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녹번파출소 신축 설계용역).hwp =====
기술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용 역 명 :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서울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찰관련 안내 : 서울경찰청 경리계 박승화 (☎ 02-700-2524)
○ 설계도서 열람 등 : 서울경찰청 국유재산계 천연심 (☎ 02-700-6646)
서 울 경 찰 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서울경찰청 용역 제2026 - 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1.2. 용역현장 : 서울 은평구 녹번동 177-3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1.4. 용역금액 : 49,600,000원(추정가격 45,090,909 + 부가가치세 4,509,091)
※공사예정금액 : 807,000,000원 1.5. 용역개요 1.5.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5.2. 용역범위 :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신축 설계 (대지:409㎡, 연면적410.47㎡, 지상4층)
-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파출소)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 처리비 등
※과업지시서 참조(문의 및 열람, 국유재산계 천연심 ☎ 02-700-6646)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 공동수급체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적용
3.1.2「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력전문설계 1종)을 등록한 자
3.1.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1.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한 업체
3.2.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4.1.1. 대표자 : 3.1.1의 자격을 가진 자
4.1.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적용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09. 16.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서울경찰청 국유재산계 천연심 (☎ 02-700-6646)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견적서 제출을 전자로만 진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5. 10:00 ~ 2026. 09.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7.2.4.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개 찰
8.1. 개찰 일시 : 2026. 09. 17.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견적서 제출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8.4.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제출 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녹번파출소 신축 설계용역).pdf =====
기술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용 역 명 :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서울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계약 및 입찰관련 안내 : 서울경찰청 경리계 박승화 (☎ 02-700-2524)
○ 설계도서 열람 등 : 서울경찰청 국유재산계 천연심 (☎ 02-700-6646)
서 울 경 찰 청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
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
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서울경찰청 용역 제2026 - 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1.2. 용역현장 : 서울 은평구 녹번동 177-3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1.4. 용역금액 : 49,600,000원(추정가격 45,090,909 + 부가가치세 4,509,091)
※ 공사예정금액 : 807,000,000원
1.5. 용역개요
1.5.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5.2. 용역범위 :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신축 설계 (대지:409㎡, 연면적410.47㎡, 지상4층)
-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파출소)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 처리비 등
※ 과업지시서 참조(문의 및 열람, 국유재산계 천연심 ☎ 02-700-6646)
2. 견적서 제출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
사법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 공동수급체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적용
3.1.2「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력전문설계 1종)을 등록한 자
3.1.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1.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한 업체
3.2.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4.1.1. 대표자 : 3.1.1의 자격을 가진 자
4.1.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적용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09. 16.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
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서울경찰청 국유재산계 천연심 (☎ 02-700-6646)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
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
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견적서 제출을 전자로만 진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5. 10:00 ~ 2026. 09.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
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
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7.2.4.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개 찰
8.1. 개찰 일시 : 2026. 09. 17.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견적서 제출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8.4.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
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제출 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
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
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
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
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
가 낙찰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
약서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
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지침서(녹번파출소) (1).hwp =====
설계용역 설계지침서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2026. 5. 서울경찰청
- 목
차 -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명 1 2. 목적 1 3. 사업개요 1 제2장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3 2. 주요지침 4 3. 세부지침 5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명 : 서울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2. 목 적
가. 현 청사는 1994년 준공되어 건물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직원 및 지역주민 편의시설 등 부족
나. 신축사업을 통한 공공청사 안전 확보,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로 대국민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 등 내부직원 및 고객만족도 향상
3. 사업 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77-3
나. 대지면적 : 409㎡ 다. 건물면적 1) 사업면적 구 분
용
도
계획면적(㎡) 비 고
합
계
410.47 전용면적 업무시설 153.34 편의시설 131.42 저장시설 30.99
소
계
315.75 공용면적 계단실, 복도, 화장실, 보일러실 등 94.72 전용면적의 10~30%
소
계
94.72
※ 연면적(전체 연면적 변동 불가) 및 동수 등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개요는 “과업내용서의 Space Program”참조
※ 세부설계 기준내용은 설계 시 별도 제공 2) 연면적 및 층수 구 분 동별 번호 건 물 명 연 면 적 (㎡) 비 고 지구대 ① 녹번파출소 410.47 지상 4층 계 410.47
3) 설계용역비 : 4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지구대)
5) 신축의 범위 및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수요기관(서울경찰청·서울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6) 동별⦁층별용도(참고) 구 분 용도 면 적 4층 여경휴게실, 창고 등 3층
대장휴게실, 팀장휴게실, 남경휴게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등
2층
회의실, 식당, 문서고, 개인장구보관실, 화장실 등
1층
사무실, 관리반, 무기고, 화장실, 조사실, 통신실 등
7) 사업부지 및 전경 사업부지 전경
라. 추정공사비 : 807,000,000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건설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가스/수도/우·오수 등) 인입비용 및 분담금을 조사하여 공사비 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을 현장조사하여 해당 공사부위에 대한 철거도면 작성 및 철거공사 비용을 공사비 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예산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된다.
4)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관련 자료 및 설계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④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2장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옥상과 외벽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주변 음영, 향, 면적.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지구대의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반듯하고 검소한 지구대의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마.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바.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한다.
