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수리 용역](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118호).pdf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8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수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 (조달청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설계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수리 용역
나. 용역현장 : 평택·당진항 내항관리부두 일원
다. 용역금액 : 금74,500,000원(추정가격 67,727,273원+부가세 6,772,727원)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내용 : 선체 및 기타수리 1식(설계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바. 낙찰하한율 : 86.245%*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 미만 용역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계약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에 따릅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 30점 / 입찰가격 평가: 70점
다. 지역제한(경기도・인천광역시)* 입찰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제10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5항에 따라 지역제한 적용
라.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입찰입니다.
마.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바.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
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2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
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업종코드 : 5958]’을 등록한 조선업체로 당해 선박을 상가할 수 있는 시설
(상가대)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면허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는 불허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나라장터 또는 우리 청 해양수산환경과(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031-683-9531)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0:00 ~ 2026. 9. 17.(목)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
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나. 개찰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해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수리·점검 용역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 대상자 및 심사자료 요구
가.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주거래은행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등)
- 신인도 평가기준([별표11])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서 등)
- 별도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제출요청 서류 일체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며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내용(최
근 5년 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 금74,500,000원
- 동등이상 실적인정범위 : 총톤수 38톤 이상 수리 실적
- 유사용역 실적인정범위 : 총톤수 19~38톤 미만 수리 실적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준공(완수)일, 계약금액 및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법」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법」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나라장터에 전송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후정산
가.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해양수산부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이행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265,057원, 부가세 별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완수계 제출 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공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
계약법」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입찰・계약, 031-680-7208)
또는 항행정보시설과 사업담당(사업시행 등, 031-683-953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재무관
===== 설계서 및 공내역서[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수리 용역].Zip =====
===== 공내역서[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수리 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0%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0%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0% H: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265,057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430,198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59,737,136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4,778,97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9.29% H: (B + C + E) ×0.0929
B: C: D: 총
원
가 E: G F: 67,727,273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6,772,727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74,500,00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74,500,000 G: H: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2026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수리 용역 D: F:
B: 1 C: 선체 상,하가 D: F: 식
B: 2 C: 선체 소재 및 낙청, 도장 작업 D: F: 식
B: 3 C: 선체공사 D: F: 식
B: 4 C: 기타공사 D: F: 식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F: %
B: C: 고용보험료 D: F: %
B: C: 건강보험료 D: F: %
B: C: 연금보험료 D: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1,265,057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430,198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G: 59,737,136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4,778,970
B: C: 이윤 D: E: 9.29 F: %
B: C: 총원가 D: F: G: 67,727,273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6,772,727
B: C: 도급액 D: F: G: 74,500,000
B: C: 총공사비 D: F: G: 74,500,00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2026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수리 용역 D: F: O:
B: C: D: F: O:
B: 1 C: 선체 상,하가 D: F: 식 O:
B: C: 선체 상,하가 D: E: 1 F: 식 O: 일위1참조
B: C: D: F: O:
B: 2 C: 선체 소재 및 낙청, 도장 작업 D: F: 식 O:
B: C: 선체소재(JET-WASHING) D: E: 1 F: 식 O: 일위2참조
B: C: 상부구조물 바탕만들기 D: E: 1 F: 식 O: 일위3참조
B: C: 선체 도장 D: E: 1 F: 식 O: 일위4참조
