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계 용역).hwp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8호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견적 공고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 용역현장: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예정금액 : 금9,526,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초금액(도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520,000 8,654,545 865,455
○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감리업무는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계약으로 발주될 예정임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견적공고기간은 3일 이상:공고일 제외)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0.(목) 12:00 2026.9.18.(금) 12:00 2026.9.21.(월) 15:00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업체로서 견적일(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입찰(견적)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예정자 확정 통보예정일 : 개찰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견적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G2B이용안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예정자로 확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함),[붙임3]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 과업내용 및 용역관련 문의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 041-574-9312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실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574-9312, Fax: 041-574-9266
○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년 9월 10일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인)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장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천안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 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귀하
===== 공고문(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계 용역).pdf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 2026-8호
2. 견적방법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견적 공고 안내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
계용역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현장: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용역예정금액 : 금9,526,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3. 견적참가자격 기초금액(도급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520,000 8,654,545 865,45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업체로서
○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견적일(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 감리업무는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계약으로 발주될 예정임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견적공고기간은 3일 이상:공고일 제외)
견적서 제출기간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09.10.(목) 2026.9.18.(금) 2026.9.21.(월) 12:00 12:00 15: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천안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
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예정자 확정 통보예정일 : 개찰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8. 견적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
이용약관, G2B이용안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
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
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예정자로 확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6. 견적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입찰(견적)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
체 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
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함),
[붙임3]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
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견적의 무효 【붙임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42조에 따릅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당사는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 5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12.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93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과업내용 및 용역관련 문의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 041-574-9312
○ 계약서비스 실명제
1.
본 계약은 행정실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2.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34
1 ,
연락처 전화: 041-574-9312, Fax: 041-574-9266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관세법」 제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년
9월 10일
4.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장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억원 이상인 자 5 2026 . .
○○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
서약자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장귀하
)
○○회사 대표 ○○○ 인
(
) [붙임 2] 비상연락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천안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
회사 소개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작업 개요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
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작업전
TBM
실시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위험작업
집중관리
사업주
김ㅇㅇ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안전담당자
이ㅇㅇ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 ❑
김○○
이○○
박○○
유해화학
물질관리
반장:
-
위험성 [붙임 3]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평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
합니다.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
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2
3
4
5
6
7
8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상
○
○
○
○
○
○
○
○
사업담당자:
확인사항
중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
하
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 ○ ○ (서명)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귀하
.
대표자
(인, 서명)
===== 과업지시서(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계 용역).hwp =====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침 서
(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
2026. 9.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Ⅰ. 설계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2. 용역 개요
본 과업은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환경개선 리모델링 설계 용역』의 계획, 중간, 실시설계를 설계에 있어 교직원, 학생의 수업 및 교내 생활에 편리하며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용역자에게 설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3. 특기사항
용역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건축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용역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개요
1)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여상로44(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2) 과업내용 및 예산액 학교명 과업내용 단위 물량 예산액 비고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붙임 1] 참조 1 식 250,000,000원 (부가세포함) [붙임 1] 2층 홈베이스 기본 인테리어에 추가 인테리어 보강 AI실습실 부분 인테리어 시공 3층 회계 1실
기존 전산실과 동일하게 내부 변경(인테리어 시공 포함)
고교학점제 1~3실
-1실 홍보관 인테리어 시공(복도쪽 창문,출입문 철거 및 창틀 및 벽체 철거 포함)
2~3실 인테리어 시공 홈베이스 신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시공 4층 회계 2실
기존 전산실과 동일하게 내부 변경(인테리어 시공 포함)
회계 3실
기존 전산실과 동일하게 내부 변경(인테리어 시공 포함)
사무행정2실
기존 전산실과 동일하게 내부 변경(인테리어 시공 포함)
특강 1실
일반교실을 전살실로 변경(인테리어 시공 포함)
특강 2실
일반교실을 전살실로 변경(인테리어 시공 포함)
5층 홈베이스 기존 인테리어 보강 비즈니스플랫폼센터 3층 체험실 디자인 보강(전자 필름 또는 필름지 작업) 외벽 간판 설치
외벽에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및 비즈니스플랫폼센터
글자 간판 설치 3) 용도 : 교육연구시설 나. 용역 분야 및 업무 내용
1) 건축, 전기, 폐기물처리 등 해당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2) 설계업무(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4) 관급자재 조사 및 자료 작성 5) 상세 시공도서 작성 6) 각종협의 자료 작성 7)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8) 내부 마감재 및 가구 배치 계획 수립
9) 전기·통신 콘센트, 스위치 등 개소 조정 계획
10) 교직원 및 사용자 협의 반영서 작성 11) 천정, 바닥은 설계에서 제외. 12) 실내투시도 작성.