아.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2) 주변 경관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되며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건축
3) 각 실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닝(zoning)계획 및 평면계획 수립
4)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자재포함) 적극 모색
5) 대지의 형태에 따른 동향 및 서향을 고려하는 평면 및 배치계획
6) 대지의 형태를 고려한 신축건축물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입면 및 배치계획
나. 토목·조경공사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자연친화적 조경 및 옥외 휴게공간 조성
2)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3)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차장 조성
4)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 고려 계획 조성
다. 기계·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한 각종 배관 교체 계획(자재포함) 마련
3)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4) 각종 배관(기계, 전기, 통신) 도면을 검토하여 서로 간섭이 없으며 주요부재를 간섭하지 않는 계획 수립
라. 전기공사 :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 구축
1) 기존 전력시스템 계통 호환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계획 마련
2) 수변전, 예비전원, 전력간선, 전등, 전열설비, 접지 기타설비 등
마. 정보통신공사
1) 중요 전산망 정보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도입
2) 정보통신, TV설비, CCTV시스템, 방송, 출입통제, 주차관제 기타설비 등
바.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및 적용
▶ 지구대·파출소 설치 기준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CI(Corpotate Identity)
가. 입구 캐릭터사인과 출입문 상단 메인사인으로 구분
- 예산에 따라 설치 판단(경찰서 자체 설치 원칙)
나. 크기, 색상은 표준 제작 사양 적용 다. 입구 캐릭터사인 - 미관을 고려하여 전선관 지중 매립
- 사인 교체하지 않을 경우 : 향후 대비 공배관 설치
장애인편의시설 가. 관련 법령 : 장애인등편의법 나. 공사 구분별 검토 사항
- 신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필요 (예비, 본인증)
(장애인화장실 내부 및 민원실 시각경보기 설치 등)
- 기타 : 관내 장애인협회와 사전 협의 필요
주출입문
가. 기본 형태 : 자동문(외부) → 방풍실 → 여닫이(내부)
나. 여닫이문 - 도주 방지를 위해 안여닫이로 설치 - 도주 방지 잠금장치 무선리모컨 사용 비상동보장치 도주방지잠금장치
가. 용도 : 비상 또는 특정 상황에서 순차적 전화 발신
- 모두 현장 순찰로 자리를 비울 경우, 민원인이 외부에 설치된 전화를 들면 자동으로 설정된 전화번호 순서대로 자동 호출(KT 선로)
- 모두 현장 순찰로 자리를 비울 경우, 사무실에 외부 침입 또는 화재 등 발생 시 설정된 전화번호 순서대로 자동 호출(KT 선로)
나. 소요 시스템 - 음성통보장치 : 시스템 주장치 - 출입문 감지기, 열선 감지기 등 : 센서
- 카드 : 시스템 설정 및 해제용, 휴대용 카드
- 도주방지잠금장치 : 무선 형태로 내부에서 조작할 경우 일괄 출입문 잠금 및 해제
- 기타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장치 피의자난동방지용소파
가. 용도 : 피의자의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걸 수 있고, 자해를 방지하도록 뒷면이 높게 제작된 특수 소파
나. 조달 : 통상 관급자재로 구매(경찰서 자체 구매)
다. 구성 : 피의자와 피해자가 구분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조로 구매하고 서로 격리될 수 있도록 배치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민원대
가. 용도 : 기본 사무 수행 및 피의자의 돌발 행동 시 방호할 수 있는 형태(높이, 폭에 대한 기준은 없음)
나. 근무 형태에 따른 직원 수에 맞춰 자리 수량 확보
다.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접수대 규정에 맞는 높이, 폭 등을 반영한 자리를 추가하고 가급적 정면에 배치(불가피한 경우 규정 내에서 위치 조정)
- 예산에 따라 설치 판단(경찰서 자체 설치 원칙)
사무 공간 배치 가. 공간 구성 - 직원 동선과 민원인 동선을 구분하여 구성 - 2층 출입문, 무기고는 직원 동선에 설치
나. 소장 : 내부 형태상 관리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
다. 관리반 : 행정업무를 간섭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
(필요시 파티션 등을 이용) 간이무기고
가. 위치 : 반드시 민원인 동선에 포함되지 않게 설계
나. 형태 -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
- 외문은 철문, 외문은 8mm 이상의 쇠창살로 손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
- 외문에 편의상 번호키, 내문에 자물쇠 (형태 규정 없음)
- 외문 개폐시 작동하는 비상벨 설치
- 간이무기고 출ㆍ입고 관리시스템용 전기ㆍ통신배관 설치
- 내부에 설치하는 거치대는 기존 사용
- 경찰 무기와 민간인 무기 구분 필요성을 해당 관서에 확인
조사실
가. 용도 :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무공간과 독립하여 마련한 공간
나. 설치기준 - 신축 : 설계에 반영 - 기타 : 건축물 구조상 가능한 경우 적용 다. 설치 형태
- 외부 소음 등을 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사무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위치 선정
- 조사실 넓이는 10㎡(근무자 7㎡ + 피의자 3㎡)
- 자리 배치 : 출입문 쪽에 조사관 배치 - 컴퓨터 2대 사용할 수 있도록 회선 구성 - CCTV 설치 - 출입문은 안여닫이, 잠금 장치 미설치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조사실
- 홀딩도어는 투명 재질로 제작, 사무공간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통유리·출입문 활용하여 머리와 하체 부분은 보이도록 일정 높이(100~130cm 사이)만 불투명 처리
비상문
가. 용도 : 화재 시 비상통로, 부출입구로 활용
나. 위치 : 계단실 또는 사무공간 뒤편
다. 형태 : 밖여닫이, 외부에서 열쇠(또는 번호키)로 개폐
CCTV(TTA인증)
가. 용도 : 청사 보안, 내부ㆍ외부 상황 녹화
나. 주안점 - 무기고를 감시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 - 내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단, 업무공간은 직원 부담을 고려 탄력적 적용
- 외부 공간은 비용상 중요 지점이 쵤영, 녹화되도록 선정
- 쵤영 영상이 상위 관서에 표출되도록 통신 설정
- 카메라 해상도 200만화소이상, 저장장치 30일이상 녹화
- 저장장치는 시건장치 설치, 외부 안내 표지판 부착
외벽 마감 및 디자인
가. 보온재 : 비용과 성능 및 에너지 성능을 고려하여 판단
나. 마감재 : 비용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재료 선정
다. 디자인 : 건물 용도, 주변 조화, 향후 도시개발 가능성, 지자체 특성 등을 고려하되 관할 경찰서 및 사용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
1층 기타 사항