B: C: D: F: O:
B: 3 C: 선체공사 D: F: 식 O:
B: C: 선저 아연판 교체 D: E: 1 F: 식 O: 일위5참조
B: C: 화재경보기 점검 및 배터리 교체 D: E: 1 F: 식 O: 일위6참조
B: C: 에어밴트 헤드 교체 D: E: 1 F: 식 O: 일위7참조
B: C: 타기실, 비상탈출구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D: E: 1 F: 식 O: 일위8참조
B: C: 선수 RUBBER FENDER 철거 및 교체 D: E: 1 F: 식 O: 일위9참조
B: C: 도어 해치 패킹 교체 D: E: 1 F: 식 O: 일위10참조
B: C: 자이로 콤파스 오버홀 D: TOKYO KEIKI TG-8000 E: 1 F: 식 O: 일위11참조
B: C: 탐조등 거치대 제작 및 설치 D: E: 1 F: 식 O: 일위12참조
B: C: 조타실 우현 출입문 교체 D: AL재 E: 1 F: 식 O: 일위13참조
B: C: D: F: O:
B: 4 C: 기타공사 D: F: 식 O:
B: C: 조타실 전면창 WIPER 구매 D: 650 X 20 E: 1 F: 식 O: 일위14참조
B: C: 핸드레일(AL재) 곡직 D: E: 1 F: 식 O: 일위15참조
B: C: 벽걸이 냉난방기 소제 D: E: 1 F: 식 O: 일위16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F: % O:
B: C: 고용보험료 D: F: % O:
B: C: 건강보험료 D: F: % O:
B: C: 연금보험료 D: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9.29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선체 상,하가 D: E: 식 J: Z: 4,800,000 AC: 4,800,000
B: 제2호표 C: 선체소재(JET-WASHING) D: E: 식 J: Z: 900,000 AC: 900,000
B: 제3호표 C: 상부구조물 바탕만들기 D: E: 식 J: Z: 1,422,400 AC: 1,422,400
B: 제4호표 C: 선체 도장 D: E: 식 J: Z: 21,276,301 AA: 5,209,501 AB: 15,813,500 AC: 253,300
B: 제5호표 C: 선저 아연판 교체 D: E: 식 J: Z: 488,068 AA: 172,068 AB: 316,000
B: 제6호표 C: 화재경보기 점검 및 배터리 교체 D: E: 식 J: Z: 485,000 AB: 485,000
B: 제7호표 C: 에어밴트 헤드 교체 D: E: 식 J: Z: 1,564,646 AA: 479,616 AB: 1,085,030
B: 제8호표 C: 타기실, 비상탈출구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D: E: 식 J: Z: 3,072,616 AA: 479,616 AB: 2,593,000
B: 제9호표 C: 선수 RUBBER FENDER 철거 및 교체 D: E: 식 J: Z: 7,205,968 AA: 2,891,868 AB: 3,629,100 AC: 685,000
B: 제10호표 C: 도어 해치 패킹 교체 D: E: 식 J: Z: 913,600 AB: 913,600
B: 제11호표 C: 자이로 콤파스 오버홀 D: TOKYO KEIKI TG-8000 E: 식 J: Z: 4,587,600 AC: 4,587,600
B: 제12호표 C: 탐조등 거치대 제작 및 설치 D: E: 식 J: Z: 715,208 AA: 239,808 AB: 475,400
B: 제13호표 C: 조타실 우현 출입문 교체 D: AL재 E: 식 J: Z: 4,259,664 AA: 741,564 AB: 3,518,100
B: 제14호표 C: 조타실 전면창 WIPER 구매 D: 650 X 20 E: 식 J: Z: 1,117,800 AB: 1,117,800
B: 제15호표 C: 핸드레일(AL재) 곡직 D: E: 식 J: Z: 466,000 AC: 466,000
B: 제16호표 C: 벽걸이 냉난방기 소제 D: E: 식 J: Z: 500,000 AC: 500,00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선체 상,하가 D: F: 식 O:
B: C: 선체 상가료 D: 38톤 E: 1 F: 척 O: 견적1참조
B: C: D: F: O:
B: 제2호표 C: 선체소재(JET-WASHING) D: F: 식 O:
B: C: JET-WASHING(청수 고압세척) D: 외현부 E: 1 F: 식 O: 견적2참조
B: C: D: F: O:
B: 제3호표 C: 상부구조물 바탕만들기 D: F: 식 O:
B: C: 상부구조물 및 DECK 등 낙청작업 D: 데크 등 녹부위 낙청 E: 1 F: 식 O: 견적3참조
B: C: D: F: O:
B: 제4호표 C: 선체 도장 D: F: 식 O:
B: C: 에폭시(수선 상,하: 1회) D: EH-2350 E: 249 F: ㎡ O: 견적4참조
B: C: 에폭시(수선 상: 1회) D: EH-5740 E: 150 F: ㎡ O: 견적5참조
B: C: 에폭시(데크: 1회) D: ET-5740 E: 165 F: ㎡ O: 견적6참조
B: C: 에폭시 중도 D: EH-2560 E: 164 F: ㎡ O: 견적7참조
B: C: A/F(수선 하: 1회) D: AF-795 E: 163 F: ㎡ O: 견적8참조
B: C: 유색(상부구조물 등) D: UT-6581 E: 100 F: ㎡ O: 견적9참조
B: C: NON-SLIP(규사) D: E: 1 F: 식 O: 견적10참조
B: C: THINNER D: 024 E: 66 F: ℓ O: 견적11참조
B: C: THINNER D: 025 E: 20 F: ℓ O: 견적12참조
B: C: 부자재 D: 붓,룰러,넝마 등 E: 1 F: 식 O: 견적13참조
B: C: 도 장 공 D: E: 13 F: 인 O:
B: C: 조 력 공 D: E: 10 F: 인 O:
B: C: D: F: O:
B: 제5호표 C: 선저 아연판 교체 D: F: 식 O:
B: C: 아연판 교체 D: A-4 E: 10 F: EA O: 견적14참조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D: F: O:
B: 제6호표 C: 화재경보기 점검 및 배터리 교체 D: F: 식 O:
B: C: 화재경보기 배터리 교체 D: NI-CD DC24V E: 1 F: EA O: 견적15참조
B: C: D: F: O:
B: 제7호표 C: 에어밴트 헤드 교체 D: F: 식 O:
B: C: 에어밴트 헤드(FC 50A) D: Bonnet Type E: 5 F: EA O: 견적16참조
B: C: 에어밴트 헤드(FC 100A) D: Bonnet Type E: 2 F: EA O: 견적17참조
B: C: 부자재 및 잡자재 D: B/N, Pack'g, 산소 etc E: 1 F: 식 O: 견적18참조
B: C: 철 공 D: E: 2 F: 인 O:
B: C: D: F: O:
B: 제8호표 C: 타기실, 비상탈출구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D: F: 식 O:
B: C: 타기실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D: E: 1 F: SET O: 견적19참조
B: C: 비상탈출구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D: E: 1 F: SET O: 견적20참조
B: C: 부자재 및 잡자재 D: 산소, 장갑, etc E: 1 F: 식 O: 견적21참조
B: C: 철 공 D: E: 2 F: 인 O:
B: C: D: F: O:
B: 제9호표 C: 선수 RUBBER FENDER 철거 및 교체 D: F: 식 O:
B: C: 선수DA FENDER(7M) D: 150 X 75 X 7,000 E: 1 F: EA O: 견적22참조
B: C: 부자재 및 잡자재 D: 도료, 연마석, etc E: 1 F: 식 O: 견적23참조
B: C: 폐기물 처리비 D: 지정 E: 1 F: 식 O: 견적24참조
B: C: CARGO CRANE D: 5TON E: 1 F: 식 O: 견적25참조
B: C: 철 공 D: E: 5 F: 인 O:
B: C: 용 접 공 D: E: 2 F: 인 O:
B: C: 비 계 공 D: E: 4 F: 인 O:
B: C: D: F: O:
B: 제10호표 C: 도어 해치 패킹 교체 D: F: 식 O:
B: C: 선수창고 및 타기실 해치 D: 600 X 2개소 E: 1 F: 식 O: 견적26참조
B: C: 기관실 비상탈출구 해치 D: 600 X 600 E: 1 F: 식 O: 견적27참조
B: C: 기관실 출입문 D: 800 X 1,200 E: 1 F: 식 O: 견적28참조
B: C: D: F: O:
B: 제11호표 C: 자이로 콤파스 오버홀 D: TOKYO KEIKI TG-8000 F: 식 O:
B: C: 자이로콤파스(TOKYO KEIKI) 오버홀 D: TG-8000 E: 1 F: 식 O: 견적29참조
B: C: D: F: O:
B: 제12호표 C: 탐조등 거치대 제작 및 설치 D: F: 식 O:
B: C: STEEL PLATE(KR 12T) D: Bend'g, Hole 가공 E: 1 F: 식 O: 견적30참조
B: C: 부자재 및 잡자재 D: B/N etc E: 1 F: 식 O: 견적31참조
B: C: 철 공 D: E: 1 F: 인 O:
B: C: D: F: O:
B: 제13호표 C: 조타실 우현 출입문 교체 D: AL재 F: 식 O:
B: C: 출입문(AL재) D: 735 X 1,630 E: 1 F: 식 O: 견적32참조
B: C: 부자재 및 잡자재 D: 실리콘 etc E: 1 F: 식 O: 견적33참조
B: C: 창 호 공 D: E: 3 F: 인 O:
B: C: D: F: O:
B: 제14호표 C: 조타실 전면창 WIPER 구매 D: 650 X 20 F: 식 O:
B: C: WIPER 구매 D: No. Spare-4404 E: 6 F: EA O: 견적34참조
B: C: D: F: O:
B: 제15호표 C: 핸드레일(AL재) 곡직 D: F: 식 O:
B: C: 핸드레일(AL재) 곡직 D: E: 1 F: 식 O: 견적35참조
B: C: D: F: O:
B: 제16호표 C: 벽걸이 냉난방기 소제 D: F: 식 O:
B: C: 벽걸이 냉난방기 소제 D: 2대 E: 1 F: 식 O: 견적36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적용합계 AA: 적용노무비 AB: 적용재료비 AC: 적용경비
B: 1 C: 선체 상가료 D: 38톤 E: 척 J: Z: 4,800,000 AC: 4,800,000
B: 2 C: JET-WASHING(청수 고압세척) D: 외현부 E: 식 J: Z: 900,000 AC: 900,000
