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성신초 외벽개선공사 설계용역.hwp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6호
설계용역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성신초 외벽개선공사 설계용역 2026. 9. 11. 10:00 ~ 2026. 9. 16. 10:00 2026. 9. 16.(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금 81,748,000원 [추정가격: 74,316,364원 + 부가가치세: 7,431,636원 ]
○ 용역 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104 성신초등학교
○ 용역 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감독관, 교육시설과 전대국)와 협의 후 결정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고양시) 견적 제출입니다.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 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고양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②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고양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
※ 담당자: 교육시설과 전대국(☏ 031-900-4639)
7.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
10. 청렴계약제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oegy.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교육행정정보>→<재무관리과>→<자료실>→<경리>→<검색>→<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
12.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유승민(☎ 031-900-2976)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공간조성담당 전대국(☎ 031-900-4639)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성신초 외벽개선공사 설계용역.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6호
설계용역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성신초 외벽개선공사
설계용역
2026. 9. 11. 10:00
~
2026. 9. 16. 10:00
2026. 9. 16.(수) 금 81,748,000원
[추정가격: 74,316,364원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부가가치세: 7,431,636원 ]
○ 용역 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104 성신초등학교
○ 용역 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감독관, 교육시설과 전대국)와 협의 후 결정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고양시) 견적 제출입니다.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 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고양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②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고양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
※ 담당자: 교육시설과 전대국(☏ 031-900-4639)
7.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
10. 청렴계약제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oegy.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교육행정정보>→<재무관리과>→<자료실>→<경리>→<검색>→<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
12.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유승민(☎ 031-900-2976)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공간조성담당 전대국(☎ 031-900-4639)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
참여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별표]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해당없음
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부터 ◯
[ ] 예 [ ] 아니오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부터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⑧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오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①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4 계약보증금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7 8 9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확인 서약서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하자보수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공사] 전기·수도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사용료 납부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확인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사, 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부실공사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근절 서약서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공사]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이용 확약서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2
개인정보이용·수
집 동의
13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성신초 외벽개선_건축).hwp =====
성신초 외벽개선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특기사항 제3장 건축공사 설계지침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제5장 설계도서 납품내용
제 1 장
총
칙
1. 용 역 명 : 성신초 외벽개선공사 설계용역
2. 과업목적
본 지침은 성신초 외벽개선공사를 통하여 학생 교육환경과 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에 있어, 그에 따른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개요 시 설 명 대지위치 사업개요
비
고
성신초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104 성신초등학교
외벽 개선 125실 사업범위는 협의에 의하여 변동 가능 4. 설계용역범위 -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5. 기본방향
가. 외관 및 배치를 주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나. 동선계획은 가용지 분석 및 기능공간 배분에 의하여 설정된 시설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결지어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한다.
다. 경제적인 구조와 누수 및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라. 건물의 외형은 주변 자연경관 및 기존 인접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변화성을 추구한다.
마. 건물의 층고는 실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며 구조에 따른 유효공간과 활동내용에 따른 인체동작, 공간밀도에 따른 적정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 배치하여 장애인 시설이용에 편의를 도모토록 계획한다.
사. 친환경적인 설계 추진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며, 필요 시 관련기관의 협의를 득한다.
2) 실내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자재 반영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저촉없이 친환경 자재를 반영하도록 한다.
3)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참조
아.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설계방안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기자재를 설계에 반영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자.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KEIIS)구축에 따른 실코드 적용 도면 작성
아. 구조적인 변경 또는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6. 용역 시행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설계추진일정 구 분
설 계
세 부 과 정
소요기간 (일) 비 고 실시설계 1. 현황조사, 자료수집, 관계자 의견수렴 7 설계사무소, 학교 2. 평면 계획 설계 11 설계사무소 3. 실시설계도서 1차 검토 7 학교
4. 실시설계도서 1차 수정 및 설계내역서 작성
7 설계사무소 5. 실시설계도서 2차 검토 7 학교 6. 실시설계도서 2차 수정 7 설계사무소 7. 실시설계도서 3차 검토 7 학교 8. 납품도서 최종 검토 및 보완 제출 7 설계사무소
[ 합
계 ]
60 7. 일반사항 가. 착수계 제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설계책임자 선임계, 용역수행기술자 명단, 기술자격증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설계추진상황, 기타 관계기관(행정관서 포함)과의 협의사항 및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1.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행정관서 포함)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대 관청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요청에 의거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본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규정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의 보완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라도 책임(민,형사상)을 진다.
