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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358]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토목,기계)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9.7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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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공고제2026_179호[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토목_기계)].hwpx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79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토목,기계)
공사현장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532-19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내용

배수펌프 설치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1,706,650,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10.(목) 10:00
기초금액
1,065,680,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15.(화) 10:00

추정가격
968,800,000
원
개
찰
일
시
2026.09.15.(화) 11:00

부가가치세
96,880,000
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421,156,750
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219,813,250
원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0001)(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공경험 및 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내용 및 현장 등의 여러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031-5189-6637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81,355,168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 803,897,269원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모집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고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계약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계약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2,649,849
16,713,987
1,662,190
8,093,088
20,641,208
21,182,850
411,996
81,355,168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41,208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21,182,850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사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411,996
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 공사 및 설계내용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5189-663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화성시맑은물사업소재무관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공고제2026_179호[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토목_기계)].pdf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79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토목,기계) 공사현장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532-19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내용 배수펌프 설치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1,706,650,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10.(목) 10:00

1,065,680,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15.(화) 10:00 추정가격 968,800,000 원 개 찰 일 시 2026.09.15.(화) 11:00 부가가치세 96,880,000 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421,156,750 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219,813,250 원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0001)(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공경험 및 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내용 및 현장 등의 여러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031-5189-6637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81,355,168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

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
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
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
만으로 입찰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 803,897,269원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모집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

보 의무이행 서약서’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고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
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
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계약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계약관리팀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649,849 16,713,987 1,662,190 8,093,088 20,641,208 21,182,850 411,996

합계
(A값)
81,355,168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
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41,208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21,182,850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사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411,996 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하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
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
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
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임
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 공사 및 설계내용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5189-663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화 성 시 맑 은 2026. 09. 09. 물 사 업 소 재 무 관

===== ★시방서[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hwpx =====
목
차
Ⅰ. 설
계
서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기 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Ⅱ. 설
계
예
산
서
Ⅲ. 단
가
산
출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설
계
도
면

Ⅰ. 설
계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용역은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병점동 537번지 일원 저지대 주택가에서 침수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침수대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척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명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554-4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hp:fwSpace/>◎ 빗물저장탱크(PVC/사각형,100톤) : 1식

◎ PE다중벽관(D800) : L=213.0M

◎ 우수맨홀(D1500) : N=2.0EA ◎ 우수맨홀(D1200) : N=5.0EA

◎ 사각집수정(600X600X1000) : N=2.0EA

◎ 전면덧씌우기 : A=1,102.0M²<hp:tab width="1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
RSC-4
D/M
2
사급자재
아스팔트
RSC-3
D/M
3
〃
철
근
SD-400,D22mm
Ton
8.812
도급자관급자재대
철
근
SD-400,D19mm
Ton
11.573
〃
철
근
SD-400,D16mm
Ton
3.094
〃
철
근
SD-400,D13mm
Ton
1.983
〃
VR관
D450mm(고무링포함)
본
1
사급자재
보도블럭
T=6cm,투수
㎡
3
〃
보차도경계석
200x100x1000,직선
EA
1
〃
보차도경계석
200x(250-100)x1000,직선
EA
1
〃
도로경계석
150x150x1000,직선
EA
2
〃
모
래
시내도착도
㎥
125
〃
쇄석골재
Φ40mm(도착도)
㎥
42
〃
혼합골재
Φ40mm(시내도착도)
㎥
127
〃
플랜지T형관(A형)
주철관,D700xD700
EA
1
〃
플랜지곡관(A형)
주철관,D700x90°
EA
3
〃
플랜지곡관(A형)
주철관,D700x45°
EA
1
〃
플랜지곡관(A형)
주철관,D500x90°
EA
1
〃
플랜지편락관(A형)
주철관,D700xD500
EA
2
〃
2F단관
주철관,D700x4000
EA
2
〃
2F단관
주철관,D700x2000
EA
2
〃
2F단관
주철관,D700x1000
EA
1
〃
2F단관
주철관,D500x2000
EA
1
〃
2F단관
주철관,D500x1500
EA
1
〃
2F단관
주철관,D500x1000
EA
1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18-80
㎥
14
도급자관급자재대
레미콘
25-24-120
㎥
183
〃
순환아스콘
WC-2,t13mm,3등급,표층
Ton
148
〃
아스콘
#467,BB-2,t30mm,3등급
Ton
176
〃
PE다중벽관
Φ800mm,SN13
M
219
〃
PE이음관
Φ800mm,환봉지지결합
EA
36
〃
원형맨홀(D1200)
상부구체,H=0.40m
EA
1
〃
원형맨홀(D1200)
상부구체,H=0.55m
EA
1
〃
원형맨홀(D1200)
상부구체,H=0.60m
EA
1
〃
원형맨홀(D1200)
상부구체,H=0.70m
EA
2
〃
원형맨홀(D1200)
연직구체,H=0.50m
EA
1
〃
원형맨홀(D1200)
연직구체,H=1.00m
EA
8
〃
원형맨홀(D1200)
하부구체,H=1.20m
EA
5
〃
원형맨홀고무링
D1200
EA
14
〃
원형맨홀(D1500)
상부구체,H=0.55m
EA
2
〃
원형맨홀(D1500)
연직구체,H=0.50m
EA
1
〃
원형맨홀(D1500)
연직구체,H=0.75m
EA
2
〃
원형맨홀(D1500)
하부구체,H=1.50m
EA
2
〃
원형맨홀고무링
D1500
EA
5
〃
맨홀접합제
25kg/포
EA
21
〃
맨홀뚜껑
Φ648x110mm,우수
조
7
〃
맨홀뚜껑
Φ766x150mm
조
1
〃
노면표지용융착식도료
황색(R4)
포
10
〃
노면표지용융착식도료
백색(R5)
포
8
〃
플랩밸브
D700mmx0.98MPa
EA
1
〃
수중모터펌프(자동탈착식)
500A×30㎥/min×11mH(모니터링 유니트 포함), 90kW
대
2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신축관
500Ax0.98Mpa,벨로스형,STS304
대
2
도급자관급자재대
체크밸브
500Ax0.98Mpa,완폐식
대
2
〃
토출밸브
500Ax0.98Mpa,전동식버터플라이,금속시트,1상식
대
2
〃
빗물저장탱크
PVC/사각형,100톤,설치도
조
1
관급자관급자재대
아스팔트방수시트
T=2mm,설치도
㎡
369
〃
메쉬휀스
W2000xH1500
경간
20
〃
메쉬휀스출입문
W4000xH1500,설치도
조
1
〃

마.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굴삭기(무한궤도)
0.4 ㎥(브레이커조합)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2 ㎥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4 ㎥
대
1

굴삭기(타이어)
0.6 ㎥
대
1

대형브레이커
0.4 ㎥
대
1

대형브레이커
0.6 ㎥
대
1

로더(타이어)
0.57 ㎥
대
1

덤프트럭
2.5 ton
대
1

덤프트럭
4.5 ton
대
1

덤프트럭
24 ton
대
1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
대
1

머캐덤롤러(자주식)
10~12 ton
대
1

탠덤롤러(자주식)
5~8 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대
1

타이어롤러(자주식)
8~15 ton
대
1

래머
80 ㎏
대
1

플레이트콤팩트
1.5 ton
대
1

크레인(무한궤도)
25ton(0.76㎥)
대
1

크레인(무한궤도)
70ton(2.29㎥)
대
1

크레인(타이어)
10 ton
대
1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크레인(타이어)
15 ton
대
1

크레인(타이어)
25 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10 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15 ton
대
1

케이싱
22 m
대
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대
1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3 m
대
1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ℓ
대
1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
대
1

공기압축기(이동식)
10.3 ㎥/min
대
1

공기압축기(이동식)
25.5 ㎥/min
대
1

오거
74.60kW
대
1

진동파일 해머(전동식)
30 ㎾
대
1

파일천공전용장비
100 ton
대
1

물탱크(살수차)
5500 ℓ
대
1

물탱크(살수차)
16000 ℓ
대
1

동력분무기
4.85kw
대
1

발전기
100 ㎾
대
1

발전기
450 ㎾
대
1

굴삭기(타이어)
0.6 ㎥(브레이커조합)
대
1

바. 설계적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7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7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사.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자.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공사시방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나. 설계도면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국 내 법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감독원의 업무
1.2.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2.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3.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으로 인전하지 않은경우에는 모두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5)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설계변경
1.4.1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3)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4)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5) 기타사항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①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②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③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④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⑥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⑦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⑧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⑨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에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여러 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 (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3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4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3 공정관리
1.3.1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2-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 제출절차등
(1)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정별 공정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상세도
1.4.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사진
1.5.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 공사일지 제출서류

1.8 현황보고
1.8.1 일일, 주간, 월별 공정현황
1-2-4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 준공검사
1.1.1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계 제출
1.2.2 준공검사 내용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구조물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량 및 발생물 처리
(4) 민원처리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귀사항 처리내용
(6) 공무행정 및 제출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처리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준공서류
1.3.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 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 (2) 준공내역서 및 필요시 유지관리시방서 , (3)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청소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①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②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③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④ 기타사항

1-3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1.1.3 발주청과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1.4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1.1.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1.1.6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 감독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1.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
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시방서(필요시) 다. 구조계산서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측량 및 지반조사
2-1 공사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사측량에 적용한다.
1.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측량 성과표(야장포함)
(2)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1.3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8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측량기술자는 노선의 시작과 끝 등에 현장 내 표고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구
분
허 용 오 차 범 위
비
고

평 지(mm)
S/2,500~S/3,000

S는 측점간의 거리(m) 산 지(mm) S/500~S/1,000

1.8 중심선측량
1.8.1 측량기술자는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를 사용하며,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1.8.2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의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1.8.3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은 20m 또는 50m를 측점간격으로 할 수 있다.
1.9 종, 횡단측량
1.9.1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1.9.2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1.9.3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 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1.10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
1.10.1 수급인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4등 이상의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
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 표주를 설치한다.
1.10.2 용지경계 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토 공
3-1 흙 깎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높은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 또는 굴착시 암선의 변경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전, 중간확인 시추를 실시
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1.4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1.5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마무리
2.2.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2.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3 토취장
2.3.1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3.2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2.4 사 토
2.4.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4.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3-1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 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3-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mm)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hp:fwSpace/>성 <hp:fwSpace/> 지<hp:fwSpace/>
수
2.5 이상
-
-
-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5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 따 기
3.2.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3.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다 짐
1. 시공일반
1.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다짐의 범위
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2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깎․편쌓기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깎․쌓기경계부) 등도 본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다짐의 기준
3.1 노 체
(1)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2에 따른다.
3.2 노 상
(1)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2에 따른다.
표 3-2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kg/cm3)
20
15
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kg/cm3)
20
10
15

3.3 다짐도 검사
3.3.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3.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시공일반
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5 암반기초 터파기
1.5.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1.5.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5.3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토사기초 터파기
1.6.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1.6.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물 푸 기
1.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1.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
1.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1.9 뒷 채 움
1.9.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1.9.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1.9.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 뒷채움 재료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9.5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6 콘크리트의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1.9.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1.9.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1.9.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1.9.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1.10 토사 뒷채움
1.10.1 암거 뒷채움 시 토피고 3.0m 이상인 경우 토사 뒷채움을 실시한다.
1.10.2 뒷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강도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다짐이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양질의 노상토급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1.10.3 토사 뒷채움 사용부위는 암거상부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서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등에 사용하며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뒷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10.4 다짐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3-5 토공의 마무리
1. 노상면 준비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
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된다.
2. 비탈면 면고르기
2.1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 야 한다.
2.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3.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3.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
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3.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배 수 공
1. 재 료

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1.1.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1.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시 유의사항

2.1.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층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2.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2.1.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1.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관부설

3.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지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4. 관의 이음

4.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

5.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5.2 관의 배열 및 안전성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5.3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4-1 SPE-M 다중벽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SPE-MP 다중벽관(다중벽관 MP)의 품질 및 규격, 시험, 검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1.2 분류

관의 분류는 표1에 따른다.
<표1. 관의 분류>
물품
분류번호
품명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40142197
폴리에틸렌관
22680549
SPE-MP-800,다중벽관,Ф800,SN13
우수관
오수관
폐수관
납품장소
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본 물품은 KPS(한국프라스틱표준규격) 인증과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 및 ISO 9001을 지정받은 생산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한국프라스틱표준규격-KPS M 2009 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관”에 규정된 성능, 시험사항 등 모든 사항은 본 규격서 내용과 상충될 경우 본 규격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단위:mm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1m당자재소요량(kg)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22680549
SPE-MP-800,다중벽관,Ф800,SN13
58±8.0%/Ф800
85.3
(주)대림코퍼레이션

국내
(대한
민국)

관은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을 주체로 한 공중합체를 주원료로 한다.
3.2 형태

관의 내․외면은 평활하며, 관의 색은 검은색으로하며 기타의 색상은 당

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르며 직관 종단면 절단시 벽체는 I-Beam구조이며

중공 블록 내부를 “+”형 구조로 보강하여 외압강도와 내구성 및 내마모

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림1. 관의 단면도>

"A" 상세도 3.3 제조 및 가공

원칙적으로 내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을 주체
로한 공중합체(RESIN)에 카아본 블랙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제조한다.

3.4 기능 및 성능

관의 기능 및 성능은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표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관의 기능 및 성능>
항 목
단 위
성 능
시험 방법
원강성
KN/m2
Ф150∼Ф200
SN 16이상
KPS M 2009
(우수단체표준제품)

Ф250∼Ф1000
SN 13이상
원연성시험
-
갈라짐,균열,파손이 없을 것
충격시험
-
갈라짐,균열,파손이 없을 것
밀도
g/cm3
0.941 이상
용융질량흐름지수
g/10min
1.6 이하(190℃, 5.0kg)
0.4 이하(190℃, 2.16kg)
항복인장강도
N/mm2
20.0 이상
회분시험
Wt.%
0.10 이하일 것
카본블랙함량
%
2.0∼3.0
열안정성(OIT)
분
20이상
NCLS
hr
24

비고) 연결부수밀시험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3.5 마감 및 외관

관의 외면은 무광이거나 반광택이어야 하고, 색상, 불투명도, 밀도 및 기
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관의 설계상 만들어지는 매입된 공동부나 빈 부분 이외에는 관 단면은 육안으로 보이고 관 벽의 완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균열, 부풀음, 외부 이물질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3.6 기타사항

관의 치수는 표3에 따른다.
<표3. 관의 치수>

(단위: mm)
호 칭
외경
(mm)
내경
(mm)
관벽두께
(mm)
최소관벽
두께
길이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80
232
284
340
398
460
510
570
694
800
916
1024
115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5
16
17
20
24
30
30
35
47
50
58
62
75
2.0
2.0
2.0
2.2
2.3
2.8
3.0
3.5
4.0
4.5
4.5
4.8
5.0
6M
6M
6M
6M
6M
6M
6M
6M
6M
6M
6M
6M
6M

※ 비고 : 1) 내경의 허용차 : 150호 : ±4.5mm

200호~600호 : ±5.1mm

700호~1000호 : ±6.4mm
2) 관벽두께(전체두께)의 허용차 : ±8.0%
3) 관 길이의 허용차 : +2.0%, -0
4) 최소관벽두께는 유체가 흐르는 면의 구조형 관벽의 두께를 말한다.
5) 관의 절단 길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종류별, 규격별 1일 작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완제품을 검사 단위체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의해 시료를 채취하며,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4.1.3 검사 방법 4.1.3.1 검사항목 및 검사 조건

검사항목 및 검사조건은 표4에 따른다.
<표4. 검사항목 및 검사조건>
검사항목
검사방식
판정기준
원강성
체크검사
n=3, c=0
원연성시험
충격시험
밀도
용융질량흐름지수
항복인장강도
회분시험
카본블랙함량
NCLS

비고)연결부수밀시험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1.3.2 로트의 처리 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어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전수 검사를 한 후 불합격시료는 폐기하고 합격시료는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어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4.2 시험방법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 방법
원강성
Ф150∼Ф200
SN 16 KN/m2이상
KPS M 2009
(우수단체표준제품)
Ф250∼Ф1000
SN 13 KN/m2이상
원연성시험
갈라짐,균열,파손이 없을 것
충격시험
갈라짐,균열,파손이 없을 것
밀도
0.941g/cm3 이상
용융질량흐름지수
1.6g/10min 이하(190℃, 5.0kg)
0.4g/10min 이하(190℃, 2.16kg)
항복인장강도
20.0N/mm2 이상
회분시험
0.10 Wt.%이하일 것
카본블랙함량
2.0∼3.0%
열안정성(OIT)
20분이상
NCLS
24hr

비고) 연결부 수밀시험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1 시편준비 및 전처리

시험편은 표5에 따라 제작한다. 시험편은 온도 (23±2)℃의 물에서 1시간 또는 동일 조건에서 4시간 이상 둔 후 상대습도와는 상관없이 (23±2)℃에서 시험한다.

<표 5. 시 험 편>
시험 항목
시험편모양
시험편 만드는 방법
시험편 수
시험 결과
겉모양 및 모양
관
규정된 길이의 관
-

치 수
관
규정된 길이의 관
-

원강성
관
관 길이 (300±10) mm
3
평균값
원연성시험
관
관 길이 (300±10) mm

충격시험
관
관 길이 (200±10) mm
3

용융질량흐름지수(MFR)
시편조각
관으로부터 시험기의 실린더에 들어갈 수 있는 조각 모양으로 취한다.
3
평균값
밀도
시편조각
관에서 시험편의 무게가 약 5 g이 되도록 적당히 절취한다.
3
평균값
항복인장강도
아령형
관으로부터 용융가공 한 규정된 치수의 아령형 시편
3
평균값
회분 시험
시편조각
관으로부터 5~10 g의 시료를 취한다.
3
평균값
카본블랙함량
시편조각
관으로부터 1~5 g의 시료를 취한다.
3
평균값
NCLS
아령형
관으로부터 용융가공 한 규정된
치수의 아령형 시편
5
평균값

비고) .연결부수밀시험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겉모양 육안 또는 불빛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4.2.3 치수

관의 치수는 KPS M 2009에 따라 측정한다.

4.2.3.1 평균 안지름

줄자 또는 원주자를 사용하여 관 끝에서 관 안지름만큼 들어간 위치에서 평균바깥지름을 측정하고 관 두께의 2배를 제외한 값으로 한다.

4.2.3.2 관벽두께

버어니어 캘리퍼스 또는 튜브마이크로미터 또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원주를 따라 돌출부 사이를 8개소 이상 측정하여 최소 및 최대두께를 결정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로 수치맺음 한다.

4.2.3.3 최소관벽두께

버어니어 캘리퍼스 또는 튜브마이크로미터로 유체가 흐르는 프로파일 안쪽면 두께의 최소치를 결정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로 수치맺음 한다.

4.2.4 원강성 시험 KS M ISO 9969에 따른다. 4.2.4.1 시험편의 준비

관 1본에서 3개의 시험편을 취한다. 시험편 양끝부분은 직각으로 절단하여 거친 면이 없어야 한다. 시험편의 길이는 (300±10)mm로 한다.

4.2.4.2 시험기 시험기는 KPS M 2009에 따른다. 4.2.4.3 시험 절차

시험편의 길이 방향축이 하중판과 평행하도록 하며 중심을 맞추고 변형 속도를 표6과 같이 한다. 공칭 내경의 변형량이 0.03 IDn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고 이때의 하중 값을 기록한다.

<표 6. 변형 속도>
공칭 지름(mm)
변형 속도(mm/min)
150 < IDn ≤ 200
200 < IDn ≤ 400
400 < IDn ≤ 600
600 < IDn ≤ 1500
5±1
10±2
20±2
0.03 x IDn ± 2

4.2.4.4
결과 및 계산

각 3개의 시험편에 대해 원강성을 계산하고, 평균값을 원강성으로 취한다.

4.2.5 원연성 시험

4.2.4.1에 따라 준비한 시험편 3개를 적절한 프레스를 사용하여 안지름이 원래의 안지름의 30 %가 변형될 때까지 하중을 가한다. 변형속도는 표6에 따라 호칭별로 균일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검사하였을 때 갈라짐, 균열, 파손 또는 관의 분리 또는 이중벽의 분리가 없어야 한다.

4.2.6
충격 시험

충격 시험은 KS C 8455에 따른다. 다만, 시험조건은 상온으로 한다.

4.2.7 용융질량흐름지수

용융질량흐름지수 시험은 KS M ISO 1133에 따른다.

4.2.8 밀도

밀도는 KS M ISO 1183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3회 시험 후 평균값을 결과로 한다.

4.2.9
항복인장강도

인장강도 시험은 KS M 3006을 따르며 2호형 시험편을 사용하고, 시험 속도는 (50±2) ㎜/min를 적용하여 측정한다.

4.2.10 회분 시험 4.2.10.1 시료 준비

관의 회분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약 10 g의 시료를 짧은 책 모양으로 잘라 낸다. KS L 1559에 규정하는 자기 도가니 (100 ㎖)를 잘 씻은 후, 전기로 중에서 700~800℃로 약 1시간 가열하고 데시케이터에서 방랭하여 그 무게를 밀리그램(㎎)까지 정확히 측정한다(wa). 도가니에 약 10 g의 시료를 넣고 무게를 정확히 측정한다(wb).

4.2.10.2 시험 절차

전열기 위에서 불꽃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탄화시킨다. 시험편이 탄화된 후 실온에서 방랭하고 도가니의 옆벽과 뚜껑 안쪽 등에 부착한 탄화물을 비산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긁어내고 도가니 가운데로 모은다. 다음에 이것을 전기로에 넣어 800~900℃로 탄화될 때까지 가열한 후, 데시케이터에서 방랭하여 밀리그램(㎎)까지 측정한다(wc).