B: 3 C: 상부구조물 및 DECK 등 낙청작업 D: 데크 등 녹부위 낙청 E: 식 J: Z: 1,422,400 AC: 1,422,400
B: 4 C: 에폭시(수선 상,하: 1회) D: EH-2350 E: ㎡ J: Z: 10,250 AB: 10,250
B: 5 C: 에폭시(수선 상: 1회) D: EH-5740 E: ㎡ J: Z: 12,050 AB: 12,050
B: 6 C: 에폭시(데크: 1회) D: ET-5740 E: ㎡ J: Z: 12,050 AB: 12,050
B: 7 C: 에폭시 중도 D: EH-2560 E: ㎡ J: Z: 10,250 AB: 10,250
B: 8 C: A/F(수선 하: 1회) D: AF-795 E: ㎡ J: Z: 33,700 AB: 33,700
B: 9 C: 유색(상부구조물 등) D: UT-6581 E: ㎡ J: Z: 13,500 AB: 13,500
B: 10 C: NON-SLIP(규사) D: E: 식 J: Z: 253,300 AC: 253,300
B: 11 C: THINNER D: 024 E: ℓ J: Z: 5,650 AB: 5,650
B: 12 C: THINNER D: 025 E: ℓ J: Z: 11,450 AB: 11,450
B: 13 C: 부자재 D: 붓,룰러,넝마 등 E: 식 J: Z: 339,500 AB: 339,500
B: 14 C: 아연판 교체 D: A-4 E: EA J: Z: 31,600 AB: 31,600
B: 15 C: 화재경보기 배터리 교체 D: NI-CD DC24V E: EA J: Z: 485,000 AB: 485,000
B: 16 C: 에어밴트 헤드(FC 50A) D: Bonnet Type E: EA J: Z: 121,550 AB: 121,550
B: 17 C: 에어밴트 헤드(FC 100A) D: Bonnet Type E: EA J: Z: 204,490 AB: 204,490
B: 18 C: 부자재 및 잡자재 D: B/N, Pack'g, 산소 etc E: 식 J: Z: 68,300 AB: 68,300
B: 19 C: 타기실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D: E: SET J: Z: 1,128,600 AB: 1,128,600
B: 20 C: 비상탈출구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D: E: SET J: Z: 1,396,100 AB: 1,396,100
B: 21 C: 부자재 및 잡자재 D: 산소, 장갑, etc E: 식 J: Z: 68,300 AB: 68,300
B: 22 C: 선수DA FENDER(7M) D: 150 X 75 X 7,000 E: EA J: Z: 3,353,000 AB: 3,353,000
B: 23 C: 부자재 및 잡자재 D: 도료, 연마석, etc E: 식 J: Z: 276,100 AB: 276,100
B: 24 C: 폐기물 처리비 D: 지정 E: 식 J: Z: 185,000 AC: 185,000
B: 25 C: CARGO CRANE D: 5TON E: 식 J: Z: 500,000 AC: 500,000
B: 26 C: 선수창고 및 타기실 해치 D: 600 X 2개소 E: 식 J: Z: 298,300 AB: 298,300
B: 27 C: 기관실 비상탈출구 해치 D: 600 X 600 E: 식 J: Z: 278,100 AB: 278,100
B: 28 C: 기관실 출입문 D: 800 X 1,200 E: 식 J: Z: 337,200 AB: 337,200
B: 29 C: 자이로콤파스(TOKYO KEIKI) 오버홀 D: TG-8000 E: 식 J: Z: 4,587,600 AC: 4,587,600
B: 30 C: STEEL PLATE(KR 12T) D: Bend'g, Hole 가공 E: 식 J: Z: 316,700 AB: 316,700
B: 31 C: 부자재 및 잡자재 D: B/N etc E: 식 J: Z: 158,700 AB: 158,700
B: 32 C: 출입문(AL재) D: 735 X 1,630 E: 식 J: Z: 3,381,000 AB: 3,381,000
B: 33 C: 부자재 및 잡자재 D: 실리콘 etc E: 식 J: Z: 137,100 AB: 137,100
B: 34 C: WIPER 구매 D: No. Spare-4404 E: EA J: Z: 186,300 AB: 186,300
B: 35 C: 핸드레일(AL재) 곡직 D: E: 식 J: Z: 466,000 AC: 466,000
B: 36 C: 벽걸이 냉난방기 소제 D: 2대 E: 식 J: Z: 500,000 AC: 500,000
B: 37 C: D: E: J:
B: 38 C: D: E: J:
B: 39 C: D: E: J:
B: 40 C: D: E: J:
B: 41 C: D: E: J: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도 장 공 D: E: 인 F: 263,017 G: 2026년(상) Z: 263,017
B: 2 C: 조 력 공 D: E: 인 F: 179,028 G: 2026년(상) Z: 179,028
B: 3 C: 보통인부 D: E: 인 F: 172,068 G: 2026년(상) Z: 172,068
B: 4 C: 철 공 D: E: 인 F: 239,808 G: 2026년(상) Z: 239,808
B: 5 C: 용 접 공 D: E: 인 F: 282,536 G: 2026년(상) Z: 282,536
B: 6 C: 비 계 공 D: E: 인 F: 281,939 G: 2026년(상) Z: 281,939
B: 7 C: 창 호 공 D: E: 인 F: 247,188 G: 2026년(상) Z: 247,188
B: 8 C: D: E: G:
B: 9 C: D: E: G:
B: 10 C: D: E: G:
B: 11 C: D: E: G:
B: 12 C: D: E: G:
B: 13 C: D: E: G:
B: 14 C: D: E: G:
B: 15 C: D: E: G:
B: 16 C: D: E: G:
B: 17 C: D: E: G:
B: 18 C: D: E: G:
B: 19 C: D: E: G:
B: 20 C: D: E: G:
B: 21 C: D: E: G:
B: 22 C: D: E: G:
B: 23 C: D: E: G:
B: 24 C: D: E: G:
B: 25 C: D: E: G:
B: 26 C: D: E: G:
B: 27 C: D: E: G:
B: 28 C: D: E: G:
===== 설계서[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수리 용역].hwpx =====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 수리용역 설계서
2026. 9.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2026년
9월
일 설계
설계자
심사자 담 당 과 장 청 장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 수리용역 설계서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견 적 대 비 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 수리용역
나. 용역(선박계류)위치 : 평택ㆍ당진항 내항관리부두
다. 용역목적 : 본 수리 용역은 항만순찰의 선박검사 대비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체 상가 후 청락·도장 및 부속품 교체 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선박검사 수검 후 무역항 질서유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라. 용역개요 : 선체(38톤) 상가 수리
마. 설계변경 조건
1) 현장 작업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용역비 적산기준 및 공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4) 용역 진행상 관의 형편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사.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한다.
아. 책임소재 : 도난 및 화재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가. 적용범위
1) 본 수리용역은 「산업발전법」에 의거 등록된 조선업체에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수리용역은 시방서 및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와 「선박안전법」, 「선박설비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한국산업규격」 등의 관계조항과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및 착수 전 사진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3) 안전·보건관리자(현장대리인 겸임가능) 선임신고서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5)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6) 사업 예정공정표
7) 도급내역서(일위대가 포함)
8) 주요자재, 노무동원 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서류
다. 도급자는 용역(수리)기간 동안 인명 및 선박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민원 및 제반사고(파손, 파괴, 폭발, 침수, 화재, 도난 등) 발생 시 도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다음 사항은 용역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 시행순서 및 방법
2) 현장에 반입된 재료
3) 기타 용역 시행 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마. 용역진행 사진을 착수 전 광경과 준공 시 광경이 비교되도록 사진첩에 수록하고, 주요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원판 및 USB 저장장치 자료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다음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할 경미한 사항