※ 감리업무는 본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계약으로 발주될 예정임.
다. 과업의 범위 1) 현황조사
가) 설계 전 학교를 방문하여 기존 건축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본 설계를 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나) 기술적 경제적인 설계 타당성 조사. 다) 배치 및 동선 검토 라) 기타 설계에 필요한 일상적인 조사 활동
-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은 건축사 비용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의 설계목표 선정 및 해법제시
나) 평면계획의 개념 설정
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검토 및 의견 제출
3) 중간설계
가) 기본 배치계획 및 평면계획(안) 설계 및 결정
나) 내부 마감자재의 결정 다) 개략 공사비 산정(경제성 검토) 4) 실시설계 가) 설계도면 작성 나) 시방서 및 공사 예정 공정표 작성 다) 공사 수량 산출 및 공사내역서 작성 라)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마) 제반 법규 이행 검토 및 건축 등의 승인 서류 작성[해당 시 적용]
- 본 용역 시행에 필요한 각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심의는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아) 설계보고서 작성 5) 설계 계획 지침 적용 가) 친환경적 설계반영 내용 - 건축계획분야 : 평면 및 입면계획
- 건축재료계획 : HB마크, 환경마크획득 자재나 TVOC저방출 자재를 사용.(페인트, 접착제등 내부 마감재 등)
- 에너지절약 분야 : 건축재료 - 소방 법규 준수 나) 경제적인 설계반영 내용 다) 수요자 의견수렴에 대한 설계반영 내용
라) 설계특징 설명(배치, 평면, 입면, 동선 등)
마) 자재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서
바) 학교시설 설계ㆍ안전 매뉴얼을 검토 후 설계반영
라. 과업 시행기간
1)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45일간으로 한다.
2) 본 설계에서 용역기간을 감안하여 추진과정을 15일 간격으로 담당자와 진도 보고를 작성하여 협의 완료 후 다음 설계에 임한다.
3) 설계용역 기간을 감안하여 설계추진 일정을 조사, 협의, 기본계획, 검토, 중간, 실시설계, 견적 등 세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4)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발주처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마.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규와 설계기준 및 용역 과업지침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용역비 산출 시 책정된 예산액은 추정공사비이므로 목적 물량의 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추정공사비보다 미달되면 설계용역비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산할 수 있다.
사. 과업 시행방법 및 준수사항 1) 용역수행 절차
가) 본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를 제출한다.
- 첨부서류 : 현장대리인계, 예정 공정표, 설계용역 참여예정기술자명단, 용역내역서
나)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21조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면계획 및 평면계획안을 작성하고 학교 사업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실시설계에 임한다.
2) 설계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가) 전기 설계는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전기시설물 설계업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 한자가 설계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 부분의 용역을 전문 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보완
가) 납품된 설계도서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규정에 의한 건축 등의 승인 시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라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될 시 언제라도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설계도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cd, 저장장치(USB), 설계도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설계변경
공법ㆍ자재 등 설계상의 오류로 시공 시 하자발생의 우려가 명백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검토의견서 제출 및 도면수정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5) 하자 책임
설계상 하자와 설계 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설계 용역자에게 있다.
6) 계약해제 및 부실 벌점 부과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5 1항5호에 의거 설계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 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설계도서의 납품
설계도서는 중간설계를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원도와 CD, 저장장치(USB)로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 검사 시 설계도서의 결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 수정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8) 저작권 및 소유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소유권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 할 수 있다.