4.2.10.3 계산 및 결과 다음 식에 따라 회분 함량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A : 회분 함량(%)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wa : 도가니 무게(g)

wb : 도가니에 시료를 넣었을 때의 전체 무게(g)

wc : 도가니와 탄화된 시료의 전체 무게(g)

4.2.11 카본블랙
함량시험

4.2.11.1 시료 준비

시료를 넣은 연소보트를 500C로 가열하고 데시케이터에서 30분 이상 방랭하고, 식힌 연소보트를 빨리 0.1 ㎎까지 측정한다(w1).

4.2.11.2 시험 절차

질소가스의 유량을 (1.70.3) L/min가 되도록 조정하여 시료를 투명 석영관의 중앙에 놓고 열전대의 접점을 연소보트에 접하도록 조정한다. 다음에 로를 가열하여 10분 후에 350C, 20분 후에는 450C로 하고 전체 30분간에 500C까지 승온시켜 15분간 500C를 유지한다. 가열을 멈추고 5분간 방랭한 후 연소보트를 꺼내서 데시케이터에서 방랭한 다음 잔존물을 포함한 연소보트의 총무게를 0.1까지 측정(w2), 800C의 전기로 내에서 완전히 탄화시킨 후 데시케이터에서 방랭한 다음 잔존물을 포함한 연소보트의 전체무게를 0.1㎎까지 측정한다(w3).

4.2.11.3 계산 및 결과

다음 식에 따라 카본블랙함량을 계산하여 3 개 시료 모두에 대해서 표 7에서 규정하는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B : 카본블랙함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w1 : 시료의 무게(g)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w2 : 카본과 회분을 포함한 연소보트의 무게(g)

w3 : 카본을 회화시킨 후 연소보트의 무게(g)

4.2.12NCLS(Notched Constant Ligament Stress) 시험

NCLS 시험은 ASTM F 2136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관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5.2.1 품명 및 그 약호 5.2.2 종류, 등급 및 기호 5.2.3 관의 크기(평균 안지름) 5.2.4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5.2.5 제조사명 또는 그 약호 5.3 주기 표시 사항은 관말부 양쪽에 표시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하수처리용, 오수용, 우수용, 폐수용, 배수용, 농업용수용, 슬러지 이송관로용

6.2 발주 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KPS M 2009 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관

4-2 콘크리트 맨홀블록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하수도에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맨홀블록(이하 맨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168486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부품Φ1200,
Φ1200mm, 원형맨홀고무링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168487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부품Φ1500,
Φ1500mm, 원형맨홀고무링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24557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1200B,
Φ1200×H1200×T150mm,원형맨홀하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24559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500H,
Φ1200×H500×T150mm,원형맨홀연직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24560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1000H,
Φ1200×H1000×T150mm,원형맨홀연직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24562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550S,
Φ1200×H550×T150mm,원형맨홀상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24563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500-500H,
Φ1500×H500×T150mm,원형맨홀연직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24564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500-1000H,
Φ1500×H1000×T150mm,원형맨홀연직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24565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500-250S,
Φ1500×H250×T150mm,원형맨홀상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24566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500-550S,
Φ1500×H550×T150mm,원형맨홀상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24567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500-1500B,
Φ1500×H1500×T150mm, 원형맨홀하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42203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300S,
Φ1200×H300×T150mm,원형맨홀상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42206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400S,
Φ1200×H400×T150mm,원형맨홀상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42261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500S,
Φ1200×H500×T150mm,원형맨홀상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42263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600S,
Φ1200×H600×T150mm,원형맨홀상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1242265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700S,
Φ1200×H700×T150mm,원형맨홀상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2176656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B1200-1200B,
Φ1200×H1200×T200mm, 관삽입형원형맨홀하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2176657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B1500-1500B,
Φ1500×H1500×T150mm, 관삽입형원형맨홀하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2236867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B1500-1000B,
Φ1500×H1000×T150mm, 관삽입형원형맨홀하부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2236869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500-750H,
Φ1500×H750×T150mm,원형맨홀연직구체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3739510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부품, DB-MOR, 25kg/포
접합제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30121714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23739512
콘크리트맨홀, 동보산업,
부품, DB-LAD,
Φ22×300×200mm, 사다리
하수도
납품장소차상도
1.2 분류

1.2.1 종류

맨홀은 모양에 따라 기본맨홀과 이형맨홀로 구분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10 경 강 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52 철 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7017 용접 철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401 포트랜드 포졸란 시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405 플라이 애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6613 수도용 고무
2.2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형맨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타원형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맨홀의 총칭
2) 하부구체⁽¹⁾ 기초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바닥판이 붙어있는 것.

주⁽¹⁾ 하부구체의 접속구는 소켓방식과 천공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연직구체 하부구체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 아래 막힘이 없는 것.
4) 경사구체 큰 관지름의 연직구체에서 맨홀뚜껑등에 맞도록 작은 관지름으로 좁히는 기능과 노면의 하중을 충분이 견딜 수 있게 설계한 위쪽부분의

지름이 아래쪽보다 작게 한 쪽 또는 양쪽 측면이 경사진 것.
5) 조정링 경사구체 또는 상판위쪽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부품으로 높이를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
6) 상판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거나 또는 맨홀의 조립부품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관지름의 중심이 중앙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모양의 것.
7) 인버터 맨홀의 바닥에 하수가 원활히 흐르게 하기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거의 접합, 연결상황에 적합한 모양으로 한다.

비고 경사구체와 조정링은 기본맨홀과 이형맨홀에 조립될 수 있다.

3. 필요조건
식별번호
규격명

규격치수
자재소요량
종류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당자재소요량
철근
kg
시멘트
자갈
모래
21168486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부품Φ1200,
Φ1200mm, 원형맨홀고무링
Φ1200mm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1168487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부품Φ1500,
Φ1500mm, 원형맨홀고무링
Φ1500mm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1224557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1200B,
Φ1200×H1200×T200mm,원형맨홀하부구체
t: 100이상
1200×H1200×T200mm
351
863
1019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1224559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500H,
Φ1200×H500×T200mm,원형맨홀연직구체
t: 100이상
1200×H500×T200mm
351
863
1019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1224560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1000H,
Φ1200×H1000×T200mm,원형맨홀연직구체
t: 100이상
1200×H1000×T200mm
351
863
1019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1224562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550S,
Φ1200×H550×T200mm,원형맨홀상부구체
t: 100이상
1200×H550×T200mm
351
863
1019
9.8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1224563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500-500H,
Φ1500×H500×T200mm,원형맨홀연직구체
t: 100이상
1500×H500×T200mm
351
863
1019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1224566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500-550S,
Φ1500×H550×T200mm,원형맨홀상부구체
t: 100이상
1500×H550×T200mm
351
863
1019
9.8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1224567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500-1500B,
Φ1500×H1500×T200mm, 원형맨홀하부구체
t: 100이상
1500×H1500×T200mm
351
863
1019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1242206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400S,
Φ1200×H400×T200mm,원형맨홀상부구체
t: 100이상
1200×H400×T200mm
351
863
1019
9.8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1242263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600S,
Φ1200×H600×T200mm,원형맨홀상부구체
t: 100이상
1200×H600×T200mm
351
863
1019
9.8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1242265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D1200-700S,
Φ1200×H700×T200mm,원형맨홀상부구체
t: 100이상
1200×H700×T200mm
351
863
1019
9.8
원형
아세아시멘트
대한민국

23739510
콘크리트맨홀블록, 동보산업, 부품, DB-MOR, 25kg/포
접합제
25kg/포

3.1 재 료 3.1.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20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2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21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401

3.1.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을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 등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팽창제, 화학 혼화제, 방청제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hp:tab width="1256"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3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KS F 2567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405

3.1.5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하여도 된다.<hp:tab width="3508"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5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7017

3.1.6 발 디딤판

발 디딤판은 맨홀을 오르내리는 데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3.1.7 고무 실

맨홀의 이음에 사용하는 고무 실은 KS M 661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1.8 윤활제

고무실의 손상 없이 관을 쉽게 접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제는 고무실의 고무물성과 제품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3.2 형태 형태는 3.4.2 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물-시멘트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45% 이하로 한다.

3.3.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3.3.3 성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져서 한다.

3.3.4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묶음용 철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점용접을 사용해도 좋으나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해도 된다.

3.3.5 양생

맨홀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해야 한다. 다만 1차 초기의 실내 양생은 500℃(2)를 표준으로 한다.

주⁽²⁾ 도시는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 고 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양생실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3.6 팽창성 혼화제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해야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주로 통신용, 전력용, 상수도, 하수도에 사용하며 관로의 관리를 위해 시공하여 우수, 오수용관거 및 차집관거 등과 연결부에 사용한다.

3.4.2 성능

1)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2) 구조 맨홀의 구조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기본 맨홀 구조도 3)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맨홀의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표1과 같다.

표1 맨홀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모양
치수 및 허용차
기본맨홀
원형
맨홀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그림2와 같다.
이형맨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타원형 등의 이형 맨홀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기본 맨홀에 준한다. 다만 이형 맨홀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변경,
제작해도 된다.

비 고 철근의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한다.

기본 맨홀 하부구체

그림 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mm

호칭
d
t
h
t'
치수
허용차
치수
허용차
1200

1200 ±10 120 이상

500
600
700
800
±8

150 이상

900
1000
1100
1200
1300
1600
±10

1500 1500 ±11 150 이상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10

200 이상 1800 1800 ±12 180 이상

비 고 1. 맨홀 하부 구체 옆면의 접속구가 필요 관지름에 따라 형성되며, 접속구의 방식과 높이는 주문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모떼기, 노치와 같이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도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공은 상관없다. 또 매달아 올리는 기구를 부착해도 된다.
그림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계속)

단위 : mm
호칭
d
t
h
치수
허용차
치수
허용차
1200
1200
±10
120이상
250,300,500,600,750
±8

900,1000,1200,1500,1800
±10
1500
1500
±15
150이상
250,300,500,600,750,900,
1000,1200,1500,1800
±10

단위 : mm
제품의 높이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위지 범위⁽³⁾
150이하
4이하
250,300
4이하
500,600,750
6이하
900이상
8이하

주⁽³⁾범위란 제품의 높이를 측정하였을 때 높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말한다. 그림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계속)

단위 : mm
호칭
d
t
h
치수
허용차
900
600이상
100이상
200,250,300
±5
1200
120이상
±8
1500
150이상
±10
1800
180이상
±10

참 고 기본 맨홀 상판의 철선 배근도 및 배근 시방

호 칭
철 선 시 방
A범위의 1차 배근
B범위의 2차 배근
C범위의 3차 배근
상부 배근
표지
기호
수량

선지름 간격

표지
기호
수량

선지름 간 격

표지
기호
수량

선지름 간격

표지
기호
철선
시방
900
①
②
4
-
⦽12
-
115
-
③④
2
2
⦽12
⦽10
125
150
⑤
⑥
4
23
⦽8
⦽10
-
200
⑦

-

1200
①
②
6
-
⦽16
-
100
-
③④
3
3
⦽12
⦽12
130
150
⑤
⑥
4
28
⦽8
⦽10
-
200
⑦

-

1500
①
②
7
3
⦽16
⦽16
70
150
③④
4
2
⦽12
⦽12
130
150
⑤
⑥
4
32
⦽8
⦽10
-
200
⑦

-

1800
①
②
7
3
⦽16
⦽16
70
150
③④
4
2
⦽12
⦽12
130
150
⑤
⑥
4
32
⦽8
⦽10
-
200
⑦

- 그림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계속)

단위 : mm
호칭
d
d'
t
h
치수
허용차
치수
허용차
900
600이상
900
±8
100이상
300,450,600
±5
1200
1200
±10
120이상
±8
1500
1500
±11
150이상
±10
1800
1800
±12
180이상
±10

d
h
t
치수
허용차
치수
허용차
600
±6
60
80
100
150
±5
100이상

비 고
d'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820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계속)

4) 연결 부위 모양 조절링을 제외한 연결 부위의 모양은 암․수 연결 구조⁽⁴⁾로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고무 실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수밀성이 완전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시멘트 모르타르로 누수 방지를 위한 덧칠이나 마감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주⁽⁴⁾ 암.수 연결구조란
등의 모양을 말한다.

5) 압축 강도 맨홀의 연직 구체를 제외한 다른 조립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4.2.3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3 에 나타내는 강도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표3 압축강도
종
류
압축강도 MPa(=N/mm2)
하부구체
경사구체
상
판
조 정 링
45.0이상

6)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는 4.2.4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4 에 나타내는 하중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표4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강도
종류
파괴하중⁽⁵⁾ kN/m
⦽ 900
⦽1200
⦽1500
⦽1800
80.0 이상

주⁽⁵⁾ 파괴 하중이란 시험기가 표시한 최대 하중을 말한다. 이들의 하중(P)을

맨홀의 유효길이(L)로 나눈 값을 외압강도로 한다.

7) 수밀성 수밀성은 4.2.5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5에 나타낸 누수 허용 수량 이하로 한다.

표5 누수 허용 수량
구분
기준
누수 허용 수량
L/㎥
0.07
시험 시간
분
10

8) 발 디딤판 출입 발 디딤판을 부착할 경우 디딤 부분의 최소 단면 치수는 190mm이상으로 하고, 그 넓이는 250mm 이상으로 한다. 또 발 디딤판과의
간격은 200~300mm로 일직선 또는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3.5 마감 및 외관 마감 및 외관은 3.4.2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및 압축강도,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및 수밀성에 대하여 한다.

4.1.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4.2의1)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4.1.3 치수

치수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3.4.2의3)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4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유지 범위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3.4.2의3)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5 압축강도

압축 강도 검사는 4.2.3에서 제작된 공시체에 대해 1일 제조분을 대표하는 각 종류별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3의 시험을 하고, 3.4.2의
5)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6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 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
하여 4.2.4의 시험을 하고, 3.4.2의6)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7 수밀성

수밀성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5 시험을

하고,3.4.2의7)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 4.2.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 = 9.80N

4.2.2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시험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 시험은 3.3.5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위 아래 측정 부위가 수직이 되게하여 가장 짧은 2곳과 가장 긴 2곳의 높이를 1mm의 정밀도로 측정하여, 그 측정치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계산한다.

4.2.3 압축강도시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는 맨홀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맨홀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해야 한다.

4.2.4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 강도시험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 시험은 3.3.5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3와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위 아래에 두께
20mm의 양질 고무판과 두께 150mm의 각목을 놓고, 하중이 맨홀 위의 직선부에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연직으로 가한다.

그림3 기본맨홀 연직구체인 경우 4.2.5 수밀성 시험

수밀성 시험은 3.3.5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4와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위에 수평으로 놓고 맨홀과 동일한 모양의 소켓과 스피것이 달린 수압시험기로 접합하고 맨홀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워서 24시간 이상 놓아두었다가 시험을 할 때 맨홀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워 30분 이상 방치한 후, 맨홀에서 가장 높이 물에 젖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뒤 5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때 물의 누수량은 0.07ℓ/㎥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수관을 부설한 경우와 같이 관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수밀성 시험을 해도 맨홀의 수밀성 측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을 접합하여 시험해도 좋다.

그림4 수밀성 시험방법

비고 1. 이 수압 시험기에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급수관 및 통기관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통기관 또는 별도의 관을 사용하여 수압 측정 기구를

연결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급수관 등의 배관용 관은 호칭 지름 25㎜ 이상으로 한다.

2. 수압 측정 기구로는 적정 눈금을 가진 수직 시험관 또는 수압계를 사용해도 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2.1 제품의 표시 맨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호칭 2)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 연월일

5.2.2 송장의 표시 송장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 연월일 및 로트번호 2) 호칭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3 주기 5.4 호칭방법 맨홀의 종류 및 호칭을 명기해야 한다.

보기 원형-900(원형 호칭 900)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주로 통신용, 전력용, 상수도, 하수도에 사용하며 통신관거, 전력관거 우수, 오수용 관거 및 차집관거 등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6.2 발주재원 생산업체별 기준에 따른다.

6.3 기타 참고사항(업체별 생산제품에 따라 작성)

콘크리트맨홀블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4-3 이탈방지압륜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지상 및 지하에 매설하는 주철제 상수도관 이음부의 누수 및 이탈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탈방지 압륜(KWWA-D-111-2004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의 상수도 주철관의 체결 시 압착 스파이크 3개의 날이 주철관에 압착되어 이탈방지와 누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이탈방지 압륜에 대하여 적용한다.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 조건
31163299
21110953
DK-이탈방지500,
Φ500㎜ 3중날 이탈방지 압륜
관 이음부 이탈방지용
납품장소 하차도
1.2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 표준은 ‘3중날 및 엑설런트 3중날 이탈방지 압륜’에 대하여 적용한다.

KS B 0201 미터보통나사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5 금속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
KS B 0806 금속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방법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KS B 5203-1 버어니어 캘리퍼스 - 제1부 : 적용범위 0.1mm 및 0.05mm
KS D 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SPS-KWWA-D111-2004 덕타일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Q ISO 2859-1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지표형 샘플링 검사 환경부고시 제2009-59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한국상하수도협회 덕타일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KWWA-13-006호(등록일: 2013년 8월 9일)

3. 필요 조건

3.1 재료
압륜 몸체, KP볼트․너트, 스파이크, 압착볼트, KP고무링의 재료는 <표1>에 따른다.

<표1> 재 료

식별번호
품명
규격
소요량 <단위 : 조, EA>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구성 / 소요량
명 칭
재질
단위
수량
21110953
3중날
이탈방지 압륜
∅500mm
압륜 몸체
GCD450
EA
1

한국
스파이크 / KP볼트․너트
GCD450
조
12
압착 볼트
GCD450
조
12
KP고무링
NR
EA
1

※ 압착볼트 재질 : GCD450 또는 SCM420, SCM430, SCM435, SCM440

3.2 형 태
3.2.1 압륜
압륜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부표1-1, 1-2>, <부표2-1, 2-2>에 따른다.

3.2.2 스파이크 및 압착볼트
스파이크 및 압착볼트 모양, 치수는 <부표1-1, 1-2>, <부표3-1, 3-2>에 따른다.

3.2.3 볼트·너트
볼트·너트 모양, 치수는 <부표4>에 따른다.

3.2.4 고무링
고무링 모양, 치수는 <부표5>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압륜
1) 압륜 몸통의 도장 전 겉모양은 주물 표면이 매끄럽고, 블로홀, 터짐, 흠, 주물귀,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압륜 몸통의 안 둘레 및 바깥 둘레는 동심원이고 그 양 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선 이어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압륜의 내압시험

4.2.1항에 따라 수압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3.4.2 압륜의 반복 굽힘시험

4.2.2항에 따라 반복 굽힘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3.4.3 압륜의 반복 진동시험

4.2.3항에 따라 반복 진동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이탈방지 압륜의 내・외부에는 주문자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 시방에 따르며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1)검사는 겉모양 및 압륜의 치수, 재료, 성능, 도장, 표시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으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압륜의 제품시험을 위한 시료는 n=1 로 하되 제조사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재고 중에서 대표호칭을 채취하여 시험한다.

4.1.3 검사방법
1)검사는 겉모양, 치수, 재료, 표시사항, 기계적성질 및 화학성분, 내압시험, 반복굽힘시험, 반복

진동시험, 인장시험에 대하여 한다.

단 내압시험, 반복굽힘시험, 반복진동시험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2)시험재는 1로트에서 3개를 취하여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를 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고 불합격일일 때는 나머지 2개의 시험편으로 재시험하여 모두 합격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처리한다.
3)볼트⋅너트 인장 시험은 1,000조를 1로트로 하여, 1차로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를 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만일 1차 시험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2개를 검사하여, 모두 합격이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처리한다.

4.2 시험 방법
4.2.1 내압시험
1)압륜을 덕타일 주철관에 조립 후 누수가 없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양단을 막고,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표1>에 규정된 한계수압을 가하여 15분간 유지한 후 누수 및 그 밖의 결함이 있는지 검사한다.
호칭 지름(mm)
시험 수압(Mpa)
한계 수압(Mpa)
80, 100, 125
3.0
6.0
150, 200, 250
2.2
5.5
300
1.9
3.8
350, 400
1.6
3.3
450, 500, 600
1.5
3.1
700
1.3
2.6
800
1.1
2.2
900
0.9
1.9

<표1> 시험수압 및 한계수압

4.2.2 반복 굽힘시험
(1)압륜의 반복 굽힘시험은 3m 길이의 덕타일 주철관의 연결부를 압륜으로 직관 상태로 조립 후 누수가 없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양단을 막고,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시험수압을 유지시킨다.
(2)덕타일 주철관의 연결부인 압륜에 축 직각방향으로 변위(45±5)mm를 50회 반복 굽힘을 가했을 때 압륜 누수에 대하여 검사한다.

4.2.3 반복 진동시험
1)압륜의 반복 진동시험은 3m 길이의 덕타일 주철관의 연결부를 압륜으로 직관상태로 조립 후 누수가 없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양단을 막고,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시험수압을 유지시킨다.
2)덕타일 주철관의 연결부인 압륜에 축 직각방향으로 진동(진폭 : 5mm, 진동수 : 초당 10회)를 5분간씩 3회 반복으로 가했을 때 압륜 누수에 대하여 검사한다.