가. 바닥 재질 : 비용, 마찰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재질 사용
나. 창호
-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중창을 적용 단, 비용과 성능을 고려하여 조정은 가능
- 해충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설치
- 인권친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창살 지양, 창호 크기로 도주 방지
다. 옥상 난간 : 1.2m 기준으로 미달할 경우 보강
라. 출입문 입구 간판등 및 옥외 간판등 개별 전원 설치
(분전반 내부 스위치 및 타이머 설치)
마. 냉난방기 실외기는 소음 민원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옥상 등)
여경편의시설 가. 남,녀 층별 구획으로 독립된 숙소 설치
나. 숙소 내부에는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 설치
다. 현관부터 분리가 가능한 형태 검토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2층 공간 구성 가. 구성 : 남, 녀가 구분되는 시설 배치
나. 형태 : 적정 주방/식당 설치, 세탁실, 창고 반영하되 여유 공간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 선정
국기게양대
가. 깃봉 :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무궁화봉오리 모양, 색상은 황금색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나. 깃대의 설치 :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설치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다. 국기게양대 설치기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상 : 지면에서 7m 이상 단, 3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5m 이상
- 옥상 및 차양대 위 : 바닥에서 3m 이상
라. 옥외 국기 규격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
- 시·군·자치구 등 상당 기관 : 5호기(180cm*120cm) 이상
- 읍·면·동 등 상당 기관 : 7호기(135cm*90cm) 이상
3. 세부지침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내용서(녹번파출소) (1).hwp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2026. 5. 서 울 경 찰 청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의 범위 2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4 2. 업무발표 및 회의 6 3. 관급자재의 선정 6 4. 보안성 검토 8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9 2. 설계 일반 지침 9 3. 설계 세부 지침 12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18 5. 단계별 심사일 및 제출도서의 승인 20 6. 설계도서의 작성 20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21 2. 계획 설계 21 3. 중간 설계 23 4. 실시 설계 23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25 【부록】
[붙임 1] 수요기관 시설규모 계획안(Space Program) 27
[붙임 2] 현부지, 현청사 현황 28 [붙임 3] 보안각서 29 [붙임 4] 책임기술자 선임계 30 [붙임 5] 하도급승인 요청서 31 [붙임 6] 중간설계 검사원 34 [붙임 7] 실시설계 검사원 35 [붙임 8] 주간업무보고 36 [붙임 9] 월간업무보고 37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 은평구 녹번동 177-3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대지면적 : 409㎡ 다. 건물규모 1) 면 적 : 411㎡ 2) 층 수 : 지상 4층 3)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파출소)
4) 건물규모(층수)는 설계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설계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라. 추정 공사비 : 807,000,000원 (VAT 및 관급자재비 포함)
1)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 처리비, 철거, 인테리어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가스/수도/우·오수 등)인입비 및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내역서에 포함한다.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각 종 폐기물처리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내역서를 작성한다
※ 폐기물 물량(토사반출 등)에 대해 정확한 물량을 산출한다.
3) 공사비 예산에 맞추어 설계한다.(공사예정가격은 예산 초과 및 낙찰차액 감안 불가)
4)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건물(실측) 철거, 처리 비용 등을 내역서에 포함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석면제거,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내역서에 포함한다.
6) 지자체 건축협의 조건 이행에 필요한 비용(가로수 제거, 공공도로 복구 등)을 내역서에 포함한다.
7) 재정경제부 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요청 자료 검토 및 자료를 제출한다.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수요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설계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명칭의 정의 1) 발주기관은 ‘서울경찰청’을 뜻한다. 2) 감독기관은 ‘서울경찰청’을 뜻한다.
3) 수요부서는 ‘서부경찰서 및 녹번파출소’를 뜻한다.
3. 과업의 범위(각종 심의, 인증 등 해당 시 만 적용)
가. 본 과업은 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시설계획 포함)으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에 필요한 도서작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BF예비인증 취득 포함)을 적용하며,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공사비 증액 등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필요한 모든 협의 문서 작성업무를 포함한다. (철거도서작성 및 수량산출 포함-지하 기초 또는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 철거물 물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지자체의 건축협의 전 공공디자인 심의 및 경관심의에 관련한 제반업무는 비용을 포함한다.
※ 설계용역 최종성과물은 인․허가(실시계획인가 시 포함)완료,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BF인증 등은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사전 조율하여 설계용역 완수일까지 필히 취득 완료하여야 한다.(각종 인증 취득으로 인한 설계용역 기간연장 불가함.)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영향평가, 경관성 검토, 민원발생 처리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협조.
