, 자동삭제 등)
열차 위치 모니터링(열번표시)
현재시각 표출 장비 상태 현황 출력, 원격제어 등
행선안내게시기
인터페이스 부
순간정전 및 전원 재투입시 별도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역제어장치로부터 수신된 광 인터페이스 신호를 변환하여 LCD 모니터부로 전송하여야 한다.
LCD 모니터부
역제어장치로부터 날짜 및 현재시각을 전송받아 상시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현재시각 표시가 열차운행정보 표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 및 상업광고는 영상과 오디오가 동일한 광 인터페이스로 전송 되어야 한다.
순간정전 및 전원 재투입 시 별도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역제어장치로부터 파일과 스케줄 및 시각정보를 전송 받아 열차운행정보와 함께 정상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역제어장치 장애 또는 통신장애 발생시 ‘점검중’ 이란 문구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피커
행선안내게시기에 동영상 표출시 동영상의 소리를 지원하기 위한 3W 이상의 출력을 가진 스피커 2개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각종 문구 및 동영상 표출시 떨림, 번짐, 깜박거림, 일그러짐 등이 없이 선명하게 표출되어야 한다.
꼬마열차 기능이 있어야 하며 표시는 최소 3개역 이전 출발상황을 승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한다.
입출력 전원은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입력전원부에 Noise filter를 사용하여 전원선을 통하여 외부 Noise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행선안내게시기를 천정에 설치 시에는 브라켓 및 브라켓 지지대를 포함하여야 한다.
승강장 및 대합실에는 42형 이상 LCD 패널을 사용하여 열차운행정보 및 각종 안내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도록 양면형으로 구성하여 천장에 취부 할 수 있도록 한다.
승강장에 설치용은 승객의 이용 편의를 위한 열차 접근, 도착, 출발 시 행선지 및 안내문안과 열차진행표시, 공지사항 등을 한글, 영문, 숫자, 기호 및 그래픽, 동영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표시장치의 함체는 내부에 교체가 가능한 분진제거용 필터와 팬을 설치하여 내부열을 외부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습기에 의한 부식이 방지되도록 한다.
Data를 표출할 때 표출된 문자의 깜박거림이 없도록 하고 안정된 화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표시장치 Controller(Set Top)는 역장치와 정보가 상이하게 표출되지 않도록 상선, 하선, 대합실별 표출내용(운행정보, 긴급문안)이 그대로 실시간 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차진행 표시부는 전전전역부터 당역까지 접근하는 상태의 열차위치 및 이동상황을 그래픽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승강장 상, 하선, 대합실의 열차정보, 동영상 등은 표출화면을 달리 구성하여야 하고 전송 스케쥴 제어도 가능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안내정보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 음성도 제공하여야 한다.
- 당역에 열차가 없을 경우의 기본 표출 : 이번열차 행선지 및 현재위치, 홍보문안,
막차 운행안내, 현재시간, 필요 시 상업광고
- 당역접근 : 이번열차 행선지 및 열차접근안내문(전전전역, 전역 표출)
- 당역도착 : 이번열차 행선지 및 열차도착안내문
- 당역출발 : 열차출발 안내문
표시장치는 천정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상하 개폐 각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DOOR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표시장치의 하단에 전역, 전전역의 열차위치 및 이동상황을 그래픽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리셋 또는 부팅후 시스템 로그인 없이 해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다.