4.2.4 볼트⋅너트 인장 시험
1)볼트・너트는 조립한 상태로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했을 때 <표2>의 하중에 견디며, 절단 및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볼트의 호칭
시험 하중 (KN)
M24
86
M27
113

<표2> 볼트의 인장시험

4.2.5 고무링의 시험
1) 고무링은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블로홀,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고무링은 물에 해로운 맛과 냄새가 나거나 용해되는 위생상 해로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KS M 6613의 7.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2.6 도장 시험
1)도장 후 압륜은 SPS-KWWA-D111-2004 6.8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7 흑연구상화율 시험
1)SPS-KFCA-D4302-5016 (구상흑연 주철품)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4.2.8 기계적성질 및 화학성분
압륜, KP볼트·너트, 스파이크, 압착볼트의 기계적성질 및 화학성분은 <표3>에 따른다.
<표3> 기계적성질 및 화학성분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압륜
KP볼트·너트
스파이크
압착볼트
기 계 적
성 질
인장강도(N/㎟)
450 이상
연신율(%)
10 이상
경 도(HB)
140~210
스파이크 경도(HRC)
30 이상
화 학
성 분
C (%)
2.5 이상
S (%)
0.02 이하
Mg (%)
0.09 이하

※ 압착볼트 화학성분은 KS D 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납품 및 포장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하며, 파손이 없도록 안전한 포장으로 조치, 취급, 운반하
도록 한다.
5.2 표시
a) 압륜의 재질
b) 호칭지름
c) 제조년월
d)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보기 덕타일 주철제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300 ㎜

e) 원산지 표기 : (보기 : 한국 또는 Korea)
f) KWWA 단체표준 표시도표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관 이음부 이탈방지용
6.2 발주재원
조달청의 승인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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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물공
5-1 구조물공 준비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필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게 조립하고 이음 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의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한다.

3.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 사용하되 접합부에는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

4. 거푸집 동바리 등의 해체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5-2 거푸집 및 동바리공

1. 일반사항

1.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시 소요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2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판넬(Pan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2. 거푸집공

2.1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 미장

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 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의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2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거푸집인 경우에는 홈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

된다.

2.3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2.5 거푸집용 바를 사용할 경우 교대, 교각 암거 등에 흄바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2.7 폼타이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틀을 잡아매기 위하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벽체 구조물등 폼타이 시공이 가능한 곳은 폼타이 (D형 ½") 거푸집을 사용토록 하고, 폼타이 종류, 규격 및 P.V.C PIPE, TIE BOLT,

NUT 등 사용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바리공

3.1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기초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반위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하

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기초말뚝을 박아야 한다.

3.2 모든 동바리공은 침하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예상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동바리의 구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나 이로서 동바리공의 적정성, 안정 및 안전상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거푸집 바르기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유류로 발라야(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유 사용금지)하되,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퇴색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일시적 개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곳에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의 타설에 편리하도록 일시적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6.1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6.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제거시기

7.1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등 콘크리트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7.2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압 축 강 도 (Mpa)
비교적 낮은 휨모멘트나 주하중을
받는 경우
두꺼운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3.5
상당한 휨모멘트나 축하중을 받는
경우
엷은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5.0
큰 휨모멘트를 받는 경우
교량의 슬래브 또는 보의 아랫면
1.0

8.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8.1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8.2 거푸집 제거로 정착용 철선 절단부위 및 볼트구멍은 모르타르등으로 메꾸어 면을 정교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8.3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는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3 철 근 공

1. 일반사항
본 조항에서는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게 될 철근콘크리트용 철근의 공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며 프리스트레싱 강재(Prestressing Wire)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은 한국표준시방서 KSD 3503(일반구조용 강재), KSD 3504(철근 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아래의 항복점 강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로, 녹 및 기타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2.2 품
질

연강철근은 SD3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300Mpa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4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Mpa 이상

이어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철근은 직접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 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근가공

3.1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급자는 이에 대한 상세도 즉 철근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철근가공도는 절단, 가공, 유용, 이음위치, 수량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2 철근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
(Pin)

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고강도 철근의 용접 및 가영을 허용한다.

3.3 고강도 철근을 한번 구부린 후 이를 펴거나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3.4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5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 등을 사용하여 절단해서는 안 된다.

4. 휨 반경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은 다음과 같이 핀(Pin)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4.1 표준갈고리
표준갈고리는 반원형으로 그 끝으로부터 60㎜ 이상, 또 철근 직경의 4배 이상의 길이를 곧게 뻗은 것이어야 한다. 철근을 구부릴 때
에 연강철근은 그 직경의 3개 이상, 고강도 철근은 그 직경의 5배이상 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4.2 스터럽(Stirrup)
스터럽을 만들 때의 핀의 직경은 연장철근일 때는 스터럽 직경의 2.5배이상, 고강도 철근일 때는 3배이상 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핀의 직경이 철근의 직경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4.3 절곡철근을 만들 때 핀의 직경은 철근 직경의 5배이상 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4.4 기 타
그 밖의 철근은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표준 갈고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직경을 가진 핀을 사용하여 구부려야 한다.

5. 철근조립

5.1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철사솔(Wire bursh)로 제거할

수 없는 녹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5.2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5.3 모든 철근은 기성모르터 블럭(Present mortar block)등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거푸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5.4 철근이 만나는 지점은 직경 0.9㎜ 이상의 부드러운 철선 또는 클립(Clip) 등 감독관이 승인한 적당한 방법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이때 결속철근의 끝은 콘크리트 속에 묻히도록 하여야 한다.
5.5 슬라브나 벽에 철근이 이중 또는 그 이상 들어갈 때에는 각 조의 철근 사이에 스페이서바(Spacer bar)나 체어(Chair) 또는 와이어

타이(Wire tie) 등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간격 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철근조립비에 포함된다.
5.6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완료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이 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이음을 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이상의 부드러운 철선으로 수개소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장래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둔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노출된 철근은 방수가 가능한 재료로 덮어씌운 후 바람 등에 벗겨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4 콘크리트공
1. 적 용

본 장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및 매스 콘크리트(Mass concrete) 구조물과 기초공의 시공 및 보수에 사용하게 되는 구조용 콘크리트의 재료사용과 시공방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 KSF 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F 240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F 2409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성형량 및 중량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 KS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F 2507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 건설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및 몰탈

2.1 콘크리트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강
도
(Mpa)
용
도
35
27
24
21

18
10
PC BEAM, 교량상부구조 (P.C SLAB)
PC BEAM SLAB교, 라멘교, PLATE GIRDER교
암거, 철근콘크리트옹벽, 암거접속슬래브 및 날개벽
U형측구(철근), 맨홀(철근), 방호벽(철근), 확대기초(철근)
확대기초(무근), L형측구, MASS콘크리트, 배수관날개벽, 집수정,
맨홀, 도수로, 다이크, 중력식옹벽, V형측구
배수관기초(무근), 표지판기초
기타 버림콘크리트

2.2 몰 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2.3 재 료 (1) 시멘트 및 혼화재료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료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다.

(2) 혼화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 또는 몰탈과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입 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잔 골 재 의 입 도 표 준
체
번
호
통과한 중량 백분율 (%)
10㎜
100
NO.
4
95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60
NO. 50
10 ~ 30
NO. 100
2 ~ 10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적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 골재 씻기시험에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을 경우
◦ 기타경우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때)
◦ 기타의 경우
1.0
3.0

5.0
0.5

1.0 (5)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

서는 안 된다.
(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 덩어리
연한 석편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1.0

(다)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

굵은 골재는 대소알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를 아래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굵 은 골 재 의 입 도 표 준
골 재
번 호

체공칭치수

골재공칭치수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
100 mm
90 mm
75 mm
65 mm
50 mm
40 mm
25 mm
19 mm
13 mm
10 mm
NO. 4
NO. 8
NO. 16
1
90 mm ~ 40 mm
100
90-100

25-60 0-15 0-5

2
65 mm ~ 40 mm

100
90-100
36-70
0-15

0-5

3
50 mm ~ 25 mm

100
90-100
35-70
0-15

0-5

357
50 mm ~ NO. 4

100
95-100

35-70 10-30 0-5

4
40 mm ~ 19 mm

100
95-100
20-55
0-15

0-5

467
40 mm ~ NO. 4

100
95-100

35-70

10-30
0-5

5
25 mm ~ 13 mm

100
90-100
20-55
0-10
0-5

56
25 mm ~ 10 mm

100
90-100
40-75
15-35
0-15
0-5

57
25 mm ~ NO. 4

100
95-100

26-60

0-10
0-5

6
19 mm ~ 10 mm

100
90-100
20-55
0-15
0-5

67
19 mm ~ NO. 4

100
90-100

20-55
0-10
0-5

7
13 mm ~ NO. 4

100
90-100
40-70
0-15
0-5

8
10 mm ~ NO. 8

100
85-100
10-30
0-10
0-5

(6)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한다.

(나)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야 한다.

(다) 저장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골재저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의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3.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비비기

3.1 일반사항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에서 기계로 비비며 모르터는 보통 삽으로 비비나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기계로 비벼도 무방하다. 소요의 골재 합성입도를 얻기 위하여는 2종이상의 굵은 골재를 모래와 혼합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개량

별도로 규정하거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재료는 중량으로 계량한다. 골재 및 시멘트의 계량장치는 중량계량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골재와 시멘트는 각각 별도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각종 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batch plant)에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계량장치의 오차한계는 일회분 계량의 3%이하이어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계량할 필요가 없으나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반드시 계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한계는 1회분 계량의 1%이어야 한다.

모든 계량장치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량이 적은 공사로서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용적개량을 승인한 경우 중량 배합비는 이에 상응하는 용적배합비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골재의 용적변화 골재의 습윤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골재가 표면건조 포화상태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각종 골재 포장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배치(batch)의 골재량은 시멘트의 계량의 포대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쓰다 남은 포대의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3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 드럼(drum)형식으로서 물이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히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운반차에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탱크에 주입수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탱크에 일정량의 물만을 넣어야 한다. 혼합수를 직접 배치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운반차에 물탱크가 없어도 무방하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운반차에 혼합시간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장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레미콘 운반차의 한배치 최대량은 운반차의 제작자가 규정하여 금속판에 명기하여 놓은 최대 규정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운반차에 의한 비비기는 드럼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계속회전하여 비벼야 한다.
드럼의 회전속도는 분당 4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 원주연장은 분당 75m이하이어야 한다. 100회전 이상의 비비기에서는 분당 6회전 이하의 속도로 비벼야 한다.
비비기는 물이나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한 후 30분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첨가할 때 드럼속에 물이 있거나, 골재 표면이 젖어 있거나, 대기의 온도가 30℃이상이거나,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비비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골재가 완전 건조상태에 있어 시멘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의 비비기 개시에 대한 시간 제안을 받지 아니한다.

3.4 운반 및 치기의 시간

레미콘을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 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높을 때 1시간, 낮을 때라도 1.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으로 운반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운반중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분리가 있을 경우 되비비기한 콘크리트 사용을 절대금지하고 거듭 비비기도 가능한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불가피하게 콘크리트의 반죽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타설시 물을 추가하면 콘크리트의 강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물을 추가하는 것을 절대금지토록 한다.

(3)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히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동화제등을 사용하되 사용량등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5 운반공급

플랜트의 용량은 충분히 커야하며 운반장비는 소정의 비율로 계속 공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작업중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과 취급은 두 번 손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며, 치기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다루기 및 치기

4.1 일반사항

콘크리트와 모르터의 치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용 콘크리트 치기는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새로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치기는 기초 및 개설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거푸집의 설치, 철근조립 및 도관설치가 끝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또는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콘크리트를 쳤을 때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사용정비, 사용인부 또는 기후 등이 작업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여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토록 서면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지시가 공기의 연장이나 계약단가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

4.2 타설현장 내 운반

콘크리트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버키드(bucket)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쏟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손수레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연직슈트 (chute)

연직슈트는 조절변이 달린 것으로서 자유로이 구부러 질 수 있도록 짧은 관을 이어서 만든 것 이어야 한다.

4.4 경사슈트 (chute)

경사슈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슈트는 철재 또는 내부에 철판을 댄 것으로서 거의 동일 경사를 이루게 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 치기면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4.5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전에 반드시 바닥부분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거푸집 등은 물을 뿌려 습하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는 소요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철저히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부위별로 명시되어 있는 골재 최대치수 및 강도와 스럼프치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표면 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에 박리제를 살포 후 사용할 것이며 재사용시는 표면 청소 및 박리제를 살포함으로써 콘크리트면이 치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후거푸집은 현장에서 방출)

(6)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 즉 피복과 유효높이 등을 절대 유지하고 거푸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펌프카 또는 손수레를 이용할 시 압력이나 하중에 의하여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거푸집에 쳐넣어야 하며, 1.5m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 슈트 또는 기타의 승인된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설계에서 고려된 하중이상의 압력이 거푸집에 작용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쳐야한다.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한 층을 높이는 수급자가 50cm이내에서 결정하여야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봉다지기를 할 때에는 반죽질기에 따라 한층의 높이가 15cm~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둥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이나 기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 단면의 중앙에 쏟아 넣어야 하며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 약 1m를 표준으로 한다.

1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완료할 때까지 연속으로 쳐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표면에 물이 점점 많이 떠오르면 이는 혼합수가 과다한 것을 뜻하므로,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시키고 콘크리트의 함수량이 적당한 것이 될 때까지 새로운 시험배합을 실시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4.6 시공이음

도면에 시공이음을 하게 된 곳이 아닌 곳에서,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없이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시공이음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로 덧치기 하여서는 안 된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이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때에는 그 표면을 거칠게 한 후 시멘트풀(Sand-cement grout)로 두껍게 바르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7 콘크리트 슬래브 (slab)

콘크리트 슬래브 치기에 있어서는 작업 일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수평시공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치기를 두층으로 나누어 작업해야 할 정도로 두꺼운 슬래브의 경우 두 번째 층은 첫 번째 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한다.
5. 콘크리트 다지기

5.1 콘크리트의 배수용 다공콘크리트를 제외하고는 치는 도중과 치고 난 직후 충분히 다져야 하며 특히 모서리등 응력이 집중되고 철근이 겹쳐 들어가는 곳은 특히 주의하여 충진 및 다짐이 철저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5.2 콘크리트 “분류”의 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부분 콘크리트는 내부 진동기로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회전식이어야 하며 진동의 회수 및 강도는 일반적인 경우의 다짐시간 (10~20초)동안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진동기의 형식 즉 직경, 길이, 동력원, 진동주기등과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승인은 시험배합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확실히 주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 사용할 진동기의 대수는 진동기의 작업반경, 진동시간, 타설속도 및 콘크리트층의 두께 등을 감안하여 콘크리트를 완전히 다질 수 있을 만큼 확보하여야 하며, 진동 기수의 부족으로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저하시키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3 진동기는 아랫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가량 더 찔러 넣어 다져야 하나 진동기의 구체상단이 콘크리트 표면 밑에 묻힐만큼 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전기한 콘크리트의 타설두께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한 두께는 진동기의 구체 길이에서 10㎝를 감안 것보다 두꺼워서는 안 됨을 뜻하는 것이다.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져서 충분히 다져지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진동기는 콘크리트에 삽입할 때나 빼낼 때에 서서히 조작하여 구멍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규정시간 이상으로 사용하여 표면에 레이탄스(laitance)가 모이게 해서는 안 된다. 진동기를 철근이나 거푸집에 지지하여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를 퍼지게 하는 등의 가동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진동기 사용방법이 비정상적이거나 작업중인 진동기의 수가 부족하여 충분한 다짐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취하여야만이 콘크리트치기를 재개할 수 있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수급자는 이러한 명령으로 기인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5.4 부재의 두께나 형상이 내부진동기로는 충분히 다지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내부진동기 사용이 해로울 경우에는 거푸집에 집착시켜 만든 외부진동기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외부진동기 단독으로 다져야 하며, 여하한 방법으로 다지든 철저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한중콘크리트

6.1 일반사항

기온이 4℃이하일 때에는 그늘이 진 곳이나 가열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또한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상기 규정한 온도 이하일 경우라도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를 쳐도 된다.
6.2 재
료

(1)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을 표준으로 하고 특히 매시브하지 않은 부재에는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면 좋다.

(2)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저장하고 어떤 경우라도 시멘트를 가열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골재는 온도가 낮지 않도록 저장하여 동결하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쌓아놓은 골재속에 배관하여 증기를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중에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중에 분사시키는 방법이 좋으나 직접 불을 닿게 해서는 안 된다.. 즉 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가열설비가 있는 곳에 골재를 저장하여야 한다.

(5) 물은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가열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온수의 온도를 40℃이상으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6.3 거 푸 집

동바리 기둥을 동결된 지반위에 세우면 지반이 융해할 때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변위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을 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6.4 배
합

(1) AE제 또는 AE감수제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적게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6.5 공기연행제의 사용

수급자는 추운 날씨에 더 적합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배합의 변경, 특히 공기 연행제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먼저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6 콘크리트 비비기 및 치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당시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이상 이어야 한다.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수와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며, 동결된 골재나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2)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 되며, 동결된 콘크리트에 이어서 타설하고자 할 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온수로 표면을 깨끗이 씻고 즉시 온도 10℃ 이상의 모르터로 그라우팅 (grou-ting)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에 있어서 골재와 물을 가열하는 대신 염화칼슘이나 기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레미콘 공급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반차가 공사현장에 대기함으로 인한 콘크리트 온도 하강을 방지토록 한다.

(5) 동결된 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지반중에 생긴 얼음이 녹아서 불균등 침하를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콘크리트 타설 준비가 완료된 지반은 즉시 단열 재료나 시트로 덮고 필요시에는 덮은 시트 내부를 가열하여 지반이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7 양
생

(1) 수급자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 후 72시간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친후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찬바람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후 최소 3일간은 10℃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공급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수화작용에 필요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열작업이 끝난 후 찬바람에 갑자기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5) 콘크리트가 동결을 받지 않을 정도의 압축강도를 가질 때까지 양생을 하여야 한다. 즉 보통 노출상태의 콘크리트 강도 : 50㎏/㎠이상 물과 접하여 포화되는 곳에서의 단면이 두꺼울 때 (2m이상)는 100㎏/㎠이상, 단면이 보통일 때 (1~2m)는 120㎏/㎠이상, 단면이 얇은 경우(1m이하)에는 150㎏/㎠이상의 압축강도를 낼 수 있을 때까지는 양생을 계속해야 한다.
7. 서중콘크리트

7.1 일반사항

서중콘크리트는 다음 각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조치가 필요할 때의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7.2 재 료

직사광선을 오랫동안 받아 뜨거워진 골재나 시멘트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매스 콘크리트(mass concrete)에 사용할 굵은 골재는 사용전에 냉각시켜야 한다.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저온에서 비벼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써서 배합수도 냉각시켜야 한다.
7.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과 철근은 충분히 물로 적시어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가열된 기초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당시 30℃이하이어야 한다.

(2) 운반도중에 건조되거나 가열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도 안 된다..

모든 콘크리트는 가능한 비빈 후 1시간 이내에 쳐야 하나 이러한 제한시간은 사용시멘트와 실제 기후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결정한다.

(3) 운반 또는 취급 도중에 수분이 증발하여 콘크리트의 워어커빌리티(workability)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물을 약간 더 넣어서 콘크리트를 칠 때의 슬럼프(slump)와 워어커빌리티가 기승인된 시험배합시의 그것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
7.4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였거나 중지하였을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일광 및 대기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은 최소한 7일간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수중콘크리트

8.1 일반사항

수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에 대하여서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배합비 및 혼합방법은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 구조용 콘크리트 또는 특별시방서의 제규정과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8.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정수중에서 쳐야하며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트레미(tremie) 또는 기타의 승인된 방법에 의하여 소정위치에 넣어야 하며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사용트레미는 수밀하고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유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트레미는 항상 콘크리트로 충반되어야 한다. 만약 트레미에 물이 들어가면 즉시 트레미를 끌어 올려 다시 콘크리트를 채우고 봉한 후 다시 내려서 쳐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상면을 가능한 한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상에 닿을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레이탄스(laitance) 발생을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해서는 치는 도중 콘크리트를 교란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1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를 끝낸 다음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다음치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양생
9.1 습윤양생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7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마포 또는 면포등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은 제거할 때까지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2 피막양생

습윤양생이 필요한 고온 건조기가 아닌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피막양생을 할 수 있으며, 피막양생제는 거푸집 철거 직후 또는 콘크리트 표면의 잉여수분이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제의 살포는 1층이상으로 하고 살포량은 1㎡당 비닐유제는 0.4~0.6ℓ 아스팔트 유제는 1ℓ를 표준으로 한다.

양생기간중 피복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피막제를 다시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를 살포한 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교통개방을 할 수 없으나. 이경우 콘크리트가 교통개방 기능의 강도에 도달된 후라야 한다.
10. 마무리 및 교통개방
10.1 표면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10.2 교통개방
콘크리트 교량, 콘크리트 암거는 콘크리트를 친후 다음 표시한 기간이외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때 21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때 7일

5-5 빗물저장탱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본 시방서는 빗물의 재이용이나 강우시 하천으로 급격한 유입을 억제하는 홍수예방을 위한 빗물저류시설과 지하수 고갈방지를 위한 빗물 침투시설에 대한 우수유출제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지하저류 및 침투시설-특허」의 설계, 유지관리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1.1.2 주요내용

① 자
재,
② 시
공,
③ 유지관리
1.2 공사 시방서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특기시방, 도면, 표준시방(국토교통부)에 준하여 적용되며 상기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불분명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체수제의 제작 및 시공에 대한 공정표 및 인력 및 장비 운영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시 공사 착수전 자재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4 운반, 저장 및 취급
1.4.1 체수제가 차량으로 도착 후 현장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체수재의 규격을 확인 후 적치부지를 평평하게 정리 후 자재 적치를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고적하한다.
1.4.2 체수재 자재 적하시에는 중량물에 의한 타격으로 손상이 발생되지 않토록 해야 하며 적하 완료 후에는 차광망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에 의한 자재의 변형을 방지한다.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터파기와 체수제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타공정과 협의를 진행하여 공사시 이로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체수재

저류시설의 주요설치물인 체수재는 경량성, 내약품성, 고강도, 수리특성을 가진 경질염화비닐 (UPVC : unplasticized polyvinyl chloride), 염화비닐수지(Polyvinyl Chloride Resin) 수지를 이용하여 압출성형으로 제조되며, 제품은 외부연결재, 코너수직재. 외부수직재 A, 외부수직재 B,

내부수직재, 내부연결재로 구성되며, 표 2-1에 주요한 사양과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 플라스틱 지하 저류시설의 체수재

2.1.1 체수재
저류조 설치에 적용되는 체수재는 U-PVC 재질을 사용하고 허용응력은 46MPa 이내로 제어되어야 한다.