5. 용역 준공 후에도 공사 시행중 현행 법규나 행정관청의 보완 및 각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변경설계 및 대관청 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설계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설계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자의 과업수행 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 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8. 과업수행에 필요할 시에는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에 대해 시공자가 협의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10.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용역자는 설계구조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있을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변상의 의무 및 책임을 진다.
11.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원 설계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 준공 시까지 설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사항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용역완료 후 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4. 용역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 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하도급 신고
용역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설계용역의 하도급을 체결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6. 기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교육지원청에 귀속한다.
17. 설계용역비는 설계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당초 예정 공사비보다 미달시는 감액조치 한다.
제 3 장
건축공사 설계지침
1. 공통사항 가. 계획의 전제
1)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요소에 알맞은 배치(안)을 제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안은 에너지절약 건물, 친환경 실내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되 사용자참여협의회를 거쳐 계획설계 최종(안)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3) 본 PROJECT의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이념이 반영되도록 유념한다.
- 기능의 극대화
- 경비의 최소화
- 미와 기능의 조화
- 공간구성의 합리화
- 자연경관과 인근 건물과의 조화 나. 예정부지의 계획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1) 예정부지를 포함하여 주변의 자연환경 조사
- 지형, 지세 - 토질, 지반 - 식생, 수리, 홍수 - 전망, 시야의 조사 2) 인문환경조사
- 사용자의 요구, 태도, 사용 규범, 행위․활동의 조사
- 사회 계층의 조사, 사회의 욕구조사 - 역사적 배경, 문화권의 특유활동의 조사 - 조각, 회화, 음악적 특유성의 조사
- 정치적시대성의 요구를 조사, 경제적 시대성조사, 시대의 유행조사
3) 관련법규 검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13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소방법』 - 『주차장법』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 『학교보건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14-278호 : 2013.9.16.)』 준수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준수
다. 계획기준의 설정 1)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
- 사용자의 시설 요구사항 및 선호도 등을 조사, 분석
2) 주변환경 분석 - 대상지역의 위치 및 세력권 분석 - 대상지역의 지형, 소음, 전망 등을 분석 - 동선의 분석 3) 실의 만족도 분석
- 외부환경, 건물층수, 옥외공간의 배치 만족도 분석
- 건물의 미적 감각, 색채에 대한 느낌, 학교주변 환경에 대한 아름다움
- 교실의 크기, 차석기호도, 복도 폭, 천장 높이, 실내 시설물의 치수 분석
- 색채감각의 분석(외부, 내부) 4) 동선
- 건물 내에서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의 동선 추적
- 비상 시 대피 동선 - 학생, 자동차 동선 - 보도 차도 공간분리 5) 에너지 절약 건물
-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제시
- 대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방법 분석 등
6)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 환경기준에 적합한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 고려
- 사용 자재 및 시공방법 등 실내 유해화학물질 발생 저감 방안 고려
- 환기, 통풍에의 배려 7) 기타 - 실내 및 옥외 공간의 무장애 공간계획 - 건물의 형태 및 동선상의 무장애 계획 - 기타 관련법규 검토 등 라. 기본구상 1) 기본방향 - 실의 연관관계 결정 - 실의 규모 결정 - 동선에 따르는 실의 위치설정 - 여가활동에 따르는 외부공간의 결정 - 토지내의 건물의 축 선정 - 지역사회 시설로서의 학교시설계획 등 2) 기본 및 모듈의 설정
- 학생 등 사용자의 활동에 의한 공간의 크기선정
3) 건물의 크기 및 형태
- 선정된 토지이용(안)에 건물의 형태와 크기에 관한 위치를 고려 3가지 기본구상(안)을 제시
- 각 대안별 기본방향 및 기준에 견주어 평가, 1개안을 선정
4) 기본구상 협의 - 기본구상 및 연구전반 협의 5) 계획안 제시
- 배치계획 : 건물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배치도 작성
- 평면계획 : 각층별 평면도 작성 및 치수기입
- 입면계획 : 1방향 이상의 입면도 작성 및 주요 외장재 기입
마. 색채계획
1) 색채는 공간형태의 효과를 높여 보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는 색채로 하여야 한다.
