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보릿돌교 해체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2305호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보릿돌교 해체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70,0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 9. 10. (목)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70,0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 9. 17. (목) 10:00
추정가격
63,636,363원
개 찰 일 시
2026. 9. 17. (목) 11:00
부가가치세
6,363,636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안전총괄과 입찰집행관 PC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해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
<hp:fwSpace/>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 9. 17.(목)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173번지 일원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개요 : 보릿돌교 L=250m 해체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hp:fwSpace/>인가<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이“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hp:fwSpace/>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동록된 업체로서,
다. 다음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공항,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해양수산국 어촌활력과(054-270-2763 변은영)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전 방식을 이용하여 추천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hp:fwSpace/>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hp:fwSpace/>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54-270-3533), 사업 및 기술사항은 포항시 어촌활력과(☎ 054-270-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
===== 공고문[보릿돌교 해체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포항시 공고 제2026-2305호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보릿돌교 해체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정 금액 70,0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 9. 10. (목) 10:00 기초 금액 70,0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 9. 17. (목) 10:00 추정가격 63,636,363원 개 찰 일 시 2026. 9. 17. (목) 11:00 부가가치세 6,363,636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안전총괄과 입찰집행관 PC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해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 9. 17.(목)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173번지 일원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개요 : 보릿돌교 L=250m 해체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이“경상북도 포항시”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동록된 업체로서,
다. 다음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공항,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해양수산국 어촌활력과(054-270-2763 변은영)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전 방식을 이용하여 추천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54-270-3533), 사업
및 기술사항은 포항시 어촌활력과(☎ 054-270-2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
===== 과업지시서(보릿돌교 해체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보릿돌교 해체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6. 9
포
항
시
제1장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보릿돌교 붕괴구간 해체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일원에 위치한 보릿돌교의 붕괴구간 및 잔존 구조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측량, 구조검토 및 해체공법 검토 등을 실시하고, 해체·철거공사의 안전성·시공성·경제성 및 해양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시설계도서와 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붕괴 이후 잔존하고 있는 구조물은 일반적인 사용상태의 교량과 달리 구조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해체 과정에서의 추가 붕괴, 전도, 낙하, 해상 추락, 선박 충돌, 작업자 추락 및 해양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 해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기본방향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사 방법 및 해체공사 중 작업자 및 제3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② 붕괴된 구조물 및 잔존 구조물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할 것.
③ 잔존 구조물의 현 상태를 고려하여 해체공사 중 발생 가능한 2차 붕괴를 방지할 것.
④ 해체작업의 순서 및 단계별 구조계의 안전성을 검토할 것.
⑤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작업장비, 작업선, 크레인, 바지선,
잠수작업 및 인양계획 등을 검토할 것.
⑥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및 부유물의 해상 유실을 방지할 것.
⑦ 해체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반출·재활용·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⑥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인허가·신고·협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할 것.
⑧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실제 발주 및 시공이 가능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것.
⑨ 현장여건 변경 또는 추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
⑩ 현장조사 방법 및 해체공사 중 작업자 및 제3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⑪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사고원인 조사 및 감식에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해체 및 인양
절차를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할 것.
1.4 적용범위
본 과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① 기존자료 조사 및 분석
② 현장조사
③ 지상 및 수중 현황조사
④ 측량 (지상 및 수심 등)
⑤ 구조물 현황 및 손상조사
⑥ 필요 시 재료시험 및 수중조사
⑦ 기존 설계도서 및 안전점검 자료 검토
⑧ 해체·철거공법 비교·선정
⑨ 단계별 해체순서 및 구조안전 검토
⑩ 가설구조물 설계
⑪ 해상작업계획 검토
⑫ 인양·절단·해체계획 수립
⑬ 안전관리계획 관련 설계자료 작성
⑭ 환경·해양오염 방지계획
⑮ 해체폐기물 처리계획
⑯ 공사비 및 수량산출
⑰ 예정공정 및 공사기간 산정
⑱ 실시설계도면 작성
⑲ 설계서 및 시방서 작성
⑳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㉑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현장조사 제한, 기상악화, 해상작업 여건,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6 과업수행의 책임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제2장 과업의 범위
2.1 기존자료 조사 및 분석
수급인은 발주청이 제공하는 자료와 관계기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① 기존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자료
② 준공도서 및 준공 당시 시공자료
③ 설계변경 자료
④ 기존 구조계산서
⑤ 기존 유지관리 자료
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⑦ 보수·보강공사 자료
⑧ 기존 측량자료
⑨ 기존 공사비 및 계약자료
⑩ 해상 및 기상 관련 자료
⑪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2.2 사고 관련 자료 조사
수급인은 철거공법 및 철거순서 결정에 사고조사기관의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발주청 및 관계기관과 조사범위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조사 및 측량
3.1 일반사항
현장조사는 육상 및 해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잔존 구조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착수 전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붕괴위험이 있는 구조물에 대하여 임의로 접근하거나 구조물을 접촉·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2 측량
필요한 경우 다음 측량을 실시한다.