모니터, Set Top 등 원격제어(리셋, 전원제어)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양
LCD 모니터
구 분
항목
규 격
LCD
모니터
화면크기
42형 이상
화면비율
16:9 이상
밝기
700 cd/㎡ 이상
시야각
좌우178도 이상
응답속도
8ms 이내
베젤
10mm 이내 ※ 역사 층고 감안 베젤 최소
해상도
FULL HD (1,920 x 1,080) 이상
단자
HDMI IN 1개 이상, DVI IN 1개 또는 디스플레이포트
HDMI OUT 1개 또는 DVI OUT 1개(디스플레이포트)
기타
RS232제어, 영상 ON/OFF 원격제어 , LED 백라이트, 분진방진 기능
외함
구 분
항목
규 격
외함
대합실
1.6T Steel 양면
※ 뒤틀림 방지, 처짐 및 도어 하중 유지를 위해 강판 두께를 달리 제작
- 분체도장
- Door 유압 쇼바
- 전원분배기(멀티탭) ※ 접지 단자
- 온도센서, 히팅바, 접지바
- 팬 착탈식(120mm)
- 전원단자대, 차단기
- 강화유리 전면보호창 설치구조
- 브라켓과 호환
승강장
1.6T Steel 양면
※ 뒤틀림 방지, 처짐 및 도어 하중 유지를 위해 강판 두께를 달리 제작
부대장치
구 분
항목
규 격
부대장치
광컨버터
- FULL HD급이상의 영상과 24 Bit 스테레오 음성을 변환하여 장거리 전송
- 5 Gbps 전송속도
- DVI 호환
※송신용 : 역제어장치(LSE)에 장착
※수신용 : 행선안내게시기함체에 스피커와 함께 장착
FDF
아답타 취부 최대 4포트(광컨버터 호환)
[부도 6] 열차행선안내설비 구성도
===== (공)설계내역서.xlsx =====
[시트: 1.공사원가계산서]
A: 1.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건명 : D: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행선 안내설비] 제조•구매 설치 O: [2026.03.13. 건축제비율]
A: 구
분 E: 구
성
비 N: 금
액 P: 기
사
B: 1. 순 공 사 비 F: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C: 가. 재 료 비
D: 1) 직 접 재 료 비 Q: 부자재재료비 R: +부자재,주자재 공구손료 합계
D: △ 작 업 부 산 물
C: 나.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D: 1) 직 접 노 무 비
D: 2) 간 접 노 무 비 F: (나-1의) ×
C: 다. 경
비
D: 1) 가 설 공 사 비
D: 2) 기 계 경 비
D: 3) 산 재 보 험 료 F: (나의) H: × I: 3.56%
D: 4) 고 용 보 험 료 F: (나의) H: × I: 1.01%
D: 5) 건 강 보 험 료 F: (나-1의) H: × N: 3,949,209
D: 6) 연 금 보 험 료 F: (나-1의) H: × N: 5,218,010
D: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다-5의) H: × N: 518,926
D: 8) 퇴직공제부금비 F: (나-1의) H: × N: 2,526,615
D: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가 + 나-1) H: × N: 2,342,895
D: 10)기 타 경 비 F: (가 + 나의) H: ×
D: 11)석 면 분 담 금 F: (나의) H: × I: 0.006%
D: 12)임금채권부담금 F: (나의) H: × I: 0.09%
B: 2. 일 반 관 리 비 F: (1의) H: ×
B: 3. 이
윤 F: (나 + 다 + 2의) H: ×
B: 4. 제 조 설 치 비 소 계 F: (1 + 2 + 3) S: 0 T: 0
B: 5. 주 자 재 비
B: 6. 부 가 가 치 세 F: (4 + 5의) H: ×
B: 7. 합
계 F: (4 + 5 + 6) S: 0 T: 0
[시트: 2.예산내역서(총괄)]
D: 품
명 E: 규
격 F: 단 G: 수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계 P: 비 고
A: a F: 위 G: 량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a700 B: 700 C: i D: I.열차행선안내장치 구매 E: 주자재 F: 식 G: 1
E: 설치공사 F: 식 G: 1
D: 합
계
[시트: 3. 예산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 D: 수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C: 위 D: 량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I.열차행선안내장치 구매 B: 주자재 C: 0
A: 주제어장치(HSE)신설 B: HSE 이중화(S/W포함) C: 식 D: 1
A: 기존 7호선 S/W변경 B: 역정보 변경 등(장암-석남) C: 식 D: 1
A: 운영자 단말기 신설 B: PC, 모니터, S/W포함 C: 식 D: 3