2) 색채계획 범위 - 외부 벽면 및 지붕 - 창호 색상 - 내부 마감재료(패턴 등) 바. 설계도서 작성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참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 도서작성의 구분 : 중급 2. 일반사항 가. 기본사항
1) 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효과적인 동선계획 및 사용자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2) 바닥 및 벽체, 천장의 마감재는 학교시설에 적합한 재질 및 색상으로 미적 개념을 도입하여 내부공간을 계획하고 마감재를 고려하여 색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내․외부 색채 계획도를 작성한다.
3) 계획 전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계획(안)을 제시한다.
나. 평면계획
1) 건물의 배치계획은 부지여건 및 주변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이용자의 편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각 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잉여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입면 및 단면계획
1)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지향적인 입면으로 건물외부는 밝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 재료를 사용한다.
2) 외부공간과의 관계 및 자연채광을 고려한 단면을 계획하고, 벽체에는 창호 설치를 계획 한다.
3) 창문은 밖을 조망 및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모든 창문은 고기밀성 단열창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지붕 및 창문틀 등 외기와 접하여 방수에 취약한 부분은 가장 완벽하게 검증된 공법을 사용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 한다.
라. 구조계획
1)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따라 구조를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과 연결되는 부분은 별동의 건축물로 설계하고 기존 건축물에 하중을 분산시켜서는 아니 된다.
2) 기본 구조 형태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등을 분석하여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 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조 형식은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구조물 우각부에는 반드시 보강철근을 배치하고 노출되는 콘크리트 모서리는 삼각면으로 설계한다.
마. 단열구조
1) 외피단열은 건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 이하 또는 단열재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외피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처리 하여야 한다.
3) 건물외피 모서리부분은 열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계한다.
4) 최하층은 단열성능을 저해하는 수분의 이동이 없도록 방습층 및 방수설계로 한다.
바. 출입문 및 환기, 통풍, 자연 채광, 창문의 기밀성
1) 외기에 접하는 출입문은 방풍실을 설치하거나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창문틀의 접합부는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바람막이 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외기에 접하는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을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 설치여부를 검토한다.
4)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 4 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2020.9.14.)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하되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현재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에 따라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 규격 : 594mm× 841mm(A1)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 표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것은 병행 할 수 있다.
다. 시방서
1) 각 분야별, 공종별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 전문 시방서를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2) 특수한 공종이나, 국내기준으로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외국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3) 설계도, 내역서 만으로는 표기할 수 없는 사항 및 일반 시방외의 특별한 사항은 따로 특기시방서를 작성하되 재료, 규격, 색상, 품질, 시공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문업체 시방을 인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공법 선정시 가격경쟁력, 내구성, 운동성, 유해성 등의 설계검토 의견서 제출 요망)
5) 설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계산서는 설계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한다.
마. 공사비 내역서
1)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작성하고,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최근의 건설시중 노임단가, 자재비는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한다. 단, 조달청 가격정보에 미수록된 자재 및 품목은 3개 이상의 시중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격으로 하고 시중 물가정보지에도 없는 단가는 3개 이상의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2) 내역서상 단가는 단가조사표상에 관련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물가정보지 등록page, 단가견적서 등)
3)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고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특수공법, 특수자재인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나 이의 적용 시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다. 특수공법,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개요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사공법과의 비교 분석자료)
라. 설계도서 작성 시 사용되는 폰트(글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번들폰트 및 무료폰트를 이용한다.
제 5 장
설계도서 납품내용
구 분 종 류 규 격 납품수량 비 고 설계도서 CD 또는 USB 2 보관용 설계도서 (전체 합본) 책 자 A3(반책)+A4 2 설계도면 책 자 A3(반책) 2 조감도 및 투시도, 색채계획도 포함 시 방 서 (일반 및 특기) 책 자 A4 2
설계내역서(일위대가, 단가조사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및 보고서 포함)
책 자 A4 2 1부는 물량내역서 구조계산서 포함
※ 설계도서 납품수량은 건축 및 기계설비 공종별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 설계도면 원본은 도장 날인하여 도면 화일에 넣어 제출한다.
※ 본 공사 시공 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시에는 다음 내용을 제출한다.
1) 설계변경 도면 원본 및 백도 1부.
2) 설계변경내역서(수량산출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표 포함) 1부.
3) 시방서 1부.