9) 공용 서체 및 자료 활용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할 모든 설계도서 및 자료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료에 있어서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자료 사용이 불법인 서체 및 자료를 활용하여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Ⅱ. 설계 기본방향 1. 설계의 기본 방침
가. 사용자의 조건에 부합되는 공간으로 시설 계획하여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실의 선택, 규모, 배치로서 건물의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나. 교육시설로서의 사용자 특수성을 고려한 튼튼하며 안전하고 유지관리 보수에 편리한 형태 및 재료를 선택한다.
라. 외부의 형태 또는 치장보다는 내부의 쾌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시공에 용이한 설계를 고려한다.
마. 내부 마감재는 각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한다.
2. 교육과정에 적합한 환경조성
가. 창의적인 교실환경 조성 및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나.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생활공간에 부응하는 공간 구성.
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생활공간 형성. 라.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복지시설 배려. 마.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습공간 구성.
바. 천정 및 바닥을 제외한 벽체, 출입문, 창호 등 중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학습집중도 및 공간 효율을 높이는 설계를 적용한다.
사. ICT·전기·통신 인프라 개선 사항은 기존 구조 및 사용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사용자 의견 반영
가. 교육 현장 및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교별 특성화, 지역특성 반영 등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사용자(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사 등)가 참여하는 설계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설계자는 협의회에 참여하여 종합 의견을 청취한다.
나. 설계협의회 결과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 중 수요자와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성한다.
다. 협의회 결과는 회의록 또는 의견반영 정리서 형태로 문서화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최종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라. 설계자는 협의회 결과와 관련된 반영·미반영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도 작성하여 발주처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설계 유의사항 가. 건축부분
1) 본 설계는 건축물의 종합적인 계획(건축,전기(통신),소방,토목,기계)에 의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건물은 미적이며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주위 환경을 최대한으로 보호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평면 및 입면계획은 건물의 균형 및 통일성과 대비성을 적절히 조화하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계획을 하도록 한다.
5)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있으며 적정한 질감을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6) 건물에 사용되는 구조재, 마감재는 K.S표시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표시 제품이 없는 경우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내부마감재 및 접착제는 HB마크, 환경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또는TVOC저방출자재를 사용한다.
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룡 [별표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및 교육시설기본법에서 정합 교육시설안전인증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5. 설계 세부 고려사항 가. 건축물의 조형미 구현
건축물은 견고성을 유지함은 물론 미적으로 설계하여 주위환경과의 조화 및 자체건물도 미적 조화가 잘 어울려져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본교의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설계가 작성되어야 한다.
2) 각 시설의 설계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및 기능성에 유리하도록 하며, 가능한 조형미의 구현을 위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작성된 각종 설계도면은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건물 설계에 관한 사항
1) 내장재의 선정은 사용자의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 기준을 따른다.
(가) HB마크, 환경마크, TVOC 저방출 등의 친환경 자재를 우선 적용
(나) 색상, 질감, 패턴 등이 학습·업무 환경에 적합하도록 조화 있게 선정
(다) 마감재는 표준규격품으로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2) 출입문 및 주요 가구류 치수는 인체공학 및 사용 편의성에 맞게 계획하고, 모든 치수는 자재 규격과 연동되도록 설계한다.
3) 중소기업 제품 공사용 자재, 녹색제품, 인증신제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재를 우선 적용하며, 조달청 물품등록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바. 설계설명서 작성내용 (가) 설계개요
– 사업위치, 리모델링 설계 범위(※ 천정·바닥 제외), 설계면적 등을 포함하여 개요를 작성한다.
(나) 현장조사
– 실별 배치 및 이동 동선, 주요 마감재, 문·창호 및 연결부 고저차 등 현황을 조사하여 사진과 함께 정리한다.
(다) 설계내용 요약
1) 학교시설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2)사용자(학교운영위, 교사 등)와의 설계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계획한다.
3) 주요 내장 마감자재에 대해 친환경성, 유지관리성, 색상·질감 등의 요소를 비교 검토하고, 복수 자재 검토 결과를 설계 설명서에 포함한다.