  • 자중 + 연직토압 + 연직수압 + 수평토압 + 수평수압 + 내부수정수압 + 활하중 연직/수평토압 < fy(=46MPa) ... O.K

2.2 부속재료
2.2.1 시트류

본 시설에 사용하는 시트류는 차수시트, 보호시트 등 2종류를 사용한다.
2.2.2 방수시트

방수시트에 이용하는 재질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방수시트는 합성고무시트 등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고, 지반침하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그 사용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

표준사양으로서는 표 2-2과 같은 KS 규격에 적합한 합성 고무계 방수 시트로 시공하지만, 사용하는 장소, 용도에 따라 콘크리트, 점토 등도

사용가능하다.
표 2-2 자착형 방수시트의 표준사양
항
목
단 위
규 격 값
비
고
재
질
-
합성고무시트계

규격치수 : 두께
㎜
1.0이상

인장강도
N/㎟
10이상

신장율
%
450이상

인열강도
N/㎜
40이상

2.2.3 보호시트
되 메우기 재료 등이 차수시트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강도를 가지는 보호 시트를 사용한다. 표준사양으로서는 표 2-3의 규격에 적합한
방수층 보호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표 2-3 방수층 보호제의 표준사양
항
목
단 위
규 격 값
비
고
재
질
-
발포 폴리에틸렌 폼

겉보기밀도
kg/㎡
30 이상

인장강도
kPa
245 이상

인열강도
kN/m
0.98 이상

압축강도
N/cm2
2.9 이상

접착강도
N/cm2
9.8 이상

3. 시
공
3.1 기초지반
3.1.1 체수재가 놓일 기초지반은 구조물 및 뒤채움 하중을 포함한 전체 상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과도한 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원지반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만큼 양질의 채움재로 치환하거나 개량,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 공
3.2.1 시공방법

본 시설의 표준시공 순서는 표 3-1에 준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사항에 따라 시공진행 한다.

본 시설에서 사용하는 체수재는 UPVC제로, 경량이면서 인력으로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체수재는 각 부재별로 삽입되어 체결되므로 시공성이 좋다.
3.2.2 시공순서
표 3-1 표준 시공순서도
1. 터파기 및 기초 부설
2. 기초 콘크리트 타설

3. 전처리부 설치
4. 유지관리구 및 허니컴 체수제 설치

5. 상부 시트 설치 및 마감 처리
6. 되메우기 및 시공완료

3.2.3 터파기

터파기는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진행하며 잡석 부설 및 버림, 기초 Con'c 타설을 위하여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기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

되어야 하며 부설작업 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터파기시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에 사용할 토사는 터파기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범면 끝에서 최소 60cm 이상 이격하여

적치 하여야 한다.

터파기 후 바닥 마무리 부분은 충분한 지지력 확보를 위하여 다짐기로 터파기 전체 면적에 대하여 충분히 다짐을 실시한다.

터파기 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흙막이를 시공하여야 하며 흙막이 공사에 따른 토질조건, 지하수위,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고려

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진행단다. 터파기시 우천이나 지하수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토록 배수시설 준비하여야 한다.

그림 3-2 터파기 3.2.4 기초 Con'c 타설

터파기 완료 후 도면에 명기된 두께의 잡석 부설 및 버림 Con'c를 타설 하며 타설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버림 Con'c 타설 후 상단

에 기초 Con'c를 타설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기초 Con'c내 철근배근이 포함될 수 있다

3.2.5 맨홀 설치

맨홀은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설치하며 도면에 명기된 규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시 체수재 벽체 및 체수재 하단 유지관리구와 접합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시공을 진행 한다.
3.2.6 체수재의 설치

체수재는 그림 3-7과 같이 각 부재(외부연결재, 코너수직재. 외부수직재 A, 외부수직재 B, 내부수직재, 내부연결재)를 접합하여 조립한다.
그림 3-4 체수재 접합상세도

체수재 조립시 점검구 맨홀과 접합되는 유지관리구를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구는 체수재 설치전 도면에 명기된 위치 및 배열로 선시공
진행되어야 한다.
유지관리구는 여건에 따라 현장 타설 및 프리케스트 제품으로 시공 할 수 있다.
시설물 규모에 따라 점검구 맨홀 이전에 전처리 및 침사조를 계획 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도면을 따른다.

그림 3-5 체수재 조립계통도 3.2.8 체수제 외부 시트설치

체수재 외부에 방수시트(자착형 고무시트) 및 방수층 보호재를 설치를 진행하며 설치시 특히 코너 마무리 부분의 접합에 주의를 기울여 밀실하게

설치하고, 상부에는 부직포를 설치한다.

체수재 하단 기초 작업시 기초 콘크리트와 접합 작업 시 주의를 기울여 밀실하게 설치한다.

체수재 외부 방수시트 작업을 생략하여 빗물저류시설이 아닌 침투시설로 활용 할 수 있다.

그림 3-6 체수제 외부 시트설치 3.2.8 체수재 및 맨홀 설치시 유의 사항

체수재 및 맨홀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울타리, 작용용 난간, 보안등 안전시설물을 구성하여야 하며 야간에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사표지판 및 공사 중 조명 알림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체수재의 설치 중 우천발생시 우수로 인하여 체수재가 우수의 부력에 의하여 부상할 수 있으므로 배수를 신속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체수재

내부에 토사등 퇴적물이 발생되지 않토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9 되메우기

체수재의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 및 모래를 이용하여 체수재가 손상되지 않토록 진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체수재 좌/우/상/하를 기준으로 층다짐으로 균등하게 진행하여 시공 중 체수재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토록 신중을 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체수재 인근 1M 이내는 소형다짐기를 사용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된 상부 토피고 시공전 건설기계 및 중장비등이

직접 올라타지 않토록 주의 하여야 한다.

특히 되메우기 시공 중 체수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에 큰돌이나 날카로운 자갈 포설을 금지한다.

6. 포 장 공
6-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상부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6-1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1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6-2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75mm
50mm
40mm
20mm
5mm
(No. 4)
2.0mm
(No.10)
425㎛
(No.40)
75㎛
(No.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갑독자 입회하에 수급자가 테스트 핏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또한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에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해 시험결과에 의거 판정하고 시료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4.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후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검토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않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거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반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장비는 머캐덤 롤러, 탄뎀(Tande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 결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5cm이하, 지지력계수(K30) 30kg/㎤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이하, 지지력계수(K30) 20kg/㎤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 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 콘크리트포장은 1c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않되며,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rqcu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또는 1일 포설량이 3,000㎡미만일 경우 1일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 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3364 다져진역청 혼합물의 공극율 시험방법
KS F 2366 역철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373 7.6m프로파일 미터에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여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 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10-3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12 이하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10-6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0-6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표준입도
혼합물의
종
류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최대치수
(mm)
19
13
13
13
19
13
13
13
13
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mm
100
-
-
-
100
-
-
-
-
-
20
95∼100
100
100
100
95∼100
95∼100
100
100
100
100
13
75∼90
95∼100
95∼100
95∼100
75∼95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5
45∼65
55∼70
65∼80
35∼55
52∼72
52∼72
60∼80
75∼90
45∼65
23∼45
2.5
35∼50
35∼50
50∼65
30∼45
40∼60
40∼60
45∼65
65∼80
30∼45
15∼30
600
18∼30
18∼30
25∼40
20∼40
25∼45
24∼45
40∼60
40∼60
25∼40
8∼20
300
10∼21
10∼21
12∼27
15∼30
16∼33
16∼33
20∼45
20∼45
20∼40
4∼15
150
6∼16
6∼16
8∼20
5∼15
8∼21
8∼21
10∼25
15∼30
10∼25
4∼10
75
4∼8
4∼8
4∼10
4∼10
6∼11
6∼11
8∼13
8∼15
8∼12
2∼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와 골재의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 하기 15일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항 승인을 받아야한다.
2.4.2 아스팔트 공급원의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든 아스팔트는 정유소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자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역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서로 섞기지 않도로 하고,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로 하며, 먼지, 흙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5.4 포대에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30cm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0-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혼합물의
종
류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최대치수)
(19,13)
(13)
(13)
(19F,13F)
(13F)
(13F)
(13F)
(13)
다짐회수
(회)
50
(75)
50
50
(75)
안정도
(kg)
500이상
(750이상)
500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름치
(1/100cm)
20∼40
20∼80
20∼40
공극률
(%)
3∼6
3∼7
3∼5
2∼5
3∼5
-
포화도
(%)
70∼85(65∼80)
65∼85
75∼85
75∼90
75∼85
-

주 1) ( )안의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버스,특수자동차)이 1일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 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 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기상조건
3.1.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 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1.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 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않된다.
3.2 포설장비
3.2.1 아스팔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되는 피니셔닌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하도록 포설 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가 있어야 한다.
3.2.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 포설작업
3.3.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3.3.2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혼합물을 포설 하여서는 않된다.
3.3.3 간독자가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지정된 포설 온도보다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3.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7cm이내가 되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3.3.5 포설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3.6 혼함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3.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예열을 하여야 한다.
3.3.8 편구배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 중신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곳으로 포설 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신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 중신선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3.8.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은 수정 하여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3.3.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3.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장비
3.4.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템롤러 및 10톤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4.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5 다짐작업
3.5.1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쳐야 한다.
3.5.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의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5.3 다짐 작업중 롤로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형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 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3.5.4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이상 이어야 한다.
3.5.5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이하이어야 한다.

3.6 이 음
3.6.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면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김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3.7 마무리
3.7.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때 가장들어 간 곳은 3mm 이상 이어서는 않된다. 평탄성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7.2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3.7.3 측정위치는 각 차로의 우측 끝부분에서 안쪽으로 80∼100cm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3.7.4 측정속도는 보행속도이하 (4km/h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7.5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두께측정
3.8.1 수급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8.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여서는 않된다.
3.8.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3.9.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3.9.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두께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9.3 평탄성은 본 시방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10 유동에 의한 소송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0.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000대 이상 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반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송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등으로 그 공용성이 인정된 것 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2374(휠트래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이상으로 한다.
3.10.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 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10.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 한다(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의 하안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 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않된다.
(3) 마살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이상을 목표로 한다.
(4) 75 ㎛체 통과분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7. 부 대 공
7-1 공사의 검사
1. 공사의 검사

1.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정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어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2. 공사기록 사진

2.1 계약자는 착공 전 상황 및 기타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7-2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1.1 시공완료 시 계약자는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반출하고, 시공주변을 깨끗이 정리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시공구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준공검사

2.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2 계약자는 관청의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2.3 관청의 준공검사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하자 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

하지 아니 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3. 기 계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1 정의 및 약호
1.1.1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1.1.2 “사업주”란 입찰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발주처를 의미한다.
1.1.3 “감독관”은 사업주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 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대행 기관이란 감리단을 의미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다.
1.1.4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필요한 기타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를 공급 및 설치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체를 말한다.
1.1.5 “하도급자”는 계약 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도급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1.1.6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말한다.
1.1.7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여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비도 이에 포함된다.
1.1.8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 시설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말한다.
1.1.9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1.10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사항과 배관특별시방서, 기계기술시방서, 탈취배관시방서를 의미하여 모든 추가 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1.1.11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사업주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1.12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1.1.13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 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1.2.1 언 어
계약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감독관의 다른 지시 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1.2.2 도량형 단위
입찰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1.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1.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시방서의 특별사항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사항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사항과 특별사항이 상이한 경우 특별사항이 우선한다.
1.2.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1.2.6 도급자의 업무구분
도급자는 첨부의 배관 특별시방서와 기계기술 시방서에 제시된 해당 기기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시공 상세도 작성(SHOP DWG.포함) 및 승인요청
2) 기자재 제작
3) 공장입회 검사 및 승인
4) 지정된 야적장까지의 운반 및 하차
5) 설 치
6) 단독 시운전
7) 운전교육 및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8) 관련법령에 의한 준공도서 작성
9) 성능보증
10)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 운영
11) 기타 현장 운영상 필요시 되는 감독관의 지시사항
1.2.7 제작도면 승인

  • 계약자는 계약 성립 후 시공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각 입찰항목에 명시된 기자재 제작도면 5부를 검토용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도면에는 제작용 시방서(또는 DATA SHEET),상세설계도 및 계산서, 전기회로도 및 그 부품 목록조립 및 부분조립도, 윤활계통도, 조립, 설치, 도면 및 설명서, 예상 성능시험성적서, 성능 곡선도, 부속품명세서, 운전요령 및 관리지침서 등이 포함되며 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하게 표시토록 한다.
  • 승인용도서 작성 제출 시는 당초 설계서와 비교 시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 및 기술적, 공급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서(DEVIATION SHEET)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제작사의 임의 수정은 용인될 수 없다.
  • 계약자는 기자재 관련 하도급자가 직접 감독관과 승인도면 등을 처리토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에 포함된 기재사항 및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지도록 한다.
  • 승인도면 접수 30일 이내에 감독관은 의견을 기입하여 이를 계약자에게 반송한다.

“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이 찍힌 승인도면을 돌려받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의견이 반영된 추가도면 5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재제출”이라고 표시된 도면이 도급자에게 반송될 경우 계약자는 상기 도면을 수정하여 감독관에게 5부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받도록 한다.
계약자는 승인 도면을 재검토하여 “승인필” 혹은 “조건부 승인”이라 표시된 도면을 감독관으로부터 접수 후 제작할 수 있다.
  • 승인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수정 및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공사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내용의 수정 및 보완으로 인한 제작지연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 감독관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사항 및 계약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1.2.8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기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1.2.9 시방서 및 도면제공
계약수락 시 사업주는 계약자에게 시방서 및 도면 등 관련자료 원본 1부를 제공하되 추가되는 시방서 및 도면의 복사비 및 우편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3 사업주 감독관 계약자와의 관계
1.3.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동안 사업주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 하도급자의 적부심사 및 검토의견 제시
8) 하도급 계약의 공정거래 여부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3.2 분쟁조정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1.3.3 이 의 서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관 혹은 감사관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는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감독관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1.3.4 양도금지
계약자는 사업주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3.5 특 허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하며, 계약자가 제3자의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1.3.6 관청이나 기타 수속
제작 및 설치,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 제 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3.7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기 항목에 대한 검사에는 설치현황, 제작소 또는 공장의 입회검사도 포함된다.
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도급 및 하도급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상기의 검사 없이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주요부분은 필요시 시편에 의한 파괴 및 비파괴시험을 한다.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입회요구 하여야 하며, 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검사 결과서를 보완하여 5부 제출 하여야 한다.
1.3.8 하도급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본 업무 및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사업주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계약자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하도급이 허용된다.
1.3.9 성능보증
도급자 또는 공법소유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도급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1.3.10 시공 및 사업 관리조직 운용
도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조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투입 인원은 운용 계획서에 명기하여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존구조물을 오염 또는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3.11 설계도서의 변경
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에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는 실정 보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3.12 기계 시운전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일정 및 교재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모든 기계 및 전기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도급자의 단독 시운전이 완료된 후 도급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체시설의 기계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기계 시운전의 시기는 전체검사 준공 일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기계시운전 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기계 시운전 기간이 고려된 전체 공사완료 및 단독 시운전 일정이 작성되어야 한다.
1.3.13 하자보증
하자보증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3년으로 한다.

2. 특 별 사 항
2.1 일반조건
2.1.1 개 요
계약자는 본 계획서나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입증을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어는 각국 또는 국제협회의 시방서로,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 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표준규격, 방법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S
: 한국산업표준 (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 : 미국강구조 도장위원회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ISO
: 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ISI
: 미국 철강 협회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NSI : 미국 규격 협회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IEC
: 국제 전기 표준 회의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WWA : 일본 수도 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WWA : 미국 수도 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STM : 미국 재료 시험 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JIS
: 일본 공업 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DIN
: 독일 공업 규격 (Deutsches Institut fuer Normung)
2.1.2 현장조사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에 일반조건 및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 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사업주(Owner)가 만족토록 공사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상기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본 계약 시행기간 중 또는 계약 시행이전 사업주의 대리인(회사) 또는 직원의 설명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에 의해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 설명은 도급자에게 단지 참고 자료로 간주된다.
2.1.3 가설공사
기계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가설공사는 하기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도급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부지는 사업주가 제공하며 현장설명 시 감독관이 위치를 지정해준다.
2)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현지에서 도급자가 시설하며 배관 및 전선관을 포함하여 이에 소요된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1.4 자재의 보관관리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위에 쌓고 덮개를 놓아 검사가 용이토록 보관해야 한다. 관급으로 지급 또는 설치된 기자재도 납품완료 이후에는 도급자가 운영부서에 인계전까지 관리 책임을 진다.
2.1.5 제작도면 및 운전관리 자료
계약자는 제작도면 및 일반조건의 요구사항에 준하여 설치 제공될 모든 전기, 계측제어, 기계, 건물 내 배관설비(Plumbing)에 대한 하기의 자료를 5부씩 제출한다.
1) 제작도면 및 외형 치수도, 기기성능과 제원에 관한자료
2) 제작시방서, 부품목록, 예비품 목록, 기계설비도면
3) 기자재 및 계통에 대한 배관도 및 조작반 전기 결선도
4) 시운전 지침서를 포함한 완전한 급유, 유지관리 및 운전 지침서
5) 기기의 조립, 기초, 설치를 위한 도면 및 자료
6) 기타의 기술,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2.1.6 운전관리 요령서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이고 필요한 단위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포함한 운전관리 요령서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1.7 준공 도서
도급자는 관련법령(건설기술법 시행령 제38조 9항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침)에 준해 준공 도서를 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 후 제출해야 한다.