① 수심측량
② 수중 구조물 위치측량
③ 구조물 및 해체물 위치측량
3.3 수중조사
수중에 위치한 교각, 기초, 붕괴부 및 낙하구조물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의 수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각 및 기초의 위치
② 해저면 상태
③ 수중 장애물
④ 해체 및 인양을 방해하는 장애물
⑤ 수중 폐기물 및 잔해
⑥ 기타 해체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⑦ 필요 시 잠수조사, 수중촬영, 수중 3D 스캐닝 및 음향측심 등을 활용한다.
제4장 구조물 현황 및 안전성 검토
4.1 잔존 구조물 안정성 검토
수급인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잔존 구조물의 현재 구조계와 안정성을 검토하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하중
② 잔존부재 자중
③ 해체장비 하중
④ 인양하중
⑤ 작업하중
⑥ 풍하중 및 해상에서 작용할 수 있는 파랑·조류하중
⑦ 해체에 따른 편심하중
⑧ 부재 절단에 따른 구조계 변화
⑨ 기초 안정성
4.2 단계별 구조안전 검토
단순히 완성된 철거상태만 검토해서는 안되며, 해체공정별 구조상태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단계별 검토를 실시한다.
① 현 상태
② 가설재 설치 단계
③ 해체장비 접근 단계
④ 상판 일부 해체 단계
⑤ 상판 분할·절단 단계
⑥ 부재 인양 단계
⑦ 교각 해체 단계
⑧ 기초 해체 단계
⑨ 최종 잔존구조물 상태
각 단계별로 구조적 취약부 및 위험요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4.3 2차 붕괴 검토
붕괴사고 이후 잔존 구조물은 기존 설계상 구조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① 추가붕괴 가능성
② 부재 제거에 따른 하중재분배
③ 잔존부재의 불안정
④ 전도 및 활동
⑤ 인양 중 부재의 예상치 못한 거동
필요 시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해석을 실시한다.
제5장 해체·철거공법 검토
5.1 공법 선정의 기본원칙
해체공법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작업자 안전성
② 잔존 구조물 안전성
③ 해상작업 안전성
④ 주변시설 보호
⑤ 해양환경 영향
⑥ 공사기간
⑦ 공사비
⑧ 장비 접근성
⑨ 기상 및 파랑조건
⑩ 해체물 인양 가능성
⑪ 폐기물 반출 가능성
5.2 공법 비교검토
최소 2개 이상의 가능한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최적 공법을 선정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가도설치 및 크레인 인양 해체공법
② 장비탑재 바지선 활용공법
③ 육상장비와 해상장비 병행공법
④ 기타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
공법별로 다음 사항을 비교한다.
제6장 해체순서 및 단계별 시공계획
6.1 해체순서 계획
해체공사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체순서를 작성한다. 해체순서는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에 표시하고, 각 단계별 사항을 제시한다.
6.2 해체단계별 위험요인
각 단계마다 다음 사항을 제시한다.
① 예상 위험요인
② 위험 발생조건
③ 안전대책
④ 작업중지 기준
⑤ 비상대응방안
6.3 해체공사 시나리오
설계도면에 단계별 개념도를 작성한다.
예) ① 현장 통제 → ② 가설시설 설치 → ③ 잔존구조물 안정화 → ④ 상부구조 해체 → ⑤ 교각 해체 → ⑥ 기초 및 수중잔해 처리 → ⑦ 해체물 반출 → ⑧ 해저면 정리 → ⑨ 현장 복구
제7장 가설구조물 및 해상작업계획
7.1 가설구조물
해체공사에 필요한 가설구조물(작업발판, 가설통도, 비계, 가설받침, 버팀대, 인양용 가설구조, 해양작성시설 등)은 별도 설계한다.