2) 용역 시공 상 지장을 주는 장애물 철거, 용역(수리)으로 인한 발생품의 철거 및 운반
3)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1종 중간검사』 수검 관련 사항 및 선박검사 수검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
4) 기타 감독관이 정하는 사항
사. 용역이 예정공정에 미달되었을 때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인력 및 자재와 장비투입 등 제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아. 용역 시행 중 철거된 물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 완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 수리 중 교체 부속품은 공사 완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차. 용역(수리)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한국산업규격)에 맞는 KS, KR, KOMSA 검사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각 부품은 기종별로 순정품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 할지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카. 공종별 중요 부분 시공 시 사전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타. 현장대리 및 보안대책
1)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사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시행중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용역 시행중 발생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 해양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환경이 심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용역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용역 현장에는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
가)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① 도급자는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보안각서 양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항만순찰선(해양호) 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양식]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항만순찰선(해양호) 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참여기술자 :
(인)
책임기술자 :
(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귀하 나)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① 도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 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① 도급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용역감독관이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라)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급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④ 도급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용역감독관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용역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ㆍ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파쇄 또는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 준수사항
①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파.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용역의 착수 시부터 준공 시까지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안전조치
가) 도급자는 용역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필요한 안전 조치는 도급자가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선박수리 현장에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도급자는 선박수리 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선박수리 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점검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용역 시공 중에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감독자 또는 발주처에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도급자는 용역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망사고 ②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④ 기타 용역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인사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용역감독자에게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7) 환경보호
가) 도급자는 용역 중 또는 용역 준공 후 선박수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선박수리 현장과 인근의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시행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하. 준공검사 및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공정별 검사 자료를 제출하며, 용역감독관이 정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준공 시 다음 서류를 3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검사원 다) 준공내역서 라) 정산내역서 및 정산동의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바) 준공사진대장 사) 준공서류(저장매체 USB포함)
아) 안전·보건조치 사진첩(작업 중 안전조치 사진, 안전장비 착용 사진 등)
자) 용역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 및 자료 등
4) 기타사항
가) 착수~준공 시까지 수리 중 선박의 침수, 폭발, 화재, 파손, 손상,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해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자는 책임이고 원상복구, 보상, 변상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매일 작업 전 용역감독관과의 당일 과업내용을 보고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작업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자는 모두 책임지고 원상회복(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서해권의 조석차를 고려하여 선박의 선저 높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선박에 피해(침수, 화재, 도난, 가스폭발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가. 선체 상․하가(G/T 38톤)
1) 선체 상·하가 시 선박의 흘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박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전·후 및 좌·우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선체가 이곡 또는 만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선체 상가는 사전 감독관에게 상가 일시를 통보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하가는 준공이 완료된 후 실시하여야 하나 해상기상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3) 선박 상·하가 시까지 선박의 손상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전액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선체 청락․소제․세척․도장
1) 선체 청락·소제·세척
가) 작업 전 사전에 천막 등을 이용하여 하우스, 프로펠러축계, 스크루, 배기관 등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하여야한다.