2.2 기계공사 일반사항
2.2.1 재 료
여기에 기술된 설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될 재료는 사용목적을 위해 강도, 유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재료는 다음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이 시방서 안에 상술된 전형적인 재료는 최신판 재료규격에 준하여 아래에 언급된 적용기준에서 설명되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4) 강 재
구조용<hp:markpenBegin color="#FFFFFF"/> 고장력 탄소강 및 저 합금강 주강품 : KS D 4102 (대체 표준 : KFCA-D4102-5005)<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탄소강 주강품 : KS D 4101 (대체 표준 : KFCA-D4101-5004)<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회 주철품(Gray Iron Casting)<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회 주철품 : KS D 4301 (대체 표준 : KFCA-D4301-5015)<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6) 구상흑연주철품(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구상 흑연 주철품
: KS D 4302 (대체 표준 : KFCA-D4302-5016)<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7) 압연강 및 구조용강 (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3<hp:markpenEnd/>
8) 탄 소 강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 KS D 3752
9) 스테인리스강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스테인리스 강선재
: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06
2.2.2 마 감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도장 혹은 코팅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돌기가 없어야 하며 용접면이 매끈하고 구조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잘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감부재는 선에 일치하여야 하며 비틀림, 휨 및 허술한 접합이 없어야 한다.
2.2.3 명 판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 판이나 동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고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제조자명 및 연락처
2) 형식 및 모델번호
3) 기기번호 및 기기명
4) 성능, 제원, 용량, 전압, 기타 적절한 정보
2.2.4 설 치
1) 시설설치
설치 도급계약자는 이 시방서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각 기자재 설치위치에 토목 및 건축 콘크리트 거푸집 조립 시 토목 및 건축과 협조하여 철근과 용접되는 ANCHOR BOX를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는 승인된 콘크리트 PAD를 시설하여야 한다.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모든 포장 내용물, 녹, 먼지, 모래등 기타 외부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주유한 모든 구멍 및 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모든 봉함된 구멍 및 틈새(Passages)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스크류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조 립
떨어뜨리는 것, 부딪치기, 질질 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들어 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표시된 혹은 감독관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2) 검 사
설치 후 모든 장비는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돈, 정리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되어진 설치완료 검사서에 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작동하기 전에 다음의 작업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포장재 테이프, 나무받침대 등과 같은 것을 제거할 것.
나. 주유계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채워야 한다.
다. 축간격 및 요동방지를 위해 회전축 및 기타 구동부분을 검사한다.
라. 작동을 위해 기타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2.5 도 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 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며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샌드 또는 쇼트 블라스트를 고려하여야 하는 설비의 도장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색상을 포함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도장 하여야 한다.
또한, 소부 도장등 특별한 도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1) 사용상태 "A"는 하수, 슬러지,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2)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3)<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hp:markpenEnd/>
2) 도장 계획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Service
Condition
Paint Type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hp:tab width="3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P <hp:tab width="2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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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C<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Tar Epoxy Resin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hp:tab width="2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P <hp:tab width="2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las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 <hp:tab width="2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lkyd Resin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C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lkyd Resin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C<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lkyd Resin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P<hp:tab width="2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las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 <hp:tab width="2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C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C <hp:tab width="2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hlorinated Rubber Top Coat
여기서, SP(Surface Preparation) : 바탕 처리 <hp:tab width="1456" leader="0" type="1"/> P(Primer)
: 프라이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IC(Intermediate Coat)
: 중간 도장 <hp:tab width="936" leader="0" type="1"/> FC(Final Coat) : 마감 도장
3) 표면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and Blasting 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and Blasting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배관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 여건상 Sand Blasting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6) 저장 및 혼합
(1)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5)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되어야 한다.
7) 사용방법
(1)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2)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4)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장도장
(1)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측제어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으나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블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 도장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자는 이 사양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9) 현장도장
(1)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3)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4)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10)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빨강 :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2) 황적 :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3) 노랑 :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11) 배관계의 식별표시
(1)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2)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3)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4)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5)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6)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기의 범례
(1) 기기의 식별표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표시한다.
(2)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문자 및 숫자로 된 고유번호가 적힌 금속명판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에서 흑색이외의 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흑색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2.2.6 전동기
1) 재료, 제작 및 시험
재료, 제작 및 시험은 KS, IEC, JIS, NEMA 등에 의해 추천된 시방서에 부합되어야 하며, 한랭지역 –25℃에서 정상적인 기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저압전동기(Low Voltage Motor)
저압전동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하며 KS C 4202(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에 따른 고효율 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VVVF인버터 전동기에는 인버터 운전에 적합한 전동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1) 형 식 : 농형, 특수농형, 권선형 중 적정품
(2) 동력원 : 380V, 3상, 60㎐
(3) 절 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
(4) 덮개 및 보호 장치 :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나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실내용은 전폐형(Drip-Proof)이어야 하며 옥외용은 전폐팬냉각식(Enclosed Fan-Cooled)이어야 한다.
(5)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 이하라야 한다.
(6) 기동방식 : 유도, 직입기동, 감전압기동
(7) 용 량 : 0.2㎾ ~ 90㎾
(8) 37㎾(50HP)이상의 전동기에는 동절기 기동에 문제가 없도록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압전동기(High Voltage Motor)
고압전동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력 100㎾ 및 그 이상의 전동기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하며, KS C 4203(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에 따른 프리미엄 고효율 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형 식 : 농형, 특수농형, 권성형 중 적정품
(2) 동력원 : 3,300V, 3상, 60㎐
(3) 절 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
(4) 덮개 및 보호 장치 : 2)항 (4)에 준한다.
(5)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 이하 이어야 한다.
(6) 동절기 기동에 문제가 없도록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단상전동기
단상전동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형 식 : 전동기는 Split-Phase 유도형 혹은 Capacitor start 유도형
(2) 동력원 : 전동기는 110V/220V, 110V, 220V, 60㎐
(3)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
(4) 덮개 및 보호 장치 : 2)항 (4)에 준한다.
(5) 회전수 : 별도 시방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 이하 이어야 한다.
2.2.7 밸 브
본 시방서에 기술된 제수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게이트 밸브, 스윙 체크 밸브, 다이어프램 밸브는 다음에 언급될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1) 제수 밸브 (Sluice Valve)
KS B 2332 : 수도용 제수 밸브
2) 버터플라이밸브(소형)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3) 게이트 밸브
KS B 2350 : 주철밸브(10㎏f/㎠ 의 주철밸브 - 바깥나사 밸브)
4) 스윙 체크 밸브
KS B 2350 : 주철밸브(10㎏f/㎠ 의 주철플랜지형 - 스윙 체크 밸브)
5) 다이어프램 밸브 (Diaphragm Valve)
다이어프램 밸브는 합성고무 혹은 동등 이상의 적합한 재료의 다이어프램을 갖는 구조로서 플랜지는 F.F(Flat Face)Type 이어야 한다.
2.2.8 플 랜 지
본 시방서에 상술되는 모든 플랜지와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1) KS B 1511 :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2) KS B 1503 :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3)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4) 이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관시방서에 따른다.
2.2.9 감 속 기
기계사양서에 명시된 감속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고, 감속기는 유밀 Casing내의 밀폐된 구조로 한다.
이 감속기의 구조는 유성치차와 고정내부 태양치차의 서로 합친 것으로 하며, 내압 마찰부는 구름접촉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감속기는 Casing, Ring 치차, Housing의 고속축 ․ 저속축 Roller 및 축 Pin,등으로 이루어진다.
감속기는 또한 제작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부 재질, 구조 및 주유방법 등은 감독관을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10 기초 볼트 및 너트
기계공급자는 가대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로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계의 기초 볼트, 너트, 와셔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유효나사 접촉부는 기초 볼트 직경의 최소한 1.5배로 한다.
특히 고시 또는 지정이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는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기초 판하부에 40mm 두께로 그라우팅하고 구조 콘크리트 내에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한다. 기계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 중 기초 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기초 볼트 자리는 각형의 Block-Out 처리를 한다. 수중에 설치되는 벽면과 천정에 시설하는 기초 볼트는 케미컬 앵커로 하고 회전기기 및 기타 정지기기의 바닥기초 볼트는 훅크 앵커로 한다.
2.2.11 현장제어반 및 계측제어설비
1) 현장 조작반
기계 기술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는 기계들은 구동기와 단자 접속구까지 전기공사로하며 시방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제어반은 지락 검출·차단용 보호계전기와 Sequence 회로를 구성하고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판으로 제작한다.
2) 계측제어 설비
기계공급자가 제공하는 해당기기의 제어반과 각 기기간의 제어케이블 포설공사 소요물량은 기계공급자가 시행한다.
2.2.12 예비부품
도급자가 기자재 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예비부품은 통상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에 관한 책자에 예비부품의 명칭과 지정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예비부품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2.2.13 윤활유
계약자는 계약하의 모든 장비들이 원활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윤활장치를 공급하고 필요한 각 윤활부분에 충분한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윤활장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들이 운전 및 유지관리 책자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이 완료된 이후 운영 부서에서 정상가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일, 윤활유, Grease 등을 장비의 필요부분에 주입 제공하여야 한다.
2.2.14 공 구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운전, 보수, 검사 및 교체 등에 필요한 각종 공구류를 포장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2.15 보호 장치
구동부분 즉 커플링, 체인 및 회전기기 등은 사람의 안전과 운전 및 유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안전 보호 장치를 해야 한다.
2.2.16 검사 및 시운전
기계적, 전기적인 장비 및 주요재료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또는 감독관에 의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해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제작 중 실시되는 기계적, 전기적 수력시험 및 재질 검사는 계약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시험절차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각 기계 및 보조 장비들의 조립정밀도와 조립된 부품에 실시되는 기계적, 전기적 수력시험 및 재질검사의 정밀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2.17 포 장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안전한 수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포장기준은 아래 명기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각 장비는 적절하게 포장해서 제작소로부터 공사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파이프의 끝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 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랜지 이음의 파이프는 접착테이프나 유사재료에 의하여 끝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는 패드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기계를 수송하기 전에 포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운반은 지정 장소의 하차도로 한다.

3. 배 관 시 방 서
3.1 총 칙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본 시설공사의 배관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 규격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시방서는 모든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이며,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 배관의 Drain Line
배관의 최상단 Air Vent의 Drain, 배관 최하부에 Drain Line을 설치하여야 하며 Drain Line은 옥내 배관의 경우 배수를 고려하여 주위의 트렌치 및 배수가 가능한 곳으로 배수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1.2 재
료
1) 재 료
파이프, 피팅, 볼트/너트, 개스킷, 일반 밸브들과 지지대등은 승인된 배관도면 및 별첨 “배관재료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2) 재료 시험 성적서
(1) 배관자재 납품자는 주요 재료에 대한 MILL SHEET를 제출해야 한다.
(2) 착공 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3.1.3 도 면
1) 도면 및 자료
시공 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1) 기기 배치도
(2) P & ID
(3) 배관도(평면, 단면도)
(4) 상세도(ISO DWG.포함) 및 지지대 상세도
(5) 배관재료 분류표
(6) 기타 사양서
2)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배관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및 자료 1)항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제 작
3.2.1 절단 및 베벨링
1) 절 단
(1) 파이프 및 피팅류 등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스 및 아크 또는 합금강의 토치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정도 깎아 내어 가공해야 한다.
(3)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저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4) (2), (3)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5)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면을 리마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2) 베 벨 링
탄소 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작업에 한해서는 가스 절단도 가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상을 실시해야 한다.
(1) 베벨링의 치수 각도는 별첨 1, 2표에 의한다.
(2) 구경 50mm 이상의 Pipe는 Bevel Ended Pipe로 공급되나 단위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 시에는 베벨 커팅하여야 한다.
3) 가접, 가조립 작업
(1) 가조립 작업은 치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 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2) 가접은 용접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3) 작업상 필요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지그를 사용하여 배관을 정렬하고 연결되는 배관 양끝 부분의 안지름의 어긋남이 2.0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내부 어긋남이 2.0mm를 초과할 경우 그림 2와 같이 배관의 튀어나온 안쪽면을 다듬질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관의 두께가 최소 요구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외형선의 구배 변화가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hp:markpenEnd/>
(4) 개선 내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다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 하여야 한다.
(5) 지관의 가용접은 별첨 1에 보-스, 플랜지의 가조립은 별첨 2에 의한다.

<hp:markpenEnd/>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그림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그림2<hp:markpenEnd/>

3.2.2 굽힘 가공
1) 일 반
(1) 모든 굽힘 가공은 KS 규격에 따른다.
(2)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벤딩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3)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다.
(4) 시공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탄소강
(1) 탄소강의 굽힘 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 중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열간 굽힘 가공 중 가스 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3 나사내기
1)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PT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사양이 우선검토 되어야 한다.
2)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SEAL 용접을 하되, SEAL 용접을 안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SEAL TYPE를 사용한다.
3.2.4 용 접
1) 일 반
(1) 모든 배관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의 용접사가 용접하고, <hp:markpenBegin color="#FFFF00"/>용접시공에 필요한 모든 용접법에 대하여 용접절차서(WPS)와 용접절차인정기록(PQR)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hp:markpenEnd/>
(2) 현장 용접 시 지정 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4) 기온이 5℃ 이하 일 때는 40℃ 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5) 배관 내 응축수에 의한 SEAM 부의 부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SEAM부를 상부로 향하도록 용접한다.
2) 용접방법
(1) 모든 용접은 이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별첨 1 참조)
(2) <hp:markpenBegin color="#FFFF00"/>배관 용접은 용접 신뢰성을 위해 산소용접(가스용접)이 아닌 전기 아크 용접해야 한다.<hp:markpenEnd/>
(3) 배관 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불활성 가스아크 용접<hp:markpenEnd/>은 첫 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4) 개선내의 기름때는 용접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MACHINE BEVELING) 한 것은 토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5) ARC STRIKE는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6) 용접 작업을 할 때는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마주 보고 한다.
(7) 용접은 각층마다 SLAG를 BRUSH CHIPPING HAMMER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BRUSH를 사용해야 한다.
(8) BEAD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로 인한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다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hp:markpenBegin color="#FFFF00"/>저수소계 용접봉<hp:markpenEnd/>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9) UNDER CUT과 OVER LAP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AMPERE)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BRIDGE의 제거는 모재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GAS 절단하고 GRINDER 사상한다.
(10) SOCKET 용접부 및 FLANGE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작업
(1) 용접부의 SPATTER 및 SLAG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2) BRIDGE와 STAY 등의 가용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다로 사상하고 UNDER CUT와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 한다.
(3) 파이프 내부의 SLAG, <hp:markpenBegin color="#FFFF00"/>잔여 용접봉<hp:markpenEnd/>,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없앨 것.
(4) 관내부의 BURN THROUGH는 규정보다 큰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주어야 한다.
4) 용 접 봉
(1) 용접봉의 종류, 경의 선택, 건조 상태의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2) 수동 아크 용접 시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 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 것을 써야 한다. 이외의 용접봉은 KS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별첨 1 참조)
(3) 사용 전에 감독관에 상표 및 재질, 보관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3.2.5 열 처 리
1) 용접 부위
(1) 열처리는 KS 규격에 준한다.
(2) 토치로 가열하는 것은 금한다.
(3) 적절한 온도 계측, 장치를 사용하여 가열 온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굽힘 가공
탄소강이나 스테인리스강 및 비철금속의 굽힘 가공에는 열처리를 안 하여도 된다.
3.2.6 이종관의 접합
1) 일반
재질이 서로 다른 관을 접합하면 전위차에 의한 Galvanic 부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철제 펌프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 밸브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등의 이종 재질 연결부는 절연을 하여야 한다.
2) 플랜지 연결
플랜지 연결 시 체결볼트에는 절연슬리브를 사용하고 양쪽 플랜지 볼트연결부는 절연와셔를 사용한다.
3) 유니온 연결
소형관의 경우 절연 유니온을 사용한다.

3.3 배관조립 및 설치
1) 배관조립(FLANGE 접합, PLUG, NIPPLE 등의 취부)은 배관기기 계기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 전에 신나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4) 배관은 조립 전 무구속시에 배관조립허용 치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별첨 3 참조)
5) 나사취부
나사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TAP, DIP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SEAL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 (PASTE) 기름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SEAL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 취부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취부할 때는 볼트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 하에 취부한다.
7) PIPE SUPPORT의 설치
(1) 배관 SUPPORT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 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2) MOVABLE PIPE 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8) 배관취부
배관은 취부하기 전에 도면과의 상이 여부 PIPE 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9) 밸브 및 신축 JOINT의 취부
밸브를 취부 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취부 한다. 특히 배관조립 중에는 밸브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밸브류는 CLOSED된 상태로 유체의 흐름방향에 유의하여 취부 하여야 하며 신축 계수는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 되지 않도록 취부 한다.
10) 기기 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공사 감독관의 승인 하에 시행하며, 만일 기기 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11) 계기류의 취부
모든 계기는 계기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취부 한다.
12) 계측기기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또 모든 것은 KS 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4 청 소
3.4.1 물 세척
1) 모든 배관은 물 세척 하되,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관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2)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밸브, 오리피스판,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 측에는 임시여과기(TEMPORARY STRAINER)를 삽입해두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세관 중 펌프의 모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 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 측의 스트레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4) 낮은 곳에 이물질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질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질을 방출시킨다.
5) 세관 후 각종 계기류를 재취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6)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세관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7)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관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로 대치 할 수 있다.(단, 관 내 유체가 물인 경우에는 물 세척으로 한다.)

3.4.2 공기세척
1) 방출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VALVE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공기세관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 VALVE는 빠른 시간 내에 OPEN 한다.
3) 세관 중에는 나무망치 등을 사용하며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린다.
4)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정도 행하고 대구경관에 압력을 보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관을 실시한다.
5) 세관 종료 후 VALVE의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가 항상 염두에 주고 개폐하기 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한다.
6)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 시험 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또 모든 것은 KS 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단, 관 내 유체가 공기인 경우에는 공기세척으로 한다.)

3.5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3.5.1 용접검사
1) 모든 용접은 KS규격에 따르고, <hp:markpenBegin color="#FFFF00"/>KS B 0888(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의 육안 검사를 따른다.<hp:markpenEnd/>
2) 감독자가 검사 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 시에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요구에 따라 시공자는 용접해야 한다.
3) 100% 방사선 검사를 하는 곳은 완전투과 방법으로 쓰되, 방사선 검사가 요구되는 배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5.2 경도시험
1) 경도시험은 굽힘이나 용접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재료의 표면에서 행해져야 하며, 경도가 응력제거에서는 KS의 허용치 그리고 열처리 굽힘 부에는 180을 넘지 말아야 한다.
3.5.3 수압시험
1) 내압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 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취부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밸브, 제어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취부 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압력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보정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 후 배수는 관 세척을 감안 하여야 하고, 배수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 할 때에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또 모든 것은 KS 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 관내 유체가 물인 경우 수압시험을 관련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3.5.4 기밀시험
기밀시험은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밀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범위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측제어품의 취부 여부를 확인할 것.
3) 기밀시험에 있어서는 계측제어공사 감독관과 같이 작업하며 계측 제어품 MARK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4)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의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내 유체가 공기인 경우 기밀시험을 관련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3.6 관 보 온
옥 내외 급수관 및 옥외 모든 노출관은 보온을 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3.6.1 보온의 두께
관
경
80A 이하
100A 이상
유리섬유 파이프 커버
25t
40t

3.6.2 보온 재료
1) 보온재
재
료
규격 및 내용
최고사용온도
비
고
유리섬유 파이프커버
강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용
300℃
불연성

2) 외장재
재
료
규격 및 내용
비
고
비닐테이프
두께 0.2t이상의 불 접착성 테이프
난연성
알루미늄 판
KS D 6701에 따르며 두께 0.4~1.0t
옥외노출

3.6.3 보온시공
1) 보온재 상호간의 간격은 될 수 있는 한 작게 하고 겹치는 부분의 이음새는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 철선 감기는 띠 모양의 경우는 50mm피치 이하로 감고 통모양의 경우는 한 본당 2개소 이상 감는다.
3) 접착테이프를 감는 경우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4) 테이프 감기의 겹치는 폭은 테이프 모양의 경우는 15mm 이상으로 기타의 경우는 30mm 이상으로 한다. 방수마포 감기의 경우는 그 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 2회 도장한다.
5) 테이프 감기는 배관의 아래에서 위로 감는다. 어긋날 염려가 있을 때는 접착테이프에 못 등을 사용하여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6) 옥외의 다습한 곳의 알루미늄 판 감기의 이음쇠는 실(SEAL)을 한다.
7)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은 바닥 면에서 높이 150mm 이상의 알루미늄 판으로 피복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3.7 기 타
1) 시공자는 승인된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 시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에 공사 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제2원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3)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단독 판단 하에서 시공해서는 안 되며. 필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제작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3.8 별
첨
3.8.1 별 첨 1
배관용접 시공기준
재
질
사
양
서
두께
용
접
봉
크 기
(mm)
ASTM

JIS
KS
AWS
JIS
KS
A 120-68

SGP SPP

2.4
2.4

D 4301
D 4303
<hp:markpenBegin color="#FFFF00"/>E 4301<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E 4303<hp:markpenEnd/>
2.6~3.2
3.2~4.0
A 134-68

<hp:markpenBegin color="#FFFF00"/>STPY 4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SPW 400<hp:markpenEnd/>

2.4
2.4

D 4301
D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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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00"/>E 4303<hp:markpenEnd/>
2.6~3.2
3.2~5.0
A 53 GR.A
A106 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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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
E 7016

E 7016

<hp:markpenBegin color="#FFFF00"/>E 4316<hp:markpenEnd/>

2.6~3.2
3.2~5.0
A106 GR.B

GR.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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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 7016 E 5016

<hp:markpenBegin color="#FFFF00"/>D 5016<hp:markpenEnd/>

2.6~3.2

A106 STG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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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
E 8016

E 5316 E 5316

2.6~3.2
3.2~4.0
A 53 G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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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00"/>SPPS 420<hp:markpenEnd/>

2.4
2.4
E 7016

E 4316 E 4316 2.6~3.2

A 304
SUS 304
STS 304
2.4
A 5.4
E 308~16
Z 3221
D 308~16
D 7014
D 308
2.6~3.2
3.2~4.0

3.8.2 별 첨 2
<hp:markpenBegin color="#FFFF00"/>용접개선 표준 <hp:markpenEnd/>
홈내기 형상
t(mm)
Θ(도)
a(mm)
b(mm)

~2

0~2
(용접봉지름)

5
45
0~2
(용접봉지름)
2

2~9
60~70
0~2
(용접봉지름)
2

분기배관 용접 정렬

완전용입되는 홈용접을 하여야 하며 용접부의 목두께는 tc 값 이상으로 정한다.
tnb : 분기배관 두께(mm)
tnh : 주배관 두께(mm)
tc : 6.4 mm 또는 0.7tnb중 작은 값

3.8.3 별 첨 3
FLANGE, BOSS 또는 SOCKET TYPE JOINT 용접시공 기준

1. FLANGE

1 급
2 급

f
t + 2
0
t + 2
1

a
1 급
1 급

h
t + 2
0
t + 2
1

f
t + 3
t + 3

1.4t + 2

  • 0

1.4t + 2
  • 1

f : 개선을 않을 경우의 각장 1.4t 2. SOCKET

1 급
2 급

a
1.6 + 0.5
1.6 + 1.0

f
1.25 + 2

  • 0

1.25 + 2
  • 1

용접은 필히 2층이상 할 것.
I B 이하의 Socket 우육용접
2.6의 용접봉 사용할 것.