다. 현황측량 실시(분할측량 및 경계복원 측량 수행 시 입회)
라.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에 반영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바. 기존 건축물 철거 심의, 해체, 완료 및 감리 신고 시 행정 업무 지원(해당 시)
사. 재정경제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제출 시 예산 협의 가능한 법령 및 현장여건에 의한 기술적 자료(지반조사보고서, 법규변경, 철거비 등 각 과업 보고서, 예산과의 차액 설명자료 등) 등 발주처 총사업비 협의 조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 석면조사결과보고서(별첨) 참고하여 반영
자. 세움터 협약체계 협조(감리,시공,발주처), 건축물대장 생성시 필요한 도면변경 등 확인 및 승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수행업무는 본 과업에 포함이며, 해당 인증 수수료는 발주처 납부예정임
(건축인허가 수행에 따른 해당 업무 추가과업 필요시 발주처에서 별도 계약 예정)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해당 시)
가. 설계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자료 2부를 제출한다.
1) 착수계.(문서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 각 공종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내역, 인증 등) 참여기술자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등 제출.
;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즉시 승인 요청 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에 따라 경력신고 시 명단포함 기술자만 인정.(착수계 제출 시 참여기술자가 실시설계까지 진행 : 변경 시 승인요청)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 표준설계관리일정표 참고, 모든 관련 용역의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
7) 계약서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분담 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0) 인력(실제 참여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1) 보안각서.(하도급공종 포함,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 참여 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30조 관련, 명단포함 및 보안각서 제출자만 인정.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사업자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13) 상기 제출물을 담은 CD 나 USB 저장장치.(추후 최종도서납품 시 제출)
나. 설계자는 착수계 제출 후 협의 된 날짜에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당해 용역의 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도서 납품-문서제출.
1) 설계자가 제시한 3개 대안 제출(비교검토 표 포함)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관련 법규 검토서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5) 현황측량 성과도
6) 공사비 검토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기존 지하층 활용 방안 검토서 제출 포함.)
라. 중간설계도서 납품-문서제출. 1) 중간설계 검사원(붙임 5)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중간설계도서(공종별 예산분배 및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철거계획도서 및 내역서 포함-철거 도서 작성 시 지하 기초 또는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 철거물 물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4) 공사비 예산의 부족 및 증가사유 발생 시 공사비 부족 사유를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양식 별도 제공)
5)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친환경건축설계 관련검토서 및 자료. 마. 설계VE 반영결과 제출(해당 시).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실시설계도서 납품-문서제출(각 항목 중 해당사항만).
1) 실시설계 검사원(붙임 6)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7) 설계검사원
8)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까지 산정)
9)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취득서류(공공업무시설)
10) 녹색건축 설계 인증 계획서
; 인증서는 추후 건축허가(협의) 후 취득하여 제출.
10)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가) 주간업무보고 [붙임 7] 나) 월간업무보고 [붙임 8]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발표 및 회의 가. 업무보고
1) 주간업무보고 : 매주 목요일 오전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업 담당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각 공종(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보고 : 매월 말, 오전10시까지 문서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서울경찰청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서울경찰청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하고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최소한 발표회 7일전까지 서울경찰청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한다.
4)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5) 기타 회의 :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또한 추정 공사비가 책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모든 공종별 책임자 및 견적 담당자가 협력하여 책정된 예산에 맞춘 공사비 조정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 등을 관급자재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한다.
4.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 보안각서 제출자만 본 용역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위 참여기술자 명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기술자현황 및 계약현황을 관련 기관에 통보.(추후 참여기술자 변경 시 즉시 승인 요청)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 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설계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에 의거 작성한다.
다. 총사업비 관리지침(2026. 1)에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진행사항을 따른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1)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자는 용역 완료 시 건축사법 제20조 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본 용역의 부지는 기존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해서 설계해야 하며, 부지 상황을 반드시 사전조사한 후에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조사 시 도로, 지반상황, 우·오수관 위치, 전기인입점 등을 모두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 “공공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에 조화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반영한다”
2)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한다.
4)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관련 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설계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예산을 고려한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한다.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6호]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을 적용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을 적용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4-14호]을 적용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검토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 조성 및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조도계획을 한다.
차.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내진설계 및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구조설계.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 및 가시설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LED 조명기구 배치에 대한 조도시뮬레이션 적용한 설계 및 자료 제출.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관급자재심의 전 철저한 검토(예산 및 기능) 협의 후 관급자재를 적용한다.
2) 주요자재는 생산 공급처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한다.
3)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주요자재(외부마감 등)은 비교검토서 및 견본을 준비하여 협의 후 결정.
ex) 외장재 비교검토서, 창호개폐방법 비교검토서, 천장마감시스템 검토서, 방수공법 검토서 등
3. 설계 세부지침 가. 재료 일반사항
1) 마감 계획은 부지형태·외부조건과 지구대 및 파출소의 특성과 시설별 구조, 기능 등을 기반으로, 경제성, 내구성, 사용 목적, 안전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의장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바탕 및 마감 재료와 시공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 적용
3) 편성된 예산(기금)상황을 고려하여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KS규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인·임산부 및 노인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5) 구조체 이외 내외부 마감은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이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준 적용사항 1) 전기 및 통신
가) 전기인입 수전은 해당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 포함하여 경제성 및 설비용량을 고려하여 수급지점 등 전기공급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나) 정보통신 설계는 기간사업자 협의하여 수급지점을 선정하며, 해당 경찰서 정보장비계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 통합배선 장비에 대하여 신설 및 재사용 여부를 협의한다.
2) 직원 휴게공간
가) 직원 휴게공간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로 좌식 공간을 지양하고 침대 비치 등 입식공간으로 구성하여, 비상시 출동시간 단축과 향후 사무공간으로 변경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휴게공간의 구성은 소장실, 여경 휴게실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공간을 구획할 경우에는 향후 리모델링 등을 고려하여 경량벽체 등으로 구성한다.