나) 수선하부 및 외판은 고압청수 분무기를 이용하여 불순물(해조류, 조패류) 및 오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다) 청락 및 오물제거 작업 후에는 선체 내·외부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선체 고압청수 세척 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청락 작업을 실시하고 감독관의 확인 후 도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선체 청수 고압세척 후 추진기축 및 스크루 프로펠러 이물질 제거 시 변형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바탕만들기
가) 외현부 및 DECK 낙청 작업 등을 통하여 선체의 녹 및 기존페인트 등 제거 후 ZINC PRIMER로 도장 후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선체 수선하부의 유해한 부착물, 선체의 녹 및 노화가 있는 부분은 청락 작업등을 통하여 깨끗하게 제거하고 감독관 승인 후 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철판의 결점(흠, 구멍, 갈림, 변형 등)을 보수하여 면을 고른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칠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선체의 바탕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공정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3) 선체도장
가) 칠의 준비
선체 유리창, 출입문 및 기타 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밀봉하고, 반드시 마스킹 작업 후 도장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칠의 선정
칠 재료의 경우, 한국산업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제조사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도의 도료는 해양 생물 부착 방지용 및 하도에 사용된 도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부적당하여 좋은 칠 결과를 기대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칠하지 아니하는 부분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마) 칠기구
① 솔, 주걱, 체, 뿜칠기, 기타 칠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바) 칠하기
①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② 칠 작업 중이나 건조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부적당하여 좋은 칠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③ 매회 칠하기를 완료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 칠하기 완료 후 잔량 페인트는 본선에 반납하여야 하며 작업 후 주변 등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아)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날아다니지 않게 하여야 한다.
자) 가연성 칠을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염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며, 그 폐품은 즉시 현장 밖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차) 도장 완료 후 페인트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탈거했던 현측 방현 휀다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카) 세부 도장항목
구
분
도장작업
도장(회)
도장면적(㎡)
비고
수선 상,하부
에폭시(EH-2350)
1
249
수선 상부(회색)
에폭시(EH-5740)
1
150
데크(회색)
에폭시(EH-5740)
1
165
에폭시 중도
에폭시(EH-2560)
1
164
수선 하부
방오 도료(A/F-795)
1
163
유색(하우스 및 상부구조물 등)
UT-6581
1
100
타) 도장 후 선명, 선적항, 흘수표시 등을 흑색의 페인트로 마킹하여야 한다.
파) 감독관이 지정한 상갑판 구역에 NON-SLIP(규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선체 수리
본 용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수리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선체 용접작업은 국가공인자격증(자격증 제출 필요)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하며 2인 1조 이상 및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고 그 외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물건들은 사전에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1) 선저 아연판(Zinc Plate) 교체
가) 선저부의 부식된 아연판을 제거 후 순도 99%의 규격(A-4, 20*100*200)에 맞는 신품 10개를 흡입구(씨체스트)
좌·우현, 타기 및 선저부 등 기존 부착되어 있는 아연판과 교환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씨체스트 내부 아연판 교체 시 내부 개방 소제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스케그 및 씨체스트 아연판 교체 작업 시 볼트 손상부가 있다면 신품으로 용접 설치 등 작업을 통하여 아연판이 선체에 견고히 부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한국공업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 후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스케그(Skeg) 아연판
A-4, 20*100*200
8
개
씨체스트(Sea Chest) 아연판
A-4, 20*100*200
2
개
2) 화재경보기 점검 및 배터리 교체
가) 화재경보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화재경보기(Green-Power DC24V SC1300mAh)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배터리 교체 후 화재경보기가 문제없이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3) 에어밴트 헤드 교체
가) 노후된 에어밴트 헤드 7개(OIL SPILLBOX 내 5개, 선미 2개)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타기실 및 기관실 비상탈출구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가) 타기실 및 기관실 비상탈출구의 노후된 잠금장치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작업 완료 후 완벽히 수밀이 되어야 하며 여닫기가 용이하여야 한다.
5) 선수 RUBBER 휀더 철거 및 교체
가) 기존에 설치된 선수 휀더를 철거하고 신품(DA FENDER 150 X 75 X 7,000)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선수 휀더 교체 시 볼트, 너트 등 필요한 부자재는 SUS 재질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휀더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각종 수밀문 패킹 교체
가) 선수창고, 타기실, 기관실 출입문, 기관실 비상탈출구의 패킹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교체 후 패킹에 페인트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처리하여 중간검사 수검에 지장없게 하여야 한다.
7) 자이로 콤파스 오버홀
가) 자이로 콤파스(TOKYO KEIKI TG-8000) 분해ㆍ소제ㆍ구리싱 등 자이로 콤파스 수리전문업체를 통하여 오버홀 하여야 한다.
나) 오버홀 완료 후 자이로 콤파스가 정상 작동되어야 하며 레이더, 전자해도 등 항해장비와 문제없이 연동되어야 한다.
8) 탐조등 거치대 제작 및 설치
가) 톱 브릿지에 설치된 탐조등의 노후된 거치대를 제거하고 신품으로 제작 및 용접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체 진동에 탐조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탐조등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9) 조타실 우현 출입문 교체
가) 기존에 설치된 출입문을 제거하고 신품(AL재, 735 X 1,630)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밀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도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수리
1) 조타실 전면창 WIPER 예비품 구매
가) 현재 설치된 WIPER 규격에 맞는 제품(정아마린 650 X 20, No.Spare-4404) 6개를 구매 납품하여야 한다.
2) 핸드레일(AL재) 곡직
가) 우현에 설치된 휘어진 핸드레일 1기를 탈거하여 곧게 교정하여야 한다.
3) 벽걸이 냉난방기 소제
가) 벽걸이 냉난방기 2기를 청소 전문업체를 통하여 소제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4. 예 정 공 정 표
기간
공종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29일
비고
1. 선체 수리
2. 선체 청락 및 도장 3. 기타 수리 4. 준공 검사
공 정 계(%)
10
20
20
20
20
10
누
계(%)
10
30
50
70
90
100
5. 설 계 예 산 서
2026년
9월
일 설계
설계자
심사자 담 당 과 장 청 장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 수리용역 설계서
○ 용역개요 : 선체 및 기타수리 1식
<hp:fwSpace/>○ 총사업비 : 금74,500,000원[금칠천사백오십만원]
도
급
액 :
금74,500,000원
공 급 가 액 :
금67,727,273원
부가가치세 :
금 6,772,727원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6.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견 적 대 비 표
No.