7.2 해상작업계획
해상작업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바지선
② 크레인선
③ 예인선
④ 잠수작업선
⑤ 계류시설
⑥ 작업구역 설정
⑦ 선박 항행안전
⑧ 해상교통 통제
⑨ 기상 및 파랑조건
⑩ 조석 및 조류
⑪ 작업 가능시간
⑫ 장비의 전도 및 침하 가능성
7.3 해상장비 안정성
크레인 및 장비가 바지선(또는 가도) 등에 설치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장비 중량
② 인양하중
③ 작업반경
④ 바지선 복원성
⑤ 편심하중
⑥ 계류 안정성
⑦ 최대 인양능력
⑧ 작업중지 기준
제8장 인양·절단·해체물 처리계획
8.1 인양계획
해체부재의 중량 및 중심위치를 산정하고 적정 인양장비를 선정한다.
각 부재별로 다음 사항을 제시한다.
① 부재명 및 예상중량
② 크기 및 무게중심
③ 무게중심
④ 인양점
⑤ 인양방법
⑥ 인양장비
⑦ 작업반경
⑧ 인양순서
8.2 절단계획 및 해체물 낙하방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 위치와 절단순서를 계획하고, 절단에 따른 구조계 변화 및 낙하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고, 해체물의 바다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 및 차단시설물 설치를 검토한다.
제9장 해체폐기물 및 환경관리계획
9.1 폐기물 발생량 산정
해체대상 구조물의 종류별 물량을 산정한다.
9.2 폐기물 분리·처리계획
폐기물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제시한다.
① 발생량
② 분리방법
③ 임시보관
④ 상차방법
⑤ 운반방법
⑥ 처리방법
⑦ 재활용 가능 여부
⑧ 최종처리 방법
9.3 해양환경 보호
해상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① 콘크리트 잔재 해상 유실 방지
② 철근 및 강재 유실 방지
③ 절단 슬러지 관리
④ 부유물질 발생 저감
⑤ 탁도 관리
⑥ 해체물 수중 투기 방지
⑦ 작업선(또는 작업장비) 유류오염 방지
⑧ 해저면 오염방지
제10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계획
10.1 기본원칙
본 과업은 해상의 붕괴사고가 발생한 구조물의 해체설계이므로 일반적인 철거공사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0.2 해체공사 안전계획
해체 공사시의 안전을 위하여 붕괴 · 전도 · 추락 · 낙하물 · 해상추락 · 정비전도 · 인양물낙하 · 화재 · 잠수작업안전 · 악천후 대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3 작업중지 기준
다음 사항에 대한 작업중지 기준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풍속 · 파고 · 조류 등
② 장비이상, 구조물 변위 등
정량적인 기준은 해당 장비의 제조사 기준, 관련 법령 및 현장조건을 종합하여 설정한다.
10.4 계측관리
이상징후 발생 시 작업중지 및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측 → 경보 → 작업중지 → 대피 → 구조검토 → 재개의 대응체계를 제시한다.
제11장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1.1 일반사항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2 주요 협의기관
현장여건 및 필요에 따라 다음 기관과 협의한다.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해양기관
② 해양경찰
③ 소방 관계기관
④ 경찰 관계기관
⑤ 관할 환경 관련 기관
⑥ 항만·어항 관련 기관
⑦ 기타 관계기관
11.3 인허가 검토
다음 사항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① 해체 관련 인허가
② 보행자 통제
③ 해상작업구역 통제
④ 선박 운항 관련 사항
⑤ 공유수면 관련 사항
⑥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
⑦ 비산먼지·소음·진동 관련 사항
⑧ 해양환경 관련 사항
⑨ 산업안전 관련 사항
⑩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사항
제12장 실시설계
12.1 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는 단순 철거 산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공 가능한 수준의 해체순서, 공법, 장비, 가시설 및 안전대책을 제시한다.
다음 도면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제외한다.