3)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모듈 계획
사업의 부지형태·연면적·외부환경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유형별 모듈을 계획하여야 한다.
4) 평면설계 적용사항
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갖춘 범위 내에서 단순한 평면계획으로 공간 활용 및 편의성을 갖춘 평면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강화에 따른 장애인·임산부·노인 등 민원인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고려한다.
다) 미래의 사무공간 변경 및 증축을 고려하여 각 실별 구획을 최소화하고, 2층내 여직원 휴게실을 제외한 남자 휴게실은 추후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습식벽체가 아닌 건식벽체로 구획한다.
5) 평면계획의 단순화
가) 각종 실별 구획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하여 벽체 설치에 따른 공간 낭비를 줄이도록 하며, 공간 활용의 이점을 살리고 공사비도 절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업무공간 : 대장·소장실·관리반, 탕비실, 통신실 등 별도 실(室) 구획 지양
→ 불가피한 경우 칸막이(파티션) 등으로 대체
다) 휴게공간 : 대장·소장 전용 화장실·샤워실 별도 설치 지양
→ 남·여 구분 설치하여 공용 이용 6) 마감재료의 보편화
사용관서의 유지관리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한 보편화된 일반적인 마감재를 선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7) 편성예산(기금) 고려
기획재정부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 ‘신규사업 공사비 적용단가’에 맞춰 설계(부대공사 등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조정 반영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고, 예산이 절감되는 자재와 시공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 마감 계획 1) 실내 마감 계획
가) 실내마감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계획한다.
구분 기본마감 기타부분 마감 천장 텍스
화장실-PVC, 휴게실-도배지(가능), 보일러실-페인트
벽체 페인트 화장실-타일, 휴게실-도배지 바닥 비닐계타일
화장실-타일, 휴게실-비닐장판, 출입구-석재 등, 기타-페인트 등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실내마감재는 위 표에 준하여 계획한다.
나) 실내 마감은 친환경적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자재로 계획하고, 마감의 재질 및 색상 등은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2) 실외 마감 계획
가) 계획설계부터 외부형태 및 디자인은 실외 마감 계획을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되, 시공비용 또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외관이나 석재 등의 고가자재는 지양(불가피한 경우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실외 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외부형태 및 실외 마감은 계획설계부터 협의하여 진행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시공비용을 고려한 자재를 선정 계획한다.
▶ 층별용도(참고) 구 분 용도 면 적 4층 여경휴게실, 창고 등 3층
대장휴게실, 팀장휴게실, 남경휴게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등
2층
회의실, 식당, 문서고, 개인장구보관실, 화장실 등
1층
사무실, 관리반, 무기고, 화장실, 조사실, 통신실 등
▶ 지구대·파출소 설치 기준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CI(Corpotate Identity)
가. 입구 캐릭터사인과 출입문 상단 메인사인으로 구분
- 예산에 따라 설치 판단(경찰서 자체 설치 원칙)
나. 크기, 색상은 표준 제작 사양 적용 다. 입구 캐릭터사인 - 미관을 고려하여 전선관 지중 매립
- 사인 교체하지 않을 경우 : 향후 대비 공배관 설치
장애인편의시설 가. 관련 법령 : 장애인등편의법 나. 공사 구분별 검토 사항
- 신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필요 (예비, 본인증)
(장애인화장실 내부 및 민원실 시각경보기 설치 등)
- 기타 : 관내 장애인협회와 사전 협의 필요
주출입문
가. 기본 형태 : 자동문(외부) → 방풍실 → 여닫이(내부)
나. 여닫이문 - 도주 방지를 위해 안여닫이로 설치 - 도주 방지 잠금장치 무선리모컨 사용 비상동보장치 도주방지잠금장치
가. 용도 : 비상 또는 특정 상황에서 순차적 전화 발신
- 모두 현장 순찰로 자리를 비울 경우, 민원인이 외부에 설치된 전화를 들면 자동으로 설정된 전화번호 순서대로 자동 호출(KT 선로)
- 모두 현장 순찰로 자리를 비울 경우, 사무실에 외부 침입 또는 화재 등 발생 시 설정된 전화번호 순서대로 자동 호출(KT 선로)
나. 소요 시스템 - 음성통보장치 : 시스템 주장치 - 출입문 감지기, 열선 감지기 등 : 센서
- 카드 : 시스템 설정 및 해제용, 휴대용 카드
- 도주방지잠금장치 : 무선 형태로 내부에서 조작할 경우 일괄 출입문 잠금 및 해제
- 기타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장치 피의자난동방지용소파
가. 용도 : 피의자의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걸 수 있고, 자해를 방지하도록 뒷면이 높게 제작된 특수 소파
나. 조달 : 통상 관급자재로 구매(경찰서 자체 구매)
다. 구성 : 피의자와 피해자가 구분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조로 구매하고 서로 격리될 수 있도록 배치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민원대
가. 용도 : 기본 사무 수행 및 피의자의 돌발 행동 시 방호할 수 있는 형태(높이, 폭에 대한 기준은 없음)
나. 근무 형태에 따른 직원 수에 맞춰 자리 수량 확보
다.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접수대 규정에 맞는 높이, 폭 등을 반영한 자리를 추가하고 가급적 정면에 배치(불가피한 경우 규정 내에서 위치 조정)
- 예산에 따라 설치 판단(경찰서 자체 설치 원칙)
사무 공간 배치 가. 공간 구성 - 직원 동선과 민원인 동선을 구분하여 구성 - 2층 출입문, 무기고는 직원 동선에 설치
나. 소장 : 내부 형태상 관리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
다. 관리반 : 행정업무를 간섭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