품명
규격
단위
A사
B사
합계적용
(최저가)
비고
1
선체 상가료
38t
척
4,800,000
4,800,000
4,800,000
2
청수 Jet Washing(고압세척)
외현부
식
900,000
1,000,000
900,000
3
상부구조물 바탕처리(청락 작업)
수선 상부 외관(DECK 등)
식
1,422,400
1,422,400
1,422,400
4
에폭시(수선상,하)
EH-2350(1회)
㎡
10,250
10,250
10,250
5
에폭시(수선상)
EH-5740(1회)
㎡
12,050
12,050
12,050
6
에폭시(데크)
EH-5740(1회)
㎡
12,050
12,050
12,050
7
에폭시(중도)
EH-2560(1회)
㎡
10,250
10,250
10,250
8
방오도료(수선하부)
AF-795(1회)
㎡
33,700
33,700
33,700
9
유색(상부구조물 외)
UT-6581
㎡
13,500
13,500
13,500
10
NON-SLIP(규사)
식
253,300
253,300
253,300
11
부자재
붓, 롤러, 넝마 등
식
339,500
339,500
339,500
12
THINNER
024
ℓ
372,900
372,900
372,900
13
THINNER
025
ℓ
229,000
229,000
229,000
14
아연판
A-4
EA
31,600
32,000
31,600
15
화재경보기 점검 및 배터리 교체
NI-CD DC24V
식
485,000
535,000
485,000
16
에어밴트 헤드(50A)
Bonnet Type
EA
121,550
121,550
121,550
17
에어밴트 헤드(100A)
Bonnet Type
EA
204,490
204,490
204,490
18
부자재 및 잡자재
B/N, Pack’g, etc
식
68,300
100,000
68,300
No.
품명
규격
단위
A사
B사
합계적용
(최저가)
비고
19
타기실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SET
1,128,600
1,128,600
1,128,600
20
비상탈출구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SET
1,396,100
1,396,100
1,396,100
21
부자재 및 잡자재
산소, 장갑, etc
식
68,300
80,000
68,300
22
선수DA FENDER(7M)
150 X 75X 7,000
SET
3,353,000
3,353,000
3,353,000
23
부자재 및 잡자재
도료, 연마석, etc
식
276,100
300,000
276,100
24
폐기물 처리비
지정
식
185,000
185,000
185,000
25
Cargo Crane
5Ton
식
500,000
500,000
500,000
26
선수창고 및 타기실 해치
600ø 2개소
식
298,300
300,000
298,300
27
기관실 비상탈출구 해치
600 X 600
식
278,100
290,000
278,100
28
기관실 출입문
800 X 1,200
식
337,200
350,000
337,200
29
자이로 콤파스 오버홀
TOKYO KEIKI TG-8000
식
4,587,600
4,587,600
4,587,600
30
탐조등 거치대 STEEL PLATE
KR 12T, BEND’G, HOLE 가공
식
316,700
316,700
316,700
31
부자재 및 잡자재
B/N etc
식
158,700
180,000
158,700
32
출입문(AL재)
735 X 1,630
SET
3,381,000
3,381,000
3,381,000
33
부자재 및 잡자재
실리콘 etc
식
137,100
150,000
137,100
34
WIPER 구매
No. Spare-4404
EA
1,117,800
1,140,000
1,117,800
35
HANDRAIL(AL재) 곡직
식
466,000
500,000
466,000
36
벽걸이 냉난방기 소제
EA
500,000
500,000
500,000
===== 설계서[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수리 용역].pdf =====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 수리용역 설계서
2026. 9.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2026년 9월 일 설계 설 심 계 사 자 자 담 과 청 당 장 장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 수리용역 설계서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견 적 대 비 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 수리용역
나. 용역(선박계류)위치 : 평택ㆍ당진항 내항관리부두
다. 용역목적 : 본 수리 용역은 항만순찰의 선박검사 대비 및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체 상가 후 청락·도장 및 부속품 교체
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선박검사 수검 후 무역항 질서유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라. 용역개요 : 선체(38톤) 상가 수리
마. 설계변경 조건
1) 현장 작업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용역비 적산기준 및 공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4) 용역 진행상 관의 형편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사.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한다.