A: 역제어장치(LSE)신설 B: 주요부 이중화 C: 식 D: 7
A: 역서버(LSE), 표시기 S/W B: HSE-LSE-표시기 C: 식 D: 1
A: 행선안내게시기(환승통로)신설 B: LCD 43" 양면 C: 대 D: 1
A: 행선안내게시기(출입구 홀)신설 B: LCD 43" 양면 C: 대 D: 8
A: 행선안내게시기(대합실)신설 B: LCD 43" 양면 C: 대 D: 19
A: 행선안내게시기(승강장)신설 B: LCD 43" 양면 C: 식 D: 28
A: L3스위치 신설 B: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C: 대 D: 7
A: 열차운행정보 시스템 B: 시스템개발 및 태블릿PC거치대 제작포함 C: 식 D: 1
A: 또타시스템 연계구축 B: 시스템개발 C: 식 D: 1
A: 예비품 B: 행선안내설비 C: 식 D: 1
A: 계
A: I.열차행선안내장치 설치 B: 설치공사 C: 0
A: 주제어장치(HSE)신설 B: HSE 이중화(S/W포함) C: 식 D: 1
A: 기존 7호선 S/W변경 B: 역정보 변경 등(장암-석남) C: 식 D: 1
A: 운영자 단말기 신설 B: PC, 모니터, S/W포함 C: 식 D: 3
A: 역제어장치(LSE)신설 B: 주요부 이중화 C: 식 D: 7
A: 역서버(LSE), 표시기 S/W B: HSE-LSE-표시기 C: 식 D: 1
A: 행선안내게시기(환승통로)신설 B: LCD 43" 양면 C: 대 D: 1
A: 행선안내게시기(출입구 홀)신설 B: LCD 43" 양면 C: 대 D: 8
A: 행선안내게시기(대합실)신설 B: LCD 43" 양면 C: 대 D: 19
A: 행선안내게시기(승강장)신설 B: LCD 43" 양면 C: 식 D: 28
A: L3스위치 신설 B: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C: 대 D: 7
A: 열차운행정보 시스템 B: 시스템개발 및 태블릿PC거치대 제작포함 C: 식 D: 1
A: 또타시스템 연계구축 B: 시스템개발 C: 식 D: 1
A: 계
A: 합
계
[시트: 7.수량집계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합 계 E: 종합
관제실 F: 001 G: 002 H: 002-1 I: 003 J: 004 K: 005 L: 006 M: 비 고
A: I.열차행선안내장치 구매 B: 주자재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주제어장치(HSE)신설 B: HSE 이중화(S/W포함) C: 식 D: 1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기존 7호선 S/W변경 B: 역정보 변경 등(장암-석남) C: 식 D: 1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운영자 단말기 신설 B: PC, 모니터, S/W포함 C: 식 D: 3 E: 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열차운행정보 시스템 B: 시스템개발 및 태블릿PC거치대 제작포함 C: 식 D: 1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또타시스템 연계구축 B: 시스템개발 C: 식 D: 1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역제어장치(LSE)신설 B: 주요부 이중화 C: 식 D: 7 E: 0 F: 1 G: 1 H: 1 I: 1 J: 1 K: 1 L: 1
A: 역서버(LSE), 표시기 S/W B: HSE-LSE-표시기 C: 식 D: 1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행선안내게시기(환승통로)신설 B: LCD 43" 양면 C: 대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1
A: 행선안내게시기(출입구 홀)신설 B: LCD 43" 양면 C: 대 D: 8 E: 0 F: 2 G: 3 H: 0 I: 0 J: 3 K: 0 L: 0
A: 행선안내게시기(대합실)신설 B: LCD 43" 양면 C: 대 D: 19 E: 0 F: 3 G: 2 H: 2 I: 4 J: 3 K: 3 L: 2
A: 행선안내게시기(승강장)신설 B: LCD 43" 양면 C: 식 D: 28 E: 0 F: 4 G: 4 H: 4 I: 4 J: 4 K: 4 L: 4
A: L3스위치 신설 B: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C: 대 D: 7 E: 0 F: 1 G: 1 H: 1 I: 1 J: 1 K: 1 L: 1
[시트: 8.수량산출]
A: 공사종류 B: 규
격 D: 산
식 F: 단 위 G: 수 량 H: 기
사
A: 구 간 : B: 종합관제실
A: I.열차행선안내장치 구매 B: 주자재 F: 0 G: 0.00
A: 주제어장치(HSE)신설 B: HSE 이중화(S/W포함) D: 1 F: 식 G: 1.00