급 별 용 도 1 급 : 압력 16㎏f/㎠ G 이상

온도 350℃ 이상 -10℃ 이하
2 급 : 압력 16㎏f/㎠ G 이상

온도 -10℃ 이상 -350℃ 이하
비압축성 액체

3. BOSS

1급
2급

a
45 + 15
0
45 + 15
0

B
45 + 10
0
45 + 10
0

a
3.0 ± 0.5
2.5 ± 1.0

3.8.4 별 첨 4
배 관 공 사 조 립 허 용 치 수
번호
구
분
허
용
치
수
1 급
2 급
1
Flange 면의 허용도

g ≤ 0.3mm
g ≤ 1mm
2
Center 의 편심도

d ≤ 0.5mm
d ≤ 1.5mm
3
수 평 도

b/a≤
b/a≤
4
수 직 도

b/a≤
b/a≤
5
Branch Pipe의 각도
± 0.5
± 1.0
6
길이의 공사
± 3mm
± 5mm

표5 주) 허용치수 1급은 공장 내에 따른다.
3.9 배관재료 시방서
3.9.1 일반사항
1) 범 위
(1) 본 시방서는 본 시설공사 배관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시방서는 처리계통도(P&ID)와 기계설치 및 배관도에 표시되는 배관자재에 적용한다.
(3) 본 시방서는 배관이 장비와 계기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기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가. 장비노즐에 짝 플랜지(COMPANION FLANGE) 개스킷 볼트와 너트
나. 계측기기 부품에 연결되는 첫 번째 차단밸브 또는 첫 번째 관 이음쇠
다. 조절밸브, 안전밸브, 오리피스, 유량계통
(4) 정규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가. 관이나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나. 규정과 규격에 분류된 플랜지
다. 밸 브
라. 관 이음쇠(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캡, 커플링, 마개보스 등)
마. 개스킷
바. 볼트와 너트
2) 규정과 규격
(1) 모든 배관 부품은 본 사양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설계 조립되어야 한다.
모든 배관 부품은 다음의 규정과 규격에 따른다.
KS<hp:tab width="1732" leader="0" type="1"/> : 한국산업표준 (Korean Industrial Standards)
ASTM<hp:tab width="372" leader="0" type="1"/> : 미국 재료 시험 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NSI<hp:tab width="792" leader="0" type="1"/> : 미국 규격 협회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JIS<hp:tab width="1644" leader="0" type="1"/> : 일본 공업 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3.9.2 재 질
1) 공급유체
(1) 배관 재질은 공급유체와 공정상 필요사항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공급유체는 비부식성, 부식성, 고온 또는 저온으로 분류 한다.
2) 재질분류표
(1) 본 시방서은 플랜지 등급과 배관 재질에 따라 분류되었다.
(2) 플랜지 등급은 KS B 1501(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3) 배관재질은 KS, ASTM, JIS의 규정을 따르고 본 시방서에서는 KS 규정에 의해 재질에 관한 표로 분류한다.
3) 플랜지 등급

플랜지 등급
플 랜 지 형
플 랜 지 면
재
질
KS 5K
슬 립 온
전면자리형
SS 275 + 아연도금
KS 10K
슬 립 온
평면 및 전면자리형
SS 275 + 아연도금
KS 16K 이상
슬 립 온
평면 및 전면자리형
SF 45

4) 관

항
목
K S 재 질
ASTM 재 질
JIS 재 질

강
관
D 3507, SPP(백)
A 120-68a GALV
G 3452, SGPW

D 3507, SPP(흑)
A 120-68a

G 3452, SGP

D 3562, SPPS 38
A 53, GR.A

G 3454, STPG 38
닥타일 주철관
D 4311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 P V C 관 )

M 3404 (VG1)

K 6741
스테인리스 강관
D 3576, STS304 TP
A 312-64 TP304
G 3459 SUS304 TP

3.9.3 배관재료 등급표

유
체
설
계
플 랜 지
등
급
배 관 재 질
부 식
허용치
비
고
압 력
온 도
원
수
6㎏f∕㎠
60℃
10K
KS D 3565
1.0
원수
슬
러
지
6㎏f∕㎠
60℃
10K
KS D 3576
3.0
하수찌꺼기, 세정수
압 축 공 기
10㎏f∕㎠
120℃
10K
KS D 3576
1.0
콤프레셔 공기
공
기
5㎏f∕㎠
80℃
10K
KS D 3576
1.0
반응조 공기

3.9.4 배관재질 분류표
1)
공 급 유 체
압 력 ㎏f∕㎠
온 도 ℃
청
수
6
60

호칭관경

항 목
15 ~ 40A
50A 이상
관
KS D 3576, STS 304 TP-A, SCH 10S, SCH 20S TIG 용접, 평개선
KS D 3576, STS 304 TP-A, SCH 10S, SCH 20S TIG 용접, 전기저항용접
관 이 음 쇠
KS B 1541, TIG 용접, 평개선
KS B 1541, 전기저항용접 또는, TIG 용접,
경사개선
플 랜 지
KS B 1511 10K 전면자리형 삽입용접식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가 스 켓
KSB 1519, 10K,20K 전면자리형
NBR 3.2mm 두께
KSB 1519, 10K,20K 전면자리형
NBR 3.2mm 두께
볼트 / 너트
KS D 3706 STS304, KS B 0201 미터보통나사
KS B 1002 육각볼트/KS B 1012 육각너트
접 형 밸 브
KS B 2333 GC 200 전면자리형, NBR 패킹, 기타 주요부 재질은 KS B 2333에 준함.
체 크 밸 브
KS B 2350 GC 200 전면자리형 주철제 스윙 체크, 밸브몸통 SSC 13 OK,
기타 주요부 재질은 KS B 2350에 준함.
분 기 연 결
스터브인, 레듀싱 T

2)
공 급 유 체
압 력 ㎏f∕㎠
온 도 ℃
슬 러 지
6
60

호칭관경

항 목
15 ~ 40A
50A 이상
관
KS D 3576, STS 304 TP-A, SCH 10S, SCH 20S TIG 용접, 평개선
KS D 3576, STS 304 TP-A, SCH 10S, SCH 20S TIG 용접, 전기저항용접
관 이 음 쇠

KS B 1541, TIG 용접, 평개선
KS B 1541, 전기저항용접 또는, TIG 용접,
경사개선
플 랜 지
KS B 1511 10K 전면자리형 삽입용접식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가 스 켓
KSB 1519, 10K,20K 전면자리형
NBR 3.2mm 두께
KSB 1519, 10K,20K 전면자리형
NBR 3.2mm 두께
볼트 / 너트
KS D 3706 STS304, KS B 0201 미터보통나사
KS B 1002 육각볼트/KS B 1012 육각너트
접 형 밸 브
KS B 2333 GC 200 전면자리형, NBR 패킹, 기타 주요부 재질은 KS B 2333에 준함.
체 크 밸 브
KS B 2350 GC 200 전면자리형 주철제 스윙 체크, 밸브몸통 SSC 13 OK,
기타 주요부 재질은 KS B 2350에 준함.
분 기 연 결
스터브인, 레듀싱 T

3)
공 급 유 체
압 력 ㎏f∕㎠
온 도 ℃
압 축 공 기
5
60

호칭관경
항 목
20 ~ 100A 이상
관
KS D 3576, STS 304 TP-A, SCH 10S, SCH 20S, TIG 용접, 평개선
관 이 음 쇠
KS B 1541, TIG 용접, 평개선
플 랜 지
KS B 1511 10K 전면자리형 삽입용접식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가 스 켓
석면조인트 시트 220SJ 3.2mm 두께
볼트 / 너트
KS D 3706 STS304,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볼트
글로우브 밸브
KS B 2308 10K 나사식 글로우브 밸브(청동제)
KS B 2308 10K 플랜지형 글로우브 밸브(청동제)
앵 글 밸 브
KS B 2308 10kgf/㎠(청동제)
분 기 연 결
T 사용

3.9.5 검사와 시험
1) 검사와 시험은 각각의 관련 규격과 규정을 따르며,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감독관의 승인 하에 부분적으로 시행한다.
2) 시험의 종류
(1) 파괴시험은 기계적 시험, 물리적 시험, 화학적 시험, 야금학적 시험, 용접성 시험 등을 말한다.
(2)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 누설검사(공기압, 수압시험), 침투검사, 초음파검사, 자기검사, 와류검사, 방사선투과검사(X-선, γ-선)등을 말한다.

3.10 특별사양
3.10.1 배관에 대한 도장작업
1) 아연도금 한 배관을 제외한 모든 배관은 등급 “A"를 따른다. 단 하수찌꺼기관, 농축기 탈리액, 닥타일관의 도장은 도장등급 “B"를 따르고, 하수찌꺼기관, 탈리액관 등의 스테인리스 관에는 미려하게 산 처리해야 한다.
2) 배관지지 구조물 표면 세정방법은 도장등급 “B"를 따른다.
3.10.2 배관시공
1) 가스를 수송하는 배관의 용접부 시험은 10%의 엑스선 시험과 육안검사로 행한다.
2) 압축공기를 수송하는 배관의 용접부 시험은 10%의 엑스선 시험과 육안검사로 행한다.
3.10.3 계측기기 설치
배관 관로 중에 설치되는 유량계, 농도계 등의 계측제어 설비의 상대 FLANGE 규격 및 해당조건 등을 시공 전에 입수 받도록 하고, 계측기기품 조립이 원활하도록 계측기기업체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계측기기품 취부공사 범위는 설계 내역서에 준해 관련공사에서 시행한다.
3.10.4 배관 식별 방법
1)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색의 번호를 표시한다. 색의 번호 및 표지의 사용은 지상배관의 같은 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2) 배관계의 색의 구분은 KS A 0503(배관계의 식별 표시) CODE에 따라 다음 6가지로 분류한다.
(1) 물의 분류 : 푸른색 (Blue)
이 분류는 식수, 보일러급수, 냉각수, 폐수 및 배수를 포함한다.
(2) 증기의 분류 : 오렌지색 (Orange)
이 분류는 고압증기, 저압증기 및 응축수를 포함하고 이 시스템을 취급하는 종사원은 고온 및 고압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화학제의 분류 : 갈색 (Brown)
이 분류는 산, 알카리 및 보일러 첨가용액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을 취급하는 종사원은 인명에 유해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연료의 분류 : 노란색 (Yellow)
이 분류는 연료유 및 기름유를 포함한다.
이 물질은 쉽게 점화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취급하는 종사원은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공기의 분류 : 녹색 (Green)
이 분류는 계측제어공기, 현장용공기 및 압축공기를 포함한다.
(6) 소방용의 분류 : 붉은색 (Red)
이 분류는 모든 화재방지 시스템, 스프링클러 시스템 및 다른 소방 시스템을 포함한다.
3)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이 범례는 아래 표에 따라 형판 및 테이프 라벨로 만들어져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4) 각 배관 시스템은 아래에 명기된 기준을 사용하여 배관주위에 완전하게 색띠를 표시하고 색의 코드를 명기하여야 한다.
색깔의 코드 분류
색깔
문자의 색
W -
물시스템
푸
른 색
흰
색
S -
증기시스템
오 렌 지 색
흑
색
C - 화학제시스템
갈
색
흰
색
F -
연료시스템
노
란 색
흑
색
A -
공기시스템
녹
색
흑
색
E -
소방시스템
붉
은 색
흰
색

배관의 외경
색띠의 넓이
높이.범례.문자
1/2" ∼ 1 1/4"
30 mm
1/2"
1 1/2" ∼ 2"
40 mm
3/4"
2 1/2" ∼ 6"
50 mm
1 1/4"
8" ∼ 10"
60 mm
2 1/2"
10" 이상
70 mm
3 1/2"

5) 색띠는 직진 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 수 있게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 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 및 바닥을 통과할 때 표시한다.
6)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계 기 술 시 방 서
M-1-1. 배수펌프(A/B)
본 설비는 처리유역 내 발생하는 우수를 이송하기 위한 설비이며,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사
양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28" leader="0" type="1"/><hp:tab width="1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 기 번 호<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 1 - 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992" leader="0" type="1"/>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품
명<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배수펌프(A/B)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992" leader="0" type="1"/>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형
식<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동탈착식 수중모터펌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992" leader="0" type="1"/>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유
량<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0㎥/min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992" leader="0" type="1"/>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양
정<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mH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992" leader="0" type="1"/>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구
경<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00mm (제작사 제시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992" leader="0" type="1"/>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예 상 동 력<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0㎾ (제작사 제시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992" leader="0" type="1"/>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공 급 전 원<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80V × 3ø × 6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436" leader="0" type="1"/><hp:tab width="992" leader="0" type="1"/>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수
량<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대 (예비 : 1대)

───────────────────────────────────────────
2. 설계 및 구조

  • 수중 펌프는 허용 수중 20m내에서 작동 및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유입하수 중의 모든 고형물(하수찌꺼기, 물티슈 등) 이물질로부터 막힘없이 펌핑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펌프 및 모터는 고정밀 기술로 제작되어야 하므로 K.S 제품(K.S 규격)이상에 부합되는 사양을 구비한 제품이어야 한다.
  • 펌프는 하수를 이송하는 것으로 연속운전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로 하며,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수중에서 원활히 운전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펌프는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됨과 동시에 특히 유해한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자동 탈착 장치는 가이드바를 이용하여 펌프의 토출측과 토출 배관과의 연결이 자동으로 탈착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 모터 제작 사양

───────────────────────────────────────────

정격출력 (㎾)
<hp:tab width="932" leader="0" type="1"/>90㎾ (제작사 제시사항)

수
량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공 급 전 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80V × 3ø × 60㎐

형
식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농형 유도 전동기

기 동 방 식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소프트스타터

냉 각 방 식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수냉식

절 연 계 급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F

───────────────────────────────────────────
(1) 전동기는 수직형으로 제작한다.
(2) 펌프에 사용하는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의 농형 유도 전동기로 수중에서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수 밀폐형으로 한다.
(3) 전동기는 동력 및 신호 입출력을 위한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절연등급은 F종 이상으로 한다.
(5)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수중에서 원활히 운전되어야 한다.
2) 본 체
(1) 케이싱

  • 케이싱은 내부압력 및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한 양질의 주철제품으로 한다.
  • 케이싱은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슬라이딩 브라켓트와 견고히 결합되는 구조로 한다.

(2) 임펠러
  • 고형물이나 슬러지 또는 이물질이 포함된 오수가 원활하게 펌핑할 수 있는 구조로서 임펠러는 정밀한 주조제품의 틀(정밀주조)에서 주조되어야 하며 SSC 13의 내부식성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한다. 또한, 정적, 동적 평형도는 KS B 0612(회전기기 평형도)의 G 6.3에 적합해야 한다.

(3) 주 축
  • 주축은 전동기 축을 연장한 것으로 전달 토크 및 비틀림 진동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

(4) JUNCTION BOX 및 케이블 인입구
  • JUNCTION BOX는 수중모터 케이블의 인입구에 위치하여 완전한 방수가 되어야 하며, 내부의 전기적 배선과 수중모터 케이블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연결 터미널이 구비되어야 한다.
  • 연결 터미널은 동력 케이블과 센서 케이블과의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따라서 센서 케이블의 연결 터미널은 별도로 상부에 격리 위치하여야 한다.
  • CABLE ENTRY(케이블 인입구)의 SEAL 설계는 그 기능 및 신뢰성을 위해 일정한 비틀림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펌프의 동력 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JUNCTION BOX는 전기공급분)

(5) 축봉장치
  • 축봉장치는 2중 메카니칼 시일형으로 고형물 흡입 하수에 적합해야 하며, 윤활을 위해서 베어링 하우징 내에 장착되어야 한다. 중간부의 회전 및 고정 Seal은 Silicon Carbide로 되어야 한다.
  • 회전부는 적절한 압력을 가진 Spring에 의해 Sealing이 행해지며 부식방지 및 누수방지를 위해 질소 처리된 고무오링을 장착하여야 한다. 또한 축봉장치는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6) 베어링
  • 회전부 중량 및 추력은 전동기에 내장된 베어링으로 지지된다. 베어링은 초기에 충진된 구리스에 의해 자기 윤활이 되는 볼베어링방식으로 20,000시간의 연속 운전을 보장해야 한다.

(7) 플랜지
  • 배관과의 접속은 플랜지로 하고 규격은 KS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 규격은 KS B 1511의 10K 규격으로 한다.

(8) 펌프 탈착장치
  • 수중모터펌프의 유지관리를 위한 탈착장치는 슬라이딩 브라켓트, 덕풋트 벤드, 가이드 후크 가이드 파이프 및 지지구, 인양체인 등으로 구성되며 각 부품은 내식성의 자재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9) 수중케이블
  • 케이블은 수중 사용에 적합한 복합 케이블 또는 단독 케이블 (동력 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로써 절연두께 및 절연내력 등은 KS C 3004 (대체 표준 : KSCIEC60811-1-1)에 적합해야 하며, 각 30m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구조 및 재질은 완전 방수형으로 절연 감가가 높은 것이어야 한다.
  • 도체 허용 온도는 최대 90℃ 이어야 한다.
  • 수중 또는 대기중에서 공히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10) 펌프의 소음은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에 의거 70dB(A)이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1) MONITORING UNIT (감지장치) 및 CONTROL UNIT (조절계)
  • 수중에서 운전되므로 펌프 내부에 펌프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지장치의 신호를 변환하는 CONTROL UNIT와 함께 공급하여 조작실 또는 MCC와 연계되어 이상 발생 시 펌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전기 PANEL(MCC 또는 LOP) 제작 전 전기계약자에게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조작전원 110V/220V)

① 모터 권선온도 감지장치 (PT 100Ω)
② 모터 내부누수 감지장치 (전극식)
③ 베어링 온도 감지장치 (PT 100Ω)

3. 도
장

  • 펌프와 모타는 철저하게 표면처리 후 방청 프라이머로 처리한 후 타르 에폭시(Tar Epoxy) 최종 도장하며 제2장 특별사항 2.2.5 도장에 준한다. 마감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재
질 (제시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

───────────────────────────────────────────

케이싱<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C 200

임펠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C 13

주 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4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볼트, 너트류<hp:tab width="1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TS 30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축 밀봉장치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중 MECHANICAL SEAL

체 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자동탈착장치<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C 200

가이드 파이프<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TS 304

───────────────────────────────────────────

5. 표준 부속품 (대 당)

───────────────────────────────────────────
수중 케이블 (30m 이상)<hp:tab width="1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펌프 자동탈착장치(가이드 파이프 포함)<hp:tab width="3744" leader="0" type="1"/>1 식
기초 볼트,너트<hp:tab width="1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STS 304)
상대 FLANGE(토출측)<hp:tab width="20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개 (STS 304)
토출측 격막식 압력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사이폰관, 콕크, 니플 포함)
레듀서(필요시)<hp:tab width="1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개 (STS 304)
인양체인<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STS 304)
모니터링 유니트<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식

───────────────────────────────────────────

6. 예비 부속품 (대 당)

───────────────────────────────────────────
메카니컬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O-RING 및 PACKING<hp:tab width="2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

7. 시험 및 검사
성능시험 및 검사는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과 KS B 6302(펌프토출량 측정방법), KS B 6321(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규정을 적용한다.
1) 공장검사
(1) 재료검사
주요 재료가 시방서에 기재된 재질과 틀림없는가를 확인한다.
(2) 치수검사
각 부의 치수가 도면과 틀림없는가를 확인한다.
(3) 외관검사
모든 부품에 대하여 외관상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4) 표시검사
명판의 기재사항이 시방서와 같은가를 확인한다. 명판의 설치 위치가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5) 성능검사
각 펌프의 유량 및 양정, 축동력 그리고 컷팅 등을 검사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2) 현지 설치 후의 검사 및 시험
(1) 시험 전 준비사항

  • 배관 내부의 이물질 유입 여부, 플랜지 연결부의 가스켓 상태 등 배관의 연결상태가 완전한지 확인한다.
  • 펌프명판의 전압, 동력, 회전수 등을 확인한다.
  • 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 상태나 모터의 접지선이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2) 현장시험
  • 펌프 사양에 대한 현장시험을 하여 기록된 결과 치에 대해서는 납품 시 제출된 성적서를 참조하여 비교해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현장시험을 완료한다.

3) 납품 전후에 시행하는 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시험, 제작공장의 입회시험검사와 현장설치의 가동시험(기밀, 용량, 성능 기타)으로 구분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특기 사항

  • 본 계약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타업자 설치 시 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 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측제어)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본 설비의 기계공급자는 상기에 기술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기와 납품시기에 맞추어 최신 개발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및 우수한 성능과 고급사양은 운영,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의 구조 및 재질과 상이하더라도 용도가 동일하고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각부의 형식, 구조 및 재질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M-1-2 신축관(A/B)
본 설비는 배수펌프 토출측에 설치하여 배수펌프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저감 및 배관 및 밸브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다.
1. 설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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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번호
M – 1 – 2

품명
신축관(A/B)

형식
벨로우즈형 신축관 (밸브접합용)

호칭압력
10

구경

수량
500A
2 대 (예비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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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및 구조
1) 신축관은 양플랜지형으로 하고 설치 후에도 연결 관계를 절단하지 않고 플랜지 접속부 볼트, 너트만 분해하면 해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2) 신축관에 사용하는 패킹은 기온의 변화에 수축이 없고 O-Ring의 고무링 등을 사용하여 조립하고 신축이 원활하여야 하며 신축시 모양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기온의 변화에 신축하는 관제를 잡아주며 자동 신축하여 관체의 파손이나 관접부에 균열 없이 누수가 절대 없도록 한다.
4) 관축은 직선이어야 하고 양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관으로 하며, 내외면은 사용상 유해한 홈 혹은 다른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성형 및 용접은 KS D 3578(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규격에 준하여 제작하되, 관의 단부에는 이 시방서에 규정한 외형에 부합되도록 절단하며, 절단된 부분은 관전장에 대하여 일직선으로 한다.
6) 관 제작에 사용하는 원자재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서 STS 304이상이어야 한다.
7) 강판의 원형 형성과 강판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기계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
8) 신축관 및 부속물의 치수와 허용치는 KS D 3578(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에 준한다.
9) 이음부는 플랜지형으로 구조 및 치수는 KS D 3578(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의 F12종에 따른다.
10) 허용치수
(1) 관의 외형둘레는 규정된 치수의 ± 0.5%차 이내로 한다.
(2) 관제의 관 중심에 평행/일직선이어야 하며 관 길이 3mm에 대하여 3mm가 관 중심축에 벗어나면 안 된다.

3. 재
질 (제시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

───────────────────────────────────────────
BODY<hp:tab width="13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BELLOWS<hp:tab width="3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FLANGE<hp:tab width="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

4. 시험 및 검사
1) KS 표시 제품의 제반시험은 KS 규정에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도장 시험은 KS D 8502(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외경과 두께에 대한 허용 오차범위에 대하여는 KS D 3578(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에 따라야 한다.
4) 누수시험
(1) 밸브 접합관의 패킹 부분에서의 누설이 없어야 하며, 이를 시험하여 신축부분에서 외부로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5. 특기 사항

  • 본 계약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타업자 설치 시 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 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측제어)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본 설비의 기계공급자는 상기에 기술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기와 납품시기에 맞추어 최신 개발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및 우수한 성능과 고급사양은 운영,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의 구조 및 재질과 상이하더라도 용도가 동일하고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각부의 형식, 구조 및 재질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M-1-3. 체크밸브(A/B)
본 설비는 배수펌프의 토출배관에 설치하여 펌프 운전 정지 시 역류를 방지하여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하며 그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사양

───────────────────────────────────────────

기 기 번 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 - 1 - 3

품
명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체크밸브(A/B)

형
식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완폐식 (대시포트 부착형)

규
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00A

호 칭 압 력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수
량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대 (예비 : 1대)

───────────────────────────────────────────
2. 설계 및 구조
1) 밸브의 사용압력은 10로 한다.
2) 역지변은 주디스크와 보조디스크가 내장되어야 하고 주디스크는 수격작용 시 자중과 역류하는 유체에 의해 밸브를 닫아 수충격을 차단하고 보조디스크는 OIL DASH-POT 실린더에 의하여 니들밸브에 의한 속도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수충격 시에 디스크를 서서히 닫아 수충격을 차단하며 밸브 및 관로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조디스크의 닫힘시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스핀들의 끝단에 유압실린더를 부착시켜야 하고 유압실린더의 속도는 니들밸브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4) 스핀들의 끝단에는 카운터 웨이트가 부착되어 보조디스크의 닫힘 속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5) 밸브 접합 플랜지 규격은 KS D 3578(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의 F12종에 따른다.