아. 책임소재 : 도난 및 화재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가. 적용범위
1) 본 수리용역은 「산업발전법」에 의거 등록된 조선업체에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수리용역은 시방서 및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와 「선박안전법」, 「선박설비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한국산업규격」 등의 관계조항과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나.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및 착수 전 사진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3) 안전·보건관리자(현장대리인 겸임가능) 선임신고서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5)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6) 사업 예정공정표
7) 도급내역서(일위대가 포함)
8) 주요자재, 노무동원 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서류
다. 도급자는 용역(수리)기간 동안 인명 및 선박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민원 및 제반사고(파손,
․
파괴, 폭발, 침수, 화재, 도난 등) 발생 시 도급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다음 사항은 용역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 시행순서 및 방법
2) 현장에 반입된 재료
3) 기타 용역 시행 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마. 용역진행 사진을 착수 전 광경과 준공 시 광경이 비교되도록 사진첩에 수록하고, 주요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원판 및 USB 저장장치 자료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다음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할 경미한 사항
2) 용역 시공 상 지장을 주는 장애물 철거, 용역(수리)으로 인한 발생품의 철거 및 운반
3)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1종 중간검사』 수검 관련 사항 및 선박검사 수검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
4) 기타 감독관이 정하는 사항
사. 용역이 예정공정에 미달되었을 때는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인력 및 자재와 장비투입 등 제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아. 용역 시행 중 철거된 물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 완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 수리 중 교체 부속품은 공사 완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차. 용역(수리)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한국산업규격)에 맞는 KS, KR, KOMSA 검사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각 부품은 기종별로 순정품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 할지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카. 공종별 중요 부분 시공 시 사전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타. 현장대리 및 보안대책
1)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사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시행중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용역 시행중 발생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 해양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환경이 심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용역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용역 현장에는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
가)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① 도급자는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보안각서 양식]
보
본인은 2026년
월 일 안 각 서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항만순찰선(해양호) 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인)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양식]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항만순찰선(해양호) 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월 일 참여기술자 : (인) 책임기술자 : (인)
나)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① 도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 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① 도급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용역감독관이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라)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급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④ 도급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용역감독관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용역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ㆍ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파쇄 또는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 준수사항
①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파.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용역의 착수 시부터 준공 시까지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안전조치
가) 도급자는 용역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
계획을 수립,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필요한 안전 조치는 도급자가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선박수리 현장에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도급자는 선박수리 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선박수리 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점검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용역 시공 중에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감독자 또는 발주처에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도급자는 용역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망사고
②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④ 기타 용역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인사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용역감독자에게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7) 환경보호
가) 도급자는 용역 중 또는 용역 준공 후 선박수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선박수리 현장과 인근의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시행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하. 준공검사 및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공정별 검사 자료를 제출하며,
용역감독관이 정하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준공 시 다음 서류를 3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검사원
다) 준공내역서
라) 정산내역서 및 정산동의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바) 준공사진대장
사) 준공서류(저장매체 USB포함)
아) 안전·보건조치 사진첩(작업 중 안전조치 사진, 안전장비 착용 사진 등)
자) 용역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 및 자료 등
4) 기타사항
가) 착수~준공 시까지 수리 중 선박의 침수, 폭발, 화재, 파손, 손상,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해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자는 책임이고 원상복구, 보상, 변상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매일 작업 전 용역감독관과의 당일 과업내용을 보고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작업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자는 모두 책임지고 원상회복(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서해권의 조석차를 고려하여 선박의 선저 높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선박에 피해(침수,
화재, 도난, 가스폭발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
가. 선체 상 하가(G/T 38톤)
1) 선체 상·하가 시 선박의 흘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박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전·후 및
좌·우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선체가 이곡 또는 만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선체 상가는 사전 감독관에게 상가 일시를 통보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하가는 준공이 완료된 후
실시하여야 하나 해상기상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3) 선박 상·하가 시까지 선박의 손상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전액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세척․도장 나. 선체 청락 소제
1) 선체 청락·소제·세척
가) 작업 전 사전에 천막 등을 이용하여 하우스, 프로펠러축계, 스크루, 배기관 등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하여야한다.
나) 수선하부 및 외판은 고압청수 분무기를 이용하여 불순물(해조류, 조패류) 및 오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다) 청락 및 오물제거 작업 후에는 선체 내·외부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선체 고압청수 세척 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청락 작업을 실시하고 감독관의 확인 후 도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선체 청수 고압세척 후 추진기축 및 스크루 프로펠러 이물질 제거 시 변형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바탕만들기
가) 외현부 및 DECK 낙청 작업 등을 통하여 선체의 녹 및 기존페인트 등 제거 후 ZINC PRIMER로 도장 후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선체 수선하부의 유해한 부착물, 선체의 녹 및 노화가 있는 부분은 청락 작업등을 통하여 깨끗하게 제거하고
감독관 승인 후 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철판의 결점(흠, 구멍, 갈림, 변형 등)을 보수하여 면을 고른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칠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선체의 바탕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공정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3) 선체도장
가) 칠의 준비
선체 유리창, 출입문 및 기타 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밀봉하고, 반드시 마스킹 작업 후 도장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칠의 선정
칠 재료의 경우, 한국산업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제조사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도의 도료는 해양 생물 부착 방지용 및 하도에 사용된
도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부적당하여 좋은 칠 결과를 기대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칠하지 아니하는 부분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마) 칠기구
① 솔, 주걱, 체, 뿜칠기, 기타 칠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바) 칠하기
①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② 칠 작업 중이나 건조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부적당하여 좋은 칠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③ 매회 칠하기를 완료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 칠하기 완료 후 잔량 페인트는 본선에 반납하여야 하며 작업 후 주변 등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아)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날아다니지 않게 하여야 한다.
자) 가연성 칠을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염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며, 그 폐품은 즉시 현장 밖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차) 도장 완료 후 페인트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탈거했던 현측 방현 휀다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카) 세부 도장항목
구
분
수선 상,하부
수선 상부(회색)
데크(회색)
에폭시 중도
수선 하부
유색(하우스 및 상부구조물 등)
도장작업
에폭시(EH-2350)
에폭시(EH-5740)
에폭시(EH-5740)
에폭시(EH-2560)
방오 도료(A/F-795)
UT-6581
도장(회)
1
1
1
1
1
1
도장면적(㎡)
249
150
165
164
163
100
타) 도장 후 선명, 선적항, 흘수표시 등을 흑색의 페인트로 마킹하여야 한다.
파) 감독관이 지정한 상갑판 구역에 NON-SLIP(규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비고
다. 선체 수리
본 용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수리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선체
용접작업은 국가공인자격증(자격증 제출 필요)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하며 2인 1조 이상 및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고 그 외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물건들은 사전에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1) 선저 아연판(Zinc Plate) 교체
가) 선저부의 부식된 아연판을 제거 후 순도 99%의 규격(A-4, 20*100*200)에 맞는 신품 10개를 흡입구(씨체스트)
좌·우현, 타기 및 선저부 등 기존 부착되어 있는 아연판과 교환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씨체스트 내부 아연판 교체 시 내부 개방 소제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스케그 및 씨체스트 아연판 교체 작업 시 볼트 손상부가 있다면 신품으로 용접 설치 등 작업을 통하여 아연판이
선체에 견고히 부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한국공업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 후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스케그(Skeg) 아연판 A-4, 20*100*200 8 개 씨체스트(Sea Chest) 아연판 A-4, 20*100*200 2 개
2) 화재경보기 점검 및 배터리 교체
가) 화재경보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화재경보기(Green-Power DC24V SC1300mAh)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배터리 교체 후 화재경보기가 문제없이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3) 에어밴트 헤드 교체
가) 노후된 에어밴트 헤드 7개(OIL SPILLBOX 내 5개, 선미 2개)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타기실 및 기관실 비상탈출구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가) 타기실 및 기관실 비상탈출구의 노후된 잠금장치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작업 완료 후 완벽히 수밀이 되어야 하며 여닫기가 용이하여야 한다.