(필요시 파티션 등을 이용) 간이무기고
가. 위치 : 반드시 민원인 동선에 포함되지 않게 설계
나. 형태 -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
- 외문은 철문, 외문은 8mm 이상의 쇠창살로 손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
- 외문에 편의상 번호키, 내문에 자물쇠 (형태 규정 없음)
- 외문 개폐시 작동하는 비상벨 설치
- 간이무기고 출ㆍ입고 관리시스템용 전기ㆍ통신배관 설치
- 내부에 설치하는 거치대는 기존 사용
- 경찰 무기와 민간인 무기 구분 필요성을 해당 관서에 확인
조사실
가. 용도 :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위해 사무공간과 독립하여 마련한 공간
나. 설치기준 - 신축 : 설계에 반영 - 기타 : 건축물 구조상 가능한 경우 적용 다. 설치 형태
- 외부 소음 등을 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사무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위치 선정
- 조사실 넓이는 10㎡(근무자 7㎡ + 피의자 3㎡)
- 자리 배치 : 출입문 쪽에 조사관 배치 - 컴퓨터 2대 사용할 수 있도록 회선 구성 - CCTV 설치 - 출입문은 안여닫이, 잠금 장치 미설치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조사실
- 홀딩도어는 투명 재질로 제작, 사무공간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통유리·출입문 활용하여 머리와 하체 부분은 보이도록 일정 높이(100~130cm 사이)만 불투명 처리
비상문
가. 용도 : 화재 시 비상통로, 부출입구로 활용
나. 위치 : 계단실 또는 사무공간 뒤편
다. 형태 : 밖여닫이, 외부에서 열쇠(또는 번호키)로 개폐
CCTV(TTA인증)
가. 용도 : 청사 보안, 내부ㆍ외부 상황 녹화
나. 주안점 - 무기고를 감시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 - 내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단, 업무공간은 직원 부담을 고려 탄력적 적용
- 외부 공간은 비용상 중요 지점이 쵤영, 녹화되도록 선정
- 쵤영 영상이 상위 관서에 표출되도록 통신 설정
- 카메라 해상도 200만화소이상, 저장장치 30일이상 녹화
- 저장장치는 시건장치 설치, 외부 안내 표지판 부착
외벽 마감 및 디자인
가. 보온재 : 비용과 성능 및 에너지 성능을 고려하여 판단
나. 마감재 : 비용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재료 선정
다. 디자인 : 건물 용도, 주변 조화, 향후 도시개발 가능성, 지자체 특성 등을 고려하되 관할 경찰서 및 사용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
1층 기타 사항
가. 바닥 재질 : 비용, 마찰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재질 사용
나. 창호
-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중창을 적용 단, 비용과 성능을 고려하여 조정은 가능
- 해충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설치
- 인권친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창살 지양, 창호 크기로 도주 방지
다. 옥상 난간 : 1.2m 기준으로 미달할 경우 보강
라. 출입문 입구 간판등 및 옥외 간판등 개별 전원 설치
(분전반 내부 스위치 및 타이머 설치)
마. 냉난방기 실외기는 소음 민원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옥상 등)
여경편의시설 가. 남,녀 층별 구획으로 독립된 숙소 설치
나. 숙소 내부에는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 설치
다. 현관부터 분리가 가능한 형태 검토 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2층이상 공간 구성 가. 구성 : 남, 녀가 구분되는 시설 배치
나. 형태 : 적정 주방/식당 설치, 세탁실, 창고 반영하되 여유 공간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 선정
국기게양대
가. 깃봉 :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무궁화봉오리 모양, 색상은 황금색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나. 깃대의 설치 :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설치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다. 국기게양대 설치기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상 : 지면에서 7m 이상 단, 3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5m 이상
- 옥상 및 차양대 위 : 바닥에서 3m 이상
라. 옥외 국기 규격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
- 시·군·자치구 등 상당 기관 : 5호기(180cm*120cm) 이상
- 읍·면·동 등 상당 기관 : 7호기(135cm*90cm) 이상
▶ 지구대(파출소), 교통센터 시설 관련 추가 참고사항
- 정형화된 형태 탈피를 위해 주야간 외부 시인성 LED 설치
- 외관 재료는 벽돌, 징크, 화강석 마감 등 검토
- 울타리는 개방감 등을 고려한 담장 또는 휀스 설치
- 휴게실 내부 마감재 수성페인트보다는 친환경 벽지
- 1층 창호에 방범창 설치 (도주 및 안전사고 사전 차단)
- 휴게실 관련 직원 남녀 구획 및 동선 고려 설계
- 통신장비는 유지관리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
- 국기봉 설치 장소는 옥상보다 주차장 화단 앞 설치 고려
- 휴게실 바닥난방은 온수난방(보일러)보다는 전기온돌판넬 설치 (유지보수관리 용이)
- 주출입구 출입문(자동문 설치 및 도주 방지 잠금장치 무선리모컨 사용)
- 비상시 출동 편의를 위해 부출입구 출입문 설치 고려
- 온수 공급은 가스(기름)보일러 보다 저탕식전기온수기 설치 (유지관리 용이)
- 민원대를 제외한 침대, 옷장 등 물품성 가구류 설치 지양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현장에 꼭 필요한 항목만 적용 – 비용은 협의)
가. 신․재생에너지 사용 설치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그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하며, 대지경계측량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경계복원측량)하여 성과도를 제출한다. (추후 확정측량)
다. 설계자는 설계시 안전성과 시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에 지반조사 시기 및 위치를 포함한 지반조사 계획서를 감독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착수계 제출 시 계획서 포함하여 제출하고, 지반조사 즉시 시행.