A: 기존 7호선 S/W변경 B: 역정보 변경 등(장암-석남) D: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1 F: 식 G: 1.00
A: 운영자 단말기 신설 B: PC, 모니터, S/W포함 D: [관제]1 + [001분소]1 + [부천운영사업소]1 F: 식 G: 3.00
A: 열차운행정보 시스템 B: 시스템개발 및 태블릿PC거치대 제작포함 D: 1 F: 식 G: 1.00
A: 또타시스템 연계구축 B: 시스템개발 D: 1 F: 식 G: 1.00
A: 역서버(LSE), 표시기 S/W B: HSE-LSE-표시기 D: 1 F: 식 G: 1.00
A: 구 간 : B: 001역
A: I.열차행선안내장치 구매 B: 주자재 F: 0 G: 0.00
A: 역제어장치(LSE)신설 B: 주요부 이중화 D: 1 F: 식 G: 1.00
A: 행선안내게시기(출입구 홀)신설 B: LCD 43" 양면 D: 2 F: 대 G: 2.00
A: 행선안내게시기(대합실)신설 B: LCD 43" 양면 D: 3 F: 대 G: 3.00
A: 행선안내게시기(승강장)신설 B: LCD 43" 양면 D: 4 F: 식 G: 4.00
A: L3스위치 신설 B: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D: 1 F: 대 G: 1.00
A: 구 간 : B: 002역
A: I.열차행선안내장치 구매 B: 주자재 F: 0 G: 0.00
A: 역제어장치(LSE)신설 B: 주요부 이중화 D: 1 F: 식 G: 1.00
A: 행선안내게시기(출입구 홀)신설 B: LCD 43" 양면 D: 3 F: 대 G: 3.00
A: 행선안내게시기(대합실)신설 B: LCD 43" 양면 D: 2 F: 대 G: 2.00
A: 행선안내게시기(승강장)신설 B: LCD 43" 양면 D: 4 F: 식 G: 4.00
A: L3스위치 신설 B: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D: 1 F: 대 G: 1.00
A: 구 간 : B: 002-1역
A: I.열차행선안내장치 구매 B: 주자재 F: 0 G: 0.00
A: 역제어장치(LSE)신설 B: 주요부 이중화 D: 1 F: 식 G: 1.00
A: 행선안내게시기(대합실)신설 B: LCD 43" 양면 D: 2 F: 대 G: 2.00
A: 행선안내게시기(승강장)신설 B: LCD 43" 양면 D: 4 F: 식 G: 4.00
A: L3스위치 신설 B: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D: 1 F: 대 G: 1.00
A: 구 간 : B: 003역
A: I.열차행선안내장치 구매 B: 주자재 F: 0 G: 0.00
A: 역제어장치(LSE)신설 B: 주요부 이중화 D: 1 F: 식 G: 1.00
A: 행선안내게시기(대합실)신설 B: LCD 43" 양면 D: 4 F: 대 G: 4.00
A: 행선안내게시기(승강장)신설 B: LCD 43" 양면 D: 4 F: 식 G: 4.00
A: L3스위치 신설 B: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D: 1 F: 대 G: 1.00
A: 구 간 : B: 004역
A: I.열차행선안내장치 구매 B: 주자재 F: 0 G: 0.00
A: 역제어장치(LSE)신설 B: 주요부 이중화 D: 1 F: 식 G: 1.00
A: 행선안내게시기(출입구 홀)신설 B: LCD 43" 양면 D: 3 F: 대 G: 3.00
A: 행선안내게시기(대합실)신설 B: LCD 43" 양면 D: 3 F: 대 G: 3.00
A: 행선안내게시기(승강장)신설 B: LCD 43" 양면 D: 4 F: 식 G: 4.00
A: L3스위치 신설 B: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D: 1 F: 대 G: 1.00
A: 구 간 : B: 005역
A: I.열차행선안내장치 구매 B: 주자재 F: 0 G: 0.00
A: 역제어장치(LSE)신설 B: 주요부 이중화 D: 1 F: 식 G: 1.00
A: 행선안내게시기(대합실)신설 B: LCD 43" 양면 D: 3 F: 대 G: 3.00
A: 행선안내게시기(승강장)신설 B: LCD 43" 양면 D: 4 F: 식 G: 4.00
A: L3스위치 신설 B: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D: 1 F: 대 G: 1.00
A: 구 간 : B: 006역
A: I.열차행선안내장치 구매 B: 주자재 F: 0 G: 0.00
A: 역제어장치(LSE)신설 B: 주요부 이중화 D: 1 F: 식 G: 1.00
A: 행선안내게시기(환승통로)신설 B: LCD 43" 양면 D: 1 F: 대 G: 1.00
A: 행선안내게시기(대합실)신설 B: LCD 43" 양면 D: 2 F: 대 G: 2.00
A: 행선안내게시기(승강장)신설 B: LCD 43" 양면 D: 4 F: 식 G: 4.00
A: L3스위치 신설 B: 1000Base-x 4P이상,1000Base-T 24P D: 1 F: 대 G: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