5) 선수 RUBBER 휀더 철거 및 교체
가) 기존에 설치된 선수 휀더를 철거하고 신품(DA FENDER 150 X 75 X 7,000)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선수 휀더 교체 시 볼트, 너트 등 필요한 부자재는 SUS 재질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휀더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각종 수밀문 패킹 교체
가) 선수창고, 타기실, 기관실 출입문, 기관실 비상탈출구의 패킹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교체 후 패킹에 페인트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처리하여 중간검사 수검에 지장없게 하여야 한다.
7) 자이로 콤파스 오버홀
가) 자이로 콤파스(TOKYO KEIKI TG-8000) 분해ㆍ소제ㆍ구리싱 등 자이로 콤파스 수리전문업체를 통하여
오버홀 하여야 한다.
나) 오버홀 완료 후 자이로 콤파스가 정상 작동되어야 하며 레이더, 전자해도 등 항해장비와 문제없이 연동되어야 한다.
8) 탐조등 거치대 제작 및 설치
가) 톱 브릿지에 설치된 탐조등의 노후된 거치대를 제거하고 신품으로 제작 및 용접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체 진동에 탐조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탐조등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9) 조타실 우현 출입문 교체
가) 기존에 설치된 출입문을 제거하고 신품(AL재, 735 X 1,630)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밀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도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수리
1) 조타실 전면창 WIPER 예비품 구매
가) 현재 설치된 WIPER 규격에 맞는 제품(정아마린 650 X 20, No.Spare-4404) 6개를 구매 납품하여야 한다.
2) 핸드레일(AL재) 곡직
가) 우현에 설치된 휘어진 핸드레일 1기를 탈거하여 곧게 교정하여야 한다.
3) 벽걸이 냉난방기 소제
가) 벽걸이 냉난방기 2기를 청소 전문업체를 통하여 소제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4. 예
기간
정 공 정 표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29일 공 정 계 (%) 10 20 20 20 20 10 계 (%) 10 30 50 70 90 100 공종 1. 선체 수리 2. 선체 청락 및 도장 3. 기타 수리 4. 준공 검사 누 비고 5. 설 계 예 산 서 2026년 9월 일 설계 설 심 계 사 자 자 담 과 청 당 장 장 2026년도
항만순찰선(해양호) 선체 수리용역 설계서
○ 용역개요 : 선체 및 기타수리 1식
○ 총사업비 : 금74,500,000원[금칠천사백오십만원]
도 급 액 : 금74,500,000원
공 급 가 액 : 금67,727,273원
부가가치세 : 금 6,772,727원
평 택 지 방 해 양 수 산 청
Pyeongtaek Regional Oceans & Fisheries Administration
6. 원 가 계 산 서 7. 일 위 대 가 표 8. 견 적 대 비 표 No. 품명 규격 단위 A사 B사
합계적용
(최저가)
1 선체 상가료 38t 척 4,800,000 4,800,000 4,800,000 2 청수 Jet Washing(고압세척) 외현부 식 900,000 1,000,000 900,000 3 상부구조물 바탕처리(청락 작업) 수선 상부 외관(DECK 등) 식 1,422,400 1,422,400 1,422,400 4 에폭시(수선상,하) EH-2350(1회) ㎡ 10,250 10,250 10,250 5 에폭시(수선상) EH-5740(1회) ㎡ 12,050 12,050 12,050 6 에폭시(데크) EH-5740(1회) ㎡ 12,050 12,050 12,050 7 에폭시(중도) EH-2560(1회) ㎡ 10,250 10,250 10,250 8 방오도료(수선하부) AF-795(1회) ㎡ 33,700 33,700 33,700 9 유색(상부구조물 외) UT-6581 ㎡ 13,500 13,500 13,500 10 NON-SLIP(규사) 식 253,300 253,300 253,300 11 부자재 붓, 롤러, 넝마 등 식 339,500 339,500 339,500 12 THINNER 024 ℓ 372,900 372,900 372,900 13 THINNER 025 ℓ 229,000 229,000 229,000 14 아연판 A-4 EA 31,600 32,000 31,600 15 화재경보기 점검 및 배터리 교체 NI-CD DC24V 식 485,000 535,000 485,000 16 에어밴트 헤드(50A) Bonnet Type EA 121,550 121,550 121,550 17 에어밴트 헤드(100A) Bonnet Type EA 204,490 204,490 204,490 18 부자재 및 잡자재 B/N, Pack’g, etc 식 68,300 100,000 68,300 비고 No. 품명 규격 단위 A사 B사
합계적용
(최저가)
19 타기실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SET 1,128,600 1,128,600 1,128,600 20 비상탈출구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 SET 1,396,100 1,396,100 1,396,100 21 부자재 및 잡자재 산소, 장갑, etc 식 68,300 80,000 68,300 22 선수DA FENDER(7M) 150 X 75X 7,000 SET 3,353,000 3,353,000 3,353,000 23 부자재 및 잡자재 도료, 연마석, etc 식 276,100 300,000 276,100 24 폐기물 처리비 지정 식 185,000 185,000 185,000 25 Cargo Crane 5Ton 식 500,000 500,000 500,000 26 선수창고 및 타기실 해치 600ø 2개소 식 298,300 300,000 298,300 27 기관실 비상탈출구 해치 600 X 600 식 278,100 290,000 278,100 28 기관실 출입문 800 X 1,200 식 337,200 350,000 337,200 29 자이로 콤파스 오버홀 TOKYO KEIKI TG-8000 식 4,587,600 4,587,600 4,587,600 30 탐조등 거치대 STEEL PLATE KR 12T, BEND’G, HOLE 가공 식 316,700 316,700 316,700 31 부자재 및 잡자재 B/N etc 식 158,700 180,000 158,700 32 출입문(AL재) 735 X 1,630 SET 3,381,000 3,381,000 3,381,000 33 부자재 및 잡자재 실리콘 etc 식 137,100 150,000 137,100 34 WIPER 구매 No. Spare-4404 EA 1,117,800 1,140,000 1,117,800 35 HANDRAIL(AL재) 곡직 식 466,000 500,000 466,000 36 벽걸이 냉난방기 소제 EA 500,000 500,000 500,000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