라. 내역서 작성 시 감독기관의 감독관실에 비치되는 집기류 등 임대비용은 공사규모/공사기간별로 적정금액을 내역에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 완료 후 착공 시 시공사가 시행한 지반조사에 의거 기초구조 및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감독기관(감리자 포함)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 설계자는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
-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 전기·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최단거리 적정위치 선정 설계에 반영, 전기용량 증설 고려하여 설계\한다.
ex)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아.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 또는 암반일 경우 관련보고서 작성하여 설계한다.
자. 설계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차.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를 반영한다.
카. 설계자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에 의거 축중기를 설계에 반영한다.
※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감독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설치.
타. 공사 착공 후 지반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예정.
파. 설계자는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하.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이 충족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등
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너.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교통계획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더.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러.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단계별 심사일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설계자는 조달청 표준설계관리일정표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고, 지연 또는 변경 시 수정예정공정표와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한다.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심사일 및 단계별 설계도서 제출일 등 주요일정을 표기한다.
나. 설계자는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EXCEL로 작성하고 사전에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한 후 최종 제출하며, 세부검토 내용에 해당도서의 쪽수, 관계법령 및 조치계획을 기입한다.
6. 설계도서의 작성 가. 기록용 도면은 CD로 작성한다
나. 도면 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바.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 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 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를 준수하고 동 기준의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의 기준이상으로 작성하고,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획설계(해당 사항만 적용)
가. 현장조사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반영한 3개의 계획안(배치, 평면 및 입면 포함)을 수요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로 설계자가 제출한 3개 이상의 대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이견이 있을 시 바로 새로운 2개 이상의 대안을 검토 및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개략 공사비 내역(공종별 구분)을 제출한다.
라.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전기,통신 설계담당자는 현장조사 실시하여 한국전력과 한전 인입점(전주번호 포함)을 포함하여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을 기간사업자와 협의하여 도서를 작성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마. 측량조사
1)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측량한다.
2) 경계복원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기준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한다.
3)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이 서면지시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자가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6)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설계자는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바. 지반조사
1) 계획서(조사일시, 방법(NX 또는 BX), 기간, 위치 등 표기)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추작업 시 반드시 현장에 설계용역 관련분야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현장시추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장 시추사진 등 시추 전 과정에 대한 현장시추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3) 지반(지질)조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지반 및 지반, 토질 및 기초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수행 하여야 한다.
4)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이상까지 실시한다.
5) 설계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좌표 및 표고를 보고서에 명기한다.
6) 토질조사 보오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한다.
7)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폐쇄 후 감독관의 확인.
8) 설계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공사비 및 기초구조, 흙막이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서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한다. (굴착행위 신고 사전 확인)
9) 조사요약 보고문 : 사업책임기술자 및 관련분야기술자 날인.
10) 지반조사시험항목 : 자연시료채취, 지하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 토질시험, 암석시험, 탄상파 시험, 기타시험, 시료상자 정리 등 (시험수량은 감독관 사전협의 후 시행)
11) 시추주상도에 기입되는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각각 측정하여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3. 중간설계
가. 계획설계 결정 안에 따른 연관분야의 시스템검토(검토서 작성) 후 협의,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 등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개략공사비 산정 : 공종별 내역서 및 전체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각 공종 공사비 분석표를 작성하고 각 공종 책임기술자 확인(날인) 후 제출한다.
다.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시설공사 가설계획도, 건축물 내·외부 색채 계획도, 자재견본 등.
2)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를 포함한다.
3) 가설계획도, 기초 구조도, 토목 흙막이도면을 overlap(도면제출)하여 검토 확인한다.
4) 최종 납품 전 검토용 도서를 제출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 및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법령에 분리발주 대상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제출
다.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도서(건설폐기물, 폐아스콘, 지정폐기물 각각)는 수량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폐기물 수량산출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마. 검토자료는 실시설계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납품 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바.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사. 최종 USB 제작 :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자료를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다.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 설계 납품도서(발주청과 협의 조정)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안) 3개 A4 (도면은 A3반책) 2 부 개략적조감도 및 스터디 모형(부지)포함. 개략공사비 검토서(공종별) 포함. 2 현장조사보고서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3 관련법규 검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너지 관련법령 등 포함 4 지반조사보고서 A4 2 부
토질기초기술사, 구조기술사, 건축사의 협의된 검토의견 및 시료상자 포함.
5 공사비 검토서 A4 2 부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6 기타 A4 2 부 체크리스트(각 공종 감독관 확인),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 시) 등.