– 자재는 HB마크, 환경마크, 고효율 자재 등 인증 여부 확인
– 조달청 등록 제품 여부 포함
– 구조 보강 또는 변경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설계도면 작성 원칙 가. 설계도면 작성 기준
설계도서는 CAD 기반으로 작성하며, 교육시설 설계 시에는 교육청 지침 및 실무 관행에 따라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단체표준, 비법정) 수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나. 기입 치수 및 단위
설계도면에 표기되는 모든 치수는 밀리미터(㎜)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단위는 생략하거나 명확히 표시한다.
다. 문자 표기 방식
도면의 표기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영문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라. 도면 축척 기준
도면 축척은 도면의 종류와 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동일한 종류의 도면 간에는 축척을 통일한다.
마. 도서 구성 및 제출 방식
설계자는 설계용역 수행 단계에 따라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순으로 도서를 구성하며, 설계도서에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 설계설명서
- 평면도, 입면도, 천장도, 상세도 등 도면
· 내역서, 시방서, 공사 예정공정표 · 친환경 자재검토서 및 법정 제출서류
모든 설계도서는 CAD 원본파일(DWG), PDF 파일, 설계설명서 및 저장매체(USB 등)를 포함하여 전자파일로 납품해야 한다.
바. 법령 및 설계기준 준수 사항
- 설계도면은 다음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고시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기준)
3. 원가계산서․시방서 작성 요령 가. 원가계산서 작성
1) 적용품 및 노임 기준은 충남교육청의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일위대가표에 없는 적용품 및 노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포한 최근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인 물가조사지에 없는 품목은 시장조사 물가를 적용한다.
(1식 품목은 3개사 이상 견적서를 첨부할 것).
4) 관급자재는 조달청 등록업체(충남업체 우선)조사후 비교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본 공사 시공자가 작성할 시공상세도 목록표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지침서 ○ 에너지절약형 설계의 기본 방향
- 전기설비(조명 및 콘센트 등) 교체 대상이 있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고효율 자재를 우선 적용
- 사무·학습 환경을 최적화하여 사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지향한다.
Ⅳ. 납품도서 목록 1. 설계보고서 작성
설계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시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상세히 수록되도록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내용, 용역기간, 설계 설명
나. 공사개요, 용역계약현황, 용역추진과정
다. 사전조사 사항, 수정. 보완지시 사항 및 조치결과, 설계기준
라. 설계 참여자 및 참여기술자 현황 마. 사용자 참여 및 설계협의회 내용 바.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2. 성과품의 인쇄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3. 설계도서 납품목록
설계용역 과업이 완료되면 별첨 설계도서 납품 목록표에 의거 발주처와 정확한 수량을 협의한 후 납품한다.
【별첨1】 설계도서 납품 목록표
품
명
내용 규격 단위
수
량
비
고
건 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종합 설계도원도 원도 A3 부 1 1 1 직인날인 설계도면 A3제본 A3 부 2 2 1 직인날인 A4제본 A4 부 2 2 2 직인날인 A4무제본 A3 부 1 1 검토용 공사시방서 제본 A4 부 2 2 직인날인 무제본 A4 부 1 1 검토용 수량산출서 제본 A4 부 2 2 직인날인 무제본 A4 부 1 1 검토용 공사비내역서 제본 A4 부 2 2 직인날인 무제본 A4 부 1 1 검토용 구조계산서 제본 A4 부 직인날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의 설계단계 체크리스트 제본 A4 부 직인날인 공사예정공정표 제본 A3 부 2 설계보고서 제본 A4 부 2 회의록 첨부 참여기술자내용 제본 A4 부 2 직인 필 CD-ROM, USB 식 CD1, USB1 (도면 및 서류일체)
font, dwg, ems, fin, pdf도면
건축축조승인신청서 원본 A4 부 소방동의 서류 포함 건축 등의 계획서 원본 A4 부 건축물현황도면 원본 A4 부 배치도작성 조 감 도 채색 A3 매 사진 11×14" 매 사진 5×7" 매 종합 바인더 철 원본 A4 부 1 상기 (도면 및 서류일체)
※ 제본(도면 및 시방서) 상세내역(공사용)은 발주처와 협의.
※ 설계 후 불필요한 도서는 제외. 보류 (월요일 회의 후 최종 확정) 보류월요일 회의 후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