3. 도 장
1) 도료는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건조 후 물에 침수되지 않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고 차고 뜨거움에 따라서 이상이 생기지 않는 흑색기름 바니쉬 2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의 철강 부에는 도장처리를 하며, 도장 전에 도포면의 녹 등의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흑색기름 바니쉬 2종의 도료는 도장할 경우 분사도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밸브의 몸통 내압시험은 밸브를 적당한 장치에 의하여 양쪽을 막고 디스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내부에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을 3분 이상 가하여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디스크 시이트의 누설시험은 밸브의 양쪽을 완전히 막고 적당한 장치로 한쪽씩 최고사용압력의 수압을 5분간 가하였을 때 디스크 시이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작동시험은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대를 회전하면서 밸브디스크를 완전히 열고, 완전히 닫는 동작을 3회 이상 실시하여 각 작동부에 원활히 동작하며 밸브디스크는 전개, 전폐되어야 한다.
4) 사용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재
질 (제시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

───────────────────────────────────────────

밸브 몸체<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CD 450

밸브 축<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디스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CD 450

디스크 시트<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PDM 또는 N.B.R

핀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

6. 특기사항

  • 본 계약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타업자 설치 시 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 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측제어)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본 설비의 기계공급자는 상기에 기술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기와 납품시기에 맞추어 최신 개발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및 우수한 성능과 고급사양은 운영,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의 구조 및 재질과 상이하더라도 용도가 동일하고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각부의 형식, 구조 및 재질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M-1-4. 토출밸브(A/B)
본 설비는 배수펌프 토출배관에 설치하여 유량 제어 및 차단을 위해 설치하며 그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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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번호
M - 1 – 4

품명
토출밸브(A/B)

형식
전동 버터플라이밸브
(금속씨트, 1상식, 수평형, 개도제어형)

운전방법
전동 및 수동

호칭압력
10

구경
500A

예상동력
0.75㎾ (제작사 제시사항)

공급전원
380V × 3∅ × 60㎐

수량
2 대 (예비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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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및 구조
1) 밸브의 구조 및 재질은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에 따르며, 제3종(사용압력 10kgf/㎠)으로 한다.
2) 밸브 몸통
(1) 밸브 몸통 접속부의 구조는 플랜지형으로(원칙적으로 대평면 자리)한다.
(2) 몸통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3) 밸브 지지용 다리는 원칙적으로 호칭지름 600 이상인 밸브에 설치한다.
3) 밸브 디스크
(1) 전개 하였을 때의 밸브의 디스크는 흐름의 방향과 나란히 한다.
(2) 밸브의 디스크 각도는 75 ~ 90°각도로 한다.
(3) 밸브의 디스크는 유체의 저항이 작은 모양으로 하며, 두께는 밸브대 지름의 2¼ 배 이하로 한다.
(4) 밸브의 개폐시 밸브 디스크의 지나친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조절 가능한 기계적 멈춤대를 설치한다.
4) 밸 브 대
(1) 밸브대는 밸브디스크를 밸브대 1개로 관통하는 것과 밸브 디스크 양쪽에서 밸브대 2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한다.
(2) 밸브대가 2개인 경우에는 밸브디스크에 밸브대를 밸브대 지름의 1.5배 이상 삽입하여야 한다.
(3) 밸브대는 키이, 리이머 볼트, 테이퍼 핀 등으로 밸브디스크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5) 밸브 시이트
(1) 밸브 시이트는 최고 사용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밸브 시이트의 몸통쪽, 디스크쪽은 금속을 사용한다.
(3) 고무밸브 시이트는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6) 밸브 베어링은 면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서 급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밸브의 여닫이
(1) 밸브의 여닫이는 좌회전 시 열리고, 우회전시 닫히게 한다.
(2) 개폐장치대 및 핸들은 주철제로 하고, 열림 방향은 화살 표시로 한다.
(3) 밸브의 개도는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한다.
8) 밸브의 표시통칙은 KS B 2103(밸브의 표시 통칙)에 따른다.
9) 이음부는 플랜지형으로 구조 및 치수는 KS D 3578(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의 F12종에 따른다.

3. 전동 구동장치
1) 일반사항
전동 구동장치는 강력한 조작력을 간단한 구조로 얻을 수 있고, 운전지령에 대한 응답속도가 빠르며, 장기간 사용에도 고장이 없고, 원격조작도 가능한 것으로서, 외함, 전동기, 감속장치, 리미트 및 토크 스위치, 수동핸들, 수동·전동 절환장치로 구성한다.
2) 크
기
최대차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밸브의 열림에서 닫힘까지의 운전시간은 제작자의 표준 시방에 따른다.
3) 주위온도
주위온도 -30℃ ~ 70℃에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전 동 기
(1) 밸브구동용 전동기는 3상, 380V, 60Hz로서 기동 토크가 크고, 관성효과(GD2)가 작은 특성을 갖도록 특수설계하여야 하며 최대 밸브 토크는 정격대비 2.5배 이상의 자체 냉각형이어야 하며 정격부하에서 30분 이상 가동할 수 있고, 잦은 기동·정지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절연등급은 F종으로서 케이싱 측면에 플랜지로 연결하고, 회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4E5B2"/>(3) 조작기구는 IEC529에 의거 IP68등급이어야 하며 터미널 커버, 스위치 커버는 조립 면에 테이퍼구조로서 장착, 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터미널 부위는 V형 RING과 O링의 이중구조로 방수가 확실한 구조이어야 한다.<hp:markpenEnd/>
(4) 밸브가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5) 전동기 코일의 과열 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6)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도 작동하여야 한다.
5) 감 속 기
스퍼어 기어(SM45C), 웜(SCM440H), 웜휠(HBsC3)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이 확실하며,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이스 윤활 밀폐형으로 하고 기어 치형은 정밀도가 높게 가공되고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6) 수동, 전동 절환
전동, 수동절한 기능을 갖추고 수동 조작 후 모터구동으로의 절환은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 전환되어야 한다. 수동조작은 측면 부착형 핸드휠로서 하며 15kg이내의 힘으로 여닫이가 가능해야하고 전동 시에는 핸들이 회전되지 않아야 한다. 특기사항이 없는 한 핸드휠이 시계방향일 때 밸브가 닫히도록 한다.
7) 구동 붓싱 (DRIVE BUSHING)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베어링 몸체는 트러스트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밸브 축(STEM) 길이에 맞도록 제작한다.
8) 회전력(TORQUE) 및 한계(LIMIT) 스위치
(1) 밸브의 열림, 닫힘 각 방향에 회전력 스위치(TORQUE S/W), 한계스위치 (LIMIT S/W) 및 원격지시 램프와 연결 사용할 수 있는 보조 한계스위치를 설치한다. 각 스위치는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여 Over Travel 및 Jamming 현상이 없어야 하며, 한번 고정 후 어떠한 진동이나 충격에도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2) 밸브가 완전닫힘 상태에서 열리는 순간에는 과도한 토크가 소요되므로 이때 회전력 스위치가 과도한 토크로 동작되어 밸브가 열리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며, 밸브가 운전 중(중간개도 중) 이상이 발생하여 회전력 스위치가 동작한 후에 다시 같은 방향의 운전신호가 입력되면 전동기의 보호를 위해 구동장치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LIMIT 스위치는 순간 작동형으로 셋팅 포인트에 도달하는 순간에 접점이 확실하게 붙고 떨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9) 밸브 개폐지시계
완전열림, 완전닫힘 또는 중간을 지시하는 개도지시계 및 백분율로 표시되는 연속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10) 제어 및 감시기능
다음과 같은 제어기능이 가능하도록 내부배선이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 결선을 위한 단자박스가 설치되어야 한다.
(1) 기계식 연속 개도지시계 (백분율)
(2) 고장신호 램프
(3) 4~20mA 개도발신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4) 현장 제어반에는 중앙 제어실에서 원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모든 신호를 중앙 제어실로 보낼 수 있는 단자를 구비하여야 하고 연결용 단자 및 HUB가 구비되어야 하며 기동 및 제어회로는 내부에 내장되어야 한다.
11) 정역 기동기(REVERSING CONTACTOR) 및 제어변압기(TRANSFORMER)
(1)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역기동기, 제어 변압기 및 각종 조정장치는 구동장치상자 내에 내장되어야 하며, 습기응축을 방지할 수 있는 Space Heater를 설치하고, 정역기동기는 시간당 60회 이상의 운전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밸브의 구동장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전자회로판을 내장하며, 제어변압기는 전동기의 3상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장치내의 모든 필요 전원을 공급한다.

  • 접점 코일의 전원
  • 밸브 구동장치의 제어 전원인 정류기의 전원
  • 기타 제어 변압기의 2차측은 퓨즈로 보호되어야 한다.

(3) 3개의 푸시버튼 (열림. 닫힘. 정지), 3개의 램프(완전열림. 완전닫힘. 과부하), 1개의 쎌렉타 스위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12) 몸
체
밸브 구동장치의 몸체는 GASKET 또는 O-링(RING)으로 밀봉된 방수형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시운전
1) 밸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에 따르며 주요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
험
  • 밸브 몸통의 내압시험
  • 밸브 디스크 시이트의 누설시험.
  • 밸브 작동시험

(2) 검
사
성능, 구조, 모양, 치수, 조작기구, 겉모양, 재료 및 도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수동 구동장치는 밸브와 조립한 상태에서 다음 사항을 시험 및 검사한다.
작동상태, 개폐회전수, 닫힘방향
3) 전동 구동장치는 밸브와 조립한 상태에서 다음 사항을 시험 및 검사한다.
(1) 최대설정 토크에서의 전류
(2) 최대설정 토크에서의 토크
(3) 시험 전압 및 주파수
(4) 내압시험 전압
(5) 구동장치의 가동속도 및 시간
시험 및 검사 성적서에는 위 사항외에 감속비, 닫힘 방향, 배선도 번호, 발신저항, 릴레이전원, 전압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5. 도
장
  • 바탕처리 및 초벌도장은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에 따르고, 마감 도장의 색상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기 타
(1) 설치 시 플랜지 배관을 위한 볼트, 너트, 밸브, 기초 볼트는 계약자가 공급하며, 책임기술지도원이 입회하여 본 기기류 설치목적에 최대한 협조토록 한다.
(2)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타 계약자와 관련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7. 표
시
  • 밸브 몸통 바깥쪽의 일정한 곳에 다음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호칭 지름 및 최고 사용압력
② 제조자명 및 그 약호
③ 최고 사용압력

8. 재
질 (제시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

───────────────────────────────────────────
몸통(BODY)
GCD 450
디스크(DISC)
GCD 450
축(STEM)
STS 304
시이트(SEAT)
STS 304
패킹 누르개
STS 304
개폐 장치대
GC 200
스크류 블록
CAC 406

───────────────────────────────────────────

9. 표준 부속품 (대 당)

───────────────────────────────────────────
개폐 지시계
1 EA
윤활유
1 식
카프링
1 식
기타 필요한 부속품
1 식
분해조립용 특수공구
1 식

───────────────────────────────────────────

10. 예비 부속품 (대 당)

───────────────────────────────────────────
O-Ring
1 식
Packing
1 식

───────────────────────────────────────────
11. 특기사항

  • 본 계약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타업자 설치 시 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 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측제어)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본 설비의 기계공급자는 상기에 기술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기와 납품시기에 맞추어 최신 개발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및 우수한 성능과 고급사양은 운영,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의 구조 및 재질과 상이하더라도 용도가 동일하고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각부의 형식, 구조 및 재질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비 고
착수 2개월
4개월
6개월
토
공
12.1

3.0
6.1
3.0

배
수
공
4.6

2.3
2.3

구 조 물 공
60.2

15.1
30.0
15.1

포
장
공
2.2

2.2

부
대
공
10.1

5.1 5.0

기 계 공 사
10.8

2.7
5.4
2.7

계
100.0
25.9
43.8
30.3

누
계

25.9
69.7
100.0

Ⅱ. 설 계 예 산 서 Ⅲ. 단 가 산 출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설
계
도
면