2. 기본(중간)설계 납품도서(발주청과 협의 조정)
구분 설계도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 보고서 A4 2 부 ◯ ◯ ◯ ◯ ◯ ◯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재료 검토서 포함. 2 설계도면 A3 2 부 ◯ ◯ ◯ ◯ ◯ ◯ ◯ 반접이 3 내 역 서 (관급포함) A4 2 부 ◯ ◯ ◯ ◯ ◯ ◯ ◯ 각 공종별 예산분배표. (공종별책임기술자 확인) 4 계 산 서 A4 2 부 ◯ ◯ ◯ ◯ ◯ ◯ ◯ 조도시뮬레이션 포함 5 시 방 서 A4 2 부 ◯ ◯ ◯ ◯ ◯ ◯ ◯ 특기시방 6 기타 A4 2 부 통합본 공사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제출. 3. 실시설계 납품도서(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3 부 통합본 2 설계설명서 A4 3 부 통합본 색채계획 포함. 3 설계도면 A3 5 부 ◯ ◯ ◯ 반접이 4 각종 계산서 A4 3 부 ◯ ◯ ◯ 조도시뮬레이션 포함 5 내역서(도급/관급) A4 5 부 ◯ ◯ ◯ 6 수량산출서 A4 3 부 ◯ ◯ ◯ 7 일위대가/단가산출서 A4 3 부 ◯ ◯ ◯ 견적서 포함 8 일반/특기/관급시방서 A4 5 부 ◯ ◯ ◯ 9 조감도(파일포함) - 3 부 ◯ A3 이상, 추후협의 10 공정표 A3 1 부 ◯ ◯ ◯ 전공종 포함, A3 11 DVD(CD) or USB - 5 SET 통합본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2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예산),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 (모두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13 자재 견본서 A4 2 SET ◯ ◯ ◯ ◯ ◯ ◯ ◯ 색상, 모델명 등 포함 14 기타 발주기관요구
※ CD 및 USB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나. 종결보고서 :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건축물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제출.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한다.
라. 참여기술자 현황. (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붙임 1] 수요기관 시설규모 계획안(space program)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사용인원 (명,실,대) 소요면적 (㎡) 산출근거 비 고 업무 시설 대(소)장 사무공간 1 17.00 부소장/팀장 사무공간 1 7.00 관리반 사무공간 1 7.00 관리반 근무인원수×7㎡ 민원 및 상황 사무공간 3 21.00 민원/상황 근무인원수×7㎡ 다목적 회의실 18 54.76 소장 및 2개팀 전체 인원수 개인장구보관실 (무전기충전소 포함) 37 9.58 지구대‥파출소 전체 정원(최소 10명) 피의자 대기실 9.00 민원인 및 피해자대기실 12.00 조사실 8 12.00 1개팀 근무인원수 무기고 4.00 소계 153.34 저장 시설 창고 10.73 업무시설 면적의 7% 문서고 10.73 업무시설 면적의 7% 탕비실 5.52 통신실 4.00 소계 30.99 편의 시설 장애인화장실 14.26 남녀 2개소 대(소)장 휴게실 1 9.90 팀장 휴게실 4 9.64 남경 휴게실 16.64 남경 취침인원 여경 휴게실 5 13.13 전체 정원의 10% 1 여경 취침인원 남경 락커룸 19 25.02 남경 전체 인원 직원화장실 8 5.13 1개팀 근무인원수 샤워실 8 4.60 2.76 × (1개팀 근무인원수×1/6) 탈의실 8 2.76 샤워실 면적의 60% 주방 및 식당 8 24.84 체력단련실 8 5.50 1.65 × (1개팀 근무인원수×1/3) 소 계 131.42 전 용 면 적 계 315.74 공용 시설 1.계단실·복도·화장실·보일러실 등 316 94.72 전용면적의 30% 공 용 면 적 계 94.72 합 계 (+) 410.46
※ 용도별 면적 등은 사업진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의 개요에 따라 설계진행, 필요 시 조정. 층별 면적계획은 가안으로 필요 시 조정
※ 상기 면적은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안 보고할 때 작성한 자료이며,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계획설계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할 것.
[붙임 2] 부지 현황 부지 위치도 부지 사진 [붙임 3]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서울경찰청장 귀하
※ 보안각서를 제출한 관계기술자만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
[붙임 4]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금차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경찰청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붙임 5]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기계, 토목, 조경, 내역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며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경찰청장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 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상 없음 사업자등록증 별첨 제출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엔지니어링 기술)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선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하도급 승인)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전자입금증 또는 통장내역확인 사본 첨부, 세금계산서 제외)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용역명 :
설계용역
구분 원도급자 대금수령 하도급명 (공종)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 대금수령 적정여부 비고 대금종류 수령일 수령금액 (천원) 대금종류 지급일 지급금액 (천원) 지급형태 대금종류 수령일 수령금액 (천원) 수령형태 1 2 3 4 5 6 7 [붙임 6] 중간설계 검사원 중간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금차 :
원)
3. 계 약 일 자 : 202 .
.
.
4. 착 수 일 자 : 202 .
.
.
5. 완수 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경찰청장 귀하 [붙임 7] 실시설계 검사원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금차 :
원)
3. 계 약 일 자 : 202 .
.
.
4. 착 수 일 자 : 202 .
.
.
5. 완수 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경찰청장 귀하
[붙임 8] 주간업무보고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이전 제출)
주간업무보고
○ 용 역 명 :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금차 :
원)
○ 용역진행사항 (계획 / 중간/ 실시설계 구분표기)
구 분 지난 주 진행사항(~2024. . .) 이번 주 예정사항(~2024. . .) 비 고 업무내용 - 세부적으로 작성.
※ 중간설계 이후부터 공종별로
세부 작성.
※ 관련기관 협의 시 일시, 담당자,
연락처 등 기록.
※ 각종 협의사항 기록. - 세부적으로 작성. ※ 예정일정 기록. 관계기관 협의사항 세부적으로 작성, 협의대상 소속 및 연락처 명기. 특이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경찰청장 귀하
[붙임 9] 월간업무보고 (문서로 제출, 매월 말일 오전10시 이전 제출)
월간업무보고
○ 용 역 명 :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금차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4. . . ~ 2024.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당월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경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