① 위치도 및 전체 현황도
② 기존 구조물 평면도
③ 종·횡단면도
④ 붕괴현황도
⑤ 잔존구조물 현황도
⑥ 해체범위도
⑦ 단계별 해체순서도
⑧ 절단계획도
⑨ 인양계획도
⑩ 가설구조물 설치도
⑪ 작업선 배치도
⑫ 해상작업구역도
⑬ 안전시설 설치도
⑭ 해체물 운반계획도
⑮ 폐기물 처리계획도
⑯ 수중구조물 해체도
⑰ 해저면 정리계획도
⑱ 현장 복구계획도
⑲ 기타 공사에 필요한 상세도
12.2 실시설계 제시사항
실시설계도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제척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① 현장 진입 및 작업장 설치
② 안전시설 설치
③ 해상 작업구역 설정
④ 가시설 설치계획
⑤ 작업선 또는 가도에 따른 크레인 등 해체장비 배치
⑥ 상부구조 해체
⑦ 교각 및 하부구조 해체
⑧ 수중 구조물 해체
⑨ 잔존부 처리 및 해저 낙하물 등 수거
⑩ 페기물 반출
⑪ 해상 및 육상 작업장 정리
⑫ 최종 현장 확인
각 공정별로 상세도를 작성하여 실제 시공자가 해체 순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여건 및 해체방법 등에 따라 시행청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12.2 구조검토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단계별 및 가설구조물, 인양장비 하중, 기초 및 가설지지 등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제13장 공사기간 및 예정공정
공사기간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가설시설 설치
② 해상작업 준비
③ 장비 투입
④ 구조물 절단
⑤ 인양
⑥ 육상반출
⑦ 수중해체
⑧ 폐기물 처리
⑧ 해저면 정리
⑨ 현장복구
⑩ 기상악화에 따른 작업불능일
⑪ 관계기관 협의 및 해상교통 통제
해상작업 가능일수 및 기상조건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공사기간을 제시한다.
제1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4.1 성과품
수급인은 다음 성과품을 제출한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및 철거방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① 실시설계 보고서
② 현장조사 보고서
③ 측량성과품
④ 수중조사 보고서
⑤ 구조검토서 및 구조계산서
⑥ 해체공법 비교·검토서
⑦ 단계별 해체계획서
⑧ 안전관리 검토자료
⑨ 해상작업계획서
⑩ 가설구조물 설계서
⑪ 실시설계도면
⑫ 공사시방서
⑬ 수량산출서
⑭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⑮ 설계내역서
⑯ 예정공정표
⑰ 공사비 산출서
⑱ 폐기물 처리계획서
⑲ 관계기관 협의자료
⑳ 인허가 관련 자료
㉑ 현장사진 및 사진대장
㉒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14.2 전자파일
성과품은 책자 외에 발주청이 지정하는 형식으로 파일을 제출한다.
14.3 법령 및 기준
본 과업은 과업 착수일 현재 시행 중인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14.4 발주청 지시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장 특별과업사항
본 과업은 붕괴된 해상교량의 해체 · 철거 설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적용한다.
18.1 잔존 구조물 접근 제한
수급인은 잔존 구조물에 대한 접근 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 및 안전관리 관계자와 협의하여 접근방법을 결정한다.
18.2 추가 붕괴 발생 시
과업 수행 중 잔존 구조물의 추가 붕괴 또는 이상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추가 붕괴상황을 반영하여 해체순서 및 구조검토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18.3 사고조사 자료의 보호
사고와 관련된 구조물의 절단·이동·인양 등에 앞서 발주청 및 관계기관과 조사 · 증거보존 필요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붕괴 원인 조사에 필요한 부재, 연결부, 기초부 및 파손부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
18.4 해상잔해 처리
수중에 낙하한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위치를 조사하고, 해체공사 완료 후 잔존 잔해가 남지 않도록 회수·처리계획을 수립한다.
18.5 공사 중 해상안전
해체공사 중 작업구역으로 선박 또는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상 작업구역, 경계시설, 경고표지, 야간표지 및 통제계획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제19장 과업변경 및 추가조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청은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며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계기관 조사에 필요한 인양방법 등에 따른 변경
② 관계 법령 또는 기준의 변경
③ 인허가 조건 변경
④ 현장여건의 중대한 변경
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장 특별 유의사항
본 과업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해체·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잔존 구조물의 추가 붕괴 및 해체작업에 따른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공정별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 원인조사 및 관계기관의 조사·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고 관련 구조물 및 부재의 조사·촬영·절단·이동·인양·폐기 등에 대하여 발주청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장 보안사항
① 본 과업의 수행자는 정보 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수한다.
② 용역과업 수행장소는 용역업무 수행종사자 이외 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③ 용역성과 발간시는 반드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지,
원고 등을 일괄수거 소각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상의 자료 및 성과품은 외부유출을 금하며 타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누설 또는 유출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⑤ 현지조사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민심의 동요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