===== ★(공)내역서(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32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아스콘절단 B: C: 446 D: M DM: S-ASCON CUT DN:
A:
콘크리트 절단 B: C: 452 D: M DM: S-CONC CUT DN:
A:
보도블럭철거 B: 장비사용철거,폐기물상차포함 C: 3 D: ㎡ DM: SLG820_30803-2021-1-J DN:
A:
경계석걷기 B: (200*100*1000),폐기물상차포함 C: 1 D: M DM: S003-01751-5-5-2 DN:
A:
경계석걷기 B: (200*(250-100)*1000),폐기물상차포함 C: 1 D: M DM: S003-01751-5-5-3 DN:
A:
경계석걷기 B: (150*150*1000),폐기물상차포함 C: 2 D: M DM: S003-01751-5-5-4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T=30cm미만,BH04,주간 C: 99 D: ㎥ DM: S-ASCON15 BH04 DN: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C: 99 D: ㎥ DM: S300-150-122-12-1-2-77 DN: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주간 C: 1 D: ㎥ DM: S300-150-122-12-1-2-55 DN:
A:
터파기/토사 B: BH0.4.기계90%+인력10%,주간 C: 3,027 D: ㎥ DM: S300-147-501-1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관상단(콤팩트),주간 C: 2,063 D: ㎥ DM: S300-147-511-1 DN:
A:
되메우기및다짐(관부사) B: 관주위(램머),주간 C: 119 D: ㎥ DM: S300-147-512-2 DN:
A:
사토운반(토사) B: L=5.0Km,(굴삭기0.6㎥/덤프24ton) C: 963 D: ㎥ DM: S-SATO TO BH06 DN:
A:
폐기물소운반(현장~가적치장),아스콘 B: L=3.0Km,(굴삭기0.4㎥/덤프24ton) C: 99 D: ㎥ DM: S-SATO TO BH04-3 DN:
A:
폐기물소운반(현장~가적치장),콘크리트 B: L=3.0Km,(굴삭기0.4㎥/덤프24ton) C: 102 D: ㎥ DM: S-SATO TO BH04-4 DN:
A:
폐기물상차 B:
C: 199 D: ㎥ DM: S-PE SANG BH06 DN:
A:
B: C: D: DM: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PE다중벽관 B: C: D: DM: DN:
A: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B: D800mm C: 213 D: M DM: B0PE0-1050800 DN:
A:
PE관절단 B: D800mm C: 5 D: EA DM: B000-2354800 DN:
A:
2) VR관 B: C: D: DM: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450mm,고무링접합) C: 2.5 D: M DM: B-VR2025 045 DN:
A:
기초골재부설및다짐 B: C: 1 D: ㎥ DM: S-GICHO BS BH06-852 DN:
A:
배수관 절단 B: VR관(D450mm) C: 3 D: EA DM: B-HR 450-001 DN:
A:
3) 밸브받침(펌프장) B: C: D: DM: DN:
A:
제수변받침 B: C: 2 D: EA DM: B-JS받침 DN:
A:
4) 조립식맨홀설치 B: C: D: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개소별12㎥이하) C: 1 D: ㎥ DM: B-MCON VIBO JM DN:
A:
유로폼 B: 간단,6회 C: 3 D: ㎡ DM: B-YOURO 07 GD-6 DN:
A:
조립식PC맨홀설치 B: D1200,하부+상부 C: 5 D: EA DM: B001-JOH1200 DN:
A:
조립식PC맨홀설치 B: D1200,연직구체 C: 9 D: EA DM: B001-JOY1200 DN:
A:
조립식PC맨홀설치 B: D1500,하부+상부 C: 2 D: EA DM: B001-JOH1500 DN:
A:
조립식PC맨홀설치 B: D1500,연직구체 C: 3 D: EA DM: B001-JOY1500 DN:
A:
맨홀뚜껑설치 B: ф648mm,자재별도 C: 7 D: 조 DM: BQQ900_10648 DN:
A:
PE코팅사다리설치 B: d22mm,후시공,천공포함 C: 68 D: EA DM: S006-820-10 DN:
A:
기초골재부설및다짐 B: C: 4 D: ㎥ DM: S-GICHO BS BH06-852 DN:
A:
5) 사각집수정 B: C: D: DM: DN:
A:
사각집수정 B: 600*600*1000,자재포함 C: 2 D: EA DM: S-4각집수정 0600*1000 DN:
A:
중하중그레이팅/집수정용 B: 700*700*75,자재포함 C: 2 D: EA DM: B-STG-J-0900090050-8 DN:
A:
6) PE배수관 B: C: D: DM: DN:
A:
PE이중벽관부설 B: D300mm,자재포함 C: 2 D: M DM: B-PVC 300 DN:
A:
PE이중벽관부설 B: D250mm,자재포함 C: 8 D: M DM: B-PVC 250 DN:
A:
PE이중벽관부설 B: D200mm,자재포함 C: 2 D: M DM: B-PVC 200 DN:
A:
PE소켓 B: D300mm C: 2 D: EA DM: M000-100034-301-6 DN:
A:
PE소켓 B: D250mm C: 4 D: EA DM: M000-10003-64-302-6 DN:
A:
PE소켓 B: D200mm C: 2 D: EA DM: M000-100034-303-6 DN:
A:
PE이경티 B: D800xD250 C: 1 D: EA DM: M000-1220231 DN:
A:
하수연결단지관설치 B: D250,자재포함 C: 1 D: 개소 DM: S034200-1000 DN:
A:
배수관 천공및접합 B: D450XD250mm C: 1 D: 개소 DM: BXHA75507-1285 DN:
A:
맨홀천공 B: D300*200(벽체) C: 2 D: EA DM: B-콘천공 300*15CM DN:
A:
맨홀천공 B: D250*200(벽체) C: 2 D: EA DM: B-콘천공 250*15CM DN:
A:
맨홀천공 B: D200*200(벽체) C: 2 D: EA DM: B-콘천공 200*15CM DN:
A:
PE관절단 B: D800mm C: 1 D: EA DM: B000-2354800 DN:
A:
PE관절단 B: D300mm C: 4 D: EA DM: B-PECUT 300 DN:
A:
PE관절단 B: D250mm C: 3 D: EA DM: B-PECUT 250 DN:
A:
PE관절단 B: D200mm C: 4 D: EA DM: B-PECUT 200 DN:
A:
7) 펌프유출관 B: C: D: DM: DN:
A:
플랜지조인트접합 B: D700mm(접합부속포함) C: 11 D: 개소 DM: BGI110_00700 DN:
A:
플랜지조인트접합 B: D500mm(접합부속포함) C: 6 D: 개소 DM: BGI110_00500 DN:
A:
플랩밸브부설및접합 B: D700mm C: 1 D: 개소 DM: B-JESU BSJH 700 DN:
A:
주철관이형관부설 B: D700mm C: 12 D: 개소 DM: B-BUSUL KP700 DN:
A:
주철관이형관부설 B: D500mm C: 4 D: 개소 DM: B-BUSUL KP500 DN:
A: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 (B200mm*1m) C: 13 D: M DM: B-GISTAPE S 20 DN:
A:
관로표시못설치 B: 도로구간 C: 1 D: 개소 DM: B-SSMOT 도 DN:
A:
B: C: D: DM: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아스팔트덧씌우기 B: 유제살포포함 C: 1,102 D: ㎡ DM: SP-표층-0003 30-1 DN:
A: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사용 C: 4 D: ㎡ DM: SP-표층-0001 L DN:
A:
택코팅/인력식 B: RSC-4, 30ℓ/a C: 4 D: ㎡ DM: S-PRIMECOT L222 DN:
A:
아스팔트기층소규모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T=15Cm)(2회포설) C: 495 D: ㎡ DM: SP-기층-0005 L1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 100ℓ/a C: 495 D: ㎡ DM: S-PRIMECOT L DN:
A:
보도용블럭 재설치 B: T=8cm이하,B-TYPE C: 3 D: ㎡ DM: SLG820_30803-2021-1-5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사용 C: 99 D: ㎥ DM: SP-보조-0001 DN:
A:
B: C: D: DM: DN:
A: 4. 구 조 물 공 B: C: D: DM: DN:
A:
1) 지하저류조(수로부+펌프조) B: C: D: DM: DN:
A:
기초골재부설및다짐 B: C: 36 D: ㎥ DM: S-GICHO BS BH06-852 DN:
A:
유로폼 B: 보통,6회 C: 589 D: ㎡ DM: B-YOURO 07 BT-6 DN:
A:
유로폼 B: 간단,6회 C: 8 D: ㎡ DM: B-YOURO 07 GD-6 DN:
A:
시스템동바리 설치및해체 B: 10m이하,3개월 C: 212 D: 공㎥ DM: S000-10004535 DN:
A:
철근현장가공및조립 B: type-2-1 C: 24.478 D: Ton DM: B-CGGGJR BD2-1 DN:
A:
스페이서설치 B: 벽체 SP-100 C: 507 D: ㎡ DM: B343000-SP100 DN:
A:
스페이서설치 B: 슬라브및기초 SP-100 C: 90 D: ㎡ DM: B343001-SP100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개소별12㎥이하) C: 12 D: ㎥ DM: B-MCON VIBO J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180 D: ㎥ DM: B-CCON VIBO JM DN:
A:
지수판 설치 B: 200×5t C: 123 D: M DM: S0-00483 DN:
A:
콘크리트 치핑 B: C: 49 D: ㎡ DM: B0-00468 DN:
A: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446 D: ㎡ DM: BG10000000001 DN:
A:
침투성방수 B: 내부2회 C: 308 D: ㎡ DM: B000-1070 DN:
A:
바탕처리 B: 외부콘크리트면(상부) C: 53 D: ㎡ DM: B0033-103000 DN:
A:
바탕처리 B: 외부콘크리트면(벽체) C: 316 D: ㎡ DM: B0033-103001 DN:
A:
바탕처리 B: 내부콘크리트면(바닥) C: 76 D: ㎡ DM: B0033-103000-1 DN:
A:
바탕처리 B: 내부콘크리트면(벽체) C: 232 D: ㎡ DM: B0033-103001-1 DN:
A:
방수층보호재 B: T=20mm,상부외부 C: 53 D: ㎡ DM: B000-1020342 DN:
A:
방수층보호재 B: T=20mm,벽체외부 C: 316 D: ㎡ DM: B000-1020343 DN:
A:
PE코팅사다리설치 B: d22mm,후시공,천공포함 C: 8 D: EA DM: S006-820-10 DN:
A:
STS 방호사다리설치 B: H.5.6, W:0.4(자재+설치) C: 1 D: 개소 DM: E00SS-1050353 DN:
A:
STS 일자사다리설치 B: H.1.5, W:0.4(자재+설치) C: 2 D: 개소 DM: E00SS-1050354 DN:
A:
STS 사다리운반 B: 5톤트럭 C: 1 D: 식 DM: E00SS-1050355 DN:
A:
STS 사다리장비 B: 5톤카고 C: 1 D: 식 DM: E00SS-1050356 DN:
A:
밸브실드레인설치 B: PVC,100mm C: 1 D: 개소 DM: B000PVC-1040 DN:
A:
밸브실장비투입구설치 B: 1700X1200X110H,자재포함 C: 1 D: 조 DM: B34000-1000 DN:
A:
펌프실장비투입구설치 B: 2400X1800X110H,자재포함 C: 2 D: 조 DM: B34000-1001 DN:
A:
맨홀뚜껑설치 B: ф766mm,자재별도 C: 1 D: 조 DM: BQQ900_10766 DN:
A:
2) 지하저류조에어벤트 B: C: D: DM: DN:
A:
에어벤트설치 B: D100 C: 1 D: 개소 DM: B000-1060342 DN:
A:
3) 가시설 B: C: D: DM: DN:
A:
토사천공 B: 오거식,케이싱튜브포함 C: 228 D: M DM: S05-6-1-3-L655(18) DN:
A:
풍화암천공 B: 충격식,케이싱튜브포함 C: 127 D: M DM: S05-6-1-3-L655(19) DN:
A:
H-PILE 연결 B: H300x300 C: 33 D: 개소 DM: SWK-300-300 DN:
A:
H말뚝박기 B: 천공후항타 C: 33 D: 본 DM: S09-42-H150-L260-HT(18) DN:
A:
H 말뚝두부정리 B: H300x300 C: 33 D: 본 DM: S000-1010422GA11 DN:
A:
H말뚝뽑기 B: 측면파일 C: 33 D: 본 DM: S09-42-H150-L260-HT(19) DN:
A:
천공홀되메움 B: D450mm C: 355 D: M DM: S00GA0-103023 DN:
A:
띠장 설치및철거(L=5m이하) B: H=250~500mm,측면 C: 49.2 D: M DM: S05-2-1-2-300-L50EH(18) DN:
A:
띠장 설치및철거(L=6~8m) B: H=250~500mm,측면 C: 49.8 D: M DM: S05-2-1-2-300-L50EH(19) DN:
A:
띠장 설치및철거(L=9~11m) B: H=250~500mm,측면 C: 90 D: M DM: S05-2-1-2-300-L50EH(20) DN:
A:
띠장 설치및철거(L=15~18m) B: H=250~500mm,측면 C: 64.4 D: M DM: S05-2-1-2-300-L50EH(21) DN:
A:
띠장연결및해체(버팀) B: H300x300 C: 12 D: 개소 DM: SWK-300-300-9999 DN:
A:
띠장우각부연결(버팀) B: H300x300 C: 20 D: 개소 DM: S000-10402342 DN:
A:
띠장우각부철거(버팀) B: H300x300 C: 20 D: 개소 DM: S000-10402343 DN:
A:
보걸이설치 B: L90*90 C: 164 D: 개소 DM: S75-75-9-L09(18) DN:
A:
보걸이철거 B: L90*90 C: 164 D: 개소 DM: S75-75-9-L09(19) DN:
A:
버팀보설치(일반부) B: 5m이하 C: 4 D: 본 DM: S052311 DN:
A:
버팀보철거(일반부) B: 5m이하,연결해체포함 C: 4 D: 본 DM: S052312 DN:
A:
버팀보설치(일반부) B: 9~11m C: 20 D: 본 DM: S052313 DN:
A:
버팀보철거(일반부) B: 9~11m,연결부해체포함 C: 20 D: 본 DM: S052314 DN:
A:
버팀보제작(일반부) B: H300x300,한면제작 C: 48 D: 개소 DM: SWK-300-32311 DN:
A:
버팀보연결(일반부) B: H300x300 C: 20 D: 개소 DM: SWK-300-32312 DN:
A:
버팀보설치(코너부) B: 5m이하 C: 24 D: 본 DM: S052311-8888 DN:
A:
버팀보철거(코너부) B: 5m이하,연결해체포함 C: 24 D: 본 DM: S052312-9999 DN:
A:
버팀보제작(코너부) B: H300x300,한면제작 C: 4 D: 개소 DM: SWK-300-32311-11 DN:
A:
스크류잭설치및철거 B: 100TON C: 28 D: 개소 DM: S000-10742323 DN:
A:
스티프너설치 B: H300x300 C: 192 D: 개소 DM: S000-106034242 DN:
A:
화타쐐기설치 B: SH300+WH300 C: 48 D: 개소 DM: SWK-300-32311-11-11 DN:
A:
화타쐐기철거 B: SH300-WH300 C: 48 D: 개소 DM: S000-1090677111 DN:
A:
토류판설치 B: 토류판설치 T=100mm C: 478 D: ㎡ DM: S000-1120-55 DN:
A:
토류판철거 B: C: 478 D: ㎡ DM: S000-1121-55 DN:
A:
U- Bolt 설치및철거 B: C: 48 D: 개소 DM: S000-1110534543 DN:
A:
강재운반(H-PILE) B: 70㎞이내(인천~현장) C: 91.29 D: Ton DM: S-003622424-3 DN:
A:
H형강사용료 B: H300x300x10x15mm C: 91.29 D: Ton DM: S000-1080241 DN:
A:
B: C: D: DM: DN:
A: 5. 부
대
공 B: C: D: DM: DN:
A:
1)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DM: S-중기운반 DN:
A:
철근운반비 B: 20㎞이내 C: 25.462 D: Ton DM: S-00362 DN:
A:
조립식맨홀하차비 B: C: 74 D: Ton DM: S-원형맨운반-1215 DN:
A:
VR관운반비 B: D450mm C: 1 D: 본 DM: S-VR HC 0450 DN:
A:
사각집수정운반비 B: 600*600*1000 C: 2 D: EA DM: S-4각집수정운반비0.6*1.0 DN:
A:
경계석운반비 B: 200*100*1000,직선및곡선 C: 1 D: EA DM: S-KS 2004-36-9 DN:
A:
경계석운반비 B: 200*(250-100)*1000,직선및곡선 C: 1 D: EA DM: S-KS 2004-36-8 DN:
A:
경계석운반비 B: 150*150*1000 C: 2 D: EA DM: S-KS 1212 DN:
A:
보도블럭운반비 B: C: 3 D: ㎡ DM: SGIBAN_12323-54 DN:
A:
밸브실장비투입구운반비 B: 1700x1200x110H C: 1 D: 조 DM: S-34566222222 DN:
A:
펌프실장비투입구운반비 B: 2400x1800x110H C: 2 D: 조 DM: S-34566222223 DN:
A:
주철이형관운반및하차 B: L=60Km이내 C: 6 D: Ton DM: S08-507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운반및하차비 B: 2.0B*3.5H C: 1 D: Set DM: S000-2320-2-1 DN:
A:
조립식간이흙막이운반및하차비 B: 2.0B*4.0H C: 1 D: Set DM: S000-2320-2-2 DN:
A:
2) 조립식간이흙막이 B: C: D: DM: DN:
A:
조립식간이 흙막이공 B: 2.0B*3.5H C: 153 D: M DM: SKPAN-1530-12-1 DN:
A:
조립식간이 흙막이공 B: 2.0B*4.0H C: 73 D: M DM: SKPAN-1530-12-2 DN:
A:
3) 과속방지턱 B: C: D: DM: DN:
A:
과속방지턱설치 B: 평균B=3.6m, L=3.92m C: 5 D: 개소 DM: B000-1010242 DN:
A:
4)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황색실선 B: 융착식,수동식,고휘도유리알 C: 45 D: ㎡ DM: S000-0351-1-2 DN: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융착식,수동식,고휘도유리알 C: 28 D: ㎡ DM: S000-0351-1-3 DN:
A: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B: 융착식,수동식,고휘도유리알 C: 6 D: ㎡ DM: S000-0356-133 DN:
A:
5) 차로 밑그림 B: C: D: DM: DN:
A:
차로 밑그림 B: 황색실선 C: 45 D: ㎡ DM: S000-0350-11-1-3 DN:
A:
차로 밑그림 B: 백색실선 C: 28 D: ㎡ DM: S000-0350-11-1-4 DN:
A:
차로 밑그림 B: 백색문자기호 C: 6 D: ㎡ DM: S000-0350-11-1-2M DN:
A:
6) 기존표지못복구 B: C: D: DM: DN:
A:
가스관로표시못설치 B: B-TYPE C: 2 D: 개소 DM: B-SSMOT 도-12-55 DN:
A:
상수관로표시못설치 B: B-TYPE C: 4 D: 개소 DM: B-SSMOT 도-12-56 DN:
A:
7) 경계석 B: C: D: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개소별12㎥이하) C: 1 D: ㎥ DM: B-MCON VIBO JM DN:
A:
유로폼 B: 간단,6회 C: 1 D: ㎡ DM: B-YOURO 07 GD-6 DN:
A:
경계석(화강석)재설치 B: (200*100*1000),직선 C: 1 D: M DM: S003-01751-1-2021-5-689-9 DN:
A:
경계석(화강석)재설치 B: (200*(250-100)*1000),직선 C: 1 D: M DM: S003-01751-1-2021-5-689-8 DN:
A:
경계석(화강석)재설치 B: (150*150*1000),직선 C: 2 D: M DM: S003-01751-1-2021-5-688 DN:
A:
몰 탈(경계석) B: 1 : 3 C: 0.002 D: ㎥ DM: BMOLTAL-0103-1 DN:
A:
8) 맨홀인상 B: C: D: DM: DN:
A:
맨홀 인상(원형) B: (h=50),D766 C: 1 D: EA DM: B500-110-0100-1 DN:
A:
9) 가드레일 B: C: D: DM: DN:
A:
가드레일철거 B: 지주+판 C: 4 D: M DM: B000-100026 DN:
A:
가드레일설치 B: 지주+판 C: 4 D: M DM: B000-100023 DN:
A:
10) 소형표지판이설 B: C: D: DM: DN:
A:
소형표지판이설 B: C: 1 D: 개소 DM: B000-1110242 DN:
A:
11) 기 타 공 B: C: D: DM: DN:
A:
공사안내현수막 B: 6000*900 C: 2 D: EA DM: B000-1030242 DN:
A:
B: C: D: DM: DN:
A: 6. 기계공사 B: C: D: DM: DN:
A:
기가재 설치비 B: C: 1 D: 식 DM: E332000-1000 DN:
A:
배관 공사비 B: C: 1 D: 식 DM: E000-1010242 DN:
A:
B: C: D: DM: DN:
A: 7.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아스팔트 B: RSC-4 C: 2 D: D/M DM: M-RSC-41 DN:
A:
아스팔트 B: RSC-3 C: 3 D: D/M DM: M-RSC-31 DN:
A:
VR관 B: D450mm(고무링포함) C: 1 D: 본 DM: MK-VR0450S DN:
A:
보도블럭 B: T=6cm,투수 C: 3 D: ㎡ DM: M000-1000131 DN:
A:
보차도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 C: 1 D: EA DM: M0000029103-59-4 DN:
A:
보차도경계석 B: 200x(250-100)x1000,직선 C: 1 D: EA DM: M0000029103-59-3 DN: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2 D: EA DM: M0000029103-59-2 DN: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125 D: ㎥ DM: M-MORAE DN:
A:
쇄석골재 B: Φ40mm(도착도) C: 42 D: ㎥ DM: M000-228099 DN:
A:
혼합골재 B: Φ40mm(시내도착도) C: 127 D: ㎥ DM: M0100520 DN:
A:
플랜지T형관(A형) B: 주철관,D700xD700 C: 1 D: EA DM: M01003-1000-88 DN:
A:
플랜지곡관(A형) B: 주철관,D700x90° C: 3 D: EA DM: M000-1250232 DN:
A:
플랜지곡관(A형) B: 주철관,D700x45° C: 1 D: EA DM: M000-1250232-52 DN:
A:
플랜지곡관(A형) B: 주철관,D500x90° C: 1 D: EA DM: M000-1250233 DN:
A:
플랜지편락관(A형) B: 주철관,D700xD500 C: 2 D: EA DM: M000-1240765 DN:
A:
2F단관 B: 주철관,D700x4000 C: 2 D: EA DM: M02300-DAN155029 DN:
A:
2F단관 B: 주철관,D700x2000 C: 2 D: EA DM: M02300-DAN155020 DN:
A:
2F단관 B: 주철관,D700x1000 C: 1 D: EA DM: M02300-DAN155021 DN:
A:
2F단관 B: 주철관,D500x2000 C: 1 D: EA DM: M02300-DAN155088 DN:
A:
2F단관 B: 주철관,D500x1500 C: 1 D: EA DM: M02300-DAN155022 DN:
A:
2F단관 B: 주철관,D500x1000 C: 1 D: EA DM: M02300-DAN155023 DN:
A: :: B: C: D: DM: DN:
A:
*.품질시험비 B: 부가세 제외 C: D: DM: DN:
A: 굳은콘크리트 B: 압축강도(KS F2405) C: 1 D: 회 DM: B00PP-100024 DN:
A: 굳은콘크리트 B: 휨강도(KS F2408) C: 1 D: 회 DM: B00PP-100023 D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인장강도(KS D3504) C: 1 D: 회 DM: B00PP-151011 D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항복강도(KS D3504) C: 1 D: 회 DM: B00PP-151012 D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연신율(KS D3504) C: 1 D: 회 DM: B00PP-151013 D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굽힘성(KS D3504) C: 1 D: 회 DM: B00PP-151014 D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겉모양,치수,단위무게(KS D3504) C: 1 D: 회 DM: B00PP-151015 D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화학성분(P,S)(KS D3504) C: 1 D: 회 DM: B00PP-151016 DN:
A: 품질시험현장출장경비 B: 화성시 C: 2 D: 회 DM: B00-101025 DN:
A: :: B: C: D: DM: DN:
A:
*.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공사중안내표지판 B: 900*1800 A형 C: 3 D: EA DM: B000-1020 DN:
A: PE휀스손료 B: 1500x410x900mm C: 53 D: 조 DM: S231000-1010 DN:
A: PE휀스 설치 및 해체 B: 1500x410x900mm C: 185 D: 조 DM: S231000-1011 DN:
A: 보행및교통정리원 B: C: 50 D: 인 DM: B369-0011 DN:
A: 안전관리계획서작성 B: C: 1 D: 식 DM: E000-1010232 DN:
A: 안전관리계획서검토 B: C: 1 D: 식 DM: E000-1020111 DN:
A: 가시설물 구조검토비용 B: 5m이상거푸집 동바리 C: 1 D: 식 DM: E000-1040342 DN:
A: 정기안전점검비용 B: 높이5m이상 거푸집 동바리(설치단계,해체전 단계) C: 2 D: 회 DM: E000-1030112 DN:
A: 정기안전점검비용 B: 높이2m이상 흙막이 지보공(최초설치 완료시,사용말기시) C: 2 D: 회 DM: E000-1030113 DN:
A: 정기안전점검비용 B: 천공기(높이10m이상)(최초천공작업시,천공말기시) C: 2 D: 회 DM: E000-1030114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도급자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a) 레미콘 B: C: D: DM: DN:
A:
레미콘 B: 25-18-80 C: 14 D: ㎥ DM: MGIBAN_10010-18 DN:
A:
레미콘 B: 25-24-120 C: 183 D: ㎥ DM: M-10063101남부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48..249
A:
b) 아스콘 B: C: D: DM: DN:
A:
순환아스콘 B: WC-2,t13mm,3등급,표층 C: 148 D: Ton DM: M-20404313경서 DN:
A:
아스콘 B: #467,BB-2,t30mm,3등급 C: 176 D: Ton DM: M2093792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52..253
A:
c) 철근 B: C: D: DM: DN:
A:
철
근 B: SD-400,D22mm C: 8.812 D: Ton DM: M-S BAR D22 DN:
A:
철
근 B: SD-400,D19mm C: 11.573 D: Ton DM: M-S BAR D19 DN:
A:
철
근 B: SD-400,D16mm C: 3.094 D: Ton DM: M-S BAR D16 DN:
A:
철
근 B: SD-400,D13mm C: 1.983 D: Ton DM: M-S BAR D13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56..259
A:
d) PE관 B: C: D: DM: DN:
A:
PE다중벽관 B: Φ800mm,SN13 C: 219 D: M DM: M000-12104535 DN:
A:
PE이음관 B: Φ800mm,환봉지지결합 C: 36 D: EA DM: M000-12104536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62..263
A:
e) 조립식원형맨홀 B: C: D: DM: DN:
A:
원형맨홀(D1200) B: 상부구체,H=0.40m C: 1 D: EA DM: M0JOC0-1111 DN:
A:
원형맨홀(D1200) B: 상부구체,H=0.55m C: 1 D: EA DM: M0JOC0-1010 DN:
A:
원형맨홀(D1200) B: 상부구체,H=0.60m C: 1 D: EA DM: M0JOC0-1011 DN:
A:
원형맨홀(D1200) B: 상부구체,H=0.70m C: 2 D: EA DM: M0JOC0-1012 DN:
A:
원형맨홀(D1200) B: 연직구체,H=0.50m C: 1 D: EA DM: M0JOC0-1013 DN:
A:
원형맨홀(D1200) B: 연직구체,H=1.00m C: 8 D: EA DM: M0JOC0-1014 DN:
A:
원형맨홀(D1200) B: 하부구체,H=1.20m C: 5 D: EA DM: M0JOC0-1015 DN:
A:
원형맨홀고무링 B: D1200 C: 14 D: EA DM: M000-112023 DN:
A:
원형맨홀(D1500) B: 상부구체,H=0.55m C: 2 D: EA DM: M0JOC0-1016 DN:
A:
원형맨홀(D1500) B: 연직구체,H=0.50m C: 1 D: EA DM: M0JOC0-1017 DN:
A:
원형맨홀(D1500) B: 연직구체,H=0.75m C: 2 D: EA DM: M0JOC0-1018 DN:
A:
원형맨홀(D1500) B: 하부구체,H=1.50m C: 2 D: EA DM: M0JOC0-1019 DN:
A:
원형맨홀고무링 B: D1500 C: 5 D: EA DM: M000-112024 DN:
A:
맨홀접합제 B: 25kg/포 C: 21 D: EA DM: M000-112025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66..279
A:
f) 맨홀뚜껑 B: C: D: DM: DN:
A:
맨홀뚜껑 B: Φ648x110mm,우수 C: 7 D: 조 DM: M000-100034255 DN:
A:
맨홀뚜껑 B: Φ766x150mm C: 1 D: 조 DM: M000-100034256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82..283
A:
g) 융착식도료 B: C: D: DM: DN:
A:
노면표지용융착식도료 B: 황색(R4) C: 10 D: 포 DM: M-22839367대동1 DN:
A:
노면표지용융착식도료 B: 백색(R5) C: 8 D: 포 DM: M-22839366대동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86..287
A:
h) 밸브류 B: C: D: DM: DN:
A:
플랩밸브 B: D700mmx0.98MPa C: 1 D: EA DM: M000-1180243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90
A:
i) 수중펌프(기계) B: C: D: DM: DN:
A:
수중모터펌프(자동탈착식) B: 500A×30㎥/min×11mH(모니터링 유니트 포함), 90kW C: 2 D: 대 DM: M000242-1030 DN:
A:
부가가치세 B: C: 10 D: % DM: %RAN*MM DN: 293
A:
조달수수료 B: ~1억원까지 재료비의 1.07% C: 1 D: 식 DM: DN:
A:
조달수수료 B: 1억원초과~10억원까지 재료비의 0.76% C: 1 D: 식 DM: DN:
A:
j) 신축관이음(기계) B: C: D: DM: DN:
A:
신축관 B: 500Ax0.98Mpa,벨로스형,STS304 C: 2 D: 대 DM: M002410-104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98
A:
k) 체크밸브(기계) B: C: D: DM: DN:
A:
체크밸브 B: 500Ax0.98Mpa,완폐식 C: 2 D: 대 DM: M000888-106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301
A:
l) 버터플라이밸브(기계) B: C: D: DM: DN:
A:
토출밸브 B: 500Ax0.98Mpa,전동식버터플라이,금속시트,1상식 C: 2 D: 대 DM: M079700-105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304
A: 2)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a) 저류조 B: C: D: DM: DN:
A:
빗물저장탱크 B: PVC/사각형,100톤,설치도 C: 1 D: 조 DM: M000-10004234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308
A:
b) 방수 B: C: D: DM: DN:
A:
아스팔트방수시트 B: T=2mm,설치도 C: 369 D: ㎡ DM: M000-1160241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311
A:
c) 메쉬휀스 B: C: D: DM: DN:
A:
메쉬휀스 B: W2000xH1500 C: 20 D: 경간 DM: M00240-1000 DN:
A:
메쉬휀스출입문 B: W4000xH1500,설치도 C: 1 D: 조 DM: M